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본 조례는 도로법(이하 "법"이라 함) 제사십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 법 제사십삼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점용료(이하 "점용료"라 함)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점용료금) ① 점용료금은 별표기준에 의한다.
②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점용자의 신청에 의하여 점용료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할 수 있다.
제3조(점용료금의 산정방법) 1. 점용료는 년액으로 한다. 단, 점용기간이 일년미만일 때에는 월할로 하고 1개월 미만은 1월로 계산한다.(개정 1996.02.01)
2. 전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점용기간이 십일을 초과하지 않을 때에는 당해 점용료월액의 반액로 한다.(개정 1996.02.01)
4. 점용면적에 1㎥ 미만의 단수가 있을 때에는 1㎥으로 한다.(개정 1996.02.01)
제4조(점용료의 징수시기) (1) 점용기간이 일년미만일 때에는 허가 시에 전액을 징수한다.
(2) 점용기간이 일년이상이거나 기타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회 이내의 분납을 허가할 수 있다.
제5조(점용료징수) (신설 1967.02.01) 점용료징수에 관하여는 지방세징수의 예에 의한다.(개정 1967.02.01)
제6조(연체금처리) 점용료를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독촉장을 발부하고 독촉후에는 지정기일 내에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점용허가를 취소한다. 단, 재해, 기타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장은 전항의 납부기한을 연기할 수 있다.(신설 1967.02.01)
제7조(점용료의 추인) ① 기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점용한 자에 대하여 토 점용을 추인할 때에는 추인 시까지의(사실 상의 점용을 인정할 수 있을 때까지)점용료를 추징한다.(개정 1967.02.01)
② 전항의 규정에 의한 추징점용료는 제이조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금(이하 일반점용료라 함)의 삼배를 부과시킨다. 단, 시장이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일반점용료까지 경감할 수 있다.(개정 1967.02.01)
제8조(점용료의 환부) 기납된 점용료는 환부하지 아니한다. 단, 법 제칠십오조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할 때에는 그 익월분이 후의 점용료를 환부할 수 있다.(개정 1967.02.01)
제9조 (시행규칙) 본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개정 1967.02.01)
附 則 (1963.02.19)
(1) 本 條例는 公布日로부터 施行한다.
(2) 本 條例施行以前에 賦課된 占用料는 本 條例에 依한 것으로 看做한다.
부 칙 (1966.02.01)
1. 이 조례는 서기 1966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본 개정조례 시행 전에 허가된 것으로서 이미 점용료가 부과된 분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 칙 (1967.02.01)
이 條例는 公布한 날로부터 施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