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이하"영"이라 한다)에서 지방공무원(이하"공무원"이라 한다)의 수당지급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2.07.15)
제2조(의료업무 수당) 영 별표9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법 제2조제2항 의 의료업무 행위를 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 수당지급액은 다음 각호와 같다.
2. 전임계약직공무원인 의사: 의 지급구분표 (개정 2002.07.15)
제3조(임상연구비) ① 병원에 소속된 의무직공무원 및 전임계약직공무원인 의사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별표3과 같이 임상연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2.07.15)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상연구비의 지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4조(야간응급 진료에 대한 실비) 지방전임계약직공무원인 의사가 근무시간 외에 야간응급진료에 종사한 때에는 1회에 한하여 5천원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2.07.15)
제5조(장려수당) 영 별표9의 제18호 규정에 의하여 지급하는 장려수당의 지급대상 및 지급액은 별표4와 같다. (개정 2002.07.15)
부 칙 (1993.07.0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3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1994.03.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02.07.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 및 별표4의 개정규정은 2002년 9월 1일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