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및 소속기관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원) 서울특별시 및 소속기관에 두는 지방공무원외 정원은 별지(지방공무원정원표)와 같다.
제3조(기관별 정원) 전조에 규정한 일반직공무원의 기관별 정원, 기능직 공무원의 직종, 등급, 기관의 기관별 정원 및 고용원의 직종, 기관별 정원은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부 칙 (1963.08.19)
이 규칙은 서기 一九六三년 八월 一九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63.12.31)
이 규칙은 서기 一九六四년 一월 一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