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외국인투자에 대한지원과 편의를 제공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외국인투자의 유치를 촉진,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의 경제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외국인투자진흥관실의 설치) ① 외국인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산업경제국내에 외국인투자진흥관실(이하 "투자진흥관실"이라 한다)을 둔다.
2. 외국인투자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송된 민원사무 처리의 독려 및 점검에 관한 사항
3. 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의 고충사항 또는 건의 사항의 접수·조사 및 처리에 관한 사항
4. 외국인투자의 유치와 관련되는 기관과의 정보교환·업무연락 및 행정협조
5. 법 제17조 제5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받은 허가거부사유의 적정성 검토
6.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유치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③ 투자진흥관실에는 외국인투자진흥관 1인(이하 "진흥관"이라 한다)을 두되, 지방계약직공무원으로 임명한다.
④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투자진흥관실에 외국인투자와 관련된 상담, 홍보, 고충사항의 조사·처리 등 관련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외국인투자상담실을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투자전문가를 지방계약직공무원으로 임용하여 사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제3조 (외국인투자유치협의회) ①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외국인투자유치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1. 외국인투자의 유치·홍보 및 지원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의 중요한 고충사항의 처리·협의에 관한 사항
3.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민원사무처리의 협의에 관한 사항
4. 기타 외국인투자유치를 위하여 협의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진흥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로 하되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서울특별시 산업정책과장, 중소기업과장, 세무행정과장, 국제협력담당관, 도시계획과장
2. 자치구 또는 법 별표 1 및 별표 2에 규정된 민원사무의 요청에 관련되는 기관의 공무원 또는 직원 중에서 시장의 요청에 의하여 당해 구청장 또는 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자
3. 외국인 투자에 관하여 품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자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자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을 지정 또는 위촉함에 있어 협의회의 모든 회의에 참석할 수 있는 위원과 위원장의 결정에 따라 당해 위원과 관련되는 안건이 부의된 회의에 한하여 참석할 수 있는 위원으로 구분하여 지정 또는 위촉할 수 있다.
④ 협의회에 출석한 위원 및 위원장의 출석을 요청한 관계 전문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⑤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견을 거쳐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4조 (외국인투자자문회의) ① 시장은 외국인투자정책 수립 및 투자제도 개선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외국인투자자문회의(이하 "자문회의"라 한다)를 둔다.
② 자문회의는 외국인투자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외국인들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자문회의는 매분기별로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④ 회의에 출석하는 자문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자문위원이 시장의 요청으로 투자유치 관련 행사나 각종 홍보활동에 참여하는 경우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⑤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자문회의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5조 (외국인 투자가 등의 민원사무처리) 외국인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의 외국인투자와 관련된 민원사무에 대해서는 법 또는 다른 관례법령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서울특별시민원사무처리규정에 의한다.
제6조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외자유치촉진) ① 시장은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에 의거 시의 사회간접자본 건설에 외국자본을 유치시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안에서 수익성 보장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이나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시의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외자유치사업제안자에 대해서는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에 의거 필요한 우대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매년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외자유치계획을 작성·시행한다.
제7조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융자) 서울특별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와 동조례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서울지역경제활성화 및 고용창출에 기여하는 사업에 투자하는 시 소재 외국인기업에 대해서는 필요한 자금을 융자할 수 있다.
제8조 (외국인 생활환경 개선 지원) 시장은 외국인전용주거단지의 조성 등 외국인들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민간조직의 활용) ① 시장은 시의 외국인투자유치를 위하여 대규모투자사업 및 사회간접자본시설 등의 전문성을 요하는 분야는 관련전문가 또는 법인·단체 등에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무의 일부를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시가 투자유치 전문회사 또는 투자전문가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지원을 받은 경우 컨설팅수수료 및 외자유치실적에 따라 성과급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1999.03.20)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외국인투자진흥관에 대한 경과조치) 제2조에 의한 외국인투자진흥관이 임명되기 전에는 산업경제국장이 겸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