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과세의 근거) 서울특별시세(이하 "시세"라 한다)의 세목, 과세객체, 과세표준, 세율 기타 부과징수에 관하여는 법령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세무공무원 :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을 말한다.
2. 납세고지서 : 납세의무자가 납부할 시세에 대하여 그 부과 근거가 되는 법령 및 조례의 규정과 납세의무자의 성명, 주소, 과세표준액, 세율, 세액, 납기, 납부장소와 납기한까지 미납한 경우에 위할 조치 및 부과의 위법 도는 착오가 있는 경우의 구제방법 등을 기재한 문서로서 시가 작성한 것을 말한다. 다만,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징수사무가구청장 또는 자동차관리사업소장에게 위임된 경우에는 당해 구 및 자동차관리사업소가 작성한 것을 말한다.
제3조(세목) ① 시세로 부과하는 보통세는 다음과 같다.
제4조(과세면제 등을 위한 조례) 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시세의 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세 또는 일부과세에 관한 조례는 따로 정한다.
제5조(조례시행에 관한 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는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부과징수사무의 위임) ① 시장은 시세부과징수에 관한 사무를 따로 규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당해 과세객체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구청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세부과징수사무 중 자동차등록에 따른 등록세의 부과징수사무는 자동차관리사업소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다만, 2륜자동차 등록에 따른 시세부과징수사무와 자동차주소변경 등록에 관한 사무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받은 시세부과징수사무 중 납세의 고지, 독촉 및 체납처분과 시세 및 가산금의 수납 기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를 소속 공무원 또는 동장에게 다시 이를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체적인 사무의 위임은 구의 내부 위임규정으로 정하여야 한다.
제7조(납기한의 연장) ① 납세의무자 도는 특별징수의무자가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기한의 연장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지방세법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납기한까지 납세지를 관할하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의 의하여 신청서를 받은 구청장은 납기한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납기한의 다음날로부터 납세의무자 및 특별징수의무자에 대하여 3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납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기한의 연장을 받은 자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또다시 납기한의 연장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그 연장을 필요로 하는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납기한의 연장기한 내에 관할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그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1회에 한하여 3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납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이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15일 이내에 조사결정하고 그 내용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납기한의 연장이 결정된 경우의 당해 가산금은 그 연장기한이 만료된 때로부터 징수한다.
제8조(허가 등의 제한) 구청장이 법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무관청에 허가 등을 하지 아니할 것을 요구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납세의무자 및 특별징수의무자에게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징수유예신청) 시세에 관하여 징수유예를 받고자 하는 자는 지방세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납세지를 관할하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기부와 사실증명서의 제출) 시세의 납세의무가 발생한 과세객체에 대하여 동종의 세를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미 부과한 때에는 납세의무자는 그 부과사실을 신고하는 동시에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탈루 또는 포탈된 징수금의 처리) 탈루,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포탈된 징수금은 과세할 연도의 세율에 의하여 당해 금액을 일시에 부과징수한다.
제12조(서류의 경유) 이 조례에 의하여 시장에게 제출하는 신고서 및 신청서 기타 서류는 납세지를 관할하는 구청장 또는 자동차관리사업소장을 거쳐야 한다.
제13조(납부 또는 납입기한의 지정) 시세의 납부 또는 납입기한은 다른 법령 기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납세고지 또는 납입통지(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 도는 납입의 통지를 포함한다)를 한 날로부터 15일 이내로 지정한다.
제14조(공시송달) 법 제5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시송달은 일간신문 또는 규칙으로 정하는 게시판에 게재하는 것으로 한다.
제15조(시세징수교부금) ① 구가 시세를 징수하여 시에 납입한 때에는 시장은 영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징수교부금을 매분기마다 그 처리비로 당해 구에 교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수교부금은 매분기말 실적을 기준으로 하여 늦어도 매분기 말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구의 재정수입이 일시적으로 부족한 경우에는 징수예상액을 기준으로 하여 징수교부금을 미리 교부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단서 규정에 의하여 징수교부금을 미리 교부할 때에는 당해 회계연도 내에 이를 정산하여야 한다
제16조(시세심의위원회) ① 지방세에 관한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 또는 과세표준의 결정 기타 시세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에 지방세심의위원회(이하 이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안건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이의신청분과위원회와 과세표준분과위원회를 둔다. 이 경우 분과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서 다른 분과위원회와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항에 관한 의견은 그 분과 위원회의 의결만으로서 위원회의 의결로 본다.
③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하여 15인 이상 2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각분과위원회는 6인 이상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장, 부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보궐에 의한 위원장, 부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당연직위원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시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기타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⑥ 위원회 및 각 분과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7조(납세의무자 등) ① 취득세는 부동산, 중기, 입목, 항공기 골프회원권 또는 콘도미니엄회원권의 취득에 대하여 그 취득자에게 부과한다.
② 부동산, 차량, 중기,입목, 항공기 골프회원권 또는 콘도미니엄회원권의 취득에 있어서는 민법, 광업법, 수산업법, 선박법, 산림법, 중기관리법, 자동차관리법 또는 항공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 등록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당해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에게 취득세를 부과한다. 다만, 차량, 중기, 항공기 및 주문에 의하여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에 한하여 취득세를 부과한다.
③ 건축물의 취득 중에서 개축 증축한 것에 대하여는 그 개축 또는 증축으로 인하여 당해 건축물의 가격이 증가한 것에 한한다.
④ 건축물은 건축한 것에 있어서 당해 건축물 중 조작 기타 부대설비에 속하는 부분으로서 그 주체구조부와 일체가 되어 건축물로서의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는 것에 대하여 주체구조부 취득자 외의 자가 설치한 경우에도 주체구조부 취득자와 함께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다.
⑤ 선박, 차량, 중기의 종류의 변경 또는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이를 취득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다.
⑥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주주 또는 사원으로부터 취득함으로써 법 제2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가 된 때에는 그 과점주주가 당해 법인의 부동산, 차량, 중기 입목, 항공기 골프회원권 또는 콘도미니엄회원권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다.
⑦ 시설대여산업육성법의 규정에 의한 시설대여회사로부터 그 시설대여회사가 새로이 취득한 차량 또는 중기를 대여 받아 사용하는 자가 시설대여산업육성법 제13조의2항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차량 또는 중기를 등록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명의에 불구하고 사실상 취득한 자에게 취득세를 부과한다.
⑧ 운수업체 명의로 등록된 차량과 중기 중 사실상의 소유자가 따로 있음이 당해 업체의 납세실적, 차주대장 등에 의하여 명백히 입증되는 차량과 중기에 대하여는 등록명의에 불구하고 사실상 취득자에게 취득세를 부과한다.
⑨ 국, 직할시, 도, 시, 군, 지방자치단체조합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조성 또는 건축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그 조성주 또는 건축주의 사실상의 취득 또는 등기, 여부에 불구하고 국, 직할시, 도, 시, 군, 지방자치단체조합을 원시취득자로 보아 이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제18조(비과세 및 감면적용자의 신고사항) 제107조, 법 제108조, 법 제110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의 비과세 또는 감면적용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당해 과세대상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취득자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와 성명 또는 명칭
제19조 <삭제 1991.01.15.>
제20조(구판사업등 부동산에 대한 경감) ① 법 제110조의2제2항제3호에서 "구판사업등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이라 함은 다음의 것을 말한다.
2. 보관, 가공, 무역 및 그 부속사업용 토지와 건축물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용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한 경감율은 100분의 75로 한다.
제21조(과세표준 및 과세표준액 결정기준일 등)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법 제111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액을 말한다.
② 영 제8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의 결정기준일은 매년 1월 1일로 한다.
③ 제2항의 경우 1월 1일 현재 과세대상물건이 없었거나 과세시가표준액이 결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세사실이 발생한 때의 시가를 기준으로 과세시가 표준액을 결정한다.
제22조(세율) ① 취득세의 세율은 취득물건의 가액 또는 연부금액의 100분의 20으로 한다.
② 별장, 골프장, 고급주택, 고급오락장,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 고급자동차, 고급선박을 취득한 경우의 취득세의 세율은 그 일부를 취득한 경우의 취득세의 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750으로 한다. 별장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시행규칙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공장을 신설 또는 증설하기 위하여 사업용 과세물건을 취득한 경우의 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500으로 한다.
제23조(세율적용) ① 토지 또는 건축물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당해 토지나 건축물이 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별장, 골프장, 고급주택, 고급오락장 또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가 된 때에는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과세한다.
② 고급주택, 별장, 골프장 또는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을 증축 또는 개축한 경우와 일반건축물을 증축 또는 개축하여 고급주택 도는 고급오락장이 된 경우에 그 증가되는 건축물의 가액에 대하여 적용할 취득세의 세율은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로 한다.
③ 제2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의 경우에 사업용 과세물건의 소유자와 공장을 신설 또는 증설한 자가 다른 대에는 그 사업용 과세물건의 소유자가 공장을 신설 또는 증설한 것으로 보아 동항의 세율을 적용한다. 다만, 취득일로부터 공장신설에 착수한 날까지의 기간이 5년을 경과한 사업용 과세대상물건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동일한 취득물건에 대하여 2 이상의 세율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중 높은 세율을 적용한다.
제24조(납기) 취득세를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부과징수하는 경우의 취득세의 납기는 납세고지서에 기재하여 고지하되 그 기간은 15일간으로 한다.
제25조(취득신고 및 자진신고납부 등) ① 취득세의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취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사항과 과계 증빙서류를 갖추어 관할 구청장에게 신고함과 동시에 당해 신고과세표준액에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자진납부하여야 한다.
1.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업소와 성명 또는 명칭
5. 임목에 있어서는 수종(품종), 수령, 주수, 축적량(재적)
6. 건축물에 있어서는 종류, 구조, 바닥면적, 연면적 및 용도
8. 선박에 있어서는 선실, 명칭, 정계장, 구조, 용도, 총톤수 또는 적재량
9. 광업권에 있어서는 광물의 종류와 명칭, 광구의 면적, 광업권 등록의 연월일과 등록번호
10. 어업권에 있어서는 어업의 종류와 명칭, 어장의 면적, 어업의 면허년월일과 등록번호
11. 항공기의 취득에 있어서는 항공기의 종류, 이륙중량, 적재능력, 항공기의 형식 및 용도
12. 골프회원권 및 콘도미니엄회원권에 있어서는 골프장 또는 콘도미니엄의 명칭, 소재지, 소유자, 이용기간 및 연간 이용일수
13. 취득물건의 전소유자 또는 권리자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와 성명 또는 명칭
14. 취득물건의 전소유자 또는 권리자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와 성명 또는 명칭
② 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광구 또는 어장이 다른 시·도에 걸치는 때에는 시·도별로 면적을 구분하여 신고하여야 하며 2 이상의 구에 걸치는 때에는 광구 또는 어장의 면적의 더 많은 지역을 관할하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건축물의 신축·증축 또는 개축으로 인하한 부동산 취득에 관한 신고서에는 당해 공사 시행자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와 성명 또는 명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부동산 취득이 법 제108조제5호 및 법 제10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때에는 건축물의 멸실 또는 철거의 연월일, 그 사유와 건축물의 소재지 구조, 종별 및 용도와 면적을 명기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⑤ 선박, 차량과 중기의 종류변경으로 인한 취득에 관한 신고서에는 당해 시공자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와 성명 또는 명칭을 명시하여 그 종류를 변경하기 위한 도급계약서, 설계서 및 시공비용 명세서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⑥ 영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건물과 구축물의 특수한 부대설비의 취득에 관한 신고서에는 부대설비의 종류, 시설, 가액, 취득 및 설치년월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관할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⑦ 토지의 지목 변경으로 인한 취득에 관한 신고서에는 변경전과 변경 후의 지목, 면적, 시가, 토지소재지, 소유자의 주소 및 거소, 성명 또는 명칭과 지목의 사실상 변경년월일을 기재하고 지목을 변경하기 위한 도급계약서 및 시공비 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⑧ 법 제105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자로 보는 과점주주는 당해 주식을 취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사항과 관계증빙서류를 갖추어 취득물건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⑨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당해 과세물건이 법 제112조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의 적용대상이 된 때에는 다음 각호에서 규정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법 제112조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세액에서 이미 자진신고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자진신고 납부하여야 한다.
2.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는 사실상 그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가 된 날
3. 기존 건축물에 공장을 신설하거나 기존 공장을 증설하는 때의 부동산의 경우에는 산업설비를 설치한 날, 다만, 그 이전에 영업허가 및 인가 등을 받은 경우에는 영업허가 및 인다 등을 받은 날.
제26조(광산용 임목 취득의 면제 신청) 법 제108조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광산용에 사용하기 위한 임목을 취득한 자가 취득세를 면제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에 광업설정자 또는 광산경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와 취득에 관한 계약서 및 벌채허가 등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7조(취득물건의 전입신고) 다른 시·도에서 취득한 취득물건을 전입한 자는 제25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사항과 서류를 관할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8조(납세의무자) 등록세는 재산권 기타 권리의 취득, 이전, 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등재를 포함한다)하는 경우에 그 등기 또는 등록을 받는 자에게 부과한다.
제29조(비과세 및 감면적용자의 신고사항) 법 제127조, 법 제128조 법 제128조의2, 또는 법 제128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세의 비과세 또는 감면적용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당해 과세대상의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등기, 등록자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와 성명 또는 명칭
제30조(구판사업등 부동산에 대한 경감) 법 제128조의3제2항제1호에 의한 구판사업등에 대한 경감범위와 경감율에 관하여는 제2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1조(과세표준) ① 부동산, 선박, 항공기 및 자동차에 관한 등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취득당시의 가액이 등기, 등록당시의 영 제80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과세시가 표준액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과세시가표준액을 의미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은 등기, 등록자의 신고에 의하여,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영 제80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과세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등기, 등록 당시의 시가표준액에 의한다.
③ 법 제111조제5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취득에 대한 등록세의 과세표준은 제2항 후단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으로 한다.
④ 채권금액에 의하여 과세액을 정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채권금액이 없는 때에는 채권의 목적이 된 것 또는 처분의 제한의 목적이 된 금액을 그 채권금액으로 한다.
제32조(세율) ① 등록세의 세율은 다음과 같다.
부동산의 1,000분의 15 다만, 정부에 등록된 종교단체와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소유권을 취득한 때에는 그 가액의 1,000분의 8
(3) 제1목 및 제2목외의 원인으로 인한 소유권의 취득
(5) 공유, 함유 및 총유물의 분할로 인하여 받은 부동산 가액의1,000분의 3
(6) 소유권 외의 물건과 임차권의 소유권 설정 및 이전
가. 경매신청, 가압류 및 가처분 : 채권금액의 1,000분의 2
(8) 제1목 내지 제7목외의 등기 매1건당 2,000원
(9) 제1목 내지 제7목의 경우 세액이 2,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2,000원
(1)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의 취득 선박가액의 1,000분 5
(2) 증여, 유증 기타 무상으로 인한 소유권의 취득 선박가액의 1,000분의 10
(3) 선박소유권의 보존 : 선박 가액의 1,000분의 0.2
(4) 제1목 내지 제3목외의 원인으로 인한 소유권의 취득선박가액의 1,000분의 10
(5) 제1목 내지 제4목외의 등기 매 1건당 5,000원
가.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 자동차가액의 1,000분의 50
나. 비영업용 승용차 외의 비영업용 자동차 : 자동차가액의 1,000분의 30
다.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외의 비영업용 자동차 : 자동차 가액의 1,000분의 20
가.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 채권금액의 액의 1,000분의 30
나. 비영업용 승용차 외의 비영업용 자동차 : 채권금액의 1,000분의 20
다.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외의 비영업용 자동차 : 채권금액의 1,000분의 10
(3) 제1목 및 제2목외의 등록 매 1건당 5,000원
4. 신탁재산이 부동산 또는 선박을 수탁자로부터 수익자에게 이전하는 신탁자산의 소유권 취득의 등기
(1) 부동산 :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10. 다만, 사찰, 사우, 불당, 교회 및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수익자가 될 때에는 1,000분의 5
선박가액의 1,000분의 0.2 다만, 등록세의 산출세액이 2,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2,000원
(1) 최대이륙 중량 5,700킬로그램 이상의 항공기 그 가액의 1,000분의 0.1
(2) 제1목외의 등기 또는 등록 매 1건당 3,000원
(1) 상사, 회사, 기타 영리법인의 설립 및 합병으로 인한 존속법인
가. 설립과 불입 : 불입한 주식 금액이나 출자 금액는 현금 외의 출자가액의 1,000분의 4
나. 자본의 증가 또는 출자의 증가 : 불입한 금액 또는 현금 외의 출자가액의 1,000분의 4
가. 설립과 불입 : 불입한 주식 금액이나 출자 금액 또는 현금 외의 출자가액의 1,000분의 2
나. 자본의 증가 또는 출자의 증가 : 불입한 금액 또는 현금 외의 출자가액의 1,000분의 2
(3) 자산 재평가 적립금에 의한 자본 또는 출자금총액의 증가 및 출자의 총액 또는 자산의 총액의 증가(자산재평가법의 규정에 의한 자본전입의 경우를 제외한다 증가한 금액의 1,000분의 1
(4) 지점 또는 주사무소의 이전 매1건당 50,000원
(5)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매1건당 15,000원
(6) 제1목 내지 제5목의 등기 매1건당 15,000원
(7) 제1목 내지 제5목의 경우에 세액이 50,000원 미만일 때에는 등기 매1건당 50,000원
(1) 상호의 설정 또는 취득 매 1건당 30,000원
(2) 지배인의 선임 또는 대리권의 소멸 매1건당 4,000원
(3) 선박관리인의 선임 또는 대리인의 소멸 매1건당 4,000
제1호 내지 제9호외의 등기에 대하여는 매1건당 4,000원
나. 상속외의 원인으로 인한 이전 : 매 1건당 40,000원
나. 상속외의 원인으로 인한 이전 : 매1건당 15,000원
나. 상속외의 원인으로 인한 이전 : 매1건당 8,000원
(3) 어업권설정을 제외한 제1목 및 제2목외의 등록 : 매1건당 3,000원
나. 상속외의 원인으로 인한 이전 : 매1건당 15,000원
(2) 저작권설정을 제외한 제1목외의 등록 : 매1건당 1,000
(1) 출판권 및 공연권의 설정 매1건당 15,000원
나. 상속외의 원인으로 인한 이전 : 매1건당 12,000원
(3) 제1목 및 제2목외의 등록 매1건당 1,000원
(1) 상속에 의한 특허권 등의 이전 매 1건당 4,000원
(2) 상속외의 원인으로 인한 이전 : 매1건당 12,000원
(1) 상표 또는 영업표의 설정 : 매1건단 6,000원
나. 상속외의 원인으로 인한 이전 : 매1건당 6,000원
17. 대외무역법에 의한 허가 또는 등록
(1) 무역업의 허가 : 신규허가 매1건당 75,000원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세율을 제1항제1호 및 제8호에 규정한 당해 세율의 5배로 한다. 다만, 영 제101조에서 규정한 업종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영 제76조의6의 규정에 의한 대도시(이하 이 조에서 "대도 시"라 한다) 내에서의 법인의 설립(설립 후 5년 이내에 자본 또는 출자액을 증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에 따른 등기
2. 대도시 외의 법인이 대도시 내에로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전입(전입 후 5년 내에 자본 또는 출자액을 증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기, 이 경우전입은 법인의 설립으로 보아 세율을 적용한다.
3. 대도시내에서의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및 대도시내로의 법인의 본점, 주사무소,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와 그 설립, 설치, 전입 이후의 부동산등기제33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등록세 납세의무자가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산출세액에 미달한 때에는 제31조제1항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액에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을 100분의 20을 가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이 경우 보통징수방법에 의한 납기는 15일간으로 한다.
제34조(납세의무자 등) ① 주민세균등할(이하 "균등할"이라 한다)은 납기개시일 현재 시내에 주소를 둔 개인과 사무소 또는 사업소를 둔 법인(법인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법인격 없는 사단, 재단 및 단체와 개인사업자 중 직전연도 및 단체와 개인사업자 중 직전연도의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액(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의 경우에는 소득세법에 의한 총수입금액)이 2천 4백만원 이상인 사업자로서 사무소 또는 사업소를 둔 개인을 포함한다)에 부과한다.
② 주민세소득할(이하 "소득할"이라 한다)은 시내에서 소득세, 법인세, 농지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과 법인에 부과한다.
제35조 <삭제 1989.01.01.>
제36조(세율) ① 균등할의 세율은 다음과 같다.
제37조(납기 등) ① 균등할의 납기는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며 소득할은 수시부과 한다.
② 주민세의 징수는 시행규칙 제56조의2의 규정에 의한 특별징수방법에 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통징수방법에 의한다.
제38조(특별징수) ① 소득세법, 법인세법, 또는 지방세법의 농지세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 법인세를 원천징수하거나 농지세를 특별징수하는 경우에는 당해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 또는 특별징수할 소득세액, 법인세액, 농지세액에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을 소득세, 법인세 또는 농지세와 동시에 징수하고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다음달 10일까지 납입서에 계산서와 명세서를 첨부하야 관할구청장에게 납입하여야 한다.
② 소득세법 제171조 내지 제175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조합이 그 조합원으로부터 소득세를 징수하여 납부하는 경우에는 그 납부하는 세액에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주민세를 징수하고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다음달 10일까지 납입서에 계산서와 명세서를 첨부하여 관할구청장에게 납입하여야 한다.
제39조(가산액의 징수) 구청장이 법 제179조의3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의무불이행 가산세액을 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납부기한을 15일 이내로 하여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납입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미달하게 납부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가산세액을 당해 세액에 가산한 것을 그 세액으로 하여 특별징수의무자 또는 납세조합으로부터 징수한다.
제40조(납세의무자 등) 자동차세는 시내에서 법 제196조의2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를 소유하는 자에게 부과한다.
제41조(과세표준과 세율) ① 자동차세의 세율은 다음과 같다.
배기량에 씨씨당 세액을 곱하여 산정한 세액을 자동차 1대당 연세액으로 한다. 다만, 자동차 1대당 연세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00만원으로 한다.
제41조(과세표준과 세율) 다음의 세액을 1대당 연세액으로 한다
제41조(과세표준과 세율) 다음 세액을 자동차 1대당 연세액으로 한다. 다만, 적재정량 10,000킬로그램 초과 자동차에 대하여는 적재정량 10,000킬로그램 이하의 세액에 1,000킬로그램 초과시마다 영업용의 경우에는 10,000원, 비영업용의 경우에는 30,000원을 가산한 금액을 1대당 연세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서 "영업용"이라 함은 자동차운수사업에 관한 법령에 의하여 면허를 받아 일반의 수요에 사용하는 것을 말하고 "비영업용"이라 함은 개인 또는 법인의 영업용 외의 용도에 사용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용에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42조(납기) ① 자동차세는 1대당 연세액을 4분의 1의 금액으로 분할하여 징수하되, 그 납기는 다음과 같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기마다 늦어도 납기개시 5일전에 그 기분의 납세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③ 자동차를 납기개시 후에 원시취득하거나 또는 그 기간내에 자동차의 사용을 폐지한 자에 대하여는 15일간의 납기한을 정하여 영 제146조의7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을 자동차세로 하여 징수하여야 한다.
제43조(신고의무) ① 법 제196조의9의 규정에 의한 신고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그 해당자는 사실발생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다음에 규정하는 사항을 관할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자동차소유자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와 성명 또는 명칭
2. 자동차의 종류, 명칭, 제조연도, 기관번호, 용도 및 적재적량 또는 승차정원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자동차의 승계취득으로 인한 신고인 경우에는 그 자동차의 전소유자의 연서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구비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4조(원시취득 및 사용폐지의 경우 징수) 자동차를 원시취득한 경우 또는 자동차의 사용을 폐지한 경우에는 구청장은 그 취득한 날 또는 폐지한 날이 속하는 기분의 자동차세액에 자동차 사용일수를 곱한 금액을 그 기의 총일수로 나누어 산출한 세액을 징수한다.
제45조(납세의무자 등) ① 농지세는 농지에서 농작물을 재배하거나 농작물을 재배하게 함으로 인하여 얻은 소득(이하 "농지소득"이라 한다)이 있는 자에게 부과한다.
②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농지소득을 얻은 경우에는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농지소득금액에 따라 각각 농지세를 부과한다.
③ 같은 세대 내에서 동거하는 수인의 가족이 공동으로 농지소득을 얻은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주된 납세의무자의 소득으로 보아 주된 납세의무자에게 농지세를 부과한다.
④ 납세의무자가 연세액을 일시에 납부하고자 할 경우에는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연세액을 일시에 신고납부할 수 있다.
제46조(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신청) 법 제200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세를 비과세 받고자 하는 자는 시행규칙 제8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식에 의하여 그 농지의 소재지, 지번, 지목, 용도, 농지소득금액, 비과세를 받고자 하는 사유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갖추어 그 사유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47조(개간 개척 등으로 인한 비과세신청) 법 제201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세를 비과세 받고자 하는 자는 시행규칙 제8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식에 의하여 그 농지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인가 또는 허가년월일, 사실상 준공년월일·영동개시일·피해년월일 등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비과세가 된 날 또는 피해사실이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48조(천재 등으로 인한 감면신청) 법 제20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시행규칙 제8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식에 의하여 그 농지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과 피해사유 등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피해 사실이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49조(종군자 등의 감면신청) ① 영 제155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시행규칙 제8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식에 의하여 종군, 동원 또는 전사 사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관할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없는 때에도 감면사유가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감면할 수 있다.
제50조(감면결정통지) 구청장은 제46조 내지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조사결정하고 그 결정내용을 시행규칙 제8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제51조(기초공제) 농지소득이 있는 납세의무자에 대하여는 농지소득 금액에서 연 280만원을 공제한다. 다만, 법 제205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월수(15일 이상의 일수는 1월로 본다) 계산한 금액을 공제한다.
제52조(과세표준 및 세율) 농지세의 과세표준 및 세율은 다음과 같다.
제53조(농지의 변동신고 등) ① 농지세의 납세의무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농지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그 토지의 소재·지번·지목·면적·작물의 종류와 변동사유발생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농지소재지를 관할하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농지가 농지외의 토지로 되거나 농지외의 토지가 농지로 된 때
4. 과세지가 비과세지로 되거나 비과세지가 과세지로 된 때
② 농지세의 납세의무자가 제1항의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구청장이 변동사실을 확인하였거나 토지개량사업의 시행자 등의 대리신고에 의하여 농지과세대장을 변경한 때에는 그 변경사실을 즉시 농지세 납세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54조(농지소득금액의 중간신고 및 조사결정) ① 농지세의 납세의무자는 농작물이 그 종류별로 수확이 완료되거나 농지소득금액이 확정된 때 또는 농작물을 재배하게 함으로 인하여 농지소득금액을 얻은 때에는 그 수입금액이 발생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관할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간신고가 없거나 그 신고내용이 부당하다고 인정하여 구청장이 농지소득금액을 조사결정한 경우에는 농지소득금액을 즉시 납세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55조(중간예납) ① 영 제162조의 규정에서 "연2회 시·군 조례로 정하는 기간"이하 함은 다음 각호와 같다.
② 농지세의 납세의무자는 제1항에서 규정한 납기내에 발생한 농지소득을 근거로 구청장이 산출하여 통지한 농지세액을 다음기간에 중간예납하여야 한다.
제56조(수시부과) 법 제2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시로 부과하는 농지세는 중간예납이나 확정신고에 불구하고 수시 부과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징수한다.
제57조(확정신고와 자진납) 농지세의 납세의무자는 과세기간의 다음연도 1월 31일까지 농지소재지, 농작물명, 수입금액, 필요경비, 소득금액 등을 기재한 신고서와 농지세납부서 및 세액계산서를 농지소재지 관할구청장에게 각각 신고함과 동시에 농지세를 자진납부하여야 한다.
제58조(결정과 징수) 구청장은 농지세의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과세기간 중에 과세표준과세액을 다음연도 2월 말일까지 결정하여야 하며, 농지세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내용과 달리 결정한 경우에는 농지세 납세의무자에게 변경된 내용을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제59조(농지조사운영위원회의 설치·운영 등) ① 농지수입금액·농지소득금액 기타 농지세의 부과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기 위하여 농지조사위원회를 둔다.
② 농지조사위원회는 구내의 농지소유자·납세의무자 또는 이해관계인에 대하여 그 직무상 필요한 사항을 질문하거나 조사할 수 있다.
③ 농지조사위원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0조(농지조사위원회의 수당과 여비) 농지조사위원회에 대하여는 다음에 의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한다.
제60조의2(과세대상) ① 담배소비세의 과세대상은 제조담배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조담배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제60조의3(납세의무자) ① 제조자는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한 제조담배에 대하여 담배소비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② 수입판매업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한 제조담배에 대하여 담배소비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③ 외국으로부터 입국하는 자의 휴대품 또는 탁송품, 별송품으로 제조담배가 반입되는 때에는 그 반입자가 담배소비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외에 제조담배를 제조하거나 국내로 반입하는 경우, 그 제조한 자 또는 반입한 자가 각각 담배소비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60조의4(과세표준) 담배소비세의 제조담배의 개비수 또는 중량으로 한다.
제60조의5(세율) ① 담배소비세의 세율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가. 제1종 궐련 20개비당 360원. 다만 판매가격이 20개비당 200원 이하인 궐련은 20개비당 40원
② 제조담배로서 판매가격이 다음 각호의 금액이하의 제조담배인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영세율로 한다.
제60조의6(제조담배의 반출신고)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는 제조담배를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법 제231조의 규정에 의한 반출을 포함한다)한 대에는 과세대상이 되는 반출, 미납세 및 과세면제 대상반출을 구분하여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2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 담배의 미납세 반출을 하거나 법 제232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면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납세의무자의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와 성명 또는 명칭
제60조의7(개업신고) 시내에 주사무소 소재지(제조장의 경우에는 당해 제조장 소재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둔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가 제조장 또는 수입판매업을 개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2. 대표자 및 관리자(제조장의 경우에 한한다. 이하 같다)의 성명·주소
3. 생산 또는 수입하는 제조담배의 품종 및 주생산 제조담배의 품종
8. 법령에 의하여 허가 또는 등록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사업허가 또는 등록증 사본
제60조의8(휴·폐업신고) 제60조의7의 규정에 의한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가 제조장 또는 수입판매업을 휴업하거나 폐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에게 다음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제60조의9(기장의무)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는 제조담배의 제조·수입·매도 등에 관한 사항을 장부에 기재하고 보존하여야 한다.
제60조의10(신고납부 등) ① 제조자는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제조장에서 반출한 제조담배에 대한 제60조의4 및 제60조의 5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율에 따라 산출한 세액(이하 이 절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달 1일부터 말일까지 시내에서 영업장을 둔 소매인에게 매도된 제조담배(수입된 것을 제외한다)에 대한 산출세액에 비례하여, 다음달 말일까지 시에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② 시내에 주사무소를 둔 수입판매업자는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보세구역에서 반출한 제조담배에 대한 산출세액을 다음달 말일까지 영 제181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에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수입제조담배의 담배소비세에 대한 각 시.군의 특별징수의무자 본다.
③ 시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담배소비세를 지난달 1일부터 말일까지 각 시·군별로 소매인에게 매도된 제조담배(수입된 것은 제외한다)에 대한 산출세액에 비례하여 다음달 10일까지 각 시·군에 납입하여야 하며, 시장이 징수하는 담배소비세의 특별징수분은 일반회계수입금출납원이 별도 구좌를 개설하여 이를 관리한다.
④ 제60조의3제3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는 제조담배의 품종·수량·세율·세액 등을 기재한 납부서와 함께 산출된 담배소비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제60조의11(가산세)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하여야할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1. 제60조의7의 규정에 의한 개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행위를 한 경우
2. 제60조의8의 규정에 의한 휴·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3. 제60조의9의 규정에 의한 기장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기재한 경우
4. 제60조의10의 규정에 의한 신고납부를 하지 아니하거니 신고납부세액이 산출세액에 미달한 경우. 다만, 그 세액이 적고 고의성이 없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제60조의10의 규정에 의한 세액을 허위로 신고한 경우 다만, 그 세액이 적고 고의성이 없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30이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하여야 할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1. 법 제231조 및 제2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반출된 제조담배를 당해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도·판매·소비 기타 처분을 한 경우
2.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가 제60조의6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제조담배를 반출한 경우
3.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232조의9의 규정에 의한 세액의 공제 또는 환급을 받은 경우
4. 과세표준액의 기초가 될 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은폐하거나 위장한 경우
5. 제1항 및 제2항의 산출세액 및 부족세액은 당해 행위에 의한 제조담배수량에 대하여 과세표준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다.
제60조의12(납세담보) ① 시장은 담배소비세의 납세보전을 위하여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에게 그가 6월간 납부한 세액의 3분의 1이상(최초로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2월분 예상 반출량에 대한 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의 담보제공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답보제공의 요구를 받은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가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부족하게 제공한 경우, 시장은 제조담배의 반출을 금지하거나 세관장에게 반출금지를 요구할 수 있다.
제61조(납세의무자) 도축세는 시내에서 소·돼지를 도살한 자에게 부과한다.
제62조(과세표준) 도축세의 과세표준은 매년 1월 1일과 7월 1일 현재의 시가를 기준으로 하되, 그 시가는 미리 구청장이 시장의 승인을 얻어 결정한다.
제63조(세율) 도축세의 세율은 다음과 같다.
제64조(징수방법) 도축세는 특별징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다만, 특별징수방법에 의하여 징수가 곤란한 경우에는 15일 이내의 납기한을 정하여 보통징수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제65조(특별징수의무자의 지정) ① 소·돼지를 도장내에서 도살하는 경우에는 도장경영자를 특별징수의무자로 지정하여 소·돼지를 도살할 때마다 부과징수한다.
② 소·돼지를 도장외에서 도살하는 때 또는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도축세의 징수에 편의가 있는 자를 특별징수의무자로 지정하여 도축세를 징수한다. 이 경우 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당해 도축지를 관할하는 동장을 특별징수의무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제66조(신고납입) ① 도축세의 특별징수의무자는 시행규칙 제104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식에 의하여 매월 5일까지 전월 중에 징수한 또는 징수하여야 할 도축세에 관한 소·돼지의 도살두수, 과세표준액, 세액,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기재하여 관할구청장에게 신고함과 동시에 납입금을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도장 외에서 도살한 것에 대한 도축세의 특별징수의무자는 도살할 때마다 도축세를 징수하여 즉시 납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특별징수의무자가 도장의 경영을 폐지한 때 또는 휴업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폐업 또는 휴업한 날까지의 징수한 또는 징수하여야 할 도축세를 즉시 신고납입하여야 한다.
제67조(세액의 결정과 경정 등) ① 도축세의 특별징수의무자가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니 아니하거나 신고한 내용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구청장은 도축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야야 한다.
② 구청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당해 특별징수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68조(장부비치의 의무) ① 도장경영자는 다음 사항을 장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2. 도살자의 조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와 성명 또는 명칭
4. 조제한 영수증의 매수 및 교부한 영수증의 매수와 그 조제 및 교부년월일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의한 장부 기재사항 전부 또는 일부를 신고하게 할 수 있다.
③ 도장경영자는 제1하의 규정에 의한 장부를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70조(납세의무자) 시내에서 경마를 할 때 한국마사회에 대하여 마권세를 부과한다.
제71조(과세표준) 마권세의 과세표준은 승마투표권의 발매금액으로 한다.
제72조(세율) 마권세의 세율은 승마투표권의 100분의 10으로 한다.
제73조(신고납부 등) ① 한국마사회는 경마종료일이 속하는 날의 다음달 5일까지 경마장을 관할하는 구청장에게 시행규칙 제104조의5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식에 의하여 그 내용을 기재한 신고서를 제출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의 제출이 없을 때 또는 신고가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구청장이 조사하여 그 과세표준액 및 세액을 결정하여 그 과세표준액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다.
③ 구청장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액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한국마사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74조(장부비치의 의무) 한국마사회는 경마에 대하여 각 경마 때마다 다음 사항을 기재하고 그 장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1. 승마투표방법의 종류 및 승마투표권의 권면금액별로 발매한 승마투표권의 매수 및 그 금액
3. 승마투표방법의 종류 및 승마투표권의 권면금액별로 발매한 승마투표적중수
제75조(장부기재사항의 신고의무) 한국 마사회는 경기종료 후 즉시 다음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관할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승마투표방법의 종류 및 승마투표권의 권면금액별로 발매한 승마투표권의 매수 및 금액
2. 승마투표방법의 종류 및 승마투표권의 권면금액별로 발매한 승마투표적중수
3. 승마투표의 적중자가 없을 경우에 있어서는 그 승마투표권의 매수 및 금액
제76조(가산세액 등의 징수) ① 구청장이 제7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마권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때에는 납부기한을 15일 이내로 하여 보통징수 방법에 의하여 한국마사회로부터 징수한다.
② 구청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마권세를 징수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세액에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마권세액으로 한다.
제77조(징수교부금의 지급) 구청장이 영 제10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교부금을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의 징수교부금의 교부를 한국마사회가 제7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납부한 마권세액의 100분의 3으로 한다.
제78조(납세의무자 등) ① 도시계획세는 도시계획법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부장관이 결정고시한 시내의 도시계획구역 내의 법 제235조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과세기준일 현재의 소유자로서 당해 과세객체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구의 법 제196조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과세대장과 법 제234조의25의 규정에 의한 종합토지과세대장(이하 "재산세과세대장 등"이라 한다)에 재산의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 자에게 부과한다.
② 제1항의 경우 권리의 양도 도시계획사업의 시행 또는 기타 사유로 인하여 재산세과세대장 등에 등재된 자의 권리에 변동이 생겼을 때에는 사실상 소유자(환지교부예정자를 포함한다)에게 도시계획세를 부과한다.
③ 법 제18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및 공공단체 등과 도시계획세 과세대상물건을 연부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재산의 사용권을 무상으로 부여받은 경우에는 그 매수계약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그 매수계약이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9조(부과지역의 고시) ① 시장은 도시계획세의 부과지역을 의회의 의결을 얻어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이 부과지역을 변경 또는 추가할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다.
제80조(비과세 및 감면적용자의 신고사항) 법 제23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세를 비과세 또는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과세기준일까지 관할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소유자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업소와 성명 또는 명칭
3. 건축물의 소재, 종류, 구조, 바닥면적, 연면적 및 용도
4. 교회, 성당, 불당 등의 설립 및 경내지 변경연월일과 종교 및 제사용에 직접사용하기 시작한 시기
5. 자선 또는 학술 및 교육·기예 또는 공익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시작한 시기
제81조(공용·공익사업용 등의 폐지 신고 및 통지) ① 법 제23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세를 비과세 받은 자가 도시계획세의 비과세를 받을 사유가 없게된 때에는 그 토지 또는 건축물의 사용자는 지체없이 당해 토지 또는 공익사업용 폐지의 연월일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관할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때 또는 신고가 없는 경우에 조사에 의하여 공용 또는 공익사업용의 폐지를 확인 한 대에는 지체없이 재산세과세대장을 정리하고 그 뜻을 납세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2조(납세관리인 지정신고) ① 도시계획세의 납세의무자가 당해 토지 또는 건축물을 직접 사용 수익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토지 또는 건축물을 사용 수익자를 납세 관리인으로 지정하되 그 지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납세관리인 지정신고서를 관할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납세관리인을 변경한 경우 및 신고한 사항에 변동이 생긴 경우에도 그 변경 및 변동이 생긴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납세관리인 지정신고서를 관할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그 토지 또는 건축물의 사용수익자를 납세관리인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청장은 지체없이 그 사실을 납세관리인으로 지정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3조(도시계획세의 현황부과) 도시계획세의 과세대상물건이 공부상 등재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도시계획세를 부과한다. 다만, 법 제10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 중 다음에 정하는 구역안의 토지로서 법 동조동항의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한 토지는 이를 대지로 보아 도시계획세를 부과한다.
제84조(과세표준) ① 도시계획세의 과세표준은 영 제195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토지 도는 건축물의 가액은 과세기준일 현재 법 제111조제2항 단서 및 영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한다.
제85조(세율) 도시계획세의 세율은 1,000분의 2로 한다.
제86조(과세기준일 및 납기) 도시계획세의 과세기준일 및 납기는 다음과 같다.
제87조(납세고지 및 부과징수) ① 도시계획세의 납세고지는 관할 구청의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의 납세고지서에 병기하여 고지하고 부과징수는 보통징수 방법에 의한다.
② 구청장이 도시계획세를 징수하고자 하는 때에는 납세고지서에 토지·건축물로 구분하여 각 개별 해당과세표준액과 그 합계액을 기재하여 늦어도 납기개시일 5일전까지 발부하여야 한다.
제88조(토지에 관한 신고의무)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불구하고 사실상으로 지목이 변경된 때에는 납세의무자는 그 토지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과 지목변경년월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관할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234조의21의 규정에 의한 종합토지세에 관한 신고를 관할구청장에게 한 경우에는 이를 이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제89조(건축물에 관한 신고의무)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납세의무자는 건축물의 건축년월일, 소재지, 지번, 구조, 용도, 층수, 면적과 그 사유를 기재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관할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 건축물의 구조·용도를 변경하였거나 층수, 면적을 증감한 대
6. 건축물을 양수하였거나 소유자의 성명, 주소, 또는 명칭을 변경한 때
② 납세의무자가 구축물 또는 건축물의 특수한 부대설비를 설치한 때에는 설치년월일, 종류, 시설개요를 기재한 신고서를 20일 이내에 관할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납세의무자가 법 제192조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에 관한 신고를 관할 구청장에게 한 경우에는 이를 이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제90조(과세대장에의 직권등재) 납세의무자가 제88조 및 제89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구청장은 그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로 인정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재산세과세대장 등에 직권으로 등재하고 그 뜻을 납세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91조(납세의무자) ① 소방공동시설세는 시내에서 법 제180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 및 동법 동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선박에 대하여 과세기준일 현재의 소유자로서 당해 과세객체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구의 재산과세대장에 건축물 및 선박의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 자에게 부과한다.
② 제1항의 경우 권리의 양도 또는 기타 사유로 인하여 재산세과세대장에 등재된 자의 권리에 변동이 생겼거나 재산세과세대장에 등재되지 아니한 때에는 사실상의 소유자에게 소방공동시설세를 부과한다.
③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소유권자를 알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사용자에게 소방공동시설세를 부과한다.
④ 법 제18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및 공공단체 등과 소방공동시설세 과세대상물건을 연부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건축물·선박의 사용권을 무상으로 부여받은 경우에는 그 매수계약자에게 소방공동시설세를 부과한다. 다만, 매매계약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그 매수계약이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2조(부과지역의 고시) ① 시장은 소방공동시설세의 부과지역을 의회의 의결을 얻어 고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이 부과지역을 변경 또는 추가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다.
제93조(비과세 및 감면적용자의 신고사항) 법 제2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공동시설세를 비과세 또는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과세기준일까지 관할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소유자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업소와 성명 또는 명칭
2. 건축물의 소재, 종류, 구조, 바닥면적, 연면적 및 용도
3. 교회, 성당, 불당 등의 설립 및 경내지 변경년월일과 종교 및 제사용에 직접 사용하기 시작한 시기
4. 자선 또는 학술 및 교육·기예 또는 공익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시작한 시기
5. 선박의 선질·명칭·정계장·구조·용도총톤수 또는 적재량
제94조(공용, 공익사업용 등의 폐지신고 및 통지) ① 법 제184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공동시설세를 비과세 받은 자가 소방공동시설세의 비과세를 받을 사유가 없게 된 때에는 그 건축물·선박에 대하여 제93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사항과 공용 또는 공익사업용 폐지의 연월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관할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때 또는 신고가 없는 경우에 조사에 의하여 공용 또는 공익사업용의 폐지를 확인한 때에는 지체없이 재산세과세대장을 정리하고 그 뜻을 납세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95조(납세관리인의 지정신고) ① 소방공동시설세의 납세의무자가 당해 건축물·선박을 직접수익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선박의 사용수익자를 납세관리인으로 지정하여 그 지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납세관리인 지정신고서를 관할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납세관리인을 변경한 경우 및 신고한 사항에 변동이 생긴 경우에도 그 변경 및 변동이 생긴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납세관리인 지정신고서를 관할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선박의 사용수익자를 납세관리인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구청장은 지체없이 그 사실을 납세관리인으로 지정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96조(소방공동시설세의 현황부과) 소방공동시설세의 과세대상물건이 공부상의 등재상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소방공동시설세를 부과한다.
제97조(과세표준 및 세율) ① 소방공동시설세는 법 제111조제2항 단서 및 영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 또는 선박의 가액을 과세표준액으로 하여 다음에 구분한 세율을 체차로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의 합계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5백만원 이하의 가액 1,000분의 0.6
② 법 제240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화재위험 건축물에 대하여는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200으로 한다.
제98조(과세기준일 및 납기) 소방공동시설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5월 1일로 하고 납기는 매년 6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로 한다.
제99조(납세고지 및 부과징수) ① 납세고지는 재산세의 납세고지서에 병기하여 고지하고 부과징수는 보통징수방법에 의한다.
② 구청장이 소방공동시설세를 징수하고자 하는 때에는 납세고지서에 건축물·선박으로 구분하여 각 개별 해당 과세표준액과 그 합계세액을 기재하여 늦어도 납기개시 5일전까지 발부하여야 한다.
제100조(건축물에 대한 신고의무)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납세의무자는 건축물의 건축연월일, 소재지, 지번, 구조, 용도, 층수, 면적과 그 사유를 기재한 신고서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관할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 건축물의 구조·용도를 변경하였거나 층수, 면적을 증감한 대
6. 건축물을 양수하였거나 소유자의 성명, 주소, 또는 명칭을 변경한 때
② 납세의무자가 구축물 또는 건축물의 특수한 부대설비를 설치한 때에는 설치년월일, 종류, 시설개요를 기재한 신고서를 사실발생일로부터 20일 이내에 관할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납세의무자가 제8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경우에는 이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제101조(선박에 관한 신고의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납세의무자는 선박의 종류, 명칭, 건조년월일, 기관번호, 정계장, 용도, 톤수, 취득가격, 과세사실발생의 연월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그 사실이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관할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92조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에 관한 신고를 관할 구청장에게 한 경우에는 이를 이 규정에 의한 신고로 본다.
3. 국외에서 사용하던 선박을 국내에서 사용하게 된 때
제102조(과세대장에의 직권등재) 납세의무자가 제100조 및 제101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구청장은 그 건축물·선박의 소유자로 인정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재산세과세대장에 직권으로 등재하고 그 뜻을 납세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부 칙 (1988.05.07)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고시·공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고시 또는 공고된 시세에 관한 사항은 이 조례에 의하여 고시 또는 공고된 것으로 본다.
③(다른 조례와의 관계) 다른 조례 등에서 종전의 조례에 관한 사항을 규정 또는 준용한 것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관한 사항을 규정 또는 준용한 것으로 본다.
④(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시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1988.06.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9.01.01)
이 조례는 198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9.12.20)
이 조례는 1990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1990.09.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90년 6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1990.10.0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90년 6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도시계획세 납기에 관한 특례) 1990년도 토지분 도시계획세의 납기는 제8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11월 16일부터 11월 30일까지로 한다.
부 칙 (1991.01.15)
①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91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19조의 대형선박에 대한 경감에 관한 개정 규칙은 1992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 대형선박에 대한 적용례) 부칙 제1항의 단서규정에 의한 대형 선박에 대한 경감에 관한 개정규정 시행 당시 대형선박을 연부로 취득중인 경우의 취득세는 종전의 에에 의한다.
③(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서울특별시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