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이하 "영"이라 한다)제4조와 지방연구지도 및 의료직공무원의 임용등에 관한 규정 (이하 "연구 지도 및 의료직 규정"이라 한다)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일반직 및 기능직 지방공무원 (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임용 및 시험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기타 인사관계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기타 인사관계법령에서 위임된 사항 및 법령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공무원의 이용 및 시험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 서울특별시소속 국가공무원에 대하여는 국가공무원에 적용되는 관계볍규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이 규칙에 의한다.
제3조(인사담당관) 기관별 인사담당관은 다음 각호와 같다.
3. 사업소 : 과제사업소는 주무과 주무계장, 부제사업소는 주무부 주무과장 과제가 없는 사업소는 주무계장
제4조(인사위원회의 설치) ① 일반 및 기능직공무원에 대한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제8조제1항 각호의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법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는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호와 같다.
③ 제1항 각호의 인사위원회 운영과 위원의 자격등에 관하여는 별도의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인사위원회 회의록) ①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장과 간사가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제6조(인사사무의 전산관리 서식등) 인사사무를 전산 관리하는데 필요한 서식 및 사무절차는 따로 정한다.
제7조(인사기록) ① 공무원의 인사기록은 "개인별 인사기록"과 "인사관리" 서류로 구분하며, 그 종류는 별표1과 같다.
② 인사기록은 인사기록 카드 정본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보관 관리한다.
③ 제1항의 인사기록증 인사관리 서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합철하여 관리할 수 있다.
제8조(인사기록카드작성) ① 인사기록카드 (별지제5호서식)는 신규임용 발령부서의 인사담당관이 정본과 부본 각1부를 작성발령 보고와 동시에 시장에게(인사과장 참조)제출하여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9조(선서문) 입용권자 또는 임용권을 위임받은 자는 선서한 공무원으로 하여금 별지 제4호의 선서문 2부를 작성 서명날인하게 하여 1부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개인별 인사기록으로 분류하여 보관하고 1부는 본인이 소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0조(인사기록의 정리 및 변경) ① 공무원이 신규임용, 승진, 전직, 전보, 강임, 면직, 징계, 휴직, 직위해제, 복직, 국내외 훈련, 국외출장, 겸임, 파견, 승급, 전출, 전입되었거나 포상을 받은 때에는 인사담당관은 지체없이 이를 당해 공무원의 인사기록카드에 기록하여야 한다.
1. 법 제27조 제4항 및 영 제28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전보 및 전직이 5년 또는 3년간 금지된 자
2. 영 제27조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거 2년 또는 3년간 전보가 금지된 자
3. 제51조 제3항 중 본청의 행정법규상담실, 구청의 기획감사과 감사계, 조사계, 민방위과 병사계 및 동사무소의 병사담당 요원으로 지정된 전보제한 자와 구청의 기획감사과 사회지도계 근무자
4. 영 제34조 제4항 및 지방연구지도 및 의료직규정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정직급이사 승진이 금지된 자
② 다음 각호 중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당해 공무원의 인사기록카드 비고란에 별표1의2에 정하여진 바에 따라 승진등이 제한되는 사실을 주서로 기록하고, 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당해공무원의 인사기록카드을지 담당사무란에 담당업무와 전보제한 기간 또는 가점부서 근무기간을 기록하여야 한다.
1. 법 제27조제4항 및 영 제2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보 및 전직이 금지된 자
2. 영 제27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보가 금지된 자
3. 영 제34조제4항 및 지방연구·지도 및 의료직규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정직급이상 승진이 금지된 자
③ 공무원이 제1항 및 제2항 외에 인사기록을 변경(정정 : 추가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여야 할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이를 증명할 만한 서류를 갖추어 시장(인사기록카드정본 관리책임자 참조)에게 공무원인사기록 변경신청서(별지 제3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인사기록 변경기재 여부를 검토 결정한 후 인사기록카드 정본을 정리하고 인사기록카드 부본관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의2(징계 등 처분기록의 말소) ① 시장은 징계처분을 받은 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해 공무원의 인사기록카드에 등재된 징계처분의 기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1. 징계처분의 집행이 종료된 날로부터 다음의 기간이 경과한 때, 다만, 징계처분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날로부터 다음의 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다른 징계처분을 받은 때에는 각각의 징계처분에 대한 해당기간을 합산한 기간이 경과하여야 한다.
2. 소청심사위원회나 법원에서 징계처분의 무효 또는 취소의 결정이나 판결이 확정된 때
② 시장은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해 공무원의 인사기록카드에 등재된 직위해제처분 기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1. 직위해제처분의 종료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때. 다만, 직위해제 처분을 받고 그 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기 전에 다른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때에는 각 직위해제처분마다 2년을 가산한 기간이 경과하여야 .
2. 소청심사위원회나 법원에서 직위해제처분의 무효 또는 취소의 결정이나 판결이 확정된 때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록의 말소는 인사기록카드상의 당해처분기록위에 말소된 사실을 표기하는 방법에 의한다. 다만, 제1항제2호 또는 제2항제2호에 해당되고 그 해당사유발생일 이전에 징계 또는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때에는 당해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도록 인사기록카드를 재작성하여야 한다.
④ 징계처분 및 직위해제처분의 말소방법·절차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1조(인사기록의 보관관리) ① 개인별 인사기록은 인사기록 봉투(별지제2호서식)에 넣어서 보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인사기록카드 정본은 인사과장이 보관 유지하며 인사기록카드부본은 제3조 제1호와 제2호의 기관별 인사담당관과 사업소 단위로 보관 유지한다.
③ 인사기록은 취급자 또는 본인의 요청에 한하여 개봉하며, 타인에게는 열람시키지 못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열람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인사기록 열람대장(별지제6호서식)에 등재하여야 한다.
④ 각급 인사담당관은 매회 경력 평정기준일 현재의 인사기록카드 기록상의 오류, 기재누락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인사과 비치 정본과 대조할 수 있다.
제12조(인사기록의 이관) ① 서울특별시 소속 공무원이 국가기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할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개인별 인사기록을 전출부서로 이관하되, 인사기록카드 1부를 사본하여 비치관리하여야 한다. 또한 국가기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전입된 공무원에 대하여는 전 소속기관의 임용권자로부터 공무원의 개인별 이사기록을 이관 받아야 하고, 이관된 인사기록카드는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작성된 것으로 본다.
② 퇴직한 공무원은 재임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퇴직 당시의 재직기관 임용권자로부터 당해 공무원의 개인별 인사기록을 이관 받아 임용 서류로 할 수 있다.
③ 서울특별시 내부에서 공무원이 인사기록카드 부본관리를 달리하는 기관 또는 부서로 소속이 변경될 경우에는 당해 공무원 소속 인사담당관이 전출 부서의 인사담당관에게 발령일로부터 5일 이내에 이관하여야 한다.
제13조(퇴직자의 인사기록 보관) ① 퇴직자의 인사기록은 연도별로 일련번호를 붙여 현직자의 인사기록과 분리하여 보관한다.
제14조(재직증명 및 경력증명서 발급등) 인사기록카드 정·부본을 관리하고 있는 기관의 장은 재직중인 소속 공무원이 재직증명서 발급을 청구한 경우에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인사기록카드에 의하여 재직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별지제9호서식) 재직중인공무원 또는 퇴직한 공무원이 경력증명서 발급을 청구할 경우에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인사기록카드나 제20조에 의한 발령대장등에 의하여 경력증명서 (별지제10호서식)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15조(내무위임) ① 3급 이상을 장 (보건환경 연구소장, 병원장 포함)으로 하는 사업소장에게 소속공무원에 대한 다음 각호의 임용권을 위임한다.
1. 5급 이하 공무원, 연구, 지도, 및 의료직 규정 별표2의 제2호 다목 해당 연구원, 동 규정 별표2의5 제2호 해당 간호사와 동 별표 제3호의 나목 해당 간호사(이하 "나목 간호사"라 한다) 연구사 및 기능직 공무원의 면직
2. 6급 이하 공무원, 연구사, 연구지도, 및 의료직규정 별표2의2 제4호 나목 해당 약사(이하 "나목 약사"라 한다) 동 규정 나목 간호사 및 기능직 공무원의 신규임용, 시보 해제
② 4급 사업소장 (농촌지도소장 포함)에게 소속공무원에 대한 다음 각호의 임용권자를 위임한다.
1. 6급 이하 공무원, 지도사, 나목 약사, 나목 간호사 및 기능직공무원 면직
2. 6급 이한 공무원, 지도사, 나목 약사, 나목 간호사 및 기능직공무원의 신규임용, 시보해제
③ 5급 사업소장에게 소속공무원에 대한 다음 각호의 임용권을 위임한다.
1. 7급 이하 공무원 나목 간호사 및 기능직공무원의 면직
2. 8급 이하 공무원 나목 간호사 및 기능직공무원의 신규임용, 시보해제
④ 제1항 내지 제3항에서 사업소장에게 위임한 신규임용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시험요구는 시장을 경유하여야 한다. 다만, 법제27조 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격증소지자를 특별임용하는 경우 나목 약사, 나목 간호사와 9급 보건직 (방사선, 병리, 물리) 및 기능직 (전기, 기계, 통신 및 선박직종에 한함)에 대하여는 인사위원회 (시험실시기관)에 직접 시험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은 5급 공무원, 연구관, 지도관, 의사와 연구, 지도 및 의료직규정 별표2의4 제1호 내지 제3호 해당 약사 및 동규정 별표2의5 제1호 및 제3호 해당 간호사을 제외한 국가공무원에게도 이를 적용한다. 다만, 제2항과 제3항의 경우에는 8급 이하 및 기능직공무원에 한한다.
제16조(권한위임) ① 구청장 (보건소 포함)에게 소속공무원에 대한 다음 각호의 임용권을 위임한다.
1. 5급 이하 공무원 연구, 지도 및 의료직규정 별표2의3 제4호 나목 해당 의사, 동규정 별표 2의4 제3호 해당 약사와 동별표 제4호 나목 해당약사, 동규정 별표2의5 제2호 해당 간호원과 동별표 제3호 나목 해당 간호원 및 기능직 공무원의 전보, 휴직 직위해제 및 복직
2. 6급 이하 공무원, 나목 의사, 나목 간호원과 기능직공무원의 징계요구 및 징계처분
3. 6급 이하 및 기능직공무원의 구청간 전출입(보건소소속 공무원 제외)
② 종합건설본부장과 2,3급 사업소장 (보건환경연구소장, 병원장 포함)에게 소속공무원에 대한 다음 각호의 임용권을 위임한다.
1. 5급 이하 공무원, 연구·지도 및 의료직 규정 별표2의 제2호 다목 해당 연구관, 동규정 별표2의3 제4호 나목 해당 의사, 동규정 별표2의4 제3호 해당 약사와 나목약사 동 규정 별표2의5 제2호 해당 간호사와 나목 간호사, 연구사 및 기능직공무원의 당해기관내 전보 휴직, 직위해제 및 복직
2. 교관임용 및 교과분야별 담당지정 (공무원교육원장에 한함)
③ 4급 사업소장 (농촌지도소장 포함)에게 소속공무원에 대한 다음 각호의 임용권을 위임한다.
1. 6급 이하 공무원, 지도사, 나목 약사, 나목 간호사 및 기능직공무원의 당해 기관내 전보
2. 6급 이하 공무원, 지도사, 나목 약사, 나목 간호사 및 기능직공무원의 직위해제 휴직 및 복직
④ 5급 사업소장에게 소속공무원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임용권을 위임한다.
1. 6급 이하 공무원, 나목 간호원 및 기능직공무원의 당해 기관내 전보
2. 7급 이하 공무원, 나목 가호원 및 기능직공무원의 직위해제, 휴직 및 복직
⑤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중 징계요구 및 징계처분권과 5급 공무원, 연구·지도 및 의료직 규정 별표 2의3 제4호 나목 해당 의사, 동규정 별표2의4 제3호 해당 약사, 동규정 별표 2의5 제2호 해당 간호원 (다만, 제3항과 제4항의 경우에는 6,7급 공무원, 나목 약사, 나목 간호원 포함)의 직위해제, 복직 및 휴직을 제외하고는 소속 국가공무원에게도 이를 적용한다.
제17조(임용권 위임의 일부제한) ① 임용권을 위임받은 기관의 장은 임용권을 행사함에 있어 관계법령과 이 규칙이 정하는 바를 준수하여야 하며, 인사는 정원에 일치하여야 한다.
② 국가공무원의 지방공무원으로의 임용, 서울특별시외의 다른 행정기관 소속공무원에 대한 전입요청 및 서울특별시 소속공무원의 다른 행정기관으로의 전출동의는 시장이 행한다.
③ 기구 및 정원의 조정이나 기관간 상호 인사교류, 결원보충 또는 승진임용등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5조, 제16조, 제58조 및 제88조 규정에 불구하고 시장이 직접 임용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18조(인사발령) 인용권 자가 공무원을 인사발령한 때에는 발령과 동시에 별지 제8호 서식에 의하여 관계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19조(임용장 및 발령통지서) ① 정규공무원으로 임용되거나 공무원이 승진 또는 전직된 때에는 임용권자가 당해 공무원에게 임용장(별지제1호서식)을 수여한다. 이 경우에 소속기관의장 또는 임용권자가 지정하는 공무원이 대리 수여할 수 있다.
② 시보공무원으로 임용되거나 소속 공무원이 전보, 겸임, 파견, 강임, 면직, 징계, 직위해제, 휴직, 복직, 전출 또는 전입되거나 위원으로 임명, 해임, 위촉 또는 해촉된 경우에는 소속기관의 장은 당해 공무원에게 인사발령통지서(별지제12호서식)를 교부하여야 하며, 소속 공무원의 국내외 훈련, 국내외 출장, 휴가명령 또는 당직명령은 회보로 통지할 수 있다.
③ 직위해제를 행함에 있어서는 인사발령 통지서에 별지제13호서식의 직위해제 처분 사유설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20조(발령대장) ① 임용권자는 소속공무원에 대한 인사발령사항을 기록 관리하기 위하여 발령대장(별지제14호서식)을 비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발령대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급별 또는 발령내용별로 구분하여 비치 보관할 수 있다.
제21조(인사보고) ① 임용권을 위임받은 기관의장은 그 임용권을 행사한 때에는 임용권을 행사한 다음날로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 공무원 해면보고 (면직, 징계, 휴직, 직위해제) : 별지제17호서식
5. 공무원 정규임용 (시보해제) 보고 : 별지제19호서식
③ 제2항 제1호의 전보발령 보고는 제51조 제1항 각호의 최하단위 보조기관(이하 "최하단위 보조기관"이라 한다)내에서 전보는 제외한다. 다만, 보직자(계장급)의 계간 전보는 보고하여야 한다.
④ 구청간 전출입에 있어서는 전입 발령한 기관에서 보고한다.
⑤ 제2항 각호의 보고중 발령 근거서류가(병휴직 진단서, 직위해제 처분사유 설명서, 입영휴직 근거서류등) 사본 1부를 첨부하되 인사담당관이 원본대조 확인하여야 한다.
제22조(정현원 대비표) ① 인사담당관은 소속기관의 공무원에 대한 정원과 소속기관의 공무원에 대한 정원과 현원을 파악하기 위하여 매월 말일과 소속기관내 전보가 있을 때를 기준으로 정현원 대비표 (별지제21호서식)를 작성비치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정·현원대비표 작성단위는 최하단위 보조기관 단위로 작성한다.
② 인사담당관이 제1항의 정현원 대비표를 작성하였을 때에는 즉일로 1부를 시장(인사과) 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3조(인사통계보고) 인사통계보고는 국가공무원에 적용하는 인사통계보고 규칙을 준용하되 정기보고 기일과 작성단위 기관은 다음에 의한다.
1. 정기보고의 기일 : 분기별 보고와 반기별보고는 다음달 5일 이내, 연차별보고는 다음해 1월 15일 이내
제24조(시험 요구서식 및 구비서류) 임용권자가 시험실시 기관의장에게 특별임용, 승진 또는 전직시험을 요구할 때에는 별지제22호서식 내지 별지제24호서식에 의하고 이에 첨부할 서류는 별표 제2와 같다.
제25조(응시연령) ① 신규임용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의 연령은 다음과 같다. 다만, 5급 이상 공무원, 연구관, 지도관, 의사 연구·지도 및 의료직규정 별표2의4 제1호 내지 제3호 해당약사와 동규정 별표2의5 제1호 및 제2호 해당 간호사의 특별임용시험과 법 제27조 제2항 제1호와 제7호의 규정에 의한 특별임용시험의 경우에는 응시상한연령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연령은 공개경쟁 신규임용시험에 있어서는 최종시험 예정일에, 특별임용시험에 있어서는 소속기관의 최초 시험실시일 또는 시험요구일 현재로 한다.
제26조(시험응시에 있어서의 학력 제한 금지) 공무원의 임용을 위한 각종시험에 있어서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력에 의한 제한을 두지 않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시험의 경우에는 각각 해당호에 규정된 학력을 가져야 한다.
1. 기계, 전기, 화공 및 수산직렬공무원의 특별임용시험과 동직렬로의 전직 : 별표5에 규정된 소정의 학력
2. 연구·지도직공무원의 공개경쟁 임용시험
가. 연구관, 지도관의 경우 : 수업연한 4년 이상의 대학졸업자(졸업예정자를 포함한다)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
나. 연구사의 경우 : 전문대학이상의 졸업자(졸업예정자를 포함한다) 도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
3. 법 제27조 제2항 제3호 (지도직공무원에 한한다) 제4호, 제6호 (지도직공무원에 한한다)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연구·지도 및 의료직 규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특별임용시험
가. 연구관의 경우 : 임용 예정직에 관련된 분야의 박사학위
나. 지도관의 경우 : 임용 예정직에 관련된 분야의 박사학위 또는 석사학위(석사학위는 당해 학위 취득후 임용 에정직에 관련된 분야에서 3년 이상의 연구 또는 근무경력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라. 지도사의 경우 : 별표4에 규정된 소정의 학력
4. 연구직 및 지도공무원으로서 전직시험 또는 연구직공무원 상호간 및 지도직공무원 상호 전직시험
나. 지도직공무원 : 별표4에 규정된 소저의 학력
제27조(특수직급시험의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 ① 별표6에 규정된 직급에 대한 신규임용 및 전직시험에 응시하는 자는 동표에 규정된 자격증을 소지한 자이어야 한다.
② 의료직공무원의 시규임용 및 전직시험에 응시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자격증소지자라야 한다.
제28조(응시자격의 예외) 임용권자는 제25조 내지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응시연령이나 응시자격으로는 결원을 보충할 수 없거나, 기타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이를 적용함이 극히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신규임용시험에 한하여 6급 이하 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은 응시연령이나 응시자격을, 연구사, 지도사, 나목 약사, 나목 간호사은 응시연령을 따로 정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29조(응시자의 제출서류) ① 공개경쟁 신규임용시험 및 공개경쟁 승진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자는 응시원서(별지제25호서식) 1통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공개경쟁 신규임용시험 및 공개경쟁 승진시험의 제2차 시험(기능직 공무원 시험인 경우에는 제1차 시험) 에 합격한 자는 별표2의 구비서류를 시험실시 기관의장이 정하는 기간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0조(전역예정자의 응시기간 계산방법)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전역 예정일전 6개월의 기간계산은 응시 하고자 하는 임용시험의 최종시험 예정일로부터 가산한다.
제31조(시험위원) 필기시험위원은 매과목 2인 이상으로, 면접시험위원은 2인 이상으로 한다.
제32조(면접시험 기준) ① 면접시험은 15점 만점으로 하되, 다음 평정요소마다 상(3점), 중(2점), 하(1점)로 평정한다.
② 면접시험의 합격경정에 있어서는 각 의원이 채점한 평점의 평균이 "중"(10점)이상인 자를 합격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점한 때에는 불합격으로 한다.
③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항의 평정을 위한 참고자료로서 응시자에 관한 그 출신학교 또는 근무처장의 의견서등을 수집하여 제공할 수 있다.
제33조(공개경쟁 신규임용시험의 실시) ① 시험실시 기관의 장은 영 제42조 단서의 규정에 따라 신속한 결원보충과 지역적인 특수성을 고려하여 성별 또는 근무예정지역이나 근무예정기관별로 시험을 분리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원활한 결원보충과 지역적인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응시자격을 서울특별시 안에서 일정기간동안 거주한자로 제한하여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제34조(기능직공무원의 시험공고등) ① 시험실시 기관의 장이 기능직공무원의 공개경쟁 신규임용을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임용예정인원이 10인을 초과할 경우에는 시험기일 20일전에, 10인 이하인 경우에는 시험기일 10일전에 게시판과 일간신문 또는 방송 기타 효과적인 방법에 의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② 영재 4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능직공무원의 임용시험 과목은 별표7과 같다.
제35조(전력조회) ① 전직공무원이나 정부기관기업체 또는 기타 공공기관에서 근무한 경력을 가진자를 임용할 경우에는 임용권자는 당해 공무원이 전회 (별지제26호서식)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력조회를 요청받은 기관의장은 공무원 전력조사 회보서(별지27호 서식)에 의하여 20일 이내에 회보하여야 한다.
제36조(특별임용시험의 응시자격) ① 영 제17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특별임용 시험의 응시자격은 별표6, 별표8에 의한 임용예정 직렬별 자격증을 소지한 자로서 동자격을 소지한 후 다음 각호의 기간동안 임용예정직과 관련성이 있는 직무분야에서 종사한 자이어야 한다.
② 법 제27조 제2항 제2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로서 연구·지도 및 의료직규정 제6조의 구정에 의하여 연구직 또는 지도직 공무원 특별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는 별표9, 별표10에 규정된 자격증을 소지한 자로 한다.
③ 영 제17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특별임용시험에 있어 자격증 소지자를 기능직공무원으로 특별임용할 경우의 자격증의 종류와 임용예정 직급은 국가기술자격법시행령 별표1 및 별표2에 의한 기술계 및 기능계 자격종목의 해당 기술분야의 자격종목으로 하되 자격종목별 임용예정 직급은 별표11과 같다. 이 경우 7등급의 임용에 해당하는 자격증을 취득한 후 임용예정직과 관련성 있는 직무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자는 6등급으로 임용할 수 있으며, 8등급 이하의 임용에 해당하는 자격증을 취득한 후 임용예정직과 관련성 있는 직무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한자는 차상위 등급으로 임용할 수 있다.
④ 영 제17조 제1항 제3호 및 연구·지도 및 의료직규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임용시험의 응시자격은 임용예정직렬의 업무내용과 동일하거나 이와 유사한 분야에서 별표 12의 구분에 의한 임용예정계급 해당 경력이 3년 이상이어야 한다. 이 경우의 연구경력은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경력이어야 한다. 또한 일반직 상당계급 또는 동급의 봉급을 받는 특정직 및 특수경력공무원의 임용예정계급은 당해 계급 또는 봉급기준에 의한다.
2. 박사, 석사학위소지자로서 그 학위의 취득을 위한 연구경력(이 경우의 연구 경력은 박사학위소지자는 5년, 석사학위소지자는 2년으로 한다)
4. 외국의 국·공립 연구기관과 대학부설 연구기관에서의 연구경력
⑤ 영 제17조 제1항 제4호 및 연구·지도 및 의료직 규정 제6조 규정에 의하여 서울시립대학교 졸업자를 특별임용하고자 할 때에는 시험요구일전 5년 이내에 졸업한자로서 소정의 실무수습을 필하고 품행이 단정하며 학업성적이 우수하여 총장으로부터 추천을 받은 자이어야 한다. 이 경우 전공학과별 임용예정계급은 별표와 같다.
⑥ 영 제17조 제1항 제6호 및 연구·지도 및 의료직 규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등학교, 전문대학, 대학(대학원 포함)졸업자를 특별임용하고자 하는 경우 그 선발기준과 추천절차 및 임용예정직급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특별임용대상자는 시험요구일전 별표3, 별표4, 별표5, 별표14에 규정된 학과를 졸업한자로서 서울특별시, 직할시 및 도의교육감 또는 학교장으로부터 추천된 자이어야 한다.
2. 임용예정직렬은 별표3, 별표4, 별표5, 별표14에 규정된 출신학과와 관련있는 직렬이어야 한다.
⑦ 영 제17조 제1항 제7호 및 연구·지도 및 의료직 규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임용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는 별표15에 의한 소요경력 년수가 경과한 자이어야 한다. 이 경우의 연구경력은 제4항 각호의1에 해당하는 경력이어야 한다.
⑧ 영 제17조 제1항 제8호 및 연구·지도 및 의료직 규정 제6조에 의한 재학중 장학금을 받고 졸업하는 자의 특별임용 예정직급은 제6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다.
⑨ 영 제17조 제2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임용할 수 있는 특수전문분야는 도시계획, 환경보전, 공해통계, 경제 계획전산, 지역사회 개발분야로 한다. 다만, 상기 각분야 이외의 전문분야에 특별임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⑩ 제1항 내지 제4항과 제7항의 특별임용 시험 응시자격 소요경력의 계산은 소속기관의 최초시험 실시일 또는 시험요구일 현재로 한다.
제37조(동근무 요원의 특별임용) ① 영 제17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동근무 공무원의 특별임용 기준은 서울특별시안에 거주하는 자로서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1. 지역사회개발에 헌신하여 시험요구일 현재 4년 이내에 시장, 구청장이상의 표창이나 감사장을 받은 자(행정기관 재직시에 받은 표창이나 감사장은 제외)
2. 새마을지도자로서 2년 이상 지역사회 개발에 헌신한 자
3. 새마을청소년회장으로서 2년 이상 지역사회개발에 헌신한 자
4. 향토예비군 지역중대장으로서 2년 이상 지역사회개발에 헌신한 자
5. 행정수행능력이 있는 통장으로서 2년 이상 지역사회 개발에 헌신한 자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임용할 수 있는 자는 시험요구일 현재 재직중이거나 그 직을 면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이어야 한다.
③ 제1항 및 영 제17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임용할 수 있는 인원은 당해 동사무소에 두는 공무원 정원의 3분의1(소수점 이하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을 초과할 수 없다.
제38조(기능직공무원의 일반직 특별임용) 영 제17조 제1항 제5항의2의 규정에 의하여 기능직공무원을 6급 내지 9급 공무원으로 특별임용할 경우에 있어서의 최저근무소요년수는 기능직10등급 공무원으로 재직한 근무년수를 통산한다.
제39조(전직시험의 면제) ① 영 제29조 제4호와 연구·지도 및 의료직규정 제10조의 제 3호에 의하여 전직시험이 면제되는 해당 직급에 상응하는 자격증 구분은 별표6, 별표8, 별표9, 별표10에 의한다. 다만, 의료직공무원에 대하여는 제2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다.
② 영 제29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전직시험이 면제되는 직무 내용이 유사한 연구직렬과 기술직렬의 구분은 별표16에 의한다.
제40조(공개경쟁 신규임용시험의 합격자 등록) ① 공개경쟁 신규임용시험 합격자는 등록공고일로
부터 15일 이내에 별표17에 규정된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신규임용 후보자등록 (별지제28호 서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임용후보자 등록원서에 임용을 희망하는 기관 또는 지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41조(신규임용후보자 명부작성) ① 영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신규임용후보자 명부(별지제29호 서식)는 합격자로부터 등록신청을 받아 시험성적순위에 의하여 작성하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류별, 근무희망기관별, 근무희망지역별로 작성할 수 있다.
② 신규임용후보자로서 임용이 되거나 또는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명부에서 당연히 삭제한다.
③ 임용순위 득점이 같은 경우에는 다음 순위에 따라 선순위를 결정한다.
④ 신규임용후보자를 배정받은 기관에서는 당해 기관별로 제1항의 서식에 의한 신규임용후보자 명부를 작성하여 선순위로부터 임용발령 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임용후보자가 국가기관 도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고 있는 경우에는 순위에 구애됨이 없이 우선 임용할 수 있으며 결원보충이 시급할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보아 임용관계 구비서류가 완비될 기일이 훨씬 초과하였음에도 선순위자가 서류구비가 지연되어 선순위자 임용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차순위자를 임용할 수 있다.
제42조(임용후보자추천) ① 임용권자가 임용후보자를 추천요구할 때에는 공무원 임용후보자 추천요구서(별지 제30호 서식)에 의하며, 임용추천권자가 임용후보자를 추천할 때에는 공무원임용후보자 추천서(별지 제31호 서식)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천된 자를 임용할 때에는 그 결과를 공무원임용후보자 임용결과보고서 (별지 제32호 서식)에 의하여 임용후보자 추천권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3조(임용후보자 추천기준) ① 6급 이하 행정직 공개채용시험에 합격한 신규임용후보자는 구청별로 배정하여 구청장이 필요할 때에 임용하도록 한다.
② 임용후보자에 대한 임용권자별 추천은 임용후보자의 희망지, 주소지, 교통편의 등을 최대한 참작하여 임용후보자의 편익을 도모하되, 임용권자간 임용후보자의 성적비율이 균형을 이루어야 하며, 추천인원수의 적정을 기하도록 조정하여야 한다.
③ 구청에 배치된 신규임용후보자 (9급행정직에 한함)는 6개월간 실무수습을 받은 후 동에 배치하여 근무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경력합산에 의하여 시보근무자가 면제된 자에 대하여는 실무수습없이 동에 배치한다.
④ 5급 이하 행정직 공개경쟁채용시험 합격자의 신규임용에 따른 초임보직은 구청(동포함) 또는 사업소에 배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7급 이하 공개경쟁채용시험 합격자의 경우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시험성적 상위자 5%의 범위내에서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러하지 않을 수 있다.
제44조(임용서식 및 구비서류) ① 임용권자는 공무원을 임용할 때에는 공무원임용서(별지제33호서식) 와 공무원 임용조사서(별지제34호서식)로 한다.
② 공무원을 임용할 때에 첨부할 서류는 별표17과 같다. 다만 서울특별시에서 시험을 실시하였을 때에는 시험요구서, 제출한 서류에 대하여 이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서류는 원본을 첨부하되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사본을 첨부한 때에는 원본과 대조 확인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조자는 인사담당관이 되며 그 사본에는 인사담당관의 직위, 서명, 대조년월일을 기입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제45조(임용시의 타자능력검정) ① 영 제8조의2에 규정된 타자자격증 또는 타자능력검정 합격증은 노동부장관이 발급하거나 타자능력검정을 실시하는 검정기관중 그 기관에 대한 인가권 및 감독권을 갖는 주무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에서 발급한 4급 이상의 타자자격증 또는 타자능력검정 합격증에 한한다.
② 영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험실시 기관의 장이 타자능력검정 시험을 실시할 경우에 그 검정시험의 기준과 합격 결정등에 관하여는 공무원 임용시의 타자능력검정 규정(총리형)을 준용한다. 다만, 시험실시 기관장은 검정 시험의 실시를 서울특별시 공무원 교육원 또는 국가의 인정을 받는 검정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시험실시 기관에서 타자능력 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시험실시 기관의 장에게 검정시험 응시를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임용 예정자는 신규임용하고자 하는 기관의 장을 거쳐 신청해야 한다.
제46조(채용 신체검사) 영 제49에 의한 신체검사는 공무원 채용신체검사규정 제3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의료기관에서 실시한다.
제47조(전보기준) ① 각급 단위기간의 전보권자가 소속공무원을 보직함에 있어서는 영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직위별 "직무요건"을 등급화하고, 보직결정은 당해 등급에 적합한 "인적요건"을 갖춘자 중에서 보직하여야 한다.
② 기관내에서의 전보는 직위등급간 순환방법에 의거 전보단위부서 장기근속자 순으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기관간 전보는 기관 순화전보 체계를 설정 운영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전보기준 운영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48조(근무부서의 배치) ① 공무원의 근무부서 배치는 본청은 과별로, 사업소는 기관단위별로 발령한다. 다만, 3급 이상을 장으로(보건환경연구소장, 병원장 포함)로 하는 사업소내의 5급공무원, 연구·지도 및 의료직 규정 별표2의 제2호 다목 해당 연구관 동규정 별표2의3 제4호 나목 해당 의사, 동규정 별표2의5 제3호 해당 약사, 동규정 별표2의5 제2호 해당 간호사을 제외한 5급 이상 공무원, 연구관, 지도관, 의사. 연구·지도 및 의료직 규정 별표2의4 제1호 또는 제2호 해당 약사, 동규정 별표2의5 제1호 해당 간호사에 대하여는 시장이 직접 보직 발령한다.
② 본청담당관 또는 실, 과장은 제1항에 의하여 배치된 공무원을 계별로 배치하고 계장이 직무를 부여한다.
③ 사업소장은 제1항에 의하여 배치된 공무원을 실, 과별로 발령(계장급은 계까지)하고, 실·과장이 계별로 배치하며, 계장이 직무를 부여한다.
제49조(연구, 지도 및 의료직공무원 직위지정 및 보직관리) ① 연구, 지도 및 의료직 규정 별표 제2내지 제2의5의 각항, 각목에 해당하는 연구관, 지도관, 의사, 약사, 간호사 직위는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도, 당해 직위에 보직된 자가 행사할 수 있는 임용권의 범위등을 기준으로 하여 별표18과 같이 지정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연구, 지도 및 의료직열 직위에 소속 공무원을 보직함에 있어서는 소속 직원의 경력과 실적 및 영 제7조 제2항 각목에 정한 인적요건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보직하여야 한다.
제50조(발령일) ① 인사발령(신규임용, 전보)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매월1일자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의 인사발령은 부임 소요인수 및 각기관에서의 근무부서 배치발령에 소요되는 시일을 감안하여 최소한 3일전에 시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시간적 여유를 가질 수 없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51조(전보제한) ① 영 제27조 규정에 의한 전보제한을 받는 직제상의 최하단위 보조기관은 다음과 같다.
② 최하단위 보조기관간의 전보발령은 3분의 1이상을 동시에 변경할 수 없다. 다만, 정원의 10명 이내의 기관과 직제개편으로 인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영 제27조 제1항의 단서 규정에 의한 전보제한을 적용받는 공무원의 구분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가. 본청 : 종합민원실(행정법규상담실 포함), 시민과
제52조(전보방법) ① 각급 전보권자는 인사관계법령 및 이 규칙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인사 내신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인사내신을 하고자 할 때에는 내신부서의 정·현원과 내신자에 대한 인적사항 , 작성, 주소지등의 내신사유 및 전보제한 여부를 명백히 하여야 한다.
제53조(전보사전의결) 영 제2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사위원회에 전보사전의결 신청을 할 때에는 별지제35호서식에 의한다.
제54조(민원창구 근무 공무원의 인사관리) ① 민원창구에는 당해 업무에 경험이 있는 우수 공무원을 선발 배치하여야 한다.
② 민원창구에서 승진기준일 현재 계속하여 2년 이상 근무하고 승진임용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자는 우선하여 승진 임용할 수 있다.
③ 민원창구 근무 공무원의 범위는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55조(공무원교육원 교관임용) ① 공무원교육원의 교관(이하 "교관"이라 한다)의 임용은 학력, 경력, 능력을 고려하여 필요한 교과 분야별로 담당을 지정하여 임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당교과는 1인 1분야에 한하며, 모든 교과 분야에 1인 이상의 담당교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② 교관으로 임용될 자는 공무원교육훈련법시행령 제21조의 각 호에 해당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이어야 한다.
③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교관으로 임용할 수 없다.
1. 징계를 받은 후 1년을 경과하지 아니하였거나, 징계 재류중인 자 또는 징계 사유가 발생한 자
④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교관은 다른 직위로 전보하여야 한다.
제56조(겸임에 있어서의 겸임예정직급) ① 영 제7조의2 제4항과 연구·지도 및 의료직 규정 제26조에 의하여 교육공무원을 일반직 공무원으로 겸임시킬 경우에 겸임할 수 있는 계급은 별표19와 같다.
② 일반직 공무원과 정부투자기관 및 정부출연 연구기관의 임직원간 겸임할 수 있는 계급은 별표12의 특별임용계급 상당경력 기준표를 준용하며 그 외의 기준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57조(전출입) ① 임용권자가 다른 자치단체의 소속 공무원을 전입시키고자 할 경우에는 공무원 전입, 전출등의 요구서(별지제36호서식)에 의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소속 공무원을 다른 기관에 전출시키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으며 이 경우 인사기록카드의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30조의2 규정에 의한 인사교류 계획에 따라 전입 또는 전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입 또는 전출동의 요구를 받은 때에는 15일 이내에 그 동의 여부를 공무원 전출, 전입동의서(별지제37호서식) 에 의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③ 다른 기관과의 일반직 및 기능직 공무원의 전출 또는 전입은 1대1의 비율에 따라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전입은 정원의 범위내에서 한하며, 징계 처분을 받은 자는 전입시킬 수 없다.
제58조(승진 임용의 원칙) ① 영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7급 이하의 승진은 직급별 인원의 범위 안에서 심사승진과 시험승진을 병행하거나 구분하여 실시한다.
③ 심사 승진은 다음 각호의 기준 및 방법에 의하여 승진임용권을 위임받은 기관단위별로 실시한다.
1. 심사 승진자는 승진후보자 명부 순위, 청렴도, 경력, 훈련성적, 통솔능력, 신망도, 기타 사항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되 민원 창구와 동 근무자 및 특수 공적자를 우선한다.
2. 제1호에 의한 심사 승진자는 승진예정인원 전원을 승진심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진단위기관별 임용권자가 결정한다.
3. 승진심사위원회는 제4조 규정에 의한 기관별 인사위원회가 관장하며 심의 절차는 인사위원회 운영 절차에 의한다. 다만, 승진심사의 객관성 확보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승진 단위 기관별 임용권자가 위원을 지정하여 별도의 승진심사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심의 절차는 인사위원회 운영 절차에 의한다.
④ 기타 승진임용의 실시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59조(승진시험) ① 7급 이하 승진시험은 별표20의 과목에 대하여 객관식 방법으로 실시하되, 200점 만점으로 한다. 다만, 승진시험 시행일 현재 다음 각호의 기간 동사무소에 계속 근무하고 있는자에 대하여는 시험 성적에 다음의 점수를 가산한다.
② 승진 시험에 의한 승진임용 예정자의 합격자 결정은 시험성적과 승진 후보자 명부의 총점수를 합산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하되, 동저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승진 후보자 명부의 순위에 따른다. 다만, 시험성적에 있어서는 전과목 총점의 4할 이상 득점한자를 대상으로 한다.
제60조(5급 공무원에의 승진임용 순위명부 작성) ① 영 제3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5급 공무원에의 승진임용 순위 명부는 승진 후보자명부상의 성적 5할, 시험성적 2할, 승진임용 직급에 상응하는 기본교육 훈련과정의 훈련성적 3할의 비율로 합산하여 고득점자순으로 작성하되(별지제38호서식)시험 성적은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0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제1차 시험과 제2차 시험을 구분하여 실시한 경우에는 제2차 시험 성적을, 동항단서규정에 의하여 제1차 시험과 제2차 시험을 병합하여 실시한 경우에는 제1차 시험과 제2차 시험 성적을 합산한 성적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진임을 순위 명부의 평정점이 동일한 경우에는 승진후보자 명부 순위에 의하여 선순위자를 결정한다.
제61조(연구실적 평가위원회 설치등) ① 연구·지도및의료직규정 제12조의 승진 소요최저 년수를 경과하고 연구직 근무경력이 6개월 이상인 연구사들이 동규정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하는 연구 실적의 평가를 위해 동규정 제13조 제3항에 의거 "서울특별시 연구실적 평가위원회" (이하 "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 5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내무국장으로 하고, 위원은 보건환경연구소장을 포함한 연구관(부장급 직위)중에서 2인, 대학의 교원이나 연구기관 및 논문을 관련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2인을, 위원회를 구성할 때마다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위원중에는 대학의 교원인 위원이 1인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보건연구직의 기타직렬(학예, 공업, 농업등)연구사의 연구실적 심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해당 분야의 연구기관 및 관련단체의 연구관 또는 소속 부서의 상위직위에 있는 자를 위원으로 추가하여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③ 위원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위원장이 지시에 따라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④ 기타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62조(연구·지도 및 의료직공무원 경력등의 승진 소요 최저년수 산입) ① 연구·지도 및 의료직 공무원외의 일반직 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 연구·지도 및 의료직 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중 영 제33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최소임용 계급에 있어서의 승진소요 최저년수에 산입할 수 있는 기간 별표 제21과 같다.
② 5급상당 이상의 특정직 및 별정직 공무원으로서 3년을 초과하여 재직한 기간은 영 제33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특정직 및 별정직 공무원이 퇴직후 30일 이내 직무내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일반직 공무원으로 특별임용된 경우에 한하여 최초임용 계급의 승진소요 최저 년수에 이를 산입한다.
제63조(승급) ① 호봉 승급은 승급을 위임받은 기관장이 관계 규정에 의거 승급발령(별지제39호서식)하고 그 결과를 별지제39호서식에 의거 5일 이내에 시장 (인사과장 참조)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승급은 사전에 당해 공무원의 승급제한 사유 저촉여부와 근무성적 평정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64조(평정시기) ① 5급 이하 공무원, 연구지도 및 의료직 공무원(연구·지도 및 의료직 규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구·지도 및 의료직 공무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기능직 공무원의 근무성적 평정, 경력평정 및 훈련성적 평정은 정기 평정과 수시평정으로 구분한다.
② 제1항의 정기 평정은 5급, 6급 공무원과 연구·지도 및 의료직공무원에 대하여는 6월말일과 12월말일, 7급 이하 및 기능직 공무원에 대하여는 3월말일과 9월말일 각각 실시한다.
③ 제1항의 수시평정은 제92조 제1항의 조정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실시하되, 근무성적 및 훈련 성적은 명부 조정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고, 경력은 정기 평정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여 평정한다.
④ 영 제31조의 5의 규정에 의한 4급 공무원(농촌 지도소장, 보건환경 연구소의 부장 직위에 있는 연구관 포함)의 인사 평정서는 1월말일(신규임용된 공무원은 임용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을 기준으로 작성한다. 다만, 전입, 승진 또는 평정 내용에 있어 수정하여야 할 불가피한 경우에는 수시로 조정 또는 보완할 수 있다.
제65조(근무성적 평정대상) 근무성적 평정은 5급 이하 공무원, 연구·지도 및 의료직 규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연구·지도 및 의료직 공무원과 기능직 공무원에 대하여 평정한다.
제66조(근무성적 평정표) ① 근무성적 평정은 행정직공무원 근무성적 평정표(별지제40호서식) 기술직공무원 근무성적 행정표(별지제41호서식)연구직공무원 근무성적 평정표(별지제42호서식)지도직공무원 근무성적 평정표(별지제43호서식)의료직공무원의 근무성적 평정표(별지제44호서식) 및 기능직공무원 근무성적과 평정표(별지제45호서식)의 6종으로 구분한다.
② 산하기관 투수성에 비추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근무성적 평정표가 청렴도를 평정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장은 평정요소 별 배점을 조정하여 이를 작성할 수 있다.
제67조(평정자와 확인자) ① 근무성적의 평정자(이하 "평정자"라 한다)와 확인자(이하 "확인자"라 한다)는 별표22 및 별표23과 같다. 다만 5급,6급, 공무원과 연구·지도 및 의료직공무원은 시장이, 7급이하 및 기능직공무원은 확인자 소속 기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피평정자의 상급자 중에서 평정자와 확인자를 따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 당서의 규정에 의하여 평정자와 확인자를 지정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지정된 평정자와 확인자는 당해 평정 1회에 한하여 평정한다.
제68조(근무성적 평정점) ① 5급 공무원과 연구과, 지도관(연구·지도 및 의료직 규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희한 연구관 및 지도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 의 근무성적이 총평정점은 45점을 만점으로 하되 평정자와 확인자는 각각 22.5점을 최고점으로 채점한다.
② 6급 이하 공무원, 연구사, 지도사 및 기능직공무원의 근무성적총평정점은35점을 만점으로 하되 평정자와 확인자는 각각 17.5점을 최고점으로 채점한다.
제69조 (동점 평정의 금지) 근무성적을 평정함에 있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확인자 단위의 평정대상 공무원의 총평정점이 동일하지 아니하도록 평정하여야 한다.
제70조(근무성적의 조정) ① 승진임용권자는 영 제31조의 제2항 및 제3월로 규정에 적합하도록 확인자 단위로 평정 인원, 시정, 기여도들을 참작하여 평정분포 인원을 미리 배정하여 평정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분포인원을 배정받은 확인자는 배정받은 평정분포 인원 범위내에서 평정하여야 한다.
② 평정자와 확인자의 평정결과는 영 제31조의4 및 연구·지도 및 의료직 규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자 소속기관 인사위원회의 심의 조정을 거쳐야 한다.
③ 인사위원회 명부작성 단위기관의 소속 공무원의 근무성적 평점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참작하여 평정대상 공무원의 평정점을 조정할 수 있다.
4. 기타 근무성적의 신뢰성과 타당성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 인사 위원회 심의결과 하위 평정으로 조정할 때 조정점은 하위 분포의 최고점으로 한다.
⑤ 확인자의 직군 상급 감독자 또는 임용권자는 제2항 내지 제4하의 규정에 의한 조정결과가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당해 인사위원회 위원장에게 이의 재조정을 의뢰할 수 있다.
제71조(근무성적평정점의 관리) 승진임용권자는 개인별 근무성적 평정점을 별지제47호서식 및 별지제48호서식에 의한 비평정자 명단과 평정제외자 명단에 의하여 전산수록하고 명부 작성 자료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72조(평정의 공개제한) 근무성적 평정의 결과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73조(평점표의 제출) 근무성적 평정표는 확인자가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승진임용권 자에게 평정기준 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74조(경력평정의 대상등) ① 경력평정은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평정일 현재 승진요소 최저년수에 도달한 5급 이하 공무원, 연구사, 지도사, 및 기능직공무원에 대하여 평정한다.
② 경력평정은 당해 공무원의 인사기록카드에 기재된 사항이라도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재 사항을 조회 확인한 후 평정할 수 있다.
제75조(경력평정표) 경력평정은 경력평정표(별지제49호서식)에 의하여 평정하여야 한다.
제76조(평정자와 확인자) 경력평정의 평정자는 인사담당관이 되고 확인자는 평정자의 직상급자가 된다.
제77조(특정직 또는 별정직공무원) 영 제31조의6 제4항 제1호 나목 및 동조 통합 제2호 나목의 특정직 및 별정직 공무원 경력의 상당계급은 별표24와 같다.
제78조(경력의 평정점) ① 5급 공무원의 경력은 총평정점을 35점을 만점으로 하되 갑 경력은 35점, 을 경력은 27.84점 , 병경력은 6.00점, 정경력은 4.80점을 각각 만점으로 한다.
② 6급이하 공무원, 연구사, 지도사 및 기능직 공무원의 경력은 총 평정점 45점을 만점으로 하되, 갑경력은 45점을, 경력은 36점, 병경력은 9.60, 정경력은 8.40점을 각각 만점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경력별 평정점은 별표25와 같다.
제79조(경력의 기간계산) ① 경력평정 대상기간 중에 직위해제 및 정직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은 평정하게 제외한다.
② 평정기간은 경력월수를 단위로 하여 계산하되 15일 이상은 1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80조(평정표의 열람 및 제출) ① 경력평정 결과는 반드시 평정대상 공무원에게 평정내용의 누락, 오류 여부를 확인케 한 다음, 열람인을 받아야 한다.
② 경력평정표는 확인자가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승진임용권자에게 평정 기준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81조(교육훈련기관 훈련성적의 평정) ① 공무원교육훈련법에 의한 각급 공무원 교육원 및 특수훈련기관(이하 "교육훈련기관"이라 한다)에서 이수한 훈련성적은 다음 각호에 의하여 평정한다.
1. 직급별 기본교육 훈련과정(전자계사 조직 개발에 관한 4주 이상의 일반교과과정과 따로 총무처 장관님 및 내무부장관과 시장이 인정하는 직무분야별 전문교육 훈련과정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의 교육성적은 정기평정일로부터 5년 이내에 당해 계급에서 받은 2중이상의 훈련성적에 한하여 평정한다. 다만, 6급이하 공무원, 연구사, 지도사 및 기능직공무원이 당해 계급에서 훈련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내에 하위 계급에서 받은 성적(연구사, 지도사는 그 기간내에 6급이하 공무원으로 받은 성적)을 평정하고, 공무원이 교육을 받은 후 5년이 경과하고 8년이 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만점의 6할을 당해 공무원의 훈련성적으로 평정한다.
2. 정신교육 훈련과정의 훈련성적은 총무처장관이 지정한 과정을 이수한 자에 한하여 평정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은 공무원교육훈련법에 의한 승진예정 직급에 상응하는 기본교육 훈련과정의 교육훈련 및 영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보공무원이 될 자(시보 임용이 면제되는 자를 포함한다)가 받은 교육훈련에 이를 준용한다.
제82조(특별훈련 성적의 평점) 특별훈련 성적의 평점은 제81조의 교육훈련 성적이 없는 경우에 한하되, 다음 각호에 의하여 평정한다.
1. 총무처장관이 인정하는 국내의 공공 및 민간 연수기관의 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한 경우에는 그 성적은 제81조의 규정에 준하여 평정한다.
2. 공무원이 제1호 이외에 총무처장관이 인정하는 2월 이상의 국외의 공공 및 민간 연수기관에서 특별훈련을 받은 경우에는 그 공무원이 복귀한 후 1년 이내 에는 이를 직무분야의 훈련으로 보아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평정할 수 있다.
가. 특별훈련 기관으로부터 훈련성적의 통보가 있을 때에는 이에 의한다.
제83조(훈련성적 평정점의 계산) ① 훈련성적의 평정점은 20점을 만점으로 하되, 정신교육 훈련과정에 5점을, 직급별 기본교육 훈련과정에 15점을 배점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훈련성적 평정점의 소수점 이하는 소수점이하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제85조(포상가점) ① 5급 이하 공무원, 연구자, 지도사 및 기능직 공무원이 직무수행상의 공적으로 정부의 모범공무원 포상계획에 의한, 포상, 자랑스런 공무원 발굴표창계획에 의한 표창, 상훈법에 의한 훈장·포장과 정부표창규정 및 시·도, 시·군 포상 조례에 희한 표창(이하 "포상"이라 한다)을 받은 경우에는 영 제32조 제1항의 후단과 연구지도 및 의료직규정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의 점수를 가점으로 평정한다. 이 겨우 국가공무원 재직시 받은 포상도 이를 가점한다. 또한 서울특별시 소속 일반직 및 기능직 국가공무원에 대하여는 지방공무원이 재직시에 받은 포상이 있는 경우 이를 본조의 규정에 의거 가점한다.
1. 훈장, 포장, 정부 모범공무원 및 청백봉사상 포상계획에 의한 포상 2.0점
4. 장관(장관급 상당 기관장을 포함한다) 표창, 중앙행정 기관장인 청장(차관급 상당 기관장을 포함한다) 표창, 자랑스런 공무원 표창 및 시·도지사 표창, 0.5점 다만, 시 모범공무원 표창계획에 의한 표창 1.0점5 시장, 군수, 서울특별시 및 직할 구청장 표창 0.2점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포상외에 공무원이 직무수행상의 공적으로 받은 포상 중 제1항 각호의 1에 상응하는 포상에 대하여는 그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점으로 평정한다. 이 경우 가점대상 포상은 공무원 평정규칙(총리령)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하는 포상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점으로 평정할 수 있는 포상은 당해 계급에서 받은 것 (연구사, 지도사의 경우에는 6급 및 7급 공무원으로 재직시에 받은 포상을 포함한다)에 한하며, 그 포상이 2개 이상일 때에는 그 중 당해 공무원에게 유리한 것 1개만을 가점으로 평정한다.
제86조(자격증등의 가점)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격증 또는 이수증 소지자는 영 제32조 제1항의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별표26의 구분에 따라 가점평정한다. 다만, 타자자격증 또는 타자능력 검정합격증 소지자에 대한 가점평정은 행정직군의 6급이하 공무원이 재직중 당해 계급에서 취득한 것에 한하되, 하위계급에서 가점평정한 동일한 자격증 또는 검정합격증에 대하여는 다시 가점평정하지 못한다.
1. 타자자격증 또는 타자능력 검정합격증 : 타자능력 검정을 실시하는 경우 검정기관(한글타자의 경우에는 한글 표준자판에 의하여서만 타자능력 검정을 실시한 경우에 한한다)중 그 기관에 대한 인가권 및 감독권을 갖는 주무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에서 발급한 것에 한한다.
2. 별표27또는 별표28에 의한 당해 직급에 관련된 자격증
② 별표27또는 별표28에 의한 자격증의 평정은 해당 자격증이 2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하나만을 평정하고 공무원으로 재직함으로써 취득한 자격에 대하여는 평정하지 아니한다.
제87조(특수지 근무경력의 가점등) ① 공무원이 정기 평정 기준일로부터 10년 이내에 당해 계급에서 지방공무원 수당지급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지의 해당기관, 교육 훈련기관 또는 민원창구 등에서 6월 이상 근무한 경력(연구사, 지도사의 경우에는 6급 및 7급 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포함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영 제32조제1항 단서와 연구, 지도 및 의료직규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점수를 가점으로 평정한다. 다만, 국가공무원 및 다른 시·도 지방공무원 재직시 공무원 수당 규정 제12조제1항, 제3항 및 지방공무원수당 규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지의 해당기관, 교육훈련기관, 정부합동민원실 및 각급 행정기관의 민원실 등에서 6월이상 근무한 경력은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해당 계급으로 근무한 경력으로 보아 다음 각호의 점수를 가점으로 보아 다음 각호의 점수를 가점하여 평정하며, 서울특별시 소속6급이하 공무원, 지도직 및 기능직국가 공무원으로서 지방공무원 재직시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가점의 대상이 되는 경력이 있는 경우, 국가공무원 해당계급의 근무경력으로 보아 이를 평정한다.
1. 특수지 갑지(국가공무원의 경우에는 가지, 나지) 또는 올림픽준비단에서 근무한 경력은 1월마다 0.1점
2. 특수지 을지(국가공무원의 경우에는 다지) 또는 공무원 훈련기관, 동사무소, 새마을분야(본청 : 새마을지도과, 구청 : 새마을 과), 사회정화분야(본청 : 사회지도담당관, 구청 : 기획감사과 사회지도계) 자동차관리사업소(지소를 포함한다)에서 근무한 경력은 1월마다 0.07점
3. 특수지 별지(국가공무원의 경우에는 라지)에서 근무한 경력은 1월마다 0.05점
4. 민원실(본청 : 종합민원실(행정법규상담실포함) 시민과, 구청 : 시민봉사실) 및 정부합동민원실에서 근무한 경력은 1월마다 0.15점
② 제1항에 의한 가산점은 2.5점을 초과하여 평정할 수 없다.
③ 제81조 및 82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정대상이 되는 교육훈련중 훈련성적이 평정점으로 계산되는 교육훈련이 장기간일 경우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점수를 가점한다.
④ 제1항에 의한 가산점은 정기 평정일 현재까지의 동일 가점 분야에서 6월 이상 근무한 경력에 대하여 경력일수 당위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⑤ 제1항의 근무경력 기간중에 휴직, 직위해제 및 정직처분 기간이 있는 때에는 그 기간은 평정에서 제외한다.
제88조(승진후보자명부의 작성방법) ① 승진후보자 명부(이하 "명부"라 한다)는 승진에 필요한 요건을 갖춘 공무원에 대하여 총평정점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작성하고, 명부의 평정점은 5급 공무원에 대하여는 근무성적 평정점 45점, 경력평정점 35점, 훈련성적평정점 20점을, 6급이하 공무원, 연구사·지도사 및 기능직공무원에 대하여는 근무성적평정점 35점, 경력평정점 45점, 훈련성적평정점 20점을 각각 최고점으로 한다. 다만, 제85조 내지 제87조의 규정에 의한 가점해당자에 대하여는 4.5점의 범위 안에서 그 가점을 합산한 점수를 명부의 총평점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근무성적 평정점은 명부작성 기준 일로부터 5급 공무원은 최근 3년, 6급·7급 공무원, 연구사 지도사 및 7등급 이상 기능직 공무원은 최근 2년, 8급이하 공무원 및 8등급이하 기능직 공무원은 최근 1년이내에 당해 계급에서 평정한 평정점을 대상으로 하여 각각 다음 각호의 계산방식에 의하여 산정한다. 이 경우 평정점의 평균을 계산함에 있어서 영 제31조의3 제1항, 제2항, 제5항 및 연구·지도 및 의료직 규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정한 평정점은 전평정 단위기간의 평정점으로 본다.
1. 5급 공무원의 근무성적 평정점 : (최근 1년이내에 평정한 평정점의 평균 50/100)+(최근 1년전 2년이내에 평정한 평정점의 평균 30/100)+(최근2년전 3년이내에 평정한 평정점의 평균 20/100)
2. 6급·7급 공무원, 연구사, 지도사 및 7등급이상 기능직 공무원의 근무성적 평정점 : (최근 1년이내에 평정한 평정점의 평균 60/100)+(최근 1년전 2년이내에 평정한 평정점의 평균 40/100)
3. 8급이하 공무원 및 8등급이하 기능직 공무원의 근무 성적 평정점 : 최근 1년이내에 평정한 평정점의 평균
4. 9급 일반직 및 9등급이하 기능직공무원의 근무성적 평정점 : 최근 1년 이내에 평정한 평정점의 평균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무성적 평정점을 산정함에 있어서 평정단위 연도중 평정점이 없는 평정단위 기간이 있을 때에는 당해 평정단위 연도의 다른 평정단위 기간의 평정점을 그 평정단위 연도의 평균 평정점으로 한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무성적 평정점을 산정함에 있어서 평정대상 기간중 평정점이 없는 평정대상 기간 중 평점정이 없는 평정단위 연도가 있을 때에는 제2항의 평정대상 기간에 불구하고 그 평정단위 연도의 전후에 평정한 평정점의 평균을 그 평정단위 연도의 평균 평정점으로 한다. 이 경우 평정점이 없을 때에는 그 평정단위 연도전의 평정점은 5급 공무원에 대하여는 27점, 6급 이하 공무원 연구사, 지도사 및 기능직공무원에 대하여는 19점으로 한다.
⑤ 의료직 공무원이 다른 일반직 공무원으로 전직 임용된 경우 의료직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평정대상 기간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료직 공무원으로 재직시 받은 근무성적 평정점을 전직 임용된 당해 직급의 근무성적의 만점을 기준으로 환산하여 이를 제2항의 근무성적 평정점으로 한다.
⑥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근무성적 평정점의 소수점 이하는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⑦ 명부는 별지 제52호 서식에 의하여 승진예정 직급별 고득점자순으로 작성한다.
제89조(명부의 작성 기준일) 5급, 6급 공무원 및 연구사, 지도사의 명부는 1월말일과 7월말일, 7급 이하 공무원 및 기능직 공무원의 명부는 4월말일과 10월말일을 기준으로 작성한다.
제90조(명부의 효력) 명부는 그 작성기준일 다음날로부터 효력을 갖는다. 다만, 재92조의 규정에 의하여 명부를 조정하거나 삭제한 경우에는 그 다음날로부터 효력을 갖는다.
제91조(동점자의 순위) ① 명부의 평정점이 동일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순위에 의하여 선순위자를 결정한다.
4. 5급 이하 공무원, 연구사, 지도사 및 기능직공무원으로서 계속 장기 근무한 자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도 순위가 결정되지 아니한 때에는 명부 작성권위자가 선수위자를 결정한다.
제92조(명부의 조정 및 삭제) ① 명부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생긴 때에는 그 때마다 제88조 제8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조절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는 승진소요 최저년수에 도달하는 전일에, 제4호, 제5호 및 제7호 경우에는 그 사유가 생긴 달의 말일에 이를 조정할 수 있다.
1. 공무원이 전입한 경우(6급 이하 또는 연구사, 지도사인 국가 공무원으로 당해 지방자치단체 안에서 그 직급에 해당하는 지방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를 포함한다)
2. 공무원교육훈련법에 의한 훈련을 이수한 경우
4. 승진임용 제한사유 또는 일반 승진시험의 응시작격 정지사유가 해제된 경우
5. 영 제31조의3 및 연구·지도 및 의료직 규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정한 경우
6. 제85조 내지 제87조의 규정에 의한 가점사유가 생긴 경우
7. 연구사 또는 지도사가 재직중 석사 또는 학사학위를 취득한 경우
② 명부에서 등재된 자가 승징, 전직 또는 명부작성 단위를, 달리하는 기관으로 전보된 경우, 영 제34조 또는 제36조의 규정에 해당된 경우, 연구·지도 의료직 규정 제24조 제3항과 동규정 제25조의 규정에 해당될 경우 및 영 제38조의 2하의 연구·지도 및 의료직 규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순위 명부에 등재된 경우에는 그 사유 발새일에 명부에서 삭제된 것으로 본다.
제93조(명부의 제출) ① 명부작성 단위 기관장은 제89조의 기준일 까지 명부작성을 완료하고 5일 이내에 그 부본 1부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92조의 규정에 의하여 명부를 조정하거나 삭제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기 제출하여야 한다.
제94조(인사평정서 작성) 영 제31조의5 규정에 의한 인사평정서는 4급(농촌지도소장, 및 보건환경연구소의 부장급 직위에 있는 연구관 포함) 공무원을 대상으로 별지제53호서식에 의하여 작성한다.
제95조(평정장와 조정자) 인사평정서의 평정자와 조정자는 다음과 같다.
제96조(작성방법) ① 인사평정서는 평정자가 작성 기재하되 종합평정 의견란은 조정자가 기재한다.
② 제64조 제4항의 단서 규정에 의하여 수시 조장할 경우에는 해당 난에 각각 주서로 기재한다.
제97조(인사평정서의 제출) 평정자는 인사평정서를 작성하거나 조정한 경우에는 평정서 작성기준일 경과 5일 이내에 조정자에게 제출하고, 조정자는 종합평정 의견란을 기재한다.
제98조(인사평정서의 공개제한) 인사평정서의 평정결과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99조(후생시설) ① 직원의 사기 진작을 도모하고 건전한 정서함양과 건강한 체력단련을 위한 후생 시설 설치에 적극적인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후생시설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예산지원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00조(인사지도 감독) ① 인사행정 운영의 적정여부를 지도하고 기관간 인사 실무집행의 균형유지를 도모하기 위하여 시장은 정기 또는 수시로 산하기관에 대한 지도감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지도감독 결과 이 규칙 또는 관계법규에 위배된 비위사실이 적출되었을 경우 이를 시정 지시하거나 관련자를 징계 요구하여야 한다.
제101조(지도감독범위) 인사행정의 지도감독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제102조(정년연장 신청) ① 영 제41조의2 제2항과 연구지도 및 의료직 규정 제29조 제1항에 의하여 정년을 연장하고자 하는 자는 6월30일에 퇴직하는 자의 경우에는 당해연도 3월말일까지, 12월31일에 퇴직하는 자의 경우에는 당해연도 9월말일까지 정년연장 청서(별지제54호서식)에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소속기관의장을 거쳐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 의료보험법 시행령에 의한 건강 진단카드 사본과 건강진단서 1통(공무원채용 신체검사 규정에 의한 신체검사실시 의료기관의장이 발급한 것에 한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년연장 신청을 받은 소속기관의 장은 정년연장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15일 이내에 시장에게 정년연장의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3. 해당 공무원의 최근 3년간 복무상황 (휴직, 병가, 연가 등 근무상황) 1통
제103조(정년연장 심의위원회 구성 등) ① 시장이 소속 직원의 정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정년연장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년연장심의는 서울특별시 제1, 제2인사 위원회에서 관장한다.
③ 정년연장의 심의는 서류에 의하여 행하되, 그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에 조회하거나 본인 또는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04조(정년연장의 결정) ① 위원회가 심의를 마친 때에는 지체없이 그 결과를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은 때에는 정년연장 신청인의 퇴직일 1개월 전까지 그 연장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소속기관의 장과 해당 공무원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부 칙 (1982.04.27)
제1조 (시행일)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8조 내지 제92조의 규정은 1981년 6월 30일부터 적용하되, 제82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은 5급 및 6급 공무원에 대하여는 1982년 7월 31일부터 7급, 8급 일반직 및 8등급 이상 기능직공무원에 대하여는 1982년 10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명부에 관한 경과조치)
제2조 (명부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다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명부는 이 규칙 시행일 이후 최초로 명부가 작성될 때까지 효력을 가진다. 다만, 영 제33조제1항의 계급별 승진소요 최저년수에 미달되는 공무원은 이 규칙 시행일을 기준으로 명부에서 삭제한다.
② 1981년 6월 1일 이후 이 규칙 시행일 이전에 실시한 7급 이하 및 기능직의 근무성적평정, 경력평정(훈련성적, 가점평정 포함)과 이 평정에 의하여 최초로 작성된 명부는 제82조제1항의 승진 임용권자 단위별로 평정, 작성된 것으로 본다.
제3조 (근무성적평정에 대한 경과조치)
제3조 (근무성적평정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일 이후 최초로 명부가 작성되기 전까지 영 제33조제1항의 승진소요 최저년수에 도달된 공무원으로서 영 제31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근무성적을 평정할 경우의 근무성적 평정점에 있어서는 청렴도 평정을 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근무성적평정점은 40점을 만점으로 하여 채점한다.
제4조 (근무성적평정점 산정에 관한 경과조치)
제4조 (근무성적평정점 산정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일 이후 최초로 작성되는 명부의 근무성적평정점 산정에 있어서는 종전의 근무 성적평정 규정에 의하여 평정한 근무성적평정점 또는 부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근무성적평정점에 5저을 가산한 점수를 이 규칙에 의한 근무성적평정점으로 본다.
② 1982년 7월 31일 이후 5급 및 6급 공무원의 명부를 작성하거나, 1982년 10월 31일 이후 7급, 8급 일반직 및 8등급 이상 기능직공무원의 명부를 작성함에 있어서는 이 규칙의 규정에 의하여 평정한 근무성적평정점을 대상으로 하여 명부의 근무성적평정점을 산정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명부의 근무성적평정점을 산정함에 있어서 이 규칙 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정한 근무성적평정 대상기간이 이 규칙 제82조제2항의 평정 대상 기간에 미달되는 때에는 다음의 공식에 의한다. 이 경우에는 이 규칙 제82조제2항 후단 및 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1.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평정 대상기간이 1년 6월 내지 2년인 경우의 근무성적평정점○(최근 1년 이내에 평정한 평정점의 평균×60100) + (최근 1년 전 2년 이내에 평정한 평정점의 평균×40100)
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평정 대상기간이 2년 6월 내지 3년인 경우의 근무성적평정점○(최근 1년 이내에 평정한 평정점의 평균×50100) + (최근 1년전 2년 이내에 평정한 평정점의 평균×30100) + (최근 2년 전 3년 이내에 평정한 평정점의 평균×20100)
제5조 (가점 평정시기에 관한 경과조치)
제5조 (가점 평정시기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제79조 내지 제81조의 가점 중 본청 민원담당관실 및 자동차관리사업소 관리과, 등록과 근무경력은 1981년 11월 9일, 행정법규상담실은 1982년 2월 18일 이후의 근무경력을 적용하되, 평정 시기는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도래하는 정기평정시부터 평정한다.
② 시 모범공무원 표창 가점은 1982년도 수상자로부터 1.0으로 가점한다.
제6조 (인사평정서 작성에 관한 경과조치)
제6조 (인사평정서 작성에 관한 경과조치)
1981년도 인사평정서는 이 규칙 제58조제4항의 개정 규정에 불구하고, 1981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작성한다.
제7조 (고용직 및 잡급직원에 대한 경과조치)
제7조 (고용직 및 잡급직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칙에 의하여 적용받았던 고용직 공무원은 고용직 조례 제정 공포시까지, 또한 잡급직원은 1981년 12월 31일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1982.07.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86.5)
제1조 (시행일)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6조 제1항 및 제3항, 제78조, 제79조, 제81조 제1항 각호, 제87조 제1항 특수지 근무가정 평정기간 및 제5하, 제88조 제1항 및 제4항, 제94조, 제95조의 규정은 84년 12월 31일(위 규정 중 7급 이하 일반직공무원 및 기능직 공무원의 경력평정, 근무평정, 승진후보자 명부작성 관계 규정은 85.3.31)부터 적용한다.
제2조 (5급 공무원에게 승진임용순위명부 작성에 관한 경과조치)
제2조 (5급 공무원에게 승진임용순위명부 작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5급 일반승진 시험에 합격하여 일반승진 임용순위명부에 등재된 자에 대하여는 제60조, 개정 규정에 불구하고 승진후보자 명부상의 성적에 의하여 승진임용 순위자 명부를 작성한다.
제3조
'84,10,2자 공포 시행된 고용직공무원 관리제도 개선 방침에 의한 감축 고용직공무원의 동근무 요원 특별채용은 그 시행이 완료될 때까지 제37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제4조 (지도직 및 의료직 공무원의 근무성적 평정에 관한 경과조치)
제4조 (지도직 및 의료직 공무원의 근무성적 평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지도직 및 의료직 공무원으로 재직중인 자에 대한 1985년 12월 말 정기 근무서적 평정은 '86.1.31 기준으로 본 개정 규칙에 의거 평정한다.
제5조 (전자계산 조직개발 교과과정 이수자의 훈련성적 평정에 관한 경과조치)
제5조 (전자계산 조직개발 교과과정 이수자의 훈련성적 평정에 관한 경과조치)
'84.12.31이전 4주 이상의 전자계산 조직 개발에 관한 교과과정 중 전문 교과과정을 이수한 자에 대하여는 '8412.31이후 5년의 범위안에서 그가 제81조 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직급별 기본훈련 과정을 이수할 때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그 훈련성적을 평정한다.
제6조 (근무성적 평정점 산정에 관한 경과조치)
제6조 (근무성적 평정점 산정에 관한 경과조치)
'84.12.31 이후 최초로 작성된 6급이하 공무원, 연구사 및 기능직 공무원 승진후보자 명부의 근무성적 평정점을 산정함에 있어서 종점의 규정에 의하여 평정한 근무성적 평정점은 그 평정점에 45분의 40을 곱하여 산출한 점수를 이 규칙에 의한 근무성적 평정점으로 본다. 이 경우 소수점 이하는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제7조 (가점평정 시기등에 관한 경과조치)
제7조 (가점평정 시기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제8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근무경력 가점중 종합민원실, 자동차 관리사업소의 관리과, 등록과와 사회 정화분야는 1981.11.9 행정법규 상담실은 1982.2.18 이후의 근무경력을 각각 적용하고, 동조의 규정에 의한 근무경력 가점평정점중 민원실 근무경력에 대한 가점 평정점은 '84.1.25 이후('83.1.24이전 근무 경력의 평정점은 종전 규정 적용) 근무 경력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시모법 공무원 표창 가점은 1982년 수상자로부터 1.0으로 가점한다.
부 칙 (1987.06.15)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징계 등 처분기록의 말소기준) 시장은 이 규칙 시행당시의 징계등 처분기록을 제10조의2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198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말소하여야 한다.
③ (근무경력 가점평정에 관한 경과조치) 제87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교육훈련기관에서 근무한 경력에 대한 가점평정에 관한 개정규정은 1983년 1월 25일부터, 제87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올림픽준비단(올림픽기획단을 포함한다)에서 근무한 경력에 대한 가점평정에 관한 개정규정은 1983년 4월 22일부터 적용한다.
④ (승진후보자 명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칙에 의한 승진후보자 명부는 이 규칙 시행일을 기준으로 재조정하여야 하며 그 명부는 이 규칙 시행일로부터 효력을 가진다.
부 칙 (1987.06.15)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징계 등 처분기록의 말소기준) 시장은 이 규칙 시행당시의 징계등 처분기록을 제10조의2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198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말소하여야 한다.
③ (근무경력 가점평정에 관한 경과조치) 제87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교육훈련기관에서 근무한 경력에 대한 가점평정에 관한 개정규정은 1983년 1월 25일부터, 제87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올림픽준비단(올림픽기획단을 포함한다)에서 근무한 경력에 대한 가점평정에 관한 개정규정은 1983년 4월 22일부터 적용한다.
④ (승진후보자 명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칙에 의한 승진후보자 명부는 이 규칙 시행일을 기준으로 재조정하여야 하며 그 명부는 이 규칙 시행일로부터 효력을 가진다.
부 칙 (1988.05.0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8.07.08)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87년 12월 31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85조제2항, 제3항, 제87조제1항 단서 및 〔별표 27〕의 개정규정은 5급 및 6급 공무원과 연구사 및 지도사에 대하여는 1988년 1월 31일부터, 7급이하 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에 대하여는 1988년 4월 30일부터 적용한다.
② (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③ (근무성적 평정점 산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작성되는 6급이하 공무원, 연구사, 지도사 및 기능직 공무원의 승진후보자 명부상의 근무성적 평정점을 산정함에 있어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평정한 평정대상기간에 포함되는 평정단위 기관별 근무성적 평정점은 그 평정점에 40분의 35를 곱하여 산출한 점수를 이 규칙에 의한 근무성적 평정점으로 본다. 이 경우 소수점이하는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④ (기능직특별임용시험 응시 연령에 관한 특례규정)
이 규칙 시행 당시 재직중인 지방고용직 1종 운전원을 기능직공무원으로 특별 임용하는 경우에는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응시연령을 제한하지 아니한다.
부 칙 (1989.01.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9.08.28)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승진후보자명부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승진후보자명부 및 훈련성적평정은 이 규칙은 시행일을 제83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조정하여야 한다.부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