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청, 의회사무처, 직속기관, 사업소 등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직급별 정원) 서울특별시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은 별표와 같다.
제3조(정원의 배정) 정원관리기관별 보좌·보조기관 및 소속기관에 두는 직급별 정원배정은 서울특별시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1998.11.25)
제1조 (시행일)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정원에 대한 경과조치)
제2조 (정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이 있을 경우에는 2000년 12월 31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되, 초과현원이 별정직 지방공무원인 경우에는 1999년 12월 31일까지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3조(한시정원)
①집행기관 정원중 민주화운동관련 보상 등 지원업무 담당인력 9명(5급 1명, 6급 2명, 7급 4명, 8급 1명, 기능직 1명)은 2002.6.30까지 한시정원으로 한다.(개정2000.12.30)
②집행기관 정원중 월드컵주경기장건설단 정원 30명(2·3급 1명, 4급 2명, 5급 6명, 6급 8명, 7급 9명, 전문직 마급 1명, 기능직 3명)과, 서남권농수산물도매시장건설기획단 정원 15명(4급 1명, 5급 2명, 6급 7명, 7급 3명, 8급 1명, 기능직 1명)은 2002.12.31일까지 한시정원으로 한다.(개정2000.12.30)
③집행기관 정원중 지방이양 추진 전담인력 1명(6급 1명)은 2003.12.31일까지 한시정원으로 한다.(개정2000.12.30)
부 칙 (1998.12.21)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정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이 있을 경우에는 2000년 12월 31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되, 초과현원이 별정직 지방공무원인 경우에는 1999년 12월 31일까지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 칙 (1999.03.15)
제1조 (시행일)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정원에 대한 경과조치)
제2조 (정원에 대한 경과조치)
①이 규칙 시행 당시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00년 12월 31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되, 초과현원이 별정직 지방공무원인 경우에는 1999년 12월 31일까지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②이 규칙 개정으로 인하여 감축되는 직속기관 정원중 수의사무관 정원에 대하여는 현직자 퇴임시까지 정원이 있는 것으로 본다.
부 칙 (1999.04.30)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정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에 해당하는 현원이 있을 경우에는 2000년 12월 31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되, 초과현원이 별정직지방공무원인 경우에는 1999년 12월 31일까지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 칙 (1999.08.10)
제1조 (시행일)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유효기간)
제2조 (유효기간)
이 규칙 별표의 개정규정은 2000. 7.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 (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제3조 (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213명(직렬·직급별 총 감축인원 371명:2·3급 1, 4급 3, 5급 14, 6급 17, 7급 22, 8급 9, 9급 24, 기능직 247, 별정직 6급상당 6·7급상당 27·8급상당 1)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00년 12월 31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되, 별정직이 그 초과현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000년 6월 30일까지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 칙 (1999.10.25)
제1조 (시행일)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제2조 (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 58명(직렬별 총 감축정원 : 기능직 64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00년 12월 31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 칙 (1999.12.20)
제1조 (시행일)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제2조 (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 5명(직렬별 총 감축정원22명 : 일반직 2명, 별정직 5명, 기능직 15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00년 12월 31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되, 별정직(7급상당 4, 8급 상당 1)이 초과현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000년 6월30일까지 그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 칙 (1999.12.31)
제1조 (시행일)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제2조 (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13명(직렬별 총 감축정원 52명 : 연구직 1명, 기능직 51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00년 12월 31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 칙 (2000.01.31)
제1조 (시행일)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제2조 (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으로 감축되는 직렬(직렬별 총 감축정원 : 기능직 24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에 있는 경우에는 2001년 7월31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