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택건설촉진법 제13조 및 주택개량촉진에관한임시조치법 제6조의 규정에 의거 국민주택의 건설공급과 일반재개발사업의 자금조달은 포함한 관리운영 및 차관자금으로 시행하는 차관주택재개발사업 등 주택사업을 위한 회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므로서 시민의 주거생활의 안정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특별회계의 설치 및 구분) 이 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 일반주택재개발사업특별회계 및 차관주택재개발사업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세입으로서 세출에 충당하고 각각 구분하여 운영한다.
제3조(회계연도) 이 회계의 회계연도는 일반회계의 예에 준한다.
제4조(세입)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의 세입은 각호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제5조(세출) 이 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호의 용도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4. 정부의 대부금, 한국주택은행으로부터의 차입금에 대한 상환
5. 다른 회계로부터의 차입금 및 기타 차입금에 대한 상환
제6조(세입) 일반주택개발사업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호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4. 주택개량촉진에관한임시조치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로부터 양여받은 토지의 사용수익 또는 처분으로부터의 수익금
제7조(세출) 이 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호의 용도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제8조(세입) 차관주택재개발사업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호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제9조(세출) 이 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호의 용도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제10조(연체상환을 위한 대체재원) 입주자로부터 할부금 상환에 부진하여 한국주택은행에 상환할 자금의 부족으로 인한 연체가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일반회계의 자금을 일시 차입하여 연체 없이 한국주택은행에 상환하여야 한다.
제11조(할부금의 수납) ① 입주자로부터의 할부금수납은 월별 또는 분기별로 한다.
② 제6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연체금에 대하여는 관계규정에 의한 최고이자액을 가산 징수한다.
제12조(융자금의 일시상환) ① 국민주택사업의 경우 입주자는 상환기일 종료전에 융자금 상환잔액을 일시불로 상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상환액은 즉시 한국주택은행에 상환하여야하며 다른 자금으로 사용할 수 없다.
제13조(관리사무비) ① 국민주택사업의 경우 부대 및 복리시설의 관리와 사무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관리사무비를 다음 각호의 범위내에서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징수한 관리사무비는 국민주택과 부대 및 복리시설의 관리에 필요한 인건비와 사무비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제14조(재해보험료) ① 주택사업의 경우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보험가입에관한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 가입대상 건물의 입주자는 서울특별시장을 보험금수취인으로 하고 화재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제1항 이외에 주택에 대하여는 시장이 한국주택은행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신용보증준비금을 입주자로부터 징수하여 한국은행에 납부하여야 한다.
부 칙 (1977.05.13)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시행한 것은 본조례에 의하여 시행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