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본청 및 소속기관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직급별 정원) 서울특별시 본청 및 소속기관의 직급별정원은 별표와 같다.
제3조(정원의 배정) 정원관리기관별 보좌·보조기관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의 배정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1995.03.25)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정원규칙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책정된 서울특별시의 지방공무원 정원은 이 규칙에 의하여 책정된 것으로 본다.
③ (정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현원이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각각 당해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 칙 (1995.04.0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5.05.01)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정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시행으로 감축되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에 해당하는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현원이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 칙 (1995.05.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5.06.30)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할 날부터 시행하되, 별표1-1의 개정 규정은 199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으로 감축되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에 해당하는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현원이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각각 당해 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 칙 (1995.07.10)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5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 (다른 규칙의 개정) 서울특별시직제규칙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기획담당관·시정개발담당관 및 법무담당관은 지방서기관으로"를 "기획담당관 및 법무담당관은 지방서기관으로"로 하고, 투자관리담당관 다음에 "·시정개발담당관"을 삽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