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공보관)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밑에 공보관을 두되, 지방이사관·지방부이사관·2급상당 또는 3급상당 별정직지방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공보관은 홍보 및 보도사무에 관하여 시장을 보좌한다.
③ 공보관 밑에 홍보담당관 및 보도담당관을 두고, 홍보담당관은 지방서기관 또는 4급상당 별정직지방공무원으로, 보도 담당관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④ 홍보담당관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홍보계획 수립 및 홍보행정의 총괄·조정
2. 시민여론조사 및 시정모니터 운영
3. 시정홍보지 발행에 관한 사항
4. 홍보물의 제작 및 통합관리등 홍보물에 관한 총괄·조정
5. 시보 발간
6. 서울시 상징물 관리
7. 방송매체·상업매체를 활용한 시정홍보
8. 영상홍보물 제작 홍보
9. 인터넷·pc통신망 운영
10. 서울홍보관의 운영
11. 시정간행물 판매·보급제도 운영
12. 청내방송의 운영
13. 행정정보 공개의 총괄·조정
14. 사진전시홍보 총괄
15. 기타 관내 다른 담당관의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⑤ 보도담당관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언론에 대한 보도계획의 총괄·조정
2. 일일보도사항 스크랩, 보도분석의 총괄
3. 사진실 및 모니터실의 운영
4. 언론매채의 보도지원 및 외신보도의 지원
5. 언론채체 인터뷰에 관한 사항
6. 기자실 및 회견장의 운영
7. 보도자료의 제공
8. 현안업무의 홍보대책
9. 비판·왜곡 보도의 환류(Feed Back) 및 독자투고사항에 대한 처리
10. 지역신문에 관한 사항
11. 시장 및 언로기관의 동정에 관한 사항
제3조(여성정책관) ① 시장 밑에 여성정책관을 두되, 1급상당 별정직지방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여성정책관은 여성정책 및 여성복지업무에 관하여 시장을 보좌한다.
③ 여성정책관 밑에 여성개발담당관을 두되,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④ 여성개발담당관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여성정책의 개발 및 총괄
2. 여성복지증진계획으 수립 및 조정
3. 여성의 능력개발 및 사회참여 지원
4. 여성사회교육에 관한 사항
5. 여성단체 및 지도자의 지원·육성
6. 성차별 개선 및 조사 기타 여성의 지위향상에 관한 사항
7. 영유아 보육사업에 관한 사항
8. 여성복지시설·보육시설 및 여성이용시설에 관한 사항
9. 여성발전센터 운영의 지도·감독
10. 여성발전 기금 조성·운용
11. 여성자원봉사활동 육성·지원
제4조(기획예산실) ① 기획예산실에 시정기획관·기획담당관·심사평가담당관·조직제도담당관·예산담당관·법무담당관 및 정보화담당관을 둔다.
② 기획예산실장은 관리관으로, 시정기획관은 지방이사관·지방부이사관·2급상당 또는 3급상당 별정직지방공무원으로, 기획담당관·심사평가담당관·조직제도담당관 및 법무담당관은 지방서기관으로, 예산담당관은 서기관으로, 정보화담당관은 지방서기관 또는 4급상당 별정직지방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시정기회관은 시정계획·주요시책평가·시정정보화·법규·조직·제도·시정개혁업무 등에 관하여 기획예산실장을 보좌하고, 다음 각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중장기 재정기획 수립·조정
2. 투자재원 배분 및 우선순위 조정
3. 예산편성·집행지침 수립
4. 부채관리 및 민자유치관련정책 종합·조정
5. 세입·세출예산의 총괄·조정
6. 시 본청의 시장 직속기관 및 기관공통 운영예산 편성·집행
7. 정부 재정지원 및 협력에 관한 사항
8. 시정개혁단에서 수립한 시정개혁의 구체화 및 시행 총괄
④ 기획담당관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시정의 종합조정 및 주요업무계획의 수립
2. 시정의 중·장기계획 수립·조정
3. 계절별 종합대책의 총괄·조정
4. 일일·주간·월간·연간 주요업무계획의 보고
5. 간부회의 자료검토·작성등 간부회의 자료의 총괄
6. 대통령·국무총리·시장 및 부시장 지시사항의 총괄
7. 의회 운영의 지원 및 운영·진행상황 종합관리
8. 의회제도·운영의 개선, 의원보상협의회 운영
9. 임시회소집 및 선결처분업무의 지원
10. 국정감사·국정조사 및 국회업무지원에 관한 사항
11. 정당과의 업무협의 및 건의사항 처리
12. 광역행정업무에 관한 총괄·조정 및 수도권행정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13. 시정백서·시정화보·시정기본통계(현황)등 시정현황의 종합기록에 관한 사항
14. 기타 실내 관·다른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⑤ 심사평가담당관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심사분석의 총괄·조정
2. 국정과제 추진상황 점검 및 평가
3. 대통령·국무총리·시장 및 부시장 지시사항에 관한 확인·분석 및 평가
4. 목표관리제 총괄·조정
5. 시 간부공무원의 목표설정 평가 및 종합관리
6. 공기업 및 시투자기관의 경영평가
7. 사업소등의 성과평가
8. 시민평가 실시 및 반영
9. 시민평가단·시민평가위원회 구성·운영
10. 시정시책평가단의 운영
11. 정책회의 및 계힉변경심의위원회의 운영
⑥ 조직제도담당관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조직 및 정원관리
2. 조직진단에 관한 사항
3. 행정업무과정 재설계 및 행정사무개선 계획의 총괄·조정
4. 규제완화에 관한 사항
5. 사무관리 및 제안제도에 관한 사항
6. 사무의 이양·위탁·위임 및 위임전결에 관한 사항
7. 시정연구에 관한 사항의 총괄·조정
8. 시립대학교 운영의 지도·지원
9. 시정개발연구원에 관한 사항
10. 시민창안에 관한 사항
11. 종합자료관 운영
⑦ 예산담당관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세입·세출 예산평성
2. 예산집행 및 사후관리 총괄
3. 기금총괄 및 재정투융자기금 운용관리
4. 분야별 중기 재정계획수립 및 투자심사 총괄
5. 공기업(상수도 포함) 예산·결산 및 경영수익사업개발에 관한 사항
6. 복권발행 및 관리에 관한 사항
⑧ 법무담당관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시 조례·규칙안에 대한 법제심사
2. 고시안·공고안 및 훈령·예규안등 중요문서의 심사
3. 입법예고법령안 협의, 법령개선 건의안 심사 및 의견조정
4. 조례·규칙의 사전보고 및 공포
5. 법령질의에 대한 해석 및 심사
6. 국무회의 및 차관회의에 관한 사항
7. 소송·행정심판 및 소청심사에 관한 사항의 총괄·조정
8. 헌법소원에 관한 사항
9. 제3채무자 사건의 총괄관리·조정
10. 법무자료의 조사·수집·연구, 법령집·자치법규집·예규집의 발간·보급 및 관리
11. 입법·법률고문의 운영에 관한 사항
12. 소청심사위원회 및 행정심판위원회의 운영
13. 조례·규칙심의회의 운영
14. 자치구 조례에 대한 재의요구 및 제소에 대한 심사
⑨ 정보화담당관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정보화사업계획의 수립·조정 및 총괄
2. 정보화사업 추진실적 분석·관리
3. 자치구 정보화사업의 조정
4. 정보시스템의 개발 및 유지관리
5. 전산이용기술의 연구·개발 및 보급
6. 전산업무표준화 및 프로그램 등록·보급
7. 공무원 정보화능력 계발·증진에 관한 사항
8. 정보통신망 구축 및 운영·관리
9. 전산실 운영 및 관리
10. 전산보안업무의 총괄
11. 서울시 인터넷관련 업무의 총괄·조정 및 심의
12. 통계의 기준설정 및 종합조정
13. 통계조사계획의 총괄·조정
14. 통계간행물 및 통계조사보고서의 발간
15. 통계자료 데이터베이스 구축·운영
16. 전산정보관리소 운영의 지도·감독
제5조(감사관) ① 행정(1)부시장 밑에 감사관을 두되, 이사관 또는 부이사관으로 보한다.
② 감사관은 감사사무에 관하여 행정(1)부시장을 보좌한다.
③ 감사관 밑에 감사담당관·조사담당관 및 민우너조사담당관을 두고, 각 담당관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④ 가사담당관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감사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조정
2. 감사실시기관 자체감사계획의 조정·통제
3. 산하기관 감사
4. 지방공사·지방공단과 시비·구비보조단체 및 시금고에 대한 감사와 관련 사항
5. 시·소속기관 및 산하단체에 대한 다른 기관의 감사결과 처리
6. 시민감사청구제도 및 감사자문위원회운영에 관한 사항
7. 공직자 기강감사에 관한 사항
8. 관용심사위원회의 운영
9. 징계처분된 공무원의 소청 및 행정소송에 관한 사항
10. 기타 관내 다른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⑤ 조사담당관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비위사항의 조사·처리
2. 정보 및 동향보고사항의 처리
3. 감사관이 명하는 조사사항의 처리
4. 환경순찰계획의 총괄·조정 및 지도감독
5. 주요시책사항의 점검
6. 징계처분된 공무원의 소청 및 행정소송에 관한 사항
7. 공직자 재산등록 및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⑥ 민우너조사담당과느이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민원사항의 조사 및 처리
2. 민원처리상황의 확인점검 및 종합분석
3. 유관기관으로부터 이첩된 민원의 총괄·조정
4. 시민불편사항의 조사개선
5. 민원부조리신고센터의 운영
6. 민원조정위원회의 총괄관리
7. 시민감사관 운영에 관한 사항
8. 청원처리의 총괄
9. 진정·전화민원의 총괄관리
10. 민원인 여론의 접수 및 분석
11. 집단민원 및 방문민원에 관한 사항
12. 징계처분된 공무원의 소청 및 행정소송에 관한 사항
제6조(비상기획관) ① 행정(1)부시장 밑에 비상기획관을 두되, 이사관·부이사관·2급상당 또는 3급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비상기획관은 다음 각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충무계획등 비상사태대비계획의 수립·총괄
2. 비상사태대비 자원동원계획의 총괄
3. 비상사태대비계획 자원(인력·물자)동원훈련의 총괄·조정
4. 전시 인력동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
5. 비상사태대비 물자비축 총괄·조정
6. 을지연습에 관한 사항
7. 군사시설 보호구역내 건축관련 군 협의사항
8. 공익근무요원 배정 및 관리
9. 군 관련업무 및 병사업무 지원·협조에 관한 사항
10. 안보관련 사회단체(재향군인회, 한국 자유 총 연맹, 유엔한국참전국협회등)의 지원·협조
11. 안보관련 행사(통합방위회의, 예비군의 날 행사, 군경위문등) 실시
12. 비상사태대비 교육 및 확인·평가에 관한 사항
13. 지하종합상황실이 유지 및 운영
제7조(국제협력담당관) ① 행정(1)부시장 밑에 국제협력담당관을 두되,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국제협력담당관이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자매우호도시와의 교류 및 협력에 관한 사항
2. 외국도시와의 협정체결 및 교류 사업 시행
3. 국제기구 가입, 국제회의 참가·유치·행사개최
4. 해외주재관 및 서울관 운영
5. 국제의전에 관한 사항
6. 시정의 해외홍보 및 외국자료 수집에 관한 사항
7. 해외통상 및 외국인 투자유치 지원
8. 주한 외국인 및 외국 공관의 지원
9. 외국인에 대한 표창·명예시민증의 수여등 외국인의 상훈에 관한 사항
10. 시민, 민간단체의 국제교류에 대한 지원
제8조(시정개혁단) ① 행정(1)부시장 밑에 시정개혁단을 두고, 단장은 지방이사관 또는 지방부이사관으로 보한다.
② 시정개혁단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시정개혁위원회의 운영
2. 시정영역 조정 및 업무재배분, 조직개편, 정보화·업무재설계, 인사제도·재정제도 기타 시장이 명하는 사항에 대한 시정개혁 기본계획의 수립
제9조(행정관리국) ① 행정관리국에 총무과·인사행정과·자치행정과·회계과·세무행정과·세무운영과 및 재산관리과를 둔다.
② 국장은 지방이사관 또는 지방부이사관으로, 각 과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총무과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당직 및 보완에 관한 사항
2. 사무인계·인수에 관한 사항
3. 시장·부시장 이·취임식 및 공관운영에 관한 사항
4. 청사방호·청원경찰에 관한 사항
5. 시운동부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6. 문서의 관리·보존에 관한 사항
7. 관인관수
8. 의전에 관한 사항
9. 청사의 유지관리
10. 청사관리용역업체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11. 통신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12. 관용차량의 정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13. 기타 다른 실·국·관·단 또는 과·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인사행정과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인사제도의 연구 및 개선
2. 공무원 모집관리 및 전형업무의 지도
3. 공무원의 승진·전보·인사교류등 임용전반에 관한 사항
4. 공무원의 신분 및 권익보장에 관한 사항
5. 인사기록 및 인사전산관리
6. 공무원 근무성적평정 및 경력평정에 관한 사항
7. 공무원 성과평가 및 인센티브제에 관한 사항
8. 공무원의 보수·연금·의료보험에 관한 사항
9. 공무원 대부관리 및 임대아파트 입주에 관한 사항
10. 직원후생 복지증진 및 복무관리
11. 인사위원회 운영 및 공무원 징계심의·상훈에 관한 사항
12. 국내·외 교육훈련제도·계획의 수립·조정
13. 공무원의 해외연수·공로연수 및 실무수습에 관한 사항
14. 직원능력 향상에 관한 사항
15. 지방공무원교육원·공무원수련원 운영의 지도·감독
⑤ 자치행정과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지방자치업무의 총괄·조정
2. 자치구·동행정의 조정, 지원, 개선등 총괄
3. 시·구 행정협의회의 운영
4. 자치구 예산의 총괄·조정
5. 자치구·동의 명칭·위치 및 관할 구역에 관한 사항
6. 선거 및 국민투표에 관한 사항
7. 주민등록에 관한 사항
8. "시민과 시장의 데이트" 운영
9. 시민의 날 및 시민표창에 관한 사항
10. 시민단체 지원 및 자원봉사 총괄
11. 행정서비스헌장제도의 총괄
12. 새마을사업에 관한 사항
13. 창구행정 및 즉결 민원처리에 관한 사항
14. 일반여권 발급에 관한 사항
⑥ 회계과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물품관리·운용 총괄
2. 회계관계공무원의 임면, 재정보증 및 직인등록에 관한 사항
3. 수입증지에 관한 사항
4. 물품의 구매, 용역 및 공사계약에 관한 사항
5.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에 관한 사항
6. 공사검사 및 물품 검수의 입회
7. 회계제도의 개선·정비
8. 회계문서의 과목조사 및 계수검사
9. 지출원인행위부의 정리
10. 봉급지출에 관한 사항
11. 시비 및 국비의 지출
12. 세출 및 자금관리의 총괄
13. 세입세출외 현금 및 유가증권의 관리
14. 세입·세출결산의 총괄
15. 시금고에 관한 사항
⑦ 세무행정과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세무행정의 기본계획수립 및 총괄·조정
2. 납세홍보 및 세무공무원교육에 관한 사항
3. 지방세관련 법령 개선연구 및 지방세 법령등의 질의회신
4. 시세조례, 시세감면조례, 시세부과징수관련 규칙 제·개정에 관한 사항
5. 지방세과세전적부심사청구 처리에 관한 사항
6. 지방세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 처리에 관한 사항
7. 지방세관련 민사소송 수행 및 행정소송 지도
8. 부동산과표 조정·결정·지도
9. 차량·기계정비·항공기 등의 시가조사 및 시가표준액 결정
10. 세외수입관련 법령·조례·규칙 검토 및 조정협의
11. 세외수입 신규세입원 발굴 연구 및 실적 관리
12. 세외수입요율의 총괄·조정지도
⑧ 세무운영과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지방세입의 총괄·조정
2. 세외수입의 현계작성 및 조지서 발행
3. 세입예산 추계 및 시세 증기재정계획의 수립
4. 지방세 체납관리에 관한 지도·감독
5. 시·구 공금수납기관의 수납업무 지도·감독
6. 채권의 총괄
7. 시세와 구세에 관한 부과·징수계획수립·조정 및 세입징수기관 실적의 검사·분석
8. 시·구세 세입징수기관에 대한 부과·징수의 지도·감독
9. 법인세무조사계획의 수립·조정
10. 자치구 법인세무 조사에 관한 지도·감독
11. 음성 및 탈루세원조사계획의 수립·조정 및 범칙사건의 처리
12. 세무업무 전산화추진 총괄·조정
13. 세무전산업무 운영전반에 관한 사항
⑨ 재산관리과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수립·조정
2. 공유재산 분류 및 재산관리관 지정에 관한 사항
3. 공유재산 교환에 관한 사항(특별회계 재산 제외)
4. 공유재산심의회의 운영
5.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관리에 관한 사항
6. 행정구역변경에 따른 재산승계업무에 관한 사항
7. 공유재산관리 실태조사 및 정리에 관한 사항
8. 은닉시유재산의 환수에 관한 사항
9. 공유재산 화재보험에 관한 사항
10. 잡종재산의 대부·처분
11. 재산수입 및 재산운용수익사업개발에 관한 사항
12. 체비지 매각계획의 수립·조정
13. 체비지의 매각 및 환지처분에 따른 증·감면적 대금의 정산
14. 국유재산관리 기본계획의 수립·조정
15. 국유재산 관리부서의 지정 및 용도 폐지된 국유재산의 인수
제10조(보건복지국) ① 보건보직국에 사회복지과·노인복지과·장애인복지과·청소년과·보건위생과 및 의약과를 둔다.
② 국장은 이사관 또는 부이사관으로, 사회복지과장·노인복지과장·장애인복지과장 및 청소년과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건위생과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보건서기관으로, 의약과장은 지방의무서기관 또는 지방보건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사회복지과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사회복지종합계획의 총괄·조정
2. 저소득시민등에 대한 생활보호·보훈자·자재구호·행려사망자·의사상자에 관한 사항
3. 노숙자 대책·부랑인 보호 및 부랑인 이용시설에 관한 사항
4. 사회보장·사회안전망 구축
5.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관에 관한 사항
6. 편부모가정, 가정폭력 상담에 관한 사항
7. 가정상담소·혼인예식장 및 혼인상담소에 관한 사항
8. 가정의례에 관한 사항
9. 의료보호·의료보험 및 국민연금에 관한 사항
10. 요보호 여성의 선도 및 보호에 관한 사항
11. 성폭력 피해자·일제하 일본국위안부의 보호에 관한 사항
12. 모자복지에 관한 사항
13. 사회복지 전문인력 및 자원봉사자 개발·지원
14. 부녀상담소 및 부녀보호소 운영의 지도·감독
15. 기타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노인복지과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노인복지종합계획의 수립·조정 및 시행
2. 재가노인복지사업에 관한 사항
3. 노인복지시설(노인전문병원 제외)에 관한 사항
4. 노인복지관련 법인·단체에 관한 사항
5. 경로연금, 노인생활안정 지원, 고령자 취업 증진, 노인의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6. 노인관련 시설에 관한 사항
7. 경로효친·효행자의 발굴·확산
8. 노인 편의증진 기타 노인복지에 관한 사항
9. 장표문화개선 및 시립묘지·화장장 기타 장묘에 관한 사항
⑤ 장애인복지과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장애인복지종합계획의 수립·조정 및 시행
2. 장애인 생계보조수당,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 장애인 취업증진, 장애인의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3. 장애인 복지시설 기타 장애인관련 시설에 관한 사항
4. 장애인복지관련 법인 및 단체에 관한 사항
5. 장애인 체육 및 문예등 각종 행사에 관한 사항
6. 기타 장애인 편의증진·장애인 복지에 관한 사항
⑥ 청소년과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아동·청소년복지종합계획의 수립·조정 및 시행
2. 청소년 수련활동 지원
3. 청소년수련시설에 관한 사항
4. 청소년 비행·폭력예방 및 선도
5. 불유청소년 및 소녀가장 보호
6. 근로청소년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7. 청소년관련 법인·단체에 관한 사항
8. 학교주변 유해업소 지도에 관한 사항
9. 청소년사업관 운영의 지도·감독
10. 요보호아동 발생예방
11. 시설아동의 선도보호 및 자립 지원
12. 시설아동관련 법인에 관한 사항
13. 아동보호시설에 관한 사항
14. 아동상담소의 운영에 관한 사항
15. 기타 아동 및 청소년의 보호·복지에 관한 사항
⑦ 보건위생과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시민위생종합계획의 총괄·조정
2. 식품의 안전·위생에 관한 사항
3. 농·수·축산물의 안전성 검사·관리에 관한 사항
4. 먹는 샘물·약수터에 관한 사항
5. 공중위생에 관한 사항
6. 집단급식소에 관한 사항
7. 학교주변 유해업소 정비에 관한 사항
8. 위생업소의 지도관리 기타 시민의 위생에 관한 사항
9. 보건환경연구원 운영의 지도·감독
⑧ 의약과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지역보건의료행정계획의 총괄·조정
2. 시립병원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3. 자치구 보건소의 육성·지원
4. 의료행정에 관한 사항
5. 약무행정에 관한 사항
6. 전염병관리 및 방역에 관한 사항
7. 국민건강증진·모자보건 및 가족계획에 관한 사항
8. 정신보건에 관한 사항
제11조(산업경제국) ① 산업경제국에 산업정책과·중소기업과·소비자보호과·고용안정과 및 농수산유통과를 둔다.
② 국장은 이사관 또는 부이사관으로, 산업정책과장·중소기업과장·소비자보호과장 및 고용안정과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농수산유통과장은 지방서기관·지방농업서기관·지방축산서기관 또는 지방수의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산업정책과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산업경제정책의 총괄·조정
2. 지역경제분석 및 경제정보에 관한 사항
3. 통상진흥계획의 수립 및 조정
4. 국제통상 환경의 조사·분석 및 통상 홍보에 관한 사항
5. 중소기업 해외진출 지원·운영에 관한 사항
6. 투자유치 종합계획의 수립 및 조정
7. 첨단산업 등 외국인투자 유치에 관한 사항
8. 지역에너지 수급계획의 수립 및 조정
9. 에너지 이용 합리화에 관한 사항
10. 집단에너지 공급계획의 수립·조정
11. 석유·연탄·가스사업의 인허가 및 지독 감독
12. 도시가스 공급추진 및 도시가스기금운용에 관한 사항
13. 전기사업·전기공사업에 관한 사항
14. 산업자원부 소관 비상대비 자원관리의 총괄·조정
15. 기타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중소기업과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중소기업 육성계획 수립·조정에 관한 사항
2. 중소기업제품전시판매장 운영 등 국내 판로지원에 관한 사항
3. 중소기업협동조합 설립인가, 감독, 해산에 관한 사항
4. 중소기업 애로상담 모니터링 과리에 관한 사항
5. 중소기업육성자금 운영 및 차입·상환에 관한 사항
6. 운전자금·시설자금 융자 시행 및 사후관리
7. 지역신용보증조합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8. 벤처기업 및 서울형 산업 등 신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9. 지역특화산업의 육성계획의 수립·조정
10. 창업보육센터 및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11. 지방공단 및 지역산업 육성 계획의 수립·조정
12. 공장입지, 공장설치, 공업의 재배치에 관한 사항
13. 소기업 등록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4. 공장총량 수요판단 및 배정에 관한 사항
15. 상공동원업체 비상대비 자원에 관한 사항
⑤ 소비자보호과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소비자보호시책의 수립·조정
2. 소비자정보센터 운영, 소비자단체 지원·육성
3. 물가안정 종합대책의 수립·조정, 물가대책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4. 공공요금 총괄 및 개인서비스 요금 관리
5. 대규모점포 개설등록 및 지도, 시장·대형점 등 유통업에 관한 사항
6. 중소유통업 구조개선시책 수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
7. 상업 및 사업협동조합 설립인가 및 지도관리
8. 제조담배 및 유통정보화에 관한 사항
9. 상거래질서 확립대책의 수립·조정, 할부거래, 공정거래위원회와의 업무협조에 관한 사항
10. 상품권 발행·등록업무에 관한 사항
11. 방문판매·통신판매·다단계 판매업등록에 관한 사항
12. 원산지표시, 가격표시에 관한 사항
13. 산업표준화, 품질경영촉진, 부정경쟁행위 방지에 관한 사항
14. 일반공산품의 품질관리, 공업시험소운영에 관한 사항
15. 전기용품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⑥ 고용안정과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고용정책 종합계획의 수립·조정
2. 신산업 인력양성 시책에 관한 사항
3. 직업안정시책 및 취업알선 계획의 수립·조정
4. 자치구 취업정보은행 운영에 관한 사항
5. 근로자합숙소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6. 공공근로사업 총괄·조정
7. 직업훈련 계획 수립·조정
8. 직업훈령시설·시립기능대학 운영의 지도·감독
9. 고용촉진훈련에 관한 사항
10. 기능경기대회 지원 및 명장 추천에 관한 사항
11. 노동조합 설립, 변경, 해산신고 수리
12. 노동조합 규약의 변경 및 보완 명령
13. 노사간 쟁의 예방·쟁의 해결 협조 및 노사화합 지원
14. 근로자 복지시설 관리, 근로청소년회관 운영의 지도·감독
⑦ 농수산유통과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농수산물 유통구조개선 계획 수립·조정
2. 농수산물 대규모 유통시설 건립에 관한 사항
3. 농축산물 직거래 사업에 관한 사항
4. 농수산물 도매시장관리공사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5. 농수축산물도매시장 지도감독 및 관리에 관한 사항
6. 농수축산물 수급·안정 및 유통지도단속에 관한 사항
7. 정부약곡관리 및 양곡유통에 관한 사항
8. 양곡관리특별회계 및 양곡증권정리기금 운용에 관한 사항
9. 사료품질·우유수급·축산물 수출입등 축정관리에 관한 사항
10. 축산물 가공업 허가·위생관리 및 검사·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11. 가축방역 및 동물병원·동물약품에 관한 사항
12. 환경농업육성발전 등 농정관리에 관한 사항
13. 농산물 생산·안전 및 육성에 관한 사항
14. 농촌지도소 운영의 지도·감독 및 농업인력·단체 육성에 관한 사항
15. 농수산자원의 조사관리 및 동원에 관한 사항
제12조(문화관광국) ① 문화관광국에 문화과·문화재과 및 관광과를 둔다.
② 국장은 지방이사관 또는 지방부이사관으로, 각 과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문화과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문화예술진흥계획의 수립 및 조정
2. 문화시설 확충 및 운영, 문화의 거리·문화지구등 문화환경 조성
3. 시립미술관 운영 및 사립미술관 등록에 관한 사항
4. 미술장식품·동상·기념비에 관한 사항
5. 문화정보의 수집·관리 및 문화프로그램 개발·보급
6. 문화예술단체·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
7. 지역문화원 육성지도·지역 문화사업 지원 및 지역정보도서관에 관한 사항
8. 문화행사 및 문화의 자원화에 관한 사항
9. 독서 진흥, 건전가요 보급, 언어순화 등 생활문화 진흥
10. 서울시 문화상 운영에 관한 사항
11. 종무행정·공연예술·영화·음반·비디오·출판·인쇄·정기간행물 등록에 관한 사항
12. 한시적 문화사업의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13. 세종문화회관 운영의 지도·감독
14. 체육진흥계획의 수립·시행
15. 서울시체육회 및 경기단체 지원, 국내외 체육대회의 개최 및 지원
16. 생활체육 및 레저·레크레이션 활동 지원, 학교 및 직장체육진흥에 관한 사항
17. 2002년 월드컵개최에 관한 사항
18. 체육관련 법인·단체 및 체육시설업에 관한 사항
19. 여가생활시설·체육곤련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
20.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운영의 지도·감독
21. 기타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문화재과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문화재관리종합계획의 수립 및 조정
2. 문화재 지정 및 해제·현상변경·운영 관리에 관한 사항
3. 문화재 지표조사 및 표식에 관한 사항
4. 문화재 보수·복원정비 설계 및 시공관리, 문화재보수등 관련단체 지도·감독
5. 문화재주변 건축물 심의, 문화재 보호 구역내 발굴 허가 및 지도·감독
6. 문화재관리에 관한 기술지도 및 보금 선양에 관한 사항
7. 지정되지 아니한 유물의 보존·관리 및 활용
8. 매장·발견문화재 조사 및 보존관리
9. 무형문화재(동산·민속자료 포함), 기·예능보유자의 발국·지정·보호육성에 관한 사항
10. 시사자료의 정리·편찬 및 시사편찬 위원회 운영
11. 시립박물관 운영의 지도·감독
12. 사립박물관 등록 및 문화재관련 비영리법인·단체에 관한 사항
13. 몽촌역사관·남산골한옥마을·운현궁등 문화재시설의 관리·운영
14. 문화재매매업 및 문화재사범에 관한 사항
15. 김포감정관실·보신각 운영지도 기타 문화재에 관한 사항
⑤ 관광과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관광진흥종합계획의 수립 및 조정
2. 관광개발 및 관광특구지정에 관한 사항
3. 관광관련 단체 지도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관광관련 국제회의 및 행사에 관한 사항
5. 관광코스, 관광상품의 개발에 관한 사항
6. 관광사업의 허가·승인·등록·신고등에 관한 사항
7. 관광숙박업의 등급결정에 관한 사항
8. 관광사업자의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9. 관광종사원의 관리 및 교육에 관한 사항
10. 관광불편신고 처리에 관한 사항
11. 관광사업체 위반사항의 행정처분
12. 국내·외 관광홍보계획의 수립
13. 관광홍보물의 제작·배포에 관한 사항
14. 관광자원봉사자 육성 지원에 관한 사항
15. 관광안내소 및 관광안내시설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
제13조(환경관리실) ① 환경관리실에 환경기획과·대기보전과·수질보전과·폐기물관리과·폐기물시설과·공원녹지과 및 조경과를 둔다.
② 환경관리실장은 지방관리간으로, 환경기획과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환경서기관으로, 대기보전과장은 지방환경서기관 또는 지방공업서기관으로, 수질보전과장은 지방보건서기관 또는 지방공업서기관으로, 폐기물관리과장은 지방서기관으로, 폐기물시설과장은 지방서기관·지방공업서기관 또는 지방시설서기관으로, 공원녹지과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임업서기관으로, 조경과장은 지방임업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환경기획과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환경보전기본계획의 수립 및 조정
2. 환경보전 홍보 및 교육에 관한 사항
3. 환경정보시스템 구축 기타 환경정보에 관한 사항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간의 환경협력 및 국제환경협력에 관한 사항
5. 민간환경단체와의 협력 및 지원
6. 자연보호운동계획의 수립·시행, 국토대청결운동 및 국토 가꾸기 사업 추진, 깨끗한 서울 가꾸기 추진 기타 시민참여에 의한 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7. 환경용량 설정 및 환경지표 개발에 관한 사항
8. [서울의제 21]추진 및 녹색서울시민 위원회의 운영
9. 자연환경조사·자연환경 및 생태계 보전에 관한 사항
10. 환경영향평가·환경성 검토·환경감사에 관한 사항
11. 환경개선부담금에 관한 사항
12. 기타 실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대기보전과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대기보전종합계획의 수립 및 조정
2. 지역환경기준 및 배출허용기준의 설정
3. 지구환경 오염물질관리에 관한 사항
4. 대기오염 자동측정망의 운영·관리, 유해대기물질의 측정·관리
5. 대기오염 배출원의 지도·감독 및 배출부과금에 관한 사항
6. 환경기술 개발 및 환경산업 육성
7. 소음·진동·먼지 저감대책, 악취방지에 관한 사항
8. 지하공간·실내 대기질 관리기준 설정 및 오염방지대책 수립
9. 환경오염분쟁조정위원회 운영
10. 청정연료의 보급·지도에 관한 사항
11. 산성비 및 지구온난화 방지대책에 관한 사항
12. 자동차배출가스 저감대책에 관한 사항
13. 오존경보제 운영 및 시스템 관리
14. 운행차 배출오염물질 발생장치 대책 및 관리
15. 광역상설단속반 운영 및 관리
⑤ 수질보전과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물관리종합대책의 수립 및 조정
2. 팔당상수원의 ?Gㄹ측정 및 감시활동등 광역상수원 관리에 관한 사항
3. 음용수의 수질관리에 관한 사항
4. 한강수질·생태계보전대책에 관한 사항
5. 수질오염측정망의 설치·운영
6. 폐수배출업소 규제관리 및 기술지도
7. 생활오수에 관한 사항
8. 배출부과금에 관한 사항
9. 유독물 관리대책에 관한 사항
10. 토양환경보전
11. 지하수오염기준의 설정 및 관리계획 조정
12. 분뇨·정화조 오니처리에 관한 사항
13. 공중화장실 확충·유지관리 및 개량
⑥ 폐기물관리과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폐기물처리기본계획의 수립·조정
2. 폐기물의 수집, 운반처리에 관한 사항
3. 폐기물수집·운반 대행업체의 관리
4. 청소장비관리 및 기술의 개발·보급에 관한 사항
5. 호나경미화원에 관한 사항
6. 종량제·규격봉투 및 폐기물처리 수수료에 관한 사항
7. 쓰레기 감량화·재활용의 시책개발 및 기본계획의 수립
8. 재활용업자의 육성·지원
9. 쓰레기회수처리제도의 개선 및 개발
10. 차량정비사업소 운영의 지도·감독
⑦ 폐기물시설과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폐기물처리시설기본계획의 수립·조정
2. 폐기물처리시설기본설계 및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3. 자원회수시설등 폐기물처리시설운영계획의 수립·조정
4. 수도권매립지의 운영에 관한 사항
5. 난지도관리사업소 운영의 지도·감독
6. 재활용처리시설의 건설계획과 지원에 관한 사항
7. 재활용처리시설·장비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
8. 재활용처리기술·정보의 수집 및 개발·보급에 관한 사항
9. 소형 소각로 인·허가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⑧ 공원녹지과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도시공원의 신규조성 및 재정비계획수립 및 조정
2. 도시공원 관리계획 수립 및 조정
3. 국립공원·유원지 계획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각종 공원 및 국·공유임야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5. 도시림 조성 및 푸른숲 가꾸기에 관한 사항
6. 산사태 예방, 산림병충해방제 등 산림 보호에 관한 사항
7. 공원이용활성화 및 프로그램개발에 관한 사항
8. 개발제한구역의 관리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9. 도시개발관련 신규공원의 확충과 조정에 관한 사항
10. 공원녹지관리사업소·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 운영의 지도·감독
⑨ 조경과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도시녹화 및 조경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조정
2. 가로수 식재 및 관리, 도로변 녹화 등 가로녹화에 관한 사항
3. 공공용지등 각종 공공시설 녹화에 관한 사항
4. 소규모공지의 녹화 추진
5. 시설녹지의 조성 및 관리
6. 시민녹화 재료지원·기술지도등 시민 녹화 활성화에 관한 사항
7. 화훼잔디 및 수목의 공급에 관한 사항
8. 소생물권·동식물서식지 조성등 생태계 복원에 관한 사항
9. 보호수 지정·관리
10. 옥상조경·실내조경 및 수경시설 활성화에 관한 사항
11. 생명의 나무 천만그루심기 추진
제14조(소방방재본부) ① 소방방재본부에 소방행정과·방재기획과·방호과·예방과·구조구급과·민방위과 및 119특수구조대를 둔다.
② 소방방재본부장은 소방정감으로, 소방행정과장·방호과장·예방과장 및 구조구급과장은 지방소방감으로, 방재기획과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시설서기관으로, 민방위과장은 서기관으로, 119특수구조대장은 지방소방령으로 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