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본청 및 소속기관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직급별 정원) 서울특별시 본청 및 소속기관의 직급별정원은 별표와 같다.
제3조(정원의 배정) 정원관리기관별 보좌·보조기관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의 배정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1995.03.25)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정원규칙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책정된 서울특별시의 지방공무원 정원은 이 규칙에 의하여 책정된 것으로 본다.
③ (정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현원이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각각 당해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 칙 (1995.04.0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5.05.01)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정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시행으로 감축되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에 해당하는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현원이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 칙 (1995.05.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5.06.30)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할 날부터 시행하되, 별표1-1의 개정 규정은 199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으로 감축되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에 해당하는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현원이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각각 당해 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 칙 (1995.07.10)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5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 (다른 규칙의 개정) 서울특별시직제규칙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기획담당관·시정개발담당관 및 법무담당관은 지방서기관으로"를 "기획담당관 및 법무담당관은 지방서기관으로"로 하고, 투자관리담당관 다음에 "·시정개발담당관"을 삽입한다.
부 칙 (1995.07.31)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에 해당하는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현원이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당해 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 칙 (1995.10.16)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한시정원에 대한 경과조치) 별표1-1의 본청 지방공무원 증원 정원 중 5명은 정년을 기한으로 한 개인별 한시정원으로, 행정 2급 3명·행정3급 1명은 1996년 6월 30일까지, 행정2급 1명은 1996년 12월 31일까지 시한부정원으로 한다.
부 칙 (1995.12.11)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으로 감축되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에 해당하는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현원이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각각 당해 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 칙 (1996.01.15)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정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에 해당하는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현원이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당해 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 칙 (1996.03.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대한 경과조치)
제2조(정원에 대한 경과조치)
① 본청 지방공무원 정원 중 지방자치단체에두는국가공무원의정원에관한법률시행령 부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공무원에서 지방공무원으로 전환되는 47명에 대하여는 199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 지방관리관 1명(여성정책보좌관)은 1997년 6월 30일까지, 지방부이사관 또는 지방시설부이사관 1명(신청사기획단장)은 1998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정원으로 한다.
③ 이 규칙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에 해당하는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현원이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당해 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 칙 (1996.04.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6.06.05)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정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에 해당하는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현원이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당해 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 칙 (1996.08.10)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정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에 해당하는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현원이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당해 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 칙 (1996.08.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6.10.10)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정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으로 감축되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에 해당하는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현원이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 칙 (1996.11.05)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정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으로 감축되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에 해당하는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현원이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 칙 (1996.11.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6.12.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7.01.25)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본청의 감축 정원 5명에 대하여는 199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 (다른 규칙의 개정) 서울특별시직제규칙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1조 중 "보라매교육장·태릉교육장 및 서초교육장"을 "보라매교육장 및 태릉교육장"으로 하고, "보라매교육장장·태릉교육장장 및 서초교육장장"을 "보라매교육장장 및 태릉교육장장"으로 한다.
부 칙 (1997.02.28)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본청의 감축 정원 5명에 대하여는 199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 (다른 규칙의 개정) 서울특별시직제규칙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1조 중 "보라매교육장·태릉교육장 및 서초교육장"을 "보라매교육장 및 태릉교육장"으로 하고, "보라매교육장장·태릉교육장장 및 서초교육장장"을 "보라매교육장장 및 태릉교육장장"으로 한다.
부 칙 (1997.03.31)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으로 증원되는 정원 중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에관한법률시행령 부칙 제3조와 지방교육행정기관직제 부칙 제2항 규정에 따라 국가공무원에서 지방공무원으로 전환되는 정원 339명에 대하여는 199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1997.05.15)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정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으로 감축되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에 해당하는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현원이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 칙 (1997.06.20)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정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으로 감축되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에 해당하는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현원이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 칙 (1997.06.20)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정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으로 감축되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에 해당하는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현원이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 칙 (1997.07.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7.07.25)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한시정원) 본청 정원 중 1급상당 지방별정직공무원 1명(여성정책보좌관)은 1999년 6월 30일까지 한시정원으로 한다.
③ (경과조치) 이 규칙시행으로 감축되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에 해당하는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현원이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각각 당해 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 칙 (1997.09.0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7.10.31)
① (시행일자)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정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은 시행으로 감축되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에 해당하는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현원이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