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가산금) 가산금은 「원」까지 징수하며 당해 세목의 세입으로 한다.
구 청장이 등급을 결정한 때에는 서울특별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단 28등급 이하의 등급결정은 이를 제외한다.
제6조의2(납기한의 년장) ①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가 지방세법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구조의이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여 납기한의 익일로부터 이월내의 기한을 정하여 그 납기 또는 세입기한을 년장할 수 있다.
② 전항에 의한 납기한의 년장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사항과 그 년장을 필요로 하는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납기;한까지 소할구청장을 거쳐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와 그 성명 또는 명칭
③ 시장이 전항에 의한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일오일내에 조사 결정하고 그 내용을 구청장을 거쳐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천재, 지진, 화재, 전화 또는 법정전염병 등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일항과 제이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가 미납세액납부 또는 세입할 수 있을 때까지 기간을 정하여 납기한을 년장할 수 있다.
⑤ 납기한의 년장이 결정되었을 경우의 가산금은 그 년장기간이 만료된 때로부터 징수한다.
제7조 ① 제일항 중 「지방세법시행령(이하 열이라 한다)제이팔조」를 「령제이팔조」로 한다.
제7조 <삭제 1954.04.01.>
제19조(납세의무자 등) ① 법인세부가세는 법인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구에서 법인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법인세의 납세의무자에게 부과한다. 다만,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와 사업장의 소재지가 각각 다를 경우에는 영업세산출세액의 비례에 안분하여 본점 또는 주사무소와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구에서 그 해당 법인세부가세를 징수한다.
②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에 대한 법인세부가세는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징수의무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구에서 부과한다.
가옥세는 칠월일일부터 칠월삼일일까지 그 년액을 일시에 징수한다.
제31조(납세의무자 등) ① 취득세는 부동산 주 차량과 중기의 취득에 대하여 그 취득물건 소재지를 관할하는 구에서 취득 당시의 가액 또는 년부금액을 부과표준으로 하여 그 취득자에게 부과한다. 다만 취득물건을 취득일로부터 이○일 내에 다른 구 또는 시 군으로 이전한 경우에는 그 취득물건의 전입지를 관할하는 구 또는 시 군에서 부과한다.
②전항에 규정한 취득 당시의 가액 또는 년부금액은 제삼오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자의 신고에 의한
다. 다만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또는 신고가액이 부동산 중 토지와 건물에 있어서는 등록세법에 규정된 등록세과세표준액산정의 예에 의한 산정액 선박 주 차량과 중기에 있어서는 영 제칠삼조 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정하는 과세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각각 등록세과세표준액산정의 예에 의한 산정액 또는 시장이 정하는 과세표준액에 의한다.
③ 다음에 게기하는 취득에 대하여는 취득가액 또는 년부
2. 영 제칠일조에 규정하는 공공단체와 정부관리기업체의 매매등에 의한 취득
④ 년부로 취득하는 것으로써 전항의 규정에 의할 수 없을 때 그 총가격이 법 제일일일조제이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등록세과세표준액산정의 예에 의한 산정액 또는 시장이 정하는 과세표준액에 미달할 때에는 등록세과세표준액산정의 예에 의한 산정액 또는 시장이 정하는 과세표준액에 연부총가액에 대한 계약상의 매회 지불액의 비률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매회의 과세표준액으로 하여 취득액을 부과한
다. 이 경우에 있어서 사실상의 매회의 지불액을 초과할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지불액의 비률에 의하여 산출된 금액을 과세표준액으로 하여부과한다.
임야의 등급은 임야태장에 등록]된 임야에 있어서는 그 등급에의하며 기타의 임야에 있어서는 임야태장에 등록된 임야의 등급에 준하여 지미운수의 편부 기타의 사정을 참작하여서 서울특별시장이 이를 정한다.
제32조 토지태장에 등록된 임야의 면적은 임야태장에 등록된 임야의 면적계산의 예에 의하여 환산할 것으로써 임야의 과세표준인 임야의 면적으로 한다.
제35조 중 「평수」를 「면적」으로 「적석수」를 「적재량」으로 각각하고 「차량」 다음에 「과중기」를 삽입한다.
제35조 ① 도축세는 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축장경영자에게 그 부과징수를 위임한다.
② 도축세는 우, 마, 돈을 도축할 때마다 즉시 이를 부과징수한다.
제36조 ① 도축장경영자가 법인 또는 개인인 때에는 그 법인의 대표자 또는 개인이 도축세를 징수하여 매월분을 익월말일까지 서울특별시장에 납부하여야 한다. 단 도축장을 폐지할 때에는 즉시 그 폐지신고와 동시에 이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전항에 규정한 징수의무자는 매월오일까지 전월분의 도살우, 마, 돈수 및 세액을 서울특별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40조 ① 어업세는 매월분을 익월말일까지 징수한다. 단, 제일유의 어업에 대한 어업세는 팔월 일일부터 팔월삼십일까지 그 년액을 일시에 징수한다.
② 어업세의 납세의무가 발생 또는 소감한 경우에 있어서 월할계산으로 부과하는 것에 대하여는 납세의무의 발생 또는 소감할 때에 즉시 이를 징수한다. 단, 전항단서의 어업에 있어서는 납기개시전에 납세의무가 발생한 것 또는 납세개시후에 납세의무가 소감한 것에 있어서는 전항의 납기에 이를 징수할 수 있다.
③ 어업세의 납세의무가 발생한 경우에 있어서 그 어업세의 존적기간·어업의 허가기간 또는 어업의 신고유효기간이 일년이하의 것에 대하여는 전각항의 규정에 부구하고 어업의 면허지령서허가장 또는 감찰을 교부할 때에는 연세에 있어서는 일시에 월세에 있어서는 당해월분의 어업세를 각각 부과징수한다.
제41조 ②제이항 중 「납기오일전」을 납기개시일○일전」으로 한다.
제41조 ① 어업세의 납세의무가 발생할 때에는 그 발생일로부터 이십일이내에 좌의 사항을 서울특별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어업의 면허지령서·면허장 또는 감찰에 기재된 사항
2. 법 제이십팔조제이항 별표에 규정한 어업세의 과세표준
3. 서울특별시내에 주소를 두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납세무정지 및 납세에 관한 일절의 사무를 처리할 납세관리인의 주소와 성명
4. 령 제이십일조에 규정한 어업에 있어서는 그 사업상의 근접지·전항각호의 사항에 이동이 있을 때는 그 사실발생일로부터 이십일이내에 서울특별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37조제3항과 제사항은 전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의 경우 이를 준용한다.
제44조 중「제사종장소 료금의 백분의 삼」을 삭제한다.
제44조 차량세는 사월 일일부터 사월 말일까지 그 연액을 일시에 징수한다.
제71조 ① 제일항중「법 제일육삼조 및 영 제이칠조의 규정에 의한 면허에 대하여」를 「법 제일육삼조 및 영 제일육삼조의 이의 규정에 해당되어」로 한다.
제71조 제63조의 규정은 동려기의 소유자의 이동이 있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2. 제이호 중「귀속재산처리법에 의하여 매각을 받은 자」를 「 귀속재산처리법에 의하여 귀속재산을 매수한 자 또는 국 도 시 군 시도 조합 기타 영 제칠일조에 해당하는 공공단체의 재산을 매수한 자」로 한다.
제74조 선의 소유자는 매년칠월일일 현재의 선수와 선별로 수 또는 적석수를 서울특별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76조 ① 중조(세률) 재산세의 세률은 다음 구분에 의한다.
2. 가옥, 법 제일팔팔조 제이호의 규정에 의한 별표 제이호의 지수 일개당 삼원
3. 광구, 광구면적 일헤타아르당 일○원(일헥타아르 미만의 단수는 일를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광업권설정등록으,l 날 이후에 개시되는 납기로부터 삼년분은 그 반액으로 한다.
제76조 선세는 팔월일일부터 팔월삼일일까지 그 년액을 일시에 징수한다.제13절 면허세
제77조 제일항중 「이월일일부터 이월말일까지」를 「삼월일일부터 삼월말일까지」로 한다.
제77조 <삭제(1957.06.01.) >
제80조 중 본문의 「평수와」를 「면적과」로 제오호의 「평수를」을 「면적을」로 한다.
제80조 <삭제(1957.06.01.) >
제6조(가산금) 가산금은 「원」까지 징수하며 당해 세목의 세입으로 한다.
제6조 구 청장이 등급을 결정한 때에는 서울특별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단 28등급 이하의 등급결정은 이를 제외한다.
제7조 ① 제일항 중 「지방세법시행령(이하 열이라 한다)제이팔조」를 「령제이팔조」로 한다.
제7조 <삭제 1954.04.01.>
제8조 호별세는 좌의 이기에 징수한다. 단 법 제23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것은 익월말일까지 징수한다.
제9조 ① 좌의 게기한자는 소득세법에 의한 신고의 예에 의하여 조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령 제5조제1항제5호, 제3호와 제4호에 규정한 리자, 이식의 배당 또는 잉여금의 분배 및 급여 또는 수당을 납세의무자로 인정되는 자(이하 납세의무자로 한다)에 지불하는 자
② 전항의 규정에 의한 조서에는 납세의무자의 성명, 칭호, 주소, 수량, 금액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10조 법 제23조제3항에 규정한 법인은 사업년도의 소득을 법인세법의 예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제11조 ① 구청장은 구의 주민이 아닌 자의 당해구에서 생기는 각기분소득 및 그 소득의 기본인 사실을 제1기는 1월 1일 제2기는 7월1일 현재에 의하여 각각 그 말일까지 그 주소지의 하는 도의 당해 시읍면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경우에 있어서 당해구에서 호별세의 부과를 받는 자인 대에는 그 사실을 아울러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전조이항의 규정은 서울특별시내 구간에서 통보를 요하는 경우에는 이를 준용한다.
제12조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를 한 후 그 통보서항에 현자한 이동이 생길 때에는 그 때마다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16조 토지태장에 대로 등록되지 아니한 가옥대지 또는 토지태장에 등록된 대의 임대가격에 의하여 곤난한 특수한 사유가 잇는 가옥대지의 등급은 서울특별시장이 이를 인정한다.
제17조 령 제8조에 규정한 용도가 판연하지 아니한 때에는 서울특별시장이 이를 결정한다.
제18조 일동의 가옥으로서 구용도가 이종이상에 긍하는 것은 주되는 부분의 종류에 의한다.
제19조(납세의무자 등) ① 법인세부가세는 법인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구에서 법인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법인세의 납세의무자에게 부과한다. 다만,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와 사업장의 소재지가 각각 다를 경우에는 영업세산출세액의 비례에 안분하여 본점 또는 주사무소와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구에서 그 해당 법인세부가세를 징수한다.
②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에 대한 법인세부가세는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징수의무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구에서 부과한다.
제19조 가옥세는 칠월일일부터 칠월삼일일까지 그 년액을 일시에 징수한다.
제21조 ① 가옥세납부후 가옥이 망실하였거나 또는 사용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을 때에는 납세의무자의 신청에 의하여 그 사실이 발생한 월의 익월부터 월할로 계산하여 가옥세를 징수한다.
② 전항의 신청은 소할구청장을 경유하여 서울특별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2조 ① 좌의 각호의 일에 해당하는 때에는 가옥의 소유자는 가옥의 주소, 종별, 용도, 평수와 구사유를 기재하여 사실발생일로부터 칠일이내에 가옥소재지의 소관구청장을 경유하여 서울특별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 가옥이 멸실하였거나 또는 사용할 수 없게 되었을 때
3. 가옥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가옥이 가옥세를 부과하는 가옥으로 된 때
4. 가옥세를 부과하는 가옥이 가옥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가옥으로 된 때
5. 가옥의 구조종류나 용도를 변경하였거나 또는 평수를 증감한 때
6. 가옥을 양수하였거나 또는 소유자의 주소 성명이나 칭호를 변경한 때
② 가옥에 대하여 질권 또는 질의 성질이 있는 전당권을 취득, 변경, 양도하였거나 또는 해소한 때에는 전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3조 <삭제 (1957.06.01.) >
제24조 <삭제 (1957.06.01.) >
제25조 <삭제 (1957.06.01.) >
제26조 <삭제 (1957.06.01.) >
제27조 <삭제(1957.06.01.) >
제31조(납세의무자 등) ① 취득세는 부동산 주 차량과 중기의 취득에 대하여 그 취득물건 소재지를 관할하는 구에서 취득 당시의 가액 또는 년부금액을 부과표준으로 하여 그 취득자에게 부과한다. 다만 취득물건을 취득일로부터 이○일 내에 다른 구 또는 시 군으로 이전한 경우에는 그 취득물건의 전입지를 관할하는 구 또는 시 군에서 부과한다.
②전항에 규정한 취득 당시의 가액 또는 년부금액은 제삼오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자의 신고에 의한
다. 다만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또는 신고가액이 부동산 중 토지와 건물에 있어서는 등록세법에 규정된 등록세과세표준액산정의 예에 의한 산정액 선박 주 차량과 중기에 있어서는 영 제칠삼조 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정하는 과세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각각 등록세과세표준액산정의 예에 의한 산정액 또는 시장이 정하는 과세표준액에 의한다.
③ 다음에 게기하는 취득에 대하여는 취득가액 또는 년부
2. 영 제칠일조에 규정하는 공공단체와 정부관리기업체의 매매등에 의한 취득
④ 년부로 취득하는 것으로써 전항의 규정에 의할 수 없을 때 그 총가격이 법 제일일일조제이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등록세과세표준액산정의 예에 의한 산정액 또는 시장이 정하는 과세표준액에 미달할 때에는 등록세과세표준액산정의 예에 의한 산정액 또는 시장이 정하는 과세표준액에 연부총가액에 대한 계약상의 매회 지불액의 비률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매회의 과세표준액으로 하여 취득액을 부과한
다. 이 경우에 있어서 사실상의 매회의 지불액을 초과할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지불액의 비률에 의하여 산출된 금액을 과세표준액으로 하여부과한다.
제31조 임야의 등급은 임야태장에 등록]된 임야에 있어서는 그 등급에의하며 기타의 임야에 있어서는 임야태장에 등록된 임야의 등급에 준하여 지미운수의 편부 기타의 사정을 참작하여서 서울특별시장이 이를 정한다.
제32조 토지태장에 등록된 임야의 면적은 임야태장에 등록된 임야의 면적계산의 예에 의하여 환산할 것으로써 임야의 과세표준인 임야의 면적으로 한다.
제33조 림야세는 익년일월일일부터 동년삼월삼일일까지에 그 년액을 일시에 징수한다.
제34조 ①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인정을 받으려는 자는 사유를 상구하여 서울특별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전항에 의한 신청 또는 신고는 소관구청장을 경유하여야 한다.
제63조의2(공익시설물의 과세면제) 1. 서울특별시 시설물인 공설시장의 점포사용 허가
다음의 면허에 대하여는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64조 제6제1항에 규정한 경영자는 동조제3항에 규정한 신고에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제65조 <삭제(1957.06.01.) >
제66조 <삭제(1957.06.01.) >
제67조 <삭제(1957.06.01.) >
제68조 <삭제(1957.06.01.) >
제77조 <삭제(1957.06.01.) >
제78조 <삭제(1957.06.01.) >
제79조 <삭제(1957.06.01.) >
중 본문의 「평수와」를 「면적과」로 제오호의 「평수를」을 「면적을」로 한다.
제80조 <삭제(1957.06.01.) >
제81조 <삭제(1957.06.01.) >
제82조 <삭제(1957.06.01.) >
제83조 <삭제(1957.06.01.) >
제85조 <삭제(1957.06.01.) >
제86조 <삭제(1957.06.01.) >
제87조 <삭제(1957.06.01.) >
제88조 <삭제(1957.06.01.) >
제89조 <삭제(1957.06.01.) >
제90조 <삭제(1957.06.01.) >
제104조 <삭제(1957.06.01.) >
제105조 <삭제(1957.06.01.) >
제106조 <삭제(1957.06.01.) >
제107조 <삭제(1957.06.01.) >
附 則 (1954.07.02)
本條例는 團旗 四二八七年 四月 一日부터 施行한다.
本條例施行 前의 서울特別市稅條例(團旗 四二八六년 육月 二六日 서울特別市 條例第2七號)는 이를 廢地한다.
附 則 (1957.06.01)
本 條例는 法律 第433號 地方稅法中改正法律 施行日로부터 適用한다. 但, 特別行爲稅, 免許稅, 交通稅에 關하여는 公布日로부터 施行한다.
檀紀 4290年度에 限하여 林野稅의 納期는 3月1日부터 3月末日까지, 戶別稅 第1其의 納期는 4月1日부터 4月末日까지, 車輛稅第1期는 6月 1日부터 6月末日까지로 한다.
附 則 (1959.03.27)
本 條例는 法律 第五百十三號 地方稅法中改正法律 施行日부터 適用한다. 但 檀紀 四二九二年度에 限하여 自動車稅附加稅 第一期의 納期는 四月 一日부터 四月 十五日까지로 한다.
附 則 (1960.02.02)
本 條例는 檀紀 四二九三年 一月 一日부터 施行한다.
附 則 (1961.02.14)
本 條例는 檀紀 四二九四年 一月 一日부터 施行한다.
附 則 (1961.02.14)
本 條例는 檀紀 四二九四年 一月 一日부터 施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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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1962.06.30)
본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