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의 종류와 정원 배치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원관리의 합리화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원의 산정) 정원은 기관의 표준화된 업종의 양과 질에 의하여 직종별로 소요인력을 산출하여 정한다.
제3조(정원의 배정기준) 전조에 의하여 산정된 정원은 다음 기준에 의하여 배정하여야 한다.
1. 조직의 최하 단위별 업종양에 의하여 배정하되 정원 구조는 당해업종의 성질에 따라 적정규모를 이루어야 한다.
2. 업종의 내용 난역도 및 책임도에 의하여 배정하되 그와 유사한 타직급과의 균형을 유지하여야 한다.
3. 일개의 직위에는 일개의 직종을 부여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4조(직종 직급별 정원) 서울특별시에 배치하는 지방공무원의 직종별, 직급별정원은 별표 일 [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정원표]과 같다.
제5조(기관별배정) 전조에 규정한 일반직지방공무원의 기관별정원, 기능직공무원의 직종, 등급과 기관별정원 및 고용원의 직종, 기관별정원은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6조(정원의 요구와 예산조치와의 관계) ① 시 소속 각 기관의 장은 (본청은 국장) 익년도의 소요정원을 산정하여 매년 구월말까지 인사과장에게 별지 제일호 서식에 의한 정원소요요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인사과장은 전항의 요구를 심사하여 그 결과를 일○월 일오일까지 기획예산과장에게 통보한다. (개정 1965.08.10)
③ 기획예산과장은 전항에 의하여 심사결정된 인원의 범위안에서 익년도의 인건비 예산을 편성하여야 한다. (개정 1965.08.10)
제7조(임시직의 인원책정) 시 소속 각 기관의 장은 당해기관에 임시직인원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예산조치에 앞서 별지 제이호 서식에 의한 임시직인원 심사요구서를 인사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정원통별) ① 인사과장은 시 소속 각 기관에 준하여 연일회 이상 정원관리실능를 조사할 수 있다.
② 전항의 정원관리실능조사는 각 기관이 그 업무를 효률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조직의 조사, 분석, 업무량에 의한 정원의 적정배치 기타 인력의 경제적활용책 등을 분석 평가한다.
제9조(시행세칙) 이 규칙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세칙을 정할 수 있다.
부 칙 (1964.08.12)
① 이 規則은 書記 一九六四年 八月 一七日부터 施行한다.
② 서울特別市地方公務員定員規則 (市 規則 第二三九號 一九六二年 三月 三日)은 이를 廢止한다.
부 칙 (1964.11.10)
이 규칙은 서기 一九六四년 一一월 一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64.12.15)
이 규칙은 서기 1964년 12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64.12.31)
이 규칙은 서기 196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65.02.09)
이 규칙은 서기 1965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65.03.30)
이 규칙은 서기 1965년 3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65.04.14)
이 규칙은 서기 1965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65.06.08)
이 규칙은 서기 196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65.08.09)
이 규칙은 서기 1965년 8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65.09.25)
이 규칙은 서기 1965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66.02.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66.06.01)
이 규칙은 서기 1966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66.07.11)
이 규칙은 서기 1966년 7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66.08.12)
이 규칙은 서기 1966년 8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66.09.07)
이 규칙은 서기 196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66.11.11)
이 규칙은 서기 1966년 11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66.11.17)
이 規則은 公布한 날로부터 施行한다.
부 칙 (1967.02.28)
이 規則은 公布한 날로부터 施行한다.
부 칙 (1967.07.31)
이 規則은 公布한 날로부터 施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