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중소기업기본법 제7조 및 지방자치법 제1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육성발전과 경영안정을 위하여 서울특별시중소기업육성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설치) 중소기업의 육성발전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 지원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에 중소기업육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3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3. 기타 서울특별시외의 기관으로부터의 출연금 및 차입금
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중소기업의 육성발전을 위하여 중소기업의 시설자금, 운전자금 및 기술개발자금으로 융자하거나 기금의 운용,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에 사용한다.
제5조(기금의 운용, 관리) ① 기금은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운용, 관리하며, 중소기업육성기금 계좌로 별도관리한다.
② 기금출납명령관은 담당과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담당계장으로 한다.
③ 지방재정법의 회계관계 공무원의 책임중 경리관과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 출납명령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이를 준용한다.
④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기금을 은행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이하 "금융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기금운용위원회) ① 기금의 운용, 관리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에 기금운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3인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산업경제국장이 되며 위원은 상공과장, 소비자보호과장, 노정과장, 환경과장, 투자관리담당관,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서울지회장 및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촉하는 공인중계사 및 중소기업체의 대표가 된다.(개정 1992.05.12)
③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두며, 간사는 상공과 공정계장이, 서기는 상공과 소속직원이 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에 따라 소집하되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기금의 융자대상 및 융자절차) ① 기금의 융자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로서 규칙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이어야 한다.
② 융자의 절차, 융자한도액, 상황조건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위탁사무에 대한 검사 등) 시장은 제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의 관리를 금융기관에 위탁한 경우 위탁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이에 관한 사항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9조(융자금의 사용 등) ① 시장은 기금을 융자받은 중소기업자에 대하여 융자금이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에 적합하게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기금을 융자받은 중소기업자가 기금의 융자신청을 할 때에 제출한 사업계획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에 반하여 기금을 사용한다고 인정될 경우 대출의 해지 또는 회수를 하거나 소급하여 일반금리를 적용할 수 있다.
제10조(운영의 보고) (개정 1992.05.12) 시장은 기금의 운용,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기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1992.05.12)
부 칙 (1990.11.06)
제1조 (시행일)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서울특별시중소기업육성재정자금에관한 경과조치)
제2조 (서울특별시중소기업육성재정자금에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전에 서울특별시 예규 제320호 및 예규 529호 서울특별시중소기업육성재정자금 운용요강에 의한 자금은 이 조례에 의한 기금으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전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강에 의하여 지출된 자금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1992.05.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