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도시가스사업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그 운용·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3. 국가 및 은행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이하 "금융기관"이라 한다)으로부터의 차입금 (개정 1999.09.30)
제3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개정 2000.01.15)
1. 도시가스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가스공급시설 중 배관 또는 정압기의 설치
2. 법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가스사용시설 중 기존의 단독주택·공동주택 또는 신축하는 단독주택에 사용되는 가스사용시설의 설치
3. 가스의 안전관리를 위한 노후배관 및 정압기의 개선 또는 교체 (개정 1999.09.30)
4. 압축천연가스 시내버스충전소 설치 및 이에 따른 배관시설 등 (개정 2000.01.15)
5. 기금의 운용·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개정 2000.01.15)
제4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기금은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도시가스사업기금계좌를 별도 설치하여 운용·관리한다.
② 기금출납명령관은 담당과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담당사무관으로 한다. (개정 1999.09.30)
③ 지방재정법의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중 경리관과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명령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이를 준용한다.
④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기금을 금융기관에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융자대상 및 융자절차 등) ① 기금의 융자대상은 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도시가스사업자 및 수요자로서 규칙에 정하는 적합한 자이어야 한다.
② 융자절차, 융자한도액 및 융자조건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위탁사무에 대한 감독 등) 시장은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의 관리를 금융기관에 위탁한 경우 금융기관에 대하여 위탁사무에 관한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이에 관한 사항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융자금의 사용 등) ① 시장은 융자금이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에 적합하게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기금을 융자받은 일반도시가스사업자 및 수요자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기금을 융자받은 일반도시가스사업자 및 수요자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에 반하여 기금을 사용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대출의 해지 또는 회수를 하거나 소급하여 규칙이 정하는 금리를 적용할 수 있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1992.01.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9.09.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0.01.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