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4조, 제67조 및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를 손괴한 원인자에게 부담비용(법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점용중 도로에 손상을 가하는 성질의 점용에 따른 점용료를 포함한다)의 징수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82.05.20)
제2조(원인자 부담금) ① 타공사 또는 타행위(과실 또는 무과실행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도로복구공사를 요하게 된 때에는 법 제64조의 규정에 의거 타공사 또는 타행위의 비용을 부담하는 자로부터 도로복구공사 원인자 부담금을 징수한다.
② 부담금은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원인행위가 종료된 후에 징수할 수 있다.
③ 도로복구공사 원인자 부담금 산정에 있어서 그 복구비 단가, 복구면적 산출 및 공사정리는 각각 별표 제1호, 제2호 및 제3호의 방법에 의한다.
④ 법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중 도로에 손상을 가하는 성질의 도로점용에 따른 점용료의 징수 및 산출방법은 서울특별시 도로점용료 및 징수의 예에 의하되 점용료의 환불에 관하여는 이 조례 제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1982.05.20)
제3조(손괴자 부담금) ① 별표 제4호에 정하는 구간을 통행하는 8톤 이상의 차량(화물을 적재한 것에 한한다) 및 중기에 대하여는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거 도로손괴자 부담금을 징수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차량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2. 구급·구호 또는 소방 및 수방활동에 종사하는 차량
③ 부담금은 별표 제4호에 정하는 기준범위 내로 한다.
제4조(부담금의 환부) 기납부된 부담금은 환부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부담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환불할 수 있다.(개정 1982.05.20)
1. 굴착공사를 시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전부 환불(개정 1982.05.20)
2. 굴착공사의 연장이 현저하게 감소(10%이상) 되었을 때는 감소분 환불(개정 1982.05.20)
제5조(부담금의 징수) 부담금의 징수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하고 시장이 매년도 정한 복구비 단가는 당해연도 단가가 결정된 날로부터 익년도 단가가 결정될 때까지 적용한다.(개정 1982.05.20)
제6조(과태료) 시장은 사기 기타 부정한 수단으로서 도로의 손괴행위를 한자에 대하여 그 징수를 면한 액의 3배의 과태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1980.04.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2.05.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3.03.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손괴원인자 부담금의 잠정폐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손괴원인자 부담금은 이 조례시행일로부터 1985년 12월 31일까지 그 징수
를 잠정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