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가 시행하는 각종 시험의 관리에 종사하는 위원 및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과 여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공무원 임용시험과 다른 법령에 의하여 시행하는 각종 시험의 관리를 위하여 시험위원·시험관리관 및 시험편집요원 등으로 임명, 위촉 또는 종사하는 자에게 적용한다.
제3조 (수당지급) 시험관리수당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시행하는 시험의 수당지급기준에 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시험시행기관의 장이 기준을 정하여 지급한다.
제4조 (여비) 공무원이 아닌 시험위원 등이 시험과 관련하여 출장하는 때에는 4급 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1983.04.0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6.06.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8.02.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88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1989.04.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2.05.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