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서울특별시중소기업육성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설치) ①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의 육성 발전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지원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에 중소기업육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기금은 지방재정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입·세출 예산 외로 처리할 수 있다.
제3조(기금의 조성) ①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②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1항제1호의 출연금을 매 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출연할 수 있다.
제4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2. 중소기업체에 대한 융자재원 조성을 위하여 금융기관에 예탁
② 기금은 중소기업의 육성을 위한 목적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제5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기금은 시장이 관리·운용하며, 중소기업운전자금계정(이하 "운전자금"이라 한다)과 중소기업 구조개선자금 계정(이하 "구조개선자금"이라 한다)으로 구분 설정하여 계리한다.
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기금을 은행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이하 "금융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융자계획의 공고) 시장은 매 연도초에 융자총액·융자한도·융자조건·융자절차 등의 기금 융자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7조(추가융자) 시장은 연도 중 수시 회수되는 자금의 범위 내에서 해당 금융기관과 협의하여 추가 융자할 수 있다.
제8조(융자대상) 운전자금의 융자대상업체는 서울특별시 관할지역 내에 공장을 두고 공장등록을 필한 중소기업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업체로서 규칙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업체이어야 한다.
5. 아파트형공장 입주업체 또는 입주를 위해 분양계약을 체결한 입주예정 업체
제9조(융자신청) 운전자금의 융자를 받고자 하는 업체는 규칙이 정하는 서류를 구비하여 업체 소재지 관할구청장을 경유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10조(융자대상선정 및 융자조건 등) ① 시장은 제9조에 의한 융자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융자대상 적격여부를 검토한 후 업체별 우선순위를 정하여 융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융자대상을 선정·융자금액을 결정하여, 금융기관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융자심의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③ 운전자금의 융자대상선정·융자한도·융자조건·융자절차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융자금의 상환) 운전자금의 융자상환조건·융자절차에 관한 조치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융자대상) 구조개선자금의 융자 대상업체는 서울특별시 관할지역 내에 공장을 두고 공장등록을 필한 중소기업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업체이어야 한다.
6. 자동화·정보화·개발기술사업화 동시 추진 중소기업체
제13조(융자대상선정 및 융자조건 등) ① 시장은 구조개선자금의 융자대상 선정기준·절차 및 융자조건을 결정한다.
② 구조개선자금의 융자대상 선정기준·융자절차·융자한도 및 융자조건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4조(융자금의 상환) 구조개선자금의 융자 상환조건·상환지체에 관한 조치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5조(업무의 위탁) 시장은 중소기업의 자동화·정보화·개발기술사업 등 추진에 관한 전문 기술지도와 자금지원을 위하여 중소기업진흥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진흥공단이나 중소기업육성에 관련되는 법인·단체 등에 구조개선자금의 융자 대상선정 등 융자업무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제16조(변경사항 통보) 융자금을 지원받은 업체는 명칭·대표자·소재지 및 기타 기업운영에 관한 변경사항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이를 시장과 금융기관에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제17조(사후관리) 시장과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은 필요한 경우 융자금을 지원받은 업체의 융자금 관리실태를 조사하거나 이에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8조(위탁사무에 대한 검사 등) 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관리를 위탁받은 금융기관은 융자상환 및 기타 시장이 정하는 사항을 매월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금융기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이에 관한 사항을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금융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9조(기금관리공무원) ① 기금의 효율적인 출납을 위하여 담당과장을 기금출납명령관으로 하고, 담당계장을 기금출납원으로 한다.
② 지방재정법의 회계 관계공무원의 책임 중 경리관과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 출납 명령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각각 이를 준용한다.
③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재무회계규칙이 정하는 세입·세출 외 현금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20조(권한의 위임) 시장은 다음 각호의 권한을 구청장에게 위임한다.
1.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융자신청 접수·처리에 관한 사항
2.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운전자금의 융자대상선정 및 융자금액 결정에 관한 권한
제21조(결산 및 보고) ① 시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3개월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1993.07.03)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된 자금은 이 조례에 의한 운전자금으로 한다.
③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지출된 자금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금융기관은 이 조례에 의하여 지정된 것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