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임용령(이하 "영"이라 한다)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일반직 및 기능직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임용 및 시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기타 인사관계법령에서 위임된 사항 및 법령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공무원의 임용 및 시험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 서울특별시소속국가공무원에 대하여는 국가공무원에 적용되는 관계법규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이 규칙에 의한다.
제3조(인사담당관) 기관별 인사담당관은 다음 각호와 같다.
3. 사업소 : 과제 사업소는 주무과 주무계장, 부제사업소는 주무부주무과장, 과제가 없는 사업소는 주무계장 또는 사무장
제4조(기관별 인사위원회) ① 6급 이하 일반직 및 기능직공무원의 징계사건만을 의결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지방고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제7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는 기관별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지하철운영사업소 인사위원회는 기능직공무원 징계사건만을 관장한다.
② 제1항의 인사위원회의 위원과 사무직원의 임명 또는 위촉은 설치기관의 장에게 권한 위임한다. 다만, 위원회운영 및 위원의 자격에 관하여는 별도의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인사위원회회의록) ①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장과 간사가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회의록은 별지제1호서식으로 하되, 징계에 관한 서식은 따로 정한다.
제6조(인사기록) ① 공무원의 인사기록은 "개인별 인사기록"과 "인사관리"서류로 구분하며, 그 종류는 별표1과 같다.
② 인사기록은 인사기록카드정본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보관 관리한다.
③ 제1항의 인사기록 중 인사관리서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합철하여 관리할 수 있다.
제7조(인사기록카드작성 및 변경) ① 인사기록카드(별지제4호서식)는 신규임용 발령부서의 인사담당관이 정본과 부본 각1부를 작성, 발령보고와 동시에 인사과장에게 제출하여 시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② 공무원의 인사기록을 변경(정정, 변경, 추가) 기재하여야 할 사유가 있거나 이를 증명할 만한 증빙서류를 갖추어 인사기록의 변경신청(별지제3호서식)이 있는 경우, 인사기록카드 정본관리책임자는 지체없이 당해 공무원의 인사기록을 정리하고 인사기록카드 부본관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전보 또는 전직 금지기간 기록) 다음 각호의 전직 또는 전보제한자 중 제1, 2호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당해공무원의 인사기록카드 비고란에 "지방공무원법(임용령) 제 조, 제 항의 규정에 의하여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전보 또는 전직이 금지된 자임"을 기록하고 제3호에 해당하는 자는 인사기록카드을지 "담당사무"란에 담당업무와 전보제한기간을 기록하여야 한다.
1. 법 제27조제4항 및 영 제28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전보 및 전직이 5년 또는 3년간 금지된 자
2. 영 제27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거 2년 또는 3년간 전보가 금지된 자
3. 제48조제3항 중 본청의 행정법규상담실, 구청의 기획감사과 감사계, 민방위과 병사계 및 동의 민원창구 공무원과 병사담당요원으로 지정된 전보 제한다.
제9조(인사기록의 보관관리) ① 개인별 인사기록은 인사기록봉투(별지제2호서식)에 넣어서 보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인사기록카드 정본은 인사과장이 비치관리하고 부본은 각급 인사담당관이 비치 관리한다. 다만, 지하철운영사업소 소속기능직공무원에 대한 저본은 지하철운영사업소 인사담당관이 관리한다.
③ 인사기록은 취급자 또는 본인의 요청에 한하여 개봉하며, 타인에게는 열람시키지 못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열람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인사기록 열람대장(별지제5서식)에 등재하여야 한다.
④ 각급 인사담당관은 매회 경력평정기준일 현재의 인사기록카드기록상의 오류, 기재누락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인사과 비치정본과 대조할 수 있다.
제10조(인사기록의 이관) ① 서울특별시 소속공무원이 국가기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할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개인별 인사기록을 전출부서로 이관하되, 인사기록카드1부를 사본하여 비치관리하여야 한다. 또한, 국가기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저입된 공무원에 대하여는 전소속기관의 이용권자로부터 당해공무원의 개인별 인사기록을 이관받아야 하고, 이관된 인사기록카드는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작성된 것으로 본다.
② 퇴직한 공무원을 재 임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퇴직당시의 재직기관 임용권자로부터 당해공무원의 개인별 인사기록을 이관 받아 임용서류로 할 수 있다.
③ 서울특별시 내부에서 공무원이 인가기록카드 부본관리를 달리하는 기관 또는 부서로 소속이 변경될 경우에는 당해공무원 소속인사담당관이 전출부서의 인사담당관에게 발령일로부터 5일 이내에 이관하여야 한다.
제11조(퇴직자의 인사기록 보관) ① 퇴직자의 인사기록은 연도별로 일련번호를 붙여 현직자의 인사기록과 분리하여 보관한다.
제12조(내부위임) ① 구청장(보건소 포함) 및 3급 이상을 장(지원사업소 포함)으로 하는 사업소장에게 소속공무원에 대한 다음 각호의 임용권을 위임한다.
2. 6급 이하 일반직 및 기능직공무원의 신규임용, 시보해제
② 4급 사업소장에게 소속공무원에 대한 다음 각호의 임용권을 위임한다. 다만, 보건소장에게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소속 5급 이외의 공무원에 대하여는 이항을 적용한다.
2. 6급 이하 일반직 및 기능직공무원의 신규임용, 시보해제
③ 5급 사업소장에게 소속공무원에 대한 다음 각호의 임용권을 위임한다.
2. 8, 9급 일반직 및 기능직공무원의 신규임용, 시보해제
④ 제1항 내지 제3항에서 구청장 및 사업소장에게 위임한 신규임용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시험요구는 시장을 경유하여야 한다. 다만, 령 제17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격증소지자를 특별 임용하는 경우, 7급 이하 약무직, 9급 간호직과 보건직(방사선, 병리) 및 기능직(전기, 기계, 통신 및 선박 직종에 한함)에 대하여는 인사위원회(시험실시기관)에 직접 시험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은 소속국가공무원에게도 이를 적용한다.
제13조(권한위임) ① 종합건설본부장(지원사업소포함) 및 구청장(보건소포함)에게 소속공무원에 대한 다음 각호의 이용권을 위임한다.
2. 5급 이하 일반직과 기능직공무원의 휴직, 직위해제 및 복직
3. 6급 이하 일반직과 기능직공무원의 징계요구 및 징계처분
4. 6급 이하 일반직과 기능직공무원의 구청간 전출입(종합건설본부, 보건소 소속공무원 제외)
② 2, 3급 사업소장에게 소속공무원에 대한 다음 각호의 임용권을 위임한다.
2. 5급 이하 일반직과 기능직공무원의 휴직, 직위해제 및 복직
3. 기능직공무원의 승진, 전직, 징계요구 및 징계처분(지하철운영사업소장에 한함)
4. 교관임용 및 교과분야별 담당지정(공무원교육원장에 한함)
③ 4급 사업소장에게 소속공무원에 대한 다음 각호의 임용권을 위임한다. 다만 보건소장에게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소속 5급이외의 공무원에 대하여 승진임용과 징계요구 및 징계처분을 제외하고는 이항을 적용한다.
2. 6급 이하 일반직 및 기능직공무원의 직위해제, 휴직 및 복직
④ 5급 사업소장에게 소속공무원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임용권을 위임한다.
2. 7급 이하 일반직 및 기능직공무원의 직위해제, 휴직 및 복직
⑤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 중 징계요구 및 징계처분을 제외하고는 소속국가공무원에게도 이를 적용한다.
제14조(임용된 위임의 일부제한) ① 임용권을 위임받은 기관의 장은 임용권을 행사함에 있어 관계법령과 이 규칙이 정하는 바를 준수하여야 하며, 인사는 정원에 일치하여야 한다.
② 국가공무원을 지방공무원으로, 지방공무원을 국가공무원으로 특별 임용하거나 서울특별시 이외의 타기관 소속공무원에 대한 전입 또는 전출동의와 5급 이상 공무원과 관련된 6급 이하 일반직과 기능직공무원의 연루사건의 징계요구 및 처분은 시장이 전행한다.
③ 기구 및 정원의 조정이나 기관 간 상호 인사교류 또는 결원보충 등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2조 및 제13조 규정에 불구하고 시장이 직접 임용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15조(인사발령) 임용권자가 공무원을 인사발령한 때에는 발령과 동시에 별지제7호서식에 의하여 관계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16조(임용장 및 발령통지서) ① 정규공무원으로 임용되거나 공무원이 승진 또는 전직된 때에는 임용권자가 당해공무원에게 임용장(별지제8호서식)을 수여한다.
② 시보로 임용되거나 소속공무원이 전보, 겸임, 파견, 강임, 면직, 징계, 직위해제, 휴직, 복직, 전출 및 전입되거나 위원으로 임명, 해임 위촉 또는 해촉된 경우에는 소속기관의 장은 당해공무원에게 인사발령통지서(별지제9호서식)를 교부하여야 하며, 소속공무원의 국내외 훈련, 국내외 출장, 휴가명령 또는 당직명령은 회보로 통지할 수 있다.
③ 직위해제를 행함에 있어서는 인사발령통지서에 별지제10호서식의 직위해제 처분사유설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7조(발령대장) ① 임용권자는 소속공무원에 대한 인사발령사항을 기록 관리하기 위하여 발령대장(별지제11호서식)을 비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발령대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급별 또는 발령 내용별로 구분하여 비치 보관할 수 있다.
제18조(인사보고) ① 임용권을 위임받은 기관의 장은 그 임용권을 행사한 때에는 임용권을 행사한 다음 날로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 공무원 해면보고(면직, 징계, 사망, 휴직, 직위해제)
4. 공무원 복직발령보고(휴직, 정직 및 직위해제자의 복직)
③ 제2항제1호의 전보발령보고는 동일과 내(과제가 없는 사업소내)에서의 계산 전보는 제외한다. 다만 보직자(계장급)의 계간 전보는 보고하여야 한다.
④ 구청간 전출입에 있어서는 전입 발령한 기관에서 보고한다.
⑤ 제2항 각호의 보고 중 발령 근거서류가 있을 시는 균거서류(병휴직진단서, 직위해제 처분사유설명서, 입영휴직 근거서류 등) 사본1부를 첨부하되, 인사담당관이 원본대조 확인하여야 한다.
제19조(정, 현원대비표) ① 인사담당관은 소속기관의 공무원에 대한 정원과 현원을 파악하기 위하여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정, 현원대비표(별지제17호서식)를 작성 비치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정, 현원 대비표의 작성단위는 과실 또는 동단위로 한다.
② 인사담당관이 제1항의 정현원대비표를 작성하였을 때에는 즉일로 1부를 시장(인사과)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0조(인사통계보고) 인사통계보고는 국가공무원에게 적용하는 인사통계 보고규칙을 준용하되, 정기보고 기일과 작성단위기관은 다음에 의한다.
1. 정기보고의 기일 : 분기별 보고와 반기별 보고는 다음달 5일이내, 연차별 보고는 다음해 1월 15일 이내
제21조(시험요구서식 및 구비서류) 임용권자가 시험실시기관의 장에게 특별임용, 승진 또는 전직시험을 요구할 때에는 별지제18호서식 내지 별지제20호서식에 의하고 이에 첨부할 서류는 별표2와 같다.
제22조(응시결격사유) 법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는 자는 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제23조(응시연령) ①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의 연령은 다음과 같다. 다만 5급이상 공무원의 특별임용시험과 법 제27조제2항제1호와 제7호의 규정에 의한 특별임용시험의 경우에는 연령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②제1항의 연령은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에 있어서는 최종시험예정일에 특별임용시험에 있어서는 소속기관의 시험실시일 또는 시험요구일 현재로 한다.
제24조(응시학력) 공무원의 임용을 위한 각종 시험에 있어서는 학력에 의한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다만, 별표3에 규정된 특수직급에 대한 특별임용시험 및 전직시험 (같은 직군의 농림직이 농촌지도직으로 전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은 동표에 규정된 소정의 학력을 가진자가 아니면 이에 응시할 수 없다.
제25조(특수직급시험의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 별표4에 규정된 직급에 대한 신규임용 및 전직시험에 응시하는 자는 동표에 규정된 자격증을 소지한 자이어야 한다.
제26조(응시자격의 예외) 임용권자는 제23조 내지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응시 연령이나 응시자격으로는 결원을 보충할 수 없거나 기타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이를 적용함이 극히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6급 이하 일반직 및 6등급 이하 기능직공무원의 신규임용시험에 한하여 응시연령이나 응시자격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요구할 수 있다.
제27조(응시자의 제출서류) ①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 및 공개경쟁승진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응시원서(별지제21호서식)1통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공개경쟁신규임요시험 및 공개경쟁승진시험의 제2차 시험에 합격한 자는 별표2의 구비서류를 제3차 시험(기능직공무원 시험인 경우에는 제2차 시험)응시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8조(제대 예정자가 응시할 수 있는 기간의 계산방법 및 가점) ① 군사원호대상자임용법(이하 "임용법"이라 한다) 제10조에 규정된 전역예정일 전 6월의 기간 계산은 응시하고자 하는 신규임용시험의 최종시험 시행 예정일로부터 기산한다.
② 제1항의 제대 예정자가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할 경우에는 군사원호대상자임용법 제2조제1항제1호의 제대 군인으로 보고, 동법 제5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가점의 특전을 받는다.
제29조(시험위원) 필기시험 위원은 매과목 2인 내지 5인으로, 면접시험위원은 2인 이상으로 한다.
제30조(면접시험 기준) ① 면접시험은 15점 만점으로 하되, 다음 평정요소마다 상(3점), 중(2점), 하(1점)로 평정한다.
② 면접시험의 합격결정에 있어서는 각 위원이 채점한 평점의 평균이 "중"(10점) 이상인 자를 합격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점한 때에는 불합격으로 한다.
③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항의 평정을 위한 참고자료로서 응시자에 관한 그 출신학교 또는 근무처의 장의 의견서 등을 수집하여 제공할 수 있다.
제31조(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의 실시) ① 시험실시기관의 자은 영 제42조 단서의 규정에 따라 신속한 결원 보충과 지역적인 특수성을 고려하여 서별 또는 근무예정지역이나 근무예정기관별로 시험을 분리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원활한 결원 보충과 지역적인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응시자격을 서울특별시의 거주자로 제한할 수 있다.
제32조(기능직공무원의 시험공고 등) ①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기능직 공무원의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을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임용예정인원이 10인을 초과할 경우에는 시험기일 20일 전에, 10 이하인 경우에는 시험기일 10일 전에 각각 게시판과 일간신문 또는 방송에 의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② 영 제4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능직공무원의 임용시험 과목은 별표5와 같다.
제33조(전력조회) ① 전직공무원이나 정부기관, 기업체 또는 기타 공공기관에서 근무한 경력을 가진 자를 임용할 경우에는 임용권자는 당해 공무원이 전에 근무하였던 기관의 장에게 전력조회(별지제22호서식)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력조회를 요청 받은 기관의 장은 공무원전력조사회보서(별지제23호서식)에 의하여 20일 이내에 회보하여야 한다.
제34조(특별임용시험의 응시자격) ① 영 제17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특별임용시험의 응시자격은 별표4 및 별표6에 규정된 임용예정직급에 해당하는 자격증소지자로서 동자격을 소지한 각호의 기간 동안 임용예정직과 관련성 있는 직무분야에 종사한 자이어야 한다.
1. 2급 내지 4급은 6년 이상, 다만 4급 의무직은 3년 이상
2. 5급은 3년 이상, 다만 6급 및 7급 임용에 해당하는 자격증 소지자는 동자격증을 취득한 후 임용예정직과 관련성 있는 직무분야에 5년 이상 근무한 자이어야 하고, 선박 직렬에 있어서는 8급 및 9급 임용에 해당하는 자격증 소지자로 동자격증을 취득한 후 임용예정직과 관련성 있는 직무분야에서 7년 이상 근무한 자이어야 하며, 의사를 의무직으로 임용할 경우에는 소요경력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3. 6급은 2년이상, 다만 8급 및 9급 임용에 해당하는 자격증소지자는 동자격증을 취득한 후 임용예정직과 관련성 있는 직무분야에서 5년이상 근무한 자이어야 한다.
4. 8급 및 9급 임용에 해당하는 자격증 소지자로서 동자격증을 취득한 후 임용예정직과 관련성 있는 직무분야에서 3년이상 근무한 자는 7급으로 할 수 있다.
② 영 제17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특별임용시험에 있어 자격증소지자를 기능직공무원으로 특별임용할 경우의 자격증의 종류와 임용예정직급은 국가기술자격법시행령 별표3 및 별표4에 의한 기술계 및 기능계 자격종목의 해당 기술분야의 자격종목으로 하되, 자격종목별 임용예정등급은 별표7과 같다. 이 경우 7등급의 임용에 해당하는 자격증을 취득한 후 임용예정직과 관련성 있는 직무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자는 6등급으로 이용할 수 있으며, 8등급 이하의 임용에 해당하는 자격증을 취득한 후 임용예정직과 관련성 있는 직무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자는 차상위 등급으로 임용할 수 있다.
③ 영 제17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특별임용시험의 응시자격은 임용예정직렬의 업무내용과 동일하거나 이와 유사한 분야에서 별표8의 구분에 의한 임용예정계급 해당경력이 3년 이상이어야 한다. 이 경우의 연구경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력이어야 한다. 또한 일반직 상당계급 또는 등급의 봉급을 받는 특정직 및 특수경력직 공무원의 임용예정계급은 당해 계급 또는 봉급 기준에 의한다.
2. 박사, 석사학위 소지자로서 그 학위의 취득을 위한 연구경력(이 경우의 연구경력은 각각 2년으로 한다)
4. 외국의 국, 공립연구기관과 대학부설연구기관에서의 연구경력
④ 영 제17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시립대학졸업자를 특별임용하고자 할 때는 시험요구일 전 5년 이내에 졸업한 자로서 소정의 실무수습을 필하고 품행이 단정하며, 학업성적이 우수하여 학장으로부터 추천을 받은 자이어야 한다. 이 경우 전공학과별 임용예정직급은 별표9와 같다.
⑤ 영 제17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고등학교, 전문대학, 대학(대학원포함)졸업자를 특별임용하고자 하는 경우 그 선발기준과 추천절차 및 임용예정직급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특별임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험요구일 전 별표10에 규정된 학과를 졸업한 자로서 당해 시·도 교육감 또는 학교장으로부터 추천된 자이어야 한다.
2. 임용예정직렬은 별표10에 규정된 당해 출신학과의 관련있는 직렬이어야 한다.
⑥ 영 제17조제1항제7호의 규정에 의한 연구직 및 기술직 특별임용시험에 있어서의 응시자격은 별표11에 의한 임용예정계급별 소요경력년수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⑦ 영 제17조제1항8호의 규정에 의하여 재학 중 장학금을 받고 졸업하는 자의 특별임용예정직급은 다음과 같다. 다만, 의무직의 특별임용예정직급은 5급으로 할 수 있다.
⑧ 영 제17조제2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 임용할 수 있는 특수전문분야는 도시계획, 환경보전, 공해, 통계, 경제계획, 전산, 지역사회 개발분야로 한다. 다만 상기 각 분야 이외의 전문분야에 특별 임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⑨ 제1항 내지 제3항과 제6항의 특별임용시험 응시자격 소요경력의 계산은 소속기관의 시험실시일 또는 시험요구일 현재로 한다.
제35조(동근무공무원의 특별임용) ① 영 제17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동근무공무원의 특별임용기준은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자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1. 지역사회 개발에 헌신하여 시험요구일 현재 4년 이내에 시장, 구청장 이상의 표창이나 감사장을 받은 자(행정기관 재직시에 받은 표창이나 감사장은 제외)
2. 새마을 지도자로서 2년 이상 지역사회 개발에 헌신한 자
3. 새마을 청소년회장으로서 2년 이상 지역사회 개발에 헌신한 자
4. 향토예비군 지역중대장으로서 2년 이상 지역사회 개발에 헌신한 자
5. 행정수행능력이 있는 통장으로서 2년 이상 지역사회 개발에 헌신한 자
6.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고용직 공무원이나 잡급 직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2년 이상인 자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 임용할 수 있는 경력 기준은 그 직을 면한 자의 경우 시험요구일 현재 그 직을 면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③ 제1항 및 영 제17조제1항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 임용할 수 있는 인원은 당해 동사무소에 두는 공무원 정원의 3분의1(소수점이하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을 초과할 수 없다.
제36조(기능직고무원의 일반직 특별임용) 영 제17조제1항제5호의2의 규정에 의하여 기능직공무원을 6급 내지 9급 공무원으로 특별 임용할 경우에 있어서의 최저근무 소요 년수는 다음과 같다. 다만 9급 공무원의 특별임용에 있어서의 최저 근무소요 년수는 하위등급에서의 근무 년수를 통산한다.
제37조(전직시험의 면제) ① 영 제29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전직시험이 면제되는 해당직급에 상응하는 자격증 구분은 별표4 및 별표6에 의한다.
② 영 제29조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전직시험이 면제되는 직무내용이 유사한 연구직렬과 기술직렬의 구분은 별표12에 의한다.
제38조(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의 합격자 등록) ①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합격자는 등록공고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별표13에 규정된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신규임용후보자등록(별지제24호서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임용후보자 등록원서에 임용을 희망하는 기관 또는 지역을 지정하여야 한다.
제39조(신규임용후보자명부작성) ① 영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신규임용후보자명부(별지제25호서식)는 합격자로부터 등록신청을 받아 시험성적 순위에 의하여 작성하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류별, 근무희망기관별, 근무희망지역별로 작성할 수 있다.
② 신규임용후보자로서 임용이 되거나 또는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명부에서 당연히 삭제한다.
③ 임용순위 득점이 같은 경우에는 다음 순위에 따라 선 순위를 결정한다.
④ 신규임용후보자를 배정 받은 기관에서는 당해 기관별로 제1항의서식에 의한 신규임용후보자 명부를 작성하여 선 순위로부터 임용 발령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임용후보자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고 있는 경우에는 순위에 구애됨이 없이 우선 임용할 수 있으며 결원보충이 시급할 경우 통상적으로 보아 임용관계 구비서류가 완비될 기일이 훨씬 초과하였음에도, 선순위자의 서류구비가 지연되어 선순위자 임용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차순위자를 임용할 수 있다.
제40조(임용후보자 배정) ① 임용권자가 임용후보자를 배정 요구할 때에는 공무원 임용후보자 배정요구서(별지제26호서식)에 의하며, 시장이 임용후보자를 배정할 때에는 공무원임용후보자 배정서(별지제27호서식)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정된 자를 임용한 때에는 그 결과를 공무원 임용후보자 임용결과보고서(별지제28호서식)에 의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1조(신규임용후보자의 배치기준) ① 6급 이하 행정직에 대하여는 후보자를 구청별로 배정하여 구청장이 필요할 때에 임용하도록 한다. 다만, 본청 사업소 등에 배치할 인원을 별도로 유보할 수 있다.
② 구청에 배치된 신규임용후보자(9급 행정직에 한함)는 6개월 간 실무수습을 바든 후 동에 배치하여 근무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경력합산에 의하여 시보 근무가 면제된 자에 대하여는 실무수습 없이 동에 배치한다.
③ 신규임용후보자에 대한 구청별 배정은 임용후보자의 희망지, 주소지, 교통편의 등을 최대한 고려하여 편익을 도모하되, 구청 간 신규임용 후보자의 성적비율이 균형을 이루어야 하며, 배정 인원수의 적정을 기하도록 조정하여야 한다.
④ 5급 이하 행정직은 신규임용에 따른 초임 보직은 구청(동포함) 또는 사업소에 배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42조(임용서식 및 구비서류) ① 임용권자는 공무원을 임용할 때에는 공무원임용서(별지제29호서식)와 공무원임용조사서(별지제30호서식)로한다.
② 공무원을 임용할 때에 첨부할 서류는 별표13과 같다. 다만, 서울특별시에서 시험을 실시하였을 때에는 시험요구 시 제출한 서류에 대하여 이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서류는 원본을 첨부하되,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사본을 첨부한 때에는 원본과 대조확인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조자는 인사담당관이 되며, 그 사본에는 인사담당관의 직위, 성명, 대조년월일을 기입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제43조(임용시의 타자능력검정) ① 영 제8조의2에 규정된 타자자격증 또는 타자능력검정 합격증은 노동부장관이 발급하거나, 타자능력검정을 실시하는 검정기관 중 그 기관에 대한 인가권 및 감독권을 갖는 주무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에서 발급한 4급 이상의 타자자격증 또는 타자능력검정합격증에 한한다.
② 영 제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타자능력검정시험을 실시할 경우에 그 검정시험의 기준과 합격결정 등에 관하여는 공무원 임용시의 타자능력검정규정(총리령)을 준용한다. 다만, 시험 실시기관의 장은 검정시험의 실시를 서울특별시 공무원교육원 또는 국가의 인정을 받는 검저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시험 실시기관에서 타자능력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에게 검정시험 응시를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임용예정자는 신규임용하고자 하는 기관의 장을 거쳐 신청해야 한다.
제44조(채용 신체검사) 영 제49조에 의한 신체검사는 시립병원(특수병원 제외)에서 실시한다.
제45조(전보 기준) ① 각급 단위기관의 전보권자가 소속공무원을 보직 하에 있어서는 영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직위별 "직무요건"을 등급화 하고, 보직 결정은 당해 등급에 적합한 "인적요건"을 갖춘자 중에서 보직하여야 한다.
② 보직관리상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의 등급설정을 3 내지 5개 등급군으로 설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기관 내에서의 전보는 직위 등급간 또는 직위등급군간 재차순환방법에 의거 전보단위부서 장기 근속자 순으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기관간 전보는 일선간 기관순환 전보체계를 설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전보기준 운용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46조(근무부서 배치) ① 공무원의 근무부서 배치는 본청은 과별로, 구청과 사업소는 기관단위별로 발령한다. 다만, 구청과 3급이상을 장으로 하는 사업소 내의 5급공무원의 보직 발령을 제외한 5급 이상 공무원에 대하여는 시장이 직접 보직 발령한다.
② 본청 과장은 제1항에 의하여 배치된 공무원의 계별로 배치하고, 계장이 직무를 부여한다.
③ 구청장과 사업소장은 제1항에 의하여 배치된 공무원을 실과, 동별로 발령(계장급은 계까지, 동은 사무장 및 민원주임까지 보직발령)하고 실과장이 계별 배치하여 계장이 직무를 부여한다.
제47조(발령일) ① 인사발령(신규임명, 전보)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매월1일자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의 인사발령은 부임 소요일수 및 각 기관에서의 근무부서 배치 발령에 소요되는 시일을 감안하여 최소한 3일 전에 시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시간적 여유를 가질 수 없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8조(전보 제한) ① 영 제27조 규정에 의한 전보제한을 받는 직제 상의 최하단위 보조기관은 다음과 같다.
② 최하단위 보조기관간의 전보발령은 3분의1 이상을 동시에 변경할 수 없다. 다만, 정원이 10명이내의 기관과 직제개편 등으로 인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에 의한 전보제한을 적용받는 공무원의 구분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민원창구 공무원(호적, 주민등록업무 종사자 포함)
본청 : 민원담당관실(행정법규상담실 포함), 시민과, 구 : 시민봉사실 및 동민원창구, 사업소 : 자동차 관리사업소 관리과, 등록과
본청 감사담당관실 근무자 및 구청 기획감사과 감사계 공무원
본청 감사담당관실 근무자 및 구청 기획감사과 감사계 공무원
구 민방위과 병사계 직원과 동에서 전담공무원으로 지정한 자
제49조(전보 방법) ① 각급 전보권자는 인사관계법령 및 이 규칙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인사 내신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인사 내신을 하고자 할 때에는 내신부서의 정, 현원과 내신자에 대한 인적사항, 적성, 주소지 등의 내신 사유 및 전보제한 여부를 명백히 하여야 한다.
제50조(전보 사전의결) 영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사위원회에 전보 사전의결 신청을 할 때에는 별지제31호서식에 의한다.
제51조(민원창구근무 공무원의 인사관리) ① 민원창구에는 당해 업무에 경험이 있는 우수공무원으로서 본청 시민과는 7급 이상, 구 시민봉사실은 8급 이상, 동은 9급 이상으로 배치하여야 한다.
② 민원창구에서 승진기준일 현재 계속하여 2년 이상 근무하고 승진임용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자는 우선하여 승진임용한다.
③ 민원창구 근무 공무원의 범위는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52조(공무원교육원 교관 임용) ① 공무원교육원의 교관(이하 "교관"이라 한다)의 임용은 학력, 경력, 능력을 고려하여 필요한 교과분야별로 담당을 지정하여 임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당교과는 1인 1분야에 한하며 모든 교과분야에 1인 이상의 담당교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② 교관으로 임?D될 자는 공무원교육훈련법시행령 제13조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이어야 한다.
③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교관으로 임용할 수 없다.
1. 징계를 받은 후 1년을 경과하지 아니하였거나, 징계 계류 중인 자 또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자
④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교관은 다른 직위로 전보하여야 한다.
제53조(겸임에 있어서의 겸임예정직급) ① 영 제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공무원을 일반직공무원으로 겸임시킬 경우에 겸임할 수 있는 계급은 별표14와 같다.
② 일반직공무원과 정부투자기관 및 정부출연 연구기관의 임직원간 겸임할 수 있는 계급은 별표8의 특별 임용 상당경력 기준표를 준용하며 그 외의 기준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54조(전출입) ① 임용권자가 다른 자치단체의 소속공무원을 전입시키고자 할 경우에는 공무원 전입, 전출동의요구서(별지제32호서식)에 의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소속공무원을 다른 기관에 전출시키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으며, 이 경우 인사기록카아드의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30조2의 규정에 의한 인사교류계획에 따라 전입 또는 전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입 또는 전출동의요구를 받은 때에는 15일 이내에 그 동의여부를 공무원 전출, 전입 동의서(별지제33호서식)에 의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③ 다른 기관과의 일반직 및 기능직 공무원의 전출 또는 전입은 1대1의 비율에 따라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전입은 정원의 범위 내에서 한하며, 징계처분을 받은 자는 전입시킬 수 없다.
⑤ 행정직 5급 이하의 전입자 초임보직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구청 또는 사업소 등 일선기관에 배치하여 근무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55조(승진임용의 원칙) ① 영 제31조 및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7급 이하의 승진은 승진 임용권을 위임받은 기관 단위로 당해 기관의 직급별 결원 범위 내에서 시험승진과 심사승진으로 구분하여 실시하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시험승진은 5월, 심사승진은 11월에 실시한다.
② 시험승진에 따른 시험 관리와 합격자 결정은 인사위원회에서 관장하되, 임요권자의 시험요구와 합격자 결정통보는 시장을 경유하여야 한다.
③ 심사승진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승진임용권을 위임받은 기관 단위별로 실시한다.
1. 심사승진 예정 인원의 5할은 배수 내 서열 중 명부 고순위자 순으로 승진자를 결정한다. 다만 고순위자 승진 백분인원 산출이 소수점 이하일 경우와 승진 예정직급단위 승진인원이 1명일 때에는 제2호 인원에 포함한다.
2. 심사승진 예정인원 중 제1호 이외의 인원은 청렴도, 경력, 훈련성적, 업무추진능력, 통솔능력, 신망도, 기타사항을 고려하여 결정하되, 민원창구와 동근무자 및 특수공적자를 우선한다.
3. 제2호에 의한 승진자 결정은 승진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임용권자가 결정한다. 승진심사위원회는 본청의 경우 시인사위원회, 기타는 제4조에 의한 기관별 인사위원회가 관장하고 심의절차는 인사위원회 운영 절차에 의한다.
④ 제1항에 의한 시험승진의 경우 기술직렬 및 연구직렬에 대한 시험실시 여부는 시장이 별도로 판단하여 심사승진방법에 의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의한 정기승진이외의 수시승진을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6조(승진시험) ① 7급 이하 승진 시험은 별표15의 과목에 대하여 객관식방법으로 실시하되, 200점 만점으로 한다. 다만, 승진시험 시행일 현재 다음 각호의 기간 동사무소에 계속 근무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는 시험 성적에 다음의 점수를 가산한다.
② 승진시험에 의한 승진임용예정자의 합격자 결정은 시험성적과 승진 후보자 명부의 총점수를 합산하여 고득점자순으로 하되, 동점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승진후보자 명부의 순위에 따른다. 다만, 시험성적에 있어서는 전과목 총점의 4할 이상 득점한 자를 대상으로 한다.
제57조(승급) ① 호봉승급은 승급권을 위임받은 기관장이 관계규정에 의거 승급발령(별지제34호서식)하고, 그 결과를 별지제34호서식에 의거 5일 이내에 시장(인사과)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승급은 사전에 당해공무원의 승급 제한 사유 저촉여부와 근무성적 평정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58조(평정시기) ① 5급 이하 일반직 및 기능직 공무원의 승진후보자 명부(이하 "명부"라 한다) 작성에 필요한 근무성적평정, 경력평정 및 훈련성적 평정은 정기평정과 수시평정으로 구분한다.
② 제1항의 정기평정은 일반직 5급 및 6급 공무원에 대하여는 6월 말일과 12월말일, 7급 이하 일반직 및 기능직 공무원에 대하여는 3월 말일과 9월말일에 각각 실시한다.
③ 제1항의 수시 평정은 정기평정이후에 제86조제1항의 조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실시하되, 근무성적 및 훈련성적은 명부조정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고, 경력은 정기평정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여 평정한다.
④ 영 제31조의5의 규정에 의한 4급 이상 공무원의 인사평정서는 1월말일(신규임용된 공무원은 신규임용이 속하는 달의 말일)을 기준으로 작성한다. 다만, 전입, 승진 또는 평정내용에 있어 수정하여야 할 불가피한 경우에는 수시로 조정 또는 보완할 수 있다.
제59조(근무성적 평정대상) 근무성적 평정은 5급 이하 및 기능직 공무원에 대하여 평정한다.
제60조(근무성적 평정표) ① 근무성적평정표는 5급 행정직(별지제35호서식), 5급 기술직(별지제36호서식), 5급 연구직(별지제37호서식), 6급 이하 행정직(별지제38호서식), 6급 이하 기술직(별지제39호서식), 6급 이하 연구직(별지제40호서식) 및 기능직(별지제41호서식), 공무원 근무성적평정표의 7종으로 구분한다.
② 산하 기관의 특수성에 비추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근무성적평정표가 청렴도를 평정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장은 평정요소별 배점을 조정하여 이를 작성할 수 있다.
제61조(평정자와 확인자) ① 근무성적의 평정자(이하 "평정자"라 한다)와 확인자(이하 "확인자"라 한다)는 별표16 및 별표17과 같다. 다만, 5, 6급 공무원은 시장이, 7급 이하 일반직 및 기능직 공무원은 확인자 소속기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피평정자의 상급자 중에서 평정자와 확인자를 따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평정자와 확인자를 지정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지정된 평정자와 확인자는 당해 평정 1회에 한하여 평정한다.
제62조(근무성적의 평정점) 근무성적 평정의 총평정점은 45점을 만점으로 하되, 평정자와 확인자는 각각 22.5점을 최고점으로 채점한다.
제63조(동점 평정의 금지) 평정자와 확인자가 근무성적을 평정함에 있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평정대상 공무원의 총평정점이 동일하지 아니하도록 평정하여야 한다.
제64조(근무성적의 조정) ① 승진임용권자는 영 제31조의2제3항의 규정에 적합하도록 확인자 단위로 평정인원, 시정 기여도 등을 참작하여 평정분포인원을 미리 배정하여 평정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분포인원을 배정 받은 확인자는 배정 받은 평정분포인원 범위 내에서 평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평정결과가 분포비율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배정인원을 초과하여 평정하였을 경우, 확인자 소속 승진임용권자는 인사위원회에 조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조정요구를 받은 인사위원회는 조속한 시일 내에 이를 조정하되, 조정점은 하위 분포의 최고점으로 한다.
제65조(근무성적의 평정점의 관리) 승진 임용권자는 개인별 근무성적 평정점을 별지제43호서식 및 별지제44호서식에 의한 피평정자 명단과 평정제외자 명단에 의하여 전산수록하고, 명부 작성자료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66조(평정의 공개 제한) 근무성적 평정의 결과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67조(평정표의 제출) 근무성적 평정표는 확인자가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승진임용권자에게 평정기준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68조(경력평정의 대상 등) ① 경력평정은 제58조의 규정에 의한 평정일 현재 승진소요 최저년수에도 달한 5급 이하 일반직 및 기능직 공무원에 대하여 평정한다.
② 경력평정은 당해 공무원의 인사 기록카드에 의하여 평정한다. 다만 인사기록카드에 기재된 사항이라도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재사항을 조회 확인한 후 평정 할 수 있다.
제69조(경력평정표) 경력평정은 경력평정표(별지제45호서식)에 의하여 평정하여야 한다.
제70조(평정자와 확인자) 경력평정의 평정자는 인사담당관이 되고, 확인자는 평정자의 직상급자가 된다.
제71조(특정직 또는 별정직공무원 경력의 상당 계급) 영 제31조의6제4항제1호나목 및 동조동항제2호나목의 특정직 및 별정직공무원 경력의 상당 계급은 별표18과 같다.
제72조(경력의 평정점) ① 경력의 총평정점은 35점을 만점으로 한다.
② 갑경력은 35점, 을경력은 27.84점, 병경력은 6.72점, 정경력은 5.75점을 각각 만점으로 하되 경력별 평정점은 별표19와 같다.
제73조(경력의 기간계산) ① 경력평정 대상기간 중에 휴직, 직위해제 및 징계처분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은 평정에서 제외한다. 다만,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 중 공무원 연금법에 의한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휴직한 후 복직한 경우 및 동법 제63조제1항제3호, 제5호 또는 동법 제63조제2항제1호 규정에 의하여 휴직한 후 복직한 경우에는 그 휴직당시 재직하였던 직급에 재직한 것으로 보아야 이를 평정한다.
② 평정기간은 경력월수를 단위로 하여 계산하되, 15일 이상은 1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74조(평정표의 열람 및 제출) ① 경력평정 결과는 반드시 평정대상 공무원에게 평정내용의 누락, 오류 여부를 확인케 한 다음, 열람인을 받아야 한다.
② 경력평정표는 확인자가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승진임용권자에게 평정기준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75조(교육훈련기관 훈련성적의 평정) ① 공무원교육훈련법에 의한 각급 공무원교육원 및 특수훈련기관(이하 "교육훈련기관"이라 한다)에서 이수한 훈련성적은 다음 각호에 의하여 평정한다. 다만, 훈련성적이 만점의 6할 미만인 경우에는 평정하지 아니한다.
1. 직무분야 교과과정의 훈련성적은 정기평정일로부터 5년 내에 당해 계급에서 받은 2주(전자계산 조직 개발에 관한 교과과정은 4주) 이상의 훈련성적에 한하여 평정한다. 다만, 6급 이하 일반직 및 기능직 공무원이 당해 계급에서 훈련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 내에 하위계급에서 받은 훈련성적을 평정하고, 공무원이 훈련을 받은 후 5년 이상 8년 미만인 자에 대하여는 만점의 6할을 당해공무원의 훈련성적으로 평정한다.
2. 정신분야 교과과정의 훈련성적은 총무처장관이 지정한 과정을 이수한 자에 한하여 평정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은 영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보공무원이 될 자가 받은 교육훈련에 이를 준용한다.
제76조(특별훈련성적의 평정) 특별훈련성적의 평정은 제75조의 교육훈련성적이 없는 경우에 한하되, 다음 각호에 의하여 평정한다.
1. 총무처장관이 인정하는 국내의 공공 및 민간연수기관의 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한 경우에는 그 성적은 제75조의 규정에 준하여 평정한다.
2. 공무원이 제1호 이외에 총무처장관이 인정하는 2월 이상의 국외의 공공 및 민간연수기관에서 특별훈련을 받은 경우에는 그 공무원이 복귀한 후 1년 이내에는 이를 직무분야의 훈련으로 보아 다음 가목의 기준에 의하여 평정할 수 있다.
가. 특별훈련기관으로부터 훈련성적의 통보가 있을 때에는 이에 의한다.
나. 가목 이외의 경우에는 훈련성적을 60점으로 한다.
제77조(훈련성적 평정점의 계산) ① 훈련성적의 평정점은 20점을 만점으로 하되, 정신분야 교과과정에 5점을, 직무분야 교과과정에 15점을 배점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훈련성적 평정점의 소수점 이하는 소수점 이하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제78조(중복된 훈련성적의 평정) 제75조의 규정에 의한 평정대상훈련성적이 2 이상일 때ㅔ는 그 중 우수한 성적을 평정한다.
제79조(포상가점) ① 5급 이하 일반직공무원이 직무수행상의 공적으로 정부의 모범공무원 포상계획에 의한 포상, 새마을사업 유공공무원 포상계획에 의한 포상, 자랑스런 공무원 발굴표창계획에 의한 표창, 상훈법에 의한 훈장, 포장과 정부표창규정 및 시·도·시·군 포상 조례에 의한 표창(이하 "포상"이라 한다)을 받은 경우에는 영 제32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의 점수를 가점으로 평정한다. 이 경우 국가공무원 재직시에 받은 포상도 이를 가점한다. 또한 서울특별시 소속 일반직 및 기능직 국가공무원에 대하여는 지방공무원 재직시에 받은 포상이 있는 경우 이를 본 조의 규정에 의거 가점한다.
포상계획에 의한 포상과 새마을 사업 유공공무원 포상계획에 의한 포상 및 청백봉사상 포상계획에 의한 포상 2.0점
4. 장관(장관급상당 기관장을 포함한다) 표창, 중앙행정기관장인 청장(차관급 상당 기관장을 포함한다) 표창, 자랑스런공무원표창 및 시·도지사 표창 0.5점, 다만 시 모범공무원표창계획에 의한 표창 1.0점
5. 시장, 군수, 서울특별시 및 직할시 구청장표창 0.2점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포상이 2개 이상일 때에는 국무총리표창 이상의 포상과 제안규정 제24조제2항 및 지방공무원 제안규칙제24조2항의 규정에 의한 포상에 한하여 2.5점의 범위 내에서 이를 합산한 점수를 가점으로 평정한다.
제80조(자격증 등의 가점)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격증 또는 이수증소지자는 영 제32조제1항의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별표20의 구분에 따라 가점평점한다. 다만, 타자자격증 또는 타자능력검정합격증 소지자에 대한 가점평정은 행정직군의 6급 이하 공무원이 재직 중 당해 계급에서 취득한 것에 한하되, 하위계급에서 가점 평정한 동일한 자격증 또는 검정합격증에 대하여는 다시 가점평정하지 못한다.
1. 타자자격증 또는 타자능력검정합격증 : 타자능력검정을 실시하는 검정기관(한글타자의 경우에는 한글표준자판에 의하여서만 타자능력검정을 실시한 경우에 한한다) 중 그 기관에 대한 인가권 및 감독권을 갖는 주무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에서 발급한 것에 한한다.
2. 별표21 또는 별표22에 의한 당해 직급에 관련된 자격증
② 별표21 또는 별표22에 의한 자격증의 평정은 해당자격증이 2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하나만을 평정하고 공무원으로 재직함으로써 취득한 자격에 대하여는 평정하지 아니한다.
제81조(특수지 근무경력의 가점 등) ① 공무원이 정기평정기준일로부터 8년 이내에 당해 계급에서 지방공무원 수당 규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지의 해당기관, 교육훈련기관 또는 민원창구에서 6월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영 제32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의 점수를 가점으로 평정한다. 다만, 6급 이하 일반직 및 기능직 공무원에 대하여는 하위계급에서 근무한 경력도 이를 평정하며, 국가공무원 재직시 공무원수당규정제3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지의 해당기관, 교육훈련기관, 정부합동민원실 및 각급행정기관의 민원실에서 6월 이상 근무한 경력은 지방공무원 해당계급으로 근무한 경력으로 보아 이를 평정한다. 또한, 서울특별시 소속 6급 이하 일반직 및 기능직 국가 공무원으로서 지방공무원 재직시 본 조 제1항 각호의 특수지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경우, 국가공무원 해당계급의 근무경력으로 보아 이를 평정한다.
2. 특수지 을지(장묘사업소, 종말 및 위생처리장)와 공무원훈련기관, 민원실(본청 : 민원담당관실(행정법규상담실포함), 시민과, 구청 : 시민봉사실, 동민원창구, 사업소 : 자동차관리사업소 관리과, 등록과) 동사무소 및 새마을 분야(본청 : 새마을 지도과, 구청 : 새마을과)에서 근무한 경력은 1월마다 0.07점
3. 특수지 병지에서 근무한 경력은 1월마다 0.05점
4. 정부합동민원실에서 근무한 경력은 1월마다 0.15점
② 제1항에 의한 가산점은 2.5점을 초과하여 평정할 수 없다.
③ 제75조 및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정대상이 되는 교육훈련 중 훈련성적 평정점으로 계산되는 교육훈련이 장기간일 경우,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점수를 가점한다.
④ 제1항에 의한 가산점은 정기평정일 현재까지의 동일가점분야에서 계속 6월 이상 근무한 경력에 대하여 경력월수 단위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⑤ 제1항의 근무경력기간 중에 휴직, 직위해제 및 징계(정직, 감봉)처분 기간이 있는 때에는 그 기간은 평정에서 제외한다.
제82조(승진후보자 명부의 작성방법) ① 승진후보자명부(이하 "명부"라 한다)는 승진에 필요한 요건을 갖춘 공무원에 대하여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승진임용권을 위임받은 기관 단위별로 작성하되, 근무성적평정점 45점, 경력평정점 35점, 훈련성적점 20점을 각각 최고점으로 하고, 이를 합산한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작성하되, 제79조 내지 제81조의 규정에 의한 가점 해당자에 대하여는 그 가점을 합산한 점수를 명부의 평정점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근무성적평정점은 명부 작성기준일로부터 5급 공무원은 최근 4년, 6급 일반직 및 6등급 이상 기능직공무원은 최근 3년, 7급, 8급 일반직 및 7등급, 8등급 기능직공무원은 최근 2년, 9급 일반직 및 9등급 이하 기능직공무원은 최근 1년 이내에 당해 계급에서 평정한 평정점을 대상으로 하여 각각 다음 각호 공식에 의하여 산정한다. 이 경우 평정점의 평균을 계산함에 있어서 영 제31조의3제1항 제2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정한 평정점은 전평정 단위기간의 평정점으로 본다.
1. 5급 일반직 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점 : (최근 1년 이내에 평정한 평정점의 평균×40/100) + (최근 1년 전 2년 이내에 평정한 평정점의 평균×30/100) + (최근 2년 전 3년 이내에 평정한 평정점의 평균×20/100) + (최근3년 전 4년 이내에 평정한 평정점의 평균×10/100)
2. 6급 일반직 및 6등급 이상 기능직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점 : (최근 1년 이내에 평정한 평정점의 평균×50/100) + (최근 1년 전 2년 이내에 평정한 평정점의 평균×30/100) (최근 2년 전 3년 이내에 평정한 평정점의 평균×20/100)
3. 7, 8급 일반직 및 7등급, 8등급 기능직 공무원의 근무성적 평정점 : (최근 1년 이내에 평정한 평정점의 평균×60/100) + (최근 1년 전 2년 이내에 평정한 평정점의 평균×40/100)
4. 9급 일반직 및 9등급 이하 기능직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점 : 최근 1년 이내에 평정한 평정점의 평균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무성적평정점을 산정함에 있어서 평정 단위 연도 중 평정점이 없는 평정단위 기간이 있을 때에는 당해 평정단위 연도의 다른 평정단위 기간의 평정점을 그 평정단위 연도의 평균 평정점으로 한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무성적평정점을 산정함에 있어서 평정대상기간 중 평정점이 없는 평정단위 연도가 있을 때에는 제2항의 평정대상기간에 불구하고 그 평정단위연도의 전후에 평정한 평정점의 평균을 그 평정단위연도의 평균 평정점으로 한다. 이 경우 평정점이 없는 평정단위연도 전의 평정점이 없을 때에는 그 평정단위 연도 전의 평정점은 27점으로 한다.
⑤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근무성적 평정점의 소수점 이하는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⑥ 명부는 별지제48호서식에 의하여 승진예정직급별 고득점자순으로 작성한다.
제83조(명부의 작성기준일) 5급 및 6급 일반직 공무원의 명부는 1월말일과 7월말일, 7급 이하 공무원의 명부 및 기능직공무원의 명부는 4월 말일과 10월 말일을 기준으로 작성한다.
제84조(명부의 효력) 명부는 그 작성 기준 다음날로부터 효력을 갖는다. 다만 제86조의 규정에 의하여 명부를 조정하거나 삭제한 경우에는 그 다음날로부터 효력을 갖는다.
제85조(동점자의 순위) ① 명부의 평정점이 동일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순위에 의하여 선수위자를 결정한다.
4. 일반직 또는 기능직 공무원으로서 계속 장기 근무한 자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도 순위가 결정되지 아니한 때에는 명부 작성권자가 선순위자를 결정한다.
제86조(명부의 조정 및 삭제) ① 명부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생긴 때에는 그 때마다 제82조제8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조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는 승진소요년수에 도달하는 전일에 제4호 및 제5호의 경우에는 그 사유가 생긴 달의 말일에 이를 조정할 수 있다.
1. 공무원이 전입한 경우(6급 이하 국가공무원으로서 당해 지방자치단체 안에서 그 직급에 해당하는 지방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를 포함한다)
2. 공무원교육훈련법에 의한 훈련을 이수한 경우
4. 승진임용 제한사유 또는 일반 승진시험의 응시자격 정지사유가 해제된 경우
5. 영 제31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근무성적을 평정한 경우
6. 제79조 내지 제81조의 규정에 의한 가점사유가 생긴 경우
② 명부에 등재된 자가 승진, 전직 또는 명부작성단위를 달리하는 기관으로 전보된 경우 영 제34조 또는 제36조의 규정에 해당될 경우 및 영 제3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순위명부에 등재된 경우에는 그 사유발생일에 명부에서 삭제된 것으로 본다.
제87조(명부의 제출) ① 명부 작성 단위기관장은 제83조의 기준일까지 명부작성을 완료하고 5일 이내에 그 부본1부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86조의 규정에 의하여 명부를 조정하거나 삭제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제88조(인사평정서 작성) 영 제31조의5 규정에 의한 인사평정서는 4급 이상 공무원을 대상으로 별지제49호서식에 의하여 작성한다.
제89조(평정자와 조정자) 인사평정서의 평정자와 조정자는 다음과 같다. 국가공무원도 또한 같다.
제90조(작성방법) ① 인사평정서는 평정자가 작성 기재하되, 종합평정 의견란은 조정자가 기재한다.
② 제58조제4항 단서 규정에 의하여 수시 조정할 경우에는 해당 난에 각각 주서로 기재한다.
제91조(인사평정서의 제출) 평정자는 인사평정서를 작성하거나 조정한 경우에는 평정서 작성기준일 경과 5일 이내에 조정자에게 제출하고, 조정자는 종합평정 의견난을 기재한다.
제92조(인사평정서의 공개제한) 인사평정서의 평정결과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93조(후생시설) ① 직원의 사기 진작을 도모하고 건전한 정서 함양과 건강한 체력단련을 위한 후생 시설 설치에 적극적인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후생시설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예산 지원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94조(위원회 설치) ① 법 제67조의2 규정에 의한 소속 지방공무원의 인사담당 및 고충심사를 위하여 5급 이상과 재심을 관장할 "서울특별시 고충심사위원회"와 6급 이하 일반직 및 기능직 공무원을 관장할 "기관별 고충심사위원회"를 설치한다. 서울특별시고충심사위원회는 인사위원회에서 관장한다.
② 제1항의 "기관별 고충심사위언회"의 설치와 심사 대상 공무원의 관장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본청 고충심사위언회"는 본청, 시립대학, 농촌지도소 및 국산하 사업소를 관장하고 있는 위원회는 인사과에 둔다.
2. "구 고충심사위원회"는 각구에 설치하고 위원회는 구 총무과에 둔다.
3. "직할사업소(시립대학, 농촌지도소 제외)고충심사위원회"는 기관별로 설치하고 위원회는 기관별 주무과에 둔다.
③ 제2항의 기관별 고충심사위원회 위원은 고충심사를 친절, 공정하게 처리할 수 있는 학식과 덕망이 풍부한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설치기관장이 임면하며,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5 내지 7인으로 구성한다. 다만, 본청은 4급 중에서 임면하되, 위원장은 내무국장으로 한다.
④ 위원회에는 위원장과 사무에 필요한 간사 및 서기를 두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사무직원은 사무를 관장할 주관과 공무원 중에서 설치 단위기관장이 각각 임면한다.
제95조(고충심사 청구대상) 고충심사의 청구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근무조건 : 봉급, 수당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무시간(시간외 근무, 야간근무, 휴일근무) 휴식, 휴가(연가, 병가, 공가, 특별휴가) 등에 관한 사항, 사무실, 업무량 작업도구, 시설안전, 보건, 위생 등 근무환경에 관한 사항, 주거, 교통, 휴양, 식사제공, 융자금 대부 등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
2. 인사관리 : 승진, 전직, 전보 등 임용에 관한 사항으로서 임용권자의 재량행위 범주에 속하는 사항 근무성적평정, 경력평정, 승진후보자명부순위 승진시험합격자 결정, 직무평가서 및 인사평정서 작성, 교육훈련, 복무 등 인사행정의 기준에 관한 사항 상훈, 제안 등 업적성취에 관한 사항
3. 기타 신상문제 : 성별, 종교별, 연령별 등의 차별대우, 기타 개인의 정신적, 심리적, 신체적 장애로 인하여 발생되는 직무수행과 관련된 사항
제96조(심사청구의 예외) 다른 법령에 의하여 처리되는 사항이나 구성원의 공통적, 집단적인 대상과 국가사무의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법령 개폐 및 예산조치요구 등) 등은 원칙적으로 심사청구 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사안에 따라 관계기관에 이첩하거나 장기적으로 제도 개선 등을 통하여 시정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에 권고할 수 있다.
제97조(고충처리 절차) ① 각급 설치단위 기관장이 고충사항을 접수 하였을 시는 청구서를 위원회에 즉시 회부하여야 하고, 회부받은 위원장은 고충심사사항, 인사상담사항, 안내사항으로 분류하여 담당위원을 지정하여야 한다.
② 지정 받은 위원은 다음 각호의 요령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담당위원은 청구서, 관계기관의 변명서, 기타 자료를 심사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실 조회를 하거나 청구인 기타관계인과 면담할 수 있다. 담당위원은 심사 결과에 따라 심사보고서를 작성, 위원회에 회부한다.
인사상담을 지정 받은 담당위원은 빠른 시일 내에 청구인과의 직접 면담을 통한 상담을 하여야 한다. 청구인이 인사 상담을 위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소속기관장은 그 출석시간을 보장하여야 한다. 상담실의 분위기는 심리상태의 평정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청구인의 고충을 수용적 태도로서 경청하고 상담내용은 일체 공개하지 아니한다. 상담결과는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고 이 경우 상담내용의 비공개를 요청 받은 부본에 대해서는 그 뜻이 존중되어야 한다.
안내사항을 배정 받은 위원은 인사상담의 처리절차에 준하여 처리한다.
1. 위원회는 고충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사자를 출석시켜 진술하게 할 수 있다.
2. 고충심사에 대한 위원회의 결정내용은 시정 요청, 기각, 각하로 하되 권장사항 등의 의견을 첨부할 수 있다.
3. 위원회가 작성하는 결정서에는 청구의 취지, 결정의 이유가 기재되어야 한다.
4. 위원회는 심사결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결정문을 작성하여 설치 기관의 장에게 통지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 및 소속직원(간사 서기)은 인사 상담 및 고충심사 시 지득한 사실을 일체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인사 담당 및 고충심사를 청구한 것을 이유로 청구인에게 어떠한 불이익처분 및 대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8조(운영세칙) 인사상담 및 고충심사청구서, 의결서 등의 운영상 필요한 서식과 기타 위원회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시고충심사위원회에서 정하여 시행한다.
제99조(인사지도감독) ① 인사행정운영의 적정여부를 지도하고 기관 간 인사 실무집행의 균형 유지를 도모하기 위하여 시장은 정기 또는 수시로 산하기관에 대한 지도감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지도감독 결과 이 규칙 또는 관계법규에 위배된 비위사실이 적출 되었을 경우 이를 시정 지시하거나 관련자를 징계 요구하여야 한다.
제100조(지도감독범위) 인사행정의 지도감독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부 칙 (1982.04.27)
제1조 (시행일)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8조 내지 제92조의 규정은 1981년 6월 30일부터 적용하되, 제82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은 5급 및 6급 공무원에 대하여는 1982년 7월 31일부터 7급, 8급 일반직 및 8등급 이상 기능직공무원에 대하여는 1982년 10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명부에 관한 경과조치)
제2조 (명부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다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명부는 이 규칙 시행일 이후 최초로 명부가 작성될 때까지 효력을 가진다. 다만, 영 제33조제1항의 계급별 승진소요 최저년수에 미달되는 공무원은 이 규칙 시행일을 기준으로 명부에서 삭제한다.
② 1981년 6월 1일 이후 이 규칙 시행일 이전에 실시한 7급 이하 및 기능직의 근무성적평정, 경력평정(훈련성적, 가점평정 포함)과 이 평정에 의하여 최초로 작성된 명부는 제82조제1항의 승진 임용권자 단위별로 평정, 작성된 것으로 본다.
제3조 (근무성적평정에 대한 경과조치)
제3조 (근무성적평정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일 이후 최초로 명부가 작성되기 전까지 영 제33조제1항의 승진소요 최저년수에 도달된 공무원으로서 영 제31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근무성적을 평정할 경우의 근무성적 평정점에 있어서는 청렴도 평정을 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근무성적평정점은 40점을 만점으로 하여 채점한다.
제4조 (근무성적평정점 산정에 관한 경과조치)
제4조 (근무성적평정점 산정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일 이후 최초로 작성되는 명부의 근무성적평정점 산정에 있어서는 종전의 근무 성적평정 규정에 의하여 평정한 근무성적평정점 또는 부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근무성적평정점에 5저을 가산한 점수를 이 규칙에 의한 근무성적평정점으로 본다.
② 1982년 7월 31일 이후 5급 및 6급 공무원의 명부를 작성하거나, 1982년 10월 31일 이후 7급, 8급 일반직 및 8등급 이상 기능직공무원의 명부를 작성함에 있어서는 이 규칙의 규정에 의하여 평정한 근무성적평정점을 대상으로 하여 명부의 근무성적평정점을 산정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명부의 근무성적평정점을 산정함에 있어서 이 규칙 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정한 근무성적평정 대상기간이 이 규칙 제82조제2항의 평정 대상 기간에 미달되는 때에는 다음의 공식에 의한다. 이 경우에는 이 규칙 제82조제2항 후단 및 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1.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평정 대상기간이 1년 6월 내지 2년인 경우의 근무성적평정점○(최근 1년 이내에 평정한 평정점의 평균×60100) + (최근 1년 전 2년 이내에 평정한 평정점의 평균×40100)
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평정 대상기간이 2년 6월 내지 3년인 경우의 근무성적평정점○(최근 1년 이내에 평정한 평정점의 평균×50100) + (최근 1년전 2년 이내에 평정한 평정점의 평균×30100) + (최근 2년 전 3년 이내에 평정한 평정점의 평균×20100)
제5조 (가점 평정시기에 관한 경과조치)
제5조 (가점 평정시기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제79조 내지 제81조의 가점 중 본청 민원담당관실 및 자동차관리사업소 관리과, 등록과 근무경력은 1981년 11월 9일, 행정법규상담실은 1982년 2월 18일 이후의 근무경력을 적용하되, 평정 시기는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도래하는 정기평정시부터 평정한다.
② 시 모범공무원 표창 가점은 1982년도 수상자로부터 1.0으로 가점한다.
제6조 (인사평정서 작성에 관한 경과조치)
제6조 (인사평정서 작성에 관한 경과조치)
1981년도 인사평정서는 이 규칙 제58조제4항의 개정 규정에 불구하고, 1981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작성한다.
제7조 (고용직 및 잡급직원에 대한 경과조치)
제7조 (고용직 및 잡급직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칙에 의하여 적용받았던 고용직 공무원은 고용직 조례 제정 공포시까지, 또한 잡급직원은 1981년 12월 31일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