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 및 같은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을 청결히 하여 환경보전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처리시설"이라 함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에서 설치한 폐기물처리시설 중 난지도폐기물매립시설내의 가스처리시설과 침출수처리시설(차집, 추출, 이송, 정제, 소각, 기전시설 등 부대시설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제3조(관리·운영의 위탁) 서울특별시장은 처리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처리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의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1.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35조제3항제1호 내지 제4호 에 규정된 법인 등
2. 서울특별시가 지방공기업법 에 의하여 설립한 지방공기업 또는 서울특별시가 출자한 법인
3. 외국전문업체와 매립가스처리시설의 관리·운영에 관한 기술이전계약을 체결한 국내업자
4. 가스처리시설 또는 침출수처리시설 중 해당시설에 대한 관리·운영 실적이 있는 자.
제4조(부산물의 처리 등) ① 처리시설의 관리·운영과 관련하여 시장은 매립시설의 관리·운영에 따라 발생되는 부산물은 폐기물관리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적합하게 처리하되, 활용가치가 있는 물질에 대하여는 에너지자원화하는 등 적절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② 가스포집및처리시설의 운영에 따라 포집된 매립가스의 공급가격은 가스의 포집비용 및 지역난방열요금 등을 감안하여 서울특별시장이 정하여 서울특별시보에 고시한다.
제5조(준용규정) 처리시설 관리·운영 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행정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조례 제6조 내지 제11조와 제13조 내지 제1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제3조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처리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행정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조례 제7조의 규정은 이를 준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2001.03.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