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계획법시행령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의 점용(이하 "점용"이라 한다)과 도로점용료(이하 "점용료"라 한다)의 징수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도로라 함은 도로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와 동법시행령 제7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 예정지 및 준용도로를 말한다. 다만, 고속국도, 자동차전용도로 및 유료도로는 제외한다.
제3조(점용허가) ① 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공작물, 물건 기타 시설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전기통신설비 및 전선로와 이들의 지지물 및 그 지지물에 유사한 공작물 설치를 위한 점용
2. 수도관, 하수도관, 가스관과 이들에 유사한 시설을 위한 점용
4. 주유소, 주차장, 자동차정류장, 자동차수리소, 승강대, 화물적치장, 휴게소와 이에 유사한 시설을 위한 점용
7. 전 각 호에 제기된 것 이외에 시장이 도로구조의 안전과 교통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한 공작물, 물건 및 시설을 위한 점용
② 전항 각 호의 목적으로 도로를 점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점용허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4조(점용료의 산정기준) ① 점용료는 별표1의 기준에 의하여 이를 산정한다.
② 점용료는 회계연도별로 연액으로 산정함을 원칙으로 하되 당해 연도의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인 때에는 월액으로 계산한다.
③ 전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점용료를 월액으로 산정함에 있어서 허가된 점용 개시일 또는 점용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점용일수가 15일 이하인 경우에는 2분의 1월로 15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월로 계산한다. 이 경우 점용 개시일이 속하는 달과 점용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점용 일수가 각각 1월 미만인 경우에는 양점용일수를 합산한 것이 1월을 초과하거나 1월에 미달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④ 점용면적의 단위량에 3.3평방미터 미만의 단수가 있을 때에는 이를 3.3평방미터로 계산한다.
⑤ 점용료는 당해 연도의 정부고시 부동산 싯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다만, 연도중 부동산 싯가표준액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변경된 표준액에 의하여 추징한다.
제5조(점용료의 감면) 시장은 도로의 점용이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것일 때에는 점용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제6조(점용료의 징수시기) ① 점용료는 회계연도별로 구분하여 징수하되 점용허가를 한 년도분은 그 허가시에 그 이후년도분은 각각 다음해 1월중에 징수한다.
②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이거나 기타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점용료를 분납케 하거나 납부기한을 연기할 수 있다.
제7조(징수) ① 점용료의 징수는 점용허가시 발부된 납입고지서에 의하여 징수한다.
② 점용료의 징수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는 국세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8조(점용료의 불반환) 도로법 제75조의 규정에 의한 처분 또는 조치에 의하여 점용의 계속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미 징수한 점용료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9조(점용허가의 취소)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취소하고 원상복구 또는 철거를 명할 수 있다.
1. 이 조례에 의하여 발하는 명령 또는 이에 의한 처분에 위반한 자
2. 부정한 수단으로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에 의하여 발하는 명령에 의한 허가 또는 승인을 받은 자
3. 허가조건을 위반 또는 불이행하거나 점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자
제10조(주차장) ① 시장은 도로유지관리의 원할을 기하기 위하여 주차장을 설치 운영한다. 다만, 그 일부를 법인 또는 개인으로 하여금 설치·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주차장 사용료와 주차장 설치를 목적으로 한 점용료는 별표2와 같다.
③ 시장은 직영하지 아니하는 주차장 운영에 관하여 공익상 필요할 때에는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하거나 주차장 설치를 취소할 수 있다.
제11조(과태료) 시장은 허가를 받지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한 자에 대하여는 직권으로 점용요금의 5배 이내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1972.09.30)
① (시행일) 이 조례는 1972년 10월 5일부터 시행한다.
② (폐지조례) 1963년 7월 15일자 서울특별시조례 제309호 서울특별시도로(궤도부지)점용료징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③ (경과규정) 이 조례시행 이전에 행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징수에 관한 것은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