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택지의 개발과 공급, 주택의 건설·개량·공급 및 관리 등을 통하여 시민의 주거생활의 안정과 복지향상을 위하여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도시개발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를 설립하고, 공사의 업무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99.07.26)
제1조의2(경영의 기본원칙) (신설 1994.03.15) 공사는 항상 공사의 경제성과 공공복리를 중대하도록 운영하여야 한다.(신설 1994.03.15)
제2조(법인격) 공사는 법인으로 한다.
제3조(사업소) ① 공사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공사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곳에 지사 또는 사무소를 둘 수 있다
제4조(자본금) ① 공사의 자본금은 1조 5천억 원으로 하고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 가 전액 현금 또는 현물로 출자한다.(개정 1994.03.15)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본금 납입의 시기와 방법은 시장이 정한다.
제5조(정관) ① 공사의 정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1994.03.15)
7. 이사회에 관한 사항 (이사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 포함)(개정 1999.07.26)
9. 사채발행 및 기채에 관한 사항(개정 1994.03.15)
10.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개정 1994.03.15)
12.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사항(구체적인 기구표 및 정원표 포함) (개정 1999.07.26)
② 공사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시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1999.07.26)
제6조(등기) ① 공사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 공사의 설립등기와 기타 등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공기업법시행령이 규정한 바에 따른다.
제7조(임원) ① 공사에는 사장을 포함한 11인 이내의 이사와 감사를 두며, 이사 및 감사의 수는 정관으로 정한다.(개정 1999.07.26)
② 사장, 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개정 1999.07.26)
제8조(사장) ① 사장은 시장이 임면하되 사장을 임명할 때에는 사장추천위원회에서 추천된 자 중에서 임명한다. (개정 1999.07.26)
③ 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이사) ① 이사는 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로 하되, 비상임이사는 시의 도시계획국장·주택국장 및 시정기획관과 세무 및 회계전문가, 도시계획·주택건설분야 전문가를 포함하고, 사장을 포함한 상임이사의 정수는 이사 정수의 2분의 1미만으로 한다.(개정 1999.07.26)
② 상임이사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사장이 임면한다. 다만, 정관에서 규정한 당연직이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9.07.26)
③ 상임이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의 업무를 분장한다.
제10조(감사) ① 감사는 시장이 임면한다.(개정 1999.07.26)
② 감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의 회계 및 업무를 감사한다.
제10조의2(임기만료임원에 의한 직무대행) (신설 1994.03.15)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가 만료된 임원으로 하여금 그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그 직무를 행하게 할 수 있다.(신설 1994.03.15)
1. 연임을 위하여 그 재임명에 관한 절차가 진행중인 경우(신설 1994.03.15)
2.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직무대행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신설 1994.03.15)
제11조(직원) 직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장이 임면한다.
제12조(겸직제한) 공사의 상임임원 및 직원은 그 직무 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상임임원은 시장의, 직원은 사장의 허가 없이는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제13조(이사회) ① 공사의 업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게 하기 위하여 공사에 이사회를 둔다.
③ 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여 그 의장이 된다. 다만, 사장의 신분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시장이 지정하는 비상임 당연직 이사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개정 1999.07.26)
⑤ 이사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비상임이사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1999.07.26)
⑥ 이사회의 권한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개정 1999.07.26)
제14조(임원의 대표권에 대한 제한) ① 공사의 이익과 사장 또는 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사장 또는 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는 공사를 대표하지 못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공사를 대표할 다른 임원이 없는 경우에는 감사가 공사를 대표한다.
제15조(이사회의 참여제한) 공사의 임원은 자기, 또는 자기의 친족과 이해관계가 있는 의안을 심의할 때에는 이사회에 참여할 수 없다.
제16조(비밀누설의 금지 등) 공사의 임원 또는 그 직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자는 그 직무에 관하여 지득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7조(대리인의 선임) 사장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임직원중에서 공사의 업무에 관한 모든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제18조(사업) (개정 1999.07.26) ①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개정 1999.07.26)
3. 집단적으로 주택을 건설, 개량, 공급 또는 관리하는 경우에 있어서 필요한 복리시설의 건설, 개량, 공급 및 관리
6.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업무(개정 1998.05.25)
7. 제1호 내지 제6호의 업무에 부대되는 업무(개정 1998.05.25)
8. 기타 도시개발과 관련이 있는 사업(개정 1998.05.25)
② 공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업무 또는 이와 유사한 업무를 행하는 법인에 대하여 시장의 승인을 얻어 그 자본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자할 수 있다.(개정 1998.05.25)
제19조(대행사업) ① 공사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기타 위탁자의 사업을 시장의 승인을 얻어 대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탁계약에 의한다.(개정 1999.07.26)
② 공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대행함에 있어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그 사업의 일부를 제3자로 하여금 시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9.07.26)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제23조의 규정에 의하고, 그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위탁자와 수탁자가 상호 협의하여 정하되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1999.07.26)
제20조(사업년도) 공사의 사업년도는 시의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의한다.(개정 1999.07.26)
제21조(사업계획·예산) (개정 1999.07.26) ① 사장은 매 사업년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을 법 제66조의2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정한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사업년도개시 40일전까지편성하여야 한다.(개정 1999.07.26)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편성된 예산은 이사회의 의결로 확정된다. 예산이 확정된 후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예산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 1999.07.26)
③ 사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이 성립 또는 변경된 때에는 지체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1999.07.26)
④ 시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된 예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현저하게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개정 1999.07.26)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정명령을 받은 사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시정명령에 따라 예산을 수정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개정 1999.07.26)
제21조의2(예산불성립시의 예산집행) (신설 1994.03.15) ① 공사는 부득이한 사유로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예산이 확정되지 못한 때에는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예산을 집행하여야 한다.(신설 1994.03.15)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된 예산은 당해 연도의 예산이 성립되면 그 성립된 예산에 의하여 집행된 것으로 본다.(신설 1994.03.15)
제22조(결산) ① 공사는 매 사업년도의 결산을 당해 사업년도 종료후 3월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② 공사는 결산완료후 결산서를 작성하여 법 제66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지체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시장은 결산서에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하여야 한다.
제23조(대행사업의 비용부담) (개정 1999.07.26) ① 법 제71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대행하는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여야 하는 경비는 다음과 같다.(개정 1999.07.26)
1. 지방공기업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3조 의 규정에 의한 경비(개정 1999.07.26)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의 목적에 따라 무상으로 공급하거나 평균공급가격 이하의 낮은 가격으로 공급하는 급부에 대한 평균공급가격과 실제공급가격의 차액(개정 1999.07.26)
3. 기타 성질상 공사에서 부담할 수 없는 경비(개정 1999.07.26)
②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비용부담에 관하여는 해당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1999.07.26)
제24조(재해보전적립금) 공사는 관리주택의 재해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금액을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립할 수 있다.
제25조(계리의 원칙) 공사의 회계는 사업의 성과 및 재정상태를 명백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발생의 사실에 따라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계리한다.
제26조(순익금의 처리) ① 공사는 매 사업년도의 결산결과 이익이 생긴 때에는 다음 각호의 순위로 이를 처리한다.
4.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 적립금의 적립(개정 1999.07.26)
② 공사는 매 사업년도의 결산결과 손실이 생긴 때에는 다음 각호의 순으로 이를 처리한다.
③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이익 준비금은 이익금으로 이월 결손금을 보존한 후 그 잔액의 20분의 1이상을 자본금액의 2분의 1에 달할 때까지 적립하며, 동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준비금의 적립과 사용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27조(공사채 발행 등) ① 공사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공사채를 발행하거나, 외국차관을 도입하거나, 필요한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다만, 예산내의 지출에 있어서 현금이 부족할 경우에 예산으로 정한 차입한도 범위내에서 당해 연도에 상환하는 일시차입금에 대하여는 시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다.(개정 1999.07.26)
② 시장은 제1항의 공사채, 외국차관 및 차입금의 상환을 보증할 수 있다.
제27조의2(선수금) (신설 1994.03.15) ① 공사는 공사가 조성하는 재산을 분양받거나 시설을 이용하려는 자 또는 용역을 제공받으려는 자로부터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받을 수 있다.(신설 1994.03.15)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가 선수금을 받을 경우에는 그 납부방법과 시기 등을 정하여 미리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신설 1994.03.15)
제27조의3(재정지원) (신설 1994.03.15) 시장은 사업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사에 보조금을 교부하거나 장기대부를 할 수 있다.(신설 1994.03.15)
제27조의4(물품구매 및 공사계약의 위탁) (신설 1994.03.15) 공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요물자의 구매와 시설공사 계약의 체결을 조달청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신설 1994.03.15)
제27조의5 (물품관리) (신설 1994.03.15) 공사는 그 소관에 속하는 물품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공사에서 사용하는 물품을 표준화하고, 사용 및 처분의 목적에 따라 분류하여야 하며, 물품수급 계획을 포함한 물품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신설 1994.03.15)
제28조(감독) ① <삭제 1999.07.26.>
② 공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29조(보고 및 검사) 시장은 공사의 업무, 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검사할 수 있으며 필요한 보고를 명할 수 있다.
제30조(사장추천위원회의 설치) (신설 1999.07.26) ① 시장은 공사의 사장후보를 추천받기 위하여 시에 사장추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신설 1999.07.26)
② 제1항의 위원회는 공사의 사장임명이 완료되면 자동 해산된다.(신설 1999.07.26)
제31조(위원회의 구성) (신설 1999.07.26) ①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위원 9인으로 구성한다.(신설 1999.07.26)
1. 시장이 추천하는 자 3인(신설 1999.07.26)
2.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자 3인 (신설 1999.07.26)
3. 공사의 이사회에서 추천하는 자 3인(신설 1999.07.26)
② 시장은 위원회의 구성이 필요한 때에는 해당기관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추천을 요청하여야 한다.(신설 1999.07.26)
제32조(위원장) (신설 1999.07.26)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신설 1999.07.26)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주재한다.(신설 1999.07.26)
제33조(위원의 결격사유) (신설 1999.07.26)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신설 1999.07.26)
1. 법 제60조의 각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신설 1999.07.26)
2. 제31조제1항제4호의 감사를 제외한 공사의 임·직원(신설 1999.07.26)
제34조(회의) (신설 1999.07.26)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2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신설 1999.07.26)
②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신설 1999.07.26)
③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해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시의 도시개발공사담당 과장이 된다.(신설 1999.07.26)
제35조(사장후보의 추천) (신설 1999.07.26) ① 위원회는 지방공기업의 경영에 관한 전문적인 식견과 능력이 있는 자를 사장후보로 추천하여야 한다.(신설 1999.07.26)
② 위원회는 사장후보추천대상자를 의결한 때에는 지체없이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신설 1999.07.26)
③ 시장은 추천된 후보가 법 제60조의 규정에 해당하거나 공사의 경영을 위해 심히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위원회에 대하여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위원회는 지체없이 이를 재심의하여 후보를 추천하여야 한다.(신설 1999.07.26)
제36조(사장과의 계약) (신설 1999.07.26) 공사는 사장이 임명된 경우 시장의 승인을 얻은 계약안에 따라 사장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경우 시의 주택국장인 비상임이사가 공사를 대표하여 계약서에 서명한다.(신설 1999.07.26)
제37조(사무협조) (신설 1999.07.26) 위원회는 사장후보 추천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행정기관 기타 관계기관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신설 1999.07.26)
제38조(경영평가 및 지도) ① 시장은 제1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공사의 경영원칙에 따라 공사에 대한 경영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개정 1999.07.26)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평가는 매년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1999.07.26)
제39조(사업의 민간위탁) 공사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그 사업의 일부를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다.(개정 1999.07.26)
제40조(공무원의 파견) 시장은 공사가 수행하는 사업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소속공무원을 공사에 파견하거나 겸임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99.07.26)
제41조(파견공무원의 인사평정·관리) 파견된 공무원에 대한 인사평정은 지방공무원임용령에 의한다.(개정 1999.07.26)
제42조(업무상황 공표) ① 사장은 매 사업년도 상·하반기 각각 1회씩 시장이 지정하는 공사 업무상황을 설명하는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시장은 지체없이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개정 1999.07.26)
② 사장은 결산서, 재무제표, 연도별 경영목표, 경영실적 평가결과 및 영 제44조제1항 각호의 사항을 시민에게 공시하여야 한다.(개정 1999.07.26)
③ 사장은 시의 관할구역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20세 이상 주민 총수의 2,500분의 1 이상의 연서로 제2항의 자료를 요구할 때에는 자료요구일로부터 법 제46조제2항 의 자료를 요구할 때에는 자료 요구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송부하여야 한다.(개정 1999.07.26)
제43조(과태료) 시장은 법 제82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의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징수한다. 이 경우 과태료의 부과기준 및 절차 등은 영 제79조 및 지방공기업법시행규칙 제24조 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1999.07.26)
제4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1999.07.26)
부 칙 (1988.12.28)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최초의 사업년도에 대한 경과조치) 공사의 최초의 사업년도는 제2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공사의 설립일로부터 1989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③(예산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에 의하여 공사의 예산이 확정될 때까지의 공사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시 일반회계에서 지출하고 이를 출자금의 일부로 한다.
④(공무원 파견조치 등) 사장은 시장에게 공사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우 시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⑤(공사업무관련 협정 및 협약의 승계) 시장이 제3장에 규정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기타 관계인과 체결한 협정 및 협약은 공사설립 일에 공사에 승계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승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부 칙 (1989.12.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0.09.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2.07.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4.03.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7.07.0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8.05.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8.05.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9.07.26)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사장에 대한 경과조치) 제8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조례 시행당시의 공사 사장은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임명된 것으로 본다.
부 칙 (2002.03.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