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세(이하 "시세"라 한다)의 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과세의 공평을 기하고 지방세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함으로써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에 대한 감면) ① 신체장애로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에 집단 거주하고 있는 중상이자 또는 그 유족이 자활용사촌 안에서 취득·소유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등록세·도시계획세 및 공동시설세를 면제한다.
② 국가유공자예우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대부금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중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거용 부동산으로서 지방세법 제27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부금초과에 상당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③ 국가유공자예우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 중 상이급수 1급 내지 5급에 해당하는 자(다만, 3급내지 5급의 경우는 별표에 정하는 자에 한한다)가 2,000씨씨이하의 승용자동차 1대를 본인명의로 등록하여 보철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등록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제3조(국가유공자단체에 대한 감면) 국가 유공자단체(지방세법시행령 제79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유공자단체를 말한다)가 임대 기타 수익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소유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등록세·도시계획세 및 공동시설세를 면제한다.
제4조(전쟁기념사업회에 대한 감면) 전쟁기념사업회법에 의하여 설립된 전쟁기념사업회가 고유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소유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등록세·도시계획세 및 공동시설세를 면제한다.
제5조(장애인소유 승용자동차에 대한 감면) 장애인(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한 18세 이상인 자에 한한다)중 지체장애인(장애등급 1급 내지 3급에 해당하는 자에 한한다)과 시각장애인(장애등급 1급 내지 4급에 해당하는 자에 한한다)이 배기량 2,000씨씨 이하의 승용자동차 1대를 본인명의로 등록하여 보철용 또는 안마사 등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다만, 소유하고 있는 자동차를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 이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음성나환자집단촌 지원을 위한 감면) ① 음성나환자집단촌에 거주하고 있는 음성나환자가 그 집단촌 안에서 소유하는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거용 부동산 및 축사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도시계획세 및 공동시설세를 면제한다.
② 음성나환자집단촌에 거주하고 있는 음성나환자 또는 음성나환자집단촌대표자가 음성나환자의 재활정착을 위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대한나관리협회 기타 비영리 사업자 등으로부터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제7조(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종교단체(재단법인에 한한다)가 의료법에 의한 의료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도시계획세와 공동시설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부동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의료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지방세법 제120조 제3항 및 제150조의 2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제8조(사회교육시설에 대한 감면)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회교육시설용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다만,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사회교육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지방세법 제120조제3항 및 제150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1. 사회교육법에 의하여 등록된 사회교육 시설
2. 사회교육을 주된 목적사업으로 하여 행정관청의 인·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 사회교육시설
3.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의 적용을 받는 박물관 또는 미술관
4.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의 적용을 받는 도서관
②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회교육시설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 사회교육에 직접 사용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도시계획세와 공동시설세를 면제한다. 다만, 그 시설을 사회교육 이외의 용도에 겸용하거나 그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회교육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부분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사립학교의 교육용 재산에 대한 감면) 교육법에 의하여 각종 학교를 설치·경영하는 자가 교육생들의 실험·실습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차량·건설기계·항공기·입목 및 선박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다만,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학교의 실험·실습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지방세법 제120조제3항 및 제150조의 2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제10조(지정문화재에 대한 감면) ① 과세기준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문화재 등에 대하여는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
1. 문화재보호법 제4조, 제6조 내지 제8조와 서울특별시문화재보호조례에 의하여 문화재로 지정된 주거용 부동산2, 제1호의 규정에 준하는 주거용 건축물로서 향토문화보호를 위하여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어 서울특별시장이 따로 지정한 주거용 부동산
3. 문화재보호법 및 서울특별시문화재보호조례에 의하여 지정된 보호구역안의 부동산
4. 전통건조물보존법에 의하여 지정된 전통건조물 및 그 부속토지와 전통건조물 보존지구 안의 부동산
제11조(운송사업지원을 위한 감면) ① 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하여 자동차운송사업면허를 받은 자가 동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시내버스운송사업 또는 시외버스운송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신규등록 또는 이전등록하는 영업용 자동차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면제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용 자동차에 대하여 동자동차를 매도하는 자가 할부판매 등의 사유로 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에는 저당권설정등록에 대한 등록세를 면제한다.
제12조(주차장에 대한 감면) ① 주차장설치자가 관계법령에 의한 설치의무 없이 주차장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노외주차장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1. 주차대수 20대 이상의 주차전용건축물(근린생활시설등 주차시설이 아닌 부분은 제외한다) 및 그 부속토지(지방세법 시행령 제84조의 4 제3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별 적용 배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부분은 제외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지방세법 제120조제3항 및 제150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1. 제1항제1호의 주차전용건축물을 설치하기 위하여 토지를 취득하였으나 토지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주차전용건축물의 건축에 착공하지 아니하거나, 착공일로부터 2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주차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하는 때
2. 제1항제1호의 주차전용건축물의 사용검사일부터 5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주차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주차이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때(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부분에 한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와 등록세의 과세면제대상이 되는 주차장(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부동산의 경우는 1년간 주차장 수입금액이 당해 부동산가액의 100분의 3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주차영업개시일 이후 최초과세기준일부터 5년간 도시계획세와 공동시설세를 면제한다. 다만, 주차영업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주차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주차 이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의 그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도시계획세와 공동시설세를 추징한다.
④ 제3항에 규정한 주차장의 연간수입금액과 부동산가액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연간수입금액은 직전년도 5월1일부터 당해연도 4월 30일까지 1년간의 수입금액으로 한다.
2. 연간수입금액의 계산기간중에 사업을 개시하는 등 그 계산기간이 365일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을 연간수입금액으로 한다. 영업기간중의 수입금액
연간수입금액 = ------------------------ X 365
3. 부동산가액 적용에 있어서 토지는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개별필지에 대한 지가로 하고, 건축물은 과세시가표준액과 법인장부가액 중 높은 가액으로 한다.
제13조(매매용중고자동차에 대한 감면)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자동차관리사업(자동차매매업에 한한다) 허가를 받은 자가 매매용으로 취득하는 중고자동차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등록세의 세율은 지방세법 제132조의 2의 규정에 불구하고 1,000분의 10으로 한다.
제14조(고속철도건설사업에 대한 감면)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이 고속철도건설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고속철도건설사업용 부동산(고속철도 본선·정차장·차량기지·정비창·궤도부설 전진기지·송전선시설 등을 말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의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도시계획세와 공동시설세를 면제한다.
제15조(짚형자동차에 대한 감면) 자동차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승용자동차중 짚형자동차에 대하여는 지방세법 제 196조의 5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배기량에 다음의 씨씨당 세액을 곱하여 산출 한 금액을 자동차 1대당 년세액으로 한다.
제16조(공동주택에 대한 감면) ① 공공단체·주택건설사업자(당해 건축물의 사용검사일까지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의 사업자 등록증을 교부받거나 동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고유번호를 부여받은자) 및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고용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건축한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5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 및 그 부대복리시설을 말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다만, 사용검사일부터 2월 이내에 보존등기를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지방세법제120조제3항및제150조의2제3항의규정에 의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와 등록세 과세면제대상이 되는 공동주택(그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을 최초로 분양받아 1세대1주택이 되는 경우와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분양받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한다.
1.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이하의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2.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초과 609제곱미터 이하의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③ 제2항의 경우 공동주택을 취득한 날(공동주택을 분양하는 자에게 법령의 규정이나 천재·지변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되어 소유권 이전등기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전등기가 가능한날)부터 2월 이내에 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지방세법 제120조제3항 및 제150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서 "1세대1주택"이라 함은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세대주와 그 배우자·직계존속·직계비속 및 형제자매 등으로 구성된 1세대가 1주택을 소유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60세이상의 직계존속 또는 지방세법시행규칙 제49조의2에서 규정한 장애인인 직계존속을 부양하고 있는 호주승계예정자는 별도의 세대로 보며, 세대주의 배우자와 미혼인 30세미만의 직계비속은 동일한 세대별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동일한 세대에 속하는 것으로 본다.
제17조(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①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단체·주택건설사업자 및 고용자와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건축하거나 승계취득(임대사업자에 한한다)한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5세대 이상의 임대주택(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 및 그 부대 복리시설을 말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다만, 사용검사일부터 2월 이내에 보존등기를 하지 아니하거나, 5년 이내에 당해 임대주택을 임대 이외의 목적에 사용(임대주택을 고용자 또는 임대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지방세법 제120조제3항 및 제150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개정 1995.05.06)
②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와 등록세 과세면제대상이 되는 임대주택(그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을 최초로 분양받아 1세대1주택이 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한다.
1.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이하의 임대주택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2.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초과 60제곱미터 이하의 임대주택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③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감면배제 및 1세대1주택의 범위에 대하여는 제16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8조(조합주택에 대한 감면) ①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구청장의 설립인가를 받은 주택조합이 그 조합원의 주택을 건축하기 위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축한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5세대 이상의 조합주택(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 및 그 부대복리시설을 말한다)과 조합주택을 건축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다만, 토지취득일로부터 4년 이내에 조합주택에의 건축에 착공하지 아니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지방세법 제120조제3항 및 제150조의2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개정 1995.05.06)
②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와 등록세 과세면제대상이 되는 조합주택(그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을 최초로 분양받아(조합원이 아닌 자가 분양받는 것을 포함한다) 1세대1주택이 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한다.
1.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이하의 조합주택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2.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초과 60제곱미터 이하의 조합주택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③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감면배제 및 1세대 1주택의 범위에 대하여는 제16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9조(주택개량사업에 대한 감면) 1.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사업시행자가 동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개량재개발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중 지방세법 제10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체비지 또는 보류지 이외의 부동산
2. 재개발사업계획의 최초고시일 현재 부동산을 소유한 자가 당해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거용 부동산으로서 지방세법 제109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청산금에 상당하는 부동산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주택개량 재개발사업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1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다만,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의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의 적용대상이 되거나 관계법령을 위반하여 건축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지방세법 제120조 및 제150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제20조(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한 감면) ①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1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다만, 취득일로부터 5년이내에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의 적용대상이 되거나 관계법령을 위반하여 건축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지방세법 제120조 및 제150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1. 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을위한임시조치법에 의한 사업시행자(사업시행자의 지정을 받지 않은 주민을 포함한다)가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2. 주거환경개선지구의 최초고시일 현재 부동산을 소유한 자(사업시행자의 지정을 받지 않은 주민을 제외한다)가 당해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거용 부동산
제21조(대체취득부동산에 대한 감면) ① 서울특별시의 시민아파트정리사업, 시민공원조성사업 등 공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부동산이 매수 또는 철거되어 그 보상을 받고 대체 취득할 부동산의 매입권(입주권, 분양권 등 부동산구입권)을 최초로 인정받은 자가 당해 부동산을 대체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② 제1항의 경우 대체취득한 부동산의 가액이 매수 또는 철거된 부동산의 보상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액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며, 초과액의 산정기준과 방법등은 지방세법시행령 제79조의 3의 규정에 의한다.
제22조(지방공사·공단에 대한 감면) ①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사 또는 공단이 그 고유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도시계획세와 공동시설세를 면제한다. 다만, 총자산 중 민간출자분이 있는 경우에는 그 민간출자분에 해당하는 부동산과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의 적용대상이 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공사 또는 공단에 대하여는 주민세와 법인등기에 대한 등록세를 면제한다.
제23조(도시정비사업에 대한 감면) ① 자치구무허가건물정비에대한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에 의한 보상금의 지급대상인 무허가 건물이 철거되는 때에는 당해연도의 도시계획세와 공동시설세를 면제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무허가건물에 대하여 도시계획세와 공동시설세를 부과한 후에 그 무허가 건물이 철거되는 경우에는 당해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제24조(도시가스사업지원을 위한 감면) 도시가스사업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일반도시가스사업자 및 가수도매사업자가 도시가스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사업허가를 받기 전 6월 이내에 취득한 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도시가스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지방세법 제120조제3항 및 제150조의2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제24조의2(아파트형공장에 대한 감면) (신설 1995.10.16)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파트형공장의 설립신고 또는 건축허가를 받은 자(이하 이조에서 "아파트형공장 설립자"라 한다)가 분양 또는 임대를 목적으로 건축한 아파트형공장 및 아파트형공장을 건축하기 위하여 취득한 토지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가 아파트형공장 설립자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아 취득하는 아파트형공장(부속토지를 포함한다.이하 같다)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등기하는 경우에는 등록세를 면제한다. 다만, 아파트형공장설립자가 아파트형공장을 취득한 후 공장 이외의 용도로 사용·분양 및 임대하는 경우와 중소기업자가 아파트형공장을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공장으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지방세법 제120조제3항 및 제150조의 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납부하여야 한다.(신설 1995.10.16)
제25조(검인계약서사용에 대한 감면)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3조의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 등기신청시에 제출된 계약서(개인간의 거래서 작성된 계약서에 한한다)상의 거래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지방세법 제112조 및 제131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30을 경감한다. 다만, 경감하여 산출된 세액이 과세시가 표준액에 의하여 산출된 세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과세시가 표준액에 의하여 산출된 세액으로 한다.
제26조 <삭제 1995.11.20.>
제27조(사무처리의 위임) 이 조례에 의한 시세감면에 관한 사무는 구청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한다.
제28조(감면신청등) ① 이 조례에 의하여 시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서식에 의한 서울특별시세감면신청서 및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감면대상임을 알 수 있는 때에는 신청이 없는 경우라도 직권으로 감면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감면 여부를 조사·결정하고 그 내용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1994.12.31)
제1조 (시행일)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시한)
제2조 (적용시한)
이 조례는 1997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3조 (다른 조례의 폐지)
제3조 (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1. 서울특별시지정문화재에대한시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
2. 서울특별시음성나환자소유토지 및건축물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
3. 서울특별시종교단체의료업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
4. 서울특별시짚형자동차에대한자동차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
5. 전직대통령의주택에대한시세과세면제 및불균일과세에관한특별조례
6. 서울특별시장애인용승용차에대한자동차과세면제에관한조례
7. 서울특별시검인계약서제도실시에따른시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
8. 서울특별시지방공사등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
부 칙 (1995.05.06)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부칙 제4조의 규정은 1995년 제1기분 자동차세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 (1995.10.16)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예) 다만, 제24조의2의 규정중 아파트형공장설립자에 대하여는 1996년 1월 1일 이후에 아파트형공장설립허가를 받는 자부터 적용한다.
부 칙 (1995.11.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