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임용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 와 지방연구직및지도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규정(이하 "연구 및 지도직규정"이라 한다)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소속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임용 및 시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공무원의 임용·시험·승진 등에 관하여 다른 법규에 필요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 서울특별시소속 국가공무원에 대하여는 국가공무원에 적용되는 관계법규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이 규칙을 준용한다.
제3조(인사담당관) ① 기관별 인사담당관은 다음 각호와 같다.
2. 소속기관(사업소): 과가 설치되어 있는 사업소는 주무과 주무계장, 부가 설치되어 있는 사업소는 주무부 주무과장, 과가 없는 사업소는 주무계장
제4조(인사위원회의 설치) ① 일반직 및 기능직공무원에 대한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 각호의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법 제7조 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는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호와 같다.
② 제1항 각호의 인사위원회 운영과 위원의 자격 등에 관하여는 별도의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인사위원회 회의록) ①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장과 간사가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제7조(권한의 위임) ① 시의회사무처장에게 소속공무원에 대한 다음 각호의 임용권을 위임한다.
1. 5급 이하 및 기능직공무원의 의회내 전보·휴직 및 휴직에 따른 복직
2. 기능직공무원의 신규임용(시보임용해제 포함)·의원면직
② 3급 이상 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사업소장(보건환경연구원장 및 병원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소속공무원에 대한 다음 각호의 임용권을 위임한다.
1. 5급 이하 공무원, 연구 및 지도직규정 별표2 제2호 다목 해당 연구관·연구사 및 기능직 공무원의 당해 기관내 전보
2. 교관임용 및 교과분야별 담당지정(공무원교육원장에 한함)
③ 4급 및 5급 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사업소장(농총지도소장을 포함한다)에게 소속공무원에 대한 다음 각호의 임용권을 위임한다.
1. 6급 이하 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의 당해 기관내 전보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5급 공무원의 휴직 및 휴직에 따른 복직에 관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소속 국가공무원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8조(임용권 위임의 일부 제한) ① 국가공무원을 지방공무원으로 임용하거나, 지방공무원을 국가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가기관과의 전입요청 및 전출 동의는 시장이 행한다.
② 기구 및 정원의 조정이나 기관간 상호 인사교류, 결원보충 또는 승진임용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장이 임용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9조(시험실시계획 및 결과보고)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당해 연도에 시행할 공개경쟁시험의 연간계획을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당해 연도 1월 31일까지, 당해 연도에 시행한 신규임용시험·특별임용시험 및 전직시험실시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다음해 1월 15일까지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기능직공무원의 시험공고 등) ①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기능직공무원의 공개경쟁 신규임용을 실시함에 있어 임용예정 인원이 10인을 초과할 때에는 시험실시일 20일 전에, 10인 이하일 때에는 시험실시일 10일 전에 각각 게시판과 일간신문 또는 방송 기타 효과적인 방법에 의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② 영 제4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능직 공무원의 임용시험 과목은 별표 1과 같다.
제11조(응시자의 제출서류) ①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공개경쟁승진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응시원서 1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 및 공개경쟁승진시험의 제2차 시험(기능직공무원 시험인 경우에는 제1차 시험)에 합격한 자는 별표 2의 서류를 구비하여 시험실시관의장이 정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의2(응시수수료) 영 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는 자는 응시수수료로 다음 각 호의1에 해당하는 금액의 서울특별시 수입증지를 응시원서 또는 시험요구서류의 해당란에 첨부하여야 한다.(신설 1993.02.10)
1. 5급 이상 공무원(연구관·지도관 포함)의 신규임용시험 : 1만원
2. 6급 및 7급 공무원(연구사·지도사 포함)의 신규임용시험 : 7천원
3. 8급 및 9급 공무원·기능직공무원·별정직공무원 및 고용직공무원의 신규임용시험 : 5천원
제12조(응시결격사유) 법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는 자는 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제13조(응시연령) ① 공무원의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의 연령은 다음과 같다. 다만, 5급 이상 공무원 연구관 및 지도관의 특별임용시험과 법 제27조제2항제1호·제2호 및 제7호의 규정에 의한 특별임용시험의 경우에는 응시상한연령이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연령은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에 있어서는 최종시험시행예정일, 특별임용시험에 있어서는 그 최초 시험실시일 또는 시험요구일 현재로 한다.
제14조(시험응시에 있어서의 학력제한 금지) ① 공무원의 임용을 위한 각종 시험에 있어서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력에 의한 제한을 두지 않는다. 다만, 다음 각호의 시험의 경우에는 각각 해당호에 규정된 학력을 가져야 한다.
가. 연구관 및 지도관의 경우: 수업년한 4년 이상의 대학졸업자(졸업예정자를 포함한다)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
나. 연구사의 경우: 전문대학 이상의 졸업자(졸업예정자를 포함한다)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
다. 지도사의 경우: 고등학교 이상의 졸업자(졸업예정자를 포함한다)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
2. 연구 및 지도직규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27조제2항제3호(지도직공무원에 한한다)·제4호·제6호(지도직공무원에 한한다)·제8호 내지 제10호 또는 제12호(지도직공무원에 한한다)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특별임용시험
가. 연구관의 경우: 임용예정직에 관련된 분야의 박사학위 소지자
나. 지도관의 경우: 임용예정직에 관련된 분야의 박사학위 또는 석사학위 소지자로서 임용예정직에 관련된 분야에서 3년 이상의 연구 또는 근무경력이 있는 자
다. 연구사의 경우: 별표 3에 규정된 소정의 학력
라. 지도사의 경우: 별표 4에 규정된 소정의 학력
3. 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으로의 전직시험 또는 연구직 공무원 상호간 및 지도직 공무원 상호간 전직시험
가. 연구직 공무원: 별표 3에 규정된 소정의 학력
나. 지도직 공무원: 별표 4에 규정된 소정의 학력
제15조(응시자격의 예외) ① 임용권자는 제14조 및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원을 보충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응시자격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실시기관의 장에게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임용권자는 결원의 신속한 보충이나 기타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응시연령을 적용함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응시연령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실시기관의 장에게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실시를 요구할 때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6조(전역예정자의 응시기간 계산방법)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전역예정일 전 6월의 기간 계산은 응시하고자 하는 임용시험의 최종시험예정일로부터 가산한다.
제17조(시험위원) 필기시험위원은 매과목 2인 이상으로, 면접시험위원은 2인 이상으로 한다.
제18조(면접시험 기준) ① 면접시험은 15점 만점으로 하되, 다음 평정요소마다 각각 상(3점), 중(2점), 하(1점)로 평정한다.
② 면접시험의 합격결정에 있어서는 각 위원이 채점한 평정의 평균이 "중"(10점)이상인 자를 합격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으로 한다.
③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항의 평정을 위한 참고자료로서 응시자에 관한 출신학교 또는 근무처의 장의 의견서 등을 수집하여 제공할 수 있다.
제19조(특별임용시험의 응시자격) ① 영 제17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특별임용시험의 응시자격은 별표 5 및 별표 6에 규정된 임용예정직급에 해당하는 자격증 소지자로서 동 자격을 소지한 후 다음 각호의 기간 동안 임용예정직과 관련성이 있는 직무분야에 종사한 자이어야 한다.
② 법 제27조제2항제2호 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로서 연구 및 지도직규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구직 또는 지도직 공무원의 특별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는 별표 7에 규정된 임용예정직급별 자격증을 가진 자로 한다. 다만, 연구관의 특별임용시험에 응시하기 위하여는 의사·한의사 도는 치과의사 면허를 받은 자는 면허를 받은 후 3년 이상, 약사·수의사 면허를 받은 자는 면허를 받은 후 5년 이상 관련분야에서 연구 또는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③ 영 제17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특별임용시험에 있어 자격증소지자를 기능직 공무원으로 특별 임용할 경우의 자격증의 종류와 임용예정 등급은 별표 8과 같다.
④ 영 제17조제1항제3호 및 연구 및 지도직규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임용시험의 응시자격은 임용예정직렬의 업무내용과 동일하거나 이와 유사한 분야에서 별표 9의 구분에 의한 임용예정계급상당경력이 3년 이상이어야 한다. 이 경우의 연구경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력이어야 한다. 또한 일반직공무원 상당계급 또는 동급의 봉급을 받는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예정계급은 봉급기준에 의하고, 별표 9에 규정되지 아니한 특정직 공무원 또는 공공기관 근무경력자의 임용예정직급 및 그 해당 전문분야는 개별적으로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2. 박사·석사학위 소지자로서 그 학위의 취득을 위한 연구경력(이 경우의 연구경력은 박사학위 소지자는 5년, 석사학위 소지자는 2년으로 한다.)
4. 외국의 국·공립 연구기관과 대학부설 연구기관에서의 연구경력
⑤ 영 제17조제1항제8호 및 연구 및 지도직규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시립대학교 졸업자를 특별임용하고자 할 때에는 시험요구일 전 5년 이내에 졸업한 자로서 소정의 실무 수습을 필하고 품행이 단정하며 학업성적이 우수하여 총장으로부터 추천을 받은 자이어야 한다. 이 경우 전공학과별 임용예정계급은 별표 10과 같다.
⑥ 영 제17조제1항제6호 및 연구 및 지도직규정 제6조 의 규정에 의하여 고등학교, 전문대학, 대학(대학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졸업자를 특별임용하고자 하는 경우 그 선발기준과 추천절차 및 임용예정직급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특별임용대상자는 시험요구일 전 별표 3 및 별표 11에 규정된 학과를 졸업한 자로서 교육감 또는 학교장으로부터 추천된 자이어야 한다.
2. 임용예정직렬은 별표 3 및 별표 11에 규정된 당해 출신학과와 관련있는 직렬이어야 한다.
⑦ 영 제17조제1항제7호 및 연구 및 지도직규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는 별표 12에 의한 임용예정계급별 소요경력연수가 경과한 자이어야 한다. 이 경우의 연구경력은 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력이어야 한다.
⑧ 영 제17조제1항제8호 및 연구 및 지도직규정 제6조 의 규정에 의하여 재학 중 장학금을 받고 졸업하는 자의 특별임용예정, 직급은 제6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다.
⑨ 영 제17조제2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임용할 수 있는 특수전문분야는 도시계획·환경보전·공해·통계·지역경제계획·전산 및 지역개발 분야로 하며 이외의 전문분야에 특별임용하고자 할 때에는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⑩ 제1항 내지 제4항 및 제7항의 특별임용시험응시자격 소요경력의 계산은 소속기관의 최초시험 실시일 또는 시험요구일 현재로 한다.
제20조(특수직급시험의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 별표 5에 규정된 직급에 대한 신규임용시험 및 전직시험에 응시하는 자는 동표에 규정된 자격증을 소지한 자이어야 한다.
제21조(특수한 직무분야·환경하에 근무할 공무원의 특별임용) ① 영 제55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필기시험을 면제할 수 있는 특수한 직무분야 및 환경하에 근무할 기능직 공무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제22조(전직시험의 면제) ① 영 제29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전직시험이 면제되는 당해 직급에 상응하는 자격증의 구분은 별표 5·별표 6 및 별표 8에 의한다.
② 연구 및 지도직규정 제19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전직시험이 면제되는 당해 직급에 상응하는 자격증의 구분은 별표 7에 의한다.
③ 영 제29조제6호 의 규정에 의하여 연구직 공무원이 기술직 공무원으로 전직할 경우 전직시험을 면제할 수 있는 직무내용이 유사한 직렬은 별표 13과 같다.
제23조(공개경쟁 신규임용시험 합격자의 등록) ① 공개경쟁 신규임용시험 합격자는 등록 공고일부터 15일 이내에 지방공무원인사기록 및 인사사무처리규칙 별표 3에 규정된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신규임용 후보자등록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임용후보자등록원서에 근무희망기관 또는 근무희망지역을 지정하여야 한다.
제24조(신규임용후보자 명부의 작성) ① 영 제12조 의 규정에 의한 신규임용후보자명부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하고, 시험성적 순위에 의하여 작성하되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류별·근무희망기관별 및 근무희망지역별로 구분하여 작성할 수 있다.
② 신규임용 후보자명부에 등재된 자가 공무원으로 임용되거나 공무원임용 결격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명부에서 삭제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규임용 후보자명부를 작성함에 있어 시험성적이 같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경력에 따라 순위를 결정한다.
1. 임용예정직위에 관련된 직무에 근무한 경력이 장기간인 자
제25조(임용후보자 임용결과 통보) 지방공무원인사 및 인사사무처리규칙 제11조 의 규정에 의한 추천을 받은 임용후보자를 임용한 때에는 임용일로부터 7일내에 그 결과를 별지 제6호서식의 공무원임용후보자임용통보서에 의하여 임용후보자 추천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5급 시보공무원을 임용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실무수습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26조(임용후보자 추천기준) 임용후보자에 대한 임용권자별 추천은 임용후보자의 희망지, 주소지, 교통편의 등을 최대한 참작하여 임용후보자의 편의를 도모하되, 임용권자간 임용후보자의 성적비율이 균형을 이루어야 하며 추천 인원수의 적정을 기하도록 조정하여야 한다.
제28조(실무수습보고) 영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5급 시보공무원에 대한 훈련 및 실무수습을 실시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별지 제8호서식의 실무수습보고서에 의하여 분기별로 그 다음 분기의 첫달 10일까지 내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9조(전보기준) ① 소속공무원을 보직함에 있어서는 영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직위별 직무요건과 소속공무원의 인적요건을 고려하여 적재적소에 보직하여야 한다.
② 기관 내에서의 전보는 순환방법에 의거 전보단위부서 장기 근속자 순으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기관간 전보는 기관 순환전보 체계를 설정 운영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전보기준 운영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30조(근무부서 배치) ① 공무원의 근무부서 배치는 본청은 담당관·과별로, 사업소는 기관단위별로 한다.
② 본청의 담당관 또는 실·과장은 제1항에 의하여 배치된 공무원을 계별로 배치하고 계장이 직무를 부여한다.
③ 사업소장은 제1항에 의하여 배치된 공무원을 실·과 단위별로 발령(계장급은 계까지)하고, 실·과장이 계별로 배치하며, 계장이 직무를 부여한다.
제31조(연구 및 지도직공무원 직위지정 및 보직관리) ① 연구 및 지도직규정 별표 2 및 별표 2의2에 의한 연구관 및 지도관의 직위는 별표 14와 같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연구 및 지도직렬직위에 소속공무원을 보직함에 있어서는 소속 직원의 경력과 실적 및 영 제7조제2항제2호 각목에 정한 인적요건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보직하여야 한다.
제32조(전보제한) ① 영 제27조 규정에 의한 전보제한을 받는 직제상의 최하단위 보조기관은 다음과 같다.
2. 사업소(병원, 보건환경연구원 제외)-부가 설치되어 있는 사업소는 부, 과가 설치되어 있는 사업소는 과단위
② 영 제27조제1항의 단서 규정에 의한 전보제한을 적용받는 공무원의 구분은 다음 각호와 같다.
제33조(겸임에 있어서의 겸임예정직급) ① 영 제7조의2제4항 과 연구 및 지도직규정 제26조 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공무원을 일반직 공무원으로 겸임시킬 경우에 겸임할 수 있는 계급은 별표 15와 같다.
② 일반직 공무원과 정부투자기관 및 정부출연 연구기관의 임직원간 겸임할 수 있는 계급은 별표 9의 특별임용계급상당경력기준표를 준용하며 그 외의 기준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34조(승진임용의 원칙) ① 영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7급 이하의 승진은 심사승진과 시험승진을 병행하거나 구분하여 실시할 수 있다.
1. 심사승진은 승진후보자명부순위, 청렴도, 경력, 훈련성적, 신망도, 기타사항 등을 고려하여 승진대상자를 결정하되 민원담당과 특수 공적자를 우대한다.
2. 제1호에 의한 심사승진은 승진예정인원 전원을 승진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임용권자가 결정한다.
3. 승진심사위원회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인사위원회가 관장한다. 다만, 승진심사의 객관성 확보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시장이 위원을 지정하여 별도의 승진심사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심의절차는 인사위원회 운영절차에 의한다.
③ 기타 승진임용의 실시방법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35조(승진시험) ① 7급 이하 시험승진은 별표 16의 과목에 대하여 객관식 방법으로 실시하되 200점 만점으로 한다.
② 승진시험에 의한 승진임용 예정자의 합격자 결정은 시험성적과 승진후보자명부의 총점수를 합산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하되, 동점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승진후보자 명부의 순위에 따른다. 다만, 시험성적에 있어서는 과목별 총점의 4할 이상 득점한 자를 대상으로 한다.
제36조(5급 공무원에의 승진임용순위명부작성) ① 영 제3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5급 공무원에의 승진임용순위명부는 승진후보자명부상의 평정점 5할, 시험성적 2할 및 승진임용예정직급에 상응하는 기본교육훈련과정의 훈련성적 3할의 비율로 합산하여 고득점자순으로 작성하되 시험성적은 영 제60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제1차 시험과 제2차 시험을 구분하여 실시한 때에는 제2차 시험성적을, 동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제1차 시험과 제2차 시험을 병합하여 실시한 때에는 제1차 시험과 제2차 시험성적을 합산한 성적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진임용순위명부는 평정점이 동일한 경우에는 승진후보자 명부의 순위에 의하여 선순위자를 결정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진임용순위명부는 5급 일반승진시험의 횟수별로 작성하고, 승진임용은 횟수별로 작성된 승진임용순위명부의 순위에 의한다.
제37조(연구실적평가위원회 설치 등) ① 연구 및 지도직규정 제12조의 승진소요최저연수를 경과하고 연구직 근무경력이 6개월 이상인 연구사들이 동 규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하는 연구실적의 평가를 위해 동 규정 제13조제3항에 의거 "서울특별시연구실적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내무국장으로 하고, 위원은 보건환경연구원장을 포함한 연구관(부장급 직위) 중에서 2인, 대학의 교원이나 연구기관 및 관련단체의 직원 중 심사대상 연구논문 관련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2인을 위원회를 구성할 때마다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이 경우 위원 중에는 대학의 교원인 위원이 1인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보건연구직의 기타 직렬(환경, 학예, 공업, 농업 등) 연구사의 연구실적 심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해당분야의 연구기관 및 관련단체의 연구관 또는 소속부서의 상위직위에 있는 자를 위원으로 추가하여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③ 위원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④ 기타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38조(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 경력 등의 승진소요최저연수 산입) ① 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이 다른 일반직 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 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 중 영 제33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최초임용계급에 있어서의 승진소요최저연수에 산입할 수 있는 기간은 별표 17과 같다.
② 영 제33조제9항의 규정에 의한 승진소요최저연수 산입은 특정직 또는 별정직공무원이 퇴직 후 30일 내에 직무내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일반직 공무원으로 특별임용된 경우에 한하여 별표 18의 기준에 따라 최초임용계급의 승진소요최저연수에 이를 산입할 수 있다.
제39조(승급) ① 호봉승급은 승급을 위임받은 기관장이 관계규정에 의거 승급발령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9호 서식에 의거 5일 이내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승급은 사전에 당해 공무원의 승급제한사유 저촉여부와 근무성적평정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40조(승진후보자명부 작성시의 포상가점) ① 지방공무원평정규칙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진후보자명부작성시 가점평정대상이 되는 표창 및 가산점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내무부의 청백봉사상 포상계획에 의한 포상 1.0점
2. 시·도의 자랑스런 공무원 표창 0.25점 다만, 서울특별시모범공무원 표창계획에 의한 표창과 서울특별시자랑스러운시민상및공무원상조례에 의한 공무원상 0.5점
제41조(특수지근무경력 등의 감점) ① 공무원이 정기평정기준일로부터 10년(5급 공무원의 경우에는 12년) 이내에 당해계급에서 지방공무원수당규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지의 해당기관, 교육훈련기관 또는 민원창구 등에서 6월 이상 근무한 경력(연구사, 지도사의 경우에는 6급 및 7급 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포함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영 제32조제1항 단서와 연구 및 지도직규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점수를 가점으로 평정한다. 다만, 국가공무원 및 다른 시·도 지방공무원 재직시 공무원수당규정 제12조의제1항, 제3항 및 지방공무원수당규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지의 해당기관, 교육훈련기관 정부합동민원실 및 각급 행정기관의 민원실 등에서 6월 이상 근무한 경력은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해당계급으로 근무한 경력으로 보아 다음 각호의 점수를 가점하여 평정하며, 서울특별시 소속 6급 이하 공무원, 지도직 및 기능직 국가공무원으로서 지방공무원 재직시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가점의 대상이 되는 경력이 있는 경우, 국가공무원 해당계급의 근무경력으로 보아 이를 평정한다.
1. 특수지 갑지(국가공무원의 경우에는 가지, 나지) 또는 교육훈련 기관에서 근무한 경력은 1월마다 0.05점
2. 특수지 을지(국가공무원의 경우에는 다지) 또는 올림픽준비단, 동사무소, 국민운동지원분야, 자동차관리사업소(지소를 포함한다), 위생처리장, 하수처리장, 쓰레기처리사업소, 차량정비사업소(기능직에 한함)에서 근무항 경력은 1월마다 0.035점
3. 특수지 병지(국가공무원의 경우에는 라지)에서 근무한 경력은 1월마다 0.025점
4. 민원실(본청: 민원담당관, 시민과, 행정법규상담실, 구청: 시민봉사실) 및 정부합동민원실에서 근무한 경력은 1월마다 0.075점
② 제1항에 의한 가산점은 1.25점을 초과하여 평정할 수 없다.
③ 지방공무원평정규칙 제17조 및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정대상이 되는 교육훈련 중 훈련성적평정점으로 계산되는 교육훈련의 기간이 장기간일 경우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점수를 가점한다.
④ 제1항에 의한 가산점은 정기평정일 현재까지의 동일 가점 분야에서 6월 이상 근무한 경력에 대하여 경력월수 단위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⑤ 제1항의 근무경력기간 중에 휴직, 직위해제 및 정직기간이 있는 때에는 그 기간은 평정에서 제외한다.
제41조의2(기능직공무원의 훈련성적평정) 지방공무원평정규칙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능직공무원의 교육훈련성적평정은 당해 공무원이 기능직공무원으로 재직 중 이수한 기본교육훈련과정(따로 시장이 인정하는 교육훈련과정을 포함한다)의 교육훈련 성적을 당해 계급에서 받은 교육훈련성적으로 보아 평정하되, 평정대상 교육훈련성적이 2 이상일 때에는 그 중 최근에 이수한 성적을 평정한다.
제42조(승진후보자명부작성시 가점의 합산) 제40조, 제41조 및 지방공무원평정규칙 제21조, 제22조 규정에 의한 가점해당자에 대하여는 2.25점의 범위 안에서 그 가점을 합산한 점수를 승진후보자명부의 총평정점으로 한다.
제43조(정년연장신청) 정년연장대상자로서 정년연장을 희망하는 자는 법 제6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정년퇴직일 전 3월까지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한 정년연장신청서를 소속기관장을 거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4조(정년연장심의위원회 구성 등) ① 시장이 소속직원의 정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정년연장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년연장 심의는 서울특별시 제1,2인사위원회에서 관장한다.
③ 정년연장 심의는 서류에 의하여 행하되, 그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에 조회하거나 본인 또는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45조(정년연장의 결정 및 통지) 시장은 정년연장신청자에 대한 정년연장 승인여부를 정년퇴직일 전 50일까지 결정하고 이를 소속기관장과 신청공무원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제46조(인사지도 감독) ① 인사행정 운영의 적정여부를 지도하고 기관간 인사 실무집행의 균형유지를 도모하기 위하여 시장은 정기 또는 수시로 자치구와 소속행정기관에 대한 지도감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지도감독 결과 이 규칙 또는 관계법규에 위배된 비위사실이 적출되었을 경우 이를 시정 지시하거나 관련자를 징계 요구하여야 한다.
제47조(지도감독 범위) ① 인사행정의 지도감독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부 칙 (1992.07.30)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승진후보자 명부작성시의 포상가점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서울특별시자랑스러운시민상 및공무원상조례에 의하여 공무원상을 수상한 자에 대하여는 제40조에 의한 가점을 적용한다.
③ (진행중인 임용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진행중인 임용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칙에 의한다.
부 칙 (1993.02.10)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응시수수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진행 중인 신규임용시험의 응시수수료는 제11조의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 (진행 중인 임용 또는 임용시험시행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진행 중인 임용 및 임용시험은 제27조, 별표3, 별표6, 별표7 및 별표8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1993.06.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3.07.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3.09.06)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41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5급은 1993년 7월 23일부터, 6급 이하는 1993년 7월 26일부터 적용한다.
② (임용권 내부위임에 관한 경과조치)
제6조
제4항에서 서울지방경찰청장에게 내부위임되었던 서울지방경찰청 소속 기능직 공무원에 대한 시보임용해제·당해기관 내의 전보·휴직·직위해제·복직 및 면직에 관한 임용권은 현원이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계속 위임된 것으로 본다.
③ (가점 평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 시민1과, 시민2과에 근무하던 자가 서울특별시와그소속기관직제중개정령(대통령령 제13932호)에 따라 시민과 민원담당관에 계속 근무하게 된 경우에는 시민1과, 시민2과의 근무경력은 각각 시민과, 민원담당관 근무경력으로 본다.
부 칙 (1994.02.15)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응시수수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신규임용시험의 응시수수료는 제11조의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 (진행중인 임용 또는 임용시험시행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임용 및 임용시험은 별표2·별표5·별표6·별표7 및 별표8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