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이하"공무원"이라 한다)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선서) (본조신설 1984.07.02) 공무원이 취임할 때에 지방공무원법(이하"법"이라 한다)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속기관의장 앞에서 하는 선서는 "별표2"의 선서문에 의한다.
제2조(책임완수) 공무원은 시민전체의 봉사자로써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창의와 성실로서 맡은바 책무를 완수하여야 한다 (개정 1996.05.20)
제2조의2(근무기강의 확립) (본조개정 1984.07.02) ① 공무원은 법령 및 직무상의 명령을 준수하여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질서를 존중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별표3"의 공직자 행동률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2조의3(친절, 공정) (신설 1972.10.16) 공무원은 공사를 분별하고 인권을 존중하며 친절, 공정하고 신속 정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신설 1972.10.16)
제2조의4(근검, 절약) (본조신설 1984.07.02) ① 공무원은 화목, 단결하여 직장분위기를 명랑하게 조성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소박하고, 검소한 생활을 영위하여 모범적인 가정을 이룩하여야 한다.
제3조(당직 및 비상근무) (본조개정 1996.05.20) ① 휴일 또는 근무시간외의 화재·도난 그외 사고의 경계와 문서처리 및 업무연락을 하기 위한 일직·숙직·방호원 그 이외의 당직근무자는 모든 사고를 방지하여야 하며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소속기관의 장은 전시·사변 또는 천재지변 기타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의 발생 또는 이의 대비를 위한 훈련의 경우에는 이를 따른 근무상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당직 및 비상근무자는 무단히 근무장소를 이탈하지 못하며, 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제4조(출장공무원) ① 상사의 명을 받아 출장하는 공무원(이하"출장공무원"이라 한다)은 당해 공무수행을 위하여 전력을 다하여야 하며 사무를 위하여 시간을 소비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출장공무원은 지정된 출장기일 내에 그 임무를 완수하지 못할 사유가 발행한 때에는 전화, 전보, 기타의 방법으로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야 한다
③ 출장공무원이 그 출장용무를 마치고 귀청한 때에는 지체없이 소속 기관의 장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복명하여야 한다
제4조의2(파견근무) (신설 1972.10.16) ① 지방공무원 임용 령 제27조의2 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기관에서 파견 근무하는 자는 복무에 관하여 그 근무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개정 1983.01.20)
② 다른 기관에서 파견 근무하는 자가 그 파견기간 중에 징계사유에 해당하게된 때에는 그 근무기관의 장은 당해 공무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1972.10.16)
③ 국외의 정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연구기관 등에 파견되는 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외공무원복무규정(대통령령)을 준용한다. 이 경우 시장은 공관장에게 국외에 주재하는 소속공무원의 직무수행 기타 복무에 관한 감독권을 위탁하여야 한다. (개정 1996.05.20)
제4조의3(겸임근무) (본조신설 1984.07.02) ① 법 제30조의3 의 규정에 의하여 겸임 근무하는 자는 복무에 관하여 복직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다만 겸임업무와 관련한 복무에 관하여는 겸임기관의 장의 지휘 감독을 받는다.
② 겸임 근무하는 자가 겸임근무와 관련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겸임기관의 장은 당해 겸임근무자의 본직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해직된 공무원의 근무) 해직된 공무원에 대하여 사무인계 또는 직무처리상 필요한 경우에는 15일을 한도로 계속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5조의2(복장 및 제복) (본조신설 1983.01.20) ① 공무원은 근무 중 그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단정한 복장을 착용하여야 한다.
② 특수한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의 제복착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근무시간) ① 공무원의 근무시간은 3월1일부터 10월 말일까지는 9시부터 18시까지로 하고, 11월1일부터 2월 말일까지는 9시부터 17시까지로 한다. 다만, 토요일의 종무시간은 제6조의2의 규정에 의한 토요전일근무제를 실시하는 경우 17시, 토요전일근무제를 실시하지 아니하는 경우 13시로 한다. (개정 1997.04.21)
② 중식시간은 12:00시부터 13:00시까지로 하되 종무시간이 13시인 경우에는 중식시간을 두지 아니한다 (개정 1996.05.20)
제6조의2 (토요일휴무제 및 전일근무제) (개정 2002.05.20) ① 주민편익의 증진과 업무능률의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장은 토요일에 소속공무원을 휴무하게 하거나 2개조로 나누어 교대로 또는 소속공무원 전원을 격주로 전일근무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2.05.20)
② 토요일휴무제 및 전일근무제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개정 2002.05.20)
제7조(근무시간의 변경 및 연장) 시장은 직무의 성질, 지역 또는 기관의 특수성에 비추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근무시간 또는 근무일을 변경·연장할 수 있다 (개정 1996.05.20)
제8조(시간외근무 및 공휴일근무) (본조개정 1983.01.20) ① 시장과 시소속기관의 장은 사무처리상 긴급을 요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근무 시간 외에도 근무를 명하거나 토요일 또는 공휴일의 근무를 명할 수 있다. (개정 1988.05.07)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휴일에 근무를 할 경우 소속 기관장은 그 다음의 정상근무일을 휴무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다른 정상근무일을 지정하여 휴무하게 할 수 있다.
제9조(현업공무원의 근무시간) 시장은 현업기관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근무시간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0조(휴가의 종류) 공무원의 휴가는 년가·병가 ·공가 및 특별휴가로 구분한다
제11조(연가일수) (개정 1972.10.16.) 공무원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는 다음과 같다.(개정 1996.05.20., 1997.04.21.)
제11조의2(재직기간의 계산 등) (개정 1997.04.21) ① 제11조의 재직기간이라 함은 공무원연금법 제23조제1항 내지 제3항 의 규정에 의한 재직기간을 말하되, 휴직기간·정직기간 및 직위해제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령에 의한 의무수행이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휴직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7.04.21)
② 당해 연도에 결근·휴직·정직 및 직위해제 사실이 없는 공무원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다음해에 한하여 제1항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에 각각 1일을 가산한다. (신설 1997.04.21)
1. 병가를 얻지 아니한 공무원 (개정 1997.04.21)
2. 제1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연가보상비를 지급 받지 못한 잔여연가일수가 있는 공무원 (개정 2001.06.15)
제12조(연가계획 및 허가) (개정 1972.10.16) ① 시장은 공무원의 연가가 특정한 계절에 편중되지 아니하고 공무원 및 그 배우자의 부모생신일 또는 기일이 포함되도록 연가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1996.05.20)
② 제11조의 연가일수가 7일을 초과 하는 자에 대하여는 연2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허가한다. 다만 제19조의2의 규정에 의한 공무 외의 국외여행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1.06.15)
③ 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한다. (신설 1997.04.21)
④ 소속기관의 장은 연가원의 제출이 있을 때에는 공무수행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개정 1997.04.21)
⑤ 공무상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연가를 허가할 수 없거나 당해 공무원이 연가를 활용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연가일수에 해당하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고 연가에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가보상비를 지급할 수 있는 연가대상일수는 20일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1997.04.21)
제13조(연가일수에의 산입) (개정 1972.10.16) ①결근일수·정직일수 및 직위해제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한다.(개정 2002.05.20)
②법령에 의한 의무수행이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휴직한 경우를 제외한 휴직은 당해 년도의 휴직기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연가일 수를 월할계산한다. 이 경우 휴직일수가 15일이상은 1월로 계산하고, 15일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하며 월할계산에 의하여 산정된 연가일수가 소숫점이하일 경우 0.5일이상은 반올림 하고, 0.5일미만은 절사한다.(신설 2002.05.20.)
제13조(연가일수에의 산입) 휴직자의 연가일수 = ──────────── × 당해년도 연가일수
③질병이나 부상 외의 사유로 인한 지참·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연가 1일로 계산한다.(개정 2002.05.20)
④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병가 중 연간 6일을 초과하는 병가 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한다. 다만, 의사의 진단서가 첨부된 병가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개정 2002.05.20)
제14조(병가) (본조개정 1996.05.20) ① 시장은 소속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연 60일의 범위 안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지참·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병가 1일로 계산하고,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가일수에서 공제하는 병가일수는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7.04.21)
1.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2. 전염병의 이환으로 인하여 그 공무원의 출근이 다른 공무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② 시장은 소속공무원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요양을 요하는 경우에는 연 180일의 범위 안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③ 병가일이 7일 이상일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5조(공가) 시장은 소속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에 직접 필요한 기간 공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개정 1996.05.20)
1. 병역법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한 징병검사, 소집, 검열점호 등에 응하거나 동원 또는 훈련에 참가할 때 (개정 1996.05.20)
2. 공무에 관하여 국회, 법원, 검찰 기타 국가기관에 소환된 때 (개정 1983.01.20)
3.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투표에 참가할 때 (개정 1996.05.20)
4. 승진·전직시험에 응시할 때 (개정 1994.08.10)
5.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을 할 때 (개정 2001.06.15)
6.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시행령 제29조 의 규정에 의한 외국어 능력시험에 응시할 때 (개정 1996.05.20)
7. 천재지변·교통차단 기타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한 때 (개정 1996.05.20)
8. 올림픽·전국체전 등 지방 또는 국가단위 주요행사에 참가할 때 (신설 1997.04.21)
제16조(특별휴가) ① 공무원은 본인이 결혼하거나 기타 경조사가 있을 경우에는 별표1의 기준에 의한 경조사휴가를 얻을 수 있다. (개정 1996.05.20)
② 임신중의 여자공무원에 대하여는 그 출산의 전후를 통하여 90일의 출산휴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개정 2001.11.10)
③ 여자공무원은 매 생리기와 임신한 경우의 검진을 위하여 매월 1일의 여성보건휴가를 얻을 수 있다. (개정 2000.03.10)
④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자공무원은 1일 1시간의 육아시간을 얻을 수 있다. (신설 2000.03.10)
⑤ 한국방속통신대학에 재학중인 공무원은 한국방송통신대학 설치령에 의한 출석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제11조의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 기간에 대한 수업휴가를 얻을 수 있다. (신설 2000.03.10)
⑥ 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6일 이내의 포상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00.03.10)
1. 상훈법에 의한 훈장, 포장을 받은 때 (개정 2000.03.10)
2. 정부표창 규정에 의한 국무총리 이상의 표창을 받은 때 (개정 2000.03.10)
3. 모범공무원 규정에 의한 정부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때 (개정 2000.03.10)
4. 주요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때 (개정 2000.03.10)
⑦ 소속기관의 장은 20년이상 재직한 공무원에 대하여 재직기간중에 10일간의 장기재직휴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직기간의 산정은 제11조의2의 규정에 의한다. (개정 2000.03.10)
⑧ 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정년퇴직이나 법 제66조의2의 규정에 의한 명예퇴직 또는 조기퇴직을 할 경력직공무원과 조례로 정하는 근무상한연령에 도달하여 퇴직을 할 별정직공무원 및 고용직공무원은 퇴직예정일전 3월이 되는 날부터 퇴직예정일 전일까지 퇴직준비휴가를 얻을 수 있다. (개정 2000.03.10)
⑨ 풍해·수해·화재 등 재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공무원과 재해 지역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5일 이내의 재해구호휴가를 얻을 수 있다. (개정 2000.03.10)
제18조(휴가기간 중의 공휴일) 휴가기간 중의 공휴일은 그 휴가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휴가일수가 30일 이상 계속되는 경우와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조사휴가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0.03.10)
제19조(휴가기간의 초과) 이 조례에 정한 휴가의 일수를 초과한 휴가는 결근으로 본다
제19조의2(공무외의 국외여행) (본조신설 2001.06.15) 공무원은 휴가기간의 범위안에서 공무외의 목적으로 국외여행을 할 수 있다.
제20조(영리업무의 금지) (본조개정 1972.10.16) 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함으로서 공무원의 직무상의 능률의 저해 공무에 대한 부당한 영향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의 취득 또는 정부에 대한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종사할 수 없다.
1. 공무원이 상업, 공업, 금융업 기타 영리적인 업무를 스스로 경영하여 영리를 추구함이 현저한 업무
2. 공무원이 상업, 공업, 금융업 기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의 이사, 감사 업무를 집행하는 무한책임사원, 지배인, 발기인 기타 임원이 되는 것.
3. 그외 직무와 관련이 있는 타인의 기업에 투자하는 행위
4. 기타 계속적으로 재산상의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를 행하는 것.
제21조(겸직허가) (본조신설 1972.10.16) ① 공무원이 지방공무원의영리업무의한계에관한규정(대통령령) 및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영리업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다른 직무를 겸직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사전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1996.05.20)
② 제1항의 허가는 담당직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1983.01.20)
제22조(정치적행위) (본조신설 1972.10.16) ① 법 제57조 의 규정에 있어서 정치적 행위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정치적 목적을 가진 것을 말한다. (개정 1996.05.20)
1. 정당의 조직, 조직의 확장 기타 그 목적달성을 위한 것.
3. 법률에 의한 공직선거에 있어 특정의 후보자를 당선하게 하거나 낙선하게 하기 위한 것.
② 제1항에 규정된 정치적 행위의 한계는 전항의 규정에 의한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1983.01.20)
1. 시위운동을 기획, 조직, 지휘하거나 이에 참가 또는 원조하는 것.
2. 정당, 기타 정치단체의 기관지인 신문 및 간행물을 발행, 편집 배부하거나 이와 같은 행위를 원조하거나 방해하는 것.
3. 특정 정당 또는 정치단체를 지지 또는 반대하거나 공직선거에 있어서 특정 후보자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의견을 집회 기타 다수인이 모인 장소에서 발표하거나 문서, 도서, 신문 기타의 간행물에 게재하는 것.
4. 정당 기타 정치단체의 표지로 사용되는 기, 완장, 복식 등을 제작 또는 배부하거나 이를 착용 착용권유 또는 착용을 방해하는 행위 등 기타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금전 또는 물질로 특정정당 또는 정치단체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것.
제23조(시행규칙) (신설 1972.10.16)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1972.10.16)
부 칙 (1964.02.0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64.05.01)
이 조례는 서기1964년5월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64.07.10)
이 조례는 서기1964년7월1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64.12.10)
이 조례는 서기 1964년 11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72.10.16)
이 조례는 1972년 10월 20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11조의 규정은 197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3.01.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4.07.0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5.11.28)
이 조례는 1985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8.02.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8.05.0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9.06.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3.09.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4.08.10)
이 조례는 1994년 8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6.05.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9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1997.04.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의2제2항의 개정 규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0.03.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1.06.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1.11.10)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2001.11. 1 이후 출산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02.05.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