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과세의 근거) 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울특별시세(이하 "시세"라 한다)의 세목, 세객체, 과세표준세율 기타 부과징수에 관하여는 법령 기타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조(시세의 의의) ① 이 조례중 시세라 함은 보통세와 목적세를 말한다.
제3조(시세의 세목) 시세의 세목은 다음과 같다.
제4조(부과징수사무의 위임) 서울특별시장(l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세부과징수에 관한 사무를 따로 규정이 있는 것은 제외하고는 당해 과세객체 소재지를 관할하는 구청장(출장소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위임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제5조(납기한의 연장) ①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가 지방세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여 납기한의 익일부터 2개월 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납부 또는 납입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납기한의 연장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사항과 그 연장을 필요로 하는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납기한까지 관할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와 그 성명 또는 명칭
③ 구청장이 제2항에 의한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15일 내에 조사결정하고 그 내용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천재지변, 화재, 전화 또는 법정전염병 등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납세의무자 도는 특별징수의무자가 미납세액을 납부 또는 납입할 수 있을 대까지 기간을 정하여 납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⑤ 납기한의 연장이 결정되었을 경우의 가산금은 그 연장기간이 만료된 때로부터 징수한다.
제6조(허가 등의 제한) ① 구청장이 영 제2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주무관청에 허가 등을 하지 아니하도록 요구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서 하고 그 뜻을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구를 받은 당해 주무관청은 허가 등의 제한 결과를 소관 구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지방세 심사위원회) ① 시장이 지방세 부과징수 또는 체납처분에 관한 재조사 청구를 심의 결정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이하 "시"라고 한다)에 지방세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에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7인 이상 12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자격을 가진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지방세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3급 을류 이상의 국가 및 지방공무원
2. 판사, 검사, 군법무관 또는 변호사의 직에 5년 이상 종사한 자
4. 공인된 대학에서 법률학 또는 회계학의 부교수 이상의 직에 종사한 자
5. 기타 지방세 제도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통할한다.
⑥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⑧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하는 바에 의한다.
⑨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 된 사항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⑩ 위원회에 그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약간 명을 둘 수 있다.간사는 시소속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
⑪ 공무원이 아닌 회원이 회의에 출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기타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⑫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8조(징수유예신청 등) 영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징수유예에 관한 신청서는 관할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장부비치) 구청장은 시세의 부과징수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정리하여야 한다.
제10조(기부과 사실증명서의 제출) 시세의 납세의무가 발생한 자의 동일과세객체에 대하여 동종의 시세를 다른 지방자치단체 또는 다른 구청에서 이미 부과한 때에는 납세의무자가 부과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탈루 도는 포탈된 징수금의 처리) 탈루,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포탈된 징수금은 과세할 연도의 세율에 의하여 당해 금액을 일시에 부과징수한다.
제12조(조례시행에 관한 규칙) 이 조례의 시행상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3조(납세의무자 등) 취득세는 법 제104조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 차량, 중기, 입목 등의 취득에 대하여 그 취득자에게 부과한다.
제14조(과세표준)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법 제111조 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액을 말한다.
제15조(세율) 취득세의 세율은 법 제112조의 규정에 의한다. (개정 1979.01.20)
제16조(세율적용) 취득세의 세율적용은 법 제112조의2의 규정에 의한다. (개정 1979.01.20)
제17조(취득세의 납기) 취득세의 납기는 자진신고납부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구청이 정하되 그 기한은 15일간으로 한다.
제18조(신고의무) ①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취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다음 사항과 관계증빙 서류를 구비하여 관할구청장에게 신고함과 동시에 당해 신고 과세표준액에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자진 납부하여야 한다.
1.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와 성명 또는 명칭
5. 입목에 있어서는 수종(품종), 수령, 주수, 축적량(재적)
7. 선박에 있어서는 선질, 명칭, 정계장, 구조, 용도, 총톤수 또는 적재량
8. 광업권에 있어서는 광물의 종류, 광구의 면적, 광업권등록년월일과 등록번호
9. 어업권에 있어서는 어업의 종류와 명칭, 어장의 면적, 어업의 면허년월일과 등록번호
11. 취득물건의 전소유자 또는 권리자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와 성명 또는 명칭
② 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광구 또는 어장이 2 이상의 구에 걸치는 때에는 광구 또는 어장의 면적이 더 많은 지역을 관할하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광구 또는 어장이 2 이상의 시, 도를 걸치는 때에는 제1항에 규정한 신고는 시·도별로 면적을 구분하여 각각 신고하여야 한다.
④ 건축물의 신축, 증축 도는 개축으로 인한 부동산의 취득에 관한 신고서에는 당해 공사시행자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와 성명 또는 명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부동산의 취득이 법 제108조제5호와 법 제10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때에는 건축물의 멸실 또는 철거의 연월일 사유와 건축물의 소재지, 구조, 종별, 용도를 명기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⑥ 선박, 차량과 중기의 종류 변경으로 인한 취득에 관한 신고서에는 당해 시공자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와 성명 또는 명칭을 명시하여 그 종류를 변경하기 위한 도급계약서, 설계서 및 시공비 명세서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⑦ 영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건물과 구축물의 특수한 부대설비의 취득에 관한 신고서에는 부대설비의 종류, 시설가액, 취득 및 설치연월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관할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⑧ 토지의 지목변경으로 인한 취득에 관한 신고서에는 변경 전과 변경 후의 지목, 면적 및 시가 토지소재지, 소유자의 주소, 거소, 성명 또는 명칭과 지목의 사실상 변경연월일을 기재하고 지목을 변경하기 위한 도급계약서 및 시공비 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⑨ 법 제105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자로 보는 과점주주는 당해 주식을 취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다음 사항과 관계증빙서류를 구비하여 취득물건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9조(광산용 임목 취득의 면세 신청) ① 법 제108조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광산용에 공하기 위한 임목을 취득한 자가 취득세를 면제받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에 광업권설정권자 또는 광산경영자 임을 증명하는 서류와 취득에 관한 계약서 및 벌채허가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0조(납세의무자) 등록세는 재산권 기타 권리의 취득, 이전, 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등재를 포함한다)하는 경우에 그 등기 또는 등록을 받는 자에게 부과한다.
제21조(세율) 등록세의 세율은 법 제131조 내지 법 제149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에 의한다.
제22조(납부명세서 등의 제출) ① 등록세를 납부코자 하는 자는 납부명세서 3통을 작성하여 그 중 1통을 소관구청장에게 제출하고 납부서에 세입징수관의 직인을 날인 받아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서에는 미리 납부자가 소정기재사항을 기재하고 납부명세서와 함께 제출할 수 있다.
제23조(납세의무자) 면허세는 영 제124조에서 규정하는 각 종의 면허를 받은 자에게 부과한다.
제24조(과세표준과 세율) 면허세의 세율은 법 제164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표준세율에 의한다. (개정 1979.01.20)
제25조(납기) 면허세의 납기는 다음과 같다.
1. 신규 면허에 대한 면허세는 그 면허세에 관한 지령서를 교부 받을 때
2. 면허의 갱신으로 간주하는 제2회분 이후의 면허세는 매년분을 1월16일부터 1월 31일까지
제26조(납세의무자) 주민세는 납기 개시일 현재 시내에 주소를 둔 법인(법인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법인격이 없는 사단 및 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시내에서 소득세, 법인세, 농지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과 법인에 대하여 균등할과 소득할을 각각 부과한다.
제27조(비과세의 예외) 법 제174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생활보호법에 규정에 의한 셍계보호대상자 중 1973년 4월 1일 이후 다른 시·도로부터 시내로 주소를 이전한 자에 대하여는 균등할을 부과한다.
제28조(과세표준과 세율) ① 균등할의 세액은 다음 구분에 의한다.
제29조(가산세액의 징수) 구청장이 법 제179조의3제3항 및 제4하의 규정에 의한 의무 불이행가산세액을 징수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납부기한을 15일 이내로 하여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납입하지 아니하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가산세액을 당해 세액에 가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하여 특별징수의무자 도는 납세조합으로부터 징수한다.
제30조(납세의무자)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 법 제182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 건축물, 광구 및 선박의 소유자를 말한다.
제31조(공용·공익사업용 등의 폐지통지) ① 법 제18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의 면제를 받은 소유자 또는 그 재산의 사용자가 재산세의 면제를 받을 사유가 없게 되었을 때에는 그 재산의 소유자 또는 사용자는 지체없이 그 재산의 소재, 지번, 용도, 면적, 수량, 통수, 공용 또는 공익사업용 폐지의 연월일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관할 구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았을 때 또는 조사에 의하여 공용 또는 공익사업용이 폐지를 확인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재산세 과세대장을 정리하고 그 뜻을 납세의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2조(세율) 재산세의 세율은 법 제188조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비주거지역(전용공업지역, 공업지역 및 준공업지역을 제외한다)내에 영 제142조의2제2항에서 정한 공장용 토지 및 건축물은 그 가액의 1,000분의 6으로 한다. (개정 1979.01.20)
제33조(납기) 재산세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하여 이를 각각 징수한다.
1. 토지, 광구에 대한 재산세 :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2. 건축물, 선박에 대한 재산세 : 5월16일부터 5월 31일까지
제34조(토지에 관한 신고) ①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불구하고 사실상으로 지목의 변경되었을 때에는 납세의무자는 그 토지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과 지목변경 연월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관할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그 고유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던 토지를 그 용에 공하지 아니하거나 그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하던 토지를 그 고유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게된 때에는 제1항의 예에 따라 관할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영 제142조제1항제1호제6목의 규정에 의한 공한지를 소유한 자는 매년 토지에 대한 재산세 납기개시일 30일 전까지 공한지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기타 필요한 사항을 관할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신고기간을 정하여 미리 공고한 후 이를 신고케 할 수 있다.
제35조(건축물에 대한 신고의무)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납세의무자는 건축물의 건축년월일, 소재지, 지번, 구조, 용도, 층수, 면적과 그 사유를 기재한 신고서를 그 사유가 발생한 나로부터 20일 이내에 관할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 건축물의 구조, 용도를 변경하였거나 층수, 면적을 증감한 때
6. 건축물을 양수하였거나 소유자의 주소, 성명 또는 명칭을 변경한 때
② 납세의무자가 구축물 또는 건물과 구축물의 특수한 부대설비를 설치하였을 때에는 설치년월일 종류, 시설개요를 기재한 신고서를 사실발생일로부터 20일 이내에 관할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6조(광구에 대한 신고의무) ① 광구에 의한 재산세를 과세할 사실이 발생하였거나 소멸하였을 때, 또는 사실상으로 휴광 하였을 때에는 주된 사무소 또는 영업소(주된 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없을 때에는 납세의 편의가 있는 장소)의 소재지와 그 명칭, 납세의무의 발생, 이동, 소멸 또는 휴광 연월일과 그 사유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사실발생일로부터 20일 이내에 관할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광구가 2 이상의 구에 걸치는 때에는 광구의 면적이 많은 구의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7조(선박에 관한 신고의무)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납세의무자는 선박의 종류, 명칭, 건조년월일, 기관번호, 정거장, 용도, 톤수, 취득가격, 과세사실발생의 연월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그 사실이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관할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국외에서 사용하던 선박을 국내에서 사용하게 된 때
제38조(재산과세대장에의 직권등재) 납세의무자가 제34조 내지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구청장은 그 재산의 소유자로 인정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재산세과세대장에 직권으로 등재하고 그 뜻을 납세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9조(재산세과세대장의 관리) 재산세과세대장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40조(과세표준과 세율) 자동차세의 세율은 법 제196조의5의 규정에 의한다. (개정 1979.01.20)
제41조(납기) ① 자동차세는 1대당 년세액의 4분의 1의 금액으로 분할하여 다음 각 기간 내에 그 납기개시일 현재의 자동차 소유자로부터 자동차 소재지를 관할하는 구에서 징수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기마다 늦어도 납기개시 5일전에 그 기분의 납세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③ 자동차를 납기개시 후에 원시취득 하거나 또는 그 기간 내에 자동차의 사용을 폐지한 자에 대하여는 15일간의 납기한을 정하여 영 제146조의7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세로 하여 징수하여야 한다.
제42조(신고의무) ① 법 제196조의9의 규정에 의한 신고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그 해당자는 사실발생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다음에 게기하는 사항을 소관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자동차소유자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와 성명 또는 명칭
2. 자동차의 종류, 명칭, 제조번호, 기관번호, 용도 및 적재정량 또는 승차정원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자동차의 승계취득으로 인한 신고일 때에는 그 자동차의 전소유자와 연서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구비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3조(대장비치) 구청장은 자동차세대장을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 정리하여야 한다.
제44조(납세의무자 등) 농지세는 납세개시일 현재의 농지세대장에 등록된 소유자에게 그 농지에 대한 기준수입금액 또는 수입금액과 수입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한다. 다만 농지를 타인에게 경작시키는 경우에는 당해 경작자에게 부과한다.
제45조(농지소재지 등의 신고) 영 제151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의 소유 또는 경작에 관한 신고는 주소, 성명, 농지의 소재, 지목, 면적 기차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납기개시 30일전까지 농지소재지 관할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6조(자력상실감면 등) 시장은 재해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현저히 자력을 상실함으로써 납세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의회의 의결을 얻어 농지세를 경감 또는 면제할 수 있다.
제47조(세율) 농지세의 세율은 법 제213조의 규정에 의한다. (개정 1979.01.20)
제48조(이동지의 신고) ① 법 제216조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소유자 또는 경작자는 그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면적, 작물의 종류와 과세지 또는 비과세지가 된 연월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사실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토지소유자 도는 경작자가 제1항의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에 구청장이 그 사실을 확인하였을 때에는 즉시 농지세대장을 정리하고 그 내용을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49조(소득금액신고) 법 제2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의무자는 그가 소유 또는 경작하는 을류 해당 농지 전부에 대하여 각 농지의 소재, 지번, 지목, 면적, 작물의 종류, 각 기중의 소득금액, 소득산출의 기초와 영 제147조의 규정에 의한 필요 경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납기개시 전 20일까지 관할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0조(조사위원회의 수당과 여비) 농지조사위원회에 대하여는 다음에 의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51조(납기 등) ① 농지세의 납기는 다음 구분에 의한다.
② 법 제2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시로 부과징수 하는 농지세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작물의 수확이 완료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징수한다.
제52조(납세의무자) 도축세는 매년 1울 1일과 7월 7일 현재 시장이 조사결정한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소·돼지의 도살자에게 부과한다.
제53조(세율) 도축세의 세율은 법 제23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시가의 1,000분의 10으로 한다. (개정 1979.01.20)
제54조(징수방법) 도축세는 특별징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다만, 특별징수방법에 의하여 징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15일 이내의 납기한을 정하여 보통 징수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제55조(특별징수의무) ① 도축세는 도장경영자를 특별징수의무자로 하여 도장내에서 소·돼지를 도살할 때마다 부과징수한다.
② 소·돼지를 도장외에서 도살하는 때 또는 도축세의 징수에 편의가 있는 자를 특별징수의무자로 지정하여 도축세를 징수시킬 수 있다.
제56조(신고납입) ① 도축세의 특별징수의무자는 매월 5일까지 전월중에 징수한 또는 징수하여야 할 도축세에 관한 소·돼지의 도살두수, 과세표준액, 세액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기재하여 관할 구청장에게 신고함과 동시에 납입금을 납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특별징수의무자가 도장의 경영을 폐지한 때 또는 휴업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즉시 폐업 또는 휴업한 날까지에 징수한 또는 징수하여야 할 도축세를 신고 납입하여야 한다.
제57조(세액의 결정과 경정 등) ① 도축세의 특별징수의무자가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내용이 부당하다고 인정된 때에는 관할 구청장의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 구청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축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당해 특별징수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58조(장부비치의 의무) ① 도장 경영자는 다음 사항을 장부에 기재 비치하여야 한다.
2. 도살자의 주소, 거소 도는 영업소, 사무소와 성명 또는 명칭
4. 조제한 영수증의 매수 교부한 영수증의 매수와 그 조제 및 교부년월일
②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도장경영자로 하여금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신고하게 할 수 있다.
③ 도장경영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를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59조(가산세액 등의 징수) ① 제5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 도축세는 그 납부기간을 15일 이내로 하여 특별징수의무자로부터 징수한다.
② 구청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을 징수하고자 할 경우에는 당해 세액에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것을 도축세액으로 하여 특별징수의무자로부터 징수한다.
제60조(납세의무자) 마권세는 경마를 할 때마다 한국 마사회에 대하여 부과한다.
제61조(세율) 마권세의 세율은 법 제234조의10의 규정에 의한다. (개정 1979.01.20)
제62조(신고의무) ① 한국마사회는 경마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갈 5일까지 승마투표권의 발매에 의하여 얻은 금액과 그 해당세액을 기재한 신고서를 관할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의 제출이 없을 때 또는 신고가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구청장이 그 과세표준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다.
③ 구청장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한국마사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63조(납부) 한국마사회는 경마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5일까지 그 납부하여야 할 납부금을 관할 구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64조(장부비치의 의무) 한국마사회는 경마에 대하여 각 경마 때마다 다음사항을 장부에 기재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1. 승마투표방법의 종류 및 승마투표권의 권면금액별로 발매한 승마투표권의 매수 및 그 금액
3. 승마투표방법의 종류 및 승마투표권의 권면금액별의 승마투표적중수
제65조(장부기재사항의 신고의무) 한국마사회는 경마종료 후 즉시 다음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관할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승마투표방법의 종류 및 승마투표권의 권면금액별로 발매한 승마투표권의 매수 및 그 금액
2. 승마투표방법의 종류 및 승마투표권의 권면금액별의 승마투표 적중수
3. 승마투표의 적중자가 없는 경우에 있어서는 그 승마투표군의 매수 및 금액
제66조(가산세액 등의 징수) ① 제6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 마권세는 그 납부기한을 15일 이내로 하여 한국마사회로부터 징수한다.
② 구청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을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세액에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것을 마권세액으로 하여 한국마사회로부터 징수한다.
제67조(징수교부금의 징수) 구청장이 영 제194조의5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교부금을 지급하고 자 할 경우에 징수교부금의 교부율은 한국마사회가 법 제234조의11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납부한 마권세액의 100분의 3으로 한다.
제68조(납세의무자) 도시계획세는 도시계획법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부 장관이 결정 고시한 시, 도시계획구역의 전 구역안에 있는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납기개시일 현재의 소유자(법 제182조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부과한다.
제69조(납세관리인의 지정) 구청장은 도시계획세의 징수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제 68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가 아닌 사용인을 납세관리인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70조(과세표준) ① 도시계획세의 과세표준은 영 제195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와 건축물의 가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액은 납기개시일 현재 시행되는 법 제111조제2항 단서 및 영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으로 한다.
제71조(세율) 도시계획세의 세율은 법 237조의 규정에 의한 표준세율에 의한다. (개정 1979.01.20)
제72조(부과구역의 변경공고) 시장은 도시계획세 부과구역의 변동이 있을 때에 한하여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부과구역의 변경을 제73조에 의한 납기개시일 30일 전까지 시의회의 의결을 얻어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73조(납기) 도시계획세의 납기는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의 납기로 하고 세액의 고지는 재산세의 고지서에 병기하여 발부한다.
제74조(부과징수) 도시계획세의 부과징수는 재산세 부과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75조(과세대장비치) 구청장은 도시계획세의 부과징수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과세대장을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 정리하여야 한다. 다만, 재산세과세대장에 병기하여 겸용할 수 있다.
제76조(신고의무) 도시계획세의 과세대상 물건을 취득하였거나 과세대상의 정황이 변경된 때의 신고의무에 관하여는 제34조 내지 제35조의 규정을 준용하고 이를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의 직권등재는 제3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재산세에 관한 신고를 한 때에는 이를 도시계획세에 관한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제77조(납세의무자) 소방공동시설세는 소방시설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법 제180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 및 동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선박을 소유하는 자로서 그 시설로 인하여 특히 이익을 받는 자에 대하여 부과한다.
제78조(과세표준 및 세율) 소방공동시설세의 세율은 법 제24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다. (개정 1979.01.20)
제79조(납기 및 납세고지) 소방공동시설세의 납기는 건축물 및 선박에 대한 재산세의 납기로 하고 세액의 고지는 재산세의 고지서에 병기하여 발부한다.
제80조(부과징수) 소방공동시설세의 부과징수는 재산세부과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81조(과세표준) 사업소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2. 종업원할 : 매월말 현재 당해월에 지급된 종업원의 급여 총액
제82조(세율) 사업소세의 세율은 법 제248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한다. (개정 1979.01.20)
1. 재산할 : 사업소 연면적 1평당 500원 (개정 1979.01.20)
2. 종업원할 : 종업원 급여 총액의 100분의 0.5 (개정 1979.01.20)
제83조(납기) ① 종업원할의 납세의무자는 법 제 248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월 세액을 산출하여 익월 10일까지 자진신고 납부하여야 한다.
② 재산할의 납세의무자는 법 제2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을 매년 7월 1일부터 7월 10일까지 납세지를 관할하는 구청장에게 자진신고 납부하여야 한다.
③ 사업소세의 납세의무자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소세를 납부기한까지 자진신고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제84조(신고의무) ① 사업소세의 납세의무자 또는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는 건축물의 소재지 지번, 구조, 용도, 층수, 건축물의 연면적, 종업원수, 급여총액,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관할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실발생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관할시장,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5. 건물을 양수하였거나 소유자의 주소, 서명 또는 명칭을 변경하였을 때
제85조(대장비치) 구청장은 사업소세대장을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 정리하여야 한다.
부 칙 (1977.02.18)
①(시행일) 이 조례는 법률 제2945호 지방세법중개정법률 시행일로부터 적용한다.
②(폐지조례) 서울특별시조례제786호 서울특별시세조례는 이 조례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
③(적용례) 제25조제2호의 규정은 1978년 1월1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1977년도분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④(적용례) 제81조 내지 제865조의 규정은 1977년 4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1979.01.20)
이 조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조례 중 법률 제3154호 지방세법 중 개정법률의 규정을 인용한 조항은 그 개정법률의 시행일로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