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9조 및 서울특별시행정기구설치조례 제19조 규정에 의하여 담당관·과 및 그 하부조직과 사무분장등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직무) 담당관 및 과장은 실·국 및 본부장을, 계장은 담당관 및 계장을 보좌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3조(보좌기관의 설치) 서울특별시장 밑에 공보관을 행정(2)부시장 밑에 기술심의관을, 기획관리실장 밑에 정책기획관과 재정기획관을, 환경관리실장 밑에 환경기획관과 청소기획관을, 교통관리실장 밑에 교통기획관을 둔다.
제4조(공보관) ① 공보관 밑에 공보담당관·보도담당관 및 홍보업무를 담당하는 4급 상단 별정직 지방공무원 1인과 홍보기획·홍보협력·홍보운영 담당 지방행정사무관 각 1인을 둔다.
② 공보관은 공보사무에 관하여 시장을 보좌하며, 지방이사관·지방부이사관·2급상당 또는 3급상당 별정직지방공무원으로, 공보담당관 및 보도담당관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6. 기타 관내 다른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⑤ 홍보업무를 담당하는 4급상당 지방별정직공무원은 다음 각호에 관하여 공보관을 보좌한다.
제5조(기술심의관) ① 기술심의관을 보좌하기 위하여 기술심사업무를 담당하는 지방시설서기관 1인과 심사총괄·행정지원·토목심사·건축심사·설비심사·조경심사 담당사무관 각 1인을 둔다.
② 기술심의관은 지방이사관·지방시설이사관·지방부이사관으로, 심사총괄담당 및 토목심사담당은 지방토목사무관으로, 행정지원담당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건축심사담당은 지방건축사무관으로, 설비심사담당은 지방기계사무관으로, 조경심사담당은 지방임업사무관으로 보한다.
③ 기술심사업무를 담당하는 지방시설서기관은 다음 각호에 관하여 기술심의관을 보좌한다
제6조(기획관리실) ① 기획관리실에 기획담당관·심사분석담당관·예산총괄담당관·예산1담당관·예산2담당관·시정개발담당관·법무담당관 및 전산정보담당관을 둔다.
② 기획관리실장은 관리관으로, 정책기획관은 지방이사관·지방부이사관·2급상당 또는 3급상당 별정직지방공무원으로, 재정기획관은 지방이사관 또는 지방부이사관으로, 각 담당관은 서기관 또는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정책기획관은 서울특별시의 시정개발 기타 정책업무에 관하여 기획관리실장을 보좌한다.
④ 재정기획관은 서울특별시의 예산, 투자 및 심사분석에 관하여 기획관리실장을 보좌한다.
5. 기타 실내 다른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3. 지방채관리 및 국고보조금, 지방교부세 등 국가로부터의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3. 기획관리실을 제외한 행정1부시장소관 실·국·본부·사업소 예산 및 시투자기관의 운영과 예산 결산에 관한 사항
4. 행정2부시장소관 실·국·본부·사업소 예산 및 시투자기관의 운영과 예산·결산에 관한 사항
2. 고시안·공고안 및 훈령·예규안의 심사에 관한 사항
3. 소송·행정심판 및 소청심사에 관한 사항의 총괄·조정
제7조(감사실) ① 감사실에 감사담당관·조사담당관 및 민원담당관을 둔다.
② 감사실장은 이사관 또는 부이사관으로, 각 담당관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1997.03.31)
3. 시·소속기관 및 산하기관에 대한 다른 기관의 감사결과 처리
1. 비위사항의 조사·처리 (개정 1996.04.25)
제8조(내무국) ① 내무국에 총무과·인사과·자치행정과·시민과 또는 사회진흥과를 둔다.
② 국장은 지방이사관 또는 지방부이사관으로, 각 과장은 서기관 또는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4. 통신시설의 설치 및 유지 관리(소방관계시설은 제외한다)
6. 기타 다른 실·국·과 또는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2. 공무원의 임금·보수·연금·의료보험 기타 직원의 후생
제9조(재무국) ① 재무국에 회계과·세무행정과·세무운영과 및 재산관리과를 둔다.
② 국장은 지방이사관 또는 지방부이사관으로, 각 과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1997.03.31)
6. 기타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2. 세외수입의 부과·징수의 지도감독 및 요율조정(특별회계소관을 제외한다)에 관한 사항
제10조(보건사회국) ① 보건사회국에 보건위생과·의약과 및 사회과를 둔다.
② 국장은 이사관 또는 부이사관으로, 보건위생과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부서기관으로, 의약과장은 지방의무서기관 또는 지방보건서기관으로, 사회과장은 서기관 또는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4. 기타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11조(가정복지국) ① 가정복지국에 가정복지과·여성복지과 및 청소년과를 둔다.
② 국장은 이사관·부이사관·2급상당 내지 3급상당 별정직공무원 또는 지방이사관·지방부이사관·2급 내지 3급 상당별정직지방공무원으로, 각 과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5. 기타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12조(지역경제국) ① 지역경제국에 경제진흥과·소비자보호과·노정과·연료과 및 농수산유통과를 둔다.
② 국장은 이사관 또는 부이사관으로, 경제진흥과장 및 소비자보호과장은 서기관 또는 지방서기관으로, 노정과장은 지방서기관으로, 연료과장은 서기관·공기업서기관 또는 지방서기관·지방공기업서기관으로, 농수산유통과장은 서기관·농업서기관·축산서기관·수의서기관 또는 지방서기관·지방농업서기관·지방축산서기관·지방수의서기관으로 보한다.
5. 기타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13조(문화국) ① 문화국에 문화과·문화재과·관광진흥과 및 국제교류과를 둔다.
② 문화국장은 이사관·부이사관 또는 지방이사관·지방부이사관으로, 국제협력관은 지방부이사관으로, 각 과장은 지방이사관으로 보한다.
③ 국제협력관은 국제교류업무에 관하여 문화국장을 보좌한다.
6. 기타 국내의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14조(환경관리실) ① 환경관리실에 환경계획과·환경보전과·폐기물관리과·재활용과·폐기물시설과·공원과 및 녹지과를 둔다.
② 환경관리실장은 지방관리관으로, 환경기획관은 지방이사관·지방환경이사관·지방공업이사·지방부이사관·지방환경부이사관 또는 지방공업부이사관으로, 청소기획관은 지방이사관·지방시설이사관·지방부이사관 또는 지방시설부이사관으로, 환경기획과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보건서기관으로, 폐기물관리과장 및 재활용과장은 지방서기관으로, 폐기물시설과장은 지방시설서기관 또는 지방공업서기관으로, 공원과장 및 녹지과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임업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환경기획관은 환경·공원·녹지업무에 관하여 환경관리실장을 보좌한다.
④ 청소기회관은 폐기물 및 재활용업무에 관하여 환경관리실장을 보좌한다.
2. 환경개선부담금에 관한 사항 (개정 1996.03.20)
6. 기타 실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5. 재활용처리기술·정보의 수집 및 개발·보급에 관한 사항
2. 폐기물처리시설기본계획 및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3. 자원회수시설 등 폐기물처리시설운영계획의 수립·조정
제15조(교통관리실) ① 교통관리실에 교통기획과·대중교통1과·대중교통2과·교통운영과 및 주차계획과를 둔다.
② 교통관리실장은 관리관으로, 교통기획관은 지방이사관 또는 지방부이사관으로, 교통기획과장·대중교통1과장·대중교통2과장 및 주차계획과장은 서기관 또는 지방서기관으로, 교통운영과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시설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교통기획관은 교통기획, 대중교통, 교통운영등 교통정책에 관하여 교통관리실장을 보좌한다.
5. 기타 실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⑦ 제7항 중 제5호를 제6호로 하고, 동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보행교통 증진 및 자전거이용 활성화계획의 수립·조정 (개정 1996.04.25)
6. 교통안전종합계획의 수립·조정 (개정 1996.04.25)
제16조(민방위재난관리국) ① 민방위 재난관리국에 민방위과·재난관리과 및 비상계획과를 둔다.
② 국장은 이사관·부이사관·2급상당 또는 3급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민방위과장은 지방서기관으로, 재난관리과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비상계획과장은 서기관 또는 4급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1997.03.31)
5. 화생방등 민방위물자의 비축과 민방위시설 및 장비의 설치관리
6. 기타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17조(소방본부) ① 소방본부에 소방행정과·방호과·예방과·구조구급과 및 119특수구조대를 둔다. (개정 1996.03.20)
② 각 과장은 지방소방감으로, 119특수구조대장은 지방소방령으로, 각 과장은 지방소방감으로 보한다. (개정 1996.03.20)
5. 기타 본부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1. 화재예방지도 및 소방시설·위험물에 관한 민원사항 처리
2. 각종 재난 및 안전사고 발생시 출동·진압에 관한 사항
⑦ 119특수구조대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신설 1996.03.20)
1. 특수재난현장의 구조·구난활동대책수립 및 기술개발에 관한 사항 (신설 1996.03.20)
2. 119구조대의 구조·구난활동 기술지도에 관한 사항 (신설 1996.03.20)
3. 첨단장비를 이용한 인명구조활동 및 그 지원 (신설 1996.03.20)
제18조(도시계회국) ① 도시계획국에 도시계획과·재개발과 및 지적과를 둔다.
② 국장은 지방이사관·지방시설이사관·지방부이사관 또는 지방시설부이사관으로, 도시계획과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시설서기관으로, 시설계획과장 및 재개발과장은 시설서기관 또는 지방시설서기관으로, 지적과장은 지방시설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1997.03.31)
2. 도시계획에 관한 지역·지구 및 구역의 지정에 관한 사항
4. 기타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1. 도시계획시설의 입안 및 결정에 관한 사항의 총괄·조정
제19조(도로국) ① 도로국에 건설행정과·도로계획과 및 도로관리과를 둔다.
② 국장은 지방이사관·지방시설이사관·지방부이사관 또는 지방시설부이사관으로, 건설행정과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도로계획과장 및 도로관리 과장은 지방시설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1997.03.31)
2. 도시계획사업으로 인한 토지수용 및 보상에 관한 사항
4. 기타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1. 도로·교량의 신설·확장에 관한 계획의 수립·조정등에 관한 사항
2. 도로상의 입체시설·지하도시설 및 터널설치계획의 수립·조정
1. 도로·교량·지하도·터널 기타 도로부속물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을 총괄 및 조정
2. 도로가로등·보안등 기타 도로부속 기계설비시설 유지관리계획의 총괄·조정
3. 풍수해·설해 등으로 인한 도로긴급복구대책 및 개설대책의 총괄·조정과 도로굴착복구에 관한 사항 (개정 1996.12.16)
제20조(주택국) ① 주택국에 주택기획과·주택개량과·건축지도과·도시경관과 및 도시개발과를 둔다.
② 국장은 지방이사관·지방시설이사관·지방부이사관 또는 지방시설부이사관으로, 주택기획과장은 지방서기관으로, 주택개량과장 및 건축지도과장은 지방시설서기관으로, 도시경관과장 및 도시개발과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시설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1997.03.31)
5. 기타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1. 불량주택개량재개발사업 및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총괄·조정
2. 무허가 건물의 발생방지·철거 및 개량계획의 총괄·조정
3. 불량주택재개발사업·주거환경개선지구내 행위완화 및 위험물시설에 관한 사항
2. 건축허가·준공검사· 및 공사감독에 관한 사항(다만, 재개발사업지구는 제외한다)
3. 각종 가로시설물 및 도시조경등의 설치·시행에 관한 사전협의·지도
1. 토지구획정리사업관련 청산금 및 부담금에 관한 사항
제21조(하수국) ① 하수국에 하수행정과·하수처리과 및 치수과를 둔다.
② 국장은 지방이사관·지방시설이사관·지방부이사관 또는 지방시설부이사관으로, 하수행정과장은 서기관 또는 지방서기관으로, 하수처리과장은 공업서기관·시설서기관 또는 지방공기업서기관·지방시설서기관으로, 치수과장은 시설서기관 또는 지방시설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1997.03.31)
3. 하수도사용료 및 하수도관련 특별회계의 관리에 관한 사항
4. 기타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4. 분류하수관로의 건설 및 하수시설의 기전설비에 관한 사항
제22조(공보담당관) 공보담당관 밑에 공보기획계·시민언론계 및 출판관리계를 두고, 각 계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제23조(보도담당관) 보도담당관 밑에 보도기획계·보도1계 및 보도2계를 두고, 각 계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제24조(기획담당관) 기획담당관 밑에 기획조정계·기획관리계 및 의회협력계를 두고, 각 계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제25조(심사분석담당관) 심사분석담당관 밑에 심사분석총괄계·광역행정계·심사분석1계 및 심사분석2계를 두고 각 계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제26조(예산총괄담당관) 예산총괄담당관 밑에 재정총괄계·재정관리계 및 예산기준계 및 예산관리계를 두고, 각 계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제27조(예산1담당관) 예산1담당관 밑에 기금관리계·예산1계·예산2계 및 예산3계를 두고, 각 계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제28조(예산2담당관) 예산2담당관 밑에 투자심사계·예산4계·예산5계를 두고, 각 계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제29조(시정개발담당관) 시정개발담당관 밑에 조직관리계·시정연구계·제도계선계 및 여성정책계를 두고, 각 계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제30조(법무담당관) 법무담당관 밑에 법제계·행정심판계·송무계 및 법제심사계를 두고, 각 계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제31조(전산정보담당관) 전산정보담당관 밑에 전산정보계·사무자동화계·자료관리계 및 통제계를 두고 전산정보계장 및 사무자동화계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전산사무관으로, 자료관리계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자료관리계장은 지방행정사관 또는 지방건축사무관으로 보한다.
제32조(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밑에 감사총괄계·감사1계·감사2계·감사3계·감사4계 및 감사5계를 두고, 감사총괄계장·감사1계장·감사2계장·감사3계장 및 감사4계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감사5계장은 지방토목사무관 또는 지방건축사무관으로 보한다.
제33조(조사담당관) 조사담당관 밑에 조사1계·조사2계·조사3계·조사4계 및 조사5계를 두고, 조사1계장·조사2계장·조사3계장 및 조사4계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조사5계장은 지방기계사무관 또는 지방전기사무관으로 보한다.
제34조(민원담당관) 민원담당관 밑에 민원총괄계·민원처리1계 및 민원처리2계를 두고, 각 계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제35조(총무과) 총무과에 서무계·의전계·차량계·관리1계·관리2계 및 통신계를 두고, 서무계장·의전계장 및 차량계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관리계장은 지방전기사무관으로, 관리2계장은 지방기계사무관으로 통신계장은 지방통신사무관 또는 지방전무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1996.04.25)
제36조(인사과) 인사과에 인사기획계·보임계·후생복무계 및 능력발전계를 두고, 각 계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1996.04.25)
제37조(자치행정과) 자치행정과에 행정계·행정협력계·행정관리계 및 주민계를 두고, 각 계장은 각 계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제38조(시민과) 시민과에 민원행정계·민원관리계·문서관리계 및 문서보존계를 두고, 각 계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제39조(사회진흥과) 사회진흥과에 총괄계·지역진흥계·사회발전계·생활체육계 및 체육시설계를 두고, 총괄계장·지역진흥계장·사회발전계장 및 생활체육계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체육시설계장은 지방임업사무관 또는 지방건축사무관으로 보한다.
제40조(회계과) 회계과에 관리계·계약계·회계심사계·지출계 및 자금관리계를 두고. 각 계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제41조(세무행정과) 세무행정과에 세정계·세제계·심사계·평가계 및 세외수입계를 두고, 각 계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제42조(세무운영과) 세무운영과에 과징1계·과징2계·세무전산계 및 조사계를 두고, 과징1계장·과징2계장 및 조사계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세무전산계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전산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1996.03.20)
제43조(재산관리과) 재산관리과에 재산총괄계·시유재산계·재산처분계 및 국유재산계를 두고, 각 계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제44조(보건위생과) 보건위생과에 위생행정계·식품위생계·식품안전관리계 및 공중위생계를 두고, 위생행정계장 및 식품위생계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식품안전관리계장은 지방보건사무관으로, 공중위생계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보건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1996.11.05)
제45조(의약과) 의약과에 의료기획과·의료관리계·약무계·방역계 및 가족보건계를 두고, 의료기획계장 및 의료관리계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약무계장은 지방약무사무관으로, 방역계장은 지방보건사무관으로, 가족보건계장은 지방의무사무관 또는 지방간호사무관으로 보한다.
제46조(사회과) 사회과에 사회계·재활지원계·사회보호계·직장보험계 및 지역보험계를 두고, 각 계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제47조(가정복지과) 가정복지과에 가정복지계·노인행정계·노인복지계·노인시설계 및 보육계를 두고, 각 계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1996.04.25)
제48조(여성복지과) 여성복지과에 여성행정계·교육개발계 및 부녀보호계를 두고, 각 계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제49조(청소년과) 청소년과에 총소년복지계·청소년지도계 및 아동보호계를 두고, 각 계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제50조(경제진흥과) 경제진흥과에 지역경제계·경제분석계·중소기업계 및 통상진흥계를 두고, 각 계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제51조(소비자보호과) 소비자보호과에 소비자보호계·상정계·유통지도계 및 품질관리계를 두고, 소비자보호계장·상정계장 및 유통지도계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품질관리계장은 지방행정사무관·지방기계사무관 및 지방섬유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1996.03.20)
제52조(노정과) 노정과에 노정계·직업안정계 및 직업훈련계를 두고, 각 계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제53조(연료과) 연료과에 연료행정계·열관리계·가스관리계·가스안전1계 및 가스안전2계를 두고, 연료행정계장·열관리게장 및 가스관리계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가스안전1계장 및 가스안전2계장은 지방화공사무관 또는 지방기계사무관으로 보한다.
제54조(농수산유통과) 농수산유통과에 유통기획계·유통관리계·양정계·축산계·가축위생계 및 유기농업계를 두고, 유통기획계장 및 양정계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유통관리계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수산사무관으로, 축산계장은 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축산사무관으로, 가축위생계장은 지방축산사무관 또는 지방수의사무관으로, 유기농업계장은 지방농업사무관으로 보한다.
제55조(문화과) 문화과에 문화행정계·문화진흥계·예술계 및 문화사업계를 두고, 각 계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제56조(문화재과) 문화재과에 문화재1계 및 문화재2계를 두고 문화재1게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문화재2계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5급상당 별정직지방공무원으로 보한다.
제57조(관광진흥과) 관광진흥과에 관광진흥계·관광사업계·관광지도계 및 관광홍보계를 두고, 각 계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제58조(국제교류과) 국제교류과에 교류기획계·미주계·구주계·동북아계 및 교류지원계를 두고, 각 계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제59조(환경계획과) 환경계획과에 환경행정계·환경교육계·환경협력계 및 환경보호계를 두고, 환경행정계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환경교육계장은 지방행정사무관·지방환경사무관 또는 지방보건사무관으로, 환경협력계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화공사무관으로, 환경보호계장은 지방화공사무관 또는 지방환경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1996.03.20)
제60조(환경보전과) 환경보전과에 환경관리계·수질관리계·대기관리계 및 차량공해관리계를 두고, 환경관리계장 및 차량공해관리계장은 지방화공사무관 또는 지방환경사무관으로, 수질관리계장 및 대기관리계장은 지방화공사무관·지방환경사무관 또는 지방보건사무관으로 보한다.
제61조(폐기물관리과) 폐기물관리과에 폐기물기획계·청소1계·청소2계·장비관리계 및 위생처리계를 두고, 폐기물기획계장·청소1계장 및 청소2계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장비관리계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기계사무관으로, 위생처리계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화공사무관으로 보한다.
제62조(재활용과) 재활용과에 감량사업계·재활용계 및 재활용시설계를 두고, 각 계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제63조(폐기물시설과) 폐기물시설과에 시설총괄계·설비계획1계·설비계획2계 및 시설운영계를 두고, 시설총괄계장 및 시설운영계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설비계획1계장은 지방환경사무관 또는 지방화공사무관으로, 설비계획2계장은 지방기계사무관·지방전기사무관 또는 지방토목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1996.03.20)
제64조(공원과) 공원과에 공원행정계·공원개발계 및 공원관리계를 두고 공원행정계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공원개발계장 및 공원관리계장은 지방임업사무관으로 보한다.
제65조(녹지과) 녹지과에 녹지행정계·녹지보호계·조경기획계 및 조경관리계를 두고, 녹지행정계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임업사무관으로, 녹지보호계장 또는 지방임업사무관으로, 녹지보호계장·조경기획계장 및 조경관리계장은 지방임업사무관으로 보한다.
제66조(교통기획과) 교통기획과에 교통기획계·교통관리계·도시철도계 및 자동차관리계를 두고, 교통기회계장·교통관리계장 및 도시철도계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자동차관리계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기계사무관으로 보한다.
제67조(대중교통1과) 대중교통1과에 운수행정계·노선관리계·버스지원계 및 단속계를 두고, 각 계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제68조(대중교통2과) 대중교통2과에 택시계·물류계·지도계 및 정비계를 두고, 택시계장·물류계장 및 지도계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정비계장은 지방기계사무관으로 보한다.
제69조(교통운영과) 교통운영과에 교통운영계·녹색교통계·소통개선계 및 교통안전계를 두고, 교통운영계장 및 교통안전게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녹색교통계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토목사무관으로, 소통개선계장은 지방토목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1996.04.25)
제70조(주차계획과) 주차계획과에 주차계획게·주차시설계 및 주차관리계를 두고, 주차계획계장 및 주차관리계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주차시설계장은 지방토목사무관 또는 지방건축사무관으로 보한다.
제71조(민방위과) 민방위과에 민방위기획계·편성운영계·교육계·화생방계·보라매교육장·태릉교육장 및 서초교육장을 두고, 민방위기획계장·편성운영계장·보라매교육장장·태릉교육장장 및 서초교육장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교육계장 및 화생방게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5급상당 별정직지방공무원으로 보한다.
제72조(재난관리과) 재난관리과에 재난총괄계·예방계·수습계 및 관리계를 두고, 각 계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제73조(비상기획과) 비상기획과에 동원계·비상계획계 및 운영계를 두고, 동원계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비상계획계장 및 운영계장은 5급상당 별정직지방공무원으로 보한다.
제74조(소방행정과) 소방행정과에 소방행정계·소방기회계·감찰계 및 경리계를 두고, 각 계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제75조(방호과) 방호과에 방호계·장비 및 지령실을 두고, 각 계장 및 실장은 지방소방령으로 보한다.
제76조(예방과) 예방과에 예방계·지도계 및 홍보계를 두고, 각 계장은 지방소방령으로 보한다.
제77조(구조구급과) 구조구급과에 구조계·구급계 및 전산계를 두고, 각 계장은 지방소방령으로 보한다.
제78조(도시계획과) 도시계획과에 도시행정계·도시관리계·종합계획계·지역계획계 및 정비계획계를 두고, 도시행정계장·도시관리계장 및 정비계획계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종합계획계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토목사무관으로, 지역계획계장은 지방토목사무관으로 보한다.
제79조(시설계획과) 시설계획과에 시설계획1계·시설계획2계·시설계획3계 및 시설계획4계를 두고, 시설계획1계장·시설계획2계장 및 시설계획3계장은 지방토목사무관으로, 시설계획4계장은 지방토목사무관 또는 지방임업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1996.03.20)
제80조(재개발과) 재개발과에 재개발행정계·재개발계획계·재개발사업1계 및 재개발사업2계를 두고, 재개발행정계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재개발계획계장·재개발사업1계장 및 재개발사업2계장은 지방토목사무관 또는 지방건축사무관으로 보한다.
제81조(지적과) 지적과에 지정계·토지관리계·토지조사계·지적정비계 및 지적전산계를 두고, 지정계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지적사무관으로, 토지관리계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토지조사계장 및 지적정비계장은 지방지적사무관으로, 지적전산계장은 지방지적사무관 또는 지방전산사무관으로 보한다.
제82조(건설행정과) 건설행정과에 건설행정계·건설기획계·시설관리계 및 가로관리계를 두고, 각 계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제83조(도로계획과) 도로계획과에 도로계획계·도로1계 및 도로2계를 두고, 도로계획계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토목사무관으로 도로1계장 및 도로2계장은 지방토목사무관으로 보한다.
제84조(도로관리과) 도로관리과에 도로관리계·도로시설계·지리정보계 및 기전계를 두고, 도로관리계장 및 도로시설계장은 지방토목사무관으로, 지리정보계장은 지방행정사무관·지방토목사무관 또는 지방전산사무관으로, 기전계장은 지방기계사무관 또는 지방전기사무관으로 보한다.
제85조(주택기획과) 주택기획과에 주택행정계·주택사업계·주택지원계 및 주택관리계를 두고, 각 계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제86조(주택계량과) 주택계량과에 개량계획계·계량1계·개량2계 및 단속계를 두고, 개량계획계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개량1계장 및 개량2계장은 지방건축사무관 또는 지방토목사무관으로, 단속계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지적사무관으로 보한다.
제87조(건축지도과) 건축지도과에 건축행정계·건축계획계·건축지도계·건축안전계 및 건축설비계를 두고, 건축행정계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건축계획계장·건축지도계장 및 건축안전계장은 지방건축사무관으로, 건축설비계장은 지방기계사무관 또는 지방전기사무관으로 보한다.
제88조(도시경관과) 도시경관과에 경관기획계·경관지도계 및 광고물관리계를 두고, 경관기획계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건축사무관으로, 경관지도계장은 지방건축사무관으로, 광고물관리계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제89조(도시개발과) 도시개발과에 관리계·택지개발계 및 환지계를 두고, 관리계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택지개발계장은 지방토목사무관으로, 환지계장은 지방토목사무관 또는 지방지적사무관으로 보한다.
제90조(하수행정과) 하수행정과에 하수행정계·용지관리계 및 하수과징계를 두고, 각 계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제91조(하수처리과) 하수처리과에 하수계획계·하수도관리계·처리시설계·하수처리계 및 하수기전계를 두고, 하수계획계장·하수도관리계장·처리시설계장 및 하수처리계장 은 지방토목사무관으로, 하수기전계장은 지방기계사무관 또는 지방전기사무관으로 보한다.
제92조(치수과) 치수과에 치수계·수방계·기전계 및 지하수계를 두고, 치수계장 및 수방계장은 지방토목사무관으로, 기전계장 및 지하수계장은 지방기계사무관 또는 지방전기사무관으로 보한다.
제93조(계의 분장사무) 계의 분장사무는 별표와 같다.
부 칙 (1996.01.15)
제1조 (시행일)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규칙의 개정)
제2조 (다른 규칙의 개정)
① 서울특별시체육시설관리사업소직제규칙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 중 "동대문운영관은 지방서기관 또는 4급상당 별정직지방공무원으로, 목동운영관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를 "동대문운영관 및 목동운영관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로 한다.
② 서울특별시세종문화회관직제규칙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를 삭제한다.
③ 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직제규칙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항 중 "업무부"를 "경영관리부"로, 동조제2항 중 "업무부장"을 "경영관리부장"으로 한다.별표본부사무분장표의 부명란 중 "업무부"를 "경영관리부"로 한다.
④ 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교육원직제규칙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항 중 "교학과 및 기획과"를 "교육운영과 및 교육지원과"로, 동조제4항 중 "교학과"를 "교육운영과"로, 동조제5항 중 "기획과"를 "교육지원과"로 한다.
제4조
제2항 중 "교학과"를 "교육운영과"로, 동조제3항 중 "기획과"를 "교육지원과"로 한다.
제3조 (다른 규칙의 폐지)
제3조 (다른 규칙의 폐지)
서울특별시청소사업본부직제규칙 및 서울특별시교통관리사업소직제규칙을 이를 각각 폐지한다.
부 칙 (1996.03.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6.04.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6.08.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6.12.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7.03.31)
제1조 (시행일)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 (다른 규칙의 개정)
제2조 (다른 규칙의 개정)
① 서울특별시공무원교육원직제규칙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실장은 행정사무관 또는 지방행정사무관으로"를 "실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로 한다.제4조제1항 내지 제3항 중 "각 계장은 행정사무관 또는 지방행정사무관으로"를 "각 계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로 한다.
② 서울특별시농촌지도소직제규칙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기술담당관은 지방농촌지도관으로, 계장은 지방농촌지도사로 보한다. 다만, 생활개선계장은 지방생활지도사로 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