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 제63조, 재해구호법 제15조, 재난관리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적립하는 자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서울특별시재해재난대책기금을 설치·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설치) 서울특별시장은 각종 재해 및 재난의 예방과 발생시의 신속한 구호와 복구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재해 재난대책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3조 (자금구분) 기금은 재해대책기금계정(이하 "재해계정"이라 한다), 재해구호기금계정(이하 "구호계정"이라 한다), 재난관리기금계정(이하 "재난계정"이라 한다)으로 자금을 구분하여 운용한다.
제4조 (조성) ①재해계정의 자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자연재해대책법 제63조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의 적립금
1. 재해구호법 제14조제1항 및 제15조 의 규정에 의한 시의 적립금
1. 재난관리법 제56조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의 적립금
제5조 (용도) ①재해계정의 자금은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제58조·같은법시행규칙 제16조의 규정에서 정한 용도에 사용한다.
②구호계정의 자금은 재해구호법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서 정한 용도에 사용한다.
③재난계정의 자금은 재난관리법시행령 제54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서 정한 용도에 사용한다.
제6조 (기금관리공무원)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기금관리공무원을 둔다.
가. 재해계정 -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 건설기획국장
제7조 (운용계획 및 결산) ①기금운용관은 매 회계연도 개시 50일 전까지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보고서는 각 계정별로 작성하여야 하며, 서울특별시재정운영조례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를 첨부하여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의2 (기금운용심의회의 설치 및 구성) ①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재해재난대책기금운용심의회(이하"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3. 기타 기금과 관련하여 심의회 위원장이 부의 하는 사항
②심의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3인을 포함하여 11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행정(2)부시장, 부위원장은 각각 소방방재본부장, 건설기획국장, 복지여성국장이 되고 위원은 기획담당관, 예산담당관, 재무과장, 사회과장, 도로관리과장, 치수과장, 방재기획과장이 된다.
④위원장은 심의회의 사무를 통할하고 심의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소집하되 부득이한 사정으로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방방재본부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의3 (회의) ①심의회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개최한다.
②정기회는 다음연도의 기금운용기본계획수립 및 전년도의 기금결산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연2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시로 개최한다.
③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의4 (간사 등)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방재기획과장을 간사로 하고 간사를 보조하기 위하여 서기 1인을 두되 서기는 소방방재본부의 기금담당사무관이 된다.
제8조 (기금의 관리) 기금은 계정별로 시금고에 예치·관리하되, 서울특별시재정투융자기금에 예탁할 수 있다.
제9조 (대출조건) 재난관리법시행령 제5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출금의 이자율·상환기간 등 대출조건은 다른 기금의 대출조건과 시중금리 등을 참작하여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 (준용) ①기금의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재정운용조례에 의한다.
② 간사는 위원회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②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재무회계규칙에 의한다.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2003.03.15)
제1조 (시행일)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조례의 폐지)
제2조 (다른 조례의 폐지)
서울특별시재해대책기금조례, 서울특별시재해구호기금관리조례 및 서울특별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는 이를 각각 폐지한다.
제3조 (기금통합에 따른 경과조치)
①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폐지되는 조례에 의한 다음 기금의 자산·채권·채무 등 권리·의무와 2002년도 결산잉여금은 다음과 같이 각각 이 기금의 계정에 승계된다.
1. 재해대책기금 - 재해계정
2. 재해구호기금 - 구호계정
3. 재난관리기금 - 재난계정
②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폐지되는 조례에 의한 각 기금의 2003년도 기금운용계획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계한 계정의 2003년도 기금운용계획으로 보며, 2002회계년도 결산은 폐지된 조례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