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4조 및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공사의 원인자부담금(이하 "원인자부담금"이라 한다) 및 도로의 손궤자부담금(이하"손궤자부담금"이라 한다)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도로복구공사"라 함은 도로에 대한 직접손궤부분 및 간접손궤부분을 원상태로 복구시키는 도로공사를 말한다.
2. "직접손궤부분"이라 함은 도로의 굴착부분을 말한다.
3. "간접손궤부분"이라 함은 직접손궤부분에 인접된 부분으로서 추후에 손궤가 예상되어 복구공사가 필요하게 될 부분을 말한다.
제3조 (도로의 굴착으로 인한 원인자부담금) ① 타공사 또는 타행위에 따른 도로의 굴착으로 인하여 도로복구공사를 요하게 한 때에는 법 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공사 또는 행위의 비용을 부담하는 자로부터 원인자부담금을 징수한다.
② 원인자부담금의 금액은 직접손궤부분 및 간접손궤부분에 대한 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한다. 다만, 타공사 또는 타행위의 시행자가 법 제34조 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 직접손궤부분에 대한 복구공사를 하는 경우에는 간접손궤부분에 대한 복구에 소요되는 비용만을 징수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원인자부담금의 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의 굴착표준 최적구배와 복구비용의 산출기준은 별표 1. 직접손궤부분복구공사의 표준단면은 별표 2. 도로굴착 및 복구공사시 이행사항은 별표 3에 의하고, 복구비용 산출을 위한 단가는 시장이 정한다.
④ 원인자부담금은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도로공사의 원인이 되는 행위가 종료된 후에 징수할 수 있다.
제4조 (원인자부담금의 환부 및 추징) ① 이미 납부된 원인자부담금은 이를 환부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에 따라 납부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부할 수 있다.
1. 당초의 계획과는 달리 도로의 굴착을 하지 아니하여 도로복구공사를 요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2. 도로의 굴착에 의하여 직접 손궤된 부분의 면적 또는 길이가 당초에 계획된 면적 또는 길이의 90퍼센트 이내에 그쳐 도로복구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이 당초의 예상보다 적게 된 경우
② 시장은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한 자가 당초에 계획된 굴착예정면적 또는 길이를 초과하여 도로를 굴착하는 등 도로복구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이 당초의 예상보다 많게 된 경우에는 그 차액을 추징할 수 있다.
제5조 (손궤자부담금) ① 별표 4에 규정된 구간을 통행하는 8톤 이상의 차량 및 중기로서 화물을 적재한 것에 대하여는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운행자로부터 손궤자부담금을 징수한다. 다만, 다음의 차량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손궤자부담금은 별표 4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의 범위내에서 건설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시장이 정한다.
제6조 (권한의 위임)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원인자부담금의 징수에 관한 시장의 권한은 이를 각 구청장에게 위임한다.
제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1987.09.04)
이 조례는 공포 후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1.05.08)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행하여지고 있는 도로굴착 및 복구공사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