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세의 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등에 대한 감면) ①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에 거주하는 중상이자 또는 그 중상이자로 구성된 단체가 취득·소유하는 자활용사촌안의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등록세·도시계획세 및 공동시설세를 면제하고,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에 거주하는 중상이자의 유족이 취득하는 자활용사촌안의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②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대부금으로 취득하는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주거용 부동산(대부금을 초과하는 부분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③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에 해당하는 자가 본인·배우자 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국가유공자의 직계존·비속, 국가유공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국가유공자의 형제·자매(이하 "국가유공자등"이라 한다)의 명의로 등록(국가유공자 본인 이외의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국가유공자와 공동으로 등록하는 경우에 한한다)하여 본인을 위하여 사용하는 자동차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 1대에 대하여는 취득세·등록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다만, 기존의 면제대상 자동차 이외에 추가로 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이를 국가유공자등의 명의로 등록하여 사용하는 자동차로 보지 아니하며, 국가유공자 또는 국가유공자와 공동으로 등록한 자가 자동차의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혼인·해외이민·운전면허 취소 기타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등록세 및 자동차세를 추징한다.
2. 승차정원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인 승용자동차(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자동차 및 이에 준하는 자동차를 제외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등록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하는 경우에 제3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등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기존의 면제대상 자동차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여부에 불구하고 이를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1. 자동차를 국가유공자등 이외의 자에게 이전등록하거나 말소등록하는 경우의 당해 자동차
2.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매매업자가 동법 제5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시한 사실이 증명되는 매매용자동차. 다만, 제시한 매매용자동차가 매도되지 아니하고 국가유공자등에게 반환되거나 국가유공자등에게 이전등록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천재·지변·화재·교통사고 등으로 소멸·멸실 또는 파손되어 당해 자동차를 회수하거나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구청장이 인정하는 자동차
4.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동차폐차업소에서 폐차되었음이 증명되는 자동차
제3조(장애인 자동차에 대한 감면) ①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등급 1급 내지 3급(시각장애인의 경우는 1급 내지 4급)인 장애인이 본인·배우자 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장애인의 직계존·비속, 장애인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장애인의 형제·자매(이하 "장애인등"이라 한다)의 명의로 등록(장애인 본인 이외의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하는 경우에 한한다)하여 본인을 위하여 사용하는 자동차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 1대에 대하여는 취득세·등록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다만, 기존의 면제대상 자동차 이외에 추가로 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이를 장애인등의 명의로 등록하여 사용하는 자동차로 보지 아니하며,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자가 자동차의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혼인·해외이민·운전면허 취소 기타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등록세 및 자동차세를 추징한다.
2. 승차정원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인 승용자동차(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자동차 및 이에 준하는 자동차를 제외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등록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하는 경우에 기존의 면제대상 자동차의 소유여부에 관하여는 제2조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조(음성한센환자집단촌지원을 위한 감면) ①음성한센환자집단촌에 거주하는 한센환자가 취득·소유하는 그 집단촌안의 주거용 부동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것에 한한다) 및 축사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등록세·도시계획세 및 공동시설세를 면제한다.
②음성한센환자집단촌에 거주하는 한센환자 또는 한센환자집단촌 대표자가 한센환자의 재활사업을 위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한센복지협회 기타 비영리사업자로부터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제5조(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종교단체(재단법인에 한한다)가 의료법에 의한 의료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도시계획세와 공동시설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건축공사에 착공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5년 이상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 그 해당부분에 대하여는 경감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제6조(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노인복지법에 의한 유료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유료노인복지시설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건축공사에 착공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5년 이상 유료노인복지시설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 그 해당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제7조(평생교육시설 등에 대한 감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평생교육시설용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평생교육시설용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당해 시설을 다른 용도에 겸용하는 경우 그 부분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도시계획세와 공동시설세를 면제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평생교육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건축공사에 착공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5년 이상 평생교육시설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1. 평생교육법에 의하여 인가·등록·신고된 평생교육시설
2. 평생교육을 주된 목적사업으로 하여 행정관청의 인·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 평생교육시설
3.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의 적용을 받는 박물관 및 미술관
4. 도서관및독서진흥법의 적용을 받는 도서관
5. 과학관육성법에 의하여 등록된 과학관
제8조(사립학교의 교육용 재산에 대한 감면) 교육기본법에 의하여 학교를 설치·경영하는 자가 학생들의 실험·실습용으로 취득하는 차량·기계장비·항공기·입목 및 선박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다만,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학교의 실험·실습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5년 이상 그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제9조(지정문화재에 대한 감면) 과세기준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문화재 등에 대하여는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
1. 문화재보호법 제4조, 제6조 내지 제8조와 서울특별시문화재보호조례에 의하여 문화재로 지정된 주거용 부동산
2. 제1호의 규정에 준하는 주거용 건축물로서 향토문화보호를 위하여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어 서울특별시장이 따로 지정한 주거용 부동산
3. 문화재보호법 및 서울특별시문화재보호조례에 의하여 지정된 보호구역안의 부동산
제10조(운송사업지원을 위한 감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면허를 받은 자가 동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시내버스운송사업·마을버스운송사업 및 시외버스운송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자동차를 신규등록 또는 이전등록하거나, 자동차판매자가 할부판매 등의 사유로 당해 자동차에 저당권설정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등록세를 면제한다.(개정 2001.06.15)
제11조(매매용중고자동차 등에 대한 감면) ①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자동차관리사업(자동차매매업을 말한다)의 등록을 한 자가 매매용으로 취득하는 중고자동차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당해 자동차를 등록하는 경우에 등록세의 세율은 지방세법 제132조의2의 규정에 불구하고 1,000분의 10으로 한다.
②건설기계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중고건설기계매매업을 신고한 자가 매매용으로 취득하는 중고건설기계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③대외무역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무역업 또는 무역대리업의 신고필증을 교부받은 자가 수출용으로 취득하는 중고자동차·중고기계장비·중고선박 및 중고항공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제12조(공동주택에 대한 감면) ①공공단체·주택건설사업자(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의 사업자등록증을 당해 건축물의 사용승인서교부일 이전에 교부받거나 동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또는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고용자가 분양할 목적으로 건축한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5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을 말하며, 당해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하되 분양 또는 임대하는 복리시설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당해 공동주택을 건축후 미분양 등의 사유로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임대용으로 전환하는 경우에 그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다만, 당해 공동주택의 사용승인서교부일부터 2월 이내에 보존등기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②분양(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의무기간 경과 후 분양하는 경우와 임대주택법시행령 제9조제2항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분양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할 목적으로 건축한 공동주택(그 부속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최초로 분양받아 1가구1주택(당해 공동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종전 주택을 매각하여 1가구1주택이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이 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한다. 다만, 부동산의 취득일부터 2월(보존등기가 되지 아니한 공동주택을 취득한 자는 건축주가 보존등기한 날부터 2월, 공동주택을 분양하는 자가 법령의 규정이나 천재·지변·사변·화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전등기가 가능한 날부터 2월) 이내에 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1.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이하인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2.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초과 60제곱미터 이하인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3. 1998년 5월 22일 이후부터 1999년 6월 30일 이전에 최초로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2001년 6월 30일까지 취득(건설업체의 부도 등 기타 이와 유사한 사유로 2001년 6월 30일 이후에 취득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2001년 6월 30일에 취득하는 것으로 본다)하는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초과 85제곱미터 이하인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한다.
4. 2001년 5월 23일부터 2002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중에 최초로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2004년 12월 31일까지 취득(건설업체의 부도 등 기타 이와 유사한 사유로 2004년 12월 31일 이후에 취득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2004년 12월 31일에 취득하는 것으로 본다)하는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초과 85제곱미터 이하인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한다. (신설 2001.09.29)
③제2항에서 "1가구1주택"이라 함은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세대주와 그 가족(동거인을 제외한다)으로 구성된 1가구(세대주의 배우자와 미혼인 30세 미만의 직계비속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동일한 가구에 속한 것으로 본다)가 공동주택의 취득일(등록세의 경우 등기일) 현재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60세 이상의 직계존속 또는 제2조제3항 및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인 직계존속을 부양하고 있는 호주승계예정자 및 호주승계자는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더라도 동일한 가구에 속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12조의2(하도급업자에 대한 감면) (신설 2001.09.29)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하여 등록된 건설업자(이하 이 조에서 "하도급업자"라 한다)가 주택건설사업자의 부도 등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로 주택건설공사의 하도급대금을 불가피하게 채권액 이하의 주택으로 대물변제받아 하도급업자의 명의로 이전등기하는 경우 당해 주택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다만, 그 이전등기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주택을 매각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신설 2001.09.29)
제13조(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① 임대주택법 제2조제4호에 의한 임대사업자( 이하 이 조에서 "임대사업자"라 한다)가 임대할 목적으로 건축한 공동주택(아파트·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을 말하며, 당해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하되 분양하거나 임대수익금 전액을 임대주택관리비로 충당하지 아니하는 복리시설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세를 감면한다.(개정 2001.06.15)
1.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당해 공동주택을 과세기준일 현재 영구임대주택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도시계획세와 공동시설세를 면제한다.(개정 2001.06.15)
2.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초과 85제곱미터 이하인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개정 2001.06.15)
②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건축주로부터 최초로 분양받는 공동주택(그 부속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한다.(개정 2001.06.15)
1.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개정 2001.06.15)
2.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초과 85제곱미터 이하인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개정 2001.06.15)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받은 공동주택을 취득한 날(건축한 경우에는 사용승인서 교부일)부터 2월(보존등기가 되지 아니한 공동주택을 취득한 자는 건축주가 보존등기한 날부터 2월, 공동주택을 분양하는 자가 법령의 규정이나 천재·지변·사변·화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전등기가 가능한 날부터 2월) 이내에 보존등기 또는 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하거나, 임대주택법시행령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대의무기간내에 같은조제2항의 규정에서 정한 경우가 아닌 사유로 임대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개정 2001.06.15)
제14조(주택재개발사업에 대한 감면)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서 다음 각호에 정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이 되거나 관계법령을 위반하여 건축한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1. 도시재개발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은 자가 동법 제2조제2호나목의 규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의 대지조성을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가 당해 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거용 부동산
3.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사업의 최초 시행인가일 현재 부동산을 소유한 자가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로부터 취득하는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거용 부동산(도시재개발법에 의하여 청산금을 부담하는 경우 그 청산금에 상당하는 부동산을 포함한다)
제15조(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한 감면) 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을위한임시조치법(이하 이 조에서 "임시조치법"이라 한다)에 의한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서 다음 각호에 정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이 되거나 관계법령을 위반하여 건축한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1. 임시조치법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가 주거환경개선사업 시행을 위하여 취득하는 주거용 부동산
2. 임시조치법에 의한 주거환경개선계획의 최초 고시일 현재 부동산을 소유한 자가 사업시행자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시행한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주거용 부동산
3. 임시조치법에 의한 주거환경개선계획의 최초 고시일 현재 부동산을 소유한 자가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로부터 취득하는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거용 부동산
제16조(한국 사랑의 집짓기 운동연합회에 대한 감면) 사단법인 한국 사랑의 집짓기 운동 연합회가 무주택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주택건축용 부동산 및 신축한 주택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다만, 그 취득일 부터 2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주택건축에 착공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제17조(지방공사 등에 대한 감면) ①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사(공단을 포함한다)가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 또는 민간출자분이 있는 경우에는 그 해당 부분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그 법인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면제하며,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도시계획세와 공동시설세를 면제한다.
②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한 법인 또는 단체가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그 법인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면제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부동산의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제18조(아파트형공장 및 협동화공장에 대한 감면) ①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아파트형공장을 설립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이미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며, 그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등기하는 경우에는 등록세를 면제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건축공사에 착공하지 아니하거나 건축물의 사용승인서교부일로부터 5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공장 또는 벤처기업 이외의 용도로 분양·임대하거나 매각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 및 등록세를 추징한다.
②아파트형공장에 입주하여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가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8조의5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 또는 벤처기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아파트형공장 설립자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아 취득하는 아파트형공장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등기하는 경우에는 등록세를 면제한다. 다만, 그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사업 또는 벤처기업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5년 이내에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③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는 산업단지안에서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동화실천 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참가업체를 포함한다)가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거나 분양 또는 임대하기 위하여 최초로 취득하는 협동화 공장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공장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공장 이외의 용도로 양도하거나 다른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제19조(재래시장 재개발·재건축사업에 대한 감면) 중소기업의구조개선및경영안정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시장재개발·재건축사업시행구역안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거나 그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그 취득일로부터 2월 이내에 등기하는 경우에는 등록세를 면제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매각하는 경우 또는 다른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2. 시장재개발·재건축사업시행계획인가일 또는 사업계획승인일 현재 기존 시장에서 5년전부터 계속하여 입점한 상인으로서 제1호의 자로부터 시장재개발·재건축사업시행으로 인한 부동산을 최초로 취득하는 자
3. 시장재개발·재건축사업시행계획인가일 또는 사업계획승인일 현재 기존 시장에서 부동산을 소유한 자로서 제1호의 자로부터 시장재개발·재건축사업시행으로 인한 부동산을 최초로 취득하는 자
제20조(전쟁기념사업회에 대한 감면) 전쟁기념사업회법에 의한 전쟁기념사업회가 동법 제5조제1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기념탑과 그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도시계획세와 공동시설세를 면제한다.
제21조(신용보증재단에 대한 감면) ①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서울신용보증재단이 동법 제17조제1호 내지 제6호 규정에 의한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그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도시계획세와 공동시설세를 면제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울신용보증재단의 법인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면제한다.
제22조(한국자산관리공사 등에 대한 감면) ①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동법 제26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합병·전환·정리 등 구조조정 및 재무구조개선을 도모하는 법인과 그 계열기업(이하 "구조조정법인등"이라 한다)으로부터 취득하는 재산(구조조정법인등이 구조조정 또는 재무구조개선 목적으로 매각하는 재산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②산업발전법에 의하여 등록된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 또는 기업구조조정조합이 동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구조조정대상기업으로부터 취득하는 재산(구조조정대상기업이 구조조정 목적으로 매각하는 재산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제23조(외국인투자유치지원을 위한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4항 및 제121조의2제4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취득세와 등록세의 감면기간 및 감면율은 사업개시일부터 7년간은 당해재산에 대한 산출세액에 외국인투자비율을 곱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감면대상세액"이라 한다)의 전액을, 그다음 3년간은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경감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5제3항의 규정에 의한 추징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제24조(사권제한토지등에 대한 감면) 도시계획법 제3조제7호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로서 동법 제26조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이 고시된 후 10년 이상 장기간 미집행된 토지 및 건축물(그 해당부분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 다만, 지방세법 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
제25조(서울특별시 도시정비사업에 대한 감면) ①서울특별시도시재개발사업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기존무허가건축물이 철거되는 때에는 당해 연도의 도시계획세와 공동시설세를 면제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존무허가건축물에 대하여 도시계획세와 공동시설세를 부과한 후에 그 기존무허가건축물이 철거되는 경우에는 당해 연도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제26조(준공업지역내 도시형공장에 대한 감면) 도시계획법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준공업지역내에서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형공장을 신설 또는 증설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그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건축공사에 착공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5년 이내에 매각하거나 공장용이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부분에 대하여는 경감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제27조(사무처리의 위임) 이 조례에 의한 시세감면에 관한 사무는 구청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한다.
제28조(감면신청 등) ①이 조례에 의하여 시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서식에 의한 서울특별시세감면신청서 및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구청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감면여부를 조사·결정하고 그 내용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9조(감면자료의 제출)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시세를 감면받은 자는 구청장에게 감면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면자료 제출에 관하여는 지방세법 제29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0조(과세면제 또는 경감된 세액의 신고납부) 이 조례에 의하여 취득세 또는 등록세를 감면받은 후에 당해 과세물건이 과세대상 또는 추징대상이 된 때에는 지방세법 제120조제3항 및 제150조의2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며,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납부세액이 산출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지방세법 제121조제1항 및 제151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31조(중복감면의 배제)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함에 있어 2 이상의 감면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294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3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2000.12.30)
제1조 (시행일)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시한)
제2조 (적용시한)
이 조례는 2003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다만, 이 조례 시행중에 이 조례에 의하여 감면 또는 추징하여야할 사유가 발생한 시세에 대하여는 이 조례의 적용시한 경과후에도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 또는 추징한다.
제3조 (일반적 경과조치)
제3조 (일반적 경과조치)
①이 조례 시행전에 지방세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가 성립된 시세에 대한 감면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②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 또는 경감된 시세를 추징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4조 (국가유공자소유 승용자동차에 대한 경과조치)
제4조 (국가유공자소유 승용자동차에 대한 경과조치)
국가유공자예우 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 중 상이급수 1급 내지 6급에 해당하는 자가 본인명의로 1991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4기통 이하의 승용자동차에 대하여는 배기량이 2,000시시를 초과하더라도 제2조제3항제1호의 승용자동차로 보아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제5조 (주차장에 대한 경과조치)
제5조 (주차장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노외주차장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으로서 종전조례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세와 공동시설세 면제대상 부동산에 대하여는 그 잔여 면제기간 동안 종전규정을 적용하여 도시계획세와 공동시설세를 면제한다.
제6조 (임대주택에 대한 경과조치)
제6조 (임대주택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서울특별시조례 제3543호 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 제15조 및 같은조례 부칙 제3조의 적용 대상이 되는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초과 85제곱미터 이하인 공동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와 등기하는 경우의 등록세에 대하여는 제13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2001년 6월 30일까지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 칙 (2001.06.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1.09.29)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적용례) 제12조제2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취득한 공동주택에 대하여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