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과세의 근거) 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세의 세목, 과세객체, 과세표준, 세율 기타 부과징수에 관하여는 법령 기타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조(시세의 의의) ① 이 조례 중 시세라 함은 보통세와 목적세를 말한다.
②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조례는 따로 정하여야 한다.
제3조(시세의 세목) 시세의 세목은 다음과 같다.
제4조(시세부과징수 사무의 위임)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세부과징수에 관한 사무를 따로 규정이 있는 것은 제외하고는 당해 과세객체소재지를 관할하는 구청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하게 한다.
제5조(부과의 취소 및 경정) ① 시세의 부과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시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은 즉시 그 부과를 취소하여야 한다.
② 시세의 부과에 있어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시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은 즉시 그 부과를 경정하여야 한다.
③ 전2항의 경우에 시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 위법 또는 부당한 부과를 취소 또는 경정하였을 때에는 즉시 그 사유를 이해 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과오납금이 있을 때에는 법 제45조 내지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
제6조(납기한의 연장) ①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가 지방세법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11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여 납기한의 익월부터 2월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납부 또는 납입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1975.04.30)
② 전항에 의한 납기한의 연장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사항과 그 연장을 필요로 하는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관할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와 그 성명 또는 명칭
③ 구청장이 전항에 의한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15일 내에 조사결정하고 그 내용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천재, 지변, 화재, 전화 또는 법정전염병 등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가 미납세액을 납부 또는 납기할 수 있을 때까지 기간을 정하여 납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⑤ 시장이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기한을 연장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 내용을 관할 구청장에게 통지함과 아울러 그 뜻을 공고하여야 한다.
⑥ 납기한의 연장이 결정되었을 경우의 가산금은 그 연장기한이 만료된 때부터 징수한다.
제7조(가산금) ① 시세를 납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을 징수한다.
② 가산금은 "원 "까지 징수하며 당해 세목의 세입으로 한다.
제7조의2(관허사업의 제한 요구) (신설 1975.04.30) ① 구청장은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가 영 제27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유없이 시세를 체납한 때에는 그 체납자가 허가·인가·면허 및 등록과 그 갱신(이하 "허가 등"이라 한다)을 행정관청에 신청하였거나 신청할 것을 확인한 때에는 당해 주무관청에 그 체납자에 대하여 허가 등을 하지 아니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신설 1975.04.30)
② 구청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등을 하지 아니할 것을 주무 관청에 요구하는 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서 하여야 한다.(신설 1975.04.30)
1. 체납자의 주소 또는 영업장소와 성명 또는 명칭(신설 1975.04.30)
제8조(징수유예신청 등) ① 령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징수유예에 관한 신청서는 관할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이 전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에 대하여 징수유예에 관한 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영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영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이 시세를 직권으로 고지유예 또는 징수유예를 하거나 결정된 주민세를 분할하여 고지하고자 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1975.04.30)
제9조(시세의 부과징수에 관한 장부비치) 구청장은 시세의 부과 징수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여 필요한 사항을 등록정리하여야 한다.
제10조(기부과사실증명서의 제출) 시세의 납세의무가 발생한 자가 동일과세 객체에 대하여 동종의 세를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미 부과된 때에는 이 조례에 의한 신고를 하는 동시에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탈루 또는 포탈된 징수금의 처리) 탈루 또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포탈된 징수금은 과세할 연도의 세율에 의하여 당해 금액을 일시에 부과징수한다.
제12조(조례시행에 관한 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3조(납세의무자) 시세는 납기개시일 현재 서울특별시 관할구역 내(이하 시내라 한다)에 주소를 둔 개인과 시내에 사무소 또는 사업소를 둔 법인(법인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법인격이 없는 사단, 재단 및 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시내에서 소득세. 법인세, 농지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과 법인에 대하여 납세지를 관할하는 구청장이 균등할과 소득세할을 각각 부과징수한다. 다만, 법인이 아닌 사단 또는 재단으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고 수익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사무소 또는 사업소마다 이를 개인으로 보아 개인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1975.04.30)
제14조(비과세의 예외) 구청장은 법 제70조제1항제2호 및 영 제51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 대상자로서 1973년 4월 1일 이후 다른 시, 도로부터 시내로 이전한 자에 대하여는 균등할을 부과한다.
제15조(과세표준과세율) ① 법 제72조제1항제1호의 균등할의 세액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② 법 제72조제12항의 소득할의 세율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제16조(가산세액의 징수) 구청장이법 제76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의무불이행 가산세액을 징수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납부기한을 15일 이내로 하여 특별징수의무자 또는 납세조항로부터 징수한다. (개정 1975.04.30)
제17조(납세의무자) ①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중기와 입목의 취득에 대하여 그 취득물건 소재지를 관할하는 구청장이 취득당시의 가액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그 취득자(운수사업체 명의로 등록된 차량 중 사실상의 소유자가 따로 있음이 당해 운수사업체의 차주대장 영업세 납세실적 등에 의하여 명백히 입증되는 차량에 대하여는 등록 명의에 불구하고 사실상 취득한자)에게 부과한다. 다만, 취득물건을 취득일로부터 20일 이내에 다른 구청관할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에는 그 취득물건의 전입자를 관할하는 구청장이 부과한다. (개정 1975.04.30)
② 전항에 규정한 취득 당시의 가액 또는 연부금액은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자의 신고에 의한다. 다만,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으나 또는 신고가액이 법 제111조제2항 및 영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당해 과세시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③ 다음에 게기하는 취득에 대하여는 전항 단서의 규정(교환, 증여, 기부, 기타 무상취득은 예외로 한다)에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에 의한다.
5. 법인의 장부와 판결문 또는 공정증서와 기타 증서 등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
④ 건축물의 증축 또는 개축한 경우 및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한 경우와 영 제75조의 규정에 의한 기타 물건의 종류변경에 의한 취득(주체구조부 취득자 이외의 자가 건축 또는 구조변경을 한 때에도 주체구조부 취득자가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에 있어서는 증축, 개축, 지목변경 또는 종류변경으로 인하여 소요 또는 증가된 가액을 과세표준액으로 한다.
⑤ 전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액은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자의 신고에 의한다. 다만,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정당한 관계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지 아니 하므로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영 제80조 및 영 제82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액에 의하여 부과한다.
⑥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법 제2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가 된 때에는 그 과점주주는 당해 법인의 부동산, 차량, 중기 또는 입목을 취득한 것으로 간주하여 당해 법인의 부동산, 차량, 중기와 입목의 총가액을 그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의 총수로서 나눈 가액에 취득한 과점주주의 주식 또는 출자의 수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과세표준액으로 하여 그 법인의 과세 대상 물건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구청장이 부과한다.다만, 그 취득물건의 소재지 또는 등록지가 각각 다른 경우에는 당해 취득물건의 관할 구청장이 그 가액의 비례에 의하여 각각 부과한다. 이 경우에 과점주주의 취득세과세 자료를 포착한 구청장은 당해 과세대상 물건을 관할하는 구청장에게 과점주주의 주식 또는 지분의 비율, 과세대상물건 및 가격명세서 기타 취득세 부과에 필요한 자료를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75.04.30)
⑦ 전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액은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자의 신고에 의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당해 법인의 결산서, 기타 장부 등에 의한 취득세 과세대상자산총액을 기초로 전항에 규정한 계산방법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과세표준액으로 하여 부과한다.
제18조(세율) ① 취득세의 세율은 취득물건의 가액 또는 연부금액의 1,000분의 20으로 한다.
② 영 제84조의3의 규정에 의한 별장·골프장·고급오락장·고급주택·법인의 비업무용토지·고급자동차·고급선박을 취득한 경우의 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750으로 한다. 별장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또한 같다. (개정 1975.04.30)
③ 영 제84조의2의 규정에 의한 공장을 신설하기 위하여 사업용 과세물건을 취득한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500으로 한다.
제18조의2(세율적용) (신설 1975.04.30) ① 취득세를 납부한 토지가 그 취득 후에 별장·골프장·고급주택·고급오락장 또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된 때에는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과세한 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과세한다. 다만, 취득일로부터 5년이 경과된 토지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신설 1975.04.30)
② 고급주택, 별장, 골프장 또는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을 증축 또는 개축 경우와 일반건축물의 증축 또는 개축하여 고급주택 또는 고급 오락장이 된 경우에 그 증가되는 건축물의 가액에 대하여 적용할 취득세의 세율은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로 한다.(신설 1975.04.30)
③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용 과세물건의 소유자와 공장을 신설한 자가 다른 때에는 그 사업용 과세물건의 소유자가 공장을 신설한 것으로 보아 동항의 세율을 적용한다. 다만, 취득일로부터 공장신설에 착수한 날까지의 기간이 5년을 경과한 사업용 과세대상물건은 예외로 한다.(신설 1975.04.30)
④ 동일한 취득물건에 대하여 2 이상의 세율이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중 높은 세율을 적용한다.(신설 1975.04.30)
제19조(납기) 취득세의 납기는 시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 정하되 그 기한은 15일간으로 한다.
제20조(신고의무) ① 취득세의 납세의무자는 취득세부과대상물건을 취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다음 사항과 관계증빙서류를 구비하여 관할 구청장에게 신고함과 동시에 당해 신고과세표준액에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자진납부하여야 한다.
1.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와 성명 또는 명칭
5. 입목에 있어서는 수종(품목), 수령(수령), 주수, 축적량(재적)
7. 선박에 있어서는 선질, 명칭, 정계장, 구조, 용도, 총톤수 또는 적재량
8. 광업권에 있어서는 광물의 종류, 광구의 면적, 광업권 등록의 연월일과 등록번호
9. 어업권에 있어서는 어업의 종류와 명칭, 어장의 면적, 어업의 면허연월일과 면허번호
10. 차량과 중기에 있어서는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준한 사항
12. 취득물건의 전소유자 또는 권리자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와 성명 또는 명칭
② 전항의 경우에 있어서 광구 또는 어장이 2 이상의 구에 걸치는 때에는 광구 또는 어장의 면적이 더 많은 지역을 관할하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광업권을 취득한 경우에 있어서 광구가 서울특별시와 인접 도에 걸치는 대에는 제1항의 규정한 신고는 서울특별시의 관할구와 당해 도의 면적을 구분하여 각각 신고하여야 한다.
④ 건축물의 신축, 증축 또는 개축으로 인한 부동산의 취득에 관한 신고서 에는 당해 공사 시행자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와 성명 또는 명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1975.04.30)
⑤ 전항의 부동산의 취득이 법 제108조제5호와 법 제10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때에는 건축물의 멸실 또는 철거의 연월일 사유와 건축물의 소재, 구조, 종별, 용도와 면적을 명기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⑥ 선박, 차량과 중기의 종류변경으로 인한 취득에 관한 신고서에는 당해 시공자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와 성명 또는 명칭을 명기하고 그 종류를 변경하기 위한 도급계약서, 설계서 및 시공비 명세서를 제시하여야 한다.(개정 1974.07.25)
⑦ 영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건물의 특수한 부대설비의 취득에 관한 신고서에는 부대설비의 종류, 시설가액, 취득 및 설치연월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관할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⑧ 토지의 지목변경으로 인한 취득에 관한 신고서에는 변경정과 변경 후의 지목, 토지의 면적 및 시가, 토지소재지 소유자의 주소, 거소, 성명 또는 명칭과 지목의 사실상 변경 연월일을 기재하고 지목을 변경하기 위한 도금계약서 및 시공비 명세서를 제시하여야 한다.(개정 1974.07.25)
⑨ 제17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급자로 보는 과점주주는 당해 주식(출자증권을 포함한다)을 취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다음 사항과 관계증빙서류를 구비하여 취득물건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21조(광산용 입목 취득의 면세신청) 법 제108조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광산용에 공하기 위한 입목을 취득한 자가 취득세를 면제받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에 광업권설정자 또는 관산 경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와 취득에 관한 계약서 및 벌채허가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75.04.30)
제22조(납세의무자) 자동차세는 자동차소재지를 관할하는 구청장이 자동차 소유자에게 부과한다.
제23조(과세표준과 세율) 자동차세의 세액은 별표제1호에 의한다.
제24조(납부) ① 자동차세는 1대당 년세액을 4분의 1의 금액으로 분할하여 다음 각 기간내의 그 납기개시일 현재의 자동차 소유자가 이를 자동차등록 소재지인 관할 구청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전항의 규정에 의한 납기마다 늦어도 납기개시 5일전에 그 기분의 액을 납세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전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소유자가 자동차세를 납부하는 때에는 납부서와 함께 관할구청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④ 자동차를 납기개시 후에 원시취득한 자 또는 그 기간내에 자동차의 사용을 폐지한자에 대하여는 5일 내의 납기한을 정하여 그 기분의 자동차세를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노후 자동차를 새차로 대체와 동시에 폐차하였을 경우의 폐차분에 대하여는 폐차한 날이 속하는 기분의 자동차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1975.04.30)
제25조(신고의무) ① 법 제132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그 해당자는 사실발생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다음에 게기한 사항을 관할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자동차소유자의 주소, 거소, 영업 또는 사무소와 성명 또는 명칭
2. 자동차의 종류, 명칭, 제조년호, 기관번호, 용도 및 적재정량 또는 승차정원
5. 사용하는 연료의 종류, 배기량, 기통수, 축간거리
② 전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자동차의 승계취득으로 인한 신고일 때에는 그 자동차의 전소유자와 연서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구비하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26조(납세의무자 등) 유흥음식세는 법 제139조의 규정에 의한 장소(이하 "유흥음식장소"라 한다)에서 유흥음식과 숙박하는 행위에 대하여 그 영수한 또는 영수할 요금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그 행위자에게 부과한다.
제27조(세율) 유흥음식세의 세율은 다음 구분에 의한다. (개정 1975.04.30)
제2종 장소 요금의 100분의 15 다만, 숙박의 경우에는 그 요금의 100분의 10
제28조(특별징수의무) ① 유흥음식세는 유흥음식장소의 경영자가 특별징수의무자로 하여 법 제139조의 규정에 의한 유흥음식과 숙박의 행위를 할 때마다 즉시 부과징수시킨다.
②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유흥음식세의 징수에 있어서 편의가 있는 자를 특별징수의무자로 지정하여 유흥음식세를 징수시킬 수 있다.
제29조(신고납입) ① 유흥음식세의 특별징수의무자는 매월 5일까지 전월 중에 징수한 또는 징수할 유흥음식세에 관한 행위인원과 과세표준액 및 ,세액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기재하여 관할 구청장에게 신고함과 동시에 그 납입금을 납입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특별징수의무자가 그 장소의 경영을 폐지할 때에는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즉시 폐지한 날까지에 징수한 또는 징수할 유흥음식세를 신고 납입하여야 한다.
③ 특별징수의무자가 그 유흥음식장소를 빈번히 이동하거나 임시적으로 경영하여 유흥음식세를 포탈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수시로 유흥음식세에 관한 과세표준액 및 세액을 신고 납입하게 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흥음식세를 수시로 신고 납입시킬 경우에는 그 뜻을 특별징수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0조(세액의 결정과 경정 등) ① 유흥음식세의 특별징수의무자가 전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내용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할 구청장이 결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 구청장이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흥음식세를 결정 또는 경정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 내용을 해당 특별징수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1조(가산세액 등의 징수) ① 전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 유흥음식세는 그 납부기간을 15일 이내로 하여 특별징수의무자로부터 징수한다.
② 구청장이 전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을 징수하고자 할 경우에는 당해 세액에 가산세액을 가산한 것을 유흥음식세액으로 하여 특별징수의무자로부터 징수한다.
제32조(납세답보) 법 1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1종 장소의 경영자는 그 경영을 개시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법 14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33조(개폐업 및 휴업신고) ① 유흥음식장소를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경영개시 전 5일까지 경영 장소마다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경영자의 주소, 거소, 영업 또는 사무소와 성명 또는 명칭
② 전항의 신고를 필한 자가 신고사항에 변경이 생겼을 때에는 그 변경이 생긴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그 변경사항을 관할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특별징수의무자가 유흥음식장소의 경영을 휴업하고자 할 대에는 그 시기, 기간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보건소장을 경유하여 관할구청자에게 휴업전일까지 신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경영자가 그 장소의 경영을 폐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사유를 관할 보건소장을 경유하여 관할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 유흥음식장소를 승계하는 자는 피승계자와 연서하여 승계일로부터 5일 이내에 관할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연서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를 지체없이 관할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⑥ 유흥음식장소를 상속한 자는 그 사유를 지체없이 관할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⑦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된 법인이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할 법인이 경영하던 유흥음식장소의 경영을 승계한 때에는 그 사유를 관할 구청장에게 5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34조(장부비치의 의무) ① 유흥음식장소의 경영자는 다음사항을 장부에 기재 비치하여야 한다.
3. 유흥음식요금의 종류별, 세율별 금액과 유흥음식세액
4. 조제한 요금 영수증의 매수, 교부한 요금 영수증의 매수와 조제 및 교부연월일
②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경영자로 하여금 전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신고하게 할 수 있다.
③ 유흥음식장소의 경영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를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전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를 검사할 수 있다.
제35조(영업의 정지와 허가의 취소 요구 등) ① 영 제1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의 정지 또는 허가의 취소의 요구를 하고자 할 경우 법 제147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적발회수의 계산은 3개월간을 1기간으로 한다.(개정 1976.01.24)
② 영 115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영업정지처분의 요구는 법 제147조의2제1항 각항의 각호의 사실이 1회 적발되었거나 발생된 때에 행하며 영업정지의 기간은 15일간으로 한다.(개정 1976.01.24)
③ 영 제155조의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영업허가의 취소요구는 법 제147조의2제1항 각호의 사실이 2회 이상 적발되었거나 발생된 때에 행한다.(개정 1976.01.24)
제35조의2(금전등록기 설치) (신설 1976.07.28) ① 특별징수의무자가 금전등록기를 설치 활용하여 발행한 영수증은 법 제147조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으로 본다. (신설 1976.07.28)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전등록기의 설치 및 활용 등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1976.07.28)
제36조(납세의무자) 도축세는 매년 1월 1일과 7월 1일 현재, 시장이 조사결정한 시가 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소, 돼지의 도살자에게 부과한다.
제37조(세율) 도축세의 세율은 다음 구분에 의한다. (개정 1975.07.10)
1. 소 : 도살하는 소가액의 1,000분의 8 (개정 1975.07.10)
2. 돼지 : 도살하는 돼지가액의 1,000분의 10 (개정 1975.07.10)
제38조(징수방법) 도축세는 특별징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다만, 특별징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15일 내의 납기한을 정하여 보통징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제39조(특별징수의무) ① 도축세는 도장 경영자를 특별징수의무자로 하여 도장 내에서 소, 돼지를 도살할 때마다 부과징수한다.
② 소, 돼지를 도살장에서 도살하는 때, 또는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도축세의 징수에 편의가 있는 자를 특별징수의무자로 지정하여 도축세를 징수시킬 수 있다.
제40조(신고납입) ① 도축세의 특별징수의무자는 매월 5일까지 전월 중에 징수한 또는 징수하여야 할 도축세에 관한 소, 돼지의 도살 두수, 과세표준액, 세액,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기재하여 관할 구청장에게 신고함과 동시에 납입금을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도살장에서 도살한 것에 대한 도축세의 특별징수의무자는 도살할 때마다 도축세를 징수하여 즉시 납입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특별징수의무자가 도장의 경영을 폐지한 때 또는 휴업한 때에는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즉시 폐업 또는 휴업한 날까지에 징수한 또는 징수하여야 할 도축세를 신고 납입하여야 한다.
제41조(세액의 결정과 경정 등) ① 도축세의 특별징수의무자가 전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내용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된 때에는 구청장이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 구청장이 전항의 결정에 의하여 도축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당해 특별징수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42조(가산세액 등의 징수) ① 전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 도축세는 그 납부기간을 15일 이내로 하여 특별징수의무자로부터 징수한다.
② 구청장이 전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을 징수하고자 할 경우에는 당해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것을 도축세액으로 하여 특별징수의무자로부터 징수한다.
제43조(장부비치의 의무) ① 도장경영자는 다음 사항을 장부에 기재 비치하여야 한다.
2. 도살자의 주소, 거소, 영업 또는 사무소와 성명 또는 명칭
3. 도축의 종류별 두수와 과세표준액 및 해당 도축세액
4. 조제한 영수증의 매수 교부한 영수증의 매수와 그 조제 및 교부 연월일
②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s때에는 도장 경영자로 하여금 전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신고하게 할 수 있다.
③ 도장 경영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를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44조(납세의무자) 마권세는 경마를 할 때마다 한국마사회에 대하여 부과한다.
제45조(세율) 마권세의 세율은 승마투표권의 발매에 의하여 얻은 금액의 100분의 10으로 한다.
제46조(징수) 마권세는 관할 구청장이 징수한다.
제47조(신고의무) ① 한국마사회는 경마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5일까지 승마투표권의 발매에 의하여 얻은 금액과 그 해당 세액을 기재한 신청서를 관할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의 제출이 없을 때 또는 신고가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관할 구청장이 그 과세표준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다.
③ 구청장이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였을 대에는 지체없이 한국마사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48조(가산세액 등의 징수) ① 전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 마권세는 그 납부기한을 15일 이내로 하여 한국마사회로부터 징수한다.
② 구청장이 전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을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세액에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것을 마권세액으로 하여 한국마사회로부터 징수한다.
제49조(납부) 한국마사회는 경마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5일까지 그 납부하여야 할 납부금을 관할구청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50조(장부비치의 의무) 한국마사회는 경마에 대하여 각 경마 때마다 다음 사항을 장부에 기재 비치하여야 한다.
1. 승마투표방법의 종류 및 승마투표권의 권면금액별로 발매한 승마투표권의 매수 및 그 금액
2. 법 제155조의 마권세액
3. 승마투표방법의 종류 및 승마투표권의 권면금액별의 승마투표적중수
제51조(장부기재사항의 신고의무) ① 한국마사회는 경마 종료 후 즉시 다음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관할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승마투표방법의 종류 및 승마투표권의 권면금액별로 발매한 승마투표권의 매수 및 그 금액
3. 승마투표적중자가 없는 경우에 있어서는 그 승마투표권의 매수 및 금액
제52조(교부금) 법 제159조 및 영 제122조의 규정에 의한 교부금을 받고자 할 때에는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납부금을 납부한 월의 익월 10일까지 관할구청장을 경유하여 서울특별시장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제53조(납세의무자 등) 면허세는 영 제124조에서 규정하는 각종의 면허를 받은 자에게 부과한다. (개정 1975.04.30)
제54조(과세표준과 세율) ① 면허세의 세액은 다음 구분에 의한다.
제55조 <삭제(1975.04.30.) >
제56조(납기) 면허세의 납기는 다음과 같다.
1. 신규면허에 대한 면허세는 그 면허에 관한 지령서를 교부받을 때
2. 면허의 경신 또는 면허의 경신으로 보는 제2회분 이후의 면허세는 매년분을 1월 1일부터 1월 15까지 (개정 1975.04.30)
제57조(납세의무자) 재산세는 다음 각호에 게기한 자에게 부과한다.
1. 토지 - 납기개시일 현재로 토지과세대장에 등록된 소유자(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않을 때에는 그 사용자를 소유자로 본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와 농지개혁법에 의하여 토지를 분배 또는 매각을 받은 자 또는 귀속재산처리법에 의하여 토지를 매각하거나 국, 도, 시, 군, 시군조합 또는 영 제134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단체가 토지를 매각한 경우의 매수계약자(지상권자). 다만, 토지과세대장에 등록된 자가 권리의 양도 도시계획 등 사유로 인하여 권리에 변동이 생겼을 때에는 실지의 소유자, 지상권자 또는 환지교부 예정자 (개정 1975.04.30)
2. 가옥 - 납기개시일 현재로 가옥과세대장에 등록된 소유자(권리의 양도 또는 기타 사유로 인하여 권리의 변동이 생겼을 때에는 실지 소유자)나 귀속재산처리법에 의하여 가옥을 매각하거나 국, 도, 시, 군, 시군조합 또는 영 제134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단체가 가옥을 매각한 경우의 매수계약자 (개정 1975.04.30)
3. 광구 - 납기개시일 현재로 광구과세대장에 등록된 광업법에 의한 광업권자, 다만, 광업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국영광업에 있어서는 그 경영에 속하는 광업권에 대한 것은 그 국영광업을 경영하는 법인, 국유광업권으로서 년부연납의 방법으로 매각한 것은 매각계약일로부터 그 매수자
4. 선박 - 납기개시일 현재로 선박과세대장에 등록된 소유자(권리의 양도 또는 기타 사유로 인하여 권리의 변동이 생겼을 때에는 실지 소유자)
제58조(공용, 공익사업용 등의 폐지통지) ① 법 제18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의 면제를 받은 재산이 재산세의 면제를 받을 사유가 없게되었을 때에는 그 재산의 사용자는 지체없이 그 재산의 소재, 지번, 지목, 용도, 수량, 톤수, 공용 또는 공익사업용 폐지 연월일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관할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이 전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았거나 또는 통지가 없을 경우에 조사에 의하여 공용 또는 공익사업용의 폐지를 확인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재산세대장을 정리하여 그 뜻을 납세의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9조(세율) ① 재산세의 세율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1975.04.30)
그 면적을 다음 각급으로 구분하여 그 가액의 체차로 각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의 합계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다만, 농가의 1,000분의 3으로 한다.
(2) 골프장, 별장 또는 고금오락장용 토지 (개정 1975.04.30)
(4)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 (개정 1975.04.30)
그 가액을 다음의 각급으로 구분하여 체차로 각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의 합계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2) 골프장, 별장, 고급오락장용 가옥 (개정 1975.04.30)
(3) 전 각목 외의 가옥 (개정 1975.04.30)
(2) (1)목 외의 선박 (개정 1975.04.30)
1㏊당 30원 다만, 사실상으로 휴광중인 경우에는 과세하지 아니한다. (개정 1975.04.30)
5. 광구 1헥타르 당 30원, 다만 , 사실상으로 휴광 중인 경우에는 과세하지 아니한다.
② 서울특별시에서 공장을 신설하는 경우 그 재산에 대한 세율은 최초로 개시되는 납기일로부터 5년간 전항에 규정한 세율의 100분의 300으로 한다.
제60조(납기) ① 재산세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하여 이를 각각 징수한다. (개정 1975.07.10)
1. 토지, 광구에 대한 재산세는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개정 1975.07.10)
2. 가옥, 선박에 대한 재산세는 5월 16일부터 5월 30일까지 (개정 1975.07.10)
② 납기개시일 현재로 과세대상이 된 토지, 가옥 등의 과세객체로서 납세의무자의 신고 불이행 기타 특별한 사정으로 부과 누락된 재산세의 납기는 구청장이 정한다.
③ 법 제188조 제1항 제1호(3) 목의 규정에 의한 공한지를 소유한 자는 매년 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납기개시일 30일전까지 공한지의 소재지, 지번, 지적, 지목 기타 필요한 사항을 관할 구청장에게 신고기간 등을 정하여 미리 공고 한 후 이를 신고케 할 수 있다. (개정 1975.04.30)
제61조(토지에 관한 신고) ①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불구하고 사실상으로 지목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납세의무자는 그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지적과 지목변경연월일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관할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주된 고유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던 토지를 그 용에 공하지 아니하거나, 고유의 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하던 토지를 주된 고유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게 된 때에는 전항의 예에 따라 관할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62조(가옥에 관한 신고의무)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납세의무자는 가옥의 건축년월일, 소재지. 지번, 구조(벽 및 지붕), 용도, 층수, 면적과 그 사유를 기재한 신고서를 사실발생일로부터 20일 이내에 관할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75.04.30)
5. 가옥의 구조(벽 및 지붕)또는 용도를 변경하였거나, 층수 또는 면적을 증감한 때 (개정 1975.04.30)
6. 가옥을 양도하였거나 소유자의 주소, 성명 또는 명칭
② 납세의무자가 구축물 도는 건물의 특수한 부대설비를 설치하였을 때에는 설치 연월일, 종류, 시설개요를 기재한 신고서를 사실발생일로부터 20일 이내에 관할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75.04.30)
제63조(광구에 관한 신고의무) ① 광구에 대한 재산세를 과세할 사실이 발생하였거나 소멸하였을 때 또는 사실상으로 휴광을 하였을 때에는 납세의무자는 광구 소재, 종류, 등록번호, 존속기간, 면적, 휴광기간, 시내의 주된 사무소 또는 영업소(주된 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없을 때에는 시내에서 납세의 편의가 있는 장소)의 소재지와 그 명칭, 납세의무의 발생, 소멸, 이동 또는 휴광연월일과 그 사유,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사실발생일로부터 20일 이내에 관할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경우에 있어서 광구가 1이상의 구를 걸치는 때에는 광구의 면적이 많은 구의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광구가 서울특별시와 인접 도에 걸치는 때에는 서울특별시의 관할구와 도의 광구 면적을 구분하여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제64조(선박에 관한 신고의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납세의무자는 선박의 종류, 명칭, 건조연월일, 기관번호, 정계장, 용도, 톤수, 취득가격, 과세사실 발생연월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사실발생일 20일 이내에 관할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국외에서 사용하던 선박을 국내에서 사용하게 된 때
제65조(재산세과세대장에의 직권등재) 납세의무자가 제61조 내지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구청장은 그 재산의 소유자로 인정되는 납세의무자로 하여 재산세 과세대장에 직권으로 등재하고 그 뜻을 납세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66조(납세의무자 등) ① 농지세는 납기개시일 현재의 농지세대장 등에 등록 된 소유자(다만, 그 토지를 타인이 경작하는 경우에는 당해 경작자) 또는 농지개혁법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분배를 받은 자에게 그 농지에 대한 기준수입금액 또는 수입금액과 소득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한다.
② 전항의 규정에 의한 경작자가 당해 농지세를 납기내에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경작자의 소재불명으로 당해 농지세를 징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농지의 소유자가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이 경우에 있어서는 법 제1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7조(농지소재지 등의 신고) 영 제151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의 소유 또는 경작에 관한 신고는 성명, 주소, 농지의 소재지, 지목, 면적,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납기개시 30일 전에 농지소재지 관할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8조(기초공제 및 소액 불징수) ① 갑류에 있어서는 법 제211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액에서 373,000원을 기초 공제한다. (개정 1975.04.30)
② 을류에 있어서는 법 제211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매기 과세표준 금액에서 소득금액 37,000원을 기초 공제한다. (개정 1975.04.30)
③ 2 이상의 구에 걸쳐 농지를 경작할 때에는 령 제164조의 규정에 따라 그 기준수입금액, 수입금액 및 소득금액을 각각 합산하여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④ 농지세액이 100원 미만인 때에는 농지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1975.04.30)
제69조(세율) ① 농지세의 세율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1975.04.30)
기준수입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다음 각급으로 구분하여 체차로 각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의 합계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1) 15만원 이하의 금액 : 100분의 6 (개정 1975.04.30)
(2) 15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100분의 8 (개정 1975.04.30)
(3) 3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 100분의 10 (개정 1975.04.30)
각 기별의 소득금액을 다음의 각급으로 구분하여 체차로 각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의 합계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1) 15만원 이하의 금액 : 100분의 10 (개정 1975.04.30)
(2) 15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100분의 15 (개정 1975.04.30)
(3) 15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100분의 15 (개정 1975.04.30)
② 전항의 세율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일호적 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주된 납세의무자의 기준수입금액을 각각 합산한 액에 세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산출하여야 한다.
제70조(이동지의 신고) ① 법 제216조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소유자 또는 경작자는 그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지적 작물의 종류와 과세지역 또는 비과세지역의 연월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사실발생일로부터 30일 내에 관할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토지소유자 또는 경작자가 전항의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에 구청장이 그 사실을 확인하였을 때에는 즉시 농지세대장을 정리하고 그 내용을 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1조(정기분 소득금액신고 및 통지) ① 법 제2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의무자는 그가 소유 또는 경작하는 을류 해당 농지 전부에 대하여 각 농지의 소재, 지번, 지목, 지적, 작물의 종류, 각기중의 소득금액, 소득산출의 기초와 영 제147조의 규정에 의한 필요경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납기개시 전 20일까지 관할 구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구청장이 조사 결정하고 그 내용을 납세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2조(조사위원의 수당과 여비) 농지조사위원회 위원에 대하여 다음에 의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한다. (개정 1975.04.30)
제73조(납기 등) ① 농지세의 납기는 다음 구분에 의한다. (개정 1975.04.30)
1. 갑류 : 11월 1일부터 12월 말일까지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11월 20일부터 12월 말일까지로 할 수 있다.
2. 을류 제1기 : 8월 16일부터 8월 30일까지 제2기 : 12월 16일부터 12월 30일까지
② 법 제2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시로 부과징수하는 농지세는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작물의 수확이 완료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징수한다. (개정 1975.04.30)
제74조(자력상실 감면 등) 시장은 재해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현저히 자력을 상실하므로서 납세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시의회의 의결을 얻어 농지세를 경감 또는 면제할 수 있다.
제75조 <삭제(1975.04.30.) >
제76조(정의) 도시계획세는 도시계획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법 제2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하는 것을 말한다.
제77조(납세의무자) 도시계획세는 도시계획법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부 장관이 결정 고시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구역의 전구역 또는 일부의 구역 안에 있는 토지 또는 가옥의 가옥에 대하여 납기개시일 현재의 소유자(법 제182조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부과한다. (개정 1975.04.30)
제78조(납세관리인의 지정) 구청장은 도시계획세의 징수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전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 또는 가옥의 소유자가 아닌 사용인을 납세관리인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79조(토지 및 가옥의 범위) 제77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 또는 가옥은 영 제195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 및 가옥으로 한다. (개정 1975.04.30)
1. 토지 - 법 제180조제1호 및 영 제195조제1호에 해당하는 토지
2. 가옥 - 법 제180조제2호에 해당하는 가옥
제80조(과세표준) ① 도시계획세의 과세표준은 전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와 가옥의 가액으로 한다.
② 전항의 토지 또는 가옥의 가액은 납기개시일 현재 시행되는 법 제111조제2항의 단서 및 영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한다.
제81조(세율) 도시계획세의 세율은 전조의 규정에 의한 가액의 1,000분의 2로 한다.
제82조(부과구역 등의 공고) 시장은 도시계획세를 부과할 지역을 미리 시의회의 의결을 얻어 매년 3월 1일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제83조(비과세) 법 제183조 및 제184조의 규정 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9조의 규정은 도시계획세에 이를 준용한다.
제84조(면세점) 법 제185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토지 또는 가옥에 대하여는 도시계획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85조(감면) ① 시장은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자력을 상실함으로써 납세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시의회의 의결을 얻어 도시계획세를 감면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세의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유를 갖추어 관할구청장을 경유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86조(납기) ① 도시계획세의 납기는 토지 및 가옥에 대한 재산세의 납기로 하고 세액의 고지는 재산세의 고지서에 병기하여 발부한다. (개정 1975.04.30)
② 납기개시일 현재로 과세대상이 된 토지, 가옥 등의 과세객체로서 납세의무자가 신고불이행 기타 특별한 사정으로 부과누락된 도시계획세의 납기는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87조(징수) ① 도시계획세의 징수는 재산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88조(신고의무) 도시계획세의 과세대상물건을 취득하였거나 과세대상의 정황이 변경된 때의 신고의무에 관하여는 이 조례 제61조 내지 제62조의 규정을 준용하고 이를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의 직권등재는 이 조례 제6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재산세에 관한 신고를 한 때에는 이를 도시계획세에 관한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제89조(과세대장의 비치) 구청장은 도시계획세의 과세대장을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등재하여야 한다. 다만, 재산세과세대장에 그 내용을 병기하여 겸용할 수 있다.
제90조(납세의무자) 소방공동시설세는 시내에 소재하는 법 제180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옥에 대하여 법 제182조제2호에 규정한 납세의무자에게 부과한다.
제91조(과세표준 및 세율) 소방공동시설세는 법 제111조제2항 단서 및 영 제180조의 규정에 의한 가옥의 가액을 과세표준액으로 하여 이를 다음의 각급으로 구분한 세율을 체차로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의 합계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제92조(비과세) 법 제183조 및 제184조의 규정과 조세감면규제법 제9조의 규정은 소방공동시설세에 이를 준용한다.
제93조(납기 및 납세고지) 소방공동시설세의 납기는 가옥에 대한 재산세의 납기로 하고 세액의 고지는 재산세의 고지에 병기하여 발부하여야 한다. (개정 1975.04.30)
제94조(징수) 소방공동시설세의 징수방법은 재산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95조(면세점) 법 제185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가옥에 대하여는 소방공동시설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96조(감면) 법 제195조의 규정은 소방공동시설세에 준용한다. 이 경우에 있어서는 감면절차는 재산세의 감면절차에 준한다.
부 칙 (1973.07.03)
① (시행일) 이 조례는 법률 제2593호 지방세법중 개정법률 시행일로부터 적용한다.
② (폐지조례) 서울특별시조례 제688호 서울특별시세조례, 동 조례제689호 서울특별시도시계획세조례 및 동조례 제524호 서울특별시소방공동시설세조례는 이 조례시행과 동시에 이를 폐지한다.
부 칙 (1973.12.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74.03.23)
이 조례는 1974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1974.07.25)
이 조례는 1974년 5월 15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1975.04.30)
이 조례는 법률 제2743호 지방세법 중 개정법률 시행일로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56조의 규정은 1976년도 정기분 면허세 납기부터 적용한다.
부 칙 (1975.07.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76.01.24)
이 조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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