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 <삭제 1954.04.01.>
제8조 호별세는 좌의 이기에 징수한다. 단 법 제23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것은 익월말일까지 징수한다.
제9조 ① 좌의 게기한자는 소득세법에 의한 신고의 예에 의하여 조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령 제5조제1항제5호, 제3호와 제4호에 규정한 리자, 이식의 배당 또는 잉여금의 분배 및 급여 또는 수당을 납세의무자로 인정되는 자(이하 납세의무자로 한다)에 지불하는 자
② 전항의 규정에 의한 조서에는 납세의무자의 성명, 칭호, 주소, 수량, 금액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10조 법 제23조제3항에 규정한 법인은 사업년도의 소득을 법인세법의 예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제11조 ① 구청장은 구의 주민이 아닌 자의 당해구에서 생기는 각기분소득 및 그 소득의 기본인 사실을 제1기는 1월 1일 제2기는 7월1일 현재에 의하여 각각 그 말일까지 그 주소지의 하는 도의 당해 시읍면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경우에 있어서 당해구에서 호별세의 부과를 받는 자인 대에는 그 사실을 아울러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전조이항의 규정은 서울특별시내 구간에서 통보를 요하는 경우에는 이를 준용한다.
제12조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를 한 후 그 통보서항에 현자한 이동이 생길 때에는 그 때마다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16조 토지태장에 대로 등록되지 아니한 가옥대지 또는 토지태장에 등록된 대의 임대가격에 의하여 곤난한 특수한 사유가 잇는 가옥대지의 등급은 서울특별시장이 이를 인정한다.
제17조 령 제8조에 규정한 용도가 판연하지 아니한 때에는 서울특별시장이 이를 결정한다.
제18조 일동의 가옥으로서 구용도가 이종이상에 긍하는 것은 주되는 부분의 종류에 의한다.
제19조 가옥세는 칠월일일부터 칠월삼일일까지 그 년액을 일시에 징수한다.
제21조 ① 가옥세납부후 가옥이 망실하였거나 또는 사용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을 때에는 납세의무자의 신청에 의하여 그 사실이 발생한 월의 익월부터 월할로 계산하여 가옥세를 징수한다.
② 전항의 신청은 소할구청장을 경유하여 서울특별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2조 ① 좌의 각호의 일에 해당하는 때에는 가옥의 소유자는 가옥의 주소, 종별, 용도, 평수와 구사유를 기재하여 사실발생일로부터 칠일이내에 가옥소재지의 소관구청장을 경유하여 서울특별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 가옥이 멸실하였거나 또는 사용할 수 없게 되었을 때
3. 가옥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가옥이 가옥세를 부과하는 가옥으로 된 때
4. 가옥세를 부과하는 가옥이 가옥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가옥으로 된 때
5. 가옥의 구조종류나 용도를 변경하였거나 또는 평수를 증감한 때
6. 가옥을 양수하였거나 또는 소유자의 주소 성명이나 칭호를 변경한 때
② 가옥에 대하여 질권 또는 질의 성질이 있는 전당권을 취득, 변경, 양도하였거나 또는 해소한 때에는 전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3조 <삭제 (1957.06.01.) >
제24조 <삭제 (1957.06.01.) >
제25조 <삭제 (1957.06.01.) >
제26조 <삭제 (1957.06.01.) >
제27조 <삭제(1957.06.01.) >
제65조 <삭제(1957.06.01.) >
제66조 <삭제(1957.06.01.) >
제67조 <삭제(1957.06.01.) >
제68조 <삭제(1957.06.01.) >
제77조 <삭제(1957.06.01.) >
제78조 <삭제(1957.06.01.) >
제79조 <삭제(1957.06.01.) >
제80조 <삭제(1957.06.01.) >
제81조 <삭제(1957.06.01.) >
제82조 <삭제(1957.06.01.) >
제83조 <삭제(1957.06.01.) >
제85조 <삭제(1957.06.01.) >
제86조 <삭제(1957.06.01.) >
제87조 <삭제(1957.06.01.) >
제88조 <삭제(1957.06.01.) >
제89조 <삭제(1957.06.01.) >
제90조 <삭제(1957.06.01.) >
제104조 <삭제(1957.06.01.) >
제105조 <삭제(1957.06.01.) >
제106조 <삭제(1957.06.01.) >
제107조 <삭제(1957.06.01.) >
附 則 (1954.07.02)
本條例는 團旗 四二八七年 四月 一日부터 施行한다.
本條例施行 前의 서울特別市稅條例(團旗 四二八六년 육月 二六日 서울特別市 條例第2七號)는 이를 廢地한다.
附 則 (1957.06.01)
本 條例는 法律 第433號 地方稅法中改正法律 施行日로부터 適用한다. 但, 特別行爲稅, 免許稅, 交通稅에 關하여는 公布日로부터 施行한다.
檀紀 4290年度에 限하여 林野稅의 納期는 3月1日부터 3月末日까지, 戶別稅 第1其의 納期는 4月1日부터 4月末日까지, 車輛稅第1期는 6月 1日부터 6月末日까지로 한다.
附 則 (1959.03.27)
本 條例는 法律 第五百十三號 地方稅法中改正法律 施行日부터 適用한다. 但 檀紀 四二九二年度에 限하여 自動車稅附加稅 第一期의 納期는 四月 一日부터 四月 十五日까지로 한다.
附 則 (1960.02.02)
本 條例는 檀紀 四二九三年 一月 一日부터 施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