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103조제1항의 규정에의하여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의 종류 및 직급별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무원의 정원) ① 서울특별시의 본청에 두는 공무원의 종류 및 직급별 정원은 별표1과 같다.
② 서울특별시의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종류 및 직급별 정원은 별표2와 같다.
부 칙 (1991.07.05)
제1조 (시행일)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의회구성일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이 규칙 시행 이전 고용직의 기능직 전환에 따른 현원에 대한 경과조치)
본청 및 사업소의 기능직으로 전환하지 못한 고용직 현원은 현원이 없어질 때까지 전환된 기능직 정원으로 본다.
제3조 (이 규칙 시행 이전 전산관련 별정직의 일반직 전산직 및 기능직 전환에 따른 현원에 대한 경과조치)
제3조 (이 규칙 시행 이전 전산관련 별정직의 일반직 전산직 및 기능직 전환에 따른 현원에 대한 경과조치)
① 본청 및 전자계산소의 전산관련 별정직의 경우 일반직 전산 또는 기능직으로 전환시까지 조정된 정원에 의한 별정직 현원으로 본다.
② 시립대학교의 별정직 전산처리사 및 천공원의 경우 일반직 전산 또는 기능직으로 전환시까지 조정된 정원에 의한 별정직 현원으로 본다.
③ 세종문화회관의 별정직 프로그래머의 경우 일반직 전산직으로 전환시까지 조정된 정원에 의한 별정직 현원으로 본다.
④ 체육시설관리사업소 및 자동차관리사업소의 별정직 전산처리사의 경우 일반직 전산직으로 전환시까지 조정된 현원에 의한 별정직 현원으로 본다.
부 칙 (1991.08.01)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의회구성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1.08.10)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의회구성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1.10.10)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의회구성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1.10.28)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의회구성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70.07.0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72.02.0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72.09.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2.02.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2.04.0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2.05.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2.06.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2.06.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2.06.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2.07.0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2.7.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2.07.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2.08.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2.08.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2.08.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2.10.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2.10.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2.10.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2.11.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2.11.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2.12.0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2.12.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2.12.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3(상수도사업본부지방공무원정원표)은 199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3.01.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3.01.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3.01.30)
① 이 규칙은 1993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직렬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으로 감축되는 행정직 정원에 해당하는 초과 현원이 있는 경우 정원과 현원이 일치될 때까지 그 초과 현원에 대한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 칙 (1993.02.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3.02.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3.04.0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3.04.0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3.06.25)
① (시행일) 이 규칙은 1993. 7. 1부터 시행한다.
② (정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으로 감축되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에 해당하는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현원이 정원과 일
치하게 될 때까지 각각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 칙 (1993.06.25)
① (시행일)
이 규칙은 199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규칙시행은 감축되는 공무원의 정원에 해당하는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현원이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각각 당해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다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 칙 (1993.06.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3.07.0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3.07.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3.12.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3.12.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칙 제2590호)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규칙은 시행으로 감축되는 공무원의 정원에 해당하는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현원이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각각 당해 초과 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 칙 (규칙 제259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