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임용령 제48조제5항의 규정과 각 단행법에서 규정된 각종 채용, 자격 및 면허시험실시에 따른 시험위원 및 시험감독관의 수당과 여비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급범위) 수당은 시험위원 또는 시험감독관으로 임명, 위촉 또는 종사하는 자에게 지급한다.
제3조(수당지급 기준) 시험수당의 지급기준 및 지급액은 별표와 같다.
제4조(여비) 공무원이 아닌 시험위원이 시험관계로 출장할 때에는 4급 공무원에 상당한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1986.06.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