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행정기구설치조례(이하 조례 라 한다)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본청의 실장·국장·본부장·과장·담당관의 직급, 소속기관의 장의 직급과 부·과등 하부조직의 설치 및 그 사무분장 등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직무) ① 담당관·과장은 실장·국장·본부장을, 차장·부장 및 과장은 소속 기관의 장을 보조·보좌하고, 그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② 본청의 담당관·과장은 당해 과·담당관의 소속공무원중 4급·5급 또는 5급상당 공무원을, 사업소 및 직속기관의 과장 및 부장은 당해 과 및 부의 소속공무원중 5급 또는 5급상당 공무원을 팀장으로 지정하여 과장 또는 담당관을 보좌하고, 관련업무를 총괄하게 할 수 있다.
제3조(보좌기관)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 밑에 공보관 및 여성정책관을, 행정(1)부시장 밑에 감사관·비상기획관·국제협력담당관·시정개혁단 및 정보화기획단을, 행정(2)부시장 밑에 기술심사담당관 및 월드컵주경기장건설단을 둔다.
제4조(공보관) ① 공보관은 지방이사관·지방부이사관·2급상당 또는 3급상당 별정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공보관은 홍보 및 보도사무에 관하여 시장을 보좌한다.
③ 공보관 밑에 홍보담당관 및 보도담당관을 두고, 홍보담당관은 지방서기관 또는 4급상당 별정직지방공무원으로, 보도담당관은 지방부이사관 또는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④ 홍보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홍보계획 수립 및 홍보행정의 총괄·조정
2. 시민여론조사 및 시정모니터 운영
3. 시정홍보지 발행에 관한 사항
4. 홍보물의 제작 및 통합관리등 홍보물에 관한 총괄·조정
5. 시보발간
6. 서울특별시 상징물의 관리
7. 방송매체·상업매체를 활용한 시정홍보
8. 영상홍보물의 제작 홍보
9. 인터넷·PC통신망의 운영
10. 서울홍보관의 운영
11. 시정간행물 판매·보급제도 운영
12. 청내방송의 운영
13. <삭제>
14. 사진전시홍보 총괄
15. 기타 관내 다른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⑤ 보도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언론에 대한 보도계획의 총괄·조정
2. 일일보도사항 스크랩, 보도분석의 총괄
3. 사진실 및 모니터실의 운영
4. 언론매체의 보도지원 및 외신보도의 지원
5. 언론매체 인터뷰에 관한 사항
6. 기자실 및 회견장의 운영
7. 보도자료의 제공
8. 현안업무의 홍보대책
9. 비판·왜곡 보도의 환류(Feed Back) 및 독자투고사항에 대한 처리
10. 지역신문에 관한 사항
11. 시장 및 언론기관의 동정에 관한 사항
제5조(여성정책관) ① 여성정책관은 1급상당 별정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여성정책관은 여성정책 및 여성복지업 무에 관하여 시장을 보좌한다.
③ 여성정책관 밑에 여성개발담당관을 두되, 지방부이사관 또는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④ 여성개발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여성정책의 개발 및 총괄
2. 여성복지증진계획의 수립 및 조정
3. 여성의 능력개발 및 사회참여 지원
4. 여성사회교육에 관한 사항
5. 여성단체 및 지도자의 지원·육성
6. 성차별 개선·조사 및 기타 여성의 지위향상에 관한 사항
7. 영유아 보육사업에 관한 사항
8. 여성복지시설·보육시설 및 여성이용시설에 관한 사항
9. 여성발전센터 운영의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10. 여성발전기금의 조성·운용에 관한 사항
11. 여성자원봉사활동의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
12. 요보호 아동발생 예방
13. 시설아동의 보호선도 및 자립지원
14. 시설아동관련 법인에 관한 사항
15. 아동보호 시설에 관한 사항
16. 소년소녀가장에 관한 사항
17. 편부모가정, 가정폭력 상담에 관한 사항
18. 가정상담소(혼인예식장) 및 혼인상담소에 관한 사항
19. 가정의례(장례예식에 관한 업무는 제외)에 관한 사항
20. 요보호여성의 선도 및 보호에 관한 사항
21. 성폭력피해자·일제하 일본국 위안부의 보호에 관한 사항
22. 모자복지에 관한 사항
23. 아동상담소 및 부녀보호소 운영의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제6조(감사관) ① 감사관은 지방이사관 또는 지방부이사관으로 보한다.
② 감사관은 감사사무에 관하여 행정(1)부시장을 보좌한다.
③ 감사관 밑에 감사담당관·조사담당관 및 민원조사담당관을 두고, 각 담당관은 지방부이사관 또는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④ 감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감사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조정
2. 감사실시기관 자체감사계획의 조정·통제
3. 시·자치구 및 그 산하기관 감사
4. 지방공사·지방공단과 시비·구비보조단체 및 시금고에 대한 감사관련 사항
5. 시·소속기관 및 산하단체에 대한 다른 기관의 감사결과 처리
6. 감사자문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7. 공직자 기강감사에 관한 사항
8. 관용심사위원회의 운영
9. 징계처분된 공무원의 소청 및 행정소송에 관한 사항
10. 기타 관내 다른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⑤ 조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비위사항의 조사·처리
2. 정보 및 동향보고사항의 처리
3. 감사관이 명하는 조사 사항의 처리
4. 환경순찰계획의 총괄·조정 및 지도감독
5. 주요시책사항의 점검
6. 징계처분된 공무원의 소청 및 행정소송에 관한 사항
7. 공직자 재산등록 및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⑥ 민원조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민원사항의 조사 및 처리
2. 민원처리상황의 확인점검 및 종합분석
3. 유관기관으로부터 이첩된 민원의 총괄·조정
4. 시민불편사항의 조사·개선
5. 민원부조리신고센터의 운영
6. 민원조정위원회의 운영
7. 시민감사 청구제도 및 시민감사관 운영에 관한 사항
8. 청원처리의 총괄
9. 진정·전화민원의 총괄관리
10. 민원인 여론의 접수 및 분석
11. 집단민원 및 방문민원에 관한 사항
12. 징계처분된 공무원의 소청 및 행정소송에 관한 사항
제7조(비상기획관) ① 비상기획관은 지방이사관·지방부이사관·2급상당 또는 3급상당 별정직 지방공무원 으로 보한다.
② 비상기획관은 비상계획사무에 관하여 행정(1)부시장을 보좌한다.
③ 비상기획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충무계획등 비상사태대비계획의 수립·조정
2. 비상사태대비 자원동원계획의 총괄
3. 비상사태대비계획의 수립 및 시행
4. 전시 인력동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
5. 비상사태대비 물자비축 총괄·조정
6. 을지연습에 관한 사항
7. 군사시설 보호구역내 건축관련 군 협의사항
8. 공익근무요원 배정 및 관리
9. 군 관련업무 및 병사업무 지원·협조에 관한 사항
10. 안보관련 사회단체(재향군인회, 유엔한국참전국협회 등)의 지원·협조
11. 안보관련 행사(통합방위회의, 예비군의 날 행사, 군경위문 등) 실시
12. 비상사태대비 교육 및 확인·평가에 관한 사항
13. 지하종합상황실의 유지 및 운영
14.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사항
15. 화상회의 장비 구축관리
제8조(국제협력담당관) ① 국제협력담당관은 지방부이사관 또는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국제협력담당관은 국제협력사무에 관하여 행정(1)부시장을 보좌한다.
③ 국제협력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자매우호도시와의 교류 및 협력에 관한 사항
2. 외국도시와의 협정체결 및 교류사업 시행
3. 국제기구 가입, 국제회의 참가·유치·행사개최
4. 해외주재관 및 서울관 운영
5. 국제의전에 관한 사항
6. 시정의 해외홍보 및 외국자료 수집에 관한 사항
7. 해외통상 및 외국인 투자유치 지원
8. 주한 외국인 및 외국 공관의 지원
9. 외국인에 대한 표창·명예시민증의 수여 등 외국인의 상훈에 관한 사항
10. 시민, 민간단체의 국제교류에 대한 지원
제9조(시정개혁단) ① 시정개혁단에 단장을 두고, 단장은 지방이사관 또는 지방부이사관으로 보한다.
② 시정개혁단장은 시정개혁에 관하여 행정(1)부시장을 보좌한다.
③ 시정개혁단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시정개혁위원회의 운영
2. 시정영역 조정 및 업무재배분, 조직개편, 정보화·업무재설계, 인사제도·재정제도 기타 시장이 명하는 사항에 대한 시정개혁 기본계획의 수립
제10조(정보화기획단) ① 정보화기획단에 단장을 두고, 단장은 지방계약직 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정보화기획단장은 정보화사업에 관하여 행정(1)부시장을 보좌한다.
③ 정보화기획단장 밑에 정보화기획담당관·정보화개발담당관 및 지리정보담당관을 두고,정보화기획담당관은 지방서기관으로, 정보화개발담당관은 지방서기관·지방통신서기관 또는 4급상당 별정직 지방공무원으로, 지리정보담당관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시설서기관으로 보한다.
④ 정보화기획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정보화사업계획의 수립·조정 및 총괄
2. 정보화사업 추진실적 분석·관리
3. 자치구 정보화사업의 조정
4. 서울시정보화추진위원회 운영
5. 지역정보화사업 추진
6. 정보화사업 타당성 분석
7. 공무원 정보화능력개발·증진에 관한 사항
8. 전산교육계획의 수립
9. 컴퓨터 2000년 연도표기문제해결 대책수립·시행
10. 정보통신망 계획수립 및 운영·관리
11. 전산장비 유지관리
12. 정보보호업무의 총괄
13. 전산자료 보존관리
14. 서울특별시 인터넷관련 업무의 총괄
15. 통계조사계획의 총괄·조정
16. 통계간행물 및 통계조사보고서의 발간
17. 통계자료 데이터베이스 구축·운영
18. 지방행정정보은행 관련업무 지원
19. 전산정보관리소 운영의 지도·감독
20. 기타 정보화기획단내 다른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⑤ 정보화개발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정보기술의 연구·개발 및 보급
2. 전산업무 표준화
3. 프로그램 등록·보급
4. 시책사업의 정보화 개발지원
5. 도시정보화사업 추진
6. 신규전산업무 개발 및 보급
7. 전산화업무 분석 및 시스템 설계
8. 전산프로그램 개발
9. 전산프로그램 유지보수·재개발
10. 사무자동화시스템 도입·유지보수
11. 시·군·구행정종합정보시스템 유지보수
⑥ 지리정보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지리정보시스템구축 계획 수립 및 조정
2. 수치지도 제작 및 갱신
3. 수치지도 유지관리 및 보급
4. 유관부서 활용시스템 개발업무 지원
5. 주제도제작에 관한 사항
6. 지하시설물도 공동활용 및 조정
7. 지리정보시스템 표준화 업무
8. 지리정보전산실 운용 (H/W, S/W, DB등)
9. 유관기관 실무자 협의체 구성 및 운영
10. 기술자문협의회 구성 및 운영
11. 지리정보시스템 교육 및 홍보
제11조(기획예산실에 두는 담당관) ① 기획예산실장 밑에 시정기획관·기획담당관·심사평가담당관·조직제도담당관·예산담당관 및 법무담당관을 둔다.
② 기획예산실장은 관리관으로,시정기획관은 이사관·부이사관· 2급상당 또는 3급상당 별정직 국가공무원으로, 각 담당관은 지방부이사관 또는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시정기획관은 중장기 재정기획수립 및 조정·투자재원 배분 및 우선순위 조정· 정부재정지원 및 협력에 관한 사항·시정계획·주요시책평가·법규·조직·제도·시정개혁업무 등에 관하여 기획예산실장을 보좌한다.
④ 기획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시정의 종합조정 및 주요업무계획의 수립
2. 시정의 중·장기계획 수립·조정
3. 계절별 종합대책의 총괄·조정
4. 일일·주간·월간·연간 주요업무계획의 보고
5. 간부회의 자료검토·작성등 간부회의 자료의 총괄
6. 대통령·국무총리·시장 및 부시장 지시사항의 총괄
7. 의회 운영의 지원 및 운영·진행상황 종합관리
8. 의회제도·운영의 개선, 의원보상협의회 운영
9. 임시회소집 및 선결처분업무의 지원
10. 국정감사·국정조사 및 국회업무지원에 관한 사항
11. 정당과의 업무협의 및 건의사항 처리
12. 광역행정업무에 관한 총괄·조정 및 수도권행정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13. 시정백서·시정화보·시정기본통계(현황) 등 시정현황의 종합기록에 관한 사항
14. 기타 실내 다른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⑤ 심사평가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심사분석의 총괄·조정
2. 국정과제 추진상황 점검 및 평가
3. 대통령·국무총리·시장 및 부시장 지시사항에 관한 확인·분석 및 평가
4. 목표관리제 총괄·조정
5. 시 간부공무원의 목표설정 평가 및 종합관리
6. 공기업 및 시투자기관의 경영평가
7. 사업소 등의 성과평가
8. 시민평가 실시 및 반영
9. 시민평가단·시민평가위원회 구성·운영
10. 시정시책평가단의 운영
11. 정책회의 및 계획변경심의위원회의 운영
12. 투자심사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
⑥ 조직제도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조직 및 정원관리
2. 조직진단에 관한 사항
3. 행정업무과정 재설계 및 행정사무개선계획의 총괄·조정
4. 규제완화에 관한 사항
5. 사무관리 및 제안제도에 관한 사항
6. 사무이양·위탁·위임 및 위임전결에 관한 사항
7. 시정연구에 관한 사항의 총괄·조정
8. 시립대학교 운영의 지도·지원
9. 시정개발연구원에 관한 사항
10. 시민창안에 관한 사항
11. 종합자료관 운영
⑦ 예산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세입·세출 예산편성
2. 예산집행 및 사후관리 총괄
3. 기금총괄 및 재정투융자기금 운용·관리
4. 중기재정계획수립
5. 공기업(상수도 포함)예산·결산 및 경영수익사업개발에 관한 사항
6. 복권발행 및 관리에 관한 사항
7. 부채관리 및 민자유치관련 정책 종합·조정
⑧ 법무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시 조례·규칙안에 대한 법제심사
2. 고시안·공고안 및 훈령·예규안등 중요문서의 심사
3. 입법예고법령안 협의, 법령개정 건의안 심사 및 의견조정
4. 조례·규칙의 사전보고 및 공포
5. 법령질의에 대한 해석 및 심사
6. 국무회의 및 차관회의에 관한 사항
7. 소송·행정심판 및 소청심사에 관한 사항의 총괄·조정
8. 헌법소원에 관한 사항
9. 제3채무자 사건의 총괄관리·조정
10. 법무자료의 조사·수집·연구, 법령집·자치법규집·예규집의 발간·보급 및 관리
11. 입법·법률고문의 운영에 관한 사항
12. 소청심사위원회 및 행정심판위원회의 운영
13. 조례·규칙심의회의 운영
14. 자치구 조례에 대한 재의요구 및 제소에 대한 심사
제12조(행정관리국에 두는 과) ① 행정관리국에 총무과·인사행정과·자치행정과·회계과·세무행정과·세무운영과 및 재산관리과를 둔다.
② 행정관리국장은 지방이사관 또는 지방부이사관으로, 각 과장은 지방부이사관 또는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제13조(보건복지국에 두는 과) ① 보건복지국에 사회복지과·노인복지과·장애인복지과·보건위생과·의약과 및 노숙자 대책반를 둔다.
② 보건복지국장은 지방이사관 또는 지방부이사관으로, 사회복지과장·노인복지과장 및 장애인복지과장은 지방부이사관 또는 지방서기관으로, 노숙자대책반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건위생과장은 지방부이사관·지방보건부이사관·지방서기관 또는 지방보건서기관으로, 의약과장은 지방의무부이사관·지방보건부이사관·지방의무서기관 또는 지방보건서기관으로 보한다.(개정 2000.01.31)
2. 장애인 생계보조수당,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 장애인 취업증진, 장애인의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3. 장애인 복지시설 기타 장애인관련 시설에 관한 사항
4. 장애인복지관련 법인 및 단체에 관한 사항
5. 장애인 체육 및 문예등 각종 행사에 관한 사항
6. 기타 장애인 편의증진·장애인 복지에 관한 사항
⑥ 보건위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보건위생종합계획의 총괄·조정
2. 식품의 안전·위생에 관한 사항
3. 농·수·축산물의 안전성 관리에 관한 사항
4. 먹는샘물·약수터에 관한 사항
5. 공중위생 관리에 관한 사항(유기장업 제외)
6. 집단급식소에 관한 사항
7. 학교주변 유해업소 정비에 관한 사항
8. 위생업소의 지도관리, 기타 시민의 위생에 관한 사항
9. 보건환경연구원 운영의 지도·감독
⑦ 의약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지역보건의료행정계획의 총괄·조정
2. 시립병원의 설치·운영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3. 자치구 보건소의 육성·지원
4. 의료행정에 관한 사항
5. 약무행정에 관한 사항
6. 전염병관리 및 방역에 관한 사항
7. 국민건강증진·모자보건 및 가족계획에 관한 사항
8. 정신보건에 관한 사항
⑧ 노숙자대책반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노숙자 종합대책의 수립 및 시행
2. 노숙자 대책협의회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
3. 노숙자 다시서기 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4. 노숙자 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노숙자 상담 및 D/B 구축·관리
6. 노숙자 정신교육, 취업알선, 직업교육 등 자활지원에 관한 사항
7. 기타 노숙자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
제14조(산업경제국에 두는 과) ① 산업경제국에 산업정책과·중소기업과·소비자보호과·고용안정과·실업대책반 및 농수산유통과를 둔다.
② 산업경제국장은 이사관 또는 부이사관으로, 산업정책과장·중소기업과장·소비자보호과장 및 고용안정과장은 지방부이사관 또는 지방 서기관으로, 실업대책반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농수산유통과장은 지방부이사관·지방농림부이사관·지방축산부이사관·지방서기관·지방농업서기관·지방축산서기관 또는 지방수의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산업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산업경제정책의 총괄·조정
2. 지역경제분석 및 경제정보에 관한 사항
3. 창업보육센터 및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4. 통상진흥계획의 총괄·조정
5. 국제통상환경의 조사·분석 및 통상홍보에 관한 사항
6. 중소기업 해외진출 지원·운영에 관한 사항
7. 투자유치 종합계획의 수립 및 조정
8. 첨단산업 등 외국인투자 유치에 관한 사항
9. 지역에너지 수급계획의 총괄·조정
10. 에너지 이용 합리화에 관한 사항
11. 집단에너지 공급계획의 수립·조정
12. 석유·연탄·가스사업의 인허가 및 지도감독
13. 도시가스 공급추진 및 도시가스기금 운용에 관한 사항
14. 산업자원부 소관 비상대비 자원관리의 총괄·조정
15. 기타 국내 다른 과 및 실업대책반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중소기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중소기업육성계획 수립·조정에 관한 사항
2. 중소기업제품전시판매장 운영 등 국내판로지원에 관한 사항
3. 중소기업협동조합 설립인가, 감독, 해산에 관한 사항
4. 중소기업 애로상담 모니터링 관리에 관한 사항
5. 중소기업육성자금 운영 및 차입·상환에 관한 사항
6. 운전자금·시설자금 융자 시행 및 사후관리
7. 지역신용보증조합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8. 벤처기업 및 서울형 산업 등 신산업육성에 관한 사항
9. 지역특화산업의 육성계획의 수립·조정
10. 지방공단 및 지역산업 육성 계획의 수립·조정
11. 공장입지, 공장설치, 공업의 재배치에 관한 사항
12. 소기업 등록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3. 공장총량 수요판단 및 배정에 관한 사항
14. 상공동원업체 비상대비 지원에 관한 사항
⑤ 소비자보호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소비자보호시책의 수립·조정
2. 소비자정보센터 운영, 소비자단체 지원·육성
3. 물가안정 종합대책의 수립·조정, 물가보호대책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4. 공공요금 총괄 및 개인서비스 요금 관리
5. 대규모점포 개설등록 및 지도, 시장·대형점 등 유통업에 관한 사항
6. 중소유통업 구조개선시책 수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
7. 상업 및 사업협동조합 설립인가 및 지도관리
8. 제조담배 및 유통정보화에 관한 사항
9. 상거래질서 확립대책의 수립·조정, 할부거래, 공정거래위원회와의 업무 협조에 관한 사항
10. 상품권발행·등록업무에 관한 사항
11. 방문판매·통신판매·다단계 판매업 등록에 관한 사항
12. 원산지표시, 가격표시에 관한 사항
13. 산업표준화, 품질경영촉진, 부정경쟁행위 방지에 관한 사항
14. 일반공산품의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
15. 전기사업·전기공사업 및 전력기술에 관한 사항
16. 전기용품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⑥ 고용안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고용정책 종합계획의 수립·조정
2. 신산업 인력양성 시책에 관한 사항
3. 직업안정시책 및 취업알선 계획의 수립·조정
4. 자치구 취업정보은행 운영에 관한 사항
5. 근로자합숙소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6. 직업훈련계획 수립·조정
7. 직업훈련시설의 지도·감독
8. 고용촉진훈련에 관한 사항
9. 기능경기대회 지원 및 명장추천에 관한 사항
10. 노동조합설립, 변경, 해산신고 수리
11. 노동조합규약의 변경 및 보완명령
12. 노사간 쟁의 예방·쟁의 해결 협조 및 노사화합 지원
13. 근로자 복지시설 관리 운영의 지도·감독
⑦ 실업대책반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실업대책의 수립 및 추진총괄
2. 실업대책추진에 따른 조정 및 평가
3. 공공근로사업 총괄·조정
4. 공공근로사업등 실업대책의 수립 및 추진총괄
⑧ 농수산유통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농수산물유통 구조개선계획 수립·조정
2. 농수산물 대규모 유통시설 건립에 관한 사항
3. 농수축산물 직거래 사업에 관한 사항
4.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5. 농수축산물도매시장 지도감독 및 관리에 관한 사항
6. 농수축산물 수급·안정 및 유통지도단속에 관한 사항
7. 정부양곡관리 및 양곡유통에 관한 사항
8. 양곡관리특별회계 및 양곡증권정리기금 운용에 관한 사항
9. 사료품질·우유수급·축산물 수출입 등 축정관리에 관한 사항
10. 축산물 가공업 허가·위생관리 및 검사·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11. 가축방역 및 동물병원·동물약품에 관한 사항
12. 환경농업육성발전 등 농정관리에 관한 사항
13. 농산물 생산·안정 및 육성에 관한 사항
14. 농업기술센타 운영의 지도·감독 및 농업인력·단체 육성에 관한 사항
15. 농수산자원의 조사관리 및 동원에 관한 사항
제15조(문화관광국에 두는 과) ① 문화관광국에문화과·문화재과·관광과·체육청소년과 및 문화월드컵기획담당관을 둔다.
② 문화관광국장은 지방이사관 또는 지방부이사관으로, 각 과장 및 담당관은 지방부이사관 또는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제16조(환경관리실에 두는 과) ① 환경관리실에 환경기획과·대기보전과·수질보전과 ·폐기물관리과·폐기물시설과·공원녹지과 및 조경과를 둔다.
② 환경관리실장은 지방관리관으로, 환경기획과장은 지방부이사관·지방환경 부이사관·지방서기관 또는 지방환경서기관으로, 대기보전과장은 지방 환경부이사관·지방공업부이사관·지방환경서기관 또는 지방공업서기관으로, 수질보전과장은 지방보건부이사관·지방공업부이사관·지방보건서기관 또는 지방 공업서기관으로, 폐기물관리과장은 지방부이사관 또는 지방서기관으로, 폐기물시설과장은 지방부이사관·지방공업부이사관·지방시설부이사관· 지방서기관·지방공업서기관 또는 지방시설서기관으로, 공원녹지과장은 지방부이사관·지방농림부이사관·지방서기관 또는 지방임업서기관으로, 조경과장은 지방농림부이사관 또는 지방임업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환경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환경보전기본계획의 수립 및 조정
2. 환경보전 홍보 및 교육에 관한 사항
3. 환경정보시스템 구축 기타 환경정보에 관한 사항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간의 환경협력 및 국제환경협력에 관한 사항
5. 민간환경단체와의 협력 및 지원
6. 자연보호운동계획의 수립·시행, 국토청결운동 및 국토가꾸기사업 추진, 깨끗한서울가꾸기 추진 기타 시민참여에 의한 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7. 환경용량 설정 및 환경지표 개발에 관한 사항
8. 「서울의제 21」추진 및 녹색서울시민위원회의 운영
9. 자연환경조사·자연환경 및 생태계 보전에 관한 사항
10. 환경영향평가·환경성 검토·환경감사에 관한 사항
11. 환경개선부담금에 관한 사항
12. 기타 실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대기보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대기보전종합계획의 수립 및 조정
2. 지역환경기준 및 배출허용기준의 설정
3. 지구환경 오염물질관리에 관한 사항
4. 대기오염 자동측정망의 운영·관리, 유해대기물질의 측정·관리
5. 대기오염배출원의 지도·감독 및 배출부과금에 관한 사항
6. 환경기술 개발 및 환경산업 육성
7. 소음·진동·먼지 저감대책, 악취방지에 관한 사항
8. 지하공간·실내 대기질 관리기준 설정 및 오염방지대책 수립
9. 환경오염분쟁조정위원회 운영
10. 청정연료의 보급·지도에 관한 사항
11. 산성비 및 지구온난화 방지대책에 관한 사항
12. 자동차배출가스 저감대책에 관한 사항
13. 오존경보제 운영 및 시스템 관리
14. 운행차 배출오염물질 발생장치 대책 및 관리
15. 광역상설단속반 운영 및 관리
⑤ 수질보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물관리종합대책의 수립 및 조정
2. 팔당상수원의 수질측정 및 감시활동등 광역상수원 관리에 관한 사항
3. 음용수의 수질관리에 관한 사항
4. 한강수질·생태계보전대책에 관한 사항
5. 수질오염측정망의 설치·운영
6. 폐수배출업소 규제관리 및 기술지도
7. 생활오수에 관한 사항
8. 배출부과금에 관한 사항
9. 유독물 관리대책에 관한 사항
10. 토양환경보전
11. 지하수오염기준의 설정 및 관리계획 조정
12. 분뇨·정화조 오니처리에 관한 사항
13. 공중화장실 확충·유지관리 및 개량
⑥ 폐기물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폐기물처리기본계획의 수립·조정
2. 폐기물의 수집, 운반처리에 관한 사항
3. 폐기물수집·운반대행업체의 관리
4. 청소장비관리 및 기술의 개발·보급에 관한 사항
5. 환경미화원에 관한 사항
6. 종량제·규격봉투 및 폐기물처리 수수료에 관한 사항
7. 쓰레기감량화·재활용의 시책개발 및 기본계획의 수립
8. 재활용업자의 육성·지원
9. 쓰레기회수처리제도의 개선 및 개발
10. 차량정비사업소 운영의 지도·감독
⑦ 폐기물시설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폐기물처리시설기본계획의 수립·조정
2. 폐기물처리시설기본설계 및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3. 자원회수시설 등 폐기물처리시설운영계획의 수립·조정
4. 수도권매립지의 운영에 관한 사항
5. 난지도관리사업소 운영의 지도·감독
6. 재활용처리시설의 건설계획과 지원에 관한 사항
7. 재활용처리시설·장비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
8. 재활용처리기술·정보의 수집 및 개발·보급에 관한 사항
9. 소형소각로 인·허가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⑧ 공원녹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도시공원의 신규조성 및 재정비계획 수립 및 조정
2. 도시공원의 관리계획 수립 조정
3. 국립공원·유원지 계획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각종 공원 및 국·공유임야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5. 도시림 조성 및 푸른숲 가꾸기에 관한 사항
6. 산사태 예방, 산림병충해방제 등 산림보호에 관한 사항
7. 공원이용활성화 및 프로그램개발에 관한 사항
8. 개발제한구역의 관리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9. 도시개발관련 신규공원의 확충과 조정에 관한 사항
10. 공원녹지관리사업소·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 운영의 지도·감독
⑨ 조경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도시녹화 및 조경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조정
2. 가로수 식재 및 관리, 도로변 녹화 등 가로녹화에 관한 사항
3. 공공용지등 각종 공공시설 녹화에 관한 사항
4. 소규모공지의 녹화 추진
5. 시설녹지의 조성 및 관리
6. 시민녹화 재료지원·기술지도 등 시민녹화 활성화에 관한 사항
7. 화훼잔디 및 수목의 공급에 관한 사항
8. 소생물권·동식물서식지 조성 등 생태계 복원에 관한 사항
9. 보호수 지정·관리
10. 옥상조경·실내조경 및 수경시설 활성화에 관한 사항
11. 생명의 나무 천만그루심기 추진
제17조(소방방재본부에 두는 과) ① 소방방재본부에 소방행정과·방재기획과·방호과·예방과·구조구급과·민방위과 및 119특수구조대를 둔다.
② 소방방재본부장은 소방정감으로, 소방행정과장·방호과장·예방과장 및 구조구급과장은 지방소방감으로, 방재기획과장은 지방부이사관·지방시설부이사관·지방서기관 또는 지방시설서기관으로, 민방위과장은 지방부이사관 또는 또는 지방서기관으로, 119특수구조대장은 지방소방령으로 보한다.
제21조(교통관리실에 두는 과) ① 교통관리실에 교통기획과·대중교통과·운수물류과· 주차계획과·교통운영개선기 획단 및 교통지도단속반을 둔다.
② 교통관리실장은 지방관리관으로, 교통기획과장·대중교통과장·운수물류과장 및 주차계획과장은 지방부이사관 또는 지방서기관으로, 교통지도단속반장은 지방서기관으로, 교통운영개선기획단장은 지방계약직 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교통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실 소관업무의 총괄·조정
2. 단기·중장기 교통계획의 수립·조정
3. 도시교통정책심의위원회 운영
4. 교통사업특별회계 총괄
5. 교통관련 시민단체 지원 및 관리
6. 교통수요관리 종합계획의 수립·조정
7. 교통유발부담금·혼잡통행료 징수 및 교통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8. 광역교통기획단의 업무에 관한 사항
9. 교통시책의 개발·평가·분석 및 교통행정 제도개선 총괄
10. 교통관련 정기조사 및 테이터베이스 구축에 관한 사항
11. 지하철공사·도시철도공사 주요사업계획의 승인 및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12. 기타 지하철공사 및 도시철도공사 운영에 관한 사항
13. 경전철에 관한 사항
14. 교통정보화 사업의 총괄·조정
15. 교통방송본부 운영의 지도·감독
16. 도로안내표지 및 보행자 안내표지에 관한 사항
17. 기타 실내 다른 과 및 교통지도단속반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대중교통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시내버스운송사업 기본정책의 수립·조정
2. 시내버스 운임·요금의 기준 및 요율의 결정, 신고수리
3. 시내버스 운수과징금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4. 버스승차권제도에 관한 사항
5. 시내버스운송사업조합, 교통회관에 대한 지도·감독
6. 시내버스 공급기준의 설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7. 시내버스·전세버스·특수여객자동차·마을버스·공항버스·운송사업의 인가·면허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8. 시내버스 노선의 신설·조정·폐지
9. 시내버스 서비스개선 및 시책개발에 관한 사항
10. 시내버스운송업체 경영합리화 및 산업구조 조정에 관한 사항
11. 시내버스운송업체 데이터베이스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2. 시내버스운송업체 지원에 관한 사항
13. 공영차고지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4. <삭제>
15. <삭제>
16. 기타 버스와 관련된 사항
⑤ 운수물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택시운송사업 및 자동차대여사업 기본정책 수립·조정
2. 택시운송사업, 자동차 대여사업의 등록 및 인·허가에 관한 사항
3. 택시운송사업조합, 자동차대여사업조합에 관한 사항
4. 사업용자동차(택시)의 공급기준책정에 관한 사항
5. 택시운임·요금의 기준 및 요율의 결정·조정
6. 물류종합계획의 수립 및 물류체계의 조사·분석
7. 화물운송업 및 운송주선업에 관한 사항
8. 화물운송체계개선에 관한 사항
9. 화물터미널, 창고업, 유통단지 지정에 관한 사항
10. 택시·화물 운수과징금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11. 자동차관리기본계획의 수립·조정
12. 자동차등록, 자동차번호표, 자동차관리사업 등에 관한 사항
13. 자동차수송동원계획에 관한 사항
14. 자동차 행정전산망의 총괄 및 운영
15. 삭도·궤도·불법정비 및 방치차량에 관한 사항
16. 자동차검사 및 안전 기준에 관한 사항
⑥ 주차계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주차종합계획 및 주차시설설치계획의 수립·조정
2. 주차장·주차단속관련법령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3. 시외버스·고속버스터미널 건설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중장기 터미널 건설·운영계획 수립
5. 시외버스·고속터미널 사용요금 등에 관한 사항
6. 공영주차장 및 환승센터의 건설에 관한 사항
7. 민자유치주차장 건설계획의 수립
8. 주택가 주차시설 확충계획 수립·추진
9. 주차장건설 및 운영의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10. 주차급지의 조정에 관한 사항
11. 거주자 우선주차제 계획수립 및 시행
12. 주차세입·세출 및 주차장 재산관리
13. 주·정차 질서확립 및 견인업무에 관한 사항
14. 기타 각종주차장에 관한 사항
⑦ 교통운영개선기획단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교통운영 종합계획의 수립·조정
2. 첨단교통관리체계(ITS)사업 추진
3. 도시고속도로 조사분석 및 지능화계획의 수립
4. 무인감시카메라의 설치·운영
5. 소통개선계획의 수립·조정
6. 교통체계개선사업의 시행 및 평가
7. 자치구 교통개선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
8. 정체지점 개선사업의 시행
9. 지방경찰청 위임업무에 관한 사항
10. 교통안전종합계획의 수립·조정
11. 자전거 이용시설운용 및 활성화 종합계획의 수립·조정
12. 보행환경개선 종합계획의 수립·조정
13. 버스전용차로의 설치 및 운영개선
⑧ 교통지도단속반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사업용자동차 운행질서 위반에 관한 사항
2. 사업용자동차 교통안전관리 및 환경관리에 관한 사항
3. 사업용자동차 중대한 교통사고 등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
4. 사업용자동차(업체)위반지수·교통사고 지수관리에 관한 사항
5. 자동차운수사업자 법규위반에 관한 사항
6. 자가용자동차 유상운송에 관한 사항
7. 버스전용차로 기동단속 및 무인감시카메라에 의한 단속에 관한 사항
8. 버스전용차로 통행위반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9. 사업용자동차 및 버스전용차로 단속업무에 대한 자치구 지도·감독 등
10. 120교통불편민원신고센터 운영
11. 주·정차 기동단속에 관한 사항
제22조(건설국에 두는 과) ① 건설국에 건설행정과·도로계획과·도로운영과·하수계획과 및 치수과를 둔다.
② 건설국장은 지방이사관·지방시설이사관·지방부이사관 또는 지방시설부이사관으로, 건설행정과장은 지방부이사관 또는 지방서기관으로, 도로계획과장·도로운영과장 및 치수과장은 지방시설부이사관 또는 지방 시설서기관으로, 하수계획과장은 지방부이사관·지방공업부이사관·지방시설부이사관·지방서기관·지방공업서기관 또는 지방시설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건설행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소관 업무의 총괄·조정
2. 전문건설업 면허 및 등록에 관한 사항
3. 건설기계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긴급복구, 건설업체·장비동원 등 충무계획수립 운영
5. 지방토지수용위원회 운영 및 도시계획사업으로 인한 토지수용체결에 관한 사항
6. 도로용지 미불보상관련 소송에 관한 사항
7. 도로부지관리의 총괄·조정
8.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에 관한 사항
9. 지하도상가 관리
10. 시설관리공단의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11. 보도상 불법점용행위 단속, 영업시설물 관리 지도·감독
12. 하수도 재산관리 및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운영 및 세입관리
13.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 대여에 관한 사항
14. 하수도사용료 요율조정 및 징수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15. 일반건설업 면허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6. 기타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도로계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도로계획 수립 조정에 관한 사항
2. 도로중기투자, 재정계획수립 조정에 관한 사항
3. 도로정비 확충 중·장기계획 수립 조정에 관한 사항
4. 도로건설사업 투자심사, 예산편성, 심사분석에 관한 총괄업무
5. 도로설계자문위원회 운영, 예산배정, 운영결산에 관한 사항
6. 도로건설사업계획 수립·설계 및 조정에 관한 사항
7. 가로명 제정 및 정비에 관한 사항
8. 한강교량확충사업계획의 수립·설계조정에 관한 사항
9. 교차로개선, 철도건널목개량사업계획 수립·설계 조정에 관한 사항
10. 전시긴급복구계획의 수립 조정에 관한 사항
11. 도로민자유치사업에 관한 사항
12. 유료도로사업계획 및 수탁협약에 관한 사항
13. 비관리청 도로사업시행의 검토 조정에 관한 사항
14. 도시계획 및 교통정비 계획과의 협의·조정
15. 도로구조·시설기준 및 도로환경보전대책에 관한 사항
⑤ 도로운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도로유지관리에 관한 법령·자치법규 및 제도에 관한 사항
2. 중기투자, 재정계획 등 도로운영종합계획 수립·조정에 관한 사항
3. 도로굴착복구 및 기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
4. 도로유지관리 예산편성 및 심사분석에 관한 사항
5. 도로관리사업소 및 시설관리공단 위탁시설관리 지도감독
6. 도로 제설작업·설해대책 총괄·조정
7. 도시고속도로 유지관리계획 수립 업무 조정에 관한 사항
8. 도로관리시스템 구축 등 정보화관리 개선사항
9. 도로부속물에 관한 사항(교통소통시설, 교통안내시설, 교통안전시설 제외)
10. 도로의 원인자 및 손궤자 부담금에 관한 사항
11. 도로시설물 관리체계구축에 관한 사항
12. 건설안전관리본부의 도로시설물 관리에 관한 사항
13. 자치구 위임 도로시설물 관리에 관한 사항
14. 도로기전설비계획의 수립 조정에 관한 사항
15. 무선원격제어 통제 중계소 및 무선국시설의 운영
16. 가로등·보안등의 전기시설과 도로부속물의 기계설비의 계획과 유지관리의 총괄·조정
⑥ 하수계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하수도시설 종합계획의 수립·조정
2. 비관리청 하수도시설에 관한 업무의 지도
3. 공공하수도 설치 인·허가 및 하수도대장에 관한 사항
4. 하수도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5. 하수도 준설에 관한 기술업무의 지도·지원
6. 하수도 신설, 개량 및 배수불량지역대책의 수립·조정
7. 오수중계펌프장 관리지도에 관한 사항
8. 하수종말처리시설 및 차집관거 건설기본계획의 수립·조정
9. 타시도 및 신개발지역 하수처리계획에 관한 사항
10. 하수처리사업소 기본운영계획의 수립 및 운영의 지도·감독
11. 기전설비 기본계획의 수립 및 유지관리에 관한 지도·감독
12. 노후기계 및 전기설비의 개량에 관한 사항
13. 하수관 종합정비사업 추진계획 수립 및 지도·감독
14. 하수관 비굴착공법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
15. 하수도 관리 시스템(GIS)구축에 관한 사항
⑦ 치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하천관리계획의 수립·조정
2. 하천개수공사의 총괄·조정
3. 하천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4. 한강관리사업소 및 자치구 하천관리의 지도·감독
5. 하천 구거 및 폐천부지에 관한 사항
6. 하천의 미불보상 및 소송에 관한 사항
7. 공유수면·하천구거부지 관리의 총괄·조정
8. 저지대 침수방지계획의 수립·조정
9. 재해대책본부의 설치·운영
10. 빗물펌프장의 건설 및 유수지관리의 계획 수립·조정
11. 빗물펌프장 시설보강계획의 수립·조정
12. 수문관리에 관한 사항
13. 지하수관리계획의 수립·조정
14. 지하수수질오염방지계획의 수립·조정
15. 지하수수리지질도, 오염분포도에 관한 사항
16. 풍·수해방재 및 재해사전대비계획의 수립·조정
제23조(주택국에 두는 과) ① 주택국에 주택기획과·주택재개발과·도시정비과 및 건축지도과를 둔다.
② 주택국장은 지방이사관·지방시설이사관·지방부이사관 또는 지방시설부이사관으로, 주택기획과장은 지방부이사관 또는 지방서기관으로, 주택재개발과장·도시정비과장 및 건축지도과장은 지방시설부이사관 또는 지방시설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주택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소관업무의 총괄·조정
2. 주택시책의 개발·조정
3. 주택기본계획의 수립·시행
4. 주택사업 특별회계의 총괄 및 국민주택사업계정의 운용
5. 주택기금조성·운용 및 국민주택자금상환 관리
6. 공공주택건설사업의 승인·협의
7. 민영주택건설사업의 지도 및 민영주택분양 지도·투기과열지구의 지정
8. 재건축·지역·직장주택조합의 지도
9. 주택건설사업자 및 주택자재 생산업체의 지도
10. 전·월세융자지원 등 저소득층 주거안정대책의 수립·조정
11. 시건립 분양주택 및 임대주택 공급의 승인·입주자선정에 관한 사항
12. 주택상담 업무 및 임대주택사업자 업무지도에 관한 사항
13. 시민아파트 안전관리 및 정리(보상, 이주, 철거)에 관한 사항
14. 아파트지구 기본계획수립(변경)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5. 공동주택 관리 및 관리업·주택관리사에 관한 사항
16. 주택관련 통계 관리 및 주거환경조사에 관한 사항
17. 기타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주택재개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주택재개발·주거환경개선·무허가건물 관련 법규·예규 및 지침에 관한 사항
2. 주택사업특별회계(주택재개발사업계정, 주거환경개선사업계정)의 운용
3. 국민주택건설자금의 기채 및 재개발기금·AID차관·융자금의 관리
4. 주택재개발구역 및 주거환경개선지구내 재산의 관리·보상에 관한 사항
5. 주택재개발임대주택의 매입등에 관한 사항
6. 토지 및 공동주택분양가 등의 평가·심의
7. 주택재개발구역의 지정·사업계획결정 및 시행에 관한 사항
8. 주거환경개선지구 지정 및 시행에 관한 사항
9. 주택재개발·주거환경개선지구내 행위완화 및 위험시설물 관리에 관한 사항
10. 신발생무허가 건축물의 단속계획 수립·조정
11. 단속업무 추진실태·항측조사실시 및 처리대책에 관한 사항
12. 기존무허가건축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
13. 항공사진의 촬영·판독 및 도면(항측도, 약식 현황도)의 제작·관리
⑤ 도시정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일반회계(도시개발비)예산총괄 및 세입징수에 관한 사항
2. 도시개발공사 운영에 관한 사항
3. 택지개발사업 토지의 공급에 관한 사항
4.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보상·이주대책에 관한 사항(택지개발지 지도·감독 포함)
5. 택지개발계획의 수립·조정승인 등에 관한 사항
6. 택지개발 예정지구의 조정·지정에 관한 사항
7.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따른 체비지관리, 청산금징수, 등기촉탁, 환지처분의 정정 및 사업관련 민원처리, 일괄정산에 관한 사항
제53조(하부조직) ① 서울특별시소방학교에 교학과·훈련과 및 소방과학연구실·구조구급훈련센터를 둔다.
② 교학과장 및 훈련과장은 지방소방정으로, 소방과학연구실장 및 구조구급훈 련센터소장은 지방소방령으로 보한다.
③ 교학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서무·인사·문서·보안 및 관인관수에 관한 사항
2. 예산·회계·용도 및 청사관리에 관한 사항
3. 교육훈련계획의 수립 및 추진
4. 피교육자의 차출 및 학적관리
5. 지방소방경이하 소방공무원 및 기타 신규채용(특채·공채)시험
6. 지방소방장이하 소방공무원 승진시험
7. 시험의 출제의뢰 및 평가관리
8. 소방관련 시험의 실시 및 전형에 관한 사항
9. 기타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훈련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교재 및 교육방법의 연구·발전에 관한 사항
2. 교육진행 및 교육장 운영에 관한 사항
3. 교재편찬과 교육기자재의 관리에 관한 사항
4. 시험의 출제 및 실기평가
5. 피교육자의 보건후생과 교내생활지도에 관한 사항
6. 교육연구기관간 교류 및 연구발표에 관한 사항
7. 강사초빙 및 섭외 관리
8. 교관단 운영 및 시찰·견학 등 교외활동지도
9. 분임연구과제 선정 및 운영
10. 기타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⑤ 소방과학연구실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소방방재업무의 과학화를 위한 연구 개발
2. 화재원인 감식 및 피해조사에 관한 사항
3. 위험물 성상판정 및 방염성능의 시험검사
4. 국내·외 연구기관과의 상호교류를 통한 연구능력 배양
⑥ 구조구급교육훈련센터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구조구급교육훈련계획 수립 및 실시
2. 구조구급교육훈련 기법의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3. 구조구급교육에 관한 교재편찬 및 기자재 관리
4. 구조구급교육훈련 평가·강사초빙 및 교육생 후생관리에 관한 사항
제54조(소장) 서울특별시농업기술센터의 소장은 지방농촌지도관으로 보한다.
제55조(하부조직) ① 서울특별시농업기술센터에 기술담당관을 두고, 기술담당관은 지방농촌지도관으로 보한다.
② 기술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기술공보사업에 관한 사항
2. 학습조직체 및 후계자 전업농 육성에 관한 사항
3. 식량작물, 환경농업 기술지도에 관한 사항
4. 우량품종 확대보급에 관한 사항
5. 농작물 병해충예찰·방제 및 종합분석실 운영에 관한 사항
6. 생활과학 및 영농 기술교육에 관한 사항
7. 채소·화훼·과수·축산·특작 신기술보급에 관한 사항
8. 시민학습장 운영 등에 관한 사항
9. 수입개방 대응 및 수출농업 지원에 관한 사항
10. 농업경영 및 농작물 정보보급에 관한 사항
11. 원예작물재배 실증포장 및 조직배양실 운영에 관한 사항
12. 생활과학 기술보급 등에 관한 사항
③ 소장은 농촌지도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에 상담소를 둘 수 있다.
제56조 <삭제>1999.04.30.
제57조 <삭제>1999.04.30.
제58조 <삭제>1999.04.30.
제59조(본부장) 서울특별시 상수도사업본부장(이하 이 절에서 본부장 이라 한다)은 지방관리관 또는 1급상당 별정직지방공무원으로 보한다.
제60조(차장) 본부장 밑에 차장 1인을 두고, 차장은 지방이사관·지방시설이사관·지방공업이사관·지방부이사관·지방시설부이사관 또는 지방공업부이사관으로 보한다.
제61조(하부조직) ① 본부에 총무부·경영관리부·시설부·생산관리부 및 급수부를 둔다.
② 총무부장 및 경영관리부장은 지방서기관으로, 시설부장 및 급수부장은 지방시설서기관으로, 생산관리부장은 지방시설서기관 또는 지방공업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총무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문서·관인·보안·청사유지관리
2. 조직 및 공무원 임용·보수·상훈·교육훈련 등
3. 주요업무계획·대의회·정당에 관한 사항
4. 예산편성 및 배정·중기재정계획·차관 및 기채에 관한 사항
5. 자체감사 및 사정에 관한 사항
6. 기타 다른 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경영관리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수도요금 부과 및 징수,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편성
2. 수도요금 요율조정 및 개선에 관한 사항
3. 유수율 관리·분석
4. 예산지출 및 결산·자금배정·재산관리
5. 전산실 유지관리 및 전산화 개발·보급
⑤ 시설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상수도시설 기본계획 수립·조정
2. 설계심사 및 기술용역심사, 표준품셈에 관한 사항
3. 정수장·배수지·신설 및 확장공사 시공감독에 관한 사항
4. 공사품질·안전관리 및 재난·재해·풍수해대책에 관한 사항
5. 상수도 건설기록 및 자료관리에 관한 사항
⑥ 생산관리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정수장 생산량 조절 및 수급관리
2. 정수장 유지관리 및 수도사업인가·승인
3. 상수원 수질분석 및 법·제도에 관한 사항
4. 정수약품 수급계획·정수장 수질검사 및 관리
5. 정수장 기전시설 유지관리 및 구역유량계 관리
⑦ 급수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상수도 배관관리 및 배급수에 관한 사항
2. 송·배수관 부설계획 수립 및 지도감독
3. 배수지·가압장 유지관리 및 급수탑·소화전 등 설치보수
4. 중수도 및 절수형 보급에 관한 사항
5. 누수방지 및 누수탐사·월동대책에 관한 사항
제62조(본부의 과의 설치) ① 총무부에 총무과·기획예산과 및 조사과를 두고, 각 과장은 지방기업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② 경영관리부에 경영과·경리과 및 전산과를 두며, 각 과장은 지방기업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③ 시설부에 계획설계과·시설과 및 설비과를 두며, 계획설계과장·시설과장은 지방수도토목사무관으로, 설비과장은 지방기계사무관 또는 지방전기사무관으로 보한다.
④ 생산관리부에 생산관리과·수질과 및 기전과를 두고, 생산관리과장은 지방수도토목사무관으로, 수질과장은 지방화공사무관으로, 기전과장은 지방기계사무관 또는 지방전기사무관으로 보한다.
⑤ 급수부에 배수과·급수장치과 및 누수방지과를 두며, 각 과장은 지방수도토목사무관으로 보한다.
제63조(하부기관의 장) 수도사업소장은 지방서기관으로, 정수사업소장은 지방공업서기관 또는 지방시설서기관으로, 수도기술연구소장은 지방시설부이사관·지방공업부이사관 또는 3급상당 별정직지방공무원으로, 수도자재사업소장은 지방기업행정사무관 또는 지방기계사무관으로 보한다.
제64조(수도사업소) ① 수도사업소에 총무과·요금1과·요금2과·누수방지과 및 공무과를 두고, 총무과장·요금1과장 및 요금2과장은 지방기업행정사무관으로, 누수방지과장 및 공무과장은 지방수도토목사무관으로 보한다.
③ 수도사업소장은 다음사항을 분장한다.
1. 상·하수도요금 부과·징수·수도계량기 교체·검정요구
2. 은익세원 발굴 및 조례위반 단속
3. 상수도 시설물 유지관리
4. 배급수관 정비계획 수립 및 공사시행
제65조(정수사업소) ① 구의·뚝도·영등포·암사·강북정수사업소(다만, 광암·선유사업소 제외)에 정수과 및 기전과를 둔다.
② 정수과장은 지방화공사무관·지방환경사무관 또는 지방수도토목사무관으로, 기전과장은 지방기계사무관 또는 지방전기사무관으로 보한다.
③ 정수사업소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수돗물의 생산 및 수질관리
2. 시설물 유지관리 및 보수
3. 송수관 유지관리
4. 수질관리 및 개량
5. 정수용 약품 수급관리
6. 사업용 기계·전기 시설물의 유지관리 및 보수
7. 기계시설의 안전관리
④ 뚝도정수사업소장 밑에 보광정수장을, 영등포정수사업소장 밑에 신월정수장을, 밑에 노량진정수장을 두고, 정수장장은 지방화공사무관·지방전기사무관·지방기계사무관 및 지방수도토목사무관으로 보한다.
⑤ 정수장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수돗물 생산 및 수질관리
2. 사업용 기계·전기시설물 유지관리 및 보수
3. 기계시설의 안전관리
제66조(수도기술연구소) ① 수도기술연구소에 서무과·수질연구부 및 기술개발부를 두며, 서무과장은 지방기업행정사무관으로, 각 부장은 지방연구관 또는 지방계약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수질연구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수질기준에 관한 연구
2. 상수원 및 정수장 공정별 수질검사
3. 배급수계통의 수질관리에 관한 연구
4. 정수수질 보전대책 및 연구 등
③ 기술개발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정수처리에 관한 연구
2. 미량유해물질에 관한 연구
3. 배·급수에 관한 연구
4. 계측제어의 운용연구 등
제67조(수도기술연구소의 과의 설치) ① 수질연구부에 수질조사과 및 수질관리과를 두며, 각 과장은 지방화공사무관·지방환경사무관 또는 연구관(보건·환경·공업)으로 보한다.
② 기술개발부에 수처리연구과 및 배급수연구과를 두며, 수처리연구과장은 지방수도토목사무관 또는 연구관(환경·공업)으로, 배급수연구과장은 지방기계사무관·지방전기사무관 또는 연구관(공업)으로 보한다.
제68조(수도자재사업소) ① 수도자재사업소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수도사업용 기자재 및 물품의 수급·출납 및 보관
2. 창고관리 및 저장품·철거자재·불용품등 관리·처분에 관한 사항
3. 수도계량기의 수급·구매·교체(75m/m이상) 및 처분에 관한 사항
제69조(과별 분장사무) 본부·수도사업소·정수사업소 및 수도기술연구소의 과별 분장사무는 별표4과 같다.
제70조(본부장) 서울특별시건설안전관리본부장(이하 이 절에서 본부장 이라 한다)은 지방관리관 또는 지방시설이사관으로 보한다.
제71조(하부조직) 본부장 밑에 안전관리국 및 시설국을 두고, 안전관리국장은 지방부이사관·지방공업부이사관 또는 지방시설부이사관으로, 시설국장은 지방공업부이사관 또는 지방시설부이사관으로 보한다.
제72조(안전관리국) ① 안전관리국에 총무부·시설관리1부·시설관리2부 및 교량관리부를 두고, 총무부장은 지방서기관으로, 시설관리1부장은 지방시설서기관으로, 시설관리2부장 및 교량관리부장은 지방공업서기관 또는 지방시설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총무부에 서무과·기획예산과·경리과 및 조사관리과를 두며, 각 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
③ 서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문서·보안·관인관수 및 청사관리
2. 업무용 차량관리
3. 인사·복무·급여 및 직원후생
4. 홍보에 관한 사항
5. 감사 및 사정에 관한 사항
6. 각종 민원총괄 및 비위조사
7. 기타 다른 부·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기획예산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기본운영계획의 수립·조정 및 심사분석
2. 국회·시의회·정당·간부회의에 관한 사항
3. 지시사항의 총괄분석 및 평가
4. 통계에 관한 사항
5. 예산에 관한 사항
6. 중기재정계획 및 재정운영계획에 관한 사항
7. 소관 도로 및 시설물에 관한 소송의 총괄·조정
⑤ 경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지출 및 결산에 관한 사항
2. 공사도급·용역·물품구매·제조·운반 및 임대차계약에 관한 사항
3. 자금수급·배정에 관한 사항
4. 세입세출외 현금 및 유가증권의 출납보관
5. 재무제표 작성 및 원천징수에 관한 사항
6. 금고에 관한 사항
7. 보상평가 및 협의 취득에 관한 사항
⑥ 조사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물품의 수급 및 출납에 관한 사항
2. 재산관리의 총괄
3. 자재의 보관 및 관리
4. 철거자재의 재생활용에 관한 사항
5. 장비유지관리의 총괄
6. 소관 과적차량단속계획의 총괄·조정
⑦ 시설관리1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시장이 지정하는 도로·시설물의 유지관리 및 안전진단계획의 수립·총괄 및 조정
2. 본부 발주공사의 안전관리·공정관리 및 각종 지시사항 조사처리
3. 안전관리자문위원회 운영
4. 본부소관 도로·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지침에 관한 사항
5. 신공법·신기술 개발 및 자료실 운영에 관한 사항
6. 도로관리사업소 운영의 지도·감독
7. 도로 및 도로시설물에 대한 전산화 업무
8. 본부소관 시설물의 설해대책
9. 공동구 및 자동차전용도로에 관한 사항
10. 재난관리업무
11. 기술관련업무중 기타 다른 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⑧ 시설관리2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시장이 지정하는 터널, 고가도로, 고가차도, 지하차도, 입체교차시설, 광장에 관한 안전점검·안전진단 및 유지관리
2. 시장이 관리하는 도로상에 있는 하천복개구조물(도로기능)의 안전점검·안전진단 및 보수공사에 관한 사항
3. 본부소관 시설물의 풍수해업무에 관한 사항
4. 본부소관 시설물의 가로등 및 기전설비에 관한 안전점검 및 보수·개량에 관한 사항
⑨ 교량관리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시장이 지정하는 교량의 유지관리계획의 수립 및 안전점검·안전진단 및 보수(교량과 직접 연결된 입체교차 시설을 포함)
2. 을지연습에 관한 사항
제73조(시설국) ① 시설국에 토목부·건축부 및 설비부를 두고, 토목부장 및 건축부장은 지방시설서기관으로, 설비부장은 지방공업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토목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도로·교량공사의 시공에 관한 사항
2. 도시고속도로의 시공에 관한 사항
3. 기타 시장 및 본부장이 지정하는 도로공사에 관한 사항
4. 하수처리장·분류하수관로 및 하수도 시설의 시공에 관한 사항
5. 빗물펌프장 등 치수시설의 시공에 관한 사항
6. 한강개발과 연관된 공사의 시공에 관한 사항
7. 단지개발사업지구내의 공사에 관한 사항
8. 본부발주 공사중 신규발주공사의 설계에 관한 사항
9. 기타 시설국내 다른 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③ 건축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공용청사 및 산업·복지시설 건립 공사의 설계 및 시공에 관한 사항
2. 문화재시설 및 체육시설의 시공에 관한 사항
3. 기타 시장 및 본부장이 지정하는 건축공사의 시공에 관한 사항
4. 각종 건설공사에 대한 조경시설 공사의 설계 및 시공에 관한 사항
④ 설비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각종 건설공사에 대한 기계·전기 및 설비공사의 설계 및 시공에 관한 사항
2. 자원회수시설의 시공에 관한 사항
3. 기타 시장 및 본부장이 지정하는 기계·전기 및 설비공사에 관한 사항
제74조(도로관리사업소) ① 동부·서부·남부·북부 및 성동도로관리사업소장은 지방시설서기관으로, 강서도로관리사업소장은 지방토목사무관으로 보한다.
② 동부·서부·남부·북부 및 성동도로관리사업소에 관리과·도로보수과 및 시설보수과를 둔다.
③ 관리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도로보수과장 및 시설보수과장은 지방토목사무관으로 보한다.
④ 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문서·보안·관인관수 및 청사관리
2. 인사·복무·급여·후생, 예산·회계 및 물품관리
3. 과적차량단속 및 단속원 관리(북부건설관리사업소는 제외)
4. 장비운용에 관한 계획 수립
5. 장비운전원·장비의 유지보수 및 부품수급관리
⑤ 도로보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아스팔트포장도로의 보수
2. 도로굴착관련 포장복구공사
3. 제설대책의 수립 및 시행
4. 도로순찰 및 안전점검
5. 인부의 작업 배치 및 작업감독
6. 가드레일, 옹벽, 방음벽 등의 도로부대시설의 유지관리
7. 가로등 및 기전설비에 대한 안전점검 및 유지관리
8. 시장이 관리하는 터널·지하차도의 유지관리
⑥ 시설보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소규모 교량보수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소규모 입체교차로·고가차도 등의 보수계획수립 및 시행
3. 구조물 순찰 및 안전점검
4. 인부의 작업배치 및 작업감독
5. 풍수해 대책
6. 시장이 관리하는 도로상에 있는 하천복개구조물(도로기능)의 안전점검·안전진단 및 보수공사의 시행
⑦ 강서도로관리사업소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문서·보안·관인관수·청사관리·인사·복무·급여 및 후생
2. 예산·회계 및 물품관리
3. 장비운용계획의 수립 및 장비의 유지보수와 부품의 수급관리
4. 장비운전원의 관리
5. 아스팔트포장도로의 보수 및 도로굴착관련 포장복구공사
6. 제설대책의 수립 및 시행
7. 도로순찰 및 안전점검, 인부의 작업배치 및 작업감독
8. 가드레일, 옹벽, 방음벽 등 도로부대시설의 유지관리
9. 소규모 교량보수계획 수립 및 시행
10. 소규모 입체교차로·고가차도·지하차도 등의 보수계획 수립 및 시행
11. 구조물 순찰·안전점검 및 풍수해대책의 수립 시행
12. 가로등 및 기전설비에 대한 안전점검 및 유지관리
13. 시장이 관리하는 터널의 유지관리
14. 과적차량 단속 및 단속원 관리
15. 시장이 관리하는 도로상에 있는 하천복개구조물의 안전점검·안전진단 및 보수공사의 시행
제75조(본부장) 서울특별시지하철건설본부장(이하 이 절에서 본부장 이라 한다)은 지방관리관·지방이사관·지방시설이사관 또는 지방공업이사관으로 보한다
제76조(차장) 본부장 밑에 차장 1인을 두고, 차장은 지방부이사관·지방시설부이사관 또는 지방공업부이사관으로 보한다.
제77조(하부조직) ① 서울특별시지하철건설본부에 총무부·안전관리부·공정관리부·설계감리부·건설1부·건설2부·건축부·전기부·신호통신부·차량설비부를 둔다.
② 총무부장은 지방서기관으로, 안전관리부장·공정관리부장·건설1부장·건설2부장 및 건축부장은 지방시설서기관으로, 설계감리부장은 지방시설서기관 또는 지방공업서기관으로, 전기부장 및 차량설비부장은 지방공업서기관으로, 신호통신부장은 지방공업서기관 또는 지방통신서기관으로 보한다.
제78조(총무부) ① 총무부에 서무과·재정과·경리과 및 자재과를 두고, 각 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② 서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기본운영계획의 수립 및 조정
2. 문서·보안·청사관리·인사·복무 및 직원후생
3. 소속직원의 교육 및 훈련, 본부 자체감사 및 조사
4. 법제업무, 의전행사 및 공보
5. 예비군, 민방위대 운영 및 차량관리, 당직 및 청중단속
6. 본부내 다른 실·부·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③ 재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중장기 재정계획수립
2. 세입·세출예산의 편성 및 총괄조정
3. 차관 및 기채에 관한 사항
4. 예산배정 및 재정합의
5. 차관 관련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④ 경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사업비 지출의 총괄 및 결산
2. 계약 및 입찰
3. 회계심사 및 지출원인행위
4. 물품검수 및 공사검사에 따른 입회
5. 세입세출외 현금 및 유가증권의 출납보관
⑤ 자재과장은 다은 사항을 분장한다.
1. 자재의 수급계획 및 총괄
2. 자재의 출납 및 보관
3. 고정자산의 취득관리 및 처분
4. 재산대장 장비 및 창고운영
5. 해외물품조달 통관에 관한 사항
6. 건설용 자재물품의 규격제정에 관한 총괄
제79조(안전관리부) ① 안전관리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하되, 공사구역은 본부장이 정한다.
1. 지하철공사의 안전계획 수립·조정
2. 공사안전관리 및 지도
3. 안전점검반 운영
4. 토목, 궤도공사의 계획 및 시공감독
5. 소관공사의 물동계획 및 자재수급 관리
제80조(공정관리부) ① 공정관리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하되, 공사구역은 본부장이 정한다.
1. 공정계획 및 진도관리업무
2. 토지의 취득·수용·보상업무 및 관련 재산의 총괄
3. 품질관리 업무의 총괄
4. 지하철건설기록 및 자료의 관리
5. 토목, 궤도공사의 계획 및 시공감독
6. 소관공사의 물동계획 및 자재수급 관리
제81조(설계감리부) ① 설계감리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지하철건설의 기본계획 및 운영계획
2. 지하철건설공사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3. 지하철건설의 민자유치계획수립
4. 감리단 운영
5. 수탁공사 조정 및 물동계획
6. 지하철건설에 따른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업무총괄
7. 지하철 운영계획의 수립
제82조(건설1부·건설2부) ① 건설1부장 및 건설2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하되, 부별 공사구역은 본부장이 정한다.
1. 토목, 궤도공사의 계획 및 시공감독
2. 소관공사의 물동계획 및 자재수급관리
제83조(건축부) ① 건축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정차장 내부, 부대건축물의 시설계획 및 시공감독
2. 소관공사의 물동계획 및 자재수급관리
3. 본부의 기타 영선업무
제84조(전기부) ① 전기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전기 송·배전 변전시설의 계획설계 및 시공감독
2. 역사 전기설비 계획설계 및 시공감독
3. 전선로의 계획설계 및 시공감독
4. 소관공사의 자재수급 조정에 관한 사항
제85조(신호통신부) ① 신호통신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신호설비의 계획설계 및 시공감독
2. 통신설비의 계획설계 및 시공감독
3. 역무자동설비의 계획설계 및 시공감독
4. 소관공사의 자재수급조정에 관한 사항
제86조(차량설비부) ① 차량설비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위생, 급수, 소방시설의 계획설계 및 시공감독
2. 환기, 냉난방, 기타 부대시설의 계획설계 및 시공감독
3. 승강설비 등 기계설비 계획 및 시공감독
4. 차량수급계획 설계 및 제작감독
5. 검수용품의 규격 계획
제87조(소장) 서울특별시전산정보관리소장은 지방서기관·지방통신서기관 또는 4급상당 별정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한다.
제88조(하부조직) ① 서울특별시정보관리소에 관리과·전산운영과·정보처리과 및 정보통신과를 두고, 관리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전산운영과장은 지방계약직 공무원으로, 정보처리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지방전산사무관 또는 5급상당 별정직 지방공무원으로, 정보통신과장은 지방통신사무관으로 보한다.
③ 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문서·보안·관인관수
2. 인사·복무·급여 및 직원후생
3. 예산·회계 및 물품관리
4. 청사관리 및 시설관리
5. 전산교육 계획수립 및 교육자료 조사연구
6. 교과목편성·교재개발 및 프로그램의 관리
7. 교육강사 섭외관리 및 교육생관리
8. 교육장 운영관리
9. 기타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전산운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컴퓨터실 운영관리
2. 전산장비 유지관리
3. 전산자료 보존관리
4. 주전산기 기술연구
5. 행정전산망운영 및 프로그램 유지관리
⑤ 정보처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정보의 처리·유동·보급 및 관련부대사무
2. 운영프로그램의 유지·보수 및 재개발
3. 개발 프로그램의 인수운영 및 유지관리
4. 정보의 공동활용방안 연구
⑥ 정보통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정보통신망 운영관리
2. 통신시설 유지관리
3. 근거리통신망 운영 및 유지관리
4. 전기시설 유지관리
5. 통신망 장애관리
제89조(원장) 각 서울특별시립병원장은 지방계약직 공무원으로 보한다.
제90조(하부조직) ① 서대문병원에 원무과·약제부·간호부 및 진료부를 두고, 원무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약제부장은 지방약무서기관으로 간호부장은 지방간호서기관으로 보하며, 진료부장은 진료 각 과장중에서 병원장이 지정하는 자가 이를 겸보한다.
② 동부병원·아동병원 및 은평병원에 원무과·약제과 및 간호과를 두고, 원무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약제과장은 지방약무사무관으로, 간호과장은 지방간호사무관으로 보하며, 진료부장은 진료 각 과장중에서 병원장이 지정하는 자가 이를 겸보한다.
③ 원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문서·보안·관인관수·인사
2. 예산·회계 및 물품관리
3. 수수료·사용료 및 진료비의 수납
4. 환자의 입·퇴원
5. 환자의 급량 및 영양에 관한 사항
6. 원내 다른 과 및 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약제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약품의 조제·투약 및 처방전의 검사·보관
2. 의약품·의료장비·의료용품 기타 위생용품의 수급 및 보관
3. 약사소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⑤ 간호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환자의 간호 및 위생관리
2. 병실내 물품의 관리
3. 간호사 근무에 관한 사항
4. 간호사기숙사 운영에 관한 사항
제91조(진료부) ① 서울특별시립병원 진료부에 진료 각과를 두고, 진료부장 및 각 과장은 전문의인 지방계약직 공무원으로 보한다.
제93조(하부조직) 서울특별시립박물관에 총무부 및 학예연구부를 두고, 총무부장은 지방서기관으로, 학예연구부장은 지방계약직 공무원으로 보한다.
제94조(총무부) ① 총무부에 총무과·전시지원과를 두고, 각 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② 총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박물관 행정의 종합기획 조정
2. 조직, 인사, 예산, 관인관수, 복무, 후생복지, 심사분석, 교육, 차량관리
3. 국회, 시의회 관련 각종 자료관리 총괄
4. 국내·외 기관과의 교류, 협력
5. 결산·계약, 지출, 봉급, 세외수입 관리
6. 물품 및 재산관리
7. 매·수표관리
8. 청사관리(기계·전기·영선·방재) 및 조경관리
9. 기타 관내 다른 부 및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③ 전시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전시기획실, 강당, 시청각실, 세미나실 운영
2. 전시실 관리
3. 대외홍보안내 및 자원봉사자 관리운영
4. 박물관 자료실 관리
5. 박물관 교육프로그램 개발
6. 박물관 백서 발간
7. 박물관 문화 및 수익사업 개발
8. 박물관 정보화시스템 운영총괄, 홈페이지 개설운영 등
제95조(학예연구부) ① 학예연구부에 전시기획과·학예운영과 및 유물보존과를 두고, 전시기획과장은 지방계약직 공무원으로, 학예운영과장은 지방학예연구관 또는 5급상당 별정직 지방공무원으로, 유물보존과장은 지방학예연구관 또는 5급상당 별정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전시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전시설계 공사발주 및 감독
2. 전시공사 전시물, 인테리어, 모형부분, 영상, 검색프로그램의 자료조사·연구
3. 전시물 도록 제작배부 유물해제 및 설명문안 작성
4. 국내·외 문화재 및 소장 유물의 국내·외 전시, 운영
5. 개관준비위원회 운영
6. 생활문화 특별전 기획 및 추진
7. 기타 부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③ 학예운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서울의 역사조사·연구
2. 서울의 풍속, 신앙, 의례, 공예, 문물의 조사·연구
3. 타 박물관 전시도록 수집관리
4. 박물관 도서발간
5. 문화유적 지표조사 및 발굴사업
6. 박물관 이미지 통합계획 수립 및 자료조사·연구
7. 발굴문화 특별전 기획 및 추진
④ 유물보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박물관 유물 및 자료의 수집
2. 수집유물평가, 등록, 촬영 등 관리
3. 유물대여 및 관리전환업무 관리
4. 유물자료의 과학적 보존 및 수장고 관리
5. 유물자료 복제, 복사, 모조, 촬영 등의 허가
6. 전시환경관리(온·습도)
7. 유물출납(수리, 복원, 복제 등)
8. 유물전산관리 및 개발
9. 수집유물 특별전 기획 및 추진
제96조(소장)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은 지방행정부이사관 또는 3급상당 별정직지방공무원으로 보한다.
제97조(하부조직) ①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관리사업소에 운영과·시설관리과·동대문운영관 및 목동운영관을 둔다.
② 운영과장·동대문운영관 및 목동운영관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시설관리과장은 지방기계사무관·지방전기사무관 또는 지방건축사무관으로 보한다.
③ 운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문서, 보안, 관인관수, 인사 및 업무조정 총괄
2. 예산회계 및 물품관리
3. 자재수급 관리
4. 운동장(올림픽주경기장, 잠실수영장, 잠실체육관, 잠실야구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운영관리
5. 동대문운동장(동대문운동장, 효창운동장, 장충체육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 목동운동장(목동주경기장, 목동야구장, 목동실내빙상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의 관리 운영의 지도·감독
6. 소내 다른 과 및 운영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시설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운동장 건축물, 토목구조물 및 시설설비
2. 운동장의 기계, 전기, 냉난방등 각종시설 설비
3. 운동장의 조경시설 및 유지보수
4. 경기용 기구 및 용구의 제작
5. 동대문운동장·목동운동장의 영선관련업무 지도감독
⑤ 동대문운영관은 동대문운동장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문서·보안·회계 및 물품관리
2. 동대문운동장 운영관리
3. 동대문운동장 건축물 및 각종 설비·시설계획의 수립 및 집행
4. 잔디·수목·초화류의 식재 및 유지관리
5. 동대문운동장 시설의 유지보수 및 경기용 기구 관리
⑥ 목동운영관은 목동운동장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문서·보안·회계 및 물품관리
2. 목동운동장 운영관리
3. 목동운동장 건축물 및 각종 설비·시설계획의 수립 및 집행
4. 잔디·수목·초화류의 식재 및 유지관리
5. 목동운동장 시설의 유지보수 및 경기용 기구 관리
제98조(관장) 서울특별시립미술관장은 지방계약직 공무원으로 보한다.
제99조(하부조직) ① 서울특별시립미술관에 관리과 및 전시과를 두고, 관리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전시과장은 지방계약직 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미술관의 건립, 이전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조직, 인사, 복무 및 후생관리
3. 예산 및 기본운영계획, 심사분석
4. 국회 및 시의회, 각종 지시사항
5. 미술관운영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6. 전시실 대관에 관한 사항
7. 재산 및 물품관리
8. 문서통제 및 접수 관인관수, 차량관리 등
9. 청사관리 및 청사시설물의 기능 유지
10. 회계, 세입세출외 현금 및 유가증권에 관한 사항
11. 봉급, 일반물품 구입, 세외수입 관리
12. 당직·보안 및 비밀처리, 예비군, 민방위 관리
13. 기타 관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③ 전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전시계획 및 중장기 미술진흥계획 수립
2. 기획전시 운영
3. 국내외 미술관련 자료수집·정리 및 자료실 운영
4. 미술강좌 및 미술프로그램 운영
5. 미술관 홍보자료 및 연구지, 소식지 발간·배포
6. 국내·외 미술관 교류에 관한 사항
7. 미술 관련 각종 행사에 관한 사항
8. 교육기자재 관리 운용
9. 미술작품 구입 및 수증에 관한 사항
10. 소장작품 보존관리 및 수복에 관한 사항
11. 수장고 및 야외작품 관리
12. 미술작품 항온·항습 유지관리
13. 영상전등 기획·운영에 관한 사항
제100조(소장) 서울특별시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이하 이절에서 소장 이라 한다)은 지방농림이사관 또는 지방농림부이사관으로 보한다.
제101조(하부조직) 서울특별시공원녹지관리사업소에 공원녹지부·조경사업부 및 남산·여의도·천호동·보라매·용산·독립·시민의숲공원관리사무소를 두고, 공원녹지부장 및 조경사업부장은 지방임업서기관으로, 남산공원관리사무소장은 지방서기관·지방임업서기관 또는 4급상당 별정직지방공무원으로, 여의도공원관리사무소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임업서기관으로, 천호동공원관리사무소장은 지방임업사무관으로, 보라매공원관리사무소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임업사무관으로, 용산·독립 및 시민의숲공원관리사무소장은 지방행정주사 또는 지방임업주사로 보한다.
제102조(공원녹지부) ① 공원녹지부에 서무과·공원운영과·공원시설과 및 프로그램개발실을 두고, 서무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공원운영과장 및 프로그램 개발실장은 지방임업사무관으로, 공원시설과장은 지방토목사무관 또는 지방임업사무관으로 보한다.
② 서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인사·복무·교육·상훈·호봉에 관한 사항
2. 문서·관인관수·보안 및 청사관리에 관한 사항
3. 세입·세출 예산편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공원관리사무소 세입·세출 예산편성 심사
5. 회계·지출·결산 및 물품관리
6. 행정장비, 차량 및 재산관리 총괄 (공원, 양묘장 재산제외)
7. 기본운영계획의 수립 및 심사분석
8. 급여·연금·의료보험·직원후생에 관한 사항
9. 법무·송무·고시·공고에 관한 사항
10. 예비군 및 민방위 업무에 관한 사항
11. 기타 소내 다른 부·과·실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③ 공원운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공원의 중장기 운영계획 수립 및 공원관리사무소 지도감독
2. 공원 임야 재산관리 총괄 및 보상업무
3. 공원 입장료, 시설사용료의 조정
4. 기존 공원시설의 보수 공사의 설계 및 시공(단, 남산·여의도 및 천호동 관할공원의 공사설계·시공에 관한 사항 심사. 보라매·용산·독립·시민의숲공원관리사무소의 공사 설계 시공감독 시행)
5. 공원시설물 관리위탁허가·위탁료 부과징수 총괄
6. 공원시설 점용허가 및 점용료 부과징수 총괄
7. 보라매·용산·독립·시민의숲공원관리사무소 관할 공원시설물 관리위탁허가·위탁료·부과징수 및 공원시설 점용허가·점용료 부과징수
8. 공원운영 관련 법무사무에 관한 사항
9. 병충해 방제 및 시비 등 유지관리 총괄
10. 공원화장실, 매점 등 각종 편의시설 관리개선에 관한 사항
11. 공원내 건축물의 보수개선에 관한 사항
12. 공공근로 지도감독 및 실적분석에 관한 사항
13. 일용·상용인부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14. 공익근무요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
15. 공원내 동물관리 및 야생조수 보호에 관한 사항
16. 산불예방과 진화에 관한 업무총괄
17. 공원 세입발굴 및 징수총괄 (단, 공원경영개선에 관한 시책발굴)
18. 공원 불법시설물 정비에 관한 사항
19. 공원 행락질서 및 환경 정비에 관한 사항
20. 공원 환경정비, 우기대비, 행락철 등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21. 공원 공원등, 분수대, 계류 등 시설의 보수관련전문 기술지도
22. 공원 순찰 및 시설물 점검결과조치
23. 부내 건축, 기계, 전기공사설계 및 공사감독 지원
④ 공원시설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본청 재배정 사업에 관한 조성계획 실시에 관한 사항
2. 본청계획에 의한 공원조성계획 실시설계 및 시공에 관한 사항
3. 공원 재정비사업의 실시설계 및 시공에 관한 사항
4. 공원내 환경림조성에 관한 실시설계 및 시공에 관한 사항
5. 공원내 수종갱신 사업계획 및 시공에 관한 사항
6. 공원내 시설보수 및 개선사업 시행에 관한 사항
7. 공원내 수경시설의 실시설계 및 시공에 관한 사항
8. 공원내 자연관찰로 조성에 관한 실시설계 및 시공에 관한 사항
9. 공원내 수목원 조성에 관한 실시설계 및 시공에 관한 사항
10. 소나무 등 특정식물군락 보호대책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11. 생태공원 관찰 및 시설보수에 관한 사항
12. 공원내 소생물권조성 등 생태계 보전과 복원에 관한 사항
13. 위험절개지 정비의 설계 및 시공에 관한 사항
14. 산사태 복구 사방사업의 설계 및 시공에 관한 사항
⑤ 프로그램개발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공원이용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2. 공원이용안내 홍보 및 간행물발간, 보급 등 홍보에 관한 사항
3. 공원의 야외콘서트 등 문화행사의 계획과 집행에 관한 사항
4. 공원내 전시관 운영지도 (국화전시, 사진전시 등 포함)
5. 공원내 탁구교실, 배드민턴 등 체육교실 운영지도
6. 공원내 식물 및 동물교실 등 자연탐방교실 운영지도
7. 공원이용 조기회, 약수터 등 모임단체활동 지원
8. 공원 자원봉사자 추천의뢰 및 활동에 대한 교육지도
9. 공원별 인터넷 홈페이지 구성 등 공원이용정보의 관리와 공원사랑동호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
10. 공원관리자 친절봉사교육의 계획과 실행·평가에 관한 사항
11. 공원 자율방범활동의 권장과 지원에 관한 사항
12. 공원내 방송망 확충과 프로그램 운영, 공원안내체계의 정비에 관한 사항
제103조(조경사업부) ① 조경사업부에 조경토목과·양묘과 및 녹화상담실을 두고, 조경토목과장은 지방임업사무관 또는 지방토목사무관으로, 양묘과장 및 녹화상담실장은 지방임업사무관으로 보한다.
제105조(소장) 서울특별시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은 지방부이사관·지방농림부이사관 또는 지방축산부이사관으로 보한다.
제106조(하부조직) 서울특별시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에 공원관리부·동물원부 및 동식물연구실을 두고, 공원관리부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임업서기관으로, 동물원부장은 지방수의서기관으로, 동식물연구실장은 지방계약직 공무원으로 보한다.
제107조(공원관리부) ① 공원관리부에 총무과·공원운영과·시설관리과·공원조성과 및 식물관리과를 두고, 총무과장 및 공원운영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시설관리과장은 지방건축사무관·지방토목사무관 또는 지방기계사무관으로, 공원조성과장 및 식물관리과장은 지방임업사무관으로 보한다.
② 총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문서·관인관수·보안 및 사정업무
2. 인사·복무·교육 및 직원후생
3. 기본운영계획 및 심사분석
4. 세입 및 세출의 총괄관리
5. 예산·회계 및 물품관리
6. 행정장비 및 재산관리
7. 청사관리
8. 공원홍보 및 방송실 운영업무
9. 기타 소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③ 공원운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공원 위탁시설 및 민자시설의 관리·지도감독
2. 입장권, 관람료 및 사용료 매수표 관리
3. 경비용역 및 환경용역 관리 업무
4. 안내소, 의무실, 미아보호소 운영관리
5. 공원질서유지 및 잡상인 단속
④ 시설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토목·건축·기계·전기 등 각종 구조 및 시설물 확충·유지관리·보수
2. 수방 및 제설대책에 관한 사항
3. 시설관리용역업체 지도감독
4. 배수 및 저수시설·수질측정 관리
⑤ 공원조성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공원의 중장기 조성계획 수립
2. 공원시설 변경계획 조정통제
3. 녹지대, 조경시설물 설치 및 관리
4. 화단조성 및 양묘포지 관리
5. 유기질 비료생산·관리
6. 공원조성 및 임야관리에 관한 사항중 다른 부서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⑥ 식물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온실식물원 및 청소년수련장 운영관리
2. 야외식물원 조성관리 및 특용식물 재배관리
3. 식물의 전시·홍보 및 식물교육에 관한 사항
4. 식물 및 임야의 보호관리
5. 삼림욕장 조성 및 관리
6. 식물표본의 수집 및 교체관리
제108조(동물원부) ① 동물원부에 동물운영과·사육과 및 진료과를 두고, 동물운영과장은 지방축산사무관 또는 지방수의사무관으로, 사육과장 및 진료과장은 지방수의사무관으로 보한다.
② 동물운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동물 수급관리
2. 동물수출입허가·통관업무 및 국제관계 업무
3. 동물의 이력관리 및 멸종위기 동물보호
4. 어린이동물원 관리 및 자연학습교실 운영
5. 동물의 전시 및 홍보
6. 동물사료 수급관리
7. 동물사료 수납 및 배분관리
8. 기타 부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③ 사육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동물의 사육·증식 및 전시
2. 야생동물의 번식·보육·순치에 관한 사항
3. 동물을 이용한 프로그램운영에 관한 사항
4. 동물의 탈출방지 안전사고 예방
5. 동물사내 관람객 질서유지 관리
④ 진료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동물의 임상진료 및 병력관리
2. 동물의 임상병리검사 및 시험
3. 동물의 방역 및 예방접종
4. 폐사동물 부검 및 처리
5. 야생조수 2차 진료기관 운영에 관한 사항
6. 수입·교환 등으로 인한 신규 동물 건강관리
7. 야생동물보전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8. 타 기관 동물진료 의뢰에 관한 사항
제109조(동식물연구실) ① 동식물연구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동물의 생태·사육·진료·증식 및 보급에 관한 조사·연구
2. 식물의 생태·육림·보호·재배 및 보급에 관한 조사·연구
3. 병충해 예방 및 방제대책에 관한 조사연구
4. 곤충관 관리 및 자연학습교실 운영
5. 산새장 및 부화장 관리
6. 동물사료 급여량 기준책정 및 특수사료 개발연구
7. 동·식물 표본제작 및 전시관리
제110조(소장) 서울특별시차량정비사업소장은 지방공업서기관으로 보한다.
제111조(하부조직) ① 서울특별시차량정비사업소에 서무과 및 정비과를 두고, 서무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정비과장은 지방기계사무관으로 보한다.
② 서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문서·관인관수·보안 및 청사관리
2. 인사·복무 및 직원후생
3. 예산·회계 및 물품관리
4. 기타 사업소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③ 정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차량정비에 관한 종합계획 및 부품 수급계획
2. 정비요원 기술훈련
3. 폐부품 관리 및 결정처분
4. 정비용 공기구의 구매발의 및 검수
제112조(대장) 서울특별시청와대소방대장(이하 이 절에서 대장 이라 한다)은 지방소방령으로 보한다.
제113조(하부조직) ① 대장밑에 부대장·제대장을 두고, 부대장은 지방소방경으로, 제대장은 지방소방위로 보한다.
② 부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대장 부재중 업무대행
2. 행정업무의 조정
3. 교육훈련 전담
4. 기타 필요한 업무대행
③ 제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대장·부대장 부재중 업무대행
2. 경내 화재예방업무 수행
3. 화재진압 업무
4. 직원교양 및 감독
5. 소방장비 유지관리
6. 기타 소방대운영에 관한 사항
제114조(대장) 서울특별시항공대장은 지방소방령 또는 지방계약직 공무원(수석조종사)으로 보한다.
제115조(하부조직) ① 서울특별시항공대에 행정반·운항반 및 정비반을 두고, 행정반장은 지방소방위로, 운항반장 및 정비반장은 지방계약직 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행정반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문서·관인관수·보안 및 청사관리
2. 인사·복무 및 직원후생
3. 예산·회계 및 물품관리
4. 주요업무계획의 수립 및 심사분석
5. 기타 항공대내 다른 반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③ 운항반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화재진압 및 인명구조
2. 시정 항공지원 (산화경방·방역 및 항공촬영)
3. 항공훈련 및 정보사항
④ 정비반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항공기 부대장비 정비 및 유지관리
2. 감항검사 및 시험비행
3. 항공기 부속품관리
제116조(소장) 서울특별시품질시험소장은 지방시설서기관 또는 지방공업서기관으로 보한다.
제117조(하부조직) ① 서울특별시품질시험소에 총무과·품질지도과·토질시험과·재료시험과·화학시험과 및 계량기검정과를 두고, 총무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품질지도과장·토질시험과장 및 재료시험과장은 지방토목사무관으로, 화학시험과장은 지방화공사무관으로, 계량기검정과장은 지방기계사무관으로 보한다.
② 총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문서·보안·관인관수 및 청사관리에 관한 사항
2. 인사·복무·급여 및 직원후생에 관한 사항
3. 예산·회계 및 물품관리에 관한 사항
4. 시험의뢰 접수 등 민원실 운영에 관한 사항
5. 계량기 검정업무 전산관리 등 업무전산화에 관한 사항
6. 계량기 수입신고에 관한 사항
7. 기타 소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③ 품질지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품질관리의 적정성 확인 및 품질시험계획의 이행확인에 관한 사항
2. 품질관리·시험기준 설정 및 개선에 관한 사항
3. 건설공사 품질관리교육의 기획, 실시, 분석에 관한 사항
4. 품질관리 현장기동반의 운영에 관한 사항
5. 현장품질관리·시험 및 지도에 관한 사항
④ 토질시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건설공사의 토질시험에 관한 사항
2. 도로공사의 재료에 관한 사항
3. 도로포장 공사의 시공에 관한 사항
4. 시험장비 수급계획 및 유지보수 총괄
5. 지반조사 자료정비 및 보급에 관한 사항
⑤ 재료시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건설공사에 사용하는 콘크리트의 시험에 관한 사항
2. 건설공사에 사용되는 골재 및 석재의 시험에 관한 사항
3. 건설공사에 사용하는 철근 등의 물리적 시험에 관한 사항
4. 각종 시멘트 제품에 관한 사항
⑥ 화학시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건설공사에 사용하는 재료의 유·무기화학 시험에 관한 사항
2. 방수재 시험에 관한 시험
3. 도료 및 합성수지 시험에 관한 사항
4. 연료의 화학분석에 관한 사항
5. 복개천 가스조사에 관한 사항
⑦ 계량기검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계량기 검정(수리검정 및 유효기간 만료검정)에 관한 사항
2. 계량기 정기검사 및 수시검사에 관한 사항
3. 택시미터 수리검정에 관한 사항
4. 계량기 제작업 등록에 관한 사항
제118조(본부장) 서울특별시교통방송본부장(이하 이 절에서 본부장 이라 한다)은 지방계약직 공무원으로 보한다.
제119조(하부조직) ① 서울특별시교통방송본부(이하 이 절에서 방송본부 라 한다)에 편성국 및 교통정보국을 두고, 편성국장 및 교통정보국장은 지방계약직 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편성국에 편성제작부 및 보도방송부를, 교통정보국에 교통정보관리부·교통기획부·기술관리부 및 기술제작송출부를 두고, 편성제작부장·보도방송부장·교통정보관리부장·교통기획부장·기술관리부장 및 기술제작송출부장은 지방계약직 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본부장밑에 총무부 및 방송심의실을 두고 총무부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방송심의실장은 지방계약직 공무원으로 보한다.
제120조(편성제작부) ① 편성제작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프로그램의 편성 및 운영
2. 스튜디오 배정 및 방송운행 관리·운영
3. 광고방송물(씨엠) 및 안내 또는 홍보방송 프로그램 제작관리·운영
4. 방송효과의 분석 및 향상대책의 수립
5. 교양 및 생활정보 프로그램의 기획·제작
6. 교통정보 프로그램의 제작
7. 음악, 연예, 오락프로그램의 기획·제작
8. 교통특별방송프로그램의 기획·제작
9. 공개방송 프로그램 기획·제작
10. 특집방송 및 행사프로그램 기획·제작
11. 방송통신원 관리·운영
12. 각종 음악 및 음향효과와 방송관련도서자료의 수집, 보관 및 관리
제121조(보도방송부) ① 보도방송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일일방송의 진행 및 정규방송 프로그램의 진행
2. 특별방송프로그램의 진행
3. 교통기획 및 보도관련 프로그램의 진행
4. 광고물 및 캠페인 등의 제작업무 지원
5. 뉴스취재기사·편집·제작 및 보도용 녹음물 제작
6. 뉴스진행 및 보도관련방송 운영관리
7. 취재기사 선별 및 송고보관·관리
8. 국내외 통신사와의 관련업무
9. 교통·기상을 중심으로 시정·스포츠·외신 등 각종 기획취재에 관한 사항
제122조(교통정보관리부) ① 교통정보관리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교통정보상황실 운영업무
2. 교통정보의 수집 및 분석·가공
3. 교통정보 방송 운영관리
4. 교통 프로그램의 개발
5. 교통정보 수집요원의 운용 및 교육
6. 교통정보상황실 시설·장비의 운용
7. 교통 통신원의 관리
8. 교통정보 전용회선의 운용
9. 전산관련 프로그램의 개발
10. 컴퓨터통신 관리 및 운영
11. ARS 운영 및 노선특성 조사·분석·대책수립
12. 기타 교통정보의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
제123조(교통기획부) ① 교통기획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교통정보국 업무의 기획 및 조정, 심사분석
2. 교통정보 관련 예산의 편성·운영
3. 교통정보 자문위원회 운영
4. 교통정보국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5. 교통정보 관련 지능형 교통시스템(I. T. S)구축
6. 교통정보 센터 구축 및 개발
7. 교통정보국 시설장비 유지관리
8. 국·내의 교통관련 유관기관 업무
9. 국·내의 교통관련 자료수집 및 분석
10. 교통정보 관련홍보
11. 기타 교통정보 관련 일반행정에 관한 사항
12. 국내 다른 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124조(기술관리부) ① 기술관리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방송기술업무의 총괄
2. 무선국(방송보조 무선국포함) 허가 및 검사에 관한 사항
3. 방송시설 및 장비의 유지관리
4. 송신소 시설 및 장비의 유지관리
5. 중계소 시설 및 장비의 유지관리
6. 방송기술 예산 편성 운영
7. 국내외 방송용 전용회선의 청약관리
8. 방송 신기술 개발 및 장비의 현대화에 관한 사항
9. 송신소 방송전력시설 운용관리
10. 방송기술 종사자의 관리
11. 기타 방송기술 행정 및 송신업무에 관한 사항
제125조(기술제작송출부) ① 기술제작송출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방송프로그램의 제작 및 송출
2. 주조정실 시설 및 장비의 운용관리
3. 부조정실 시설 및 장비의 운용관리
4. 중계방송용 차량 및 장비의 운용관리
5. 방송장비의 기술기준 특성유지
6. 연주소 방송전력 시설의 운용관리
7. 민방공 경보망의 유지관리
8. 표준시계 장치의 운용관리
9. 포스트 방송시설 및 장비의 유지관리
10. 국내·외 각종행사의 출장녹음 업무
11. 기타 방송기술 제작·송출·중계에 관한 사항
제126조(총무부) ① 총무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문서·보안·급여에 관한 사항
2. 인사·복무 및 직원후생
3. 주요업무 기획 및 심사분석
4. 사정업무 등 감사에 관한 사항
5. 청사 및 행정장비 관리
6. 예산의 편성운영
7. 세입·세출예산의 결산업무
8. 구매·용역·공사·물품의 관리업무, 출연계약 및 회계심사
9. 금전 및 유가증권의 출납, 보관
10. 방송제작비 지급관리업무
11. 소득세, 부가세 등 원천징수 업무
12. 광고방송의 편성, 조정, 시간대 결정
13. 광고방송 관련 중요계약의 체결
14. 각종 협찬의 계약체결 및 관리
15. 광고주 및 광고대행사의 관리
16. 기타 다른 국·실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127조(방송심의실) ① 방송심의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방송심의 및 평가
2. 편성 및 제작자문에 관한 사항
3. 방송청취행태 조사
4. 시청자위원회 운영
5. 기타 방송기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제128조(시청자위원회) ① 방송본부에 방송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방송법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시청자위원회를 둔다.
② 시청자위원회의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시청자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방송법 및 방송법시행령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129조(정원관리) 본부장은 방송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시소속 지방공무원이나 경찰공무원의 파견근무를 요청할 수 있다.
제130조(소장) 서울특별시한강관리사업소장은 지방이사관·지방시설이사관·지방농림이사관·지방부이사관·지방시설부이사관 또는 지방농림부이사관으로 보한다.
제131조(하부조직) 서울특별시한강관리사업소에 관리부 및 시설방재부를 두고, 관리부장은 지방서기관으로, 시설방재부장은 지방시설서기관 또는 지방임업서기관으로 보한다.
제132조(관리부) ①관리부에 총무과·운영과·관리과·환경과 및 여의도·광나루·잠실·뚝섬·잠원·반포·이촌·양화 및 망원지구사무소를 두고, 총무과장·운영과장 및 관리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환경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화공사무관으로, 여의도 지구사무소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광나루·잠실·뚝섬·잠원·반포·이촌·양화 및 망원지구 사무소장은 지방행정주사로 보한다.
② 총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조직·인사·복무·상훈 및 교육에 관한 사항
2. 문서·관인·보안관리에 관한 사항
3. 예산(안)편성·조정 및 예산배정에 관한 사항
4. 급여관리 및 직원후생에 관한 사항
5. 청사관리 및 차량운영에 관한 사항
6. 직장예비군 및 민방위대에 관한 사항
7. 업무계획 수립 및 심사분석에 관한 사항
8. 사무전결 및 규제개혁에 관한 사항
9. 홍보·공보 및 문화에 관한 사항
10. 법제·송무자문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1. 대 의회 및 각종 지시사항에 관한 사항
12. 소내 다른 부·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③ 운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둔치 이용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
2. 세입총괄에 관한 사항
3. 하천 둔치점용허가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둔치 이용 승인에 관한 사항
5. 하천둔치점용료 및 부당이득금 조정 징수에 관한 사항
6. 민간위탁시설 수익금 관리 및 보조금교부·정산에 관한 사항
7. 회계(결산포함), 장비 및 물품관리에 관한 사항
8. 위탁시설의 경영평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④ 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하천구역 불법행위 지도단속에 관한 사항
2. 사정 및 감사에 관한 사항
3. 주차장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4. 매점 및 스넥카 관리에 관한 사항
5. 청원경찰 임면·복무에 관한 사항
6. 공익근무요원 복무지도에 관한 사항
7. 소외 행사 총괄관리에 관한 사항
8. 행락질서 유지에 관한 사항
9. 기동순찰 및 견문·동향보고에 관한 사항
10. 하천이용시설(둔치, 수상)현황 관리
11. 지구사무소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⑤ 환경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한강수질관리 및 환경보전계획 수립 및 시행
2. 하천생태계 관리에 관한 사항
3. 상수원보호구역 관리에 관한 사항
4. 불법어로 및 조수 수렵행위 단속
5. 조류 보호 및 관련시설물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6. 청소 및 장비관리에 관한 사항
7. 환경미화원 임면 및 복무지도에 관한 사항
8. 낚시터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⑥ 지구사무소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하천 및 공원시설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2. 공원시설의 이용안내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
3. 순찰 및 불법행위등 지도단속
4. 회계 및 물품관리
5. 지구내 재해대책 강구 및 시행
6. 시민신고센터, 미아보호소 운영 및 유실물 관리
7. 수중보, 관공선사무실, 안전관리대 및 소장이 직접 관장하는 직원을 제외한 지구내 모든 직원의 지휘 및 운영
8. 소장 지시사항 및 동향보고 등 기타 지구관련 사항
제133조(시설방재부) ① 시설방재부에 치수과·시설과·녹지과 및 운항관리과를 두고, 치수과장 및 시설과장은 지방토목사무관으로, 녹지과장은 지방임업사무관으로, 운항관리과장은 지방선박사무관 또는 5급상당 별정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치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방재대책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수중보 운영 및 유지관리
3. 하상정비 및 발생물 처리에 관한 사항
4. 하상토석 및 산출물의 채취허가
5. 경계구역 설정 및 지장물 철거
6. 공용부담 및 재해관련 손실보상에 관한 사항
7. 부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③ 시설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하천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
2. 체육(수영장, 롤러스케이트장 등) 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
3. 시민공원 진입로·주차장의 설치 및 유지관리
4. 지구내 공원등·방송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
5. 접근시설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지도감독
6. 시설물의 토목공사에 관한 사항
④ 녹지과장은 다음사항을 분장한다.
1. 녹지·조경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2. 제방 사면지의 녹지관리
3. 공원체육시설물(축구장등) 설치 및 유지관리
4. 여의도 샛강 자연생태공원 조성 및 유지관리
5. 녹지인부 임면 및 복무지도에 관한 사항
⑤ 운항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수상이용시설 배치관리 및 운영계획 수립시행
2. 긴급도강계획 수립시행 및 도강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3. 수상(유·도선업 등) 인·허가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수상이용 승인에 관한 사항
5. 수상점용료 및 부당이득금 조정 징수에 관한 사항
6. 항로표지의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7. 관공선 및 선박기지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8. 수상시설이용자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제134조(관리지역 및 대상) ① 한강관리사업소가 조례에서 정한 사무를 집행하기 위한 지역은 하천법상 서울특별시계내의 한강구역에 한한다.
② 사업소의 관리대상 시설물은 제1항에서 규정한 지역내의 시장이 관리하여야 할 하천시설물과 하천이용시설물로 하되, 한강에 연한 도로·교량·취수·유수시설과 수문 및 분류하수관로는 제외한다.
제135조(소장) 서울특별시중랑 및 탄천하수처리사업소장은 지방시설서기관·지방공업서기관·지방환경서기관 또는 지방보건서기관으로, 서울특별시가양 및 난지하수처리사업소장은 지방시설서기관·지방공업서기관 또는 지방환경서기관으로 보한다.
제136조(하부조직) ① 각 서울특별시하수처리업소에 관리과·수처리과 및 오니처리과를 두고, 관리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지방환경사무관 또는 지방화공사무관으로, 수처리과장은 지방토목사무관·지방기계사무관 또는 지방전기사무관으로, 오니처리과장은 지방토목사무관·지방기계사무관·지방전기사무관·지방화공사무관 또는 지방보건사무관으로 보한다.
③ 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문서·관인관수·보안·인사 및 청사관리
2. 기획·예산·회계 및 물품관리
3. 하수·오니(분뇨·정화조·탈취설비) 처리시설 실험분석 및 시스템운영분석·연구
4. 중앙감시반 운영 및 유지관리
5. 하수처리 공법연구 및 기술개발
6. 각종 통계발간 및 홍보
7. 기타 소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④ 수처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하수처리시설의 운영 및 유지관리
2. 처리구역별 차집관거 유지관리(중계 펌프장 포함)
3. 화재 및 재해예방에 관한 사항
⑤ 오니처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오니처리시설(탈수시설 포함)의 운영 및 유지관리
2. 자가용 전기설비의 운영 및 유지관리
3. 분뇨·정화조 처리시설의 운영 및 유지관리
4. 오니케익 재활용 및 부산물 관리
제137조 <삭제>1999.08.10.
제138조 <삭제>1999.08.10.
제139조 <삭제>1999.08.10.
제140조 <삭제>1999.08.10.
제141조 <삭제>1999.08.10.
제142조(서울특별시여성발전센터) 서울특별시 남부여성발전센터소장은 지방서기관으로 서울특별시중부 및 북부여성발전센터소장은 지방계약직 공무원으로 보한다.
제149조(서울특별시난지도관리사업소) 서울특별시난지도관리사업소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토목사무관으로 보한다.
제150조(서울특별시민방위경보통제소) 서울특별시민방위경보통제소장은 지방행정사무관·지방통신사무관 또는 5급상당 별정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한다.
제151조(팀의 분장사무등) 과·담당관 및 부에 두는 팀의 수는 실·국 및 본부장이, 사무분장은 과장·담당관 및 부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1999.3.15)
제1조 (시행일)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규칙의 폐지)
제2조 (다른 규칙의 폐지)
다음 각호의 규칙은 이를 각각 폐지한다.
1. 서울시립대학교직제규칙
2. 서울특별시공무원교육원직제규칙
3. 서울특별시보건환경연구원직제규칙
4. 서울시립기능대학직제규칙
5. 서울특별시농촌지도소직제규칙
6. 서울특별시소방서직제규칙
7. 서울특별시소방학교직제규칙
8. 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직제규칙
9. 서울특별시건설안전관리본부직제규칙
10. 서울특별시지하철건설본부직제규칙
11. 서울특별시건설시험소직제규칙
12. 서울특별시전산정보관리소직제규칙
13.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관리사업소직제규칙
14. 서울특별시공무원수련원직제규칙
15. 서울특별시립병원직제규칙
16. 서울특별시여성발전센터직제규칙
17. 서울특별시근로청소년회관직제규칙
18. 서울특별시립부녀보호소직제규칙
19. 서울특별시립아동상담소직제규칙
20. 서울특별시립청소년사업관직제규칙
21. 서울특별시공업시험소직제규칙
22. 서울특별시서남권농수산물도매시장건설기획단직제규칙
23. 서울특별시세종문화회관직제규칙
24. 서울특별시립박물관직제규칙
25. 서울특별시공원녹지관리사업소직제규칙
26. 서울특별시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직제규칙
27. 서울특별시차량정비사업소직제규칙
28. 서울특별시난지도관리사업소직제규칙
29. 서울특별시교통방송본부직제규칙
30. 서울특별시민방위경보통제소직제규칙
31. 서울특별시청와대소방대직제규칙
32. 서울특별시항공대직제규칙
33. 서울특별시한강관리사업소직제규칙
34. 서울특별시하수처리사업소직제규칙
35. 서울특별시립부녀보호소설치조례시행규칙
제3조 (다른 규칙의 개정)
제3조 (다른 규칙의 개정)
① 서울특별시부시장사무분장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
제1호중 국제협력담당관 및 시정개혁단 을 국제협력담당관·시정개혁단 및 정보화기획단 으로 한다.
② 서울특별시정보화촉진조례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3호중 기획예산실장 을 정보화기획단장 으로 한다.
서울특별시규칙 제2987호 서울특별시직제규칙개정규칙(1999.3.15)의 부칙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하여 이를 제5조로 하고, 제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유효기간)
본청 하부조직중 실업대책반은 2001년 12월 31일까지, 시정개혁단·정보화기획단·월드컵주경기장건설단·문화월드컵기획담당관·교통운영개선기획단 및 사업소중 서남권농수산물도매시장 건설기획단은 2002년 12월 31일까지 한시기구로 한다.(개정2000.12.30)
제5조(경과조치)
① 보건환경연구원 축산물부장은 현재 일반직으로 보임되어 있는 경우에는 현직자 퇴임시에 연구직으로 보한다.
②서울특별시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서울특별시중부·북부여성발전센터소장·서울특별시립박물관장·서울특별시립서대문병원장·서울특별시립아동병원장 및 서울특별시립은평병원장의 소관업무는 이 규칙에 의한 자가 보임되기까지 현재 보임되어 있는 자가 수행한다.(개정2000.12.30)
부 칙 (1999.04.30)
제1조 (시행일)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서울시립기능대학에 관한 제14조제6항제7호 및 제3장제7절(제56조 내지 제58조)의 개정규정은 1999년 8월 31일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서울시립기능대학이 다른 기능대학 등과 통합되어 그 사항을 시장이 고시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제2조 (경과조치)
제118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에 의한 직급의 자가 최초로 채용되기 전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1999.08.10)
제1조 (시행일)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제2조 (경과조치)
본청 하부조직중 교통지도단속반 및 노숙자대책반은 2001년 7월 31일까지 한시기구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