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의 종류와 정원배치의 기준 및 절차등에 관한사항을 규정함으로서 정원관리의 합리화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원의 산정) 정원은 기관의 표준화된 업무의 양과 질에 의하여 직원별 직급별로 소요인력을 산출하여 정한다.
제3조(정원의 배정기준) 전조에 의하여 산정된 정원은 다음 기준에 의하여 배정하여야 한다.
1. 조직의 최하단위별 업무량에 의하여 배정하되 정원구조는 당해업무의 성질에 따라 적정규모를 이루어야 한다.
2. 업무의 내용 곤란성 및 책임도 및 의하여 배정하되 그와 유사한 다른 직급과의 균형을 유지하여야 한다.
3. 한 개의 직위에는 하나의 직종을 부여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4조(직급별정원) 서울특별시에 배치하는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을 별표1 "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정원표"와 같다.
제5조(기관별배정) 전조에 규정한 일반직지방공무원의 기관별정원 기능직공무원의 직종 등급과 기관별정원 및 고용원의직종기관별정원은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6조(정원의 요구와 예산조치와의 관계) ① 시소속 각기관의 장은 (본청은 국장)익년도의 소요정원을 산정하여 매년 9월말일까지 인사과장에게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정원 소요요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인사과장은 전항의 요구를 심사하여 그 결과를 10월말일까지 예산과장에게 통보한다.
③ 예산과장은 전항에 의하여 심사결정된 인원의 범위안에서 익년도의 인건비 예산을 편성하여야 한다.
제7조(임시직의 인원책정) 시 소속 각기관의 장은 당해기관에 임시직인원을 필요로하는 경우에는 예산조치에 앞서 별지제2호서식에 의한 임시직인원심사요구서를 인사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정원통제) ① 인사과장은 시 소속 각 기관에 대하여 년 1회 이상 정원 관리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② 전항의 정원관리실태조사는 각 기관의 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조직의 조사분석, 업무량에 의한 정원의 적정배치 기타 인력의 경제적 활용책 등 을 분석 평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