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 제10조의2, 도시계획법 제33조제3항 및 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 제9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역사문화자원의 관리·보호와 문화환경 조성을 위하여 지정한 문화지구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문화지구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이라 함은 문화지구를 관할하는 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문화예술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지구를 지정목적에 맞도록 관리하고 육성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을 말한다.
2. "권장시설"이라 함은 문화예술진흥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1의 문화시설 및 제23조의3제2항의 영업시설 중 당해 문화지구의 보존·개발 또는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관리계획으로 승인한 시설을 말한다.
3. "주민협의회"라 함은 문화지구 내의 권장시설 입주자, 건물주, 직능단체 대표, 주민 등을 포함한 문화지구를 대표할 수 있는 주민자치조직을 말한다.
제3조(관리계획) ① 구청장은 관리계획을 작성하고자 하는 때에는 영 제23조의4제1항에서 정한 사항외에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1. 제5조 규정에 의한 지원범위 내에서의 권장시설에 대한 구체적 지원조건 및 기준
2. 문화지구관리·육성을 위한 자치구 조직 및 주민협의회의 지원 방안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관리계획을 작성함에 있어 영 제23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보 및 인터넷에 공고하고 14일 이상 당해 지구의 주민 및 이해관계자에게 제1항 각 호의 서류를 비치하여 공람 시켜야 한다.
③ 구청장은 시장의 승인을 받은 관리계획의 집행상황과 운영성과에 대하여 매년 평가를 실시하고 다음해 1월말까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관리계획 승인일 이후 3년마다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평가하여 문화지구 지정의 실효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문화지구를 해제할 수 있다.
⑤ 시장·구청장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지구가 해제되는 때에는 제5조에 의하여 지원한 권장시설에 대한 융자금을 회수할 수 있다.
제4조(관리계획의 변경승인 등) ① 구청장은 제2조의 권장시설의 종류 변경과 관리계획 중 규칙에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장에게 변경승인을 신청하기 전에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 경우 주민의견의 수렴절차 및 방법은 제3조제2항을 준용한다.
② 제1항 이외에 사항을 변경한 때에는 변경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문화지구의 지원) ① 시장·구청장은 문화지구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원을 할 수 있다.
1. 권장시설에 대하여 관련 법령 또는 조례에서 정한 범위 안에서의 조세 및 부담금의 감면
2. 건물 소유자에 대하여 5,000만원 한도 내에서 권장시설의 신축·개축 또는 대수선비의 융자
3. 권장시설을 운영하는 자에 대하여 각각 5,000만원 한도 내에서 시설비 및 운영비의 융자
4. 기타 문화지구 안의 환경개선, 문화예술 행사 및 프로그램, 문화상품개발, 주민협의회 운영지원 등 문화지구의 육성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안
② 시장·구청장은 문화지구내의 권장시설을 유지·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건물을 직접 임차하여 권장시설을 운영하려는 자를 입주하게 할 수 있다.
③ 시장·구청장은 제1항제2호·제3호의 규정에 의한 융자를 금융기관과 협력하여 금융기관의 자금으로 융자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해 금융기관에 대하여 금리차액을 보전할 수 있다
④ 제1항제2호·제3호의 규정에 의한 융자의 조건·절차와 제3항의 금리차액의 보전범위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문화지구내 행위제한) 문화지구안의 역사문화환경을 유지·조성하기 위하여 시장이 문화지구를 도시계획법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고 계획을 수립한 경우에 당해 구역 안에서 건축물의 건축 등을 하고자 하는 자는 지구단위계획에 따라야 한다.
② 법 제10조의2제4항제3호 및 영 제23조의9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은 문화지구의 유지·보존 및 활성화를 위하여 문화지구 안에서 문화지구의 지정목적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영업 또는 시설의 설치를 지구별로 제한할 수 있으며, 인사동문화지구에서 금지하는 영업 또는 시설의 종류는 별표와 같다. (신설 2002.07.15)
제7조(재원확보) ① 시장은 문화지구의 육성발전에 필요한 재원을 문화예술진흥기금에 문화지구운용계정을 설치하여 확보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문화지구운용계정의 재원조성 및 관리·운용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문화예술진흥에관한조례에 의한다.
제8조(자치구 문화지구육성기금의 설치) ① 구청장은 문화지구의 육성발전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치구문화지구육성기금(이하 "자치구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운용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 또는 시로부터 문화지구 육성자금을 지원 받지 아니하는 자치구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자치구 기금의 조성·용도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자치구 조례로 정한다.
③ 구청장은 자치구기금운영에 관한 사항을 매 반기 종료 후 20일 이내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문화지구심의위원회) ① 시장은 문화지구 관리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문화지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3. 기타 시장이 문화지구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1. 위원회는 위원장·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1)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3. 위원회의 위원은 관계공무원, 전문가, 시의회 의원, 시민대표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하며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은 본인이 원하거나 질병, 장기출장 또는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시장이 해촉할 수 있다.
제10조(주민협의회) ① 문화지구 안의 주민은 문화지구의 보존과 문화지구 안의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주민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주민협의회는 문화지구 안의 권장시설을 운영하는 자의 대표자가 포함되어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의 주민협의회가 원만히 구성되어 본래의 목적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2002.01.05)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조례의 개정)
제2조 (다른 조례의 개정)
문화예술진흥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
앞에 "제1절 설치 및 운용"을 삽입한다.
제1절 설치 및 운용
제1절 설치 및 운용
제25조중 (이하 "기금"이라 한다)
를 삭제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의 기금은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문화예술진흥계정(이하 "문화예술계정"이라 한다)과 문화지구 사업지원을 위한 문화지구운용계정(이하 "문화지구계정"이라 한다)으로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구분·운용한다.제29조를 제25조의2로 하고, 제25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제32조를 제25조의4로 한다.
제25조의3 (기금의 운용계획)
제25조의3 (기금의 운용계획)
기금운용계획은 매회계년도마다 회계연도 개시 전에 서울시문화예술진흥기금운용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26조
앞에 "제2절 문화예술진흥계정"을 신설한다.
제2절 문화예술진흥계정
제2절 문화예술진흥계정
제30조의 제목 "(기금의 운용계획)
"을 "(문화예술진흥계정의 운용)"으로 하고 동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삭제한다.제26조·제27조·제28조·제30조·제31조중 "기금"을 각각 "문화예술진흥계정"으로 한다.제26조·제27조·제28조·제30조중 "계정"을 각각 "자금"으로 한다.
제31조
다음에 제3절 "문화지구운용계정"을 신설한다.
제3절 문화지구운용계정
제3절 문화지구운용계정
제32조 (문화지구운용계정의 조성)
제32조 (문화지구운용계정의 조성)
문화지구운용계정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국가·서울시의 출연금 및 보조금
2. 개인, 단체 또는 법인 등의 출연금
3. 기타 기금운영으로 생기는 수익금
제32조의2 (문화지구운용계정의 용도)
제32조의2 (문화지구운용계정의 용도)
문화지구운용계정의 용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자치구문화지구육성기금 출연
2. 시장이 직접 시행하거나 지원하는 사업
부 칙 (2002.07.15)
① (시행일)
이 조례는 2002년 7월 27일부터 시행한다.
② (적용례)
제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후 최초로 영업신고 등의 신청을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