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본 조례는 도로법(이하 "법"이라 함) 제사십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 법 제사십삼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점용료(이하 "점용료"라 함)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점용료금) ① 점용료금은 별표1에 의한다.(개정 1968.10.02)
②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점용료금의 1부 또는 전부를 감면할 수 있다.(개정 1967.12.30)
제3조(점용료금의 산정방법) 1. 점용료는 년액으로 한다. 단, 점용기간이 일년미만일 때에는 월할로 하고 1개월 미만은 1월로 계산한다.(개정 1996.02.01)
2. 전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점용기간이 십일을 초과하지 않을 때에는 당해 점용료월액의 반액로 한다.(개정 1996.02.01)
4. 점용면적에 1㎥ 미만의 단수가 있을 때에는 1㎥으로 한다.(개정 1996.02.01)
제4조(점용료의 징수시기) (1) 점용기간이 일년미만일 때에는 허가 시에 전액을 징수한다.
(2) 점용기간이 일년이상이거나 기타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회 이내의 분납을 허가할 수 있다.
제5조(점용료 등의 징수) (개정 1967.12.30) 점용료등 체납에 관하여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한다.(개정 1967.12.30)
제6조(연체금등 처리) (개정 1967.12.30) 시장은 점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독촉장을 발부하고 그 지정기일 내에도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점용허가를 취소하고 원상복구 또는 철거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납부기한을 연기할 수 있다.(개정 1967.12.30)
제7조(추징금) (개정 1967.12.30) ① 기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점용한 자에 대하여 토 점용을 추인할 때에는 추인 시까지의(사실 상의 점용을 인정할 수 있을 때까지)점용료를 추징한다.(개정 1967.02.01)
② 전항의 규정에 의한 추징금은 제2조에 의한 점용료금(이하 일반점용료라 함)의 3부의 범위내에서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이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추징금의 1부 또는 전부를 감면할 수 있다.(개정 1967.12.30)
제8조(주차장) (신설 1968.10.02) ① 시장은 도로의 유지관리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주차장을 설치운영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일부를 법인 또는 개인으로 하여금 설치운영하게 할 수 있다.(신설 1968.10.02)
② 주차장사용료와 주차장설치를 목적으로 한 점용료는 별표2와 같다.(신설 1968.10.02)
③ 시장은 직영하지 아니하는 주차장운영에 있어서 공익상 필요할 때에는 그 사무의 정지를 명하거나 주차장설치를 취소할 수 있다.(신설 1968.10.02)
제9조(과태료) (신설 1968.10.02) ① 시장은 도로에 무단주차를 하였거나 부정한 방법ㅡ로 주차장에 주차를 하였음을 적발하였을 때에는 차량소유자 또는 운전원에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처하여야 한다.(신설 1968.10.02)
1. 화물차(삼륜차 포함) 500원(신설 1968.10.02)
제10조(점용료의 환부) (개정 1968.10.02) 기납된 점용료는 환부하지 아니한다. 단, 법 제칠십오조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할 때에는 그 익월분이 후의 점용료를 환부할 수 있다.(개정 1968.10.02)
제11조(시행규칙) (개정 1968.10.02) 본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개정 1968.10.02)
附 則 (1963.02.19)
(1) 本 條例는 公布日로부터 施行한다.
(2) 本 條例施行以前에 賦課된 占用料는 本 條例에 依한 것으로 看做한다.
부 칙 (1966.02.01)
1. 이 조례는 서기 1966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본 개정조례 시행 전에 허가된 것으로서 이미 점용료가 부과된 분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 칙 (1967.02.01)
이 條例는 公布한 날로부터 施行한다.
附 則 (1967.12.30)
이 條例는 1968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附 則 (1968.10.02)
이 條例는 1968년 10월 2日부터 施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