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 제43조제1항 및 제8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점용료 및 부당이득금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78.04.28)
제2조(점용료의 부과대상) 점용료는 법 제40조에 의한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도로를 점용한 자에게 부과하고 부당이득금은 법 제80조의2 규정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한 자에게 부과한다.(개정 1982.08.09)
제3조(점용료의 산정기준) ① 점용료는 별표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다.
② 점용료는 연액으로 산정한다. 다만, 점용료의 산정기간이 1년 미만인 때에는 매 1월을 12분의 1년으로 하여 월액으로 산정한다.(개정 1982.08.09)
③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점용료를 산정함에 있어서 1월미만 단수가 있는 경우 15일 이하인 때에는 2분의 1월로, 15일을 초과하는 때에는 1월로 계산한다.(개정 1982.08.09)
④ 점용료의 산정에 있어서 면적의 단위는 평방미터로 하고 점용면적에 1제곱미터미만의 단수가 있는 경우 0.5제곱미터이상은 1제곱미터로 하고, 0.5제곱미터미만은 이를 절사한다. 다만, 총점용면적이 0.5제곱미터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1제곱미터로 한다.(개정 1982.08.09)
⑤ 점용료의 산정에 있어서 인근토지가격은 지방세법시행령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한다.
⑥ 부당이득금은 점용료 산정의 예에 의하되 회계연도별로 산정한다.(개정 1982.08.09)
제3조의2(소액부징수) (신설 1989.02.18)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의 산정액이 500원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지 아니한다.(신설 1989.02.18)
제4조(점용료의 감면) 도로의 점용이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을 위한 것이거나 재해로 인하여 본래의 점용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기타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점용료 및 부당이득금를 감면할 수 있다.(개정 1978.04.28)
제5조(점용료의 징수시기) ① 점용료 등의 징수시기는 다음의 기준에 의한다.(개정 1982.08.09)
1. 점용기간이 1년 이하인 때에는 허가를 할 때에 전액을 징수한다.(개정 1982.08.09)
2. 점용기간이 1년을 초과할 때에는 점용허가를 하는 당해연도분은 허가를 할 때에, 그 이후년도분은 당해 회계연도 개시 후 3월이 경과되기 전에 징수한다.(개정 1982.08.09)
3. 부당이득금은 회계연도별로 징수하되 그 부당점용을 안 날로부터 1월 내에 부과 징수한다.(개정 1982.08.09)
②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이거나 기타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점용료를 분납케하거나 납부기한을 연기할 수 있다.(개정 1982.08.09)
제6조(징수) ① 점용료 및 부당이득금을 징수하고자 할 경우에는 납입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개정 1982.08.09)
② 점용료 및 부당이득금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개정 1982.08.09)
제7조(징수의 위임)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와 부당이득금의 징수에 관한 권한을 구청장에게 위임한다. 다만 국도에 대한 점용허가는 구청장에게 내부위임한다.(개정 1982.08.09)
제8조(징수교부금) (신설 1989.02.18) ① 구가 점용료 및 부당이득금을 징수하여 시에 납입한 때에는 징수금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경비로 해당구에 교부한다.(신설 1989.02.18)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수교부금은 매분기말 실적을 기준으로 하여 매분기 말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교부한다.(신설 1989.02.18)
제9조(시행규칙) (개정 1989.02.18) 이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1989.02.18)
부 칙 (1975.12.31)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7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서울특별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 제731호(72.9.30)에 의한 주차장의 사용요금징수에 관한 사항은 별도 조례가 제정 시행될 때까지 유효한 것으로 본다.
부 칙 (1978.04.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2.08.09)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납입고지서가 이미 발부된 점용료의 징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1989.02.18)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납입고지서가 이미 발부된 점용료의 징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