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본청 및 소속기관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직급별 정원) 서울특별시 본청 및 소속기관의 직급별정원은 별표와 같다.
제3조(정원의 배정) 정원관리기관별 보좌·보조기관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의 배정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1964.08.12)
① 이 規則은 書記 一九六四年 八月 一七日부터 施行한다.
② 서울特別市地方公務員定員規則 (市 規則 第二三九號 一九六二年 三月 三日)은 이를 廢止한다.
부 칙 (1964.11.10)
이 규칙은 서기 一九六四년 一一월 一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64.12.15)
이 규칙은 서기 1964년 12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64.12.31)
이 규칙은 서기 196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65.02.09)
이 규칙은 서기 1965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65.03.30)
이 규칙은 서기 1965년 3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65.04.14)
이 규칙은 서기 1965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65.06.08)
이 규칙은 서기 196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65.08.09)
이 규칙은 서기 1965년 8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65.09.25)
이 규칙은 서기 1965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65.12.31)
이 규칙은 서기 196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66.02.0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8.02.28)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대한 경과조치)
제2조(정원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시행으로 감축되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에 해당하는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현원이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② 이 규칙 시행당시 이 규칙의 시행으로 감축되는 종전의 서울특별시립청소년 직업전문학교의 별정직지방공무원의 정원에 해당하는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현원에 대한 별정직지방공무원의 정원이 시립기능대학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보며, 그 현원에 상응하는 시립기능대학 교원의 정원은 이를 충원할 수 없다. 다만, 그 기간은 이 규칙 시행 일로부터 4년을 초과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