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법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폐기물처리사업의 지원 및 조정) ① 법 제4조 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자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지원 또는 조정한다.
4. 재난 등 긴급사태 발생시 청소인력과 시설·장비의 지원 및 동원
5. 기타 폐기물처리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시장은 구청장에게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및 공동이용을 권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시장은 2 이상의 자치구가 공동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법 제5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한 광역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다른 자치구보다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3조 (폐기물의 광역관리) ①시장은 광역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또는 운영을 시행규칙 제3조 또는 서울특별시자원회수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 제5조에서 정한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2이상의 자치구가 광역폐기물처리시설을 공동으로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지방자치법」 제159조의 규정에 의한 조합을 설립·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7.12.26)
제4조 (폐기물처리시설에의 반입수수료) ① 법 제5조의2 의 규정에 의하여 시가 반입수수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경비를 고려하여 시장이 결정한다.
1.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비 및 운영비를 고려하여 폐기물의 종류별로 산정한 폐기물의 처리에 소요되는 적정경비
2.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가 폐기물을 직접 수집·운반하는 경우에는 그 수집·운반에 소요되는 경비
3. 기타 폐기물처리시설의 주변지역 주민에 대한 최소한의 지원에 소요되는 경비
②반입수수료의 징수 및 체납처분에 관하여는 지방세 부과·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5조 (생활폐기물의 처리 등) ①구청장은 법 제13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구역 안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과 이 조례 제6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업장폐기물을 영 제6조의2 의 생활폐기물 처리대행자에게 수집·운반·보관· 처리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 대행구역을 지정하여야 한다.
②구청장은 폐기물을 위생적으로 신속히 수집·운반·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생활폐기물의 처리대행자에게 시설과 장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폐기물수수료 종량제 실시) ① 구청장은 법 제13조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구역 안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수수료를 징수하고자 하는 경우 폐기물의 배출량에 따라 수수료를 차등징수(이하 "종량제"라 한다)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종량제 실시대상 폐기물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연탄재·재활용가능품·대형폐기물은 제외할 수 있다.
2. 영 제2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업장일반폐기물중 시행규칙 별표4 제4호 가목(1)의 방법으로 처리하는 폐기물
③제1항의 종량제 시행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에 압축폐기물, 일시에 다량으로 배출되는 폐기물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의 영업구역) 시장은 법 제26조제6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의 허가시 영업구역은 당해 사업자의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자치구의 전지역으로 제한한다.
제8조 (폐기물처리업자의 지도·감독) 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연1회 이상 폐기물처리업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사하게 하여야 한다.
제9조 (폐기물 무단투기행위 신고 포상금) ①시장은 폐기물의 무단투기 행위를 효과적으로 단속하고 주민의 자율감시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폐기물 무단투기 행위를 신고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일정액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폐기물 무단투기행위 신고 포상금은 당해 신고에 의하여 과태료가 부과된 경우에 한하여 최초의 신고자에게 지급한다.
③폐기물 무단투기행위 신고 포상금의 지급기준·방법·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 (시민참여) ①시장은 폐기물의 감량·재활용 및 적정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의 수립 및 시행에 있어 시민 또는 시민단체의 참여가 이루어 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폐기물의 감량·재활용 및 적정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시민 또는 시민단체의 활동에 대하여 정보·기술·재정 및 그 밖의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1조 (시민협의회의 설치) ①시장은 폐기물관리정책에 관하여 자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쓰레기문제해결을위한시민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2. 자치구의 청소행정에 대한 합동평가 및 조사활동 참여
3. 폐기물의 감량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홍보·교육활동 등 자율참여
4. 재활용사업자 육성자금 융자 등 재활용사업자 지원대상자 및 단체 선정
5. 폐기물처리시설 신기술도입 및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6. 폐기물처리시설의 적정규모, 처리방식 기술검토, 타당성 조사 등
③협의회는 폐기물관리정책 추진과 관련이 있는 기관, 협회, 시민 및 환경단체 등의 대표 또는 임직원과 전문가 중에서 3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④시장은 업무 수행상 조사·연구가 필요한 경우 협의회나 협의회에서 추천하는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 이를 의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시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소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⑤협의회의 활동에 참여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⑥위원의 임기, 위원회의 운영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 (폐기물통계조사) 구청장은 매년 관할구역 안의 폐기물처리실적 등, 폐기물통계를 작성하여 다음해 2월말까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 (과태료 징수절차 등) 법 제63조 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위반행위별 부과기준과 징수 절차는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1988.01.28)
1. (시행일) 이 조례는 1988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2조의 규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다른 조례의 폐지) 서울특별시오물청소에관한조례 및 서울특별시변소개량에관한조례는 이를 각각 폐지한다.
부 칙 (1988.05.0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4의 개정규정은 1988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9.03.30)
이 조례는 198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0.12.29)
이 조례는 199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3.05.11)
제1조 (시행일)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별표1, 별표2로 정한 수집·운반수수료와 처리비 중 가정폐기물, 사업장폐기물, 다량폐기물과 별표3으로 정한 대형생활폐기물 수집·운반수수료는 1994.1.1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제2조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수수료 등에 대하여는 종전의 조례규정에 의한다.
부 칙 (1994.03.31)
제1조 (시행일)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199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제2조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수수료 등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1994.06.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부 칙 (1994.10.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4.12.31)
① (시행일) 이 조례는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수수료 등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1995.05.0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6.07.01)
제1조 (시행일)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제2조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수수료 등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1999.03.15)
제1조 (시행일)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3.05.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