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임용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 와 지방연구직및지도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규정(이하 "연구 및 지도직규정"이라 한다)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소속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임용 및 시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공무원의 임용·시험·승진 등에 관하여 다른 법규에 필요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 서울특별시소속 국가공무원에 대하여는 국가공무원에 적용되는 관계법규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이 규칙을 준용한다.
제3조(인사담당관) 기관별 인사담당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1998.12.05)
1. 보조기관(본청) : 국단위(실 관 단을 포함한다. 이하 "국"이라 한다)의 장이 지정하는 과단위(담당관 실 및 소속기관의 부를 포함한다. 이하 과 라 한다)의 장
3. 소속기관 : 소속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과장(5급 이하 소속기관은 소속기관의 장)
제4조(인사위원회의 설치) ① 일반직 및 기능직공무원에 대한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 각호의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법 제7조 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는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호와 같다.
제5조(인사위원회 회의록) ①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장과 참석위원이 서명·날인하되 외부위촉위원이 1인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서면심의·의결 대상안건을 미리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신설 2001.11.26)
제8조 <삭제>
제10조(기능직공무원의 시험과목) 영 제46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기능직공무원의 임용시험 과목은 별표1과 같다.
제11조(응시자의 제출서류) ①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공개경쟁승진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시험실시기관의장이 정하는 응시원서 1부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8.12.05)
②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 및 공개경쟁승진시험의 제2차 시험(기능직공무원 시험인 경우에는 제1차 시험)에 합격한 자는 별표 2의 서류를 구비하여 시험실시관의장이 정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의2(응시수수료) 영 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는 자는 응시수수료로 다음 각 호의1에 해당하는 금액의 서울특별시 수입증지를 응시원서 또는 시험요구서류의 해당란에 첨부하여야 한다.(신설 1993.02.10)
1. 5급 이상 공무원(연구관·지도관 포함)의 신규임용시험 : 1만원
2. 6급 및 7급 공무원(연구사·지도사 포함)의 신규임용시험 : 7천원
3. 8급·9급 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의 신규 임용시험 : 5천원 (개정 1995.11.30)
제12조(응시결격사유 등) ① 법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는 자는 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응시결격사유 해당여부는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에 있어서는 최종시험시행예정일, 특별임용시험에 있어서는 시험요구일(시험요구기관의 장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동일한 경우에는 최종시험시행예정일) 현재로 한다.(신설 1996.06.05)
③ 영 제59조 의 규정에 의한 5급 공개경쟁승진시험의 응시대상 해당여부는 당해 5급 공개경쟁승진시험의 최종시험 시행예정일을 기준으로 한다.(신설 1998.12.05)
제13조(응시연령) ①공무원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최종시험예정일이 속한 연도에 별표2의2의 응시연령에 해당하여야 한다. 다만, 별표2의2의 응시상한연령을 1세 초과한 자로서 1월1일 출생자는 응시할 수 있다.(개정2001.02.05)
②영 제53조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해당되어 다음회의 시험에 한하여 제1차시험을 면제받는 자 중 시험실시기관에서 다음회에 해당 직렬(직류별로 모집하는 경우에는 직류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시험을 실시하지 아니 한 경우에는 해당 직렬을 모집하는 그 다음회의 시험에 한하여 응시상한연령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개정2001.02.05)
제14조(시험응시에 있어서의 학력제한 금지) ① 공무원의 임용을 위한 각종 시험에 있어서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력에 의한 제한을 두지 않는다. 다만, 다음 각호의 시험의 경우에는 각각 해당호에 규정된 학력을 가져야 한다.
가. 연구관 및 지도관의 경우: 수업년한 4년 이상의 대학졸업자(졸업예정자를 포함한다)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
나. 연구사의 경우: 전문대학 이상의 졸업자(졸업예정자를 포함한다)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
다. 지도사의 경우: 고등학교 이상의 졸업자(졸업예정자를 포함한다)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
2. 연구 및 지도직규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27조제2항제3호(지도직공무원에 한한다)·제4호·제6호(지도직공무원에 한한다)·제8호 내지 제10호 또는 제12호(지도직공무원에 한한다)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특별임용시험
가. 연구관의 경우: 임용예정직에 관련된 분야의 박사학위 소지자
나. 지도관의 경우: 임용예정직에 관련된 분야의 박사학위 또는 석사학위 소지자로서 임용예정직에 관련된 분야에서 3년 이상의 연구 또는 근무경력이 있는 자
다. 연구사의 경우: 별표 3에 규정된 소정의 학력
라. 지도사의 경우: 별표 4에 규정된 소정의 학력
3. 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으로의 전직시험 또는 연구직 공무원 상호간 및 지도직 공무원 상호간 전직시험
가. 연구직 공무원: 별표 3에 규정된 소정의 학력
나. 지도직 공무원: 별표 4에 규정된 소정의 학력
제15조(응시자격의 예외) ①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4조 및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원을 보충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응시자격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결원의 신속한 보충이나 기타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응시연령을 적용함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응시연령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③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을 실시함에 있어서 연고지 임용 기 타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응시자격을 일정한 지역에서 일정한 기간 동안 거주한 자로 제한하여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④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법 제27조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연령·학력 또는 거주요건 등 응시자격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⑤ 임용권자가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험실시를 요구할 때에는 미리 시험실시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6조(전역예정자의 응시기간 계산방법)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 제8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한 전역예정일 전 6월의 기간 계산은 응시하고자 하는 임용시험의 최종시험예정일로부터 가산한다. (개정 1999.10.05)
제17조(시험위원) 필기시험위원은 매과목 2인 이상으로, 면접시험(서류전형을 포함한다)위원은 2인 이상으로 한다.(개정 1995.11.30)
제18조(면접시험 기준) ① 면접시험은 15점 만점으로 하되, 다음 평정요소마다 각각 상(3점), 중(2점), 하(1점)로 평정한다.
② 면접시험의 합격결정에 있어서는 각 위원이 채점한 평정의 평균이 "중"(10점)이상인 자를 합격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으로 한다.
③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항의 평정을 위한 참고자료로서 응시자에 관한 출신학교 또는 근무처의 장의 의견서 등을 수집하여 제공할 수 있다.
제18조의2(서류전형 기준) (본조신설 1995.11.30) ① 서류전형은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등을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한다.
②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전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험위원에게 지방공무원인사기록및인사사무처리규칙 별표 2에 의한 각종시험 요구시의 구비서류 사본을 제공할 수 있다.
제18조의3(신규임용시험의 특전) ①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통신분야·정보처리분야 및 사무관리분야 자격증중 별표 8의2에 규정된 자격증 소지자가 6급 이하(연구사·지도사를 포함한다)공무원 신규임용시험(특별임용시험의 경우에는 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 한하며, 전산직렬 신규임용시험을 제외한다)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그 시험과목의 만점의 3퍼센트 이내를 최고점으로 별표 8의 2의 비율에 의한 점수를 가산한다. 이 경우 2 이상의 자격증이 중복되는 때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한다.(개정 1999.10.05)
② 국가기술자격법 기타 법령에 의한 자격증 중 별표 8의 4에서 정한 자격증을 소지한 자가 6급 이하(연구사·지도사를 포함한다) 및 기능직공무원 신규임용시험(특별임용시험의 경우에는 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 한하며, 별표 5에서 정한 직류와 법 제27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특별임용시험의 경우를 제외한다)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그 시험과목의 만점의 5퍼센트 이내를 최고점으로 별표 8의 3의 비율에 의한 점수를 가산한다. 이 경우 2 이상의 자격증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한다.
③ 하나의 자격증이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통적으로 가산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한다.(신설 1999.10.05)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점은 매과목 4할 이상 득점한 자에게만 적용한다.
제19조(특별임용시험의 응시자격) ① 영 제17조제1항제2호 의 규정에 의한 일반직공무원(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기능직공무원의 특별임용시험 응시자격요건은 별표6과 같다.(개정 1995.06.05)
② 법 제27조제2항제2호 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로서 연구 및 지도직규정 제6조 의 규정에 의하여 연구직 또는 지도직 공무원의 특별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는 별표 7에 규정된 임용예정직급별 자격증을 가진 자로 한다.
④ 영 제17조제1항제3호 및 연구및지도직규정 제6조 의 규정에 의한 특별임용시험의 응시자격은 임용예정직렬의 업무내용과 동일하거나 이와 유사한 분야에서 별표 9의 구분에 의한 임용예정계급상당경력이 3년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일반직공무원 또는 기능직공무원 상당계급의 봉급을 받는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예정계급은 봉급기준에 의하고, 별표9에 규정되지 아니한 직무분야 근무경력자의 임용예정직급은 임용권자가 정하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별적으로 행정자치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개정2001.02.05)
⑤ 영 제17조제1항제8호 및 연구 및 지도직규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시립대학교 졸업자를 특별임용하고자 할 때에는 시험요구일 전 5년 이내에 졸업한 자로서 소정의 실무 수습을 필하고 품행이 단정하며 학업성적이 우수하여 총장으로부터 추천을 받은 자이어야 한다. 이 경우 전공학과별 임용예정계급은 별표 10과 같다.
⑥ 영 제17조제1항제6호 및 연구 및 지도직규정 제6조 의 규정에 의하여 고등학교, 전문대학, 대학(대학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졸업자를 특별임용하고자 하는 경우 그 선발기준과 추천절차 및 임용예정직급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특별임용대상자는 시험요구일 전 별표 3 및 별표 11에 규정된 학과를 졸업한 자로서 교육감 또는 학교장으로부터 추천된 자이어야 한다.
2. 임용예정직렬은 별표 3 및 별표 11에 규정된 당해 출신학과와 관련있는 직렬이어야 한다.
3. 임용예정직급은 다음과 같다. (개정 1999.10.5.)
⑦ 영 제17조제1항제7호 및 연구 및 지도직규정 제6조 의 규정에 의한 특별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는 별표 12에 의한 임용예정계급별 소요경력연수가 경과한 자이어야 한다. (개정 1996.06.05)
⑧ 영 제17조제1항제8호 및 연구 및 지도직규정 제6조 의 규정에 의하여 재학 중 장학금을 받고 졸업하는 자의 특별임용예정, 직급은 제6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다.
⑨ 영 제17조제2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임용할 수 있는 특수전문분야는 도시계획·환경보전·공해·통계·지역경제계획·전산 및 지역개발 분야로 한다.
⑩ 제1항 내지 제4항 및 제7항의 특별임용시험응시자격 소요경력의 계산은 소속기관의 최초시험 실시일 또는 시험요구일 현재로 한다.
제20조(특수직급시험의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 ① 별표 5에 규정된 직급에 대한 신규임용시험 및 전직시험에 응시하는 자는 동표에 규정된 자격증을 소지한 자이어야 한다.
② 제12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증 소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응시결격사유 해당여부"는 이를 "자격증 소지여부"로, "특별임용시험"은 "특별임용시험 또는 전직시험"으로 본다.(신설 1999.10.05)
제21조(특수 직무분야·환경 또는 지역공무원의 특별임용) (본조개정 1995.11.30) ① 영 제17조제1항제5호 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한 직무분야·환경 또는 지역에 근무할 공무원을 특별임용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특수직무분야 : 기능직 사육·조무·방호직렬 및 위생직렬의 사역직류의 공무원
2. 특수환경 : 지방공무원수당규정 별표 9 제18호의 장려수당 지급대상란 중 라·마·바목의 기관 또는 시설의 공무원
3. 특수지역 : 지방공무원수당규정 제12조 의 규정에 의한 특수지 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의 공무원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능직공무원을 특별임용하는 경우에는 영 제55조제1항제4호 의 규정에 의하여 필기시험을 면제한다.
제21조의2(특별임용의 인원제한) 제21조제1항제3호 및 영 제17조제1항제10호 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임용할 수 있는 인원은 당해 기관 해당직급 정원의 3분의 1(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을 초과할 수 없다.
제22조(전직시험의 면제) ① 영 제29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전직시험이 면제되는 당해 직급에 상응하는 자격증의 구분은 별표 8에 의한다.
② 연구 및 지도직규정 제19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전직시험이 면제되는 당해 직급에 상응하는 자격증의 구분은 별표 7에 의한다.
③ 영 제29조제6호 의 규정에 의하여 연구직 공무원이 기술직 공무원으로 전직할 경우 전직시험을 면제할 수 있는 직무내용이 유사한 직렬은 별표 13과 같다.
제23조(공개경쟁 신규임용시험 합격자의 등록) ①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에 합격한 자가 영 제11조 의 규정에 의하여 신규임용후보자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등록공고일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4호 서식의 임용후보자등록원서에 지방공무원인사기록및인사사무처리규칙 별표 3에서 규정하는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1995.11.30)
② 제1항의 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임용후보자등록원서에 근무희망기관 또는 근무희망지역을 지정하여야 한다.
제24조(신규임용후보자 명부의 작성) ① 영 제12조 의 규정에 의한 신규임용후보자명부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하고, 시험성적 순위에 의하여 작성하되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류별·근무희망기관별 및 근무희망지역별로 구분하여 작성할 수 있다.
② 신규임용 후보자명부에 등재된 자가 공무원으로 임용되거나 공무원임용 결격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명부에서 삭제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규임용 후보자명부를 작성함에 있어 시험성적이 같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경력에 따라 순위를 결정한다.
1. 임용예정직위에 관련된 직무에 근무한 경력이 장기간인 자
제25조(임용후보자 임용결과 통보) 지방공무원인사 및 인사사무처리규칙 제11조 의 규정에 의한 추천을 받은 임용후보자를 임용한 때에는 임용일로부터 7일내에 그 결과를 별지 제6호서식의 공무원임용후보자임용통보서에 의하여 임용후보자 추천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5급 시보공무원을 임용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실무수습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26조(임용후보자 추천기준) 임용후보자에 대한 임용권자별 추천은 임용후보자의 희망지, 주소지, 교통편의 등을 최대한 참작하여 임용후보자의 편의를 도모하되, 임용권자간 임용후보자의 성적비율이 균형을 이루어야 하며 추천 인원수의 적정을 기하도록 조정하여야 한다.
제26조의1(시보공무원 소속 및 수습지도관 지정) 시보공무원( 법제28조에 의한 공무원을 말한다. 이하같다)의 소속은 실무수습을 위하여 배치된 부서(과)로 하고, 수습부서장을 수습지도관으로 한다.
제26조의2(수습요령) ① 시보공무원은 수습부서의 주요업무에 대하여 처리과정 등을 수습하며 기타 당해 기관장이 지시하는 사항을 처리한다.
② 수습지도관은 시보공무원의 일정별 수습계획, 수습과 관련된 과제부여등 종합적인 지도계획을 수립하여 효과적인 수습이 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제26조의3(수습상황의 평정 및 활용) ① 수습상황의 평정은 별지 제11호서식의 실무수습카드에 의하여 매월말 실시하며, 수습상황의 평정자와 확인자는 다음과 같다.
가. 평정자 - 수습지도관이 지정하는 담당사무관 또는 담당주사
② 실무수습카드는 수습종료 5일전까지 임용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임용권자가 시보공무원을 정규공무원으로 임용하고자 할 때에는 수습상황의 평정내용을 참작한다.
제28조 <삭제> 제30조(근무부서 배치) ① 5급 이하 공무원의 근무부서 배치는 본청의 국(4급 이하 소속기관을 포함한다), 시의회사무처 및 3급 이상 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소속기관단위별로 한다.
② 본청의 국장은 제1항에 의하여 배치된 공무원을 본청의 과 및 4급 이하 소속기관(5급 공무원은 직위를 부여)별로 배치하고, 본청의 경우 과장이 직무를 부여하며, 4급 이하 소속기관의 경우 기관의 장이 과별로 배치하고, 과장이 직무를 부여(과가 없는 경우는 소속기관의 장이 배치 및 직무 부여)한다.
③ 시의회사무처장은 제1항에 의하여 배치된 공무원을 과별로 배치하고, 과장이 직무를 부여한다.
④ 3급 이상 소속기관의 장은 제1항에 의하여 배치된 공무원을 과 및 산하 소속기관별로 배치(5급 공무원은 직위를 부여)하고, 과장이 직무를 부여하며, 산하 소속기관의 과별 배치 및 직무부여는 제2항의 4급 이하 소속기관의 경우의 예에 의한다.
제28조 <삭제> 제30조(근무부서 배치) ① 5급 이하 공무원의 근무부서 배치는 본청의 국(4급 이하 소속기관을 포함한다), 시의회사무처 및 3급 이상 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소속기관단위별로 한다.
② 본청의 국장은 제1항에 의하여 배치된 공무원을 본청의 과 및 4급 이하 소속기관(5급 공무원은 직위를 부여)별로 배치하고, 본청의 경우 과장이 직무를 부여하며, 4급 이하 소속기관의 경우 기관의 장이 과별로 배치하고, 과장이 직무를 부여(과가 없는 경우는 소속기관의 장이 배치 및 직무 부여)한다.
③ 시의회사무처장은 제1항에 의하여 배치된 공무원을 과별로 배치하고, 과장이 직무를 부여한다.
④ 3급 이상 소속기관의 장은 제1항에 의하여 배치된 공무원을 과 및 산하 소속기관별로 배치(5급 공무원은 직위를 부여)하고, 과장이 직무를 부여하며, 산하 소속기관의 과별 배치 및 직무부여는 제2항의 4급 이하 소속기관의 경우의 예에 의한다.
제30조의2(근무부서 배치의 공정성 확보) ①시장은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5급이하 공무원에 대한 근무부서를 배치함에 있어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보임용대상 및 근무부서배치기준 등을 정하여 이를 공개하고 전보임용대상자의 근무부서 배치기준과 전보임용대상자의 희망 및 과거근무 경력등을 참고하여 배치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신설2001.02.05)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보임용대상 및 근무부서배치기준을 정하기 위하여 관계공무원들로 전보임용기준선정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신설2001.02.05)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근무선호도가 높은 부서 상호간의 전보를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으며, 근무선호도가 특히 높은 부서에 대하여는 근무희망자를 공개모집하여 별도의 선발절차를 거쳐 배치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부서 및 선발기준·선발결과 등은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신설2001.02.05)
제31조(연구 및 지도직공무원 직위지정 및 보직관리) ① 연구 및 지도직규정 별표 2 및 별표 2의2에 의한 연구관 및 지도관의 직위는 별표 14와 같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연구 및 지도직렬직위에 소속공무원을 보직함에 있어서는 소속 직원의 경력과 실적 및 영 제7조제2항제2호 각목에 정한 인적요건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보직하되 연구직공무원 보직관리 세부기준은 별표 14-1과 같다.
제33조(겸임에 있어서의 겸임예정직급) ① 영 제7조의5제4항 과 연구 및 지도직규정 제26조 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공무원을 일반직 공무원으로 겸임시킬 경우에 겸임할 수 있는 계급은 별표 15와 같다.
② 일반직 공무원과 정부투자기관 및 정부출연 연구기관의 임직원간 겸임할 수 있는 계급은 별표 9의 특별임용계급상당경력기준표를 준용하며 그 외의 기준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34조(승진임용의 원칙) ① 영 제30조 의 규정에 의한 7급 이하 및 기능직공무원의 승진은 심사승진과 시험승진을 병행하거나 구분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승진은 매연도별 정기평정한 승진후보자명부 발효일을 기준으로 하여 상반기에는 6월, 하반기에는 12월에 실시한다. 다만, 직제개편, 정원조정 등으로 인하여 과다결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기에 실시할 수 있다.
제35조(시험승진) ① 7급 이하 공무원 시험승진은 별표16의 과목에 대하여 객관식 필기시험 방법으로 실시하되 100점 만점으로 한다. (개정 1998.12.05)
② 기능직공무원 시험승진은 객관식 필기시험 또는 실기시험에 의하되, 객관식 필기시험은 별표1의 특별임용 시험과목에 대하여 100점 만점으로 하고 실기시험 방법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하여 실시한다. (신설 1998.12.05)
③ 시험승진대상자 결정은 시험성적과 승진후보자명부의 점수를 합산한 총점수의 고득점자순으로 하되, 동점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승진후보자명부의 순위에 따른다. 다만, 시험성적에 있어서는 과목별 총점의 4할 이상 득점한 자를 대상으로 한다.
제35조의1(심사승진) ①시장은 7급이하 및 기능직공무원을 심사승진 임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심사승진계획을 수립하고 심사대상자 명단과 함께 이를 미리 공개하여야 한다.(개정2001.02.05)
②시장은 심사승진임용대상자를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되 다음 각호의 기준 및 방법에 의한다.(본항개정2001.02.05)
1. 심사승진은 승진후보자명부순위, 주요업무 추진실적, 창의성, 경력, 신망도, 기타사항등을 고려하여 승진대상자를 결정하고, 기능직공무원의 경우 상위계급에서 필요로하는 자격증 소지자에 대하여 자격증의 난이도를 참작하여 우대한다.
2. 시장은 인사위원회 심의에 앞서 심의의 효율성 및 객관성 확보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지정하여 별도의 승진심사위원회 및 유사직렬별로 예비심사소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승진심사위원회와 예비심사소위원회의 심사절차는 인사위원회의 운영절차에 의한다.
3.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승진심사위원회 및 예비심사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위원회의 승진심사에 적용할 기준을 별도의 심사기준선정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선정할 수 있다.
4.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승진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 내정한 승진예정자명단과 심사기준선정위원회에서 선정한 승진심사기준을 공개하고, 이와 동시에 승진임용시기를 사전예고한다.
③기타 심사승진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개정2001.02.05)
제35조의2(특별승진임용기준) (본조신설 1998.12.05) 영 제38조의4제1항제2호 및 지방연구직및지도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규정 제20조제1항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직무수행능력이 탁월하여 행정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한 공무원을 특별승진대상자로 인정할 수 있는 기준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전국단위 시책으로 채택된 시책개발에 직접 기여한 공무원
2. 중앙행정기관과 언론기관이 공동으로 주관한 전국단위 공개심사에서 지방행정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하였다고 인정하여 수여한 포상을 받은 공무원
3. 업무와 관련한 기능경시대회에서 전국단위 3위이내 또는 서울특별시 단위 1위에 입상한 기능직공무원
4. 기타 임용권자가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준하는 수준의 지방행정발전에 공헌을 하였다고 인정하는 공무원
제36조(5급에의 승진임용순위명부 작성) ① 영 제3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5급 공무원에의 승진임용순위명부는 승진시험에 의한 경우에는 승진시험 요구시의 승진후보자명부상의 평정점 5할, 제2차 시험성적 2할 및 승진임용예정직급에 상응하는 기본교육훈련과정의 훈련성적 3할의 비율로, 인사위원회의 의결에 의한 경우에는 승진의결시의 승진후보자 명부상의 평정점 7할 및 승진임용예정직급에 상응하는 기본교육훈련과정의 훈련성적 3할의 비율로 합산하여 고득점자순으로 작성한다.(개정2001.02.05)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진임용순위명부는 평정점이 동일한 경우에는 승진후보자 명부의 순위에 의하여 선순위자를 결정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진임용순위명부는 5급일반승진시험의 횟수별 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 횟수별로 작성하고, 승진임용은 횟수별로 작성된 승진임용순위명부의 순위에 의한다.
제36조의2(5급에의 심사승진) 시장은 영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사위원회의 승진의결로 6급 공무원을 5급 공무원으로 승진임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정성 및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35조의1의규정을 준용한다.(신설2001.02.05)
제37조(연구실적평가위원회 설치 등) ① 연구 및 지도직규정 제12조 의 승진소요최저연수를 경과하고 연구직 근무경력이 6개월 이상인 연구사들이 동 규정 제13조제1항 의 규정에 따라 제출하는 연구실적의 평가를 위해 동 규정 제13조제3항에 의거 "서울특별시연구실적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행정관리국장으로 하고, 위원은 보건환경연구원장을 포함한 연구관(부장급 직위) 중에서 2인, 대학의 교원이나 연구기관 및 관련단체의 직원 중 심사대상 연구논문 관련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2인을 위원회를 구성할 때마다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이 경우 위원 중에는 대학의 교원인 위원이 1인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보건연구직외 기타 직렬(환경, 학예, 공업, 농업 등) 연구사의 연구실적 심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해당분야의 연구기관 및 관련단체의 연구관 또는 소속부서의 상위직위에 있는 자를 위원으로 추가하여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개정 1998.12.05)
③ 위원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④ 기타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38조(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 경력 등의 승진소요최저연수 산입) ① 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이 다른 일반직 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 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 중 영 제33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최초임용계급에 있어서의 승진소요최저연수에 산입할 수 있는 기간은 별표 17과 같다.
② 영 제33조제9항의 규정에 의한 승진소요최저연수 산입은 특정직 또는 별정직공무원이 퇴직 후 30일 내에 직무내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일반직 공무원으로 특별임용된 경우에 한하여 별표 18의 기준에 따라 최초임용계급의 승진소요최저연수에 이를 산입할 수 있다.
제39조(승급) ① 호봉승급은 승급을 위임받은 기관장이 관계규정에 의거 승급발령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9호 서식에 의거 5일 이내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승급은 사전에 당해 공무원의 승급제한사유 저촉여부와 근무성적평정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40조 <삭제>1997.07.21.
제41조 <삭제>1997.07.21.
제41조의2(기능직공무원의 훈련성적평정) 지방공무원평정규칙 제20조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기능직공무원의 교육훈련성적평정은 당해 공무원이 기능직공무원으로 재직 중 이수한 기본교육훈련과정 또는 공통전문교육훈련과정(시장이 인정하는 교육훈련과정을 포함한다)의 교육훈련 성적을 당해 계급에서 받은 교육훈련성적으로 보아 평정하되, 평정대상 교육훈련성적이 2 이상일 때에는 그 중 최근에 이수한 성적을 평정한다. (개정 2001.11.26)
제42조(전문보직관리) ①전문성이 특별히 요구되는 행정분야에 대하여는 전문보직 대상자를 지정·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문보직 분야 및 대상자 지정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신설2001.02.05)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보직 대상자로 지정된 자에 대하여는 해당분야의 상위 직급에 결원이 생기는 경우 승진임용시에 우대할 수 있다.(신설2001.02.05)
제46조(인사지도 및 지원) 인사행정 운영의 적정여부를 지도하고 기관간 인사 실무집행의 균형유지를 도모하기 위하여 시장은 정기 또는 수시로 자치구와 소속행정기관에 대한 지도 및 지원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1998.12.05)
제47조(지도 및 지원의 범위) 인사행정의 지도 및 지원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8.12.05)
부 칙 (1992.07.30)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승진후보자 명부작성시의 포상가점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서울특별시자랑스러운시민상 및공무원상조례에 의하여 공무원상을 수상한 자에 대하여는 제40조에 의한 가점을 적용한다.
③ (진행중인 임용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진행중인 임용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칙에 의한다.
부 칙 (1993.02.10)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응시수수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진행 중인 신규임용시험의 응시수수료는 제11조의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 (진행 중인 임용 또는 임용시험시행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진행 중인 임용 및 임용시험은 제27조, 별표3, 별표6, 별표7 및 별표8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1993.06.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3.07.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3.09.06)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41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5급은 1993년 7월 23일부터, 6급 이하는 1993년 7월 26일부터 적용한다.
② (임용권 내부위임에 관한 경과조치)
제6조
제4항에서 서울지방경찰청장에게 내부위임되었던 서울지방경찰청 소속 기능직 공무원에 대한 시보임용해제·당해기관 내의 전보·휴직·직위해제·복직 및 면직에 관한 임용권은 현원이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계속 위임된 것으로 본다.
③ (가점 평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 시민1과, 시민2과에 근무하던 자가 서울특별시와그소속기관직제중개정령(대통령령 제13932호)에 따라 시민과 민원담당관에 계속 근무하게 된 경우에는 시민1과, 시민2과의 근무경력은 각각 시민과, 민원담당관 근무경력으로 본다.
부 칙 (1994.02.15)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응시수수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신규임용시험의 응시수수료는 제11조의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 (진행중인 임용 또는 임용시험시행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임용 및 임용시험은 별표2·별표5·별표6·별표7 및 별표8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1995.06.05)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진행중인 임용 또는 임용시험시행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특별임용시험이 요구 중에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제19조제1항·제3항 및 제22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1995.11.30)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5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13조·별표1 및 별표 5의 개정규정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진행중인 시험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시험의 실시공고중에 있는 것은 진행중인 시험으로 본다.
부 칙 (1996.03.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6.06.05)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시험응시연령에 관한 경과조치) 5급·연구관 및 지도관의 공재경쟁신규임용시험 응시연령은 별표 2의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1996년 및 1997년에는 20세 이상 35세까지로, 1999년에는 20세 이상 33세까지로 하고, 6급이하 공무원·연구사 및 지도사의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 응시연령은 별표 2의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199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③ (진행 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 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1997.07.21)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부칙 제2항 개정규칙은 1997년 6월 26일부터 적용한다.
② (시험응시연령에 관한 경과조치) 1996년 6월 5일 공포 시행된 서울특별시규칙 제2762호 서울특별시인사규칙중개정규칙부칙 제2항 중 """6급 이하 공무원·연구사 및 지도사의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 응시연령은 별표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199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를 """6급·7급·연구사 및 지도사의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 응시연령은 별표2의 규정에 불구하고 1997년에는 20세 이상 40세까지로, 1998년에는 20세 이상 39세까지로, 1999년에는 20세 이상 37세까지로, 2000년에는 20세 이상 35세까지로 하고, 8급 및 9급의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 응시연령은 별표2의 규정에 불구하고 1997년에는 18세 이상 35세까지로, 1998년에는 18세 이상 34세까지로, 1999년에는 18세 이상 32세까지로, 2000년에는 18세 이상 30세까지로 한다"""로 한다.
부 칙 (1998.03.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8.12.05)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별표 6·별표 8의3 및 별표 8의4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 (다른규칙의 개정) 서울특별시인사교류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 중 위원장은 부시장이 부위원장은 내무국장을 위원장은 행정⑴부시장이 부위원장은 행정관리국장으로 한다.제6조제2항 중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사교류계획과 관련이 있는 구의 인사위원회위원장과를 특정 자치구의 인사교류계획에 관한 회의인 경우에는 해당 자치구의 인사위원회위원장과로 하고, 동조제3항 중 시장의 기피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을 삭제한다.
제8조
중 간사는 위원장이 시장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를 간사는 시 인사행정과장이 된다로 한다.
제12조
중 소속 공무원의 구간 인사교류가를 소속 공무원의 인사교류가로 한다.
제13조
중 통보하여 그 실시를 권고한다를 지체없이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로 한다.제1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4조 (인사교류 결과 통보)
제14조 (인사교류 결과 통보)
시장 및 구청장은 확정된 인사교류 계획에 따라 지체없이 인사교류를 실시하고 구청장은 그 결과를 3일 이내에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5조
중 교류 공무원이 소속한 구청장은 당해 공무원의를 시장 및 구청장은 인사교류된 공무원의로 근무 희망부서를 고려하여 그 적절한 을 근무희망 부서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으로 한다.?
부 칙 (1999.10.05)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의3제3항의 개정규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되, 제18조의3제1항 및 [별표 5]·[별표 6]·[별표 7]·[별표 8]·[별표 8의2]·[별표 8의3]·[별표 8의4]의 개정 규정은 시행일 이후에 적용기준일이 도래하는 시험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01.02.05)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제13조 및 별표 8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2001.11.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