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임용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임용 및 시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기타 인사관계법령에서 위임된 사항 및 법령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공무원(기능직·고용원 및 임시직포함)의 임용시험 및 승진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 서울특별시 소속 국가공무원에 대하여는 국가공무원에 적용되는 관계법규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이 규칙에 의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무원 : 영 별표11급 내지 5급 직급표에 규정된 자
3. 고용원 :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7호에 규정된 단순한 노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정규고용원 정원표에 의하여 배정된 자
4. 임시직 : 예산상 잡급(또는 임금)으로 인건비가 지급되는 임원 중 임사고용원 정원표에 의하여 승인된 자
다. 지하철건설본부와 한강건설사업소 및 공무원교육원은 주무과 주무계장
라. 기타 사업소는 주무과장(과제가 없는 사업소는 주무계장 또는 사무장)
제4조(임용권자) 임용권자는 다음과 같다.
2. 고용원 : 본청은 시장, 구청은 구청장, 사업소는 사업소장
3. 임시직 : 본청은 시장, 구청은 구청장, 사업소는 사업소장
제5조(인사위원회)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제7조에 의한 서울특별시인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다만, 근무성적평정규정 제8조의2의 규정에 의한 근무평정조정위원회 및 근무평정을 위한 인사위원회의 구성은 제5조의2의 규정에 의하고 징계사건만을 의결하기 위한 인사의원은 따로 임명한다.
3. 위원 : 재무국장, 건설국장, 산업국장, 수도국장, 공무원교육원장
4. 간사 : 인사과장(다만 전형을 위한 인사위원회는 공무원교육원 교학과장)
5. 서기 : 당해 소관 담당계장(다만 전형을 위한 인사위원회는 공무원교육원 전형담당계장)
제5조의2(근무평정조정위원회) 전조 단서의 근무평정조정위원회 및 근무평정을 위한 인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조정한다.
3. 위 원 : 위원장이 임명하는 각실, 국 주무과장급 5명
제6조(구인사위원회) ① 영 제7조제1항 단서에 의하여 4급 이하 공무원의 징계사건만을 의결하기 위하여 각 구에 구인사위원회를 둔다.
3. 위원 : 위원장이 임명하는 실과장 다만, 출장소가 설치된 구는 위원 중 1명 이상을 출장소 과장 중에서 임명한다.
제7조(보통징계위원회) 공무원징계령제3조제2항에 의하여 설치되는 서울특별시보통징계위원회의 위원은 제5조 단서 규정에 의하여 임명되는 자로 한다.
제8조(소청심사위원회) 영 제13조에 의한 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 소청심사위원회의 위원은 따로 임명 또는 위촉을 제청한다.
제9조(인사위원회 회의록) ①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장과 간사가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회의록은 별지제37호서식으로 하되 징계 및 소청에 관한 서식은 따로 정한다.
제10조(인사기록) ① 공무원의 인사기록은 개인별 인사기록과 인사관리서류로 구분하며 그 종류는 별표1과 같다.
② 개인별 인사기록은 임용권자가 인사기록봉투(별지제3호서식)에 넣어서 보관하되 당해 공무원이 임용권자를 달리하여 임용된 경우에는 신임용권자에게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관하여야 하며, 퇴직한 공무원을 재 임용할 경우에는 임용권자는 개인별 인사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전 임용권자에게 당해 공무원의 개인별 인사기록의 이관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임용권자는 신임용권자의 요구가 있는 즉시 이를 이관하여야 한다.
③ 공무원이 인사기록 변경신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 임용권자에게 인사기록 변경신청서(별지제4호서식)을 제출하여야 한다.
④ 공무원의 인사기록 카아드를 정정·변경 또는 추가 기재하여야 할 정당한 사유가 있거나 이를 증명할 만한 증빙서류를 갖추어 인사기록의 변경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인사기록 관리책임자는 지체없이 당해 공무원의 인사기록 카아드를 정리하여야 한다.
⑤ 제1항의 인사관리서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합철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⑥ 전 각항에 대하여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고용원 임시직 및 서울특별시소속 국가공무원에게도 이를 적용한다.
제11조(인사기록카아드 작성) ① 인사기록카아드는 임용권(신규임용에 한함)을 행사한 기관에서 이를 작성한다.
② 인사기록카아드는 타자로 작성한다. 다만, 인사기록카아드의 부본과 고용원, 임시직의 인사기록카아드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공무원과 기능직을 신규 임명한 기관에서는 인사기록카아드의 정본과 부본을 인사과에 제출하여 시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이 때에는 별표1에 정한 개별 인사기록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12조(전보 또는 전직금지기간 기록) 영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년간 전보가 금지된 자 또는 영 제2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5년간 전직이 금지된 자에 대하여는 당해 공무원의 인사기록카아드 비고난에 "지방공무원임용령 제 조의 규정에 의하여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전보 또는 전직이 금지된 자"임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13조(인사기록의 보관방법) ① 인사기록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이를 보관한다.
1. 공무원, 별정직, 기능직----------------인사과
2. 고용원, 임시직 : 본청은 총무과, 구청과 사업소는 인사담당계 또는 담당자
② 인사담당자는 공무원과 기능직의 인사기록카아드 부본을 작성 보관한다.
③ 인사기록은 취급자 및 본인의 요청에 한하여 개봉하며, 타인에게는 열람시키지 못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열람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인사기록 열람대장(별지제38호서식)에 등재하여야 한다.
제14조(인사기록의 이관) ① 인사기록은 소속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다음에 따라 5일 이내에 신 소속기관의 인사기록 보관자에게 이를 이관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사기록의 정본을 이관하는 기관에서는 그 사본을 작성 비치하되 퇴직자 인사기록의 보관방법에 따라 보관한다.
제15조(퇴직자 인사기록의 보관) ① 퇴직자의 인사기록은 연도별로 일련번호를 붙여 현직자의 인사기록과 분리하여 보관한다.
제16조(재정보증) ① 공무원, 기능직, 고용원 및 임시직의 재정보증은 서울특별시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조례의 정한 바에 의한다.
② 전항의 재정보증서는 인사기록과 함께 현 소속기관에서 보관하며, 소속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청소의 인사담당자가 그 부본을 작성하여 보관하고 정본은 인사기록의 이관절차에 따라 이관하되 본인의 지참을 금한다.
제17조(구청장) ① 구청장(구 출장소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다음 각호의 임용권을 권한 위임한다.
3. 4급을류이하 공무원과 기능직의 구청간 전출입발령(다만, 전출된 공무원은 1년 이내에 다시 전입시킬 수 없다)
3. 4급 이하 공무원과 기능직의 신규임용 및 시보 해제
③ 전 각항의 규정은 구에 소속된 국가공무원에게도 이를 적용한다.
제18조(사업소장) ① 2급 이상을 장으로 하는 사업소장에게 다음과 같이 임용권을 위임한다.
다. 4급 이하 공무원과 기능직의 신규임용 및 시보해제
② 3급 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사업소장에게 다음과 같이 임용권을 위임한다.
③ 본 조 규정은 사업소(공무원교육원, 노동위원회사무국 및 농촌지도소를 포함한다)에 소속된 국가공무원에게도 이를 적용한다.
제19조(임용권 위임의 일부제한) ① 임용권을 위임받은 기관의 장은 임용권을 행사함에 있어 관계법령과 이 규칙이 정하는 바를 준수하여야 하며, 인사는 정원에 일치하여야 한다.
② 국가공무원을 지방공무원으로 또는 지방공무원을 국가공무원으로 임용하거나 서울특별시 이외의 타 기관 소속 공무원에 대한 전입임용 또는 전출동의는 시장이 전행한다.
③ 정원의 조정이나 소속기관 상호간의 인사교류 및 신규임용에 있어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접 임용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20조(인사통계보고) ① 인사통계보고는 국가공무원에게 적용하는 인사통계보고 규칙을 준용하되 정기보고의 기일과 작성단위 기관은 다음에 의한다.
1. 정기보고의 기일 : 분기별 보고와 반기별 보고는 다음달 5일 이내, 연차별 보고는 다음해 1월 15일 이내
2. 작성단위기관 : 본청은 각실, 국별, 구청, 사업소는 단위기관별
1. 공무원 직급별 정원 현원 통계 별지제40호서식 분기
③ 인사통계보고는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을 구분하여 따로 작성한다.
제21조(인사보고) ① 임용권을 위임받은 기관의 장은 그 임용권을 행사한 때에는 임용권을 행사한 다음날로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공무원 전보발령보고(구청간 전보포함) 별지제46호서식
3. 공무원 해면보고(의원면직·휴직·직위해제·징계포함) 별지제48호서식
4. 공무원 복직발령보고(휴직 및 직위해제자의 복직) 별지제49호 서식
③ 전항제1호의 전보발령보고는 동일과내(과제가 없는 사업소내)에서의 계간전보는 제외한다. 다만, 보직자(계장급)의 계간전보는 보고하여야 한다.
④ 구청간의 전출입에 있어서는 전입발령한 기관에서 보고한다.
제22조(시험요구서식 및 구비서류) 임용권자가 시험실시기관의 장에게 특별임용, 특별승진 또는 전직시험을 요구할 때에는 공무원 특별임용(승진, 전직)시험요구서(별지제5호서식, 별지제6호서식, 별지제7호서식)에 의하되 이에 첨부할 구비서류는 별표2와 같다.
제23조(응시결격사유) 영 제31조에 규정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와 영 제6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어 있는 자는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제24조(응시연령) ①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의 연령은 다음과 같다. 다만, 3급을류이상 공무원의 특별임용시험과 법 제27조제2항제1호와 제7호의 규정에 의한 특별임용시험의 경우에는 연령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연령은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에 있어서는 최종시험시행예정일, 특별임용시험에 있어서는 소속기관의 시험실시일 또는 시험요구일 현재로 한다.
제25조(응시학력) 공무원의 임용을 위한 각종 시험에 있어서는 학력에 의한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다만, 임용권자가 결원의 신속한 보충이나 인사운영 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4급 이상 공무원의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에 한하여 응시학력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별표3에 규정된 특수직급에 대한 특별임용시험 및 전직시험은 동표에 규정된 소정의 학력을 가진 자가 아니면 이에 응시할 수 없다.
제26조(특수직급시험의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 별표4에 규정된 직급에 대한 신규임용 및 전직시험에 응시하는 자는 동표에 규정된 자격증을 소지한 자 이어야 한다.
제27조(응시자격의 예외) ① 제26조에 규정된 특수직급에 대한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을 실시한 결과 별표4에 의한 자격증 소지자의 결원보충이 곤란할 경우에는 별표5에 규정된 전공학과를 이수한 자를 신규임용 및 전직시험에 응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특별임용에 있어서는 제35조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
② 임용권자는 결원의 신속한 보충이나 기타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제24조 및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응시연령이나 응시학력을 적용함이 극히 곤란하거나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4급 이하 공무원의 신규임용시험에 한하여 응시연령이나 응시학력을 따로 정하여 시험요구를 할 수 있다.
제28조(응시자의 제출서류) 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응시원서(별지제8호서식, 별지제9호서식)에 별표6의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시험실시 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 응시자는 제3차 시험(기능직 시험인 경우에는 제2차 시험)에 응시할 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9조(제대예정자가 응시할 수 있는 기간의 계산방법 및 가점) ① 군사원호대상자임용법(이하 "임용법"이라 한다)제10조에 규정된 전역 예정일 전 6월의 기간계산은 응시하고자 하는 신규임용 시험의 최종 시험시행 예정일로부터 가산한다.
② 전항의 제대 예정자가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할 경우에는 임용법 제2조제1항제1호의 제대군인으로 보고 동법 제5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가점의 특전을 받는다.
제30조(시험위원) 필기시험 위원은 매과목 3인 내지 5인으로 면접 시험위원은 2인 이상으로 한다.
제31조(면접시험기준) ① 면접시험은 다음 평정요소마다 각각 상(3점), 중(2점), 하(1점)로 평정하여 15점 만점으로 한다.
② 면접시험의 합격결정에 있어서는 각 위원이 채점한 평정의 평균이 "중"(10점) 이상인 자를 합격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평점 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으로 한다.
③ 시험 실시기관의 장은 제1항의 평정을 위한 참고자료로서 응시자에게 관한 그 출신학교 또는 근무처의 장의 의견서 등을 수집하여 제공할 수 있다.
제32조(공개경쟁 신규임용시험의 실시) ①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법 제42조 단서의 규정에 따라 신속한 결원보충과 지역적인 특수성을 고려하여 성별 또는 근무예정지역이나 근무예정기관별로 시험을 분리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무예정기관을 동으로 정하여 5급 공무원 공개경쟁 신규임용시험을 실시할 때의 응시자격은 제24조 및 제2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다음과 같이 할 수 있다.
제33조(기능직 공무원의 시험공고)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기능직 공무원의 공개경쟁신규 임용시험을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채용예정인원이 10인을 초과할 경우에는 시험기일 20일 전에, 10인 이하일 경우에는 시험기일 10일 전에 각각 게시판과 일간신문이나 라디오에 의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34조(전력조회) ① 전직 공무원이나 정부기관 기업체 또는 기타 공공기관에서 근무할 경력을 가진 자를 임용할 경우에는 임용권자는 당해 공무원이 전에 근무하였던 기관의 장에게 전력조회(별지제11호서식)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용권자는 별지제12호 서식을 첨송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력조회를 요청 받았을 때에는 공무원 전력조사회보소에 의하여 20일 이내에 회보하여야 한다.
제35조(특별임용시험의 응시자격) ① 영 제17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특별임용시험의 응시자격은 별표4에 규정된 임용예정 직급에 해당하는 자격증 소지자로서 동자격을 소지한 후, 다음 각호의 기관 동안 임용예정직과 관련성 있는 직무분야에 종사한 자 이어야 한다.
② 영 제17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특별임용시험에 있어서 자격증 소지자를 기능직 공무원으로 특별 임용할 경우의 자격증의 종류와 임용예정직급은 별표13의2 당해 직급에 관련된 자격증구분표(기능직)에 의한다. 이 경우 기능직 6등급 이상으로 임용할 때에는 도 자격증을 취득한 후 임용예정직과 관련성이 있는 직무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자 이어야 한다.
③영 제17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특별임용시험의 응시자격은 임용예정직렬의 업무내용과 동일하거나 이와 유사한 분야에서 별표7의 구분에 의한 임용예정급류 해당 경력이 3년 이상이어야 한다. 이 경우의 연구경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력이어야 한다. 다만, 일반직 상당급류 또는 등급의 봉급을 받는 별정직 공무원의 임용예정 급류는 봉급기준에 의한다.
2. 박사·석사학위 소지자로서 그 학위의 취득을 위한 연구경력(이 경우의 연구경력은 각각 2년으로 한다)
4. 외국의 국·공립 연구기관과 대학부설 연구기관에서의 연구경력
④ 영 제17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 임용하고자 할 때에는 시험요구일 전 3년 이내에 졸업한 자로서 출신학교장으로부터 추천서에 품행이 단정하고 학업성적이 전체 졸업순위의 100분의3 이내에 해당하는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가 첨부되어야 한다. 이 경우 임용급류는 실업고등전문학교 및 전문학교졸업자 5급 갑류 또는 기능직 8등급으로, 실업고등학교졸업자는 5급 을류 또는 기능직 9등급 이하로 하며 제2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특별 임용할 수 있다.
⑤ 영 제17조제1항제7호의 규정에 의한 연구직 및 기술직 특별임용에 있어서의 응시자격은 별표8에 의한 임용예정급류별 소요경력년수에 해당하는 자 이어야 한다. 이 경우의 연구경력은 제3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력이어야 하며, 기술사는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후의 경력이어야 한다.
⑥ 제1항 내지 제3항과 제5항의 소요경력은 소속기관의 시험 실시일 또는 시험요구일 현재로 한다.
제36조(동공무원의 특별임용) ① 영 제17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동공무원의 특별임용시험응시자격은 당해 동에 속하는 지역에서 지역사회 개발에 헌신적인 노력으로 시장 이상의 표창을 받은 자 이어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 임용할 수 있는 인원은 당해 동공무원 정원의 5분의1(소수점이하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을 초과할 수 없다.
제37조(기능공무원의 4,5급 전직) 영 제28조제1항각호의1에 해당하는 기능직 공무원을 4급 및 5급 공무원으로 전직할 경우에 있어서의 최저근무 소요년수는 다음과 같다. 다만, 5급 을류 공무원의 전직에 있어서의 최저근무 소요년수는 하위등급에서의 근무년수를 통산한다.
제38조(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 합격자의 등록) ①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 합격자는 등록공고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별표9에 규정된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신규임용 후보자등록(별지제13호서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임용후보자 등록원서에 임용을 희망하는 기관 또는 지역을 지정하여야 한다.
제39조(신규임용후보자 명부작성) ① 영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신규임용후보자 명부(별지제14호서식)는 합격자로부터 등록신청을 받아 시험성적 순위에 의하여 작성하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무종류별, 근무희망기관별, 근무희망지역별로 작성할 수 있다.
② 신규임용후보자로서 임용이 되거나 또는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명부에서 당연히 삭제된다.
③ 임용순위 득점이 같은 경우에는 다음 순위에 따라 순위를 결정한다.
④ 신규임용후보자를 배정 받은 기관에서는 당해 기관별로 제1항의 서식에 의한 신규임용후보자명부를 작성하여 선순위로부터 임용 발령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임용후보자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고 있는 경우에는 순위에 구애됨이 없이 우선 임용할 수 있으며, 결원보충이 시급할 경우 통상적으로 보아 임용관계 구비서류가 완비될 기일이 훨씬 초과하였음에도 선순위자의 서류구비가 지연되어 선순위자임용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차순위자를 임용할 수 있다.
제40조(임용후보자추천) ① 임용권자가 임용후보자를 추천 요구할 때에는 공무원임용후보자 추천요구서(별지제15호서식)에 의하며 임용후보자 추천권자가 임용후보자를 추천할 때에는 공무원임용후보자 추천서(별지제16호서식)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천된 자를 임용할 때에는 그 결과를 공무원 임용후보자 임용통보서(별지제17호서식)에 의하여 3일 이내에 임용추천권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3급 시보공무원을 임용하였을 때에는 동공무원에 대한 실무수습계획서를(별지제18호서식)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41조(실무수습보고) 영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3급 시보공무원에 대한 훈련 및 실무수습을 실시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실무수습보고서(별지제19호서식)에 의하여 분기별로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2조(신규임용후보자의 배치기준) ① 5급 행정직에 대하여는 후보자를 일괄적으로 구청별로 배정하여 구청장이 필요한 때에 임용하도록 한다. 다만, 사업소 등에 배치할 인원을 별도로 유보할 수 있다.
② 구청에 배치된 신규임용후보자(5급행정직에 한함)는 동에 배치하여 최소1년 이상 근무하게 하여야 된다.
③ 신규임용후보자에 대한 구청별 배정은 임용후보자의 희망지, 주소지, 교통편의 등을 최대한 고려하여 편익을 도모하되 구청간 신규임용후보자의 성적비율이 균형을 이루어야 하며 배정인원수의 적정을 기하도록 조정하여야 한다.
제43조(임용서식 및 구비서류) ① 임용권자는 공무원을 임용할 때에는 공무원임용서(별지제20호서식)와 공무원임용조사서(별지제21호서식)로서 한다.
② 공무원을 임용할 때에 첨부할 서류는 별표9와 같다.
③ 제2항의 서류는 원본을 첨부하되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사본을 첨부한 때에는 원본과 대조 확인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조자는 인사담당관이 되며 그 사본에는 인사담당관의 직위, 성명, 대조, 연월일을 기입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제44조(겸임에 있어서의 겸임예정직급) 영 제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공무원을 일반직 공무원으로 겸임시킬 경우의 겸임할 수 있는 급류는 별표 10과 같다.
제45조(임용 시 타자능력 점검기준) 영 제8조의2의 규정에 의한 신규임용시의 타자능력 검정기준은 노동청에서 정한 타자능력검정기준4급에 해당하는 기준으로 한다.
제46조(전출입) ① 임용권자가 다른 자치단체의 소속공무원을 임용 또는 전입시키고자 할 경우에는 공무원 전입·전출 요구서(별지제22호서식)에 의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소속공무원을 다른 기관에 전출시키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이 경우에는 인사기록카-드의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입 또는 전출 동의 요구를 받은 때에는 15일 이내에 그 도의 여부를 공무원전출·전입동의서(별지제23호서식)에 의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③ 다른 기관과의 공무원 및 기능직의 전출 또는 전입은 1대1의 비율에 따라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전입은 정원이 범위 내에 한하여 징계처분을 받은 자는 전입시킬 수 없다.
⑤ 4급 이하의 전입자는 구청 또는 사업소 등 일선기관에 배치하여 행정직에 있어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일선 부서에서 1년 이상 근무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47조(채용신체검사) ① 영 제49조에 의한 신체검사는 시립종합병원에서 실시한다.
② 고용원 및 임시직의 신규임용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
제48조(정현원대비표) 임용권자는 소속공무원에 대한 정원과 현원을 파악하기 위하여 정현원대비표(별지제25호서식)를 비치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정현원 대비표의 작성단위는 최하기관 단위로 한다.
제49조(임용장 및 발령토지서) ① 공무원이 정규공무원으로 임용되거나 승진 또는 전직된 때에는 임용권자가 당해 공무원에게 임용장(별지제26호서식)을 수여한다. 이 경우에 소속기관의 장이 대리 수여할 수 있다.
② 소속공무원이 시보로 임용되거나 전보·강임·면직·징계·직위해제·휴직·복직·승급·전출 및 전입되거나 위원으로 임명·해임·위촉 또는 해촉된 경우에는 소속기관의 장은 당해공무원에게 인사발령통지서(별지제27호서식)를 교부하여야 하며 소속공무원의 국내외 훈련·국내외 출장·휴가명령 또는 당직명령은 회보로 통지할 수 있다.
제50조(발령대장) ① 임용권자는 소속공무원에 대한 인사발령 사항을 기록관리하기 위하여 발령대장(별지제28호서식)을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승급발령에 관하여는 그 발령이 많은 경우에 한하여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발령대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급별 또는 발령내용별로 구분하여 비치 보관할 수 있다.
제51조(인사발령통지) 임용권자가 공무원을 인사발령 할 때에는 인사발령통지서(별지제30호)에 의하여 발령과 동시에 관계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52조(근무부서 배치) ① 공무원의 근무부서 배치는 본청은 실과별로 구청과 사업소는 기관단위별로 발령한다. 다만 3급을류공무원의 구 및 구출장소의 보직발령을 제외한 3급 이상 공무원에 대하여는 시장이 직접 보직 발령한다.
② 본청 실과장은 전항에 의하여 배치된 공무원을 계별로 배치하고 계장이 직무를 부여한다.
③ 구청장과 사업소장은 제1항에 의하여 배치된 공무원을 실·과별로 발령(4급 이하 보직자는 계까지 보직 발령)하고 실과장이 계별 배치하여 계장이 직무를 부여한다.
④ 본 조의 규정은 구청 및 사업소 내에서의 전보발령시에도 이를 적용한다.
제53조(발령일) ① 인사발령(신규임용·전보)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매월 1일자와 15일자에 하도록 한다.
② 전항의 인사발령은 부임소요일수 및 각기관에서의 근무부서 배치발령에 소요되는 시일을 감안하여 최소한 3일 전에 시해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시간적 여유를 가질 수 없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4조(전보제한) ① 영 제26조에 의한 6월(회계관계 공무원 연구직열 및 기술직열 공무원과 통계호적, 주민등록, 병사 또는 양곡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1년) 이내 전보제한 기관인 직제상의 최하단위 보조기관은 다음과 같다.
3. 출장소 및 사업소·······과(병원위생시험소, 토목시험소 제외) 지소(농촌지도소 제외)
② 최하단위 보조기관간의 전보발령은 현원의 30% 이상을 동시에 발령할 수 없다. 다만, 정원이 5명 이내인 기관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에 의한 전보제한 1년을 적용 받는 공무원의 구분은 다음과 같다.
서울특별시 재무회계규칙제3조에 의한 징수관, 경리관, 물품관리관, 지출원 및 출납원
각구 시민봉사실주거계장, 호적계장, 병사계장과 구청, 출장소 및 동에서 전담 공무원으로 지정된 자
농림부장관이 지정한 농업 통계요원과 본청 농정과 농정계 농업조사통계전담요원으로 지정된 자 및 통계과 통계기준계 및 통계조사계에서 통계사무를 전담하는 공무원과 구총무과 총무계 통계 전담공무원으로 지정된 자
본청 양정과에 근무하는 국가공무원과 구 산업과 농정계 양곡관리 사무전담요원 및 양곡보관창고 관리요원으로 지정된 자
제55조(전보요령) 본청 각국 및 소관사업소 소속 4급 을류 이하 공무원에 대한 전보는 인사관계법령 및 이 규칙에 저촉되지 않는 한 국장 내신을 참작한다.
제56조(전보사전의결) 영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을 당해직위에 임용된 날로부터 6월 이내에 다른 직위로 전보하고자 할 때에는 전보사전의결신청서(별지제24호서식)에 의하여 인사위원회의 사전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57조(우선승진) ① 영 제31조제1항 또는 영 제35조에 해당하고 영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승진임용의 제한 및 영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응시자격의 정지를 받지 아니한 자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공무원과 영 제31조제3항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상위직에 결원이 발생한 때에 타에 우선하여 승진임용(4급 갑류 공무원에 대하여는 특별승진 시험요구)할 수 있다.
1. 제안의 채택시행으로 행정운영발전에 현저한 실적이 있는 자
2. 4급 을류이하 공무원으로 특수공로자(공적의 구분 및 선발기준 절차 등은 별도 특별승진 요강에 의한다.)
② 새마을교관으로 계속 2년 이상 근무하고 있는 자로서 영 제31조에 해당하는 자는 우선 승진한다.
제58조(승진임용원칙) ① 4급 갑류이하의 승진은 영 제31조제1항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승진시험을 실시하여 임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험 없이 승진 임용할 수 있다.
1.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선 승진 임용하는 경우
3. 승진 임용하고자 하는 결원수가 영 제31조제1항에 규정한 별표4의 범위에 미달할 경우
② 영 제31조제1항에 해당하는 자 중 행정직은 동근무경력 1년 이상인 경우에 우선권을 부여할 수 있다.
③ 4급 이하 승진시험은 서울특별시 인사위원회에서 실시한다.
제59조(승진시험) ① 4급 이하 공무원의 승진시험은 별표15의 과목에 대하여 객관식 방법으로 실시하되 200점 만점으로 한다. 다만, 동근무 경력이 있는 자는 시험 성적에 다음의 가산점을 인정한다. 당해직급에서 계속 1년 이상 근무자 5점
② 승진시험에 의한 승진임용예정자의 결정은 시험서적과 승진후보자명부의 총점수를 합산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하되 동점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승진후보자 명부의 순위에 따른다.
③ 동근무자 경력에 의한 가산점의 근무기간 계산은 경력평정 기준일로 한다.
④ 승진시험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3월과 9월에 실시한다.
제60조(정기승급) ① 공무원의 정기승급은 승급예정일 15일 전에 별지제53호서식에 의한 정기승급 내신을 인사과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정기승급권을 위임받은 기관장은 정기승급발령을 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전입된 자에 대한 정기승급은 사전에 근무성적평정 규정에 의한 당해 공무원의 근무성적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61조(고용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자는 고용원에 임용될 수 없다.
2. 공사는 불문하고 재직 중에 부정행위로 인하여 해면된 자로서 만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제62조(고용원의 임용) ① 임용권자는 고용원 임용에 있어 다음에 적합한 자를 임용하여야 한다.
1. 당해업무를 감당할 수 있는 청시력 및 변색력을 가진 자
2. 당해업무에 종사할 학력, 능력 및 상식이 있는 자
3. 국가기관에서 기능검정을 실시하고 있는 직에 대하여는 면허증, 자격증 또는 합격증을 소지한 자
② 임용권자는 고용원 임용에 있어 직무수행에 필요한 기능을 검정하기 위하여 전형을 과할 수 있다.
③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울특별시 인사위원회에서 고용원의 임용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④ 고용원의 직무구분과 직명별 봉급의 한계는 별표16 및 별표17과 같다.
제63조(고용원의 전보) ① 고용원을 기관간에 상호 이동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신규임용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시장이 직접 전보 절차로서 처리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 고용원의 신분은 계속되며 정원상 직종 변경이 필요한 때에는 전입기관의 장이 전직 시킬 수 있다. 다만, 채용시험을 거쳐 임명되는 고용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고용원에 대해서는 제54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전 각항의 규정은 임시직에게도 이를 적용할 수 있다.
제64조(고용원의 해면) 고용원이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할 때에는 이를 해면할 수 있다.
제65조(고용원의 보수) ① 고용원의 보수는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의한다.
② 고용원의 보수는 전월 16일부터 당월 15일까지의 분을 당월 20일에 지급한다. 다만, 12월에 있어서는 당월 16일부터 말일까지의 분을 12월말일에 지급하고 1월 1일부터 1월 15까지의 분을 1월 20일에 지급한다.
제66조(고용원의 상벌) 고용원의 상벌은 임용권자가 전행한다. 다만, 특수한 경우에는 시장이 행할 수 있다.
제67조(고용원의 파면·감봉) ① 고용원이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할 때에는 이를 파면 또는 감봉할 수 있다.
② 감봉은 1월 이상 6월이하의 기간 보수액의 3분의1을 감한다.
제68조(당연퇴직) 고용원이 법 제31조각호의1에 해당될 때에는 당연 퇴직한다.
제69조(고용원의 정년) ① 고용원의 정년은 다음과 같다.
3. 타자, 전화교환, 대장정리, 매표, 안내직 40세
② 고용원으로 정년에 달한 자는 그 정년에 달한 날에 당연히 퇴직한다.
③ 본 조의 규정은 임시직에게도 이를 적용한다. 다만, 이사와 전문분야의 위원 등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70조(근무성적평정표) 근무성적평정표(이하 "평정표"라 한다)는 3급을류(별지제31호서식) 연구직(별지제32호서식) 4급 이하(별지제33호서식) 및 기능직(별지제34호서식) 공무원 근무평정표의 4종으로 구분하여 이를 작성한다.
제71조(평정자와 확인자) 근무성적의 평정자와 확인자는 별표18과 같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피평정자의 상급자 중에서 평정자와 확인자를 따로 지정할 수 있다.
제72조(근무성적평정의 시기) 근무성적 평정은 4급 을류 및 기능직 공무원은 4월말과 10월말 4급 갑류 및 3급 을류 공무원은 6월말과 12월말에 실시한다.
제73조(근무성적평정의 예외) ① 공무원이 휴직, 직위해제 기타 사유로 6월 이상의 기간을 근무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근무성적은 평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휴직, 직위해제 중에 있던 자가 직무에 복귀하여 2개월이 경과한 후에는 평정을 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이 6월 이상의 해외파견 기타 훈련으로 인하여 근무성적평정을 실시할 수 없을 때에는 당해 공무원의 전회의 평정을 당해 평정으로 본다. 다만, 직무에 복귀하여 2월이 경과한 후에는 평정을 하여야 한다.
③ 피평정자가 전출한 경우에는 당해 공무원의 평정표를 지체없이 전출기관에 이관하여야 한다. 다만, 전출일부터 2월 이내에 정기평정을 실시할 때에는 전 기관에서 전출전까지의 기간의 평정을 실시하여 송부하여야 하며 전출기관에서는 송부된 평정을 참작하여야 한다.
④ 제72조의 정기평정이후에 신규임용 승진 임용된 공무원에 대하여는 2월이 경과한 후에 평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강임된 공무원이 승진 임용된 경우에는 강임 되기 전의 직급에 있어서의 평정을 기준으로 하여 즉시 평정하여야 한다.
⑤ 공무원이 전직할 경우에는 원직급에서 받은 평정을 당해평정으로 한다.
⑥ 국가공무원이 지방공무원으로 임용되었을 경우에는 국가공무원 재직 시에 평정된 평정을 당해평정으로 한다.
제74조(사유서 첨부) 평정자와 확인자가 "수" 또는 "가"로 평정 또는 확인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서를 반드시 첨부하여야 한다.
제75조(평정의 채점) 평정의 채점은 각 평정요소의 총점을 40점 만점으로 하여 평점자와 확인자는 각각 20점을 최고점으로 채점한다.
제76조(근무성적의 조정) ① 평정자와 확인자의 평정결과가 영 제31조의 2의 분포비율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승진 후보자 명부단위별로 분포 비율을 조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분포 비율을 조정결과 해당 분포 범위 내에서 제외된 자는 차 하위분포의 최고점으로 조정한다.
③ 본 조의 규정은 서울특별시소속공무원에게도 적용한다.
제77조(평정결과의 활용) 근무성적 평정의 결과는 공무원의 각종 인사관리에 반영시켜야 한다.
제78조(평정의 공개제한) 근무성적평정의 결과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79조(상벌적용) ① 근무성적 평정기간 중에 시장 이상의 포상을 받은 자는 분포 비율 범위 내에서 "우"또는 "수"에 해당하는 평정을 하고 징계처분을 받은 자는 "기"에 해당하는 평정을 한다. 포상을 받은 자가 징계처분을 받는 경우에도 "가"에 해당하는 평정을 한다.
② 근무성적 평정기간 중에 경고 또는 훈계를 받은 자는 다음과 같이 평정한다. 다만, 동기간 중 시장 이상의 포상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경고 1회 또는 훈계 1회 "우" 또는 그 이하로 평정
2. 경고 2회 또는 훈계 2회 이상 "양" 또는 그 이하로 평정
3. 경고 1회 이상과 훈계 1회 이상 "양" 또는 그 이하로 평정
제80조(평정표의 제출) ① 경력 평정표와 근무성적평정표는 평정실시일 20일 전에 인사과로부터 인수하고 작성된 평정표는 평정실시일로부터 5일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근무성적 평정표는 다음 절차에 따라 제출 하여야 한다.
② 전항에 의한 근무성적평정표는 다음의 서류를 첨부 제출하여야 한다.
제81조(경력평정표) 경력평정은 경력평정표(별지제35호서식)에 의하여 평정하여야 한다.
제82조(평정시기) 경력평정은 3급 을류 및 4급 갑류 공무원에 대하여는 12월말, 4급 을류 이하 및 기능직공무원은 10월말에 각각 실시한다. 다만, 제100조제1항의 승진후보자명부 조성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정기평정일 현재를 기준으로 평정하여야 한다.
제83조(경력평정의 대상 등) ① 경력평정은 제82조의 규정에 의한 평정일 현재 승진소요 최저년수에 도달한 3급 을류 이하 및 기능직 공무원에 대하여 평정한다.
② 경력평정은 당해 공무원의 인사기록카드에 의하여 평정한다. 다만, 인사기록카드에 기재된 사항이라도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재사항을 조회 확인한 후 평정할 수 있다.
제84조(평정자와 확인자) 경력평정의 평정자는 인사담당관이 되고, 확인자는 평정자의 직근상급 감독자가 된다. 다만, 본청 소속공무원에 대한 평정자와 확인자는 다음과 같다.
제85조(별정직공무원의 경력평정) 영 제31조의3제4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별정직 공무원 경력의 해당 급류는 별표11과 같다. 다만, 도 경력의 평정은 현 직급 또는 그 이하로 평정하여야 한다.
제86조(경력의 평정점) ① 경력의 총평정점은 35점을 만점으로 한다.
② 기본경력의 평정점은 29.76점을 초과, 경력의 평정점은 5.24점을 각각 만점으로 하며 경력별 평정점은 별표12와 같다.
③ 유사경력의 평정점은 5.76점을 만점으로 하며 근무기간 1월에 대한 평정점은 0.06점으로 한다.
제87조(경력의 기간계산) ① 경력평정 대상 기간 중에 휴직, 직위해제 및 징계처분 기간이 있을 때에는 그 기간은 평정에서 제외한다. 다만, 법령에 의한 의무 수행을 위하여 휴직한 후 복직한 경우에는 그 휴직 기간은 휴직 당시에 재직하였던 직급으로 평정한다.
② 평정기간은 경력월수를 단위로 하여 계산하되 15일 이상은 1월로 계산하고 15일미만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88조(평정 결과의 열람) 인사담당관이 평정한 경력평정 결과는 평정대상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평정대상자의 경력 평정표를 보여주어야 한다.
제89조(훈련성적 평정시기) 훈련성적 평정은 3급 을류 및 4급 갑류 공무원은 12월말, 4급 을류 이하 및 기능직 공무원은 10월말에 평정하되 제100조의 승진 후보자 명부 조정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명부 조정일을 기준으로 하여 평정한다.
제90조(평정대상 훈련) ① 훈련성적의 평정은 공무원 교육훈련법에 의한 각급 공무원교육원 및 특수훈련기관(이하 "국내훈련기관"이라 한다)에서 이수한 훈련성적을 평정한다. 다만, 훈련성적이 만점의 6할미만을 득점한 자에 대하여는 평정하지 아니한다.
② 6월 이상 해외에 파견되어 받은 훈련성적의 평정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제91조의 규정에 의한 공식에 의한다. 다만 그 평정대상자가 귀국한 후 1년 이내에 평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1. 해외파견 훈련국의 훈련담당기관으로부터 그 훈련성적의 통보가 있을 때에는 이에 의한다.
2. 제1호 이외의 경우에는 훈련성적을 60점으로 하여 평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훈련성적은 정기 평정일로부터 5년 이내에 당해 급류 또는 당해 등급에서 받은 2주 이상 훈련의 성적에 한하여 평정한다. 다만, 4급 이하 공무원 및 기능직 공무원에 대하여는 하위급류에서 받은 훈련성적도 평정한다.
제91조(훈련성적 평정점의 계산) ① 훈련성적 평정점은 25점을 만점으로 하며 각 공무원의 훈련성적은 다음 공식에 의하여 환산하여 이를 훈련성적 평정점으로 한다.훈련성적 × 25/훈련성적의만점 = 평정점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훈련성적평정점의 소수점이하는 소수점이하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제92조(중복된 훈련성적의 평정) 제90조의 규정에 의한 평정대상 훈련성적이 2이상일 때에는 그 중 우수한 성적을 평정한다.
제93조(포상가점) ① 공무원이 직무수행상의 공적으로 모범공무원 포상계획에 의한 포상, 새마을사업 유공공무원 포상계획에 의한 포상, 상훈법에 의한 훈장포상과 정부표창규정 및 서울특별시 표창조례에 의한 표창장(이하 "포상"이라 한다)을 받은 경우에는 영 제32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의 점수를 가점으로 평정한다. 이 경우 국가공무원 재직 시에 받은 포상도 이를 가산한다.
1. 훈장, 포장, 모범공무원 포상계획에 의한 포장과 새마을 사업 유공공무원 포상 계획에 의한 포상 2.5점
4. 장관(장관급 상당 기관장을 포함한다) 표창장 1점
5. 중앙행정기관인 청장(차관급 상당 기관장을 포함한다) 및 시·도지사 표창장 0.5점
② 제1항의 포상은 명부작성 기준일로부터 4년 이내에 당해급류 또는 등급에서 받은 것에 한한다.
③ 제1항의 포상이 2개 이상일 때에는 그 중 점수가 많은 것 하나만을 가점으로 평정한다.
제94조(자격증 등의 가점)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격증 또는 이수증 소지자는 영 제32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별표14의 구분에 따라 가점으로 평정한다.
2. 전자계산조직개발 및 운영에 관한 교육이수증(총무처장관이 인정한 전자계산 조직개발 및 운영에 관한 교육기관이 발급한 것으로서 당해급류 또는 등급에서 최근 5년 이내에 받은 것에 한한다)
3. 주산능력 검정합격증(문교부장관, 대한상공회의소와 총무처장관이 인정한 주산능력 검정기관이 발급한 것에 한한다.)
4. 별표13 또는 별표13의2에 의한 당해직급에 관련된 자격증(상위 직급에 해당하는 자격증을 포함한다.)
② 별표13 또는 별표13의2에 의한 자격증의 평정은 해당 자격증이 2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하나만을 평정하고 지방 또는 국가공무원으로 재직함으로서 취득한 자격에 대하여는 평정하지 아니한다.
③ 전자계산 조직 개발 및 운영에 관한 교육이수자에 대한 가점을 평정함에 있어서 그 교육을 2회 이상 받았을 경우에는 그 중 하나만을 평정하되 그 기간이 다른 때에는 그 중 기간이 긴 이수증을 평정한다.
제95조(근무 및 교육가점) ① 새마을지도과(구, 출장소의 경우는 새마을지도계) 동 및 시정역점사업 분야에서 1년 이상 계속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 시에 당해공무원의 경력평정점의 1할을 가점하되 가점점수의 소수점 이하는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② 지방행정연수원에서 6개월의 간부 양성반 교육을 이수한 자에 대하여는 제97조 및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승진후보자명부작성 및 조정 시에 3.5점을 가산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점으로 인하여 가점총점이 10점을 초과할 경우에는 동 가점총점을 10점으로 한다.
④ 제1항의 시정역점사업은 매년 1월중에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96조(승진후보자 명부의 작성방법) ① 승진후보자 명부(이하 "명부"라 한다)는 승진에 필요한 요건을 갖춘 공무원에 대하여 경력평정점 35점, 훈련성적 평정점 25점, 근무성적 평정 규정에 의한 근무성적 평정점 40점을 각각 최고점으로 하고 이를 합산한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작성하되 제93조 내지 제95조의 규정에 의한 가점 해당자에 대하여는 그 가점을 합산한 점수를 명부의 평정점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근무성적의 평정은 명부작성 기준일로부터 1년 이내에 평정한 평정점을 모두 합산하여 이를 평정 회수로 제한 점수로 한다.
③ 명부(별지제36호서식)는 임용권자가 고득점자 순으로 작성한다.
④ 임용권자는 제3항의 승진후보자 명부를 그 소속기관이나 직급의 담당분야별로 영 제22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분할 작성할 수 있다.
제97조(명부의 작성기준일) 명부는 4급 을류이하 공무원 및 기능직 공무원에 대하여는 11월말일 3급 을류 및 4급 갑류 공무원에 대하여는 1월말일 기준으로 작성한다.
제98조(명부의 효력) 명부는 그 작성 기준일 다음날로부터 효력을 갖는다. 다만, 제100조의 규정에 의하여 명부를 조정하거나 삭제한 경우에는 그 날로부터 효력을 갖는다.
제99조(동점자의 순위) ① 명부의 평정점이 동일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순위에 의하여 선 순위자를 결정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도 순위가 결정되지 아니한 때에는 명부 작성권자가 선 순위자를 결정한다.
제100조(명부의 조정 및 삭제) ① 명부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이를 조정하여야 한다.
2. 공무원 교육훈련법에 의한 훈련을 이수한 경우
4. 승진 임용 제한 사유 또는 특별 승진시험의 응시자격정지사유가 해제된 경우
5.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근무성적을 평정한 경우
6. 제93조 내지 제95조의 규정에 의한 가점사유가 생긴 경우
② 명부에 등재된 자가 승진, 전직 또는 전출되거나 영 제34조 및 영 제36조의 규정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 사유 발생일에 명부에서 삭제된 것으로 본다.
제101조(명부의 제출) ① 명부는 작성기준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임용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00조의 규정에 의하여 명부를 재조정한 경우에도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제102조(고용원의 복무) ① 고용원에게는 봉급을 지급하는 휴가로서 매월 1일의 년가와 2일의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다만, 임산부에 대하여는 따로 연30일의 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휴가 기간 중의 공휴일은 휴가일로 계산한다.
② 고용원의 기타 복무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이하 "복무조례"라 한다)에 의한다.
제103조(복무규율강화) ① 각 기관의 장은 소속 직원에 대한 복무 단속을 월1회 이상 수립 실시하여야 한다.
② 본청 주관 과장은 소관 사업소에 대하여 이를 실시할 수 있다.
제104조(위반자 처분) ① 제103조의 규정에 의하여 복무단속을 실시한 기관의 장은 그 단속 및 처분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본청 주관과에서의 복무단속도 전항에 준한다. 다만, 단속결과 위반자에 대한 처분은 미리 인사과장의 협의를 거쳐 시행하여야 한다.
제105조(위반자 처분기준) 복무조례 및 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 근무에 관한 규칙을 위반한 자에 대한 처분은 다음 기준에 의한다.
제106조(제척 및 기피) ① 징계 및 소청에 있어서 제척 및 기피사유의 한계는 다음과 같다.
1. 위원회의 위원 중 징계 협의자의 친족이 있는 경우
2. 위원회의 위원 중 징계사유와 관련된 사항에 대한 결재권자이거나 결재권자는 아니라 하더라도 직접 간접으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관여한 경우
② 전항의 제척 및 기피사유에 해당하는 위원은 그 징계사건 또는 소청심의에 관여할 수 없다.
제107조(정상참작) ① 위원회가 징계사건을 의결함에 있어서는 징계협의자의 소행, 근무성적, 공적, 개전의정, 징계요구의 내용 기타 정상을 참작하여야 하며 특히 공적에 있어 훈장, 포장 및 기타 표창 수상자에 대하여는 다음 기준에 의하여 참작한다.
② 전항의 경감 가능한 징계량정 등급은 파면, 감봉 5 - 6월, 감봉 3 - 4 월, 감봉 1 - 2월, 견책의 5등급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공적을 참작함에 있어서는 공적참작기간 중 제1차의 징계 의결에 한하며 제2차 이상의 징계에 있어서는 차하급 공적으로 순차적으로 적용한다. 다만, 서울특별시장, 각부장관 및 기타 표창은 1회의 참작에 한한다.
제108조(소청절차) 공무원의 소청에 대하여는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에 의한다.
제109조(공적심사위원회) 서울특별시표창조례 제11조에 의하여 설치하는 서울특별시공적심사위원회 및 구공적심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위 원 : 위원장이 임명하는 실, 과장 6명 이상 다만, 출장소가 있는 구청은 출장소 과장 중 1명 이상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110조(표창대상) 시정의 발전과 복지사회 건설에 공헌한 업적이 현저한 자와 각종 행사에서 우수한 성적을 획득한 공무원 기관 단체 및 개인에게 수여한다.
제111조(표창의 종류) ① 표창에는 단체표창과 개인표창으로 구분하며 개인표창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모범공무원 : 4급 이하 공무원으로서 유신이념이 투철하며 시정발전 및 새마을 사업에 공헌한 자로서 월 5,000원의 상여금을 1년간 지급한다.
2. 우수공무원 :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여 시정완수를 위한 책임감이 왕성하고 창의력을 발휘 능동적으로 집무하여 시정발전에 유공한 자
3. 유공공무원 : 시정발전에 유공한 정년퇴직자, 순직자, 면직자 및 타 부처 전출자
② 공무원교육원장과 구청장은 그 업무에 상응하는 표창을 행할 수 있다.
제112조(표창의 추천) 시장 표창 대상자는 소속 관·국장·실장·구청장·사업소장 및 시민이 추천하며 구청장 표창 대상자는 소속실·과장·출장소장·동장 및 시민이 추천한다.
제113조(심사) ① 표창권자는 추천된 표창대상자를 공적심사요구서(별지제59호서식)에 의하여 당해 공적심사위원회에 심사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상장수여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공적심사위원회는 공적사항을 검토하고 심사에 필요한 사항의 보완을 요구하거나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정한 기일 내에 보완하지 아니할 때에는 이를 취하한 것으로 본다.
③ 공적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심사결과를 요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14조(표창의 제한)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자는 표창대상자에서 제외한다.
2. 징계처분을 받고 승진제한 기간으로부터 6월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3. 표창추천서를 기준 하여 6월 이내에 경고 또는 훈계처분을 받은 자
제115조(표창시기) ① 표창시기는 정기표창과 수시 표창으로 구분하고 정기표창은 매년 3월 1일과 8월 15일 및 12월 31일에 실시하며 수시 표창은 필요한 때에 행한다.
② 전항 규정에 불구하고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정기표창의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제116조(표창방법 및 부상) ① 표창을 할 때에는 당해연도의 예산의 범위 안에서 상금 기타 부상을 수여할 수 있다.
② 전항의 상금 지급액과 부상은 공적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하되 그 한도액은 다음 각호와 같다.
제117조(표창자의 특전) ① 표창장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서울특별시공적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다음과 같은 특전을 부여할 수 있다.
2. 특별채용(서울특별시에 근무하는 고용원, 임시직에 한함)
② 구공적심사위원회는 전항 중 제3호 내지 제5호에 대하여서만 결정할 수 있다.
③ 제1항 중 특별승진은 4급 이하 공무원에 한하며 영 31조제1항에 규정된 범위 내의 자에 한한다.
제118조(표창대장) ① 표창을 실시한 경우에는 표창대장(별지제60호서식)에 등재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 및 공무원교육원장이 시행한 표창은 즉시 시장에게 표창보고(별지제61호서식)를 하여야 한다.
제119조(교육) ① 서울특별시에 임용된 공무원(신규임용 및 전입임용)은 임용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서울특별시 행정에 관한 기초적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② 전항의 교육내용과 방법 및 시기는 따로 정하여 실시한다.
③ 제1항의 교육 이외에 정부의 교육계획 및 자체교육 계획에 의한 교육은 따로 정한 바에 의한다.
제120조(타자교육) ① 서울특별시에 임용된 4·5급 공무원은 타자기 조작능력을 배양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타자는 1분에 60자를 기준으로 하며 타자기는 표준 타자판 4벌 타자기로 한다.
③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타자능력을 검정하고 기준에 미달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일정기간 타자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121조(해외파견훈련) 해외파견훈련을 받고자 하는 자 또는 이를 추천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인사과장의 합의를 거쳐야 한다.
제123조(후생시설) ① 직원의 후생시설로 하계 휴양소와 구내휴게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전항의 후생시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124조(신상상담소설치) ① 공무원의 인사상의 소원과 가정 상의 애로 등을 해결하여 줌으로써 직원의 사기를 앙양하고 직무능률 향상을 도모하고자 서울특별시와 각 구에 신상상담소를 둔다.
② 서울특별시직원신상상담소는 내무국 인사과에, 구직원신상상담소는 구총무과에, 출장소직원신상상담소는 출장소 서무과에 둔다.
③ 서울특별시신상상담소의 상담관은 인사과장이 되고 간사는 고과계장이 된다.
④ 구직원신상상담소의 상담관은 총무과장이 되고 간사는 총무계장이 된다.
⑤ 출장소직원신상상담소의 상담관은 서무과장이 되고 간사는 서무계장이 된다.
⑥ 신상상담소에는 상담관과 간사이외에 소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상담원을 둔다.
제125조(업무관장) 서울특별시직원신상상담소는 본청 및 산하 구·동 사업소에 근무하는 전공무원의 신상상담 업무를 구와 출장소, 직원신상상담소는 구청, 출장소 및 각 관할 동에 근무하는 공무원의 신상상담업무를 관장한다.
제126조(상담내용) 신상상담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제127조(상담요령) ① 상담은 면접상담, 서면상담과 순회상담으로 구분한다.
1. 면접상담 : 본청·구청 또는 출장소의 신상상담소에 직접 출두하여 상담한다.
2. 서면상담 : 부득이한 사유로 면접상담이 불가능한 경우 상담내용을 서면작성(소속, 직명, 성명, 현부서, 발령일자, 현주소를 명기)하여 우송한다.
3. 순회상담 :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각구 및 사업소에 현지 순회하여 면접 순회한다.
제128조(접수 및 처리) ① 신상상담이 접수된 경우에는 상담표(별지제62호서식)를 작성하고 그 내용을 검토한 후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상담관이 채택하였을 때에는 조속한 시일 내에 인사관리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구 또는 출장소상담관이 처리할 수 없는 상담내용에 대하여는 지체없이 서울특별시신상상담관에 의뢰하여야 한다.
③ 상담관은 필요한 구비서류를 제출하게 하거나 면담을 위하여 상담인을 출두하게 할 수 있다.
④ 신상상담관은 상담내용에 관하여 알게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9조(상담결과보고) 구 및 출장소 신상상담관은 익월 5일까지 시 신상상담관은 익월 10일까지 월별 신상상담실적(별지제63호서식)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30조(결과통지) 상담관은 채택한 신상상담에 대하여는 별지제64호서식에 의하여 채택하지 않은 신상상담에 대하여는 별지제65호서식에 의하여 피상담인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제131조(지도감독) 서울특별시 직원신상상담관은 각 구 및 출장소 직원신상상담소 운영실태를 수시 지도 감독한다.
부 칙 (1974.02.06)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0조 내지 제101조의 규정은 3급 을류 공무원에 대하여는 73. 4. 1부터 4급 이하 및 기능직 공무원에 대하여는 73. 5. 1부터 적용한다.
② (폐지규칙) 서울특별시인사사무처리규칙 서울특별시직원인사상담소설치규칙 및 서울특별시근무성적평정규정시행세칙은 이 규칙시행과 동시에 이를 폐지하고 기타 규칙 훈령 및 예규 중에서 이 규칙에 저촉되는 부분은 이 규칙에 의한다.
③ (경과조치) 제59조제1항 단서에 규정된 동 근무자에 대한 가산점은 1971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④ (동전)1973년 4월 1일 및 1973년 5월 1일 기준으로 작성한 승진 후보자 명부는 이 규칙에 의하여 작성한 것으로 본다.
⑤ (기한부공무원) 이 규칙 시행당시 기한부로 임용되어 있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⑥ (훈련 미이수자의 훈련 성적 평정) 이 규칙 시행당시 이 규칙에 의하여 평정의 대상이 되는 훈련 성적이 없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제9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칙 적용일로부터 1년 이내에 작성되 는 승진후보자 명부의 훈련성적평정에 있어서 그 훈련 성적 평정점을 15점으로 평정할 수 있다.?
부 칙 (1974.10.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74.11.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74.11.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75.03.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