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9조 및 서울특별시행정기구설치조례 제19조 규정에 의하여 담당관·과 및 그 하부조직과 사무분장등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직무) 담당관 및 과장은 실·국 및 본부장을, 계장은 담당관 및 계장을 보좌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3조(보좌기관의 설치) 서울특별시장 밑에 공보관을 행정(2)부시장 밑에 기술심의관과 신청사기획단장을, 기획관리실장 밑에 정책기획관과 재정기획관을, 환경관리실장 밑에 환경기획관과 청소기획관을, 교통관리실장 밑에 교통기획관을 둔다. (개정 1997.11.15)
제4조(공보관) ① 공보관 밑에 공보담당관·보도담당관 및 홍보업무를 담당하는 4급 상단 별정직 지방공무원 1인과 홍보기획·홍보협력·홍보운영 담당 지방행정사무관 각 1인을 둔다.
② 공보관은 공보사무에 관하여 시장을 보좌하며, 지방이사관·지방부이사관·2급상당 또는 3급상당 별정직지방공무원으로, 공보담당관 및 보도담당관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6. 기타 관내 다른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⑤ 홍보업무를 담당하는 4급상당 지방별정직공무원은 다음 각호에 관하여 공보관을 보좌한다.
제5조(기술심의관) ① 기술심의관을 보좌하기 위하여 기술심사업무를 담당하는 지방시설서기관 1인과 심사총괄·행정지원·토목심사·건축심사·설비심사·조경심사 담당사무관 각 1인을 둔다.
② 기술심의관은 지방이사관·지방시설이사관·지방부이사관으로, 심사총괄담당 및 토목심사담당은 지방토목사무관으로, 행정지원담당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건축심사담당은 지방건축사무관으로, 설비심사담당은 지방기계사무관으로, 조경심사담당은 지방임업사무관으로 보한다.
③ 기술심사업무를 담당하는 지방시설서기관은 다음 각호에 관하여 기술심의관을 보좌한다
제5조의2(신청사기획단장) ① 신청사기획단장은 지방부이사관 또는 지방시설부이사관으로 본다. (신설 1997.11.15)
② 신청사기획단장은 다음 각호에 관하여 행정(2)부시장을 보좌한다. (신설 1997.11.15)
1. 신청사·월드컵주경기장 건립업무 총괄 (신설 1997.11.15)
2. 신청사·월드컵주경기장 설계 및 시공에 관한 사항 (신설 1997.11.15)
3. 신청사·우러드컵주경기장 건립부지 주변지역 정비계혹 총괄·조정 (신설 1997.11.15)
③ 신청사기획단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건축기획담당관을 두되,도시계획국 또는 주택국의 과장중에서 1인을 겸보하도록 한다. (신설 1997.11.15)
④ 건축기획담당관 밑에 행정담당.건축담당 및 시설담당을 두고,행정담당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건축담당은 지방건축사무관으로 시설담당은 지방토목사무관으로 보한다. (신설 1997.11.15)
제6조(기획관리실) ① 기획관리실에 기획담당관·심사분석담당관·예산총괄담당관·예산1담당관·예산2담당관·시정개발담당관·법무담당관 및 전산정보담당관을 둔다.
② 기획관리실장은 관리관으로, 정책기획관은 지방이사관·지방부이사관·2급상당 또는 3급상당 별정직지방공무원으로, 재정기획관은 지방이사관 또는 지방부이사관으로, 각 담당관은 서기관 또는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정책기획관은 서울특별시의 시정개발 기타 정책업무에 관하여 기획관리실장을 보좌한다.
④ 재정기획관은 서울특별시의 예산, 투자 및 심사분석에 관하여 기획관리실장을 보좌한다.
5. 기타 실내 다른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3. 지방채관리 및 국고보조금, 지방교부세 등 국가로부터의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3. 기획관리실을 제외한 행정1부시장소관 실·국·본부·사업소 예산 및 시투자기관의 운영과 예산 결산에 관한 사항
4. 행정2부시장소관 실·국·본부·사업소 예산 및 시투자기관의 운영과 예산·결산에 관한 사항
2. 고시안·공고안 및 훈령·예규안의 심사에 관한 사항
3. 소송·행정심판 및 소청심사에 관한 사항의 총괄·조정
제7조(감사실) ① 감사실에 감사담당관·조사담당관 및 민원조사담당관을 둔다.
② 감사실장은 이사관 또는 부이사관으로, 각 담당관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1997.03.31)
3. 시·소속기관 및 산하기관에 대한 다른 기관의 감사결과 처리
1. 비위사항의 조사·처리 (개정 1996.04.25)
제8조(내무국) ① 내무국에 총무과·인사과·자치행정과·시민과 또는 사회진흥과를 둔다.
② 국장은 지방이사관 또는 지방부이사관으로, 각 과장은 서기관 또는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4. 통신시설의 설치 및 유지 관리(소방관계시설은 제외한다)
6. 기타 다른 실·국·과 또는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2. 공무원의 임금·보수·연금·의료보험 기타 직원의 후생
제9조(재무국) ① 재무국에 회계과·세무행정과·세무운영과 및 재산관리과를 둔다.
② 국장은 지방이사관 또는 지방부이사관으로, 각 과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1997.03.31)
6. 기타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2. 세외수입의 부과·징수의 지도감독 및 요율조정(특별회계소관을 제외한다)에 관한 사항
제10조(보건사회국) ① 보건사회국에 보건위생과·의약과 및 사회과를 둔다.
② 국장은 이사관 또는 부이사관으로, 보건위생과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부서기관으로, 의약과장은 지방의무서기관 또는 지방보건서기관으로, 사회과장은 서기관 또는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4. 기타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11조(가정복지국) ① 가정복지국에 가정복지과·여성복지과 및 청소년과를 둔다.
② 국장은 이사관·부이사관·2급상당 내지 3급상당 별정직공무원 또는 지방이사관·지방부이사관·2급 내지 3급 상당별정직지방공무원으로, 각 과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5. 기타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12조(지역경제국) ① 지역경제국에 경제진흥과·소비자보호과·중소기업과·연료과 및 농수산유통과를 둔다. (개정 1997.05.15)
② 국장은 이사관 또는 부이사관으로, 경제진흥과장 및 소비자보호과장은 서기관 또는 지방서기관으로, 노정과장은 지방서기관으로, 연료과장은 서기관·공기업서기관 또는 지방서기관·지방공기업서기관으로, 농수산유통과장은 서기관·농업서기관·축산서기관·수의서기관 또는 지방서기관·지방농업서기관·지방축산서기관·지방수의서기관으로 보한다.
5. 기타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1. 중소기업지원·육성에 관한 총괄·조정 (개정 1997.05.15)
2. 공장의 설치·공업의 재배치에 관한 사항 (개정 1997.05.15)
3. 직업안정시책 및 직업훈련에 관한 사항 (개정 1997.05.15)
제13조(문화국) ① 문화국에 문화과·문화재과·관광진흥과 및 국제교류과를 둔다.
② 문화국장은 이사관·부이사관 또는 지방이사관·지방부이사관으로, 국제협력관은 지방부이사관으로, 각 과장은 지방이사관으로 보한다.
③ 국제협력관은 국제교류업무에 관하여 문화국장을 보좌한다.
6. 기타 국내의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14조(환경관리실) ① 환경관리실에 환경계획과·환경보전과·폐기물관리과·재활용과·폐기물시설과·공원과·녹지과 및 조경계획과를 둔다. (개정 1997.05.15)
② 환경관리실장은 지방관리관으로, 환경기획관은 지방이사관·지방환경이사관·지방공업이사·지방부이사관·지방환경부이사관 또는 지방공업부이사관으로, 청소기획관은 지방이사관·지방시설이사관·지방부이사관 또는 지방시설부이사관으로, 환경기획과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보건서기관으로, 폐기물관리과장 및 재활용과장은 지방서기관으로, 폐기물시설과장은 지방시설서기관 또는 지방공업서기관으로, 공원과장 및 녹지과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임업서기관으로 조경계획과장은 지방임업 서기관을 보한다. (개정 1997.05.15)
③ 환경기획관은 환경·공원·녹지업무에 관하여 환경관리실장을 보좌한다.
④ 청소기회관은 폐기물 및 재활용업무에 관하여 환경관리실장을 보좌한다.
2. 환경개선부담금에 관한 사항 (개정 1996.03.20)
6. 기타 실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5. 재활용처리기술·정보의 수집 및 개발·보급에 관한 사항
2. 폐기물처리시설기본계획 및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3. 자원회수시설 등 폐기물처리시설운영계획의 수립·조정
⑫ 조경계획과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7.05.15)
1. 도시조경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조정 (개정 1997.05.15)
2. 조경시설물에 관한 사항 (개정 1997.05.15)
3. 가로수 식재 및 관리계획에 관한 사항 (개정 1997.05.15)
제15조(교통관리실) ① 교통관리실에 교통기획과.대중교통과.버스관리과.택시물류과.주차계획과 및 교통운영개선기획단을 둔다. (개정 1997.11.15)
② 교통관리실장은 지방관리관으로, 교통기획관은 지방이사관 또는 지방부이사관으로,교통기획과장,대중교통과장,버스관리과장.택시물류과장 및 주차계획과장은 지방전문직 공무원으로 보하고,교통운영개선기획단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교통운영.소통개선 및 보행안전담당을 두되,교통운영담당 및 소통개선담당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전문직공무원으로 ,보행안전담당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1997.11.15)
③ 교통기획관은 교통기획.대중교통.교통운영등 교통정책에 관하여 교통관리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1997.11.15)
④ 교통기획과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7.11.15)
1. 단기·중장기 교통계호기의 수립·조정 (개정 1997.11.15)
2. 교통수요관리 종합계획의 수립·조정 (개정 1997.11.15)
3. 교통시책의 개발·평가·분석에 관한사항 (개정 1997.11.15)
4. 기타 실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개정 1997.11.15)
⑤ 대중교통과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7.11.15)
1. 버스운수기본정책의 수립·조정 (개정 1997.11.15)
2. 전세버스,특수여객자동차에 관한 사항 (개정 1997.11.15)
3. 지하철 및 경전철에 관한 사항 (개정 1997.11.15)
⑥ 버스관리관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7.11.15)
1. 시내버스 지원에 관한 사항 총괄 (개정 1997.11.15)
2. 시내버스운송사업의 인가·면허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개정 1997.11.15)
3. 버스기반시설 개선계획 총괄 (개정 1997.11.15)
4. 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차량의 단속 (개정 1997.11.15)
⑦ 택시물류과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7.11.15)
1. 택시운송사업 및 자동차대여사업 기본 정책 수립·조정 (개정 1997.11.15)
2. 물류종합계획 수립·조정 (개정 1997.11.15)
3. 자동차관리기본계획 및 자동차정비사업에 관한 사항 (개정 1997.11.15)
4. 사업용자동차의 운행질서위반에 관한 사항 (개정 1997.11.15)
⑧ 주차계획과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7.11.15)
1. 주자종합계획의 수립·조정 (개정 1997.11.15)
2. 주차시설체 관한 사항 (개정 1997.11.15)
3. 고속·시외버스터미널에 관한 사항 (개정 1997.11.15)
⑨ 교통운영개선기획단의 분장사무는 다음과 각호와 같다. (개정 1997.11.15)
1. 교통소통조합계획의 수립·조정 (개정 1997.11.15)
2. 교통체계개선사업의 시행 및 평가 (개정 1997.11.15)
3. 보행환경개선 종합계획 및 교통문화총괄 (개정 1997.11.15)
제16조(민방위재난관리국) ① 민방위 재난관리국에 민방위과·재난관리과 및 비상계획과를 둔다.
② 국장은 이사관·부이사관·2급상당 또는 3급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민방위과장은 지방서기관으로, 재난관리과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비상계획과장은 서기관 또는 4급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1997.03.31)
5. 화생방등 민방위물자의 비축과 민방위시설 및 장비의 설치관리
6. 기타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17조(소방본부) ① 소방본부에 소방행정과·방호과·예방과·구조구급과 및 119특수구조대를 둔다. (개정 1996.03.20)
② 각 과장은 지방소방감으로, 119특수구조대장은 지방소방령으로, 각 과장은 지방소방감으로 보한다. (개정 1996.03.20)
5. 기타 본부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1. 화재예방지도 및 소방시설·위험물에 관한 민원사항 처리
2. 각종 재난 및 안전사고 발생시 출동·진압에 관한 사항
⑦ 119특수구조대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신설 1996.03.20)
1. 특수재난현장의 구조·구난활동대책수립 및 기술개발에 관한 사항 (신설 1996.03.20)
2. 119구조대의 구조·구난활동 기술지도에 관한 사항 (신설 1996.03.20)
3. 첨단장비를 이용한 인명구조활동 및 그 지원 (신설 1996.03.20)
제18조(도시계회국) ① 도시계획국에 도시계획과 및 지적과를 둔다. (개정 1997.05.15)
② 국장은 지방이사관·지방시설이사관·지방부이사관 또는 지방시설부이사관으로, 도시계획과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시설서기관으로, 시설계획과장은 시설서기관 또는 지방시설서기관으로, 지적과장은 지방시설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1997.05.15)
2. 도시계획에 관한 지역·지구 및 구역의 지정에 관한 사항
4. 기타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1. 도시계획시설의 입안 및 결정에 관한 사항의 총괄·조정
제19조(도로국) ① 도로국에 건설행정과·도로계획과 및 도로관리과를 둔다.
② 국장은 지방이사관·지방시설이사관·지방부이사관 또는 지방시설부이사관으로, 건설행정과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도로계획과장 및 도로관리 과장은 지방시설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1997.03.31)
2. 도시계획사업으로 인한 토지수용 및 보상에 관한 사항
4. 기타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1. 도로·교량의 신설·확장에 관한 계획의 수립·조정등에 관한 사항
2. 도로상의 입체시설·지하도시설 및 터널설치계획의 수립·조정
1. 도로·교량·지하도·터널 기타 도로부속물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을 총괄 및 조정
2. 도로가로등·보안등 기타 도로부속 기계설비시설 유지관리계획의 총괄·조정
3. 풍수해·설해 등으로 인한 도로긴급복구대책 및 개설대책의 총괄·조정과 도로굴착복구에 관한 사항 (개정 1996.12.16)
제20조(주택국) ① 주택국에 주택기획과·주택재개발과·건축지도과·도시경관과 및 도시개발과를 둔다. (개정 1997.05.15)
② 국장은 지방이사관·지방시설이사관·지방부이사관 또는 지방시설부이사관으로, 주택기획과장은 지방서기관으로, 주택재개발과장·건축지도과장 및 도시개발과장은 지방시설서기관으로, 도시경관과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시설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1997.05.15)
5. 기타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주택재개발과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7.05.15)
1. 불량주택개량재개발사업 및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총괄·조정
2. 무허가 건물의 발생방지·철거 및 개량계획의 총괄·조정
3. 불량주택재개발사업·주거환경개선지구내 행위완화 및 위험물시설에 관한 사항
2. 건축허가·준공검사· 및 공사감독에 관한 사항(다만, 재개발사업지구는 제외한다)
3. 각종 가로시설물 및 도시조경등의 설치·시행에 관한 사전협의·지도
⑦ 도시개발과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7.05.15)
1. 택지개발사업에 관한 사항 (개정 1997.05.15)
2. 토지구획정리사업에 관한 사항 (개정 1997.05.15)
3. 도심재개발사업에 관한 사항 (개정 1997.05.15)
제21조(하수국) ① 하수국에 하수행정과·하수처리과 및 치수과를 둔다.
② 국장은 지방이사관·지방시설이사관·지방부이사관 또는 지방시설부이사관으로, 하수행정과장은 서기관 또는 지방서기관으로, 하수처리과장은 공업서기관·시설서기관 또는 지방공기업서기관·지방시설서기관으로, 치수과장은 시설서기관 또는 지방시설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1997.03.31)
3. 하수도사용료 및 하수도관련 특별회계의 관리에 관한 사항
4. 기타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4. 분류하수관로의 건설 및 하수시설의 기전설비에 관한 사항
제22조(공보담당관) 공보담당관 밑에 공보기획계·시민언론계 및 출판관리계를 두고, 각 계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제23조(보도담당관) 보도담당관 밑에 보도기획계·보도1계 및 보도2계를 두고, 각 계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제24조(기획담당관) 기획담당관 밑에 기획조정계·기획관리계 및 의회협력계를 두고, 각 계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제25조(심사분석담당관) 심사분석담당관 밑에 심사분석총괄계·광역행정계·심사분석1계 및 심사분석2계를 두고 각 계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제26조(예산총괄담당관) 예산총괄담당관 밑에 재정총괄계·재정관리계 및 예산기준계 및 예산관리계를 두고, 각 계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제27조(예산1담당관) 예산1담당관 밑에 기금관리계·예산1계·예산2계 및 예산3계를 두고, 각 계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제28조(예산2담당관) 예산2담당관 밑에 투자심사계·예산4계·예산5계를 두고, 각 계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제29조(시정개발담당관) 시정개발담당관 밑에 조직관리계·시정연구계 및 제도개선계를 두고, 각 계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1997.05.15)
제30조(법무담당관) 법무담당관 밑에 법제계·행정심판계·송무계 및 법제심사계를 두고, 각 계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제31조(전산정보담당관) 전산정보담당관 밑에 전산기획계· 개발지원계·전산관리계·정보통신계 및 통계계를 두고, 전산기획계장 및 전산관리계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저산사무관으로, 개발지원계장은 지방전산사무관으로, 정보통신계장은 지방전산사무관 또는 지방통신사무관으로, 통계계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5급 상당 별정직지방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1997.05.15)
제32조(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밑에 감사총괄계·감사1계·감사2계·감사3계·감사4계 및 감사5계를 두고, 감사총괄계장·감사1계장·감사2계장·감사3계장 및 감사4계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감사5계장은 지방토목사무관 또는 지방건축사무관으로 보한다.
제33조(조사담당관) 조사담당관 밑에 조사1계·조사2계·조사3계·조사4계 및 조사5계를 두고, 조사1계장·조사2계장·조사3계장 및 조사4계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조사5계장은 지방기계사무관 또는 지방전기사무관으로 보한다.
제34조(민원조사담당관) (개정 1997.05.15) 민원담당관 밑에 민원총괄계·민원처리1계 및 민원처리2계를 두고, 각 계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제35조(총무과) 총무과에 서무1계·서무2계·의전계·차량계·관리1계·관리2계 및 통신계를 두고, 서무1계·서무2계·의전계장 및 차량계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관리계장은 지방전기사무관으로, 관리2계장은 지방기계사무관으로 통신계장은 지방통신사무관 또는 지방전무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1997.05.15)
제36조(인사과) 인사과에 인사기획계·보임계·후생복무계 및 능력발전계를 두고, 각 계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1996.04.25)
제37조(자치행정과) 자치행정과에 행정계·행정협력계·행정관리계 및 주민계를 두고, 각 계장은 각 계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제38조(시민과) 시민과에 민원행정계·민원관리계·문서관리계 및 문서보존계를 두고, 각 계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제39조(사회진흥과) 사회진흥과에 총괄계·지역진흥계·사회발전계·생활체육계 및 체육시설계를 두고, 총괄계장·지역진흥계장·사회발전계장 및 생활체육계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체육시설계장은 지방임업사무관 또는 지방건축사무관으로 보한다.
제40조(회계과) 회계과에 관리계·계약계·회계심사계 및 지출관리계를 두고. 각 계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1997.05.15)
제41조(세무행정과) 세무행정과에 세정계·세제계·심사계·평가계 및 세외수입계를 두고, 각 계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제42조(세무운영과) 세무운영과에 과징1계·과징2계·세무전산계 및 조사계를 두고, 과징1계장·과징2계장 및 조사계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세무전산계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전산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1996.03.20)
제43조(재산관리과) 재산관리과에 재산총괄계·시유재산계·재산처분계 및 국유재산계를 두고, 각 계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제44조(보건위생과) 보건위생과에 위생행정계·식품위생계·식품안전관리계 및 공중위생계를 두고, 위생행정계장 및 식품위생계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식품안전관리계장은 지방보건사무관으로, 공중위생계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보건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1996.11.05)
제45조(의약과) 의약과에 의료기획과·의료관리계·약무계·방역계 및 가족보건계를 두고, 의료기획계장 및 의료관리계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약무계장은 지방약무사무관으로, 방역계장은 지방보건사무관으로, 가족보건계장은 지방의무사무관 또는 지방간호사무관으로 보한다.
제46조(사회과) 사회과에 사회계·재활지원계·사회보호계·직장보험계 및 지역보험계를 두고, 각 계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제47조(가정복지과) 가정복지과에 가정복지계·노인행정계·노인복지계·노인시설계 및 보육계를 두고, 각 계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1996.04.25)
제48조(여성복지과) 여성복지과에 여성행정계·교육개발계 및 부녀보호계를 두고, 각 계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제49조(청소년과) 청소년과에 총소년복지계·청소년지도계 및 아동보호계를 두고, 각 계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제50조(경제진흥과) 경제진흥과에 지역경제계·첨단산업계·통상진흥계 및 산업유치계를 두고, 각 계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1997.05.15)
제51조(소비자보호과) 소비자보호과에 소비자보호계·상정계·유통지도계 및 품질관리계를 두고, 소비자보호계장·상정계장 및 유통지도계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품질관리계장은 지방행정사무관·지방기계사무관 및 지방섬유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1996.03.20)
제52조(중소기업과) 중소기업과에 기업행정계·기업지원계 및 인력지원계를 두고, 각계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1997.05.15)
제53조(연료과) 연료과에 연료행정계·열관리계·가스관리계·가스안전1계 및 가스안전2계를 두고, 연료행정계장·열관리게장 및 가스관리계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가스안전1계장 및 가스안전2계장은 지방화공사무관 또는 지방기계사무관으로 보한다.
제54조(농수산유통과) 농수산유통과에 유통기획계·유통관리계·양정계·축산계·가축위생계 및 유기농업계를 두고, 유통기획계장 및 양정계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유통관리계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수산사무관으로, 축산계장은 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축산사무관으로, 가축위생계장은 지방축산사무관 또는 지방수의사무관으로, 유기농업계장은 지방농업사무관으로 보한다.
제55조(문화과) 문화과에 문화행정계·문화진흥계·예술계·문화사업계 및 미술관운영계를 두고, 문화행정계장· 및 미술관운영계를 두고, 문화행정계장·문화진흥계장·예술계장 및 문화사업계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미술관운영계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학예연구관으로 보한다. (개정 1997.05.15)
제56조(문화재과) 문화재과에 문화재관리계·문화재1계 및 문화재2계를 두고, 문화재관리계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문화재1계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건축사무관으로, 문화재2계장은 지방행정사무관또는 5급상당 별정직지방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1997.05.15)
제57조(관광진흥과) 관광진흥과에 관광진흥계·관광사업계·관광지도계 및 관광홍보계를 두고, 각 계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제58조(국제교류과) 국제교류과에 교류기획계·미주계·구주계·동북아계 및 교류지원계를 두고, 각 계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제59조(환경계획과) 환경계획과에 환경행정계·환경교육계·환경협력계 및 환경보호계를 두고, 환경행정계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환경교육계장은 지방행정사무관·지방환경사무관 또는 지방보건사무관으로, 환경협력계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화공사무관으로, 환경보호계장은 지방화공사무관 또는 지방환경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1996.03.20)
제60조(환경보전과) 환경보전과에 환경관리계·수질관리계·대기관리계 및 차량공해관리계를 두고, 환경관리계장 및 차량공해관리계장은 지방화공사무관 또는 지방환경사무관으로, 수질관리계장 및 대기관리계장은 지방화공사무관·지방환경사무관 또는 지방보건사무관으로 보한다.
제61조(폐기물관리과) 폐기물관리과에 폐기물기획계·청소1계·청소2계·장비관리계 및 위생처리계를 두고, 폐기물기획계장·청소1계장 및 청소2계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장비관리계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기계사무관으로, 위생처리계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화공사무관으로 보한다.
제62조(재활용과) 재활용과에 감량사업계·재활용계 및 재활용시설계를 두고, 각 계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제63조(폐기물시설과) 폐기물시설과에 시설총괄계·설비계획1계·설비계획2계 및 시설운영계를 두고, 시설총괄계장 및 시설운영계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설비계획1계장은 지방환경사무관 또는 지방화공사무관으로, 설비계획2계장은 지방기계사무관·지방전기사무관 또는 지방토목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1996.03.20)
제64조(공원과) 공원과에 공원행정계·공원개발계 및 공원관리계를 두고 공원행정계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공원개발계장 및 공원관리계장은 지방임업사무관으로 보한다.
제65조(녹지과) 녹지과에 녹지행정계·녹지보호계·조경기획계 및 조경관리계를 두고, 녹지행정계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임업사무관으로, 녹지보호계장 또는 지방임업사무관으로, 녹지보호계장·조경기획계장 및 조경관리계장은 지방임업사무관으로 보한다.
제66조(교통기획과) 교통기획과에 교통기획계·교통관리계 및 평가 개발계를 두고, 각 계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1997.11.15)
제67조(대중교통과) 대중교통과에 운수행정게· 버스운영계 및 도시철도계를 두고, 각 계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1997.11.15)
제68조(버스관리과) 버스관리과에 버스지원계·노선관리계·시설개선계 및 단속계를 두고, 각 계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1997.11.15)
제69조(택시물류과) 택시물류과에 택시계·물류계·자동차관리계 및 지도계를 두고, 택시계장·물류계장 및 지도계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자동차관리계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기계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1997.11.15)
제70조(주차계획과) 주차계획과에 주차계획게·주차시설계 및 주차관리계를 두고, 주차계획계장 및 주차관리계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주차시설계장은 지방토목사무관 또는 지방건축사무관으로 보한다.
제71조(민방위과) 민방위과에 민방위기획계·편성운영계·교육계·화생방계·보라매교육장·태릉교육장 및 서초교육장을 두고, 민방위기획계장·편성운영계장·보라매교육장장·태릉교육장장 및 서초교육장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교육계장 및 화생방게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5급상당 별정직지방공무원으로 보한다.
제72조(재난관리과) 재난관리과에 재난총괄계·예방계·수습계 및 관리계를 두고, 각 계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제73조(비상기획과) 비상기획과에 동원계·비상계획계 및 운영계를 두고, 동원계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비상계획계장 및 운영계장은 5급상당 별정직지방공무원으로 보한다.
제74조(소방행정과) 소방행정과에 소방행정계·소방기회계·감찰계 및 경리계를 두고, 각 계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제75조(방호과) 방호과에 방호계·장비 및 지령실을 두고, 각 계장 및 실장은 지방소방령으로 보한다.
제76조(예방과) 예방과에 예방계·지도계 및 홍보계를 두고, 각 계장은 지방소방령으로 보한다.
제77조(구조구급과) 구조구급과에 구조계·구급계 및 전산계를 두고, 각 계장은 지방소방령으로 보한다.
제78조(도시계획과) 도시계획과에 도시행정계·도시관리계·종합계획계·지역계획계 및 정비계획계를 두고, 도시행정계장·도시관리계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종합계획계장 및 정비계획계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토목사무관으로, 지역계획계장은 지방토목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1997.05.15)
제79조(시설계획과) 시설계획과에 시설계획1계·시설계획2계·시설계획3계 및 시설계획4계를 두고, 시설계획1계장·시설계획2계장 및 시설계획3계장은 지방토목사무관으로, 시설계획4계장은 지방토목사무관 또는 지방임업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1996.03.20)
제81조(지적과) 지적과에 지정계·토지관리계·토지조사계·지적정비계 및 지적전산계를 두고, 지정계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지적사무관으로, 토지관리계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토지조사계장 및 지적정비계장은 지방지적사무관으로, 지적전산계장은 지방지적사무관 또는 지방전산사무관으로 보한다.
제82조(건설행정과) 건설행정과에 건설행정계·건설기획계·시설관리계 및 가로관리계를 두고, 각 계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제83조(도로계획과) 도로계획과에 도로계획계·도로1계 및 도로2계를 두고, 도로계획계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토목사무관으로 도로1계장 및 도로2계장은 지방토목사무관으로 보한다.
제84조(도로관리과) 도로관리과에 도로관리계·도로시설계·지리정보계 및 기전계를 두고, 도로관리계장 및 도로시설계장은 지방토목사무관으로, 지리정보계장은 지방행정사무관·지방토목사무관 또는 지방전산사무관으로, 기전계장은 지방기계사무관 또는 지방전기사무관으로 보한다.
제85조(주택기획과) 주택기획과에 주택행정계·주택사업계·주택지원계 및 주택관리계를 두고, 각 계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제86조(주택재개발과) (개정 1997.05.15) 주택재개발과에 재개발계획계·재개발1계·재개발2계 및 단속계를 두고, 재개발계획계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재개발1계장 및 재개발2계장은 지방건축사무관 또는 지방토목사무관으로, 단속계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지적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1997.05.15)
제87조(건축지도과) 건축지도과에 건축행정계·건축계획계·건축지도계·건축안전계 및 건축설비계를 두고, 건축행정계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건축계획계장·건축지도계장 및 건축안전계장은 지방건축사무관으로, 건축설비계장은 지방기계사무관 또는 지방전기사무관으로 보한다.
제88조(도시경관과) 도시경관과에 경관기획계·경관지도계 및 광고물관리계를 두고, 경관기획계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건축사무관으로, 경관지도계장은 지방건축사무관으로, 광고물관리계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제89조(도시개발과) 도시개발과에 개발행정계·택지개발계·개발지관리계·도심개발1계 및 도심개발2계를 두고, 개발행정계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택지개발계장은 지방토목사무관으로, 개발지관리계장은 지방토목사무관 또는 지방지적사무관으로, 도심개발1계장 및 도심개발2계장은 지방토목사무관 또는 지방건축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1997.05.15)
제90조(하수행정과) 하수행정과에 하수행정계·용지관리계 및 하수과징계를 두고, 각 계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제91조(하수처리과) 하수처리과에 하수계획계·하수도관리계·처리시설계·하수처리계 및 하수기전계를 두고, 하수계획계장·하수도관리계장·처리시설계장 및 하수처리계장 은 지방토목사무관으로, 하수기전계장은 지방기계사무관 또는 지방전기사무관으로 보한다.
제92조(치수과) 치수과에 치수계·수방계·기전계 및 지하수계를 두고, 치수계장 및 수방계장은 지방토목사무관으로, 기전계장 및 지하수계장은 지방기계사무관 또는 지방전기사무관으로 보한다.
제93조(계의 분장사무) 계의 분장사무는 별표와 같다.
부 칙 (1996.01.15)
제1조 (시행일)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규칙의 개정)
제2조 (다른 규칙의 개정)
① 서울특별시체육시설관리사업소직제규칙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 중 "동대문운영관은 지방서기관 또는 4급상당 별정직지방공무원으로, 목동운영관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를 "동대문운영관 및 목동운영관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로 한다.
② 서울특별시세종문화회관직제규칙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를 삭제한다.
③ 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직제규칙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항 중 "업무부"를 "경영관리부"로, 동조제2항 중 "업무부장"을 "경영관리부장"으로 한다.별표본부사무분장표의 부명란 중 "업무부"를 "경영관리부"로 한다.
④ 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교육원직제규칙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항 중 "교학과 및 기획과"를 "교육운영과 및 교육지원과"로, 동조제4항 중 "교학과"를 "교육운영과"로, 동조제5항 중 "기획과"를 "교육지원과"로 한다.
제4조
제2항 중 "교학과"를 "교육운영과"로, 동조제3항 중 "기획과"를 "교육지원과"로 한다.
제3조 (다른 규칙의 폐지)
제3조 (다른 규칙의 폐지)
서울특별시청소사업본부직제규칙 및 서울특별시교통관리사업소직제규칙을 이를 각각 폐지한다.
부 칙 (1996.03.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6.04.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6.08.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6.12.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7.03.31)
제1조 (시행일)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 (다른 규칙의 개정)
제2조 (다른 규칙의 개정)
① 서울특별시공무원교육원직제규칙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실장은 행정사무관 또는 지방행정사무관으로"를 "실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로 한다.제4조제1항 내지 제3항 중 "각 계장은 행정사무관 또는 지방행정사무관으로"를 "각 계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로 한다.
② 서울특별시농촌지도소직제규칙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기술담당관은 지방농촌지도관으로, 계장은 지방농촌지도사로 보한다. 다만, 생활개선계장은 지방생활지도사로 보한다.
부 칙 (1997.05.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55조 의 개정규정은 1997년 4월 2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1997.11.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