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과세의 근거) ① 이 조례는 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와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가, 부과, 징수할 서울특별시세(이하 시세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68.03.20)
② 시세의 세목, 과세객체, 과세표준, 세율, 징수방법 기타 부과, 징수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법령 기타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개정 1968.03.20)
제2조(시세의 의의) ① 본 조례중 시세라 함은 보통세를 말한다.
② 목적세와 그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은 따로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③ 법 제9조에 의한 조례는 따로 정하여야 한다.
제3조(세목) 시세의 세목은 다음과 같다.
제4조(시세부과징수사무의 위임)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세의 부과, 징수에 관한 사무를 따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당해 과세용체 소재지를 관할하는 구청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하게 한다.(개정 1968.03.20)
제5조(부과의 취소 및 갱정) ① 시세의 부과에 있어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시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은 즉시 그 부과를 취소하여야 한다.
2. 납기개시 전에 과세객체가 소멸되었을 때(개정 1964.02.12)
② 시세의 부과에 있어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시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은 즉시 갱정하여야 한다. (개정 1964.02.12)
③ 전2항의 경우에 시장 또는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 위법 또는 부당한 과세를 취소 또는 갱정하였을 대에는 즉시 그 이유를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과오납금이 있을 때에는 법 제45조내지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제5조의2(납부 또는 납입기한의 지정) (신설 1968.03.20) 구청장이 시세의 납부 또는 납입기한을 지정함에 있어서는 따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납세고지 또는 납세통지(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 또는 납입의 통지를 포함한다)를 한날로부터 15일내로 하여야 한다. (신설 1968.03.20)
제6조(가산금) 가산금은 「원」까지 징수하며 당해 세목의 세입으로 한다. (개정 1964.02.12)
제6조의2(납기한의 년장) (신설 1964.02.12) ①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가 지방세법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구조의이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여 납기한의 익일로부터 이월내의 기한을 정하여 그 납기 또는 세입기한을 년장할 수 있다. (신설 1964.02.12)
② 전항에 의한 납기한의 년장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사항과 그 년장을 필요로 하는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납기;한까지 소할구청장을 거쳐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신설 1964.02.12)
1.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와 그 성명 또는 명칭 (신설 1964.02.12)
3. 년장을 필요로 하는 사유 (신설 1964.02.12)
③ 시장이 전항에 의한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일오일내에 조사 결정하고 그 내용을 구청장을 거쳐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1964.02.12)
④ 시장은 천재, 지진, 화재, 전화 또는 법정전염병 등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일항과 제이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가 미납세액납부 또는 세입할 수 있을 때까지 기간을 정하여 납기한을 년장할 수 있다. (신설 1964.02.12)
⑤ 시장이 전항의 규정에 의한 납기한을 연장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소할구청장에게 그 내용을 통지함과 아울러 그 뜻을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1968.03.20)
⑥ 납기한의 연장이 결정되었을 경우의 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은 그 연장기간이 만요된 때로부터 징수한다.(개정 1968.03.20)
제7조(징수유예신청등) ① 령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징수유예에 관한 신청을 함에 있어서는 신청서와 그 신청리유를 갖추어 소할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68.03.20)
② 전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에 대한 징수유예의 여부와 징수유예를 할 경우에 있어서의 그 기간과 분납기한 및 금액은 구청장이 결정한다.(개정 1968.03.20)
③ 구청장은 전항의 규정에 의한 징수유예의 결정을할 때에는 그 유예에 관계되는 금액에 상당한 담보를 국세의 징수유예의 예에 의하여 제공받아야 한다.(개정 1968.03.20)
④ 구청장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유예를 하지 아니 하기로 결정하였거나 전항의 규정에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리유를 갖추어 징수유예를 하지 아니하는 통지를, 전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유예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령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신청인에게 하여야 한다.(개정 1968.03.20)
제7조의2(고지불능으로 인한 징수유예) (신설 1968.03.20) ① 령 제31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수유예의 여부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징수유예의 기간은 구청장이 결정한다. (신설 1968.03.20)
② 전항의 규정에 의한 징수유예결정을 한 후에 납세의무자의 행방을 발견하였거나 제3자가 납세의 신입을 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 징수유예의 결정을 취소하고 징수절차를 취하여야 한다. (신설 1968.03.20)
제8조(시세의 부과징수에 관한 장부비치) 구청장은 시세의 부과징수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제9조(기부과사실증명서의 제출) 시세의 납세의무가 발생한 자가 동일과세객체에서 이미 부과한 때에는 이 조례에 의한 신고를 하는 동시에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68.03.20)
제10조(탈루 또는 통탈된 징수금의 처리) 탈루, 의무불이행,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포탈된 징수금은 부과할 년도의 세률에 의하여 당해 금액을 일시에 부과징수한다.(개정 1967.02.17)
제11조(조례시행에 관한 규칙) 이 조례의 시행상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1968.03.20)
제12조(납세의무자등) 소득세부가세는 소득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구에서 소득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소득세의 납세의무자에게 부과한다. 다만,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에 대하여는 그 징수의무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구에서 부과한다.(개정 1968.03.20)
제13조(세율) 소득세부가세의 세율은 소득액의 100의 10으로 한다.
제14조(자진신고납세부의 기한) 법제70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부가세를 소득세법 제16조제1항하는 기한은 다음 구분에 의한다.(개정 1967.02.17)
1.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제1호(부동산소득 을종배당리자소득 사업소득)의 적용을 받는 소득세에 대한 소득세부가세(개정 1967.02.17)
2. 소득세법제16조제1항제2호(을종근로소득)의 적용을 받는 소득세에 대한 소득세부가세(개정 1967.02.17)
3.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제3호(기타 소득 중 일시소득)의 적용을 받는 소득세에 대한 소득세부가세는 소득이 생긴 날로부터 20일 이내(개정 1967.02.17)
4. 소득세법 제16조제3항의 적용을 받는 사업소득이 있는 자가 폐업한 때에는 폐업일까지의 소득세에 대한 소득세부가세를 지체없이 자진신고납부 또는 신고납부t하여야 한다.(개정 1967.02.17)
제14조의2(자진신고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개정 1967.02.17) 법 제7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진신고납부를 하는 경우에는 자진신고납부상당부가세액에서 19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자진신고납부공제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것을 세액(이하 자진신고납부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신설 1967.02.17)
제15조 <삭제(1967.02.17.) >
제16조(중간예납부가세액의 징수기한) 법 제7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간예납부가세의 징수기한은 다음 구분에 의하여 징수한다.(개정 1967.02.17)
제17조(징수) 법 제75조의 규정에 의한 소득세는 각기분을 다음에 게기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개정 1967.02.17)
1. 소득세법 제31조제1호(사업소득)의 적용을 받는 소득세에 대한 소득세부가세(개정 1967.02.17)
2. 소득세법 제31조제12호(부동산소득 을종배당리자소득 또는 소득세법 제24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사업소득)의 적용을 받는 소득세에 대한 소득세부가세(개정 1967.02.17)
3. 소득세법 제31조제3항((을종근로소득)의 적용을 받는 소득세에 대한 소득세부가세(개정 1967.02.17)
4. 소득세법 제31조제4항(기타 소득 중 일시소득)의 적용을 받는 소득세에 대한 소득세부가세는 납세고지의 날로부터 15일내에 징수한다.(개정 1967.02.17)
5. 소득세법 제21조제5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수시부과하는 소득세부가세는 납세고지의 날로부터 15일내에 징수한다.(개정 1967.02.17)
제18조(보조금의 교부) ① 법제78조의 2에서 규정하는 보조금의 교부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법제71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징수의무자중 소득세법시행령 제17조제4항과 제5항 및 동령제18조제1호, 제2호에 규정하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세부가세를 특별징수하여 납입한 경우에 있어서는 거래건당 5전
2. 법제7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조합에 대하여는 매월 그 납입세액의 100분의 5
②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바에 의하여 구청장에게 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전항제1호에 해당하는 것은 그 1년분을 다음의 2기로 구분하여 각기 경과후 20일내제1기 1월 1일부터 6월 말일까지
2. 전항제2호에 해당하는 것은 매월분을 매 익월20일까지
제19조(납세의무자등) ① 법인세부가세는 법인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구에서 법인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법인세의 납세의무자에게 부과한다. 다만,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와 사업장의 소재지가 각각 다를 경우에는 영업세산출세액의 비례에 안분하여 본점 또는 주사무소와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구에서 그 해당 법인세부가세를 징수한다.(개정 1964.02.12)
②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에 대한 법인세부가세는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징수의무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구에서 부과한다.(개정 1964.02.12)
제20조(세율) 법인세부가세의 세율은 법인세액의 100분의 10으로 한다.
제21조(예납기한) 법제8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부가세의 예납기한은 그 예납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30일내로 한다.(개정 1967.02.17)
제22조(예납부가세액의 징수기한) 법제8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예납부가세액의 징수기한은 당해예납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50일내로 한다.(개정 1967.02.17)
제22조의2(수시부과) (신설 1967.02.17) 법인세법 제28조 및 동법 제29조의 적용을 받는 법인세에 대한 법인세부가세는 법 제82조의 적용을 받아 납세고지한 날로부터 15일내에 징수한다.(신설 1967.02.17)
제23조(보조금의 교부) ① 법제85조제4항과 제5항 및 동령 제26조제1호와 제3호에 규정하는 원천징수의무자가 법인세부가세를 특별징수하여 납입한 때에는 거래건당 5전으로 계산한 보조금을 당해특별징수의무자에게 교부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을 받고자하는 자는 그 년분을 다음의 2기로 구분하여 각기경과후 20일내에 구청장에게 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4조(납세의무자등) 영업세부가세는 영업장소를 관할하는 구에서 영업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영업세의 납세의무자에게 부과한다. 다만, 영업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에 대하여는 그 징수의무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구에서 부과한다.(개정 1968.03.20)
제25조(세율) 영업세부가세의 세율은 영업세의 100분의 20으로 한다.
제26조(자진신고납부의 기한) 법 제95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세부가세의 자진신고납부 또는 신고납부기한은 다음 구분에 의한다 다만 영업을 폐업한 경우에는 폐업일까지의 영업세에 대한 영업세부가세를 지체없이 자진신고납부 또는 신고납부하여야 한다.(개정 1967.02.17)
1. 법인 사업년도종료 후 30-일내(다만 사업년도가 6월 이상에 걸쳐 있는 법인은 6월간을 사업년도로 본다.(개정 1967.02.17)
2. 개인 제1기 7월 1일 20일내(개정 1967.02.17)
제26조의2(자진신고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 1967.02.17) 법 제9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인이 자진신고납부하는 경우에는 신고상당부가세액에서 그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자진신고납부공제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것은 세액(이하 자진신고납부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신설 1967.02.17)
제27조 <삭제(1967.02.17.) >
제28조(중간예납부가세액의 징수기간) 법 제9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중간예납부가세의 징수기한은 다음 구분에 의한다.(개정 1967.02.17)
1. 법인 중간예납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50일내(개정 1967.02.17)
2. 개인 제1기 4월 1일부터 5월말일까지(개정 1967.02.17)
제29조(징수) ① 영업세부가세의 납기는 법인에 있어서는 결정의 날로부터 15일내네 개인에 있어서는 각기분을 다음에 의하여 징수한다.(개정 1967.02.17)
② 영업세법 제19조제2항 및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시부과하는 영업세에 대한 영업세 부가세는 영업세의 예에 의하여 납세고지의 날로부터 15일내에 징수한다.(개정 1967.02.17)
제30조(보조금의 교부) ① 법제103조의2에서 규정하는 보조금의 교부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법제96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징수의무자중 영업세법시행령 제20조제4항과 제5항 및 동령 제21조제1호와 제3호에 규정하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영업세부가세를 특별징수하여 납입한 경우에 있어서는 거래건당 10전
2. 법제10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조합에 대하여는 매월 그 납입세액의 100분의 5
②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바에 의하여 구청장에게 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전항제1호에 해당하는 것은 그 1년분을 다음의 2기로 구분하여 각기 경과후 20일내제1기 1월 1일부터 6월 말일까지
2. 전항 제2호에 해당하는 것은 매월분을 익월20일까지
제31조(납세의무자등) ①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중기, 립목과 주(20 미만에 한한다)의 취득(법 제105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점주주가 당해법인의 부동산, 차량, 중기, 립목과 주를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그 취득한 물건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구청장이 그 취득자에게 부과한다. 다만, 취득한 물건을 취득일로부터 20일내에 다른 구로 이전한 경우에는 그 취득한 물건의 전입지를 관할하는 구청장이 부과한다.(개정 1968.03.20)
② 법 제105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점주주가 당해법인의 부동산, 차량, 중기, 립목과 주를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경우와 이 경우에 있어서 그 취득일로부터 20일내에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나 취득물건을 다른 구로 이전한 때의 취득세는 전항의 규정에 부구하고 취득당시의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구청장이 그 과점주주에게 부과한다. 다만,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다른 도에 있고 취득한 물건이 시내에 소재하거나 취득일로부터 20일내에 취득물건을 시내로 이전한 경우에는 전항에 규정하는 바에 의한다.(개정 1968.03.20)
③ 전항본문의 경우에 있어서 취득한 물건의 전부 또는 일부가 다른 도에 소재하는 때에는 그 소득사실 및 과세에 필요한 사항을 그 취득물건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도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1968.03.20)
제31조의2 <삭제(1968.03.20.) >
제31조의3(과세표준) (신설 1968.03.20)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년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년부금액으로 한다. (신설 1968.03.20)
② 전항의 취득당시의 가액은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자의 신고에 의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부동산중 토지와 건물에 있어서는 등록세법에 규정된 등록세 과세표준액산정의 예에 의한 산정액, 선박, 차량, 중기, 립목과 주에 있어서는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정하는 과세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각각 등록세과세표준액산정의 예에 의한 산정액 또는 시장이 정하는 과세표준액에 의한다. (신설 1968.03.20)
③ 광업권 및 어업권에 있어서는 그 명목의 여하에 불구하고 이를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한 대가를 무상취득의 경우에는 시가를 기준으로 한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자의 신고가액을 그 세표준액으로 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 표시가 없거나 신고한 가액이 부당하다고 기정되는 때에는 구청장이 조사결정한 대가 또는 시가를 그 과세표준액으로 한다. (신설 1968.03.20)
④ 법 제10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건물의 증축 또는 개축의 경우에 있어서는 당해 취득세의 납세의무자나 그 취득한 물건에 관하여 그의 거래관계가 있었던 자가 관계장부 기타 증빙서유를 비치하고 있을 때에는 이에 근거한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자의 신고가액을 기초로 하여 구청장이 조사결정하는 가액을 그 과세표준액으로 한다. 다만, 관계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비치하지 아니하거나 그 내용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와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신고한 가액이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정하는 과세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시장이 정하는 과세표준액에 의한다. (신설 1968.03.20)
⑤ 법 제10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선박, 주, 차량과 중기의 종류변경 경우에 있어서는 그 종류변경으로 인하여 증가한 가액의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자의 신고가액을 그 과세표준액으로 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 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신고한 가액이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정하는 과세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전항 단서후단의 예에 의한다. (신설 1968.03.20)
⑥ 법 제105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점주주가 취득한 것으로 보는 당해법인의 부동산, 차량, 중기, 립목과 주의 과세표준액은 그 과세물건의 총가액을 그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액의 총수로서 제한 가액에 양수한 과점주주의 주식 또는 출자액의 총수를 승한 금액으로 한다. (신설 1968.03.20)
⑦ 전항의 과세표준액은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자의 신고에 의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신고한 가액이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정하는 가액을 기초로하여 전항의 예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시장이 정하는 가액을 기초로 하여 산정한 가액을 그 과세표준으로 한다. (신설 1968.03.20)
⑧ 법 제111조제5항제1호 내지 제7호에 게기한 취득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와 제3항 내지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년부금액을 그 과세표준액으로 한다. 다만 무상취득의 경우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신설 1968.03.20)
제32조(기타 물건 등의 과세표준액) (신설 1967.02.17) ① 제31조의3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선박, 차량, 중기, 립목과 주의 과세표준액은 다음에 의하여 매년 2분기로 조사된 시가에 의하여 시장이 정한다.(개정 1968.03.20)
1. 상반기분, 1월 1일 현재의 시가(개정 1968.03.20)
2. 하반기분, 7월 1일 현재의 시가(개정 1968.03.20)
② 제31조의3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건물의 증축에 소요되는 금액과 개축으로 인하여 증가한 가액 및 동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선박, 주, 차량과 중기의 종류변경으로 인하여 증가한 가액은 당해취득물건과 류이한 물건을 취득하는 경우에 일반적으로 소요된 것으로 인정되는 자재비, 인건비, 기타 취득에 필요한 경비등에 관하여 매년 1월 1일 현재의 시가를 기초로하여 시장이 정하는 시가표준액에 의한다.(개정 1968.03.20)
③ 1월 1일 또는 7월 1일 현재에 없었거나 가액 또는 시가표준액을 정하지 아니한 것은 과세사실이 발생의 시가에 의하여 시장이 정한다.(개정 1968.03.20)
제32조의2(취득 당시의 현황과세) (신설 1967.02.17) ① 부동산(광업권과 어업권은 제외한다)주, 차량 또는 중기에 있어서는 공박상의 등재 또는 등록사항에 불구하고 당해물건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의 현황에 의하여 부과한다. (신설 1967.02.17)
② 전항의 경우에 토지의 임대가액이 결정되지 아니하였거나 토지의 이동으로 임대가액의 결정을 요하는 토지에 있어서는 등록세과세표준액산정의 예에 의한다.(개정 1968.03.20)
제33조(세률) 취득세의 세률은 취득물건의 가액 또는 년부금액의 1000분의 20로 한다. 다만, 농가로서 경작하기 위하여 토지 중, 전, 답을 취득한 경우의 취득세률은 그 가액 또는 년부금액의 1000분의10으로 한다.(개정 1968.03.20)
제34조(납기) 취득세의 납기는 구청장이 정한다.(개정 1968.03.20)
제35조(신고의무) ① 취득세의 납세의무자는 취득세 부과대상물건을 취득한 날로부터 20일내에 다음 사항과 관계증빙서류를 구비하여 소할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1968.03.20)
1.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와 성명 또는 명칭
5. 건물에 있어서는 증별구조와 면적 및 용도(개정 1968.03.20)
6. 선박과 주에 있어서는 제82조에 준하는 사항(개정 1968.03.20)
7. 광업권에 있어서는 광물의 종류, 광구의 면적, 광업권등록의 년월일과 등록번호
8. 어업권에 있어서는 어업의 종류와 명칭, 어장의 면적, 어업의 면허년월일과 면허번호
9. 차량과중기에 있어서는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준한 사항(개정 1964.02.12)
11. 취득물건의 가액(소요된 금액, 증가한 가액과 무상취득의 경우에는 시가를 포함한다) 또는 년부금액과 년부회수(개정 1968.03.20)
12. 취득물건의 전소유자 또는 권리자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와 성명 또는 명칭
13. 립목에 있어서는 「수종수령과 주수 및 재적 (개정 1967.02.17)
14. 법 제105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수한 과점주주에게 납세의무가 발생한 때에는 제1호 내지 전호와 제15호에 준하는 사항과 양수한 주식의수 또는 출자액과 그 법인의 총주수 또는 출자액(개정 1968.03.20)
15. 기타 과세에 필요한 사항 및 참고사항(개정 1968.03.20)
② 전항의 경우에 있어서 광구 또는 어장이 2 이상의 구에 긍하는 때에는 광구 또는 어장의 면적이 많은 구의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광업권을 취득한 경우에 있어서 광구가 시와 도에 긍하는 때에는 제1항에 규정한 신고는 시와 도로 구분하여야 한다.
④ 건물을 신축, 증축, 개축 또는 이축하거나 선박(주가 선박으로된 것을 포함한다) 주, 차량과 중기의 종류변경으로 인한 취득에 관한 신고서에는 당해공사시행자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와 성명 혹은 명칭을 명시하고 그 공사설계서, 공사비용명세서 및 도급계약서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1968.03.20)
⑤ 법 제108조와 제109조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취득에 해당하는 때에는 취득자는 취득일로부터 20일이내에 관계증빙서류를 가추어 소할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1968.03.20)
⑥ 법인을 설립하였을 때에는 그 법인의 대표자는 법인을 설립한 날로부터 20일내에 정관과 등기부등본을 가추어 다음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68.03.20)
1. 법인의 상호와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개정 1968.03.20)
2. 대표자의 지위 및 성명, 주소(개정 1968.03.20)
4. 주식총수와 1주당액면 및 총출자액(개정 1968.03.20)
5. 주주, 사원의 성명과 주소 및 지분주수 또는 출자액(개정 1968.03.20)
7. 대표자와 주주, 사원 및 임원과의 관계(개정 1968.03.20)
8. 법인이 소유하는 부동산(법 제182조의 규정에 의한 분배를 받는 농지와 매수계약을 체결한 토지, 가옥과 광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 차량, 중기, 립목과 주의 종류별 수량과 소재지 또는 정치장(개정 1968.03.20)
9. 기타 과세에 필요한 사항 및 참고사항(개정 1968.03.20)
⑦ 법인의 대표자는 그 법인의 주주, 사원 또는 임원의 경질이나 자본금, 주식의수, 주권의 액면, 주주 또는 사원의 지분주수 혹은 출자액 및 취득세의 과세물건에 증감변경이 있었을 때에는 그 사실이 발생한 날로부터 20일내에 그 사실을 제6항에 규정하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증권거래소를 통한 주식의 거래로 인한 주주의 경질에 있어서는 명의서환기일종료후 20일내에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1968.03.20)
⑧ 법인의 대표자는 법인세법에 의한 소득금액의 신고(예납은 제외한다)기간내에 그 법인의 재산일록과 대차대조표를 전항의 규정에 의한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합병법인에 있어서는 합병전의 법인의 대표자를 청산법인에 있어서는 청산위원회의 장을 각각 그 신고의무자로 본다.(개정 1968.03.20)
⑨ 다음에 게기하는 법인은 제6항 내지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신고룰 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1968.03.20)
1. 법인세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법인(개정 1968.03.20)
2. 조세감면규제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면제를 받은 법인(개정 1968.03.20)
4. 자본금의 전액을 국가 또는 지방공공단체가 출자한 법인(개정 1968.03.20)
제36조 <삭제(1964.02.12.) >
제36조의2(대장의 비치) (신설 1968.03.20) 구청장은 관할구역내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법인(제35조제9항각호에 게기한 법인은 제외한다)의 대장을 비치하고 과세에 필요한 사항을 등재하여야 한다. (신설 1968.03.20)
제37조(납세의무자) 시내에서 자동차를 소유하는 자는 자동차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38조(과세면제) <삭제(1968.03.20.)>
제39조(대장비치) 구청장은 자동차세대장을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등록정리하여야 한다.
제40조(납세표준과 세률) 자동차세의 납세표준과 1대당 년 세액은 별표제1과 같다(개정 1968.03.20)
제41조(납부) ① 자동차세는 년세액을 4분1의 금액으로 분할하여 다음 각 기간내에 그 납기개시일 현재의 자동차소유자가 이를 자동차소유지인 구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전항의 규정에 의한 납기마다 늦어도 납기개시 10일전에 그 기분의 세액을 납세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1964.02.12)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소유자가 자동차세를 납부하는 때에는 납부서와 함께 구청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제42조(신고의무) ①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당해자는 사실발생일로부터 일 이내에 다음에 게기하는 사항을 소할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1968.03.20)
1. 자동차소유자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와 성명 또는 명칭
2. 자동차의 종류, 명칭,제조원, 제조년호, 기통수, 축간거리, 배기량 용도 및 적재정량 또는 승차정원(개정 1968.03.20)
8. 영업용에 있어서는 사업면허종류와 그 면허일자 및 번호 (개정 1968.03.20)
9. 기타 과세에 필요한 사항 및 참고사항(개정 1968.03.20)
② 전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자동차의 승계취득으로 인한 신고일 때에는 자동차의 전 소유자와 연서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구비하는 때에는 례외로 한다.(개정 1968.03.20)
제43조(납세의무자) 유흥음식세는 법 제139조의 규정에 의한 장소(이하 유흥음식장소라 한다)에 서 유흥음식하는 행위에 대하여 그 료금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그 행위자에게 부과한다.
제44조(세률) 유흥음식세ML 세률은 다음 구분에 의한다.(개정 1964.02.12)
제45조(징수방법) 유흥음식세는 특별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제46조(특별징수의무자) ① 유흥음식세는 유흥음식장소의 경영자가 특별징수의무자로 하여 법 제139조의 규정에 의한 유흥음식과 숙박의 행위를 할 때마다 즉시 부과징수시킨다. (개정 1967.02.17)
②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유흥음식세의 징수에 있어서 편의가 있는 자를 특별징수의무자로 지정하여 유흥음식세를 징수시킬 수 있다.
제47조(신고납입) ① 유흥음식세의 특별징수의무자는 매월5일까지 전월중에 징수한 또는 징수하여야 할 유흥음식세에 관한 행위인원과 과세표준액 및 세액, 기타 구청장이 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기재하여 소할구청장에게 신고함과 동시에 그 납입금을 납입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특별징수의무자가 그 장소의 경영을 폐지할 때에는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즉시 폐지한 날까지에 징수한 또는 징수하여야 할 유흥음식세를 신고 납입하여야 한다.
③ 법 제 139조제1항에 게기하는 장소가 림시적인 것이거나 기타의 사유로 유흥음식세를 포탈할 경우가 있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특별징수의무자에게 수시로 유흥음식과 숙박행위인원과세표준 및 세액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기재하여 신고함과 동시에 그 징수금을 납입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67.02.17)
④ 구청장은 전항의 경우 그 뜻을 즉시 특별징수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67.02.17)
제48조(세액의 결정과 갱정 등) ① 유흥음식세의 특별징수의무자가 전조의 규정에 의한 시녹와 납입금의 납입을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 납입한 세액이 부적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할구청장이 결정 또는 경정한다.(개정 1968.03.20)
② 전조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흥음식세를 신고납입하였거나 결정 또는 경정한 유흥음식세(법 제48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액을 제외한다)의 과세표준액이 동일한 조건하에 있어서의 영업세법에 의하여 결정한 영업세과세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과세표준액에 의하여 산출된 유흥음식세액을 특별징수의무자로부터 추징한다.(개정 1968.03.20)
③ 구청장이 전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흥음식세액을 결정, 경정하였거나 추징결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내용을 당해 특별징수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1968.03.20)
제48조의2(가산세액) (신설 1967.02.17)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을 결정, 경정하였거나 추징결정한 때에는 결정, 경정한 세액 또는 추징세액에 다음에 의하여 가산한 금액(이하 가산세액이라 한다)을 세액으로 하여 다음에 의하여 가산한 금액(이하 가산세액이라 한다)을 세액으로 하여 결정 또는 갱정한 세액과 동시에 특별징수의무자로부터 징수한다.(개정 1968.03.20)
1. 신고납입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결정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신설 1967.02.17)
2. 신고납입한 세액이 갱정세액에 미달할 대에는 그 미달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개정 1968.03.20)
3. 추징의 경우에는 추징할 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개정 1968.03.20)
제49조(납세담보) ① 법 제1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1종장소의 경영자는 그 경영을 개시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법 제14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법제144조제1항 후단의 결정에 의한 추정액이 증가된 경우에는 구청장은 당해 특별징수의무자에 대하여 증가된 추정액의 3월분에 해당하는 납세담보를 30일내에 제공할 것을 명령하여야 한다.(개정 1968.03.20)
② 전항의 결정에 의한 납세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때에는 구청장은 당해주무관청에 대하여 영업허가의 취소를 요구하여야 한다.(개정 1968.03.20)
제50조(개발업 및 휴업신고) ① 유흥음식장소를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경영개시전 5일까지 경영장소마다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 소할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경영자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와 성명 또는 명칭
② 전항의 신고를 필한 자가 그 신고사항에 변경이 생겼을 때에는 그 변경이 생긴 날로부터 5일이내에 그 변경사항을 소할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경영자가 그 장소의 경영을 휴업하고자 할 때에는 휴업사유HK RM 기간을 정하여 휴업전일까지 소할보건소장을 경유하여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1967.02.17)
④ 제1항의 경영자가 그 장소의 경영을 폐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사유를 미리 소할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 유흥음식장소의 경영을 승계한 자는 피승계자와 연서하여 승계일로부터 5일이내에 소할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연서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를 부기하여야 한다.(개정 1968.03.20)
⑥ 유흥음식장소의 경영을 상속한 자는 그 사유를 지체없이 소할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⑦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된 법인이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한 법인이 경영하던 유흥음식장소의 경영을 승계한 때에는 그 사유를 소할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51조(장부비치의 의무) ① 유흥음식장소의 경영자는 다음 사항을 장부에 기재비치하여야 한다.
3. 유흥음식료금의 종류별세률별금액과 유흥음식세액 단, 비과세음식점의 경영자는 세률별의 기재를 요하지 아니한다.
4. 조제한 료금령수증의 매수, 교부한 료금령수증의 매수와 조제 및 교부년월일
② 구청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은 전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를 매월 3회검사하여야 하며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경영자에 대하여 전항과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장부 또는 영수증의 부본의 전부 또는 1부를 제출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영자는 구청자의 명령에 응하여야 한다.(개정 1968.03.20)
③ 유흥음식장소의 경영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를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52조(령수증의 교부) ① 유흥음식장소의 경영자가 유흥음식 및 숙박료금과 유흥음식세를 령수할 때마다 지방세법시행규칙의 정하는 서식으로서 소할구청의 검인을 받은 령수증을 반드시 그 지불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령수증의 부본은 2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1967.02.17)
② 유흥음식장소의 경영자가 법 제141조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 당해 유흥음식과 숙박료금을 령수할 때에는 지방세법시행규칙의 정하는 서식으로 소할구청장의 검인을 받은 령수증을 반드시 그 지불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그 령수증의 정본은 신고납입과 동시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있어서 그 부본의 보존은 전항의 예에 의한다. (개정 1967.02.17)
제53조(의무불이행 등) ① 법 제147조의 2와 령 제의2에 규정에 의한 영업의 정지나 허가의 취소처분 또는 처분요구기준의 회수계산은 3월을 1기중으로 한다. (개정 1967.02.17)
② 경영의 정지처분은 다음각호의 구분에 의한다. (개정 1967.02.17)
1. 법 제147조의2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실을 1회 적발하였을 때에는 3일의 영업정지 (개정 1967.02.17)
2. 전호의 사실을 2회 적발하였을 때에는 10일의 영업정지 (개정 1967.02.17)
3. 제1호의 사실을 3회 적발하거나 법 제147조의2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실이 1회 발생하였을 때에는 20일의 영업정지 (개정 1967.02.17)
③ 제1항의 규정하는 기간중에 법 제147조의2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실이 4회 이상 적발되거나 동조동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실이 2회 이상발생한 때에는 시장 또는 구청장은 영업허가의 취소를 하거나 취소처분을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1967.02.17)
④ 법 제147조의2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사실이 경합한 대에도 당해 사실에 해당하는 전제2항의 규정의 영업정지일수를 각각 합산하여 영업의 정지처분 또는 처분요구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의 회수계산은 1회로 한다. (개정 1967.02.17)
제53조의2(장소지정) (신설 1968.03.20) 구청장은 령 제92조제1항 각호에 규정한 장소 및 이와 유사한 장소에 대하여는 제1종 장소로, 령 제92조와 령 제93조 각호에 규정한 장소에 대하여는 제2조 또는 제3조 장소로 지정을 하여야 한다. (신설 1968.03.20)
제54조(납세의무자 등) 도축세는 우, 마, 돈의 도살두수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그 도살자에게 부과한다.
제54조의2(장소지정) (신설 1967.02.17) 구청장은 영 제93조와 제94조에 의한 제2종과 제3종 장소를 지정하여야 하며 영 제92조에 게기하는 제1종장소와 유사한 장소에 대하여 제1종장소로서 유흥음식세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제1종장소로 지정하여야 한다. (신설 1967.02.17)
제55조(세률) 도축세의 세률은 다음 구분에 의한다.
제56조(징수방법) 도축세는 특별징수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다만 특별징수의무자가 조례의 정하는 바에 의한 신고납입을 하지 아니할 때에는 보통징수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개정 1967.02.17)
제57조(특별징수의무) ① 도축세는 도장경영자응 특별징수의무자로 하여 도장내에서 우, 마, 돈을 도살할 때마다 부과징수시킨다.
② 우, 마, 돈을 도장외에서도살하는 때 또는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도축세의 징수의 편의가 있는 자를 특별징수의무자로 지정하여 도축세를 징수시킬 수 있다.
제58조(신고납입) ① 도축세의 특별징수의무자응 매월 5일까지 전월중에 징수한 또는 징수하여야 할 도축세에 관한 우, 마,돈의 도살두수와 세액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기재하여 소할구청장에게 신고함과 동시에 그 납입금액을 납입하여야 한다. 단, 도장외에서도살한 것에 대한 도축세의 특별징수의무자는 도살할 때마다 징수하여 즉시 납입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특별징수의무자가 도살의 경영을 폐지할 때 또는 휴업한 때에는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즉시 폐업 또는 휴업신고와 동시에 폐지 또는 휴업한 날까지에 징수한 또는 징수하여야 할 도축세를 신고 납입하여야 한다.
제59조(세액의 결정과 갱정 등) ① 도축세의 특별징수의무자가 전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내용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소할구청장의 결정 또는 인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 구청장이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축세액을 결정 또는 갱정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당해 특별징수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60조(장부비치의 의무) ① 도장경영자는 다음 사항을 장부에 기재비치하여야 한다.
2. 도축자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와 성명 또는 명칭
4. 조제한 령수증의 매수, 교부한 령수증의 매수와 그 조제 및 교부년월일
②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도장경영자로 하여금 전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1부를 신고하게 할 수 있다.
③ 도축경영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를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61조(령수증의 교부) 도축경영자는 도축세를 징수할 때마다 소할구청장의 검인을 받은 령수증을 그 지급자에게 반드시 교부하여야 한다.
제62조(납세의무자) 마권세는 경마를 할 때마다 한국마사회에 대하여 부과한다.
제63조(세률) 마권세의 세률은 승마투표권의 발매에 의하여 얻은 금액의 100분의 으로 한다.
제64조(징수) 마권세는 소할구청장이 징수한다.
제65조(신고의무) ① 한국마사회는 경마종료일이 속하는 월의 익월5일까지 승마투표권의 발매에 의하여 얻은 금액과 그 당해 세액을 기재한 신고서를 소할구청장에게 제출U야 한다.(개정 1968.03.20)
② 전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의 제출이 없을 때 또는 신고가 부당하다고 인정P는 구청장이 그 과세표준액을 결정한다.
③ 구청장이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액을 결정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한국마사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66조(납부) 한국마사회는 경마종료일이 속하는 월의 익월5일까지 그 납부하여야 할 납부금을 구에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1968.03.20)
제66조의2(교부금의 교부) (신설 1965.06.16) ① 서울특별시장이 법 제19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상 필요한 시설이나 징수사무의 보조를 명한 때에는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된 마권영 제1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부율을 승한 금액을 한국마사회에 대하여 교부금으로 교부할 수 있다.(신설 1965.06.16)
② 한국마사회가 전항의 교부금을 교부 받고자 할 때에는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교부금을 납부한 월의 익월 10일까지 관할구청장을 경유하여 서울특별시장에게 청구하여야 한다.(신설 1965.06.16)
③ 한국마사회가 법 제15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할 때에는 교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교부하지 아니한다.(개정 1968.03.20)
제67조(장부비치의 의무) 한국마사회는 경마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장부에 기재, 비치하여야 한다.
1. 승마투표방법의 종류 및 승마투표권의 권면금액별로 발매한 승마투표권의 매수 및 그 금액
2. 법 제155조의 규정에 의한 마권세액
3. 승마투표방법의 종류 및 승마투표권의 권면금액별의 승마투표적중수
4. 승마투표의 적중자가 없는 경우에 있어서는 그 사유
제68조(장부기재사항의 신고의무) 한국마사회는 경마종료후 즉시 다음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승마투표방법의 종류 및 승마투표권의 권면금액별로 발매한 승마투표권의 매수 및 그 금액
2. 승마투표방법의 종류 및 승마투표권의 권면금액별로 승마투표적중수
3. 승마투표의 적중자가 없는 경우에 있어서의 그 승마투표권의 매수 및 금액
제69조(납세의무자) 면허세는 법 제161조제1항과 령 제114조제1항에 게기한 각종의 면허를 받은 자에게 이를 징수한다.(개정 1968.03.20)
제70조(세률) 면허세의 세률은 다음 구분에 의한다. 단, 어업에 대한 면허세액은 군의 세액으로 한다.
제71조(공용공익사업용 등 면허에 대한 비과세신청) ① 법 제163조 및 영 제163조의2의 규정에 해당되어 과세면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소할구청장에게 비과세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64.02.12)
② 구청장이 전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조사결정하고 그 내용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2조(납기) 면허세의 납기는 다음과 같다.
1. 신규면허에 대한 면허세는 그 면허에 관한 지침서를 교부 받았을 때
2. 면허의 갱신 또는 면허의 갱신으로 보는 제2회분 이후의 면허세는 매년분을 1월1일부터 1월말일까지
제73조(대장비치) 구청장은 면허세대장을 비치하여 면허세에 관한 사항을 등록정리하여야 한다.
제74조(과세대상토지, 가옥등) (개정 1968.03.20) 재산세는 다음 각호에 게기한 자에게 이를 징수한다.(개정 1968.03.20)
1. 토지, 납기개시일 현재로 토지과세대장에 등록된 소유자(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니 아니한 때에는 그 사용자를 소유자로 본다. 이하이 절에서 같다)와 농지개혁법에 의하여 토지의 분배를 받은 자 또는 귀속재산처리법에 의하여 토지를 매각하거나 국, 도, 시, 군 또는 시, 군 조합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단체가 토지를 매각한 경우의 매수계약자(지상권을 설정한 토지에 대하여는 지상권자) 단, 토지설정대장에 등록된 자가 권리의 양도, 도시계획 등 사유로 인하여 권리에 변동이 생겼을 때에는 실지의 소유자, 지상권자 또는 환지교부예정자(개정 1968.03.20)
2. 가옥, 납기;개시일 현재로 가옥과세대장에 등록된 소유자(권리의 양도 또는 기타 사유로 인하여 권리에 변동이 생겼을 때에는 실지의 소유자)나 귀속재산처리법에 의하여 가옥을 매각하거나 국, 도, 시, 군 또는 시, 군 조합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단체가 토지를 매각한 경우의 매수계약자 (개정 1967.02.17)
3. 광구, 납기개시일 현재로 광구과세대장에 등록된 광업법에 의한 광업권자 다만, 광업법 제418조의 규정에 의한 국영광업에 있어서 그 경영에 속하는 광업권에 대한 것은 그 국영광업을 경영하는 법인국유광업권으로서 년부연납의 방법으로 매각한 것은 그 매각계약일부터는 매수자(개정 1968.03.20)
4. 선, 납기개시일 현재로 선과세대장에 등록된 소유자(권리의 양도 또는 기타 사유로 인하여 권리에 변동이 생겼을 때에는 그 실지소유자)
제75조(과세대상토지) ①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불구하고 사실상으로 법 제180조제1호에 게기하는 토지로된 때에는 재산세를 부과한다.(개정 1968.03.20)
② 전항의 경우에 있어서 재산세의 과세표준의 산출기초가 되는 임대가격의 결정은 법 제187조의2의 규정에 의한다.(개정 1968.03.20)
③ 가옥과 선에 있어서는 공사의 사실상 준공 또는 건조를 완성한 때로부터 재산세를 부과한다.(개정 1968.03.20)
제75조의2(과세표준) (신설 1968.03.20) ①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구분에 의한다. (신설 1968.03.20)
1. 토지, 납기개시일 현재의 그 가격 (신설 1968.03.20)
2. 가옥과 선, 납기개시일 현재의 그 가액 (신설 1968.03.20)
3. 광구, 납기개시일 현재의 면적 (신설 1968.03.20)
② 전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은 법 제111조제2항 단서의 예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신설 1968.03.20)
제76조(세률) 재산세의 세률은 다음 구분에 의한다.(개정 1968.03.20)
1. 토지, 그 가격의 1,000분의1(개정 1968.03.20)
2. 가옥과 선, 그 가액의 1,000분의3(개정 1968.03.20)
3. 광구, 광구면적 일헤타아르당 일○원(일헥타아르 미만의 단수는 일를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광업권설정등록으,l 날 이후에 개시되는 납기로부터 삼년분은 그 반액으로 한다.(개정 1964.02.12)
4. 선, 매 또는 적재량 이킬로미터당 이○원(개정 1964.02.12)
제77조(납기) ① 재산세의 납기는 다음 구분에 의한다.(개정 1968.03.20.)
② 납기개시일 현재로 과세대상이된 토지, 가옥등의 과세객체로서 납세의무자의 신고불이행 기타 특별한 사정으로 부과누락된 재산의 납기는 구청장이 정한다.(개정 1968.03.20)
제78조(공용 공익사업용 등의 금지통지) ① 법 제186조의 현재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의 면제를 받은 재산이 재산세의 면제를 받을 사유가 없게 되었을 때에는 그 재산의 사용자는 지체없이 그 재산의 소재, 지번, 지목, 용도, 수량, 수, 공용 또는 공익사업용폐지의 연월일 등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소할구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이 전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았을 때 또는 통지가 없을 경우에 조사에 의하여 공용 또는 공익사업용의 폐지를 오인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재산세대장을 정리하고 그 뜻을 납세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9조(토지에 관한 신고의무) 비과세지가 과세지로 되었거나 과세지가 비과세지로 되었을 때 또는 새로이 과세지가 생하였을 때에는 납세의무자는 그 토지의 주소, 지번, 지목, 지적과 과세지성 또는 비과세지성의 연월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제한 신고서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소할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0조(가옥에 관한 신고의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납세의무자는 가옥의 소재지, 층별구조 및 용도, 면적과 그 사유를 기재한 사유서를 사실발생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소할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68.03.20)
1. 가옥을 신축, 증축, 개축 또는 이축한 때(개정 1968.03.20)
5. 가옥의 구조, 종류 또는 용도를 변경하였거나 면적을 증감한 때(개정 1964.02.12)
6. 가옥을 양수하였거나 소유자의 주소, 성명 또는 명칭을 변경한 때
제81조(광구에 관한 신고의무) ① 광구에 대한 재산세를 부과할 사실이 발생하였거나 소멸하였을 때에는 납세의무자는 광구의 주소, 종류, 등록번호, 존속기간, 면적, 시내의 주된 사무소 또는 영업소(주된 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없을 때에는 시내에서 납세의 편의가 있는 장소)의 소유지와 그 명칭, 납세의무의 발생소멸 또는 이동의 년월일과 그 사유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사실발생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소할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경우에 있어서 광구가 2 이상의 구에 긍하는 때에는 광구의 면적이 더 많은 구의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광구가 시와 도에 긍하는 때에는 시와 ,도로 구분하여 당해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2조(선에 관한 신고의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납세의무자는 선의 종류, 명칭 건조년월일, 기관번호, 정계장, 용도, 수, 취득가격, 과세사실발생의 년월일, 등기 또는 등록을 한 경우에 있어서는 그 년월일과 번호, 기타 과세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사실발생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소할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68.03.20)
5. 선의 종류를 변경한 때(개정 1968.03.20)
제83조(재산세 납세대장에의 직권등재) 전 4조의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구청장은 그 재산의 소유자로 인정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재산세과세대장에 등재하고 그 뜻을 납세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4조(납기한의 년장) 제36조의 규정은 재산세의 년장에 이를 준용한다.
제85조(납세의무자 등) ① 농지세는 납기개시일 현재의 농지세대장에 등록된 소유자 또는 농지개혁법에 의하여 토지분배를 받은 자에게 그 농지에 대한 기준수입금액 또는 수입금액과 취득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한다.
② 전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그 토지를 타인에게 경작T키는 경우에는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경작자가 농지세의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이 경우에 있어서 경작자가 법 제212조에 해당하고 당해 농지소유자가 동법동조에 해당하지 아니할 때에는 농지소유자에 대하여 과세한다.(개정 1968.03.20)
③ 전항의 규정에 의한 경작자가 당해 농지세를 납기내에 납입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경작자의 소재불명으로 당해 농지세를 징수하기 곤난할 경우에는 그 농지의 소유자가 제2차납세의무를 진다.1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1967.02.17)
④ 제1항에 해당하는 자가 그 농지를 타인에게 경작시키는 경우에는 그 농지의 주소지, 지목, 지적과 작물의 종류 및 경작자의 주소, 성명, 기타 과세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사실발생일로부터 30일 내에 소할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67.02.17)
제86조(세률) ① 농지세의 세률은 다음 구분에 의한다.
1. 갑종, 각기별의 기준수입금액 또는 수입금액의 100분의 6
2. 을종, 각기별의 소득금액을 다음 각급으로 구분하여 체차로 각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1)
② 전항의 세률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1호적 내의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주된 납세의무자의 기준수입금액 또는 수입금액이나 소득금액을 각각 합산한 액에 세률을 적용하여 산출하여야 한다.
제87조(과세표준의 계산기간) 각기에서 징수할 농지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구분에 의하여 계산하여야 한다.단, 법제2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시로 부과징수하는 농지세는 례외
1월1일부터 7월말일까지 전에서 수입한 또는 수입할 금액
7월1일부터 12월말일까지 답에서 수입한 또는 수입할 금액
제88조(이동지의 신고) ① 법 제216조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소유자는 그 토지의 주소, 지번, 지목, 지적, 작물의 종류와 과세지성 도는 비과세지성의 연월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사실발생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소할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토지소유자가 전항의 신고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 구 청장이 그 사실을 오인하였을 때에는 즉시 농지세대장을 정리하고 그 내용을 관계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9조(정기분소득금액신고 및 통지) ① 법 제2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의무자는 그가 소유 또는 경작하는 을종 당해 농지 전부에 대하여 각 농지의 소재, 지번, 지목, 종류 지적, 작물의 종류 각기중의 소득금액 소득산출의 기초와 령 제137조의 규정에 의한 필요한 경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납기개시일전 20일까지 소할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구청장이 조사결정하고 그 내용을 납세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90조(수시분 소득금액신고 및 통지) ① 법 제240조제2항 및 영 제151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세를 수시부과하는 경우의 납세의무자는 전조에 준한 신고서를 수획이 완료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소할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 부적당하다고 인 되는 경우에는 구청장이 조사결정하고 그 내용을 납세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91조(위원의 수당과 려비) 농지조사위원회위원과 농지심사위원회위원에 대하여는 다음 구분에 의하여 수당과 려비를 지급한다. (개정 1967.02.17)
1. 농지조사위원회위원 일당180원 려비100원 (개정 1967.02.17)
2. 농지심사위원회위원 일당180원 려비150원 (개정 1967.02.17)
제92조(납기 등) ① 농지세의 납기는 다음 구분에 의한다.
② 법 제24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시로 부과징수하는 농지세는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작물의 수획을 완료한 날로부터 40일 이내에 징수한다.
제93조(자력상실감면 등) 시장은 재해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현저히 자력을 상실함으로서 납세가 곤난하다 곤난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의회의 의결을 얻어 농지세를 경감 또는 면제할 수 있다.
附 則 (1963.03.05)
① (施行日) 本 條例는 法律 第1243號 地方稅法 中 改正法律 施行日로부터 適用한다.
② (廢止條例) 서울特別市條例第249號(最終改正 第285號) 서울特別市稅條例는 本條例施行과 同時에 이를 廢止한다.
附 則 (1964.02.12)
① (施行日) 이 條例는 法律 第一五一四號 地方稅法 중 改正法律施行日부터 適用한다.
②經過措置) 第一九條의 規定은 二九六四年 一月一日 이후에 賦課되는 法人稅에 대한 法人稅附加稅에 適用한다.
附 則 (1964.06.10)
이 條例는 法律 第一五一四號 地方稅法中 改正法律施行日로부터 適用한다.
부 칙 (1965.06.16)
① (施行日) 이 條例는 1965年 1月 1日부터 適用한다.
② (經過措置) 1965年 1月 1日부터 同年 5月 末日까지의 第66條의2 第1항의 規定에 의한 交付金은 同年 6月 末日까지 一括하여 請求할 수 있다.
附 則 (1967.02.17)
①(施行日) 이 條例는 1966年8月 31日부터 適用한다.
②(適用例) 國稅附加稅의 適用은 1966年 1月 1日부터 唐詩 國稅의 例에 依하고 이 條例에 依하여 새로히 賦課하게 되는 것은 1966年 9月 1日부터 適用한다. 다만 令 第114條의 其他 免許의 種類에 對한 免許稅는 1967年 1月 1日부터 適用한다.
③(經過措置) 이 條例의 其他 物件의 時價(車輛 重機로서 1966年 8月3日 現在의 時價에 依한다.
④(同前) 第53條의 規定에 依한 營業의 停止 또는 免許의 取消要求基準의 期間은 第53條第1項의 規定에 不拘하고 1966年度에 限하여 1966年 12月 31日까지를 1期間으로 한다.
附 則 (1967.06.01)
①(施行日) 이 條例는 1966年8月 31日부터 適用한다.
②(經過措置) 이 條例改正 前에 第31條의 2第1項第5號 乃至 第7號에 偈記하였던 造作 其他附帶施設에 屬하는 部分에 對하여는 西紀 1966年9月 8日부터 取得稅를 賦課하지 아니한다.
附 則 (1968.03.20)
① (施行日) 이 條例는 1968年 1月 1日부터 適用한다.
② (經過措置) 이 條例施行前의 條例에 의하여 賦課, 徵收한 또는 하여야 할 市稅에 對하여는 從前의 例에 의한다.
③ (適用例) 이 條例의 公布日 現在로 存立하는 法人의 代表者는 이 條例의 公布日로부터 50日內에 第35條第6項의 規定에 의한 申告를 하여야 한다.
④ (適用例) 第49條第1項 但書의 規定에 의한 最初의 納稅擔保提供 命令은 이 條例의 公布日이 屬하는 月의 前月을 納期限으로한 遊興飮食稅額을 基準으로 하여 이 條例의 公布日로부터 20日內에 發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