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자연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 자연환경을 종합적·체계적으로 보전·관리하여 시민이 쾌적하고 살아숨쉬는 자연환경에서 여유 있고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 (자연환경보전의 기본원칙) ① 자연환경은 다음의 기본원칙에 따라 보전되어야 한다.
1. 자연환경은 공익에 적합하게 보전하고 환경친화적이며 지속가능한 이용이 되도록 관리되어야 한다.
2. 도시의 개발은 자연환경의 보전과 조화·균형을 이루어야 한다.
3. 자연경과, 야생동·식물의 서식지 및 그 종 등은 보호되어야 한다.
4. 자연환경은 각종 오염이나 훼손으로 부터 보호되어야 한다.
5. 모든 시민이 자연환경의 보전에 참여하고 자연을 건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기회가 증진되어야 한다.
제3조 (시장·구청장 및 시민 등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여건에 적합한 자연환경보전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교통, 주택계획 등 각종 개발계획을 수립·시행함에 있어 자연환경의 생태적 건전성을 고려하여 그 훼손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서울특별시 자치구의 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시의 자연환경보전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하며, 관할구역의 자연환경 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시민(법인·단체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사업활동 등을 함에 있어서 자연환경의 훼손이 최소화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시 또는 자치구의 자연 환경보전시책의 추진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 (자연환경보전계획의 수립·추진) ① 시장은 자연환경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보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자연환경보전계획(이하 "보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② 1항의 보전계획은 시민 또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수렴과 환경정책기본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서울특별시환경보전자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매 5년마다 수립하되,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5조 (관리야생동·식물의 지정 등) ① 법 제13조 규정에 의하여 시 관리야생동·식물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종(종) 중 에서 시장이 지정·고시하는 것으로 한다.
2. 산림, 하천, 습지, 고지대 등의 일정지역에 국한하여 서식하는 종으로 보호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종
② 제1항의 고시에는 종명·지정년월일·지정사유·주요 생태적 특성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시장은 관리야생동·식물이 보호가치의 상실 등으로 인하여 그 지정을 해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고시내용에 준하여 해제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야생동·식물을 지정하거나 해제하고자 하는 경우 관계전문가·시민등 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이 경우 의견진술에 참여한 관계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6조 (관리야생동·식물 등의 보호) ① 시장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야생동·식물을 지정하는 때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리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관리야생동·식물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토지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인에게 합리적인 토지의 이용과 관리야생동·식물의 보호방안을 권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토지의 이용과 관리야생동·식물의 보호방안을 권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토지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인에 대하여 경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7조 (관리야생동·식물의 포획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관리야생동·식물을 포획·채취·이식·가공·수출·반출·유통·보관·훼손하거나 고사 시키기 위한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법 제11조제1항제1호 내지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시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 단서의 허가에 관한 그 신청절차·허가증의 교부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관리야생동·식물로의 지정·고시 당시 당해 동·식물을 보관하고 있는 자는 지정·고시가 있은 날부터 6월 이내에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제8조 (허가의 취소) ① 시장은 제7조제1항 단서 및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당해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3. 기타 이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조건 등을 위반하는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가 취소된 자가 당해 허가의 취소 전에 포획·채취 등으로 인하여 보관하고 있는 관리야생동·식물을 자연으로 환원하도록 하는 등 그 원상회복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제9조 (생태계보전지역의 지정) ① 법 제30조 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서울특별시생태계보전지역(이하"생태계보전지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는 지역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특별히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 한다.
1. 자연상태가 원시성을 유지하고 있는 산림지역, 생물다양성이 풍부한 지역 또는 희귀 동·식물 서식지역 등 보전의 가치가 있는 지역
2. 지역의 특성상 특별히 보호가 필요한 식물군락 분포지, 자연습지 지역 등의 야생생물 서식지역
3. 제5조의 관리야생동·식물이 집단으로 서식하는 지역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생태계보전지역을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역주민, 당해 지역을 관할하는 구청장, 이해관계인 및 관계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환경정책기본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서울특별시환경보전자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야 한다. 이 경우 의견을 진술한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생태계보전지역을 지정하는 경우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사실을 고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생태계보전지역이 군사목적상 또는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생태계보전지역으로서의 가치를 상실하거나 보전할 필요가 없게 된 경우에는 그 지역을 해제·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제3항의 규정에 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0조 (생태계보전지역의 관리계획) ① 시장은 제9조 규정에 의하여 지정한 생태계보전지역에 대하여 당해 지역을 관할하는 구청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환경정책기본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서울특별시환경보전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되, 그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2. 생태계보전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에의 기여에 관한 사항
3. 생태계보전지역안의 생태계 변화의 관찰에 관한 사항
4.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관리야생동·식물의 보전에 관한 사항
5. 기타 생태계보전지역안의 주민 또는 이해관계자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
제11조 (생태계보전지역내의 행위제한 및 출입제한) ① 누구든지 생태계보전지역내에서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기존 영농행위의 지속을 위한 경우, 긴급을 요하는 경우 등 법 제20조제2항 각호의 1에 준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자연공원법, 도시공원법에 의하여 지정된 공원지역 또는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문화재(문화재보호구역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자연공원법, 도시공원법 또는 문화재보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생태계보전지역내에서 특별히 보호할 가치가 있어 시장이 지정한 야생동·식물을 포획, 이식훼손하거나 고사시키는 행위 또는 포획하거나 고사시키기 위하여 화약류·덫·올무·그물·함정을 설치하거나 유독물·농약 등을 살포 또는 주입하는 행위
2. 하천, 호소 등의 구조를 변경하거나 수위 또는 수량에 증감을 가져오는 행위
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생태계보전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출입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위하여 출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자연공원법, 도시공원법에 의하여 지정된 공원구역 또는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문화재(보호구역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자연공원법, 도시공원법 또는 문화재 보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3. 조수보호및수렵에관한법률에 의한 조수의 서식상황 조사
5.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출입을 허가하는 행위
제12조 (생태계보전지역내 행위의 중지명령) 시장은 생태계보전지역안에서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그 행위의 중지를 명하거나, 당해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생태계보전지역의 훼손 등에 대한 그 원상의 회복을 명할수 있다. 다만 원상회복이 곤란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하도록 명할 수 있다.
제13조 (생태계보전지역의 토지 매수) 시장은 생태계보전지역의 생태계를 보전하기 위하여 토지의 확보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법 제25조에 의거 토지 소유주와 협의하여 토지를 매수할 수 있다.
제14조 (자연환경조사) ① 시장은 자연자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10년마다 종합적인 자연환경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주요 산림 및 한강 기타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하여는 5년마다 자연환경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자연환경조사를 실시하는 지역·대상 및 그 내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지역 : 산림·하천·공원·습지·생활주변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2. 대상 : 지형·지질, 자연경관, 토양, 동·식물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대상
3. 내용 : 조사지역의 이용현황, 조사대상별 분포현황 및 특성, 외래동·식물의 서식현황, 야생동·식물 보호대책 등
③ 시장은 구청장 또는 관계기관의 장에게 자연환경의 원활한 조사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연환경조사는 시장이 관계공무원과 자연환경조사에 관하여 전문적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 에서 자연환경조사원을 임명 또는 위촉하여 행하거나,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자연환경조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⑤ 자연환경조사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조사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조사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기타 자연환경조사원에 관한 신분증의 발급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5조 (정밀·보완조사 및 생태계 변화관찰) 시장은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연환경조사 결과 정밀·보완조사 및 생태계 변화관찰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생태계에 대한 정밀 또는 보완조사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제16조 (생태·자연도의 작성) ① 시장은 각종 개발계획의 수립이나 개발사업의 시행에 활용할 수 있도록 자연환경조사결과와 토지이용현황 등 관련자료를 이용하여 서울특별시생태·자연도(이하 "생태·자연도"라 한다)를 작성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도는 2만5천분의 1이상의 지도에 실선(실선)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생태·자연도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법 제34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 의 등급구분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생태·자연도를 작성한 경우에는 시민의 의견수렴 및 관계기관의 협의를 거쳐 최종의 생태·자연도를 확정하고 이를 고시한다.
제17조 (자연환경정보의 체계적 관리) 시장은 지리정보체계를 이용하여 자연환경조사결과, 관리야생동·식물 및 생태계보전지역 지정현황, 생태·자연도 작성내용, 기타 자연환경 관련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8조 (자연휴식지의 지정·관리) ① 시장은 법 제43조 의 규정에 의하여 자연휴식지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자연휴식지의 자연생태계를 보전하면서 시민들이 건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이 자연환경보전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2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자연휴식지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영 제42조제1항제1호 내지 제5호 의 사항 이외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3. 이용객의 일정기간·지역의 출입제한이나 금지에 관한 사항
6. 기타 자연휴식지의 보전 및 건전한 이용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9조 (자연경관의 보전) 시장은 생태적·경관적 가치가 높은 산림, 구릉지 또는 한강의 자연경관을 보호하여야 하며 자연경관의 보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조례로 정한다.
제20조 (생태도시의 조성 등) ① 시장은 시를 생태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생태도시로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하천, 녹지 등 야생동·식물 서식지가 체계적으로 연결되는 생태네트워크를 조성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③ 각종 도로, 주택단지 등 개발 계획 및 사업을 수립·시행하고자 하는 자는 생태통로 또는 소생태계 조성방안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물·에너지의 절약, 자원재활용, 녹지의 확보 등을 고려하여 환경친화적으로 우수한 자치구·주거단지·건축물 등을 시범적으로 선정하고 이를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한다.
제21조 (녹지의 총량관리) 시장은 녹지의 확충 및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녹지의 양적, 질적 수준을 고려한 녹지의 총량수준에 대하여 조사·분석하고 그에 따른 총량관리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22조 (공공시설의 녹화) ① 공공청사, 주차장 등 공공시설을 설치하거나 관리하는 자는 공공시설의 옥상, 벽면 등을 적극적으로 녹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공공시설의 녹화에 필요한 녹지율, 수목종류 등을 조사·분석하고 녹화 기준을 제시할 수 있다.
제23조 (자연형 하천정비) ① 하천법에 의한 하천 또는 소하천정비법에 의한 소하천(이하 "하천"이라 한다)을 관리하는 관리청(이하 "하천관리청"이라 한다)이 하천을 정비할 때에는 이수(리수)와 치수에 지장이 없는 한 하천의 자연성을 고려하여 정비함으로써 자연경관 조성, 야생동·식물의 서식 및 시민의 휴식지로서 적합한 환경으로 조성하여야 한다.
② 관리청은 복개, 인공구조물의 설치 등으로 인공화된 하천의 경우에도 자연형 하천으로 복원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4조 (자연생태계의 복원) ① 시장은 시 생태계보전지역, 관리야생동·식물보호지역이나 생물다양성이 높은 녹지, 하천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여 자연생태계의 복원이 필요한 지역을 조사하고 복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도로의 개설 등 개발에 의하여 생태계가 파괴된 지역
3. 시민의 과도한 이용에 의하여 급격히 훼손되고 있는 지역
② 시장은 제1항에 의한 자연생태계 훼손지역의 조사결과 우선적으로 복원이 필요한 지역에 대하여 훼손원인을 조사 분석하고 지역별 복원계획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제25조 (자연보호운동) 시장은 자연환경보전 활동에 시민의 참여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자연보호운동의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고 이를 추진한다.
제26조 (산·하천의 시민보호·관리제 실시) ① 시장은 산이나 하천의 생태계를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관리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기업·시민단체·기관 등으로 하여금 산이나 하천의 전구간 또는 일부 지역의 자연환경을 지정하여 보호·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의거 산이나 하천의 보호·관리를 담당한 기업등에게 관리구역, 기간, 준수사항, 지정기관에서 해야할 일 등을 내용으로 하는 지정서를 교부한다.
③ 시장은 자연환경의 영향이 없는 범위안에서 관리기관 등을 기재한 표지판을 설치한다.
④ 시장은 제1항에 의한 보호활동의 실적을 관리하고 홍보하도록 하며, 그 보호활동이 지정목적과 다르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제27조 (관리야생동·식물의 입양제 실시) 시장은 제5조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관리야생동·식물을 시민이 참여하여 보호할 수 있도록 일정지역의 관리야생동·식물을 시민이 담당하여 관리하는 관리야생동·식물 입양제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실비보상을 할 수 있다.
제28조 (자연환경보전단체의 육성) 시장은 자연환경보전운동에 시민의 참여를 위하여 자연환경보전단체를 육성하고 예산의 범위안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29조 (자연환경보전 교육·홍보 등) ① 시장은 자치구, 교육기관, 시민단체 기타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야생동·식물 보호와 자연환경의 보전에 관한 자료의 제작·보급과 자연환경교육·홍보활동의 진흥을 위하여 노력한다.
② 시장은 자연환경교육을 위하여 교육시설을 설치하거나 자연환경보전단체 등에 대하여 그 교육을 실시하도록 할 수 있다.
제30조 (국제교류 및 협력) 시장은 자연환경 보전을 위하여 외국의 대도시, 국제단체 등과 자연환경 보전에 관한 정보·기술의 교류 및 협력을 위하여 노력한다.
제31조 (관계기관과의 협조) ① 시장은 구청장 및 관계기관에게 자연환경보전에 대하여 대책을 마련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② 구청장 또는 관계기관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장의 요청사항에 대하여 이행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32조 (과태료) ① 제11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생태계보전지역을 출입한 자에 대하여는 50만원의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이 부과·징수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시장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 재판을 받아야 한다.
⑤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제3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1999.03.20)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유효기간) 이 조례의 제7조, 제11조, 제12조, 제32조의 규정은 2004년 3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다만, 유효기간 도래 6월전까지 서울특별시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