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본 규칙은 서울특별시와 소속 사업소 및 구에 두는 지방 공무원의 정원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본청) 서울특별시 본청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별표1과 같다. 단 교육국은 교육공무원으로써 경찰국은 경찰공무원으로써 충당한다.
제3조(구) 서울특별시 구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총수는 별표2와 같다.
제4조(사업소) 서울특별시 소속 사업소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총수는 별표 3과 같다.
제5조(기관별 정원) 전삼조에 규정한 정원의 기관별 배정은 따로 정한다.
부 칙 (1962.03.03)
본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62.03.30)
본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62.09.14)
본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62.11.02)
본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63.02.21)
본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63.07.09)
이 규칙은 서기一九六三년 七월 九일부터 시행한다.