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점용료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점용료의 부과대상) 도로점용료(이하 "점용료"라 한다)는 도로의 구역 안에서 도로법시행령 제24조제5항 각 호에 해당하는 공작물, 물건, 기타의 시설의 신설 개축 변경 또는 제거 등을 위하여 도로를 점용한 자에게 부과한다.
제3조(점용료의 산정기준) ① 점용료는 별표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다.
② 점용료는 회계연도별로 년액으로 산정하되 당해연도의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일 때에는 월액으로 계산한다.
③ 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점용료를 월액으로 산정함에 있어서 점용개시일 또는 점용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점용일수가 15일 이하인 경우에는 2분의 1월로, 15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월로 계산한다. 이 경우 점용개시일이 속하는 달과 점용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점용일수의 합계가 1월 미만인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점용료의 산정에 있어서 면적의 단위는 평방미터로 하고 점용면적에 1평방미터 미만의 우수리가 있는 경우 0.5평방미터 이상은 1평방미터로 하고, 0.5평방미터 미만은 이를 절사한다. 다만, 전체점용면적이 0.5평방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1평방미터로 한다.
⑤ 점용료의 산정에 있어서 인근토지가격은 지방세법시행령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한다.
제4조(점용료의 감면) 도로의 점용이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을 위한 것이거나 재해로 인하여 본래의 점용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기타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제5조(점용료의 징수시기) ① 점용료는 회계연도별로 구분하여 징수하되 점용허가를 한 년도분은 그 허가 시에, 그 이후 년도분은 각각 당해연도 3월 내에 징수한다.
②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이거나 기타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점용료를 분납케하거나 납부기한을 연기할 수 있다.
제6조(징수) ① 점용료의 징수는 점용허가시 발부된 납입고지서에 의하여 징수한다.
② 점용료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7조(징수의 위임) 점용료의 징수에 관한 업무를 구청장 및 출장소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부 칙 (1975.12.31)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7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서울특별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 제731호(72.9.30)에 의한 주차장의 사용요금징수에 관한 사항은 별도 조례가 제정 시행될 때까지 유효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