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행정기구설치조례(이하 조례 라 한다)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본청의 실장·국장·본부장·과장·담당관의 직급, 소속기관의 장의 직급과 부·과등 하부조직의 설치 및 그 사무분장 등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직무) ① 담당관·과장은 실장·국장·본부장을, 차장·부장 및 과장은 소속 기관의 장을 보조·보좌하고, 그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② 본청의 담당관·과장은 당해 과·담당관의 소속공무원중 4급·5급 또는 5급상당 공무원을, 사업소 및 직속기관의 과장 및 부장은 당해 과 및 부의 소속공무원중 5급 또는 5급상당 공무원을 팀장으로 지정하여 과장 또는 담당관을 보좌하고, 관련업무를 총괄하게 할 수 있다.
제3조(보좌기관)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 밑에 공보관 및 여성정책관을, 행정(1)부시장 밑에 감사관·비상기획관·국제협력담당관·시정개혁단 및 정보화기획단을, 행정(2)부시장 밑에 기술심사담당관 및 월드컵주경기장건설단을 둔다.
제4조(공보관) ① 공보관은 지방이사관·지방부이사관·2급상당 또는 3급상당 별정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공보관은 홍보 및 보도사무에 관하여 시장을 보좌한다.
③ 공보관 밑에 홍보담당관 및 보도담당관을 두고, 홍보담당관은 지방서기관 또는 4급상당 별정직지방공무원으로, 보도담당관은 지방부이사관 또는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4. 홍보물의 제작 및 통합관리등 홍보물에 관한 총괄·조정
15. 기타 관내 다른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9. 비판·왜곡 보도의 환류(Feed Back) 및 독자투고사항에 대한 처리
제5조(여성정책관) ① 여성정책관은 1급상당 별정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여성정책관은 여성정책 및 여성복지업 무에 관하여 시장을 보좌한다.
③ 여성정책관 밑에 여성정책담당관을 두되, 지방부이사관 또는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6. 성차별 개선·조사 및 기타 여성의 지위향상에 관한 사항
8. 여성복지시설·보육시설 및 여성이용시설에 관한 사항
18. 가정상담소(혼인예식장) 및 혼인상담소에 관한 사항
19. 가정의례(장례예식에 관한 업무는 제외)에 관한 사항
21. 성폭력피해자·일제하 일본국 위안부의 보호에 관한 사항
23. 아동상담소 및 부녀보호소 운영의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제6조(감사관) ① 감사관은 지방이사관 또는 지방부이사관으로 보한다.
② 감사관은 감사사무에 관하여 행정(1)부시장을 보좌한다.
③ 감사관 밑에 감사담당관·조사담당관 및 민원조사담당관을 두고, 각 담당관은 지방부이사관 또는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4. 지방공사·지방공단과 시비·구비보조단체 및 시금고에 대한 감사관련 사항
5. 시·소속기관 및 산하단체에 대한 다른 기관의 감사결과 처리
9. 징계처분된 공무원의 소청 및 행정소송에 관한 사항
10. 기타 관내 다른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6. 징계처분된 공무원의 소청 및 행정소송에 관한 사항
7. 공직자 재산등록 및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7. 시민감사 청구제도 및 시민감사관 운영에 관한 사항
12. 징계처분된 공무원의 소청 및 행정소송에 관한 사항
제7조(비상기획관) ① 비상기획관은 지방이사관·지방부이사관·2급상당 또는 3급상당 별정직 지방공무원 으로 보한다.
② 비상기획관은 비상계획사무에 관하여 행정(1)부시장을 보좌한다.
10. 안보관련 사회단체(재향군인회, 유엔한국참전국협회 등)의 지원·협조
11. 안보관련 행사(통합방위회의, 예비군의 날 행사, 군경위문 등) 실시
14.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사항
제8조(국제협력담당관) ① 국제협력담당관은 지방부이사관 또는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국제협력담당관은 국제협력사무에 관하여 행정(1)부시장을 보좌한다.
9. 외국인에 대한 표창·명예시민증의 수여 등 외국인의 상훈에 관한 사항
제9조(시정개혁단) ① 시정개혁단에 단장을 두고, 단장은 지방이사관 또는 지방부이사관으로 보한다.
② 시정개혁단장은 시정개혁에 관하여 행정(1)부시장을 보좌한다.
2. 시정영역 조정 및 업무재배분, 조직개편, 정보화·업무재설계, 인사제도·재정제도 기타 시장이 명하는 사항에 대한 시정개혁 기본계획의 수립
제10조(정보화기획단) ① 정보화기획단에 단장을 두고, 단장은 지방계약직 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정보화기획단장은 정보화사업에 관하여 행정(1)부시장을 보좌한다.
③ 정보화기획단장 밑에 정보화기획담당관·정보화개발담당관 및 지리정보담당관을 두고,정보화기획담당관은 지방서기관으로, 정보화개발담당관은 지방서기관·지방통신서기관 또는 4급상당 별정직 지방공무원으로, 지리정보담당관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시설서기관으로 보한다.
20. 기타 정보화기획단내 다른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11조(기획예산실에 두는 담당관) ① 기획예산실장 밑에 시정기획관·기획담당관·심사평가담당관·조직제도담당관·예산담당관 및 법무담당관을 둔다.
② 기획예산실장은 관리관으로,시정기획관은 이사관·부이사관· 2급상당 또는 3급상당 별정직 국가공무원으로, 각 담당관은 지방부이사관 또는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시정기획관은 중장기 재정기획수립 및 조정·투자재원 배분 및 우선순위 조정· 정부재정지원 및 협력에 관한 사항·시정계획·주요시책평가·법규·조직·제도·시정개혁업무 등에 관하여 기획예산실장을 보좌한다.
12. 광역행정업무에 관한 총괄·조정 및 수도권행정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13. 시정백서·시정화보·시정기본통계(현황) 등 시정현황의 종합기록에 관한 사항
14. 기타 실내 다른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3. 대통령·국무총리·시장 및 부시장 지시사항에 관한 확인·분석 및 평가
3. 행정업무과정 재설계 및 행정사무개선계획의 총괄·조정
5. 공기업(상수도 포함)예산·결산 및 경영수익사업개발에 관한 사항
3. 입법예고법령안 협의, 법령개정 건의안 심사 및 의견조정
7. 소송·행정심판 및 소청심사에 관한 사항의 총괄·조정
10. 법무자료의 조사·수집·연구, 법령집·자치법규집·예규집의 발간·보급 및 관리
14. 자치구 조례에 대한 재의요구 및 제소에 대한 심사
제12조(행정관리국에 두는 과) ① 행정관리국에 총무과·인사행정과·자치행정과·회계과·세무행정과·세무운영과 및 재산관리과를 둔다.
② 행정관리국장은 지방이사관 또는 지방부이사관으로, 각 과장은 지방부이사관 또는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6. 문서의 관리·보존 및 행정정보공개의 총괄·조정에 관한 사항
13. 기타 다른 실·국·관·단 또는 과·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3. 공무원의 승진·전보·인사교류등 임용전반에 관한 사항
11. 인사위원회 운영 및 공무원 징계심의·상훈에 관한 사항
13. 공무원의 해외연수·공로연수 및 실무수습에 관한 사항
16.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사항
17. 광고물 관리계획의 수립·조정 및 위원회 운영 (신설 2001.03.20)
18. 옥외광고물 관리 및 정비에 관한 사항 (신설 2001.03.20)
2. 회계관계공무원의 임면, 재정보증 및 직인등록에 관한 사항
3. 지방세관련 법령 개선연구 및 지방세법령등의 질의회신
4. 시세조례, 시세감면조례, 시세부과징수관련 규칙 제·개정에 관한 사항
9. 차량·기계정비·항공기 등의 시가조사 및 시가표준액 결정
10. 세외수입관련 법령·조례·규칙 검토 및 조정 합의
7. 시세와 구세에 관한 부과·징수계획수립·조정 및 세입징수기관 실적의 검사·분석
8. 시·구세 세입징수기관에 대한 부과·징수의 지도·감독
11. 음성 및 탈루세원조사계획의 수립·조정 및 범칙사건의 처리
13. 체비지 매각 및 환지처분에 따른 증·감면적 대금의 정산
15. 국유재산 관리부서의 지정 및 용도 폐지된 국유재산의 인수
제13조(보건복지국에 두는 과) ① 보건복지국에 사회복지과·노인복지과·장애인복지과·보건위생과·의약과 및 노숙자 대책반를 둔다.
② 보건복지국장은 지방이사관 또는 지방부이사관으로, 사회복지과장·노인복지과장 및 장애인복지과장은 지방부이사관 또는 지방서기관으로, 노숙자대책반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건위생과장은 지방부이사관·지방보건부이사관·지방서기관 또는 지방보건서기관으로, 의약과장은 지방의무부이사관·지방보건부이사관·지방의무서기관 또는 지방보건서기관으로 보한다.(개정 2000.01.31)
2. 저소득주민 등에 대한 생활보호·보훈자·재해구호·의사상자에 관한 사항
8. 기타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3. 경로연금, 노인생활안정 지원, 고령자취업 증진, 노인의 사회활동 지원등 재가노인 지원에 관한 사항
8. 장묘문화개선 및 시립묘지·화장장 기타 장묘에 관한 사항
10. 가정의례에 관한 사항중 장례예식장 및 장례에 관한 사항
2. 장애인 생계보조수당,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 장애인 취업증진, 장애인의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3. 장애인 복지시설 기타 장애인관련 시설에 관한 사항
8. 위생업소의 지도관리, 기타 시민의 위생에 관한 사항
6. 노숙자 정신교육, 취업알선, 직업교육 등 자활지원에 관한 사항
제14조(산업경제국에 두는 과) ① 산업경제국에 산업정책과·중소기업과·소비자보호과·고용안정과·실업대책반 및 농수산유통과를 둔다.
② 산업경제국장은 이사관 또는 부이사관으로, 산업정책과장·중소기업과장·소비자보호과장 및 고용안정과장은 지방부이사관 또는 지방 서기관으로, 실업대책반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농수산유통과장은 지방부이사관·지방농림부이사관·지방축산부이사관·지방서기관·지방농업서기관·지방축산서기관 또는 지방수의서기관으로 보한다.
3. 창업보육센터 및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5. 국제통상환경의 조사·분석 및 통상홍보에 관한 사항
13. 도시가스 공급추진 및 도시가스기금 운용에 관한 사항
15. 기타 국내 다른 과 및 실업대책반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2. 중소기업제품전시판매장 운영 등 국내판로지원에 관한 사항
3. 중소기업협동조합 설립인가, 감독, 해산에 관한 사항
8. 벤처기업 및 서울형 산업 등 신산업육성에 관한 사항
11. 공장입지, 공장설치, 공업의 재배치에 관한 사항
3. 물가안정 종합대책의 수립·조정, 물가보호대책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5. 대규모점포 개설등록 및 지도, 시장·대형점 등 유통업에 관한 사항
6. 중소유통업 구조개선시책 수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
9. 상거래질서 확립대책의 수립·조정, 할부거래, 공정거래위원회와의 업무 협조에 관한 사항
11. 방문판매·통신판매·다단계 판매업 등록에 관한 사항
13. 산업표준화, 품질경영촉진, 부정경쟁행위 방지에 관한 사항
12. 노사간 쟁의 예방·쟁의 해결 협조 및 노사화합 지원
6. 농수축산물 수급·안정 및 유통지도단속에 관한 사항
8. 양곡관리특별회계 및 양곡증권정리기금 운용에 관한 사항
9. 사료품질·우유수급·축산물 수출입 등 축정관리에 관한 사항
10. 축산물 가공업 허가·위생관리 및 검사·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14. 농업기술센타 운영의 지도·감독 및 농업인력·단체 육성에 관한 사항
제15조(문화관광국에 두는 과) ① 문화관광국에문화과·문화재과·관광과·체육청소년과 및 문화월드컵기획담당관을 둔다.
② 문화관광국장은 지방이사관 또는 지방부이사관으로, 각 과장 및 담당관은 지방부이사관 또는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2. 문화시설확충 및 운영, 문화의 거리·문화지구 등 문화환경 조성
3. 시립미술관 운영 지도·감독 및 사립미술관 등록에 관한 사항
6.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조성·지원 및 민간 문화예술단체·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
7. 지역문화원 육성지도·지역 문화사업 지원 및 지역정보도서관에 관한 사항
9. 독서 진흥, 건전가요 보급, 언어순화 등 생활문화 진흥
11. 종무행정·공연예술·영화·음반·비디오·출판·인쇄·정기간행물 등록에 관한 사항
14. 유기장업중 컴퓨터 개장업에 관한 사항
15. 기타 국내 다른 과 및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히는 사항
2. 문화재 지정 및 해제·현상변경·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4. 문화재 보수·복원정비 설계 및 시공관리, 문화재보수 등 관련단체 지도·감독
5. 문화재주변 건축물 심의, 문화재 보호구역내 발굴 허가 및 지도·감독
6. 문화재관리에 관한 기술지도 및 보급 선양에 관한 사항
9. 무형문화재(동산·민속자료 포함), 기·예능보유자의 발굴·지정·보호 육성에 관한 사항
12. 사립박물관 등록 및 문화재관련 비영리법인·단체에 관한 사항
13. 몽촌역사관·남산골한옥마을·운현궁 등 문화시설의 관리·운영
15. 보신각 운영지도 기타 문화재에 관한 사항 (개정 2001.03.20)
15. 관광안내소 및 관광안내시설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
16. 유기장업중 종합유원시설업과 기타 유기장업에 관한 사항
1. 체육진흥 및 청소년 건전육성 종합계획의 수립·조정 및 시행
2. 서울특별시체육회 및 경기단체 지원, 국내외 체육대회의 개최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생활체육 및 레저·레크레이션활동 지원, 학교 및 직장체육 진흥에 관한 사항
14. 청소년사업관 및 근로청소년회관 운영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4. 2002년 월드컵 축구대회 조직위원회에 관한 사항
11. 자원봉사 수요·공급에 관한 정보제공 및 제도개선 지원
15. 자치구 또는 민간단체와의 자원봉사 연계체계 구축 및 지원
제16조(환경관리실에 두는 과) ① 환경관리실에 환경기획과·대기보전과·수질보전과 ·폐기물관리과·폐기물시설과·공원녹지과 및 조경과를 둔다.
② 환경관리실장은 지방관리관으로, 환경기획과장은 지방부이사관·지방환경 부이사관·지방서기관 또는 지방환경서기관으로, 대기보전과장은 지방 환경부이사관·지방공업부이사관·지방환경서기관 또는 지방공업서기관으로, 수질보전과장은 지방보건부이사관·지방공업부이사관·지방보건서기관 또는 지방 공업서기관으로, 폐기물관리과장은 지방부이사관 또는 지방서기관으로, 폐기물시설과장은 지방부이사관·지방공업부이사관·지방시설부이사관· 지방서기관·지방공업서기관 또는 지방시설서기관으로, 공원녹지과장은 지방부이사관·지방농림부이사관·지방서기관 또는 지방임업서기관으로, 조경과장은 지방농림부이사관 또는 지방임업서기관으로 보한다.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간의 환경협력 및 국제환경협력에 관한 사항
6. 자연보호운동계획의 수립·시행, 국토청결운동 및 국토가꾸기사업 추진, 깨끗한서울가꾸기 추진 기타 시민참여에 의한 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8. 「서울의제 21」추진 및 녹색서울시민위원회의 운영
9. 자연환경조사·자연환경 및 생태계 보전에 관한 사항
12. 기타 실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4. 대기오염 자동측정망의 운영·관리, 유해대기물질의 측정·관리
5. 대기오염배출원의 지도·감독 및 배출부과금에 관한 사항
8. 지하공간·실내 대기질 관리기준 설정 및 오염방지대책 수립
2. 팔당상수원의 수질측정 및 감시활동등 광역상수원 관리에 관한 사항
6. 종량제·규격봉투 및 폐기물처리 수수료에 관한 사항
7. 쓰레기감량화·재활용의 시책개발 및 기본계획의 수립
2. 폐기물처리시설기본설계 및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3. 자원회수시설 등 폐기물처리시설운영계획의 수립·조정
8. 재활용처리기술·정보의 수집 및 개발·보급에 관한 사항
6. 산사태 예방, 산림병충해방제 등 산림보호에 관한 사항
10. 공원녹지관리사업소·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 운영의 지도·감독
1. 도시녹화 및 조경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조정
2. 가로수 식재 및 관리, 도로변 녹화 등 가로녹화에 관한 사항
6. 시민녹화 재료지원·기술지도 등 시민녹화 활성화에 관한 사항
8. 소생물권·동식물서식지 조성 등 생태계 복원에 관한 사항
10. 옥상조경·실내조경 및 수경시설 활성화에 관한 사항
제17조(소방방재본부에 두는 과) ① 소방방재본부에 소방행정과·방재기획과·방호과·예방과·구조구급과·민방위과 및 119특수구조대를 둔다.
② 소방방재본부장은 소방정감으로, 소방행정과장·방호과장·예방과장 및 구조구급과장은 지방소방감으로, 방재기획과장은 지방부이사관·지방시설부이사관·지방서기관 또는 지방시설서기관으로, 민방위과장은 지방부이사관 또는 또는 지방서기관으로, 119특수구조대장은 지방소방령으로 보한다.
1. 본부소관 조직·예산 및 소방공무원의 인사에 관한 사항
4. 소방법규 및 제도의 연구·개선
5. 소방행정의 감사, 소방공무원 직무감찰 및 비위의 조사·처리
6. 소방공무원관련 징계 및 관용심사위원회 운영, 소청·행정소송에 관한 사항
8. 소방공무원 급여, 비품·소모품의 출납, 대여품 관리 및 보관에 관한 사항
9. 소방학교, 소방서, 청와대소방대 운영의 지도·감독
12. 기타 본부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3. 재난관리법 및 제도정비에 관한 사항
6. 재난복구·수습대책의 수립·조정 및 재해보상대책에 관한 사항
7. 사고대책본부의 구성·운영 및 유관기관과의 공조체제 유지
10. 재난관련 자료의 수집·분석·통계관리 및 사례집 발간
11. 재난발생위험시설 지정 및 계절별 취약시설의 안전점검
15. 소방행정전산정보화 사업계획의 수립·조정 및 총괄
16. 소방전산프로그램 개발과 전산장비 및 소프트웨어 수급·관리
17. 소방전산·정보에 관한 교육계획의 수립 및 경진대회에 관한 사항
1. 화재특별경계근무, 화재경계지구 지정, 방화순찰 등 화재예방기본계획의 수립 및 조정
2. 소방·방화시설 완비증명제도, 방염성능 검사에 관한 사항
3. 건축허가 동의, 소방시설 시공·완공, 소방시설 설계·감리에 관한 사항
4. 소방시설공사업, 소방시설 설계·공사감리업 및 점검업, 위험물탱크 안전성능 시험자의 면허·등록·지정 및 지도·감독
5. 소방검사, 소방교육 및 소방훈련, 자체소방조직 운영의 지도
6. 소방법위반등 특별사법경찰업무의 집행감독
7. 방화관리자·청원소방원의 강습·교육, 소방안전협회 위탁업무 지도
8. 시설주 자체점검 및 소방시설관리사업무의 지도·감독
9. 위험물제조소등의 인·허가 지도 및 위험물사고 예방조치
10. 위험물제조소등 안전점검 및 안전관리자 지도·감독
12. 가스안전관리규정, 사업자 안전교육 및 보험가입, 기타 가스안전 관리계획
13. 가스시설 안전성 평가, 배관 부식방지 및 전산화, 시설검사·안전점검 및 행정 처분사항
14. 가스업소·검사기관·안전관리자·안전관리대행업무 및 가스안전공사 위탁업무 등에 대한 승인·지정·지도·감독
15. 유해화학물·화약류·독극물 기타 이동위험물질의 안전대책 추진
3. 구조·구급대원에 관한 교육훈련계획의 수립 및 지도
7. 구조·구급활동 관련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3. 민방위대의 설치·조직 및 편성계획수립·조정과 민방위대 검열
4. 민방위에 필요한 응급조치 및 시설·준비명령에 관한 사항
6. 민방위대원 교육계획 및 비상소집훈련계획의 수립 및 조정
7. 민방위의 날 훈련계획 수립·조정 등 민방위훈련에 관한 사항
8. 민방위 물자의 비축과 민방위 시설 및 장비의 설치관리. 다만, 민방위급수시설은 제외한다.
1. 특수재난현장의 구조·구난활동대책수립 및 기술개발에 관한 사항
2. 119구조대의 구조·구난활동 기술지도에 관한 사항
제18조(기술심사담당관) ① 기술심사담당관은 지방부이사관·지방시설부이사관·지방서기관 또는 지방시설서기관으로 보한다.
4. 토목, 건축, 설비, 조경 등 건설기술 및 기술용역 등에 관한 사항
5. 대형공사 입찰제도 연구와 입찰방법, 설계적격 심의 등에 관한 사항
7. 설계감리, 건설공사 책임감리, 감독제도에 관한 운영 및 지도
8. 건설공사 품질관리·안전관리 지도계획의 수립 및 점검
10. 건설공사 부실방지대책 연구 및 부실벌점제도 운영
11. 건설기술자(건설업체)경력관리에 따른 과태료 부과업무 지도·감독
12. 건설기술정보통합전산망(CALS)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연구
16. 건설사업 투자심사시 기술사항 검토 등 건설기술에 관한 타부서 협조 사항
제19조(월드컵주경기장건설단) ① 월드컵주경기장건설단에 단장을 두고, 단장은 지방이사관·지방시설이사관·지방부이사관 또는 지방시설부이사관으로 보한다.
② 월드컵주경기장건설단장은 월드컵경기장건설사업에 관하여 행정(2)부시장을 보좌한다.
③ 월드컵주경기장건설단장밑에 건축담당관 및 설비담당관을 두고, 건축담당관은 지방시설서기관으로, 설비담당관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공업서기관으로 보한다.
5. 월드컵경기장 관리운영 및 편익시설의 활용에 관한 사항(신설2000.12.30)
2. 주변지역 기간시설물 정비, 부적격시설 등의 이전에 관한 사항
3. 전기·기계·통신·방송시설의 설계 및 시공에 관한 사항
제20조(도시계획국에 두는 과) ① 도시계획국에 도시계획과·도시관리과·시설계획과 및 지적과를 둔다.
② 도시계획국장은 지방이사관·지방시설이사관·지방부이사관 또는 지방시설부이사관으로, 도시계획과장 및 지적과장은 지방부이사관·지방시설부이사관·지방서기관 또는 지방시설서기관으로, 도시관리과장 및 시설계획과장은 지방시설부이사관 또는 지방시설서기관으로 보한다.
1. 행정(2)부시장 소관에 속하는 업무의 총괄조정 및 협의
7. 도시계획상 도시계획구역, 용도지역·지구 및 구역의 지정, 변경에 관한 사항
12. 대규모 미개발지 계획 수립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3. 도시계획법 및 관련법규·예규 등 지침에 관한 사항
14. 국토이용관리법 및 수도권정비계획법 운용에 관한 사항
18. 도시계획위원회 및 도시계획상임기획단 운영에 관한 사항
20. 기타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2. 지구단위계획구역내 건축기준(건폐율, 용적률, 행위규제) 협의·회신에 관한 사항
3. 도시개발법 운용 및 도시개발사업 관련 사무에 관한 사항
2. 도시계획시설(교통, 도시공간, 유통 및 공급, 공공·문화, 방재, 보건위생)의 입안 및 결정에 관한 사항
4. 도시계획시설의 세부시설 조성계획, 건축물 시설의 건축범위, 입체적 도시계획 결정에 관한 사항
5. 도시계획시설의 단계별 집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6. 미집행도시계획시설의 재정비 및 부지의 매수청구에 관한 사항
8. 도시계획시설사업중 타부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업의 시행자 지정·실시계획의 인가 및 고시·공사완료에 관한 사항
10. 온천법 운용에 관한 사항
12. 외국인토지법 운용에 관한 사항
13. 측량법 운용에 관한 사항
제21조(교통관리실에 두는 과) ① 교통관리실에 교통기획과·대중교통과·운수물류과· 주차계획과·교통운영개선기 획단 및 교통지도단속반을 둔다.
② 교통관리실장은 지방관리관으로, 교통기획과장·대중교통과장·운수물류과장 및 주차계획과장은 지방부이사관 또는 지방서기관으로, 교통지도단속반장은 지방서기관으로, 교통운영개선기획단장은 지방계약직 공무원으로 보한다.
7. 교통유발부담금·혼잡통행료 징수 및 교통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9. 교통시책의 개발·평가·분석 및 교통행정 제도개선 총괄
10. 교통관련 정기조사 및 테이터베이스 구축에 관한 사항
11. 지하철공사·도시철도공사 주요사업계획의 승인 및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12. 기타 지하철공사 및 도시철도공사 운영에 관한 사항
17. 기타 실내 다른 과 및 교통지도단속반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2. 시내버스 운임·요금의 기준 및 요율의 결정, 신고수리
7. 시내버스·전세버스·특수여객자동차·마을버스·공항버스·운송사업의 인가·면허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10. 시내버스운송업체 경영합리화 및 산업구조 조정에 관한 사항
11. 시내버스운송업체 데이터베이스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 택시운송사업 및 자동차대여사업 기본정책 수립·조정
2. 택시운송사업, 자동차 대여사업의 등록 및 인·허가에 관한 사항
12. 자동차등록, 자동차번호표, 자동차관리사업 등에 관한 사항
3. 시외버스·고속버스터미널 건설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1. 자전거 이용시설운용 및 활성화 종합계획의 수립·조정
2. 사업용자동차 교통안전관리 및 환경관리에 관한 사항
3. 사업용자동차 중대한 교통사고 등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
4. 사업용자동차(업체)위반지수·교통사고 지수관리에 관한 사항
7. 버스전용차로 기동단속 및 무인감시카메라에 의한 단속에 관한 사항
8. 버스전용차로 통행위반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9. 사업용자동차 및 버스전용차로 단속업무에 대한 자치구 지도·감독 등
제22조(건설국에 두는 과) ① 건설국에 건설행정과·도로계획과·도로운영과·하수계획과 및 치수과를 둔다.
② 건설국장은 지방이사관·지방시설이사관·지방부이사관 또는 지방시설부이사관으로, 건설행정과장은 지방부이사관 또는 지방서기관으로, 도로계획과장·도로운영과장 및 치수과장은 지방시설부이사관 또는 지방 시설서기관으로, 하수계획과장은 지방부이사관·지방공업부이사관·지방시설부이사관·지방서기관·지방공업서기관 또는 지방시설서기관으로 보한다.
4. 긴급복구, 건설업체·장비동원 등 충무계획수립 운영
5. 지방토지수용위원회 운영 및 도시계획사업으로 인한 토지수용체결에 관한 사항
11. 보도상 불법점용행위 단속, 영업시설물 관리 지도·감독
12. 하수도 재산관리 및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운영 및 세입관리
14. 하수도사용료 요율조정 및 징수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16. 기타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3. 도로정비 확충 중·장기계획 수립 조정에 관한 사항
4. 도로건설사업 투자심사, 예산편성, 심사분석에 관한 총괄업무
5. 도로설계자문위원회 운영, 예산배정, 운영결산에 관한 사항
9. 교차로개선, 철도건널목개량사업계획 수립·설계 조정에 관한 사항
15. 도로구조·시설기준 및 도로환경보전대책에 관한 사항
1. 도로유지관리에 관한 법령·자치법규 및 제도에 관한 사항
2. 중기투자, 재정계획 등 도로운영종합계획 수립·조정에 관한 사항
5. 도로관리사업소 및 시설관리공단 위탁시설관리 지도감독
7. 도시고속도로 유지관리계획 수립 업무 조정에 관한 사항
9. 도로부속물에 관한 사항(교통소통시설, 교통안내시설, 교통안전시설 제외)
16. 가로등·보안등의 전기시설과 도로부속물의 기계설비의 계획과 유지관리의 총괄·조정
3. 공공하수도 설치 인·허가 및 하수도대장에 관한 사항
6. 하수도 신설, 개량 및 배수불량지역대책의 수립·조정
8. 하수종말처리시설 및 차집관거 건설기본계획의 수립·조정
10. 하수처리사업소 기본운영계획의 수립 및 운영의 지도·감독
11. 기전설비 기본계획의 수립 및 유지관리에 관한 지도·감독
13. 하수관 종합정비사업 추진계획 수립 및 지도·감독
10. 빗물펌프장의 건설 및 유수지관리의 계획 수립·조정
제23조(주택국에 두는 과) ① 주택국에 주택기획과·재개발과 및 건축지도과를 둔다.
②주택국장은 지방이사관·지방시설이사관·지방부이사관 또는 지방시설부이사관으로, 주택기획과장은 지방부이사관 또는 지방서기관으로, 재개발과장 및 건축지도과장은 지방시설부이사관 또는 지방시설서기관으로 보한다.
4. 주택사업 특별회계의 총괄 및 국민주택사업계정의 운영
7. 5개 저밀도아파트개발기본계획 수립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2. 전·월세융자지원 등 저소득층 주거안정대책의 수립·조정
13. 시건립 분양주택 및 임대주택 공급의 승인·입주자선정에 관한 사항
14. 주택상담 업무 및 임대주택사업자 업무지도에 관한 사항
15. 시민아파트 안전관리 및 정리(보상, 이주, 철거)에 관한 사항
16. 공동주택 관리 및 관리업·주택관리사에 관한 사항
17. 주택관련 통계 관리 및 주거환경조사에 관한 사항
18. 도시개발공사 운영에 관한 사항(단, 택지개발사업에 관한 사항은 제외)
19. 기타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1. 주택재개발·도심재개발·주거환경개선관련 법령에 관한 사항 (개정 2001.04.20)
2. 주택사업특별회계(주택재개발사업계정, 도심재개발사업계정, 주거환경 개선사업계정)의 운용
3. 국민주택건설자금의 기채 및 재개발기금·AID차관·융자금의 관리
4. 주재개발·도심재개발기본계획의 수립·조정에 관한 사항
5. 주택재개발·도심재개발구역 및 주거환경개선지구내 재산의 관리에 관한 사항
7. 주택재개발, 주거환경개선지구, 도심재개발구역의 지정·사업계획결정 및 시행에 관한 사항
8. 주택재개발, 도심재개발, 주거환경개선지구내 행위완화 및 위험시설물 관리에 관한 사항
11. 단속업무 추진실태·항측조사실시 및 처리대책에 관한 사항
1. 건축행정의 총괄·조정 및 건축통계, 과태료 관련업무
2. 건축물 시설·동원에 관한 사항 및 건축분쟁위원회 운영
3. 건축사법 운용 및 건축사관리에 관한 사항
9. 건축물 안전점검·정비계획의 총괄 및 건축물관리대장 관리운용
12. 건축물 기계·전기설비 및 승강기등 설비관련 사무
16. 지구단위경관관리세부계획 수립 및 집행(조망가로 조성, 한옥보전, 문화 지구조성사업 등 특정구역정비 포함)
19. 무허가건물관련 법령에 관한 사항(신설 2001.04.20)
20. 신발생 무허가 건축물의 단속계획 수립·조정(신설 2001.04.20)
21. 단속업무 추진실태·항측조사실시 및 처리대책에 관한 사항(신설 2001.04.20)
22. 기존 무허가 건축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신설 2001.04.20)
23. 항공사진의 촬영·판독 및 도면(항측도, 약식현황도)의 제작·관리(신설 2001.04.20)
제24조(교원) 서울시립대학교에 교수·부교수·조교수·전임강사등의 교원과 조교 및 군사교관을 둔다.
제25조(대학원장·대학장 및 학과장) ① 각 대학원에 원장을, 각 대학에 대학장을, 각 학과에 학과장을 둔다.
② 대학원장과 대학장은 교수 또는 부교수로, 학과장은 교수·부교수 또는 조교수로 겸보한다.
③ 대학원장·대학장·학과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당해 대학원·대학·학과의 교무를 통할 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26조(서울시민대학장) ① 서울시민대학에 서울시민대학장을 두고, 서울시민대학장은 교수 또는 부교수로 겸보 한다.
② 서울시민대학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서울시민대학의 운영을 통할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27조(하부조직) ① 시립대학교에 교무처·학생처·사무처 및 기획발전처를 두며, 대학 및 대학원에는 교학과를 둔다. 다만, 일반대학원은 제외한다.(개정 2000.07.31)
② 교무처장·학생처장 및 기획발전처장은 교수 또는 부교수로 겸보하고, 사무처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보한다.
③ 교무처·학생처 및 기획발전처에 처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부처장을 둘 수 있으며 부처장은 교수·부교수 또는 조교수로 겸보한다.
④ 대학 및 대학원의 교학과장은 교수·부교수 또는 조교수로 겸보한다.
제28조(교무처) ① 교무처에 교무과 및 학사관리과를 두고, 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개정 2000.07.31)
1. 교원·조교의 정원, 인사 및 복무관리(개정 2000.7.31)
3. 대학·대학원 입학전형 관리(개정 2000.7.31)
4. 교육기자재 수급 및 관리(개정 2000.7.31)
③ 학사관리과장은 다음사항을 분장한다.(신설 2000.7.31)
제29조(학생처) ① 학생처에 학생과를 두고, 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제30조(사무처) ① 사무처에 총무과·경리과 및 시설과를 두고, 총무과장 및 경리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시설과장은 지방건축사무관으로 보한다.
1. 일반 및 기성회계 예산총괄, 등록금 책정 및 수납
2. 학교건물의 전기, 위생, 난방, 급수, 기계설비, 가스등의 유지관리
제31조(기획발전처) ① 기획발전처에 기획담당관을 두고, 기획담당관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② 기획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하며, 기획발전처장을 보좌한다.
제32조(대학 및 대학원 교학과) ① 대학 및 대학원의 교학과장은 교수·부교수 또는 조교수로 겸보한다.
제33조(서울시민대학 기획과, 교학과) ① 서울시민대학에 기획과 및 교학과를 두고, 과장은 교수·부교수 또는 조교수로 겸보한다.
5. 기타 서울시민대학내에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34조(중앙도서관) ① 중앙도서관에는 사서과를 두고, 과장은 지방사서사무관으로 보한다.
제34조의2(전자계산소) ① 전자계산소에 전산과를 두고, 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지방전산사무관 또는 5급상당 별정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한다.
제35조(부속기관 및 부설연구소) ① 서울시립대학교운영에관한조례 제8조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학교에 다음의 부설연구소를 둔다.
② 부속기관 및 부설연구소 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36조(원장) 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교육원장은 지방이사관 또는 지방부이사관으로 보한다
제37조(하부조직) ① 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교육원에 교육기획과·교육운영과를 두고, 교육기획과장은 지방서기관으로, 교육운영과장은 서기관으로 보한다.
12. 서울특별시 6급이하 공무원의 공개경쟁채용 및 특별채용 시험실시
14. 서울특별시 인사위원회(시험에 관한 사항에 한함)운영
제38조(원장) 서울특별시보건환경연구원장은 지방보건연구관·지방환경연구관 또는 지방가축위생연구관으로 보한다.
제39조(하부조직) ① 서울특별시보건환경연구원에 총무과·보건부·환경부·축산물부·가락농수산물검사소 및 경동농수산물검사소를 둔다.
② 총무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건부장·가락농수산물검사소장 및 경동농수산물검사소장은 지방보건연구관으로, 환경부장은 지방환경연구관으로, 축산물부장은 지방가축위생연구관 또는 지방수의기관으로 보한다.
제40조(총무과) ① 총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5. 각종 물품의 수급·출납 및 자산·장비유지관리 총괄
7. 기타 원내 다른 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41조(보건부) 보건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각종 식품류의 위생세균검사 및 식중 독균 검사에 관한 시험연구
2. 의약품, 수질등의 미생물 검사에 관한 시험연구 및 그외 기타 미생물 검사에 관한 사항
3. 보균자색출 검사 및 각종 전염병 세균검사에 관한 시험연구
4. AIDS, 간염, 일본뇌염, 인플루엔자, 신증후출혈열 등 바이러스 검사에 관한 시험연구
5. 서울특별시 각 자치구 보건소 검사요원의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6. 소화기계의 약품·비타민·홀몬제 및 효소제 등 일반의약품의 시험 분석 및 연구
7. 마약, 한의마약 및 향정신성 의약품, 신경계용 의약품(해열진통제, 항히스타민제 등), 살균소독제 및 위생용품 등의 시험 및 연구
8. 생약 및 복합생약제, 이와 유사한 제제의 등 시험 및 연구
9. 화장품, 의약부외품, 기타 이와 유사한 제제의 시험 및 연구
10. 일반의약품, 화장품 검사대상에 대한 시료채취 및 관리
14. 식품첨가물, 수입식품류(타르색소 및 보존료, 기타첨가물 등) 등의 시험 및 연구
18. 청량음료수 및 기호음료, 얼음등에 관한 검사와 시험 및 연구
19. 통·병조림, 두채류 건강보조식품· 특수영양식품 및 인삼제품류 등의 검사와 시험 및 연구
20. 식품의 잔류농약검사, 발암성물질 검사, 톡신, 중금속 및 화학독성물질등 식품안전성에 관련된 전반적인 시험검사 및 연구
21. 양식 수산식품 등에서의 합성 항균제 등 잔류물질검사와 시험 및 연구
제42조(환경부) 환경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공장·사업장의 조업으로 인한 대기오염물질·유해가스 등 대기오염원에 관한 사항
2. 대기자동 및 수동측정소의 운영 등 대기환경전반에 관한 조사연구
9. 사업장 조업으로 인한 산업폐수 및 수질오염원에 관한 사항
13. 폐기물의 검사, 오수정화시설 및 분뇨정화조 방류수검사, 폐기물 관련사항의 검사 및 시험연구
14.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 의한 화학물질의 검사 및 조사연구
15. 토양환경보전법 관련 토양측정망 운영, 토양오염도 검사 및 조사연구
16. 다이옥신 등 외인성 내분비계 교란물질 등의 검사 및 조사연구
17. 일반지하수, 정호수, 상수도수, 자연수 등 음용수질 전반에 관한 검사 및 조사연구
18. 지하수의 개발·이용에 따른 생활용수·공업용수 및 농업용수와 지하오염등에 관한 조사연구
제43조(축산물부) 축산물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8. 축산물 위생에 관련된 제반사항에 대한 검사 및 시험연구
12. 가축 외래성 전염병의 조사연구 및 역학조사에 관한 사항
제44조(가락농수산물검사소) 가락농수산물검사소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5. 농수산물도매시장 검사대상 품목에 대한 시료채취 및 관리
7. 농수산물도매시장시장에 출하된 국내·수입 농산물의 잔류농약 및 중금속의 검사와 농산물위생등에 관한 시험 연구사항
8. 수산물의 성상·마비성 패류독소·식중독균·위생세균·중금속·기생충 검사와 수산물 위생등에 관한 시험 연구사항
9. 부적합 농수산물 등에 대한 행정조치의뢰 및 생산자 교육
제45조(경동농수산물검사소) 경동농수산물검사소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5. 농산물·한약재 등 검사대상 품목에 대한 시료채취 및 관리
6. 경동시장·청량리시장·동부시장 유통 농산물에 대한 위생점검
7. 경동시장·청량리시장·동부시장 지역에 출하된 국내·수입 농산물의 잔류농약 및 중금속의 검사와 농산물위생 등에 관한 시험연구사항
8. 경동시장 유통 한약재, 생약제 및 건어물 등에 대한 위생점검
9. 경동시장 유통 한약재, 생약제 및 건어물 등에 대한 성분시험 및 유해물질 검사
10. 부적합 농수산물, 한약재, 생약제 및 건어물 등에 대한 행정조치의뢰 및 생산자 교육
11. 영등포지소 및 중부지소의 정밀검사 지원 및 지소관리 등
제46조(지소의 설치) ① 가락농수산물검사소장 밑에 노량진지소를, 경동농수산물검사소장 밑에 중부지소 및 영등포지소를 두고, 지소장은 지방보건연구관으로 보한다.
제47조(서장) 소방서장은 지방소방정으로 보한다.
제48조(하부조직) ① 소방서에 소방행정과·구조진압과 및 예방과를 두고, 각 과장 은 지방소방령으로 보한다.
2. 소방설비공사업, 소방시설설계·감리업 지도감독 및 면허 등에 관한 사항
6. 도시가스·액화석유가스 및 고압가스안전관리 계획 수립
제49조(계의 설치 및 사무분장) ① 소방행정과에 행정계·장비계 및 조사계를 두고, 각 계장은 지방소방경으로 보한다.
② 구조진압과에 구조계·진압계 및 구급계를 두고, 각 계장은 지방소방경으로 보한다.
③ 예방과에 예방계·안전계 및 가스계를 두고, 각 계장은 지방소방경으로 보한다.
④ 각 계의 분장사무는 별표1과 같다.
제50조(소방파출소 설치등) ① 조례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서의 소관사무를분장하게 하기 위하여 소방파출소(이하 이 절에서"파출소"라한다)를 둔다.
② 파출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2와 같다.
③ 파출소에 파출소장을 두며, 파출소장은 지방소방위로 보한다.
④ 파출소장은 소방서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51조(구조대의 설치) ① 조례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서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게 하기 위하여 구조대를 둔다.
② 구조대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3과 같다.
③ 구조대에 구조대장을 두고, 구조대장은 지방소방위로 보한다.
④ 구조대장은 소방서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52조(학교장) 서울특별시소방학교장은 소방감으로 보한다.
제53조(하부조직) ① 서울특별시소방학교에 교학과·훈련과 및 소방과학연구실·구조구급훈련센터를 둔다.
② 교학과장 및 훈련과장은 지방소방정으로, 소방과학연구실장 및 구조구급훈 련센터소장은 지방소방령으로 보한다.
5. 지방소방경이하 소방공무원 및 기타 신규채용(특채·공채)시험
4. 국내·외 연구기관과의 상호교류를 통한 연구능력 배양
4. 구조구급교육훈련 평가·강사초빙 및 교육생 후생관리에 관한 사항
제54조(소장) 서울특별시농업기술센터의 소장은 지방농촌지도관으로 보한다.
제55조(하부조직) ① 서울특별시농업기술센터에 기술담당관을 두고, 기술담당관은 지방농촌지도관으로 보한다.
5. 농작물 병해충예찰·방제 및 종합분석실 운영에 관한 사항
7. 채소·화훼·과수·축산·특작 신기술보급에 관한 사항
11. 원예작물재배 실증포장 및 조직배양실 운영에 관한 사항
③ 소장은 농촌지도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에 상담소를 둘 수 있다.
제56조 <삭제>1999.04.30.
제57조 <삭제>1999.04.30.
제58조 <삭제>1999.04.30.
제59조(본부장) 서울특별시 상수도사업본부장(이하 이 절에서 본부장 이라 한다)은 지방관리관 또는 1급상당 별정직지방공무원으로 보한다.
제60조(차장) 본부장 밑에 차장 1인을 두고, 차장은 지방이사관·지방시설이사관·지방공업이사관·지방부이사관·지방시설부이사관 또는 지방공업부이사관으로 보한다.
제61조(하부조직) ① 본부에 총무부·경영관리부·시설부·생산관리부·급수부 및 수도특별기동반을 둔다.(개정2000.12.30)
② 총무부장 및 경영관리부장은 지방서기관으로, 시설부장·급수부장 및 수도특별기동반장은 지방시설서기관으로, 생산관리부장은 지방시설서기관 또는 지방공업서기관으로 보한다.(개정2000.12.30)
4. 예산편성 및 배정·중기재정계획·차관 및 기채에 관한 사항
1. 수도요금 부과 및 징수,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편성
3. 정수장·배수지·신설 및 확장공사 시공감독에 관한 사항
4. 공사품질·안전관리 및 재난·재해·풍수해대책에 관한 사항
3. 배수지·가압장 유지관리 및 급수탑·소화전 등 설치보수
⑧ 수도특별기동반장은 다음사항을 분장한다.(신설2000.12.30)
2. 상수도시설에 대한 순찰점검 및 안전대책에 관한 사항
3. 상수도관로(공동구·변류 포함) 및 배수지·가압장 시설관리에 관한 사항
4. 각종사고 발생시 비상급수대책 등 상황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5. 누수사고 복구, 원인분석, 방지대책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6. 지리정보시스템(GIS)·배관망도 관리 및 기술지원에 관한 사항
9. 누수로 인한 소송업무 및 국가배상 심의에 관한 사항
제62조(본부의 과의 설치) ① 총무부에 총무과·기획예산과 및 조사과를 두고, 각 과장은 지방기업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② 경영관리부에 경영과·경리과 및 전산과를 두며, 각 과장은 지방기업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③ 시설부에 계획설계과·시설과 및 설비과를 두며, 계획설계과장·시설과장은 지방수도토목사무관으로, 설비과장은 지방기계사무관 또는 지방전기사무관으로 보한다.
④ 생산관리부에 생산관리과·수질과 및 기전과를 두고, 생산관리과장은 지방수도토목사무관으로, 수질과장은 지방화공사무관으로, 기전과장은 지방기계사무관 또는 지방전기사무관으로 보한다.
⑤ 급수부에 배수과·급수장치과 및 누수방지과를 두며, 각 과장은 지방수도토목사무관으로 보한다.
제63조(하부기관의 장) 수도사업소장은 지방서기관으로, 정수사업소장은 지방공업서기관 또는 지방시설서기관으로, 수도기술연구소장은 지방시설부이사관·지방공업부이사관 또는 3급상당 별정직지방공무원으로, 수도자재사업소장은 지방기업행정사무관 또는 지방기계사무관으로 보한다.
제64조(수도사업소) ① 수도사업소에 총무과·요금1과·요금2과·누수방지과 및 공무과를 두고, 총무과장·요금1과장 및 요금2과장은 지방기업행정사무관으로, 누수방지과장 및 공무과장은 지방수도토목사무관으로 보한다.
1. 상·하수도요금 부과·징수·수도계량기 교체·검정요구
제65조(정수사업소) ① 구의·뚝도·영등포·암사·강북정수사업소(다만, 광암사업소 제외)에 정수과 및 기전과를 둔다.(개정2000.12.30)
② 정수과장은 지방화공사무관·지방환경사무관 또는 지방수도토목사무관으로, 기전과장은 지방기계사무관 또는 지방전기사무관으로 보한다.
④ 뚝도정수사업소장 밑에 보광정수장을, 영등포정수사업소장 밑에 신월정수장·노량진정수장을 두고, 정수장장은 지방화공사무관·지방전기사무관·지방기계사무관 및 지방수도토목사무관으로 보한다.(개정2000.12.30)
제66조(수도기술연구소) ① 수도기술연구소에 서무과·수질연구부 및 기술개발부를 두며, 서무과장은 지방기업행정사무관으로, 각 부장은 지방연구관 또는 지방계약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한다.
제67조(수도기술연구소의 과의 설치) ① 수질연구부에 수질조사과 및 수질관리과를 두며, 각 과장은 지방화공사무관·지방환경사무관 또는 연구관(보건·환경·공업)으로 보한다.
② 기술개발부에 수처리연구과 및 배급수연구과를 두며, 수처리연구과장은 지방수도토목사무관 또는 연구관(환경·공업)으로, 배급수연구과장은 지방기계사무관·지방전기사무관 또는 연구관(공업)으로 보한다.
제68조(수도자재사업소) ① 수도자재사업소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2. 창고관리 및 저장품·철거자재·불용품등 관리·처분에 관한 사항
3. 수도계량기의 수급·구매·교체(75m/m이상) 및 처분에 관한 사항
제69조(과별 분장사무) 본부·수도사업소·정수사업소 및 수도기술연구소의 과별 분장사무는 별표4과 같다.
제70조(본부장) 서울특별시건설안전관리본부장(이하 이 절에서 본부장 이라 한다)은 지방관리관 또는 지방시설이사관으로 보한다.
제71조(하부조직) 본부장 밑에 안전관리국 및 시설국을 두고, 안전관리국장은 지방부이사관·지방공업부이사관 또는 지방시설부이사관으로, 시설국장은 지방공업부이사관 또는 지방시설부이사관으로 보한다.
제72조(안전관리국) ① 안전관리국에 총무부·시설관리1부·시설관리2부 및 교량관리부를 두고, 총무부장은 지방서기관으로, 시설관리1부장은 지방시설서기관으로, 시설관리2부장 및 교량관리부장은 지방공업서기관 또는 지방시설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총무부에 서무과·기획예산과·경리과 및 조사관리과를 두며, 각 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
2. 공사도급·용역·물품구매·제조·운반 및 임대차계약에 관한 사항
1. 시장이 지정하는 도로·시설물의 유지관리 및 안전진단계획의 수립·총괄 및 조정
2. 본부 발주공사의 안전관리·공정관리 및 각종 지시사항 조사처리
3. 건설기술심의소위원회 운영(개정2000.12.30)
4. 본부소관 도로·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지침에 관한 사항
11. 기술관련업무중 기타 다른 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1. 시장이 지정하는 터널, 고가도로, 고가차도, 지하차도, 입체교차시설, 광장에 관한 안전점검·안전진단 및 유지관리
2. 시장이 관리하는 도로상에 있는 하천복개구조물(도로기능)의 안전점검·안전진단 및 보수공사에 관한 사항
4. 본부소관 시설물의 가로등 및 기전설비에 관한 안전점검 및 보수·개량에 관한 사항
1. 시장이 지정하는 교량의 유지관리계획의 수립 및 안전점검·안전진단 및 보수(교량과 직접 연결된 입체교차 시설을 포함)
제73조(시설국) ① 시설국에 토목부·건축부 및 설비부를 두고, 토목부장 및 건축부장은 지방시설서기관으로, 설비부장은 지방공업서기관으로 보한다.
3. 기타 시장 및 본부장이 지정하는 도로공사에 관한 사항
4. 하수처리장·분류하수관로 및 하수도 시설의 시공에 관한 사항
9. 기타 시설국내 다른 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1. 공용청사 및 산업·복지시설 건립 공사의 설계 및 시공에 관한 사항
3. 기타 시장 및 본부장이 지정하는 건축공사의 시공에 관한 사항
4. 각종 건설공사에 대한 조경시설 공사의 설계 및 시공에 관한 사항
5.공공다중이용 건축물중 시장이 관리하는 체육시설 3개운동장(잠실·동대문·목동) 및 시립병원(직영병원 및 북부노인전문요양병원) 건축물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신설 2001.01.26)
1. 각종 건설공사에 대한 기계·전기 및 설비공사의 설계 및 시공에 관한 사항
3. 기타 시장 및 본부장이 지정하는 기계·전기 및 설비공사에 관한 사항
제74조(도로관리사업소) ① 동부·서부·남부·북부 및 성동도로관리사업소장은 지방시설서기관으로, 강서도로관리사업소장은 지방토목사무관으로 보한다.
② 동부·서부·남부·북부 및 성동도로관리사업소에 관리과·도로보수과 및 시설보수과를 둔다.
③ 관리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도로보수과장 및 시설보수과장은 지방토목사무관으로 보한다.
3. 과적차량단속 및 단속원 관리(북부건설관리사업소는 제외)
6. 가드레일, 옹벽, 방음벽 등의 도로부대시설의 유지관리
2. 소규모 입체교차로·고가차도 등의 보수계획수립 및 시행
6. 시장이 관리하는 도로상에 있는 하천복개구조물(도로기능)의 안전점검·안전진단 및 보수공사의 시행
1. 문서·보안·관인관수·청사관리·인사·복무·급여 및 후생
3. 장비운용계획의 수립 및 장비의 유지보수와 부품의 수급관리
5. 아스팔트포장도로의 보수 및 도로굴착관련 포장복구공사
7. 도로순찰 및 안전점검, 인부의 작업배치 및 작업감독
8. 가드레일, 옹벽, 방음벽 등 도로부대시설의 유지관리
10. 소규모 입체교차로·고가차도·지하차도 등의 보수계획 수립 및 시행
11. 구조물 순찰·안전점검 및 풍수해대책의 수립 시행
12. 가로등 및 기전설비에 대한 안전점검 및 유지관리
15. 시장이 관리하는 도로상에 있는 하천복개구조물의 안전점검·안전진단 및 보수공사의 시행
제75조(본부장) 서울특별시지하철건설본부장(이하 이 절에서 본부장 이라 한다)은 지방관리관·지방이사관·지방시설이사관 또는 지방공업이사관으로 보한다
제76조(차장) 본부장 밑에 차장 1인을 두고, 차장은 지방부이사관·지방시설부이사관 또는 지방공업부이사관으로 보한다.
제77조(하부조직) ① 서울특별시지하철건설본부에 총무부·안전관리부·공정관리부·설계감리부·건설1부·건설2부·건축부·전기부·신호통신부·차량설비부를 둔다.
② 총무부장은 지방서기관으로, 안전관리부장·공정관리부장·건설1부장·건설2부장 및 건축부장은 지방시설서기관으로, 설계감리부장은 지방시설서기관 또는 지방공업서기관으로, 전기부장 및 차량설비부장은 지방공업서기관으로, 신호통신부장은 지방공업서기관 또는 지방통신서기관으로 보한다.
제78조(총무부) ① 총무부에 서무과·재정과·경리과 및 자재과를 두고, 각 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3. 소속직원의 교육 및 훈련, 본부 자체감사 및 조사
5. 예비군, 민방위대 운영 및 차량관리, 당직 및 청중단속
6. 본부내 다른 실·부·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79조(안전관리부) ① 안전관리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하되, 공사구역은 본부장이 정한다.
제80조(공정관리부) ① 공정관리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하되, 공사구역은 본부장이 정한다.
제81조(설계감리부) ① 설계감리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제82조(건설1부·건설2부) ① 건설1부장 및 건설2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하되, 부별 공사구역은 본부장이 정한다.
제83조(건축부) ① 건축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제84조(전기부) ① 전기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제85조(신호통신부) ① 신호통신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제86조(차량설비부) ① 차량설비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2. 환기, 냉난방, 기타 부대시설의 계획설계 및 시공감독
제87조(소장) 서울특별시전산정보관리소장은 지방서기관·지방통신서기관 또는 4급상당 별정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한다.
제88조(하부조직) ① 서울특별시정보관리소에 관리과·전산운영과·정보처리과 및 정보통신과를 두고, 관리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전산운영과장은 지방계약직 공무원으로, 정보처리과장은 지방전산사무관 또는 5급상당 별정직 지방공무원으로, 정보통신과장은 지방통신사무관으로 보한다.
제89조(원장) 각 서울특별시립병원장은 지방계약직 공무원으로 보한다.
제90조(하부조직) ① 서대문병원에 원무과·약제부·간호부 및 진료부를 두고, 원무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약제부장은 지방약무서기관으로 간호부장은 지방간호서기관으로 보하며, 진료부장은 진료 각 과장중에서 병원장이 지정하는 자가 이를 겸보한다.
② 동부병원·아동병원 및 은평병원에 원무과·약제과 및 간호과를 두고, 원무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약제과장은 지방약무사무관으로, 간호과장은 지방간호사무관으로 보하며, 진료부장은 진료 각 과장중에서 병원장이 지정하는 자가 이를 겸보한다.
6. 원내 다른 과 및 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2. 의약품·의료장비·의료용품 기타 위생용품의 수급 및 보관
제91조(진료부) ① 서울특별시립병원 진료부에 진료 각과를 두고, 진료부장 및 각 과장은 전문의인 지방계약직 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각 병원의 진료 각과는 별표 5와 같다.
제92조(관장) 서울특별시립박물관장은 지방계약직 공무원으로 보한다.
제93조(하부조직) 서울특별시립박물관에 총무부 및 학예연구부를 두고, 총무부장은 지방서기관으로, 학예연구부장은 지방계약직 공무원으로 보한다.
제94조(총무부) ① 총무부에 총무과·전시지원과를 두고, 각 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2. 조직, 인사, 예산, 관인관수, 복무, 후생복지, 심사분석, 교육, 차량관리
9. 기타 관내 다른 부 및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8. 박물관 정보화시스템 운영총괄, 홈페이지 개설운영 등
제95조(학예연구부) ① 학예연구부에 전시기획과·학예운영과 및 유물보존과를 두고, 전시기획과장은 지방계약직 공무원으로, 학예운영과장은 지방학예연구관 또는 5급상당 별정직 지방공무원으로, 유물보존과장은 지방학예연구관 또는 5급상당 별정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한다.
2. 전시공사 전시물, 인테리어, 모형부분, 영상, 검색프로그램의 자료조사·연구
4. 국내·외 문화재 및 소장 유물의 국내·외 전시, 운영
7. 기타 부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2. 서울의 풍속, 신앙, 의례, 공예, 문물의 조사·연구
제96조(소장)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은 지방행정부이사관 또는 3급상당 별정직지방공무원으로 보한다.
제97조(하부조직) ①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관리사업소에 운영과·시설관리과·동대문운영관 및 목동운영관을 둔다.
② 운영과장·동대문운영관 및 목동운영관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시설관리과장은 지방기계사무관·지방전기사무관 또는 지방건축사무관으로 보한다.
4. 운동장(올림픽주경기장, 잠실수영장, 잠실체육관, 잠실야구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운영관리
5. 동대문운동장(동대문운동장, 효창운동장, 장충체육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 목동운동장(목동주경기장, 목동야구장, 목동실내빙상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의 관리 운영의 지도·감독
6. 소내 다른 과 및 운영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⑤ 동대문운영관은 동대문운동장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3. 동대문운동장 건축물 및 각종 설비·시설계획의 수립 및 집행
5. 동대문운동장 시설의 유지보수 및 경기용 기구 관리
⑥ 목동운영관은 목동운동장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3. 목동운동장 건축물 및 각종 설비·시설계획의 수립 및 집행
제98조(관장) 서울특별시립미술관장은 지방계약직 공무원으로 보한다.
제99조(하부조직) ① 서울특별시립미술관에 관리과 및 전시과를 두고, 관리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전시과장은 지방계약직 공무원으로 보한다.
10. 회계, 세입세출외 현금 및 유가증권에 관한 사항
13. 기타 관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100조(소장) 서울특별시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이하 이절에서 소장 이라 한다)은 지방농림이사관 또는 지방농림부이사관으로 보한다.
제101조(하부조직) 서울특별시공원녹지관리사업소에 공원녹지부·조경사업부 및 남산·여의도·천호동·보라매·용산·독립·시민의숲공원관리사무소를 두고, 공원녹지부장 및 조경사업부장은 지방임업서기관으로, 남산공원관리사무소장은 지방서기관·지방임업서기관 또는 4급상당 별정직지방공무원으로, 여의도공원관리사무소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임업서기관으로, 천호동공원관리사무소장은 지방임업사무관으로, 보라매공원관리사무소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임업사무관으로, 용산·독립 및 시민의숲공원관리사무소장은 지방행정주사 또는 지방임업주사로 보한다.
제102조(공원녹지부) ① 공원녹지부에 서무과·공원운영과·공원시설과 및 프로그램개발실을 두고, 서무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공원운영과장 및 프로그램 개발실장은 지방임업사무관으로, 공원시설과장은 지방토목사무관 또는 지방임업사무관으로 보한다.
6. 행정장비, 차량 및 재산관리 총괄 (공원, 양묘장 재산제외)
11. 기타 소내 다른 부·과·실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1. 공원의 중장기 운영계획 수립 및 공원관리사무소 지도감독
4. 기존 공원시설의 보수 공사의 설계 및 시공(단, 남산·여의도 및 천호동 관할공원의 공사설계·시공에 관한 사항 심사. 보라매·용산·독립·시민의숲공원관리사무소의 공사 설계 시공감독 시행)
7. 보라매·용산·독립·시민의숲공원관리사무소 관할 공원시설물 관리위탁허가·위탁료·부과징수 및 공원시설 점용허가·점용료 부과징수
10. 공원화장실, 매점 등 각종 편의시설 관리개선에 관한 사항
17. 공원 세입발굴 및 징수총괄 (단, 공원경영개선에 관한 시책발굴)
20. 공원 환경정비, 우기대비, 행락철 등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21. 공원 공원등, 분수대, 계류 등 시설의 보수관련전문 기술지도
23. 부내 건축, 기계, 전기공사설계 및 공사감독 지원
1. 본청 재배정 사업에 관한 조성계획 실시에 관한 사항
2. 본청계획에 의한 공원조성계획 실시설계 및 시공에 관한 사항
4. 공원내 환경림조성에 관한 실시설계 및 시공에 관한 사항
8. 공원내 자연관찰로 조성에 관한 실시설계 및 시공에 관한 사항
9. 공원내 수목원 조성에 관한 실시설계 및 시공에 관한 사항
10. 소나무 등 특정식물군락 보호대책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12. 공원내 소생물권조성 등 생태계 보전과 복원에 관한 사항
14. 산사태 복구 사방사업의 설계 및 시공에 관한 사항
1. 공원이용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2. 공원이용안내 홍보 및 간행물발간, 보급 등 홍보에 관한 사항
3. 공원의 야외콘서트 등 문화행사의 계획과 집행에 관한 사항
4. 공원내 전시관 운영지도 (국화전시, 사진전시 등 포함)
6. 공원내 식물 및 동물교실 등 자연탐방교실 운영지도
8. 공원 자원봉사자 추천의뢰 및 활동에 대한 교육지도
9. 공원별 인터넷 홈페이지 구성 등 공원이용정보의 관리와 공원사랑동호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
10. 공원관리자 친절봉사교육의 계획과 실행·평가에 관한 사항
12. 공원내 방송망 확충과 프로그램 운영, 공원안내체계의 정비에 관한 사항
제103조(조경사업부) ① 조경사업부에 조경토목과·양묘과 및 녹화상담실을 두고, 조경토목과장은 지방임업사무관 또는 지방토목사무관으로, 양묘과장 및 녹화상담실장은 지방임업사무관으로 보한다.
1. 조경시설 및 인공폭포 등의 설계 시공관리에 관한 사항
3. 한강연안 및 하천변 녹화사업의 설계 및 시공에 관한 사항
4. 지하철역 주변 등 시유지 조경사업의 설계 및 시공
8. 토목, 건축, 전기분야의 설계 및 시공과 조경사업부의 기술지원에 관한 사항
9. 공원관리사무소 관할공원의 수해, 설해대책에 관한 사항
10. 본청계획의 조경 및 토목사업의 실시설계 및 시공
11. 조경사업부 업무 중 다른 과 및 실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8. 양묘장 확충·이전 및 기반시설 정비공사에 관한 사항
7. 수목, 화초 및 화목류의 관리요령 등 시민녹화 촉진과 홍보에 관한 사항
8. 녹화전문 기술인력관리 및 마을녹화현장 현장기술지도 프로그램운영
11. 주요녹지대 관리 및 가로수 식재, 시공관리에 관한 사항
14. 다른 기관 조경 설계 및 시공에 관한 사항(비공원 분야에 한함)
제104조(공원관리사무소) ① 각 공원관리사무소의 관할 공원은 다음과 같다.
1. 남산공원관리사무소:남산도시자연공원, 훈련원 공원일원
2. 여의도공원관리사무소:영등포공원, 중마루공원, 매화공원 일원
3. 천호동공원관리사무소:천호동공원, 길동자연생태공원, 샛마을공원, 간데메공원, 성수공원 일원
6. 독립공원관리사무소 : 독립공원, 구파발폭포, 광화문시민열린마당 일원
② 각 공원관리사무소장은 제1항의 관할 공원에 대한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제105조(소장) 서울특별시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은 지방부이사관·지방농림부이사관 또는 지방축산부이사관으로 보한다.
제106조(하부조직) 서울특별시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에 공원관리부·동물원 및 동식물연구실을 두고, 공원관리부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임업서기관으로, 동물원장은 지방수의서기관으로, 동식물연구실장은 지방계약직 공무원으로 보한다.
제107조(공원관리부) ① 공원관리부에 총무과·공원운영과·시설관리과·공원조성과 및 식물관리과를 두고, 총무과장 및 공원운영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시설관리과장은 지방건축사무관·지방토목사무관 또는 지방기계사무관으로, 공원조성과장 및 식물관리과장은 지방임업사무관으로 보한다.
9. 기타 소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1. 토목·건축·기계·전기·통신 등 각종 구조 및 시설물 확충·유지관리·보수
6. 공원조성 및 임야관리에 관한 사항중 다른 부서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108조(동물원) ① 동물원에 동물운영과·사육과 및 진료과를 두고, 동물운영과장은 지방축산사무관 또는 지방수의사무관으로, 사육과장 및 진료과장은 지방수의사무관으로 보한다.
8. 기타 부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109조(동식물연구실) ① 동식물연구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동물의 생태·사육·진료·증식 및 보급에 관한 조사·연구
2. 식물의 생태·육림·보호·재배 및 보급에 관한 조사·연구
제110조(소장) 서울특별시차량정비사업소장은 지방공업서기관으로 보한다.
제111조(하부조직) ① 서울특별시차량정비사업소에 서무과 및 정비과를 두고, 서무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정비과장은 지방기계사무관으로 보한다.
4. 기타 사업소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112조(대장) 서울특별시청와대소방대장(이하 이 절에서 대장 이라 한다)은 지방소방령으로 보한다.
제113조(하부조직) ① 대장밑에 부대장·제대장을 두고, 부대장은 지방소방경으로, 제대장은 지방소방위로 보한다.
제114조(대장) 서울특별시항공대장은 지방소방령 또는 지방계약직 공무원(수석조종사)으로 보한다.
제115조(하부조직) ① 서울특별시항공대에 행정반·운항반 및 정비반을 두고, 행정반장은 지방소방위로, 운항반장 및 정비반장은 지방계약직 공무원으로 보한다.
5. 기타 항공대내 다른 반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116조(소장) 서울특별시품질시험소장은 지방시설서기관 또는 지방공업서기관으로 보한다.
제117조(하부조직) ① 서울특별시품질시험소에 총무과·품질지도과·토질시험과·재료시험과·화학시험과 및 계량기검정과를 두고, 총무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품질지도과장·토질시험과장 및 재료시험과장은 지방토목사무관으로, 화학시험과장은 지방화공사무관으로, 계량기검정과장은 지방기계사무관으로 보한다.
5. 계량기 검정업무 전산관리 등 업무전산화에 관한 사항
7. 기타 소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1. 품질관리의 적정성 확인 및 품질시험계획의 이행확인에 관한 사항
3. 건설공사 품질관리교육의 기획, 실시, 분석에 관한 사항
2. 건설공사에 사용되는 골재 및 석재의 시험에 관한 사항
3. 건설공사에 사용하는 철근 등의 물리적 시험에 관한 사항
1. 건설공사에 사용하는 재료의 유·무기화학 시험에 관한 사항
1. 계량기 검정(수리검정 및 유효기간 만료검정)에 관한 사항
제118조(본부장) 서울특별시교통방송본부장(이하 이 절에서 본부장 이라 한다)은 지방계약직 공무원으로 보한다.
제119조(하부조직) ① 서울특별시교통방송본부(이하 이 절에서 방송본부 라 한다)에 편성국 및 교통정보국을 두고, 편성국장 및 교통정보국장은 지방계약직 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편성국에 편성제작부 및 보도방송부를, 교통정보국에 교통정보관리부·교통기획부·기술관리부 및 기술제작송출부를 두고, 편성제작부장·보도방송부장·교통정보관리부장·교통기획부장·기술관리부장 및 기술제작송출부장은 지방계약직 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본부장밑에 총무부 및 방송심의실을 두고 총무부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방송심의실장은 지방계약직 공무원으로 보한다.
제120조(편성제작부) ① 편성제작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3. 광고방송물(씨엠) 및 안내 또는 홍보방송 프로그램 제작관리·운영
12. 각종 음악 및 음향효과와 방송관련도서자료의 수집, 보관 및 관리
제121조(보도방송부) ① 보도방송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9. 교통·기상을 중심으로 시정·스포츠·외신 등 각종 기획취재에 관한 사항
제122조(교통정보관리부) ① 교통정보관리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제123조(교통기획부) ① 교통기획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5. 교통정보 관련 지능형 교통시스템(I. T. S)구축
제124조(기술관리부) ① 기술관리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2. 무선국(방송보조 무선국포함) 허가 및 검사에 관한 사항
제125조(기술제작송출부) ① 기술제작송출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제126조(총무부) ① 총무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8. 구매·용역·공사·물품의 관리업무, 출연계약 및 회계심사
16. 기타 다른 국·실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127조(방송심의실) ① 방송심의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제128조(시청자위원회) ① 방송본부에 방송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방송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시청자위원회를 둔다.
② 시청자위원회의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시청자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방송법 및 방송법시행령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129조(정원관리) 본부장은 방송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시소속 지방공무원이나 경찰공무원의 파견근무를 요청할 수 있다.
제130조(소장) 서울특별시한강관리사업소장은 지방이사관·지방시설이사관·지방농림이사관·지방부이사관·지방시설부이사관 또는 지방농림부이사관으로 보한다.
제131조(하부조직) 서울특별시한강관리사업소에 관리부 및 시설방재부를 두고, 관리부장은 지방서기관으로, 시설방재부장은 지방시설서기관 또는 지방임업서기관으로 보한다.
제132조(관리부) ① 관리부에 총무과·운영과·관리과·환경과 및 여의도·광나루·잠실·뚝섬·잠원·반포·이촌·양화 및 망원지구사무소를 두고, 총무과장·운영과장 및 관리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환경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지방화공사무관 또는 지방환경사무관으로, 여의도 지구사무소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광나루·잠실·뚝섬·잠원·반포·이촌·양화 및 망원지구 사무소장은 지방행정주사로 보한다.
12. 소내 다른 부·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5. 하천둔치점용료 및 부당이득금 조정 징수에 관한 사항
6. 민간위탁시설 수익금 관리 및 보조금교부·정산에 관한 사항
7. 수중보, 관공선사무실, 안전관리대 및 소장이 직접 관장하는 직원을 제외한 지구내 모든 직원의 지휘 및 운영
8. 소장 지시사항 및 동향보고 등 기타 지구관련 사항
제133조(시설방재부) ① 시설방재부에 치수과·시설과·녹지과 및 운항관리과를 두고, 치수과장 및 시설과장은 지방토목사무관으로, 녹지과장은 지방임업사무관으로, 운항관리과장은 지방선박사무관 또는 5급상당 별정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한다.
2. 체육(수영장, 롤러스케이트장 등) 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
2. 긴급도강계획 수립시행 및 도강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3. 수상(유·도선업 등) 인·허가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제134조(관리지역 및 대상) ① 한강관리사업소가 조례에서 정한 사무를 집행하기 위한 지역은 하천법상 서울특별시계내의 한강구역에 한한다.
② 사업소의 관리대상 시설물은 제1항에서 규정한 지역내의 시장이 관리하여야 할 하천시설물과 하천이용시설물로 하되, 한강에 연한 도로·교량·취수·유수시설과 수문 및 분류하수관로는 제외한다.
제135조(소장) 서울특별시중랑·가양 및 난지하수처리사업소장은 방시설서기관·지방공업서기관·지방환경서기관 또는 지방보건서기관으로 보한다.
제136조(하부조직) ① 각 서울특별시하수처리업소에 관리과·수처리과 및 오니처리과를 두고, 관리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지방환경사무관 또는 지방화공사무관으로, 수처리과장은 지방토목사무관·지방기계사무관 또는 지방전기사무관으로, 오니처리과장은 지방기계사무관·지방전기사무관·지방화공사무관 또는 지방보건사무관으로 보한다.
3. 하수·오니(분뇨·정화조·탈취설비) 처리시설 실험분석 및 시스템운영분석·연구
제137조 <삭제>1999.08.10.
제138조 <삭제>1999.08.10.
제139조 <삭제>1999.08.10.
제140조 <삭제>1999.08.10.
제141조 <삭제>1999.08.10.
제142조(서울특별시여성발전센터) 서울특별시 남부여성발전센터소장은 지방서기관으로 서울특별시중부 및 북부여성발전센터소장은 지방계약직 공무원으로 보한다.
제143조(서울특별시공무원수련원) 서울특별시공무원수련원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제144조 <삭제>1999.08.10.
제145조(서울특별시립부녀보호소) 서울특별시립부녀보호소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제146조(서울특별시립아동상담소) 서울특별시립아동상담소장은 5급상당 별정직지방공무원으로 보한다.
제147조 <삭제>1999.08.10.
제148조(서울특별시서남권농수산물도매시장건설기획단) 서울특별시서남권농수산물도매시장건설기획단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제149조(서울특별시난지도관리사업소) 서울특별시난지도관리사업소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토목사무관으로 보한다.
제150조(서울특별시민방위경보통제소) 서울특별시민방위경보통제소장은 지방행정사무관·지방통신사무관 또는 5급상당 별정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한다.
제151조(팀의 분장사무등) 과·담당관 및 부에 두는 팀의 수는 실·국 및 본부장이, 사무분장은 과장·담당관 및 부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1999.3.15)
제1조 (시행일)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규칙의 폐지)
제2조 (다른 규칙의 폐지)
다음 각호의 규칙은 이를 각각 폐지한다.
1. 서울시립대학교직제규칙
2. 서울특별시공무원교육원직제규칙
3. 서울특별시보건환경연구원직제규칙
4. 서울시립기능대학직제규칙
5. 서울특별시농촌지도소직제규칙
6. 서울특별시소방서직제규칙
7. 서울특별시소방학교직제규칙
8. 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직제규칙
9. 서울특별시건설안전관리본부직제규칙
10. 서울특별시지하철건설본부직제규칙
11. 서울특별시건설시험소직제규칙
12. 서울특별시전산정보관리소직제규칙
13.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관리사업소직제규칙
14. 서울특별시공무원수련원직제규칙
15. 서울특별시립병원직제규칙
16. 서울특별시여성발전센터직제규칙
17. 서울특별시근로청소년회관직제규칙
18. 서울특별시립부녀보호소직제규칙
19. 서울특별시립아동상담소직제규칙
20. 서울특별시립청소년사업관직제규칙
21. 서울특별시공업시험소직제규칙
22. 서울특별시서남권농수산물도매시장건설기획단직제규칙
23. 서울특별시세종문화회관직제규칙
24. 서울특별시립박물관직제규칙
25. 서울특별시공원녹지관리사업소직제규칙
26. 서울특별시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직제규칙
27. 서울특별시차량정비사업소직제규칙
28. 서울특별시난지도관리사업소직제규칙
29. 서울특별시교통방송본부직제규칙
30. 서울특별시민방위경보통제소직제규칙
31. 서울특별시청와대소방대직제규칙
32. 서울특별시항공대직제규칙
33. 서울특별시한강관리사업소직제규칙
34. 서울특별시하수처리사업소직제규칙
35. 서울특별시립부녀보호소설치조례시행규칙
제3조 (다른 규칙의 개정)
제3조 (다른 규칙의 개정)
① 서울특별시부시장사무분장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
제1호중 국제협력담당관 및 시정개혁단 을 국제협력담당관·시정개혁단 및 정보화기획단 으로 한다.
② 서울특별시정보화촉진조례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3호중 기획예산실장 을 정보화기획단장 으로 한다.
서울특별시규칙 제2987호 서울특별시직제규칙개정규칙(1999.3.15)의 부칙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하여 이를 제5조로 하고, 제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유효기간)
본청 하부조직중 실업대책반은 2001년 12월 31일까지, 시정개혁단·정보화기획단·월드컵주경기장건설단·문화월드컵기획담당관·교통운영개선기획단 및 사업소중 서남권농수산물도매시장 건설기획단은 2002년 12월 31일까지 한시기구로 한다.(개정2000.12.30)
제5조(경과조치)
① 보건환경연구원 축산물부장은 현재 일반직으로 보임되어 있는 경우에는 현직자 퇴임시에 연구직으로 보한다.
②서울특별시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서울특별시중부·북부여성발전센터소장·서울특별시립박물관장·서울특별시립서대문병원장·서울특별시립아동병원장 및 서울특별시립은평병원장의 소관업무는 이 규칙에 의한 자가 보임되기까지 현재 보임되어 있는 자가 수행한다.(개정2000.12.30)
부 칙 (1999.04.30)
제1조 (시행일)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서울시립기능대학에 관한 제14조제6항제7호 및 제3장제7절(제56조 내지 제58조)의 개정규정은 1999년 8월 31일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서울시립기능대학이 다른 기능대학 등과 통합되어 그 사항을 시장이 고시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제2조 (경과조치)
제118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에 의한 직급의 자가 최초로 채용되기 전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1999.08.10)
제1조 (시행일)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제2조 (경과조치)
본청 하부조직중 교통지도단속반 및 노숙자대책반은 2001년 7월 31일까지 한시기구로 한다.
부 칙 (1999.10.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9.11.30)
이 규칙은 2000년 1월 l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0.01.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0.05.0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0.06.0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0.07.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0.10.10)
제1조 (시행일)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조례의 개정)
제2조 (다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여성발전기본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4조제4항중 "여성개발담당관"을 "여성정책담당관"으로 한다.
부 칙 (2000.12.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1.01.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1.03.20)
이 규칙은 2001년 3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1.04.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