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수당규정(이하"영"이라 한다) 제9조제5항, 제10조제2항 및 별표4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에게 지급할 제수당의 지급액, 지급대상 및 지급방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급액) ① 영 제5조, 제7조, 제8조 본문 및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수당과 영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하는 가산액은 각 각영에서 정한 지급상한액을 그 지급액으로 한다.
② 영 제8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의무직공무원의 조정수당 지급액은 별표1에 의한다.
제3조(지급대상) 서울특별시 지하철도사업 소속공무원으로서 직접작업에 종사하는 공무원 중 조정수당의 지급 대상자는 별표2와 같다.
제4조(지급방법) 영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수당의 지급방법은 영 제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 (1974.11.20)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무직공무원에 대한 조정수당은 1974년 7월 1일부터 점용하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지하철도사업소속 공무원에 대한 조정수당은 1974년 8월 15일부터 적용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지방공무원수당 규정에 의하여 지급된 제수당은 이 조례에 의하여 지급된 것으로 본다.
③ (폐지조례) 1969. 7. 3 서울특별시 조례 제593호 서울특별시특수근무수당지급조례는 이를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